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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의 원치않은 대주주 등극 `세금 주의보`
  • 개미의 원치않은 대주주 등극 `세금 주의보`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상장기업의 지분변동 과정에서 일반 개인투자자가 원치않는 대주주로 등극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단기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주주에 오르게 되면 향후 지분매각시 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K씨는 올해초 퇴출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기업 S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매각했다. K씨는 이를 통해 불과 2개월동안 `치고 빠지기`식의 단기투자로 16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문제는 K씨가 BW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사의 최대주주에 올랐다는 것. 이에 따라 K씨는 S사 주식투자로 얻은 차익의 1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기업의 대주주가 된 상태에서 세금에 대한 고려없이 주식을 매도한 후 세금관련 신고를 간과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받으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선 당연히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주식은 양도소득세와는 관계없다고 이해하고 있거나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개인주주가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했지만 기존 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원치않게 최대주주에 오르는 사례가 많았다. 이럴 경우 원하는 주식투자로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의 목표수익을 포기해야 경우도 발생한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상장법인의 대주주(특수관계자소유포함)가 양도하는 주식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프리보드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 제외)양도 등이다. 이밖에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법인(부동산비율 80%이상)의 주식과 부동산비율 과다(부동산비율 50%)법인의 특정주식은 비록 그 양도형태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2005년 8월5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했지만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또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2005년 8월5일 이후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도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허정준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가 자칫 관리소홀로 대주주가 되면, 원하는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의 목표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지분비율에 의한 대주주가 되는 요건에는 회기중 항상 3%나 5%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연구원은 "결산일 현재의 평가금액기준에 의해 대주주가 되면 다음 결산일까지 양도하는 전체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결산일이 임박해오는 시점에서는 평가금액에 주의해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의 주식만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소유의 주식을 포함해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의 발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거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주주 주식거래시 적용세율
2009.04.27 I 이진철 기자
  • (주간전망대)한은법 통과될까..국회에 관심집중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이번주(4월27~5월1일) 국회로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 개정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최근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법안을 비롯해 추경안, 금산분리 관련 법안,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논의되기 때문.  4.29 재보선 D-데이가 있는 주간인 만큼 부평을을 비롯한 선거구의 막판 표심잡기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28일로 예정된 은행권의 GM대우 선물환 만기연장이 어떻게 결론날지도 관심사다. 거시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된다. 산업생산과 수출지표, 물가지표, 소비자동향 등을 통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다. ◇ 경기판단 잣대 `거시지표` 줄줄이 대기 지난주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분기에 비해 0.1% 증가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 저점을 통과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높다. 실물지표들도 부정적인 지표와 긍정적인 지표가 혼재돼 경제주체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특유의 기동력을 발휘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아직 뚜렷한 변곡선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번주에도 실물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29일 경상수지에 이어 30일 산업생산, 1일 수출입동향이 현재의 경기국면과 향후 흐름을 가늠하는데 단서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비 감소폭은 얼마나 진정됐는지, 전월비 회복세는 이어졌는지가 관심이다. 생필품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차츰 하향 안정되는 기미지만, 식음료품과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괴롭히고 있다. 1일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생필품에 대한 정부 당국의 품목별 행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한다. 미국쪽에서는 굵직한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나온다. 28일 나오는 2월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에 이어 29일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등이 발표된다.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구조조정 피크..한은법 통과 여부에 관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은행법 개정과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교육세 폐지 등을 두고 다시 한번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한은법은 통과에 무게가 실린 반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교육세 폐지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한은법 `파란불`-교육세 폐지 `빨간불` 또 계수 조정에 들어간 추경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규모가 확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주 금산분리 관련 법안,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설치 관련 법안 등 굵직굵직한 금융정책 입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관련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온 법안인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은 이번 주 `피크`를 맞는다. 채권은행들은 이번주 초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작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평가를 확정한다. 금융권은 11~13개의 대기업 집단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MOU)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OU를 체결한 기업집단은 계열사나 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군살`을 제거하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은행권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인 38개 해운사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신용위험평가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된다.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채권단이나 법원이 요구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채권단은 6~8개 해운사가 C, D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9.04.26 I 권소현 기자
  • 강남재건축, 매도자-매수자 `눈치싸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 재건축아파트 시장이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으로 뜨겁다.매도자들은 매물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가격은 낮추지 않고 있다. 매수자들 역시 현재 집값이 너무 높다는 판단 아래 인근 중개업소에 동향 파악만 하고 있다.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4일 강남지역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43㎡는 최근 7억5000만원 선에서 매물이 나와있다. 2주 전과 변동이 없다. 58㎡도 11억8000만원 가량으로 2주 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아파트 113㎡는 이번 주 11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아파트 119㎡는 13억원 선으로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물은 꾸준히 나오는 편이다.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에는 20~30개의 매물이 등록돼 있다.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에도 각 주택형별로 1~2개 정도가 나와 있다.반면 매수자들은 문의만 계속할 뿐 실제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단기간 급등한 가격이 부담스러운 데다 최근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규제완화를 놓고 갈팡질팡함에 따라 매입 결정을 내리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물은 많고 매수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매도자들이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은 현재보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다면 거래에 뛰어들 심산이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중앙 공인관계자는 "현재보다 가격이 2000만~3000만원 정도만 떨어지면 거래를 하겠다는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주공1단지 미래공인 관계자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 데다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조건은 모두 갖춰져 있다"며 "현재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 상황이 불확실해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도 "이미 집값을 상승시킬만한 재료는 동이 난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현재 강보합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2009.04.24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1분기 어닝쇼크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내일(24일)자 주요 경제신문들의 기사 제목들이다. ◇ 매일경제신문 ▲1면 -불법사채 피해자도 신고때 포상금 -현대차 1분기실적 어닝쇼크 -선박펀드로 배 100척 산다 -개성기업協 "임금인상 최대 5% 원칙 지켜야" ▲종합 -IMF `고무줄전망` 세계가 뿔났다 -"한국, 내년 상반기 바나나형 회복" -"어려울 때 버핏의 지혜듣자"..3만5천명 오마하로 -개인 프리워크아웃 일주일새 2000여명 -부실 중대형해운사 5∼7곳 퇴출된다 -선박펀드 실효성 있나 -靑 금융개혁TF, 한은법 개정 견제? -감사원, 공기업노조 정조준 -윤증현 장관, 국제학교 7곳 추가 건립 -원산지 표기 속이면 과징금 10배 올려 최고 3억 -한은, 통안채 통합발행한다 -가짜양주 신고하면 2000만원 ▲정치·외교안보 -"北 일방행동땐 개성폐쇄 쪽으로" -美 대북정책은 `냉담과 무시` ▲국제 -"빚 못갚아" GM 배째라 전략 -애플 아이폰 판매 무려 123% 늘어 -지갑 얇아지자 `햄버거 특수` -피임약 판매 나이도 정권따라 왔다갔다? -日 "항공료 줄테니 돌아가라" -브라질, 美에서 中으로 -말레이시아 외국인 서비스투자 개방 ▲금융·재테크 -금융없인 녹색산업 성장 없다 -지붕 후불교통카드 선점경쟁 -GM대우, 산업은행에 현금 재요청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김재천·장병화·이광준씨 -국민은행 `얼리 버드` 고객 우대 ▲기업과 증권 -경기침체에 판매부진..환율효과 퇴색 -정용진 신세계부회장 경영 전면에 나서나 -삼성그룹 LED사업 주도할 `삼성LED` 신설법인 출범 -박용현 두산회장 "불황에 더 공격 마케팅" -포스코, 인도·태국에 年12t 철강가공센터 -청와대, IT컨트롤타워 신설 착수 -모서리가 둥글어진 `넷북` -LG롤리팝이 잘 팔리는 이유 -中企 설비투자 살아난다 -1인기업 `아이디어 몰` 생긴다 -대한통운 영업이익 45%·롯데쇼핑 11%↑ -하이닉스 유상증자 D램값 오르면 유리 -수주 기대큰 조선株 ETF로 담아볼까 -PB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회사채 공모에 개인은 `들러리` -선박펀드 힘입어 조선·해운주 급등 ▲유통 -불황 이기려 용쓰는 외식업계 -크로마츠 청담동에 매장 -5월 첫주 대대적 할인잔치 ▲부동산 -여의도 초고층 스카이라인 `시동` -"검단신도시 보상 늦어져 속타요" -양평동 준공업지역에 첫 아파트 -아파트 분양가 1분기 11.9% 하락 -수도권 재건축 임대 주공이 떠안아 ◇서울경제신문 ▲1면 - `벌처펀드` 국내기업 나선다 - 국산제품 美 점유율 5년만에 3% 재진임 - 해운업에 8조7000억 투입 "연착륙 유도" - "본사서 발전안 마련땐 GM대우에 자금지원 고려" ▲종합 - 중견기업은 금융지원 "사각지대" - 녹봉조선 워크아웃 좌초 - 차보험료 인하압력 커질듯 - 당정, 교육세 폐지키로 - 한은법 개정 놓고 또 설전 - 쌍용차·GM대우 협력사 2400억원 지원 - 국세청 가짜 양주와의 전쟁 - 한은 부총재보에 김재천·장병화·이광준씨 - 공정위 `이베이, G마켓 인수` 최종 승인 - 해운업에 8조7000억투입 "연착륙 유도" - "국제학교 7곳 내년까지 더 건립" - `한국경제 튼튼해요` 해외 홍보나서 - 산은경제연구소 "4분기 원·달러 환율 1150원대까지 하락" ▲금융 -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막기 안간힘 - ELD `돈몰이` 예감 - 지난해 민원처리, HSBC '불량'.. 카드·생보사 `우수` - "녹색성장 기업 자금지원 45%늘려 1조원 투입할 것" ▲국제 - 영국, 고소득자 과세강화 나섰다 - 독일, "올해 -5% 성장할 수도" - 중국 성장 전망치 잇달아 高高 - 오바마, 카드규제강화 주문 방침 - 기재개 펴는 글로벌 IPO시장 ▲산업 - 현대차 "올 美 점유율 5% 넘을 것" - 삼성전자·전기 합작 `삼성 LED` 출범 - 삼성전자, LCD 공장 가동률 100% 회복 - 박용현 두산회장 "불황일수록 공격적 마케팅을" - 전경련 "경기 내년 상반기 U자형 회복" - 포스코, 인도·태국시장 공략 - 모바일 게임도 대박상품 속속 등장 - 삼성전자, 미니노트북 `글로벌 톱` 시동 - LGT, 올 1500억 들여 기지국 920개 늘린다 - 국내 MP3업체들 신제품으로 시장 공략 - LED스탠드 생활속으로 `쏙쏙` - 경동나비엔, 러시아에 보일러 30만대 수출 - 오! 5월의 황금연휴 열어라 소비자 지갑 - 웅진코웨이 `페이프리` 환급금 20억 돌파 - 홈쇼핑서 `007차` 판다 ▲증권 - 미래에셋, 실적호전주 쓸어담아 - 코스피 "내친김에 1400가자" - `선박펀드` 호재에 조선·해운주 동반상승 - 바이오주 겹호재 타고 `훨훨` - 동아제약 업계 첫 8000억매출 돌파 청신호 - "신기술 보유 휴대폰 부품주 주목" - 은행·건설·통신업 약세.. 오락·문화업종 3%대 상승 - 글로벌 아웃소싱 수혜 가능성 - KT&G 주가 전망 "엇갈리네" ▲부동산 - 재개발 보류지분 "탐나네" - 리츠설립 쉬워지낟 - 동아건설, 미국 원전건설사업 진출 추진 - 준공업지역 첫 아파트 허용 - 전국아파트 평균 분양가 1년6개월만에 1000만원 밑으로 ◇한국경제신문 ▲1면 -현대車 질주는 `착시`..매출·영업익 급락 -해운업 구조조정 8조7000억 투입 -임태희 의장 "한은법 땜질식 개정 안된다" -中 성장률 전망 상향 ▲종합 -유엔 등 한국인 자리늘어 `국제공무원` 취업 노려라 -`1주택+부속토지`도 종부세 감면 대상 -연예인 해외진출때 왠 소양교육? -"도룡뇽 지키려 공사방해 정당행위 안돼"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김재천·장병화·이광준씨 -한은법 `좌충우돌`..재정-정무위 갈등, 정부도 반대 -중고선 100척 사주고..건조중 선박엔 대출 -해운 구조조정 병행..대형사 7∼8곳 퇴울 가능성 -"2012년 또 저성장 쇼크 우려" -윤증현 재정 "국제학교 7개 더 신설" -가이트너 美재무, 尹재정에 편지 `눈길` ▲정치 -정부 `北 재접촉 제의` 억류문제와 연계 추진 -클린턴 美국무 "오락가락한 北행동에 굴복해선 안돼" -"추경안에 거액 예산 반영하겠다" -대구가는 박근혜..경주 표심 흔들까 -궁금한 건 못참는 MB "그분 모셔와" ▲금융 -은행들 "넘치는 달러 굴릴데 없다" -에드워즈 SC제일은행장 "한국서 번 돈은 한국서 투자" -카드사 "수수료 상한제=수익 악화" 주장은 엄살 -농협 조합장 `보수 10% 감축` 움직임 전국 확산 -기업銀 등 16곳 `소비자 민원 처리평가` 1등급 ▲국제 -거품 빠지는 두바이.."집값 70% 떨어진다" -영국 `재정적자와의 전쟁`..세금폭탄 -망신당한 홍콩 최대 갑부 리카싱의 아들 -美 `신용카드 규제법` 가결 -中, 핵잠수함 첫 공개..바다의 `팍스 시니카` 야망 ▲산업 -생산성 10년째 제자리..환율효과도 까먹어 -포스코, 인도·태국에 철강 가공센터 준공 -LG텔, 기지국 920여개 신설 -삼성, 80만원대 넷북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하이닉스, 협력사 화학물질 관리 강화 -CMS, 기업비용 절감방안으로 부상 -삼성LED 공식 출범..`스피드 경영` 선언 ▲생활경제 -롯데百-현대百 `적과의 동침` -신라면세점에 명품시계 IWC·위블로 입점 -공정위,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최종승인 -"5월 어서와라"..설레는 유통가 -빈폴, `옥스포드 티셔츠` 선보인다 ▲증권 -`중국發 훈풍`..LG화학·SKC 52주 신고가 눈앞 -하이닉스 유상신주 투자매력 커 -코스피 기술적 지표 `과열 신호` -개미들 `성숙`..반등장서 투기적 매매 자제 -메디톡스 영업익 119%↑..바이오株 투자기준도 이젠 실적 -원자력·LED,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녹색주 -펀드에도 `2년차 징크스` 있다 -GS건설, 1분기 영업익 14.9% 증가 `선방` ▲부동산 -서울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첫 허가 -20억∼50억 高價 미분양도 팔린다 -5억 있으면 리츠 설립할 수 있다 -서대문역 사거리에 28층 랜드마크 빌딩 -우림건설, 경영정상화 MOU 체결 -서울시, 건설현장에도 인턴제 시행
2009.04.23 I 김현동 기자
  • 배우자에 증여한 APT 5년후에 팔아야 ''절세''
  • [조세일보 제공] 서울에 사는 A씨(50세)는 아파트 3채를 포함해 부동산을 꽤 많이 보유한 재력가다. A씨의 최근 고민은 몇 년 전에 산 아파트 1채를 팔아 다른 곳에 투자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4억원에 샀지만 지금 팔면 6억원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절세문제에 관심이 많아 세법상식이 풍부하다고 자부했던 A씨는 다주택자인 지금 이 아파트를 팔면 분명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중과세) 물어야 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가 투자결정의 최대변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닝커피를 들고 온 아내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기막힌 생각에 무릎을 쳤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시가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고,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A씨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아내는 이 아파트를 6억원에 내다 팔기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짰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6억원 공제'라는 무기로 증여세를 안내고, 아내가 이 아파트를 6억원에 팔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돼 양도소득세도 피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 스스로를 무척 대견하다고 느꼈던 그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자랑을 늘어놨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세무사의 설명에 그는 곧 자신의 시나리오가 '묘책'이 아니라 '무지'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선 양도한 날부터 거꾸로 올라가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을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를 증여받은 아내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인 6억원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인 4억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이용해 갖은 수를 써가며 이리저리 피해봤자 세금부담은 똑같이 돼 헛심만 쓴 꼴이 된다는 것. 세무사에 따르면 A씨의 아내가 증여 받고 나서 5년 뒤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인 6억원이 된다.
  • 재건축중이라면?…"주택 아냐"
  • [조세일보 제공] 1세대 2주택자인 A씨는 최근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져 한 채의 주택을 팔 생각이지만, 높은 세금부담이 마음에 걸렸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6%~35%)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보유한 기간에 따른 혜택은 여전히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 A씨는 지난 1988년과 1996년에 각각 한 채씩의 주택을 취득해 장기 보유중인 1세대 2주택자다. 그러나 그 중 1996년에 취득한 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에 있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에 따른 혜택이 없는지 등이 무척 궁금했다. 국세청은 22일 질의회신(재산세과-746)을 통해 "재건축 중인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멸실된 경우라면 완성일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건축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주택 처분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2주택 중 1주택이 2005년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이후 현재 재개발 또는 재건축 중이라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봐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A씨의 재건축중인 주택은 1996년에 취득해 2005년 12월 27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06년 11월에 멸실, 현재 재건축 중이므로 A씨가 나머지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 결국 A씨가 양도할 1988년 취득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이고, 3년 보유 요건(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2년 거주 요건도 만족)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씨가 재건축 중인 주택(1996년 취득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나머지 1주택(1988년 취득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로 규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재건축중인 주택이 올해 말에 완공되고, A씨가 나머지 1주택을 내년에 양도하게 되면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는 반면, 2011년에 양도하게 되면 50%의 중과세율이 매겨진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 "공제항목만 잘 챙겨도 절세"
  • [조세일보 제공] 절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쉬운 것은 정부에서 먼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내 놓은 각종 공제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어떨 경우 어떻게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방법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쉽고, 또 그만큼 놓쳤을 때의 아쉬움도 큰 부분이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과세표준이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항목별로 줄여줘서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이렇게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러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잘 모르거나 깜박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부터= 소득세신고에서 꼭 챙겨봐야 할 '소득공제'는 사업자와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부분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자 본인과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직계존비속이나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것이 기본공제이다. 기본공제에서의 배우자는 자녀학업을 위해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총급여에서 공제대상 본인의 근로소득공제와 표준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근로소득공제 500만원과 표준공제 100만원을 감안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해당된다. 사업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동거입양자를 포함해 20세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며,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더 특수한 상황이라면 공제액이 추가된다.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은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 ▲과세기간 중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기본공제자녀가 2인이면 50만원이, 2인을 초과하면 1인당 100만원이 다시 '추가공제'된다. 아울러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을 공제하는 '표준공제'도 있다.(단 근로소득자로 특별공제를 이미 받은 자는 제외) □ 홍수나 화재손실은 '세액공제'= 사업자가 화재나 홍수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그 상실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전부 태워버린 A씨는 당장 세금낼 길이 막막하지만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밖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소득세와 납부해야할 소득세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올해 공제 못 받은 것은 내년에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낡아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B씨는 작년에 대규모 결손으로 낸 세금이 없어서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B씨가 공제받지 못한 세액도 내년에 다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월공제인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공제항목과 올해 받을 세액공제항목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공제액간에 겹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게 된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중소기업 투자 ▲기업어음제도 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위한 설비투자 ▲특허권취득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 ▲근로자복지시설투자 ▲전자신고 ▲산업합리화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이다. <도움 : 국세청>
  • 곳간 빈 英, 고소득자 세금 올린다..50%까지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영국 정부가 엄청난 재정적자에 직면하면서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공적자금 지출에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고용 및 주택시장 활성화 등&nbsp;기존 경기부양안을 지속하되 재정적자 규모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정부는 종전 이후 최대 경기후퇴로 인한&nbsp;재원 보강을 위한 차입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영국은&nbsp;최근 경기부양 노력이 지속되면서 올해 회계연도에 발행될 국채 규모만 2000억파운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소득자 세금 인상..금융허브에도 타격줄 듯 영국 정부는 내년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부유층이 빈곤층 지원을 도와야 한다는 공정한 의제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금인상 방침은 그동한 영국이 '씨티 오브 런던'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인책으로 낮은 세금을 유지해왔던 만큼 기존의 신중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만큼 영국 정부로서는 다급해진 셈이다. PwC에 따르면 세금 인상시 영국은 선진7개국(G7) 가운데 고소득자의 세후 보수 비율이 2번째에서 6번째로 밀리면서 이탈리아만 영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영국 정부는 이미 소득세율을 40%에서 45%선으로 인상할 조짐을 보여왔지만 추가 인상분이 정부와 보수 야당 사이의 대립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5만파운드 이상 소득자와 6자리수 연봉자에 대한 세금 인상 시 발생하는 세수 증가가 20억파운드에 불과해, 정부 재정 갭을 메우는데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nbsp;◇ 재정적자 심각..장기적인 지출축소 방안 마련한편, 달링 재무장관은 연간 예산에 관한 연설에서 영국 경제가 올해 3.5%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25%와 3.5%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시장 여론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수치다. 달링 재무장관은 "공공차입이 종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750억파운드에 이르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할 전망"이라며 "내년에는 1730억파운드로 소폭 줄겠지만 공공 부문의 순 부채가 2013년까지 국가 소득 대비 79%에 달한 뒤 2015~2016년까지 줄어들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영국의 은행 구제금융과 개입을 위해 500억파운드 이상이 소요되면서 GDP의 3.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nbsp;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 역시 마련했다. 4년안에 현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실질 지출 증가율을 1.2%에서 0.7%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nbsp;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 역시 2%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60억파운드가 늘어날 전망이다. ◇&nbsp; 기존 경기부양 조치 지속..각종 지원책 진행형다만,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와 세수 확보와는 별도로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부양책은 그대로 진행된다. 영국 정부는 탄소배출권을 2020년까지 34%까지 축소키로 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친환경 제조업체들에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이미 밝혀온 대로 10년이상된 신차 교체시 2000파운드를 지급키로 했으며, 2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12개월간 직업 교육 실시와 함께 26만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주들과도 협력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연말까지 17만5000달러 이하 부동산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등록세 면제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nbsp;기업들의 투자지출을 늘리기 위해 설비투자 상각한도(capital allowance)도 올해 40%로 기존의 두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50세 이상 비과세 저축 한도 역시&nbsp;7200파운드에서 1만200파운드로 높인 뒤 내년에는 전세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2009.04.23 I 양미영 기자
  • 양도세 중과폐지 투기지역 배제 등 검토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제 중과 폐지안이 여야간 이견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23일 국회 재정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35%, 현행 45%)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은 ▲투기지역를 배제하고 중과 폐지 적용 ▲ 2010년까지 한시적 폐지 ▲ 단일세율 적용 등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투기지역에는 현행 다주택자 과세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관심사가 투기지역인 강남 3구”라며 “강남 3구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비투기 지역에서는 정부안대로 적용하면 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투기지역에 중과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 (한나라당)안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시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일세율 적용은 “조세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nbsp;
2009.04.22 I 이숙현 기자
  • 급여 반납해 기부하면 소득공제 가능할까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처와 기업에서 급여를 반납해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반납한 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져 관련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2일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기부금 공제, 퇴직금여충당금 등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자 세무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월급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반납해 기부했다 하더라도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및 부담 세금,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은 달라진다.우선 급여 반납분까지 포함해 100만원을 모두 인건비로 처리하면 해당 회사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근로자는 100만원에 대해 갑근세를 부담하고 회사가 근로자 이름으로 기부한 1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삭감 후 남은 급여 90만원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할 때는 회사는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회사가 반납받은 10만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하거나 신규채용할 때는 이를 기부금 또는 인건비로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회사가 급여 1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10만원은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급여 100만원에 대해 갑근세를 부담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납액이 회사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기부 행위자가 근로자가 아닌 법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임금을 깎아서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지난 3월26일 공포된 고용유지기업 과세특례에 따라 전년대비 1인당 감소급여액의 50%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신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법안은 국회서 계류 중인 관계로, 법안 통과 후 시행된다.
2009.04.22 I 온혜선 기자
  • 금융硏 김정한 "外人 채권 면세로 추경물량 해소"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정부가 외화유동성 개선을 위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면제조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김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외국인에 대한 국내채권 이자소득 면제조치와 효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면제조치로 선진 채권투자지수 편입이 가능해져 외국인의 채권투자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영국 등 14개국은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과세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아 씨티그룹의 글로벌 투자지표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돼 있지 않다.김 위원은 "전세계 국채발행 잔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로 WGBI 추정 자산규모 1조달러 가운데 이 비율에 상응하는 자금이 유입된다면 16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대부분이 흡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은 이어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은 주로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현물환시장의 충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9.04.19 I 정영효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企 수출대금 100% 현금으로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다음은 내일자(4월17일)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국제전화 자동표시로 보이스피싱 알아낸다 -서울·연·고대 MBA도 학점교류 -고철값 두배로 껑충 -고객예탁금 사상 최고‥16조472억 ▲종합 -“3개 부동산정책 빨리 결론내라” -어음으로 받은 수출대금 즉시 현금으로 -공기업 알짜자산 매물로 나왔다 -지자체 적자살림 `울상` -직장인 이달 건강보험료 평균 5만6000원 더 낸다 ▲정치·외교안보 -DY돌풍에 민주당은 안보여 ▲국제 -美, 중국 환율조작극 지정 안한다 -美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내달초 공개 -버냉키 `중앙은행 대본` 다시 쓴다 -GM도 국유화 길 걷나 -낙관론 비웃는 美 경제지표 -日기업, 차세대 사업에 인력 재배치중 -中 1분기 성장률 6.1% 17년만에 최저 ▲금융·재테크 -CDS프리미엄 3개월만에 최저 -하나은행, 카드사업 분사한다 -대부업체 1만6000곳 실태조사 -우림건설·풍림산업 워크아웃계획 확정 ▲기업과 증권 -삼성전기 `산업의 金` MLCC 개발 -LG디스플레이 1분기 4100억 영업적자 -황당한 기아차노조 임금협상안 -LS그룹 車부품사업 나서 -이베이 G마켓 인수‥국내 오픈마켓 90% 장악 ▲기업과 증권 -10억대 큰손도 `직접투자` -국내 주식형펀드 올들어 200억 빠져나가 -코스닥 퇴출기업, 무효訴 준비 -李대통령 펀드 4개월만에 20% 수익 -실적 뜯어보면 주가 보인다 -휴켐스 영업이익 110% 증가 -IBK투자증권 1000억원 일반공모 -KT·KTF 합병 `주식매수 관문` 통과할 듯 -이머징증시 유동성 잔치 언제까지 -원화값 연말께 급락 코스피에 부담 -외국인 4700억 순매수 상승 이끌어 ▲부동산 -서울광역등기국 서초동에 들어선다 -올해 용산·판교·송도 분양성적 좋네 -싱가포르 지하 유류기지‥현대건설 8000억원 수주 ◇ 서울경제 ▲1면 -세계 반도체업계 지각변동 가속 -1만개 수출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으로 바로 받는다 ▲종합 -李대통령 가입 펀드, 4개월동안 13%선 수익률 -이베이, G마켓 공식 인수 -공적자금 관리기구 부활한다 -輪銀 추가 출자규모 2500억 확정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특별 검사 -공기업 보유자산 대거 매물로 ▲금융 -당국-시중銀, `갈등의 골` 깊어진다 -금융당국 “저축銀 계열사 합쳐라” -생보·손보·의보 상품싸고 `진흙탕 싸움`‥당국 “강제 영역구분 경고” ▲국제 -증시 상승세‥이머징마켓 봄바람 솔솔 -美 이번엔 카드대란? -英 또 `IMF 구제금융` 처지에 ▲산업 -중고차 할부금리 너무 비싸다 -LG디스플레이 “바닥 다졌다” -삼성전기, 초소형 MLCC 개발 -`본인확인제 거부` 구글 제재수위 촉각 -네이버,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단 -이베이, G마켓 인수‥온라인몰 시장 지각변동 불가피 ▲증권 -中 관련주 `반등 바통` 이어받나 -기관 매도공세 심상찮다 -CJ, 지주사 상승랠리에 `동참` -인터파크, G마켓 이베이에 매각‥이기형 회장 800억 `대박`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 인선 3파전 ▲부동산 -입주 3년차 `비과세 단지` 노려라 -교하 택지 190필지 무이자할부 공급 ◇ 한국경제 ▲1면 -청년백수, 외국인 떠난 일터 기피‥공단 인력난 가중 -中 내수진작 효과‥3월이후 경기 급속 호전 -FRB "美 경기하강 속도 둔화“ -고객예탁금 급증‥16조돌파 `사상최고` ▲종합 -교수 1인당 학생수 26.5명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 6월부터 전매허용 -中, 3월 車판매 사상최대·가전제품 구입 `행렬` ▲경제 -수출 中企 납품 대금 100% 현금 지급 -불황 그늘‥여성 `컴백홈` 늘었다 -尹재정 “부동자금 800조원은 과잉‥국채 통해 흡수해야” ▲금융 -생보-손보, 민영의보 `이전투구` -이백순 행장의 화두는 `선비정신` -하나은행 카드부문 떼어낸다 -대리운전자 보험가입 절반 못 미친다 ▲국제 -관광 불황 직격탄 맞은 그리스 25억 유로 투입 `일자리 살리기` -英 파운드화 급락‥IMF 또 가나 -中, IT 일자리 150만개 만든다 -日 NEC·르네사스 합병 추진 -美 전역서 조세저항 `티 파티` 시위 ▲산업 -뜨는 그린 비즈니스‥진화하는 `녹색 케이블` -전자업계 가동률 높였지만 실적은 아직… -1년 안된 중고차 판매 올스톱 -이베이, G마켓 인수 확정‥옥션과 별도 사이트로 운영 ▲부동산 -원룸텔·종량제 사무실이 뜬다는데… -우림건설·풍림산업 워크아웃 확정 ▲증권 -포스코 두달만에 40만원 복귀‥철강株 순환매 가세 -코스피 시가총액 한때 700조 회복 -투신 8일째 순매도‥2조 넘게 처분 -IBK투자證 1000억 유상증자‥2011년께 상장 계획 -증시강세 타고 `DR차익거래` 매력 높아져 -증권주, 거래대금 증가로 `방긋`
2009.04.16 I 김수미 기자
  •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나?
  • [조세일보 제공]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A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지난해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가 확인돼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세무서의 통고처분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불복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키로 했다. A씨 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는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ㆍ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등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고충청구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 때문에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8228;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이용하면 된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금 고지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당해 세무서장&#8228;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법령해석사항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심사&#8228;심판청구, 행정소송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8228;심사청구&#8228;심판청구&#8228;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절세의 필수 ''덕목(德目)''…장부기장의 모든 것(上)
  • 절세의 필수 ''덕목(德目)''…장부기장의 모든 것(上)
  • [조세일보 제공]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그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도 국세청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따라 신고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걱정이 태산이다. 신용카드 계산 비중이 높아지고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자료도 전부 노출,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걱정에 밤잠까지 설칠 정도. 생각 끝에 A씨는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장부를 기장, 자신이 벌어들인 실제소득에 대해 응분의 세금을 내기로 결심했다. □ 절세의 첫 걸음, ‘장부기장’=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추계과세)이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게 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귀찮은 일이 한둘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이게 귀찮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세무협력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기장을 하는 것은 절세를 위한 필수 선택이나 다름없다. 일단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결손이 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아울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무기장 가산세(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또는 40%),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라도 써라=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자니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자라면 세무대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된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모두가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농업 및 임업 등-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가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도움 : 국세청>
  • 10억 넘는 재산 상속 배우자공제 얼마까지?
  • [조선일보 제공] Q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A씨는 17억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세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노후를 위해서 마련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약 4억원, 그리고 예금이 3억원 정도 된다. A씨는 사망 시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전체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A 피상속인(망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사망 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로 5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 시 배우자도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피상속인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A씨처럼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몇 가지 따져볼 사항이 있다. 우선 배우자 공제는 A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우자 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총 상속재산의 민법상 배우자 상속지분이 한도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1.5배 많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이므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60%다. A씨의 총 상속재산 17억원에 대해 60%인 약 10억원까지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산 17억원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10억원까지만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상속받기보다는 나머지 7억원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바람직한 셈이다. 만약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게 된다면 차후 사망할 때 자녀가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 금융재산의 경우엔 20%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총 재산 17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10억원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6000만원을 합친 15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1억4000만원에 대해 약 1600만원의 상속세가 과세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파트 거래량 8개월來 최다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내일자(4월16일)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nbsp;▲1면-삼성·LG 휴대폰공장 풀가동-3월 취업자 19만5천명↓ -아파트 거래량 8개월만에 최고-삼성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손뗀다-과천·해운대&연제·수성 최근 5년 수능서 상위권&nbsp;▲트렌드-이재용 전무 닌텐도에 왜 갔을까-암행감찰 600명 떴다..공무원들 몸조심&nbsp;▲종합-"공격적 투자보다 현금보유 50% 유지하라"-넉달째 고용 마이너스..임시직·일용직 칼바람-상용직 국민연금 가입자는 늘어-한전, 세계 10위 우라늄 생산업체 인수-굿뉴스가 경기회복에 도움..美주택시장 일부 회복신호..앤 크루거 前 IMF 수석부총재&nbsp;▲정치·외교안보-PSI 발표연기..5가지 궁금증-신건 무소속 출마&nbsp;▲국제-美경제 `희망` 얘기하지만…-살벌한 뉴욕모터쇼..도우미노릇 힘드네-구글 스트리트뷰 `빅브러더` 논란-앨리슨 패니메이 CEO TARP 총책임자 유력-"월가엔 여전히 맞바람 불고 있다"-사우디, 5만ha 해외경작지 확보나서-일본 "도쿄올림픽 한번 더"&nbsp;▲금융·재테크 -은행 임원 임기연장 겉돈다-은행 창구 펀드·방카 봄바람?-은행 3월 원화대출 연체율 주춤-민영 의보 중복가입 막는다&nbsp;▲기업과 증권-SK, 올해 R&D 투자 18% 늘린다-종합소재기업 변신 포스코..핵심원료 니켈 확보나서-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6세대 LCD라인 준공-존 체임버스 시스코 회장 "한국에 더 투자할 수 있다"&nbsp;▲과학기술-한국 첫 로켓발사 3개월 앞으로-포스텍, 논문사정관제 도입&nbsp;▲유통-광우병 공포 못벗은 美쇠고기 부진-남성들 불황에도 명품시계는 산다-하이마트 최대 80% 세일&nbsp;▲기업과 증권-교원공제회 작년 1조5천억 투자손실-주식거래 급증하자 증권주 활짝-셀트리온 1분기 `깜짝실적`-삼성전자 흑자전환說 솔솔-美기업 국내증시에 첫 상장한다..한상기업 `뉴프라이드` 올 하반기 공모-가장 정직한 IR기업 글로비스·현대제철-이베이, 오늘 G마켓 인수 발표&nbsp;▲부동산-잠실 주공 5단지 연말보다 3억 올라-뚝섬 4구역 3880억원에 재입찰-준공후 미분양 5만가구 넘어-상가 오피스도 실거래가격 공시&nbsp;▲기획-평준화지역 고교간에도 최고 42점 차이-장성·거창군의 약진-고교선택제 앞두고 성적 공개..학교 경쟁 본격화&nbsp;▲사회-인증없는 저가부품이 화 불러-서울대생 5명중 1명 술 때문에 건강 위협-폐플라스틱 재활용 `억`소리 나네-노 前대통령 22~23일께 소환할듯-건출물 석면지도 만든다-`라응찬회장 50억` 전담팀 운영..검찰 "박연차 건넨 자금원 추적..관련자 진술도 받아"-경쟁사 매출정보 빼낸 백화점 3사 압수수색&nbsp;▲스포츠-국내 최초 야구 돔구장 생긴다..서울 고척동에 2011년 완공&nbsp;▲사람들-법률시장 개방 앞두고 두손잡은 45년지기-경제대사 역할 주력하겠다..권철현 대사 부임 1년-90년대말 日정책 비판 사과합니다..폴 크루그먼 교수-이재오 전 의원 중앙대 객원교수 된다&nbsp;◇ 서울경제&nbsp;▲1면-고용개선 없인 경기회복도 없다-"채무 많은 대기업들 핵심 계열사 팔아라"-아파트 거래량 8개월來 최다-"구글실명제 거부 법률적 검토중"-SK, 올 R&D 투자 채용 대폭 늘려&nbsp;▲종합-알맹이 빠진 서비스업 선진화-"닌텐도 역발상 배우자"..삼성 이재용 전무 日 전자업체 방문-"부실 방치땐 `日 잃어버린 10년` 재연 우려" 위기감-지방 대도시까지 회복기미 뚜렷-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유보..정책 신뢰도 추락..혼란 불가피-"고용 숨통 트여야 소비 → 생산증가 경기선순환"-"연내 경기회복 체감 힘들 것" 삼성硏-산업용 전력 판매량 회복세-펀드 분류 더 쉽고 간소하게-하이닉스 매각 내달 본격화-한전, 캐나다 우라늄업체 최대주주로-"올 세수부족 11조 훨씬 웃돌 것"&nbsp;▲정치-정-신 무소속 연대 현실화-이재오 전 의원 중대 객원교수 된다&nbsp;▲금융-금감원 "은행 전방위 검사"-손보사도 실손의보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은행권 연체율 하락세로 반전-보험사 신규영업 `빨간불`-시중銀 "고금리 해외채권 발행 이젠 그만"&nbsp;▲국제-美 국영 신용평가사 추진-월가 캐리 트레이드 부활-美 경제회복 아리송하네&nbsp;▲산업-LGD `LCD부문 3관왕` 도전장-범현대가 정주영 신드롬-권영수 사장 "소니 답변 기다리고 있다"-대우일렉, 이달중 영상사업부 매각-통신사 CEO들 "현장속으로"-LG 메시징폰 판매 2000만대 돌파&nbsp;▲증권-국내 주식형펀드 환매압력 높아진다-프로그램 4일 연속 순매도..최대 7000억 더 나올듯-개미들 수익률 관리 험로 예고-은행주, 美 금융주 조정 영향 일제 하락-"코스닥시장 실적훈풍 분다"-美업체 국내 증시 상장한다-조정장속 풍력 자전거주 강세&nbsp;▲사회-박연차-강금원 대질신문한다-"상장폐지 실질심사 적법"-법무법인 충정 한승 합병&nbsp;▲교육-어린이 학습지 회원수 늘었네-수능강의 이젠 IPTV로 본다◇ 한국경제 ▲1면 -여, `다주택`양도세 중과 완화여부 결론 못내 -위기에도 공기업 개혁은 계속될 것 -상가,오피스빌딩,공장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수능성적 첫 공개...광주 1위 -SK 연구개발투자 18% 늘린다 ▲종합 -공직기강 잡아라..전방위 암행감찰 떳다 -우리 땅에서 첫 우주로..발사대에 우뚝 섰다 -PSI 전면참여 발표 주말로 연기 -북, 모든 핵시설 재가동중 ▲종합해설 -삼성전자, 닌텐도의 역발상과 만나다 -미 은행 부실자산 처리 본격화 -인텔 CEO "PC판매 바닥 쳤다" ▲종합 -취업자 19만5천명 감소...멀고 먼 고용의 봄 -올해 경제회복 체감 힘들어..낙관론 경계를 -보호무역 집착은 성장을 포기하는 것 ▲경제 -하도급업체 팍팍 지원..포스코 형제 고마워요 -청와대 금융팀장 없어도 되는 자리 전락 -한전, 10대 우라늄광 최대주주 된다 -신도시내 공장 이전때 용지 싸게 공급 ▲금융 -민간 배드뱅크 설립 삐거덕 -민영의보 중복가입 피해 막는다 -은행 연체율 상승세 주춤▲국제 -돌아온 국부펀드..'고위험 투자' 재개 -미, '문제 임원' 보수반환 규정 확산 -인도 총선 오늘 시작 -미국 국영 신용평가사 설립 검토 -돈가문 러시아..10년만에 외화차입 나서 ▲산업 -현대, 세계 최고층 엘리베이터 타워 세웠다 -현대기아차. 독일 이탈리아 중국에서 '잘~달립니다' -LGD, 구미에 6세대 공장..LCD 메카로 키운다 -유튜브 게시판폐쇄는 '눈 가리고 아웅' -가장 많이 팔리는 명품시계는 롤렉스 ▲부동산 -2분기는 집사기보다 팔기 좋은 때 -3월 아파트거래 3만7398건..작년 7월 이후 최대 -용산에 665미터 마천루 솟는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5만가구 넘어 ▲증권 -삼성전자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예고 -석면 폐휴대폰 처리 녹색기업 뜬다 -벤처1세대 휴맥스 52주신고가 경신 -코스닥펀드 '날개'..절반이 수익률 50% 넘어
2009.04.15 I 백종훈 기자
  • 與 "다주택 양도세완화 4월 통과 힘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책의총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려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홍준표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다는 구상인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 재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총에 참석했던 나성린 의원(재정위 소속)도 "이 건과 관련해서 의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돌리거나 국회 기획재정위에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의원들을 상대로 무기명투표를 한 바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내 이견으로 당론 결정을 보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각 5명씩 찬성, 반대 의견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투기 우려 및 국민정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뒤 브리핑에서 "10여명의 의원들이 토론을 벌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며 "이에 대해 당내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 발표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당정협의 끝에 이같은 방안을 발표,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한 상태다.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책은 작년 말에도 정부가 다주택자도 중과세(60%) 하지 않고 일반과세하는 안을 내놓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까지 통과됐다가 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축소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로 조정된 바 있다.완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김성식 의원은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안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라며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 등에 집중됐던 수요를 강남으로 쏠리게 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라며 정부안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14명을 상대로 전화설문을 벌인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에 대해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2명이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9.04.15 I 이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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