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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조속 삼성그룹주펀드 선전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코스피지수는 한주간 2.07% 하락했다. 이에 국내 주식펀드도 같은 기간 -0.59%의 수익률로 2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초 워싱턴 포스트지의 제너럴모터스(GM) 파산보호절차 임박설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돼 국내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나라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으로 증시는 더 크게 떨어졌다. 주 후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그간의 하락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시가총액 별로는 대형주가 -1.75%로 가장 작은 낙폭을 기록했다.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3.19%, -6.82%의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이미징과 삼성테크윈이 이끄는 의료정밀업종이 4.68%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등은 각각 6.64%, 9.19% 하락했다. 3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29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펀드는 한 주간 -0.59% 수익률을 기록했다. 배당주식펀드도 0.92% 하락했고, 중소형주식펀드는 -3.25%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는 -2.07%로 KOSPI200지수 수익률인 -2.00%를 소폭 밑돌았다. 이외에 주식투자비중이 주식형보다 낮은 일반주식혼합 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0.65%, -0.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이 넘는 340개 국내 주식형(기타 인덱스제외)펀드 중 단 46개만이 한주간 플러스(+)성과를 기록했다. 삼성이미징, 삼성정밀화학, 삼성SDI 등의 종목들이 선전함에 따라 직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삼성그룹주펀드들이 주간성과 상위권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_C/A`가 주간 6.2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 앨앤에프, LG화학, 기아차 등의 종목들이 선전함에 따라 펀드 성과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어 `유진G-BEST증권투자신탁(주식)CLASS A`,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이 각각 2.52%, 2.42%로 뒤따랐다. 지난주 채권시장은 장단기물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국채를 비롯해 통안채, 회사채의 단기물 채권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장기물의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했다. 단 은행채를 중심으로 한 금융채는 장단기물의 구분 없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주초 그간의 학습효과로 인해 북한 핵실험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및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금리가 하락세(채권가격 상승)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국내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 급등 및 월말 경제지표 낙관 전망 등으로 채권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국고채 1년물 금리는 0.09%포인트 하락(채권가격 상승)한 반면,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0.02%포인트, 0.14%포인트 상승했다. 한주간 채권펀드는 -0.06%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채권펀드와 초단기채권펀드는 각각 0.03%, 0.06%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중기채권펀드와 우량채권펀드는 -0.17%, -0.02%의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이 넘는 57개 채권펀드 중 31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주간 듀레이션이 짧은 초단기채권펀드와 일부 일반채권펀드는 주간성과 상위권을 차지했고 듀레이션이 긴 중기채권펀드는 부진한 수익률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렇듯 장기채 위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펀드의 듀레이션이 펀드 성패를 좌우했다. 펀드 별로는 듀레이션이 1.35년으로 짧은 편인 `신한BNPP BEST CHOIC단기증권투자신탁 4[채권]`이 0.19%의 양호한 수익률로 주간성과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10증권투자신탁 1[채권]Class C`, `흥국멀티플레이증권투자신탁 4[채권]`가 각각 0.09%, 0.08%로 뒤를 이었다. 한편 29일 현재, 제로인 유형분류기준으로 펀드 자금 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모 국내펀드 순자산액은 한주간 2조 6386억원 감소한 183조 26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주간 주식형펀드(ETF제외)의 설정액은 362억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하락에 순자산액은 2920억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형과 채권형에는 각각 362억원, 135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으나 MMF에서만 2조 2077억원이 이탈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 공모주 열기 `후끈`..공모주펀드도 관심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공모주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공모주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공모주펀드의 경우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다 어떤 공모주를 편입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공모주펀드, 연초 수익률 3~5%수준17일 편드평가사 제로인이 순자산액 10억원 이상 공모주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 117개의 평균 수익률은 5.22%로 나타났다.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70개의 평균 수익률은 3.60%였다. `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는 공모주를 10%내외로, 나머지는 주로 채권을 편입해 안정성과 함께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공모주 하이일드`의 경우 투기등급 채권인 고수익고위험채권 및 일반주식과 공모주 등을 함께 편입한다. 같은 유형이지만 개별 펀드별 성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의 경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미래에셋맵스 퍼블릭증권투자신탁`이 12%로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 월드와이드아시아플러스10채권혼합`은 1.50%에 그쳐 평균 수익률에 크게 못미쳤다. `공모주 하이일드` 가운데는 동양투신운용의 `동양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혼합투자` 펀드가 11.78%의 수익률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반면 한국운용의 `KM 신종분리과세 공모주뉴하이일드`는 1.30%로 가장 저조했다. ◇ 펀드별로 차별화.."`옥석가리기` 필요" 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 중 최고 성적을 달성한 `미래에셋맵스 퍼블릭증권투자신탁`은 최근 공모주에 약 15%가량 투자하고 있다. 류경식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은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우량 공모주를 선정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량종목은 장기보유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와 운용사의 운용전략 등에 따라 펀드별로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수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는 "공모주 열기가 높을 때는 공모주펀드의 매력이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어떤 공모주를 편입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옥석가리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달 들어 청약을 받은 STX엔파코와 한국정밀기계, 서울마린, 중국원양자원공사 등의 경우 각각 1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뉴그리드테크놀로지와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차이나그레이트스타, 조이맥스, 어보브반도체 등은 이달 중 공모주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 ▲ (채권알파형)공모주 투자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억원, %)기준일:2009년 5월14일순자산 10억원 이상, 유형별 연초후 수익률 순자료:제로인 ▶ 관련기사 ◀☞STX그룹 1Q 실적, 땅에선 `웃고` 바다에선 `울고`☞STX엔파코, 15일 코스피시장 신규상장☞STX "안산도시개발 인수 검토 중..미확정"
- (미리보는 경제신문)부동산시장에 돈 유입 차단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다음은 5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북 "개성공단 계약 무효..새 조건 싫다면 철수해라"-윤증현 "마이너스 성장 1분기에 끝났을 수도"-민주당 새원내대표에 이강래-퀄컴, 스마트그리브 집중투자▲뉴스포커스 -반토막 펀드에 과세 항의 빗발-한미 통상장관 첫 회동 FTA 타결 필요성 공감-진동수, 정부 공매도 재개 확인-국제선 항공료 내달 최고 15% 인상▲종합 -"개성서 철수해도 좋다" 초강수 꺼내든 북한-입주기업들 "최악의 경우 철수"-지하철 9호선 개통▲경제.금융-은행권 절세상품 활용법은-금융사고때 은행책임 커진다-산업은행 선박펀드 6월 본격 가동-삼성생명 순익 84%↓`어닝쇼크`▲정치.외교안보-이강래 "MB악법 저지"..미디어법 격돌 예고-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부가 교육세법 처리 발빼려한다▲국제-미 의회 "중국에 수출늘려 경기 살리자"-AIG 아시아 자회사 50억달러 IPO 추진-탄탄한 인도네시아 경제-미 경제 완전회복에 3~4년 걸린다▲기업·증권 -구조조정 모범생 삼성 SDI 또 변신-현대자동차 해외판매 대륙별 100만시대 온다-서울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두산, 베트남 공장준공▲기업.증권-STX팬오션 1분기 404억 영업적자-ELS, 진짜 투자할만한가-줄기차게 오르는 코스닥, 도대체 왜?-증권사 슬로건 경쟁 치열-성장성 높은 한국주식 매력적▲부동산-판교 `로또->애물단지->황금거위?`-4월 아파트 거래 10개월만에 최고-분당 경매시장도 뜨겁다◇ 서울경제 ▲1면-개성공단 계약 무효..철수해도 좋다-진동수 "시중 과잉유동성 부동산 유입차단"-만능 청약통장 연 48만원까지 소득공제▲종합-유통가 가격파괴 전쟁..국제선 항공료는 껑충-"부동산이 경기회복 발목 잡을라"... 엄단의지-강남 아파트거래 2년만에 최고-윤증현 "마이너스 성장 1분기 종료 가능성"-비정규직 해법 찾아라▲국제-GM "노조 비용절감 합의땐 해외산 수입확대 안할 것"-불황에 강한 월마트-닌텐도 위 휘청▲산업-해운업계, 1분기 대규모 영업손실-현대로템, 印 도시철도공사 차량 수주▲증권-유동성의 힘 강화될까 약화될까-"삼성전자, 실적개선 둔화 우려"-STX엔파코 화려한 신고식-코스닥 조정받더라도 충격 적을듯◇ 한국경제 ▲1면 -북 "새 조건 못받으면 개성공단 계약 무효"-하이닉스 증자에 26조 청약 사상최대..유동성 쏠림 심화▲종합 -첨단 보안장비 "SF영화 뺨치네"-"세계경제 응급실서 중환자실로,,,채권 팔고 주식 늘려라"-윤증현 "영리법원 도입 반드시 관철-국민주택 청약때만 만능통장 소득공제-북 "우리 식대로 하겠다..수용하거나 떠나라"-민유태 전주지검장 소환조사-이강래 "대안 갖춘 정책정당으로 인정받도록 최선"▲뉴스 인사이드-개입업 구조조정 줄다리기 정부 "다 살리려다 다 죽어"..재계 "큰 문제 없는데 왜"▲국제-절약의 역설..알뜰 소비가 미국경제 발목 잡나-도요타, 적자 후폭풍-로봇이 생활속으로..악기연주에 간병까지▲산업 -수입차업계, 평생 무상보증 앞세워 파격판촉-현대차, 대륙별로 100만대씩 판매"-삼성SDI, 전기자전거.헬스케어 상품도 만든다▲부동산 -분양시장 30대 스마트족 떴다-강남3구 거래급증..은마 석달새 1억 껑충-3월들어 미분양 급증한 까닭은▲증권 -ELS, 만기일에보유주 털어내는 구조가 화근-증권가 `2차 인력 대이동` 초읽기-다음주 2社 공모..청약 열기 이어질까
- 강의수당,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떤게 유리할까
- [조세일보 제공] 대학교수인 J씨는 대학 강의 외에도 종종 일반 기업체나 각종 단체 등의 요청으로 강연을 나가고 있다. J씨는 지금까지 일반 강연에 대한 강사료를 받을 때 별도로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 왔는데, 최근 동료교수인 K씨로부터 강사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아차' 하며 그동안 챙기지 못한 세금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J씨는 과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J씨가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일반기업체 등에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정산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잘 알아두면 귀한 절세비법이 될 수 있다. □ 기타소득도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우선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게 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종합과세된다. J씨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 받은 강연료를 별도로 원천징수 받든지, 본인의 대학강사료에 합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일반적인 300만원이 아니라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강연료는 1500만원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만 강의료 등 일부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문제는 금액인데,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과세가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6%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J씨의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6%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원천징수를 할 때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 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J씨가 분리과세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과세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 영업권, 도사석채취권, 지하수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과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것
- 룸살롱 봉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안하면 세무조사
- [조세일보 제공]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작년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각종 봉사료 1억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 세무조사와 추징금의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과거에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득세 과세도 되지 않았다.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악용한 일부 유흥업소들이 술값 등을 줄이고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하게 된 것. 그리하여 국세청은 지난 1999년 1월1일부터는 유흥업소 등의 봉사료에 대해서도 탈세방지를 위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 원천징수, 어디까지 되는 걸까= 봉사료라고 해서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맛사지, 이발소(이용원) 등의 사업자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로 봉사료를 구분해서 기재해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나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봉사료 지급액의 5%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이나 서비스 이용료 등을 봉사료와 나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봉사료의 수익금액 산입여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구분해서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의 수익이 되는 것.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후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된다. □ 봉사료지급대장 기록은 필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하는데, 이처럼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사업자들이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둬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서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라도 꼭 갖춰야 한다. 단순하게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해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해 증명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도움 : 국세청>
-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개정후 어떻게 달라지나
- [조세일보 제공]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지난 3월 16일 이후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 그러나 1세대3주택 이상자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의 세율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2011.1.1부터는 양도세중과가 다시 부활하도록 돼 있어 한시적 폐지에 머무르게 됐다. ■ 개정 전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 다주택자가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자는 일반세율(2009년 양도:6~35%, 2010년 양도: 6~33%)이 적용되고, 1세대3주택 이상자는 단일세율 45%를 적용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1세대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왔다. 한편 법인이 비사업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 법인세외에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 왔다. 그리고 개인이 2009.1.1부터 2010.12.31까지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또는 임야, 사업에 필요한 규모를 초과한 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 별장용부수토지, 주택 부수 토지 한도를 초과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60%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반 법인세외에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 왔다. ■ 개정 후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 1세대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09.3.16이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9년도에는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2010년에는 6~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2주택자가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다.다만, 1세대2주택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된다. 또한 1세대3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의 세율을 가산한 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됐다. 탄력세율은 양도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세대2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과세되는 1세대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24~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30%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던 법인세법도 개정됐다. 즉,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를 2009.3.16일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만 부과되고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 양도세 세율과 세 부담 계산사례 [참고 사항] : 타인이 소유한 주택건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종부세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 1주택과 타인 소유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돼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