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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증시 강세에 해외 ETF도 `고공행진`
  • 이머징증시 강세에 해외 ETF도 `고공행진`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최근 브릭스 지역을 비롯한 해외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지난 5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ETF 수익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ETF 평균 수익률은 11.65%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국내 ETF 평균수익률은 -0.88%,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은 0.4%에 불과했으며, 해외주식형펀드의 평균 성과는 13.8%로 조사됐다. 개별 상품의 최근 한달 성과 역시 상위 20개 ETF 중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해외 ETF가 차지했다.(아래 표 참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상장한 TIGER 브릭스(105020)는 최근 한달간 14.51%의 수익률을 기록해 최근 한달기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해외 ETF 중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은 삼성투신운용의 KODEX Japan(101280)도 8.28%를 기록하며 국내 ETF나 스타일 ETF를 압도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국내 증시가 특별한 모멘텀 없이 주춤한 사이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마켓 주식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해외펀드의 경우 지수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브라질 보베스파지수가 최근 한달간 50% 올랐다 해도 브라질 펀드는 편입종목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지만, 브라질 ETF의 경우 지수 움직임을 쫓아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분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설명이다.다만 거래량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으로 `KODEX China H`가 5만7927주(좌) 거래됐으며, `TIGER 브릭스`가 1만2000여주 정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많게는 8000여주에서 적게는 600여주에 불과했다. 김혜준 대우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의 경우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끝나지만 해외 ETF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매매시에 거래세가 면제되는데다 수수료도 저렴해 장기 투자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위험에 노출돼 있고, 거래세가 없어 단기매매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TF 수익률(붉은색이 해외 ETF)
2009.06.09 I 장순원 기자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등기 이전에''
  • [조세일보 제공]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수 백억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A씨는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고민중이다.A씨와 같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뤄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재산을 공유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한다.협의분할을 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등록 전에 이뤄졌느냐, 후에 이뤄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기·등록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 결정=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했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따라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움 : 국세청>
  • 버거킹 하나를 둘이 나눠 먹는 이유는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주)두산(000150)과 미래에셋맵스-IMM 사모투자펀드(PEF)가 삼화왕관 등 두산그룹 4개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굳이 두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nbsp;<이 기사는 5일 10시 54분 실시간 금융경제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이유는 바로 법인세 혜택에 있었다. 두산과 PEF가 합쳐 한개의 SPC를 만들었다면 부담해야 했을 법인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지난 3일 두산그룹은 삼화왕관(004450), SRS코리아(버거킹· KFC 운영회사), 두산DST 경영권과 KAI 지분 매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두산과 미래에셋맵스 등 PEF가 각각 설립하는 DIP홀딩스와 오딘홀딩스 등 2개 SPC가 4개 회사의 공동 인수 주체로 나서게 된다.이와 관련 PEF 관계자는 "처음엔 SPC를 하나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세부 검토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 문제가 걸려 결국 따로따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SPC를 한개로&nbsp;만들면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다. 특수목적회사(또는 투자목적회사. SPC)는 말 그대로 투자나 인수합병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다. SPC는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도관(conduit)에 불과해 현행 세법상으로는 SPC가 아닌 SPC 출자자가 실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SPC 설립 주체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면 SPC도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법인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다.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은 PEF 활성화를 위해 PEF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PEF가 출자해 설립하는 SPC 역시 그 실체를 PEF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면제받게 된다.오딘홀딩스 역시 미래에셋맵스와 IMM 등 PEF들이 만든 SPC다. 따라서 법인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물론 (주)두산이 설립한 DIP홀딩스는 당연히 법인세 부담을 져야 한다.&nbsp;SPC내 PEF 지분이 (주)두산보다 많아 4개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어땠을까. 이 경우에도 SPC를 하나로 만들면 법인세 문제가 생긴다.&nbsp;과세 당국은 이 경우에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게 되면 계열사를 매각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PEF와 SPC를 동원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가령 계열사 지분 100% 보유한 기업이 PEF와 49대 51 지분으로 합작해 SPC를 만든 후 훗날 이 계열사를 매각하면 그 매각 차익 중 기업이 얻게 되는 49%에 대해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nbsp;결국 SPC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전부 부담해야 했을 법인세를 SPC를 따로 만듦으로써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SPC를 두개로 만든 목적이 두산이 매각 대상 계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 목적과도 큰 관련은&nbsp;없는 것으로 보인다.&nbsp;M&A업계 관계자는 "두산 4개 계열사 인수에 같이 참여하는 PEF들에 대한 두산그룹의 배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돋보기)두산그룹, 유동성 고비 넘긴 했는데☞두산과 금호의 구조조정 `희비 쌍곡선`☞`두산다운` 발상과 시도, 돋보였다
2009.06.05 I 배장호 기자
  • 버거킹 하나를 둘이 나눠 먹는 이유는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주)두산(000150)과 미래에셋맵스-IMM 사모투자펀드(PEF)가 삼화왕관 등 두산그룹 4개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굳이 두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이유는 바로 법인세 혜택에 있었다. 두산과 PEF가 합쳐 한개의 SPC를 만들었다면 부담해야 했을 법인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지난 3일 두산그룹은 삼화왕관(004450), SRS코리아(버거킹· KFC 운영회사), 두산DST 경영권과 KAI 지분 매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두산과 미래에셋맵스 등 PEF가 각각 설립하는 DIP홀딩스와 오딘홀딩스 등 2개 SPC가 4개 회사의 공동 인수 주체로 나서게 된다.이와 관련 PEF 관계자는 "처음엔 SPC를 하나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세부 검토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 문제가 걸려 결국 따로따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SPC를 한개로&nbsp;만들면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다. 특수목적회사(또는 투자목적회사. SPC)는 말 그대로 투자나 인수합병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다. SPC는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도관(conduit)에 불과해 현행 세법상으로는 SPC가 아닌 SPC 출자자가 실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SPC 설립 주체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면 SPC도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법인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다.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은 PEF 활성화를 위해 PEF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PEF가 출자해 설립하는 SPC 역시 그 실체를 PEF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면제받게 된다.오딘홀딩스 역시 미래에셋맵스와 IMM 등 PEF들이 만든 SPC다. 따라서 법인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물론 (주)두산이 설립한 DIP홀딩스는 당연히 법인세 부담을 져야 한다.&nbsp;SPC내 PEF 지분이 (주)두산보다 많아 4개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어땠을까. 이 경우에도 SPC를 하나로 만들면 법인세 문제가 생긴다.&nbsp;과세 당국은 이 경우에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게 되면 계열사를 매각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PEF와 SPC를 동원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가령 계열사 지분 100% 보유한 기업이 PEF와 49대 51 지분으로 합작해 SPC를 만든 후 훗날 이 계열사를 매각하면 그 매각 차익 중 기업이 얻게 되는 49%에 대해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nbsp;결국 SPC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전부 부담해야 했을 법인세를 SPC를 따로 만듦으로써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SPC를 두개로 만든 목적이 두산이 매각 대상 계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 목적과도 큰 관련은&nbsp;없는 것으로 보인다.&nbsp;결국 SPC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전부 부담해야 했을 법인세를 SPC를 따로 만듦으로써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M&A업계 관계자는 "두산 4개 계열사 인수에 같이 참여하는 PEF들에 대한 두산그룹의 배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돋보기)두산그룹, 유동성 고비 넘긴 했는데☞두산과 금호의 구조조정 `희비 쌍곡선`☞`두산다운` 발상과 시도, 돋보였다
2009.06.05 I 배장호 기자
  • (에너지수요대책)②효율낮은 전자제품 소비세 과세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에너지 저효율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나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지금보다 많이 매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 소비세 부과로 늘어난 재원은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세품목과 수준, 고효율제품 품목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 3월말까지 에너지절약 라벨링 상위 2개등급의 TV, 에어컨, 냉장고를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5~10%를 에코포인트로 적립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일부 정부는 2946억엔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가정의 에너지절약의 경우 계몽이나 홍보 등에만 의존하던 것을 탈피해 세제와 인센티브를 활용해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06.04 I 안승찬 기자
  • (에너지수요대책)①전기요금 인상해 수요억제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고유가에 대비한 종합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내놨다. 정책의 포커스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꿨다.&nbsp;이같은 방향 선회는&nbsp;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내&nbsp;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유가 100달러 시대에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미리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에너지수요관리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방안중에서 전기료 체계개편과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크린디젤차에 대한 세제혜택, 에너지저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 등이 눈에 띈다.&nbsp; ◇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인상 불가피"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연료비 가격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을 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고유가 등 상황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등을 고려해 억제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015760)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7.7% 발생했다며 정부에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 있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부터 시행이 연기되고 있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원료비 인상을 반영해 적정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달말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고유가 시대가 오더라도&nbsp;자동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이 5% 상승하고 가스요금이 9% 오를&nbsp;경우 전기는 4395GWh(5.5억달러), 가스는 110만톤(2.7억달러)의 수요감소로 총 8억2000만달러를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nbsp; 이밖에도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을 올해 8000호 수준에서 내년에는 2만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nbsp;2011년부터는 신축건물에 스마트계량기를&nbsp;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된다☞서초 롯데칠성·뚝섬 현대차 개발허용..한전부지 `유보`☞코스피, 6월증시 출발 `보합권서 혼조`
2009.06.04 I 안승찬 기자
  • "해외펀드 비과세 끝나도 펀드런 없다"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올해말로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운용사 등 일부에서는 대규모 자산 이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해외펀드의 대량환매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현재 해외주식형펀드 수탁고는 약 55조원 규모다. 이중 35조6000억원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바로 전인 2007년 5월말 이후에 유입됐다. 이 가운데 이탈 가능성이 낮은 적립식펀드 증가분을 제외하면 20조원 정도가 환매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 자금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우선 해외펀드로 투자가 증가한 것은 세제 혜택보다 시장 상황 따른 자연적 흐름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이머징펀드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세제혜택이 시작된 2007년이 아닌 이머징 시장이 급등하던 2006년부터였다. 지난해 중국이나 브라질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이 동반 급락세를 보였을 때 해외펀드에서 많은 자금이 흘러나가기도 했다.또 투자수익 가운데 세금 부과로 인한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외펀드 투자는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해외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5.4%가 다시 부과되는데 지난해 투자성과를 고려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본격적으로 회복해 투자수익률이 상승한다면 세금 영향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이밖에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릭스 시장 등 글로벌 시장을 포기하기엔 한국 시장이 너무 좁고, 저금리 등을 고려할 때 마땅한 투자처도 없다는 점도 펀드런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다.박현철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말을 앞두고 이머징마켓 증시가 급등해서 펀드 손실이 대부분 만회된다면 심리적 환매 압력과 세제혜택 종료가 맞물리며 환매가 다소 늘 수는 있다"면서도 "해외펀드의 대량 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06.01 I 장순원 기자
혼조속 삼성그룹주펀드 선전
  • 혼조속 삼성그룹주펀드 선전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코스피지수는 한주간 2.07% 하락했다. 이에 국내 주식펀드도 같은 기간 -0.59%의 수익률로 2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초 워싱턴 포스트지의 제너럴모터스(GM) 파산보호절차 임박설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돼 국내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나라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으로 증시는 더 크게 떨어졌다. 주 후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그간의 하락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시가총액 별로는 대형주가 -1.75%로 가장 작은 낙폭을 기록했다.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3.19%, -6.82%의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이미징과 삼성테크윈이 이끄는 의료정밀업종이 4.68%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등은 각각 6.64%, 9.19% 하락했다. 3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29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식펀드는 한 주간 -0.59% 수익률을 기록했다. 배당주식펀드도 0.92% 하락했고, 중소형주식펀드는 -3.25%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는 -2.07%로 KOSPI200지수 수익률인 -2.00%를 소폭 밑돌았다. 이외에 주식투자비중이 주식형보다 낮은 일반주식혼합 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0.65%, -0.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nbsp; 순자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이 넘는 340개 국내 주식형(기타 인덱스제외)펀드 중 단 46개만이 한주간 플러스(+)성과를 기록했다. 삼성이미징, 삼성정밀화학, 삼성SDI 등의 종목들이 선전함에 따라 직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삼성그룹주펀드들이 주간성과 상위권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_C/A`가 주간 6.2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 앨앤에프, LG화학, 기아차 등의 종목들이 선전함에 따라 펀드 성과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어 `유진G-BEST증권투자신탁(주식)CLASS A`,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A`이 각각 2.52%, 2.42%로 뒤따랐다. 지난주 채권시장은 장단기물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국채를 비롯해 통안채, 회사채의 단기물 채권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장기물의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했다. 단 은행채를 중심으로 한 금융채는 장단기물의 구분 없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주초 그간의 학습효과로 인해 북한 핵실험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및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금리가 하락세(채권가격 상승)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국내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 급등 및 월말 경제지표 낙관 전망 등으로 채권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국고채 1년물 금리는 0.09%포인트 하락(채권가격 상승)한 반면,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0.02%포인트, 0.14%포인트 상승했다. 한주간 채권펀드는 -0.06%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채권펀드와 초단기채권펀드는 각각 0.03%, 0.06%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중기채권펀드와 우량채권펀드는 -0.17%, -0.02%의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이 넘는 57개 채권펀드 중 31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주간 듀레이션이 짧은 초단기채권펀드와 일부 일반채권펀드는 주간성과 상위권을 차지했고 듀레이션이 긴 중기채권펀드는 부진한 수익률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렇듯 장기채 위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펀드의 듀레이션이 펀드 성패를 좌우했다. 펀드 별로는 듀레이션이 1.35년으로 짧은 편인 `신한BNPP BEST CHOIC단기증권투자신탁 4[채권]`이 0.19%의 양호한 수익률로 주간성과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UBS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10증권투자신탁 1[채권]Class C`, `흥국멀티플레이증권투자신탁 4[채권]`가 각각 0.09%, 0.08%로 뒤를 이었다. 한편 29일 현재, 제로인 유형분류기준으로 펀드 자금 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모 국내펀드 순자산액은 한주간 2조 6386억원 감소한 183조 26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주간 주식형펀드(ETF제외)의 설정액은 362억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하락에 순자산액은 2920억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형과 채권형에는 각각 362억원, 135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으나 MMF에서만 2조 2077억원이 이탈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2009.05.31 I 김유정 기자
  • BoA, 연내 450억弗 TARP 상환 계획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연말까지 45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BoA는 최근 자본확충 과정이 예상보다 빠른 진척을 보이면서 이같은 방안을 모색 중이다. BoA는 오는 9월까지 350억달러 이상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으로 TARP 조기상환을 통해 시장에 `깜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BoA가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 받았고, 최근 재정 건전성 테스트(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자본이 가장 부족한 은행으로 나타나면서 TARP자금을 상환할 가장 마지막 은행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그러나 BoA는 보통주 발행을 통해 135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했고, 중국건설은행 지분 매각으로 45억달러 규모의 세후자본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향후 수개월내 목표로 비핵심 자산 매각 협상을 추진 중이며 1730억달러의 보유 현금 등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한 자본확충 규모 충족은 물론 TARP 자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BoA는 프라이빗뱅크인 퍼스트리퍼블릭과 운영그룹인 파이낸셜데이터서비스, 보험부문 발보아 등의 매각을 통해 60억~70억달러의 자본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우선주에서 90억달러 전환이 가능하고, 유예 과세 소득도 2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케네스 루이스 BoA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TARP 자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자산매각 계획의 진전이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09.05.21 I 양미영 기자
  •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펀드로 ''세(稅)테크''
  • [조선일보 제공] Q 요즘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또 펀드는 투자손익에 상관없이 세금이 계산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펀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현행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더라도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양도분은 단 한 주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비율 기준으로 3%(코스닥시장은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은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민세 포함하여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1%, 비중소기업이면 22%(단,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은 33%)입니다. 반면, 펀드는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펀드 수익 중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매매 차익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펀드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펀드에도 일정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절세형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 세대주가 7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에 비과세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가능하며,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만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연간 불입금액의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中 외국 등록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임박`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중국 정부가 세제 등의 이유로 외국에 등록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대형 국영기업에서부터 소규모 외국인 투자회사까지 중국 내 수천여개 기업들은 세제 관련 이유로 외국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이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가이드라인을 추적한 결과, 중국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국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 등록 기업들에 대한 전례 없는 세무조사를 준비 중이다.이에 따라 상당수 외국계 사모기업과 헤지펀드들이 중국의 대규모 세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규정에서 중국 정부는 자본이득의 10% 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PwC에 따르면 최근 총칭과 신장, 장시 등 3개 지방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해외 특수목적회사에 대해 세제 적용을 시사했다. 일례로 신장시는 바베이도스에 등록된 기업들이 카리브해 국가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는 만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방 세제당국의 잠재적인 세제 남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국 최대 기업들의 해외 주주들 역시 새로운 배당 원천과세 압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SAT)은 지난 달 중국 본토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경영진 역시 본토에 있는 모든 해외등록 기업들에 대해 10%의 배당 원천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새로운 세제규정은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많은 대형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역시 이 중 하나로 기관투자가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홍콩증시에 상장된 차이나모바일 역시 새로운 세제 적용 등의 이유로 지난 주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2009.05.18 I 양미영 기자
공모주 열기 `후끈`..공모주펀드도 관심
  • 공모주 열기 `후끈`..공모주펀드도 관심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공모주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공모주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bsp;다만&nbsp;공모주펀드의 경우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다 어떤 공모주를 편입하느냐에 따라&nbsp;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nbsp;◇ 공모주펀드, 연초&nbsp;수익률 3~5%수준17일 편드평가사 제로인이 순자산액 10억원 이상 공모주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 117개의 평균 수익률은 5.22%로 나타났다.&nbsp;`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70개의 평균 수익률은 3.60%였다. `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는 공모주를 10%내외로,&nbsp;나머지는 주로 채권을 편입해 안정성과 함께&nbsp;초과수익을&nbsp;추구한다. `공모주 하이일드`의 경우&nbsp;투기등급 채권인 고수익고위험채권 및&nbsp;일반주식과 공모주 등을 함께 편입한다. 같은 유형이지만&nbsp;개별 펀드별 성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의 경우&nbsp;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미래에셋맵스 퍼블릭증권투자신탁`이 12%로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nbsp;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 월드와이드아시아플러스10채권혼합`은 1.50%에 그쳐&nbsp;평균 수익률에 크게 못미쳤다.&nbsp; `공모주 하이일드` 가운데는&nbsp;동양투신운용의 `동양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 혼합투자` 펀드가 11.78%의 수익률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반면 한국운용의 `KM 신종분리과세 공모주뉴하이일드`는 1.30%로 가장 저조했다.&nbsp; ◇ 펀드별로 차별화.."`옥석가리기` 필요"&nbsp;채권알파형 공모주펀드 중 최고 성적을 달성한 `미래에셋맵스 퍼블릭증권투자신탁`은 최근 공모주에 약 15%가량 투자하고 있다. 류경식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은 "철저한 사전분석으로&nbsp;우량 공모주를&nbsp;선정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nbsp;"우량종목은 장기보유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nbsp;전문가들은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와&nbsp;운용사의 운용전략 등에 따라 펀드별로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nbsp; 이수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는 "공모주 열기가 높을 때는 공모주펀드의 매력이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 만큼&nbsp;시장상황에 따라&nbsp;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nbsp;"어떤 공모주를 편입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nbsp;`옥석가리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nbsp; 한편 이달 들어 청약을 받은 STX엔파코와 한국정밀기계, 서울마린, 중국원양자원공사 등의 경우&nbsp;각각 1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nbsp;뉴그리드테크놀로지와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차이나그레이트스타, 조이맥스, 어보브반도체 등은 이달 중&nbsp;공모주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nbsp;&nbsp;▲ (채권알파형)공모주 투자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억원, %)기준일:2009년 5월14일순자산 10억원 이상, 유형별 연초후 수익률 순자료:제로인 ▶ 관련기사 ◀☞STX그룹 1Q 실적, 땅에선 `웃고` 바다에선 `울고`☞STX엔파코, 15일 코스피시장 신규상장☞STX "안산도시개발 인수 검토 중..미확정"
2009.05.17 I 김유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부동산시장에 돈 유입 차단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다음은 5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북 "개성공단 계약 무효..새 조건 싫다면 철수해라"-윤증현 "마이너스 성장 1분기에 끝났을 수도"-민주당 새원내대표에 이강래-퀄컴, 스마트그리브 집중투자▲뉴스포커스 -반토막 펀드에 과세 항의 빗발-한미 통상장관 첫 회동 FTA 타결 필요성 공감-진동수, 정부 공매도 재개 확인-국제선 항공료 내달 최고 15% 인상▲종합 -"개성서 철수해도 좋다" 초강수 꺼내든 북한-입주기업들 "최악의 경우 철수"-지하철 9호선 개통▲경제.금융-은행권 절세상품 활용법은-금융사고때 은행책임 커진다-산업은행 선박펀드 6월 본격 가동-삼성생명 순익 84%↓`어닝쇼크`▲정치.외교안보-이강래 "MB악법 저지"..미디어법 격돌 예고-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부가 교육세법 처리 발빼려한다▲국제-미 의회 "중국에 수출늘려 경기 살리자"-AIG 아시아 자회사 50억달러 IPO 추진-탄탄한 인도네시아 경제-미 경제 완전회복에 3~4년 걸린다▲기업·증권 -구조조정 모범생 삼성 SDI 또 변신-현대자동차 해외판매 대륙별 100만시대 온다-서울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두산, 베트남 공장준공▲기업.증권-STX팬오션 1분기 404억 영업적자-ELS, 진짜 투자할만한가-줄기차게 오르는 코스닥, 도대체 왜?-증권사 슬로건 경쟁 치열-성장성 높은 한국주식 매력적▲부동산-판교 `로또->애물단지->황금거위?`-4월 아파트 거래 10개월만에 최고-분당 경매시장도 뜨겁다◇ 서울경제 ▲1면-개성공단 계약 무효..철수해도 좋다-진동수 "시중 과잉유동성 부동산 유입차단"-만능 청약통장 연 48만원까지 소득공제▲종합-유통가 가격파괴 전쟁..국제선 항공료는 껑충-"부동산이 경기회복 발목 잡을라"... 엄단의지-강남 아파트거래 2년만에 최고-윤증현 "마이너스 성장 1분기 종료 가능성"-비정규직 해법 찾아라▲국제-GM "노조 비용절감 합의땐 해외산 수입확대 안할 것"-불황에 강한 월마트-닌텐도 위 휘청▲산업-해운업계, 1분기 대규모 영업손실-현대로템, 印 도시철도공사 차량 수주▲증권-유동성의 힘 강화될까 약화될까-"삼성전자, 실적개선 둔화 우려"-STX엔파코 화려한 신고식-코스닥 조정받더라도 충격 적을듯◇ 한국경제 ▲1면 -북 "새 조건 못받으면 개성공단 계약 무효"-하이닉스 증자에 26조 청약 사상최대..유동성 쏠림 심화▲종합 -첨단 보안장비 "SF영화 뺨치네"-"세계경제 응급실서 중환자실로,,,채권 팔고 주식 늘려라"-윤증현 "영리법원 도입 반드시 관철-국민주택 청약때만 만능통장 소득공제-북 "우리 식대로 하겠다..수용하거나 떠나라"-민유태 전주지검장 소환조사-이강래 "대안 갖춘 정책정당으로 인정받도록 최선"▲뉴스 인사이드-개입업 구조조정 줄다리기 정부 "다 살리려다 다 죽어"..재계 "큰 문제 없는데 왜"▲국제-절약의 역설..알뜰 소비가 미국경제 발목 잡나-도요타, 적자 후폭풍-로봇이 생활속으로..악기연주에 간병까지▲산업 -수입차업계, 평생 무상보증 앞세워 파격판촉-현대차, 대륙별로 100만대씩 판매"-삼성SDI, 전기자전거.헬스케어 상품도 만든다▲부동산 -분양시장 30대 스마트족 떴다-강남3구 거래급증..은마 석달새 1억 껑충-3월들어 미분양 급증한 까닭은▲증권 -ELS, 만기일에보유주 털어내는 구조가 화근-증권가 `2차 인력 대이동` 초읽기-다음주 2社 공모..청약 열기 이어질까
2009.05.15 I 김병수 기자
  • 공공기관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시 과세특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2010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분할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제출을 앞두고 입법예고했다.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면제, 분할평가차익·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공기관이 구조개편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관련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오는 8~9월중 산업은행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국정책금융공사법·한국산업은행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산업은행은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현물출자·상장 등 3단계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정부는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을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도 입법예고했다.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소세율(현행 10%)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해부터 연도별로 8%에서 5%까지 낮추기로 했다. 앞서 양국은 FTA 협정 당시 승용차 개소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2000㏄이하는 5%, 2000㏄ 초과는 10%의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2009.05.14 I 이숙현 기자
(KDI전망)추가감세 신중.."재정건정성 고려해야"
  • (KDI전망)추가감세 신중.."재정건정성 고려해야"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추가감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nbsp;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2009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정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nbsp;`일자리 나누기`의 경우&nbsp;각 사업장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하고&nbsp;정부는 필요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단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지원제도를 악용해 고용을 유지,&nbsp;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경계했다.◇&nbsp;확장적 재정정책 당분간 유지 바람직..&nbsp;KDI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nbsp;재정정책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nbsp;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nbsp; &nbsp;보고서는&nbsp;"확장적인 국제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nbsp;단기적으로는&nbsp;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nbsp;&nbsp;보고서는 또 "작년에는 유가환급금 등 감세조치 및 추경편성으로 전반적인 재정정책기조가 확장적이었다"며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nbsp;적극적인 재정지출 기조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히 확정적으로 나타날&nbsp;것"이라고 예상했다.&nbsp;&nbsp;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기조는 올해까지만 유지될&nbsp;전망이다.&nbsp;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경기가&nbsp;조금씩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2010년쯤에는 재정지출이&nbsp;2009년보다 훨씬 더 긴축적인 모습으로&nbsp;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nbsp;내다봤다. &nbsp;정부도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의 추가적인 악화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nbsp; ◇&nbsp;재정건전성 악화일로.."추가감세 지양해야"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면서&nbsp;한나라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 최근 20년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nbsp; 보고서는 "2008년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15조6000억원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이며, 재정충격지수(FI)는 2%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로 나타나면&nbsp;직전 연도보다 재정지출이 더 확장적인 뜻이라는 의미다. 더욱이 올해는 감세 및 마이너스 성장에&nbsp;따른 세입감소와&nbsp;예산 수정 및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지출 급증으로 인해 재정건정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nbsp;&nbsp;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수준의 3배를 초과하는 5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예상&nbsp;산출한 GDP의 &nbsp;5% 수준이다.&nbsp;(아래표 참조)&nbsp;▲ 연간 통합재정수지 추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보고서는 일단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라는 입장이다. &nbsp; 보고서는 "사회간접자본(SOC)분야 등 진행사업을&nbsp;조기에 완료하고&nbsp;확정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한다"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도모해 적시에 재정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nbsp;소견을 밝혔다.&nbsp;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민생안정 효과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까지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nbsp;&nbsp;취약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 전달체계의 효율화 ▲ 추진체계의 통합 및 연계 ▲&nbsp;중복투자를 방지를 통해&nbsp;효율성을 높이라고&nbsp;덧붙였다.&nbsp;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nbsp;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nbsp; 보고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들은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에 추가로 지원되는 재정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업 위주로 투입해 재정확대의 고착화를 최대한 억제하라"고&nbsp;충고했다.&nbsp; 아울러 예산편성 단계부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하고&nbsp;효율적인 세출조정을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nbsp;정비하라고 조언했다.&nbsp; 특히 세입기반 확충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해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소득파악률을 높여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보고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다양한 감세초지로 인해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nbsp;강조했다.&nbsp;&nbsp; ◇ "일자리 나누기, 기업구조정 지연시키면 곤란"&nbsp;&nbsp;한편 고용창출을 위한 &nbsp;`일자리 나누기`는&nbsp;고용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nbsp;&nbsp;보고서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려면 상급노사단체의 견실한 합의와 노동시장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사민정은 대표성과 구속력이 부족하고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nbsp; `일자리 나누기`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nbsp;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nbsp;의견이다.&nbsp; 하지만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고용을 연장하는데&nbsp;악용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고려하면 고용여건이 연내에 빠르게 호전되기는 어렵다.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한시적인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단 현금지급보다는 취업알선·교육훈련 등 재취업 활성화를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nbsp; 보고서는 향후 경기회복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nbsp; 보고서는 "기간제 근로자 기간 연장, 파견 근로범위 확대 등 비정규직 문제 뿐 아니라 대기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완화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09.05.14 I 온혜선 기자
  • 강의수당,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떤게 유리할까
  • [조세일보 제공] 대학교수인 J씨는 대학 강의 외에도 종종 일반 기업체나 각종 단체 등의 요청으로 강연을 나가고 있다. J씨는 지금까지 일반 강연에 대한 강사료를 받을 때 별도로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 왔는데, 최근 동료교수인 K씨로부터 강사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아차' 하며 그동안 챙기지 못한 세금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J씨는 과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J씨가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일반기업체 등에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정산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잘 알아두면 귀한 절세비법이 될 수 있다. □ 기타소득도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우선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게 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종합과세된다. J씨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 받은 강연료를 별도로 원천징수 받든지, 본인의 대학강사료에 합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일반적인 300만원이 아니라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강연료는 1500만원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만 강의료 등 일부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문제는 금액인데,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과세가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6%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J씨의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6%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원천징수를 할 때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 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J씨가 분리과세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과세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 영업권, 도사석채취권, 지하수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과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것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6월1일까지 마치세요"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작년 한해동안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거래한 사람은 오는 6월1일까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자진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38만명을 대상으로 확정신고 안내문을 11일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6만명이다. 이중 부동산 보유자는 33만명, 주식 보유자는 2만명, 기타 권리자는 1만명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가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하도록 권고하는 정정신고 안내문을 2만명에게 발송했다. 가령 주택 거래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주택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1세대1주택 거래는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2008년 10월 7일 이후는 9억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기한인 올해 5월1일부터 6월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연 10.95%에 달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이정길 재산세 과장은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해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성실하게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9.05.11 I 온혜선 기자
  • 룸살롱 봉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안하면 세무조사
  • [조세일보 제공]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작년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각종 봉사료 1억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 세무조사와 추징금의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과거에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득세 과세도 되지 않았다.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악용한 일부 유흥업소들이 술값 등을 줄이고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하게 된 것. 그리하여 국세청은 지난 1999년 1월1일부터는 유흥업소 등의 봉사료에 대해서도 탈세방지를 위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 원천징수, 어디까지 되는 걸까= 봉사료라고 해서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맛사지, 이발소(이용원) 등의 사업자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로 봉사료를 구분해서 기재해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나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봉사료 지급액의 5%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이나 서비스 이용료 등을 봉사료와 나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봉사료의 수익금액 산입여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구분해서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의 수익이 되는 것.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후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된다. □ 봉사료지급대장 기록은 필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하는데, 이처럼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사업자들이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둬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서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라도 꼭 갖춰야 한다. 단순하게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해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해 증명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도움 : 국세청>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개정후 어떻게 달라지나
  •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개정후 어떻게 달라지나
  • [조세일보 제공]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지난 3월 16일 이후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다. 그러나 1세대3주택 이상자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의 세율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2011.1.1부터는 양도세중과가 다시 부활하도록 돼 있어 한시적 폐지에 머무르게 됐다. ■ 개정 전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 다주택자가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자는 일반세율(2009년 양도:6~35%, 2010년 양도: 6~33%)이 적용되고, 1세대3주택 이상자는 단일세율 45%를 적용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1세대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왔다. 한편 법인이 비사업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 법인세외에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 왔다. 그리고 개인이 2009.1.1부터 2010.12.31까지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또는 임야, 사업에 필요한 규모를 초과한 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 별장용부수토지, 주택 부수 토지 한도를 초과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60%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반 법인세외에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 왔다. ■ 개정 후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 1세대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09.3.16이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9년도에는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2010년에는 6~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2주택자가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다.다만, 1세대2주택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된다. 또한 1세대3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의 세율을 가산한 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개정됐다. 탄력세율은 양도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세대2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과세되는 1세대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24~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30%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던 법인세법도 개정됐다. 즉,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를 2009.3.16일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만 부과되고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 ■ 양도세 세율과 세 부담 계산사례 [참고 사항] : 타인이 소유한 주택건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종부세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 1주택과 타인 소유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돼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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