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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되면 환매할까?
  •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되면 환매할까?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해외펀드중 역내펀드(On-shore fund)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정부에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폐지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해외펀드 수탁고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치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는 국내 주식형펀드로 갈아타거나 여전히 자산배분 측면에서 보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주식형 수탁고와 비중자료:금융투자협회, 우리투자증권 14일 우리투자증권이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인용,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정부가 역내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주식매매 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한 이후 해외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2006년말 6조원에 불과하던 해외펀드 수탁고는 2007년말 49조원까지 늘어났고, 주식형펀드 내 비중도 2006년말 13.8%에서 2007년말 42.7%로 증가했다. (왼쪽 그래프 참조)투자대상도 다양해졌다.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시장은 물론, 일본, 유럽 등 선진국 투자펀드도 출시됐고, 물, 원자재 등 섹터펀드 수탁고도 크게 늘었다. 2007년 해외펀드 수탁고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해외펀드 비과세 영향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국 펀드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로, 해외펀드 비과세는 그간 국내에만 쏠려있던 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변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도입 영향으로 유입된 자금은 어느정도나 될까? 해외펀드 비과세가 도입된 2007년 초 이후인 2007년 7월과 10월을 포함해 일부 기간에 예측치보다 많은 자금이 해외펀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해외펀드 비과세 영향으로 유입된 최대 금액은 2007년도 예측치보다 많이 유입된 17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이 일시해 환매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된다. 일부 국내 주식형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조한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주식시장이 여타 이머징증시에 비해 수익률이 크게 낮지 않은 만큼 특정 시장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을 제외하면 국내 주식형펀드로 대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1~2008년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은 10%, 브라질과 인도 등은 11%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러시아는 같은기간 국내보다 8%포인트 가량 높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위험조정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내가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또, 자산배분 측면에서도 해외펀드의 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조 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들이 급격히 투자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거액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으로 해외펀드 투자비중을 낮출 수 있겠지만 해외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투자대상 중 하나로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07.14 I 김유정 기자
  • 녹색예금 가입 소득기준으로 제한 검토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이나 재산 기준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앞으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녹색금융 수익 모델과 이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 등을 분석해 녹색예금이나 녹색채권으로 조달할 전체 자금 규모를 제한할 방침"이라며 "세제 혜택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점과 시중자금이 비과세 상품으로 급격히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녹색 예금이나 녹색채권에 가입(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소득 기준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비과세 대상 녹색금융으로 조달할 전체 자금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녹색금융이나 녹색채권으로 조달할 자금을 1조~2조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사람이든 상품이든 세금 혜택이 있는 녹색금융 상품은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대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녹색예금(채권) 가입(매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했던 녹색금융 상품의 금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녹색금융 모델을 짜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녹색금융 상품이 기존 은행 상품보다 이익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녹색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녹색예금(채권)의 예로 제시한 상품은 5년만기 장기 예금(채권)에 1년만기 금리 수준을 보장하되, 장·단기 금리차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구조였다. 1인당 녹색예금 가입 한도는 2000만원(채권은 30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2009.07.13 I 좌동욱 기자
  • 경기도 7월분 재산세 4494억원..작년비 2%↑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의 올해 7월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2% 증가한 4494억원으로 집계됐다.경기도는 주택·토지·건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총액이 4494억원으로 작년 4406억원에 비해 2%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건수도 올해 385만2000건으로 작년 361만4000건에 비해 23만8000건(6.6%) 증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작년보다 세액이 증가했고 김포, 성남, 오산, 용인, 양평, 남양주 등 6개 시·군은 감소했다. 애초 올해 재산세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경기도 평균 각각 7.4%와 2.0% 하락했고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신도시 등 새롭게 들어서는 건축물들의 증가로 재산세 과세건수가 늘고 건물과표 적용비율이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재산세 과세액수가 늘어나게 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에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분 부과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009.07.13 I 박성호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녹색바람 타고 재테크 해볼까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녹색바람 타고 재테크 해볼까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방방곳곳에서 거센 녹색바람이 일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석유의 가채년수(향후 생산 가능한 년수)가 42년으로 추정되고 있어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노력에 동참을 요구받고 있으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지난해 기준 858억 달러(8.65억 배럴)어치의 원유를 수입하기도 했다. 어느 광고 카피처럼 ‘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지속 가능한 지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올인하고 있다. 지난 주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 총 107조원을 투입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주식시장에서는 녹색테마가 형성되어 관련 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종합주가지수를 크게 앞서기도 했으나, 녹색인증제(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입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상품시장에서도 녹색예금•채권•펀드 등 녹색상품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녹색이라는 테마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가입하기 보다는 각 상품별 특징과 가입포인트를 점검한 후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생활 속 에너지 절약운동 에너지 절약운동은 더 이상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운동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온 국민 절약운동이 되었다. 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마일리지제는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각 가정,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해당구청 홈페이지에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준기준량 대비 감축할 경우 감축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마일리지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온실가스 10㎏을 감축하면 1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기부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녹색상품 어떤 것들이 있나 국내에서 판매중인 녹색금융상품을 살펴보면, 판매수익금이나 이자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녹색성장 단체나 기금에 기부, 녹색성장 기업에 각종 우대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환경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카드상품 등으로 다양화 하고 있다. 여기에 녹색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예금, 채권, 펀드 등 녹색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월을 목표로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사모형태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할 예정이다. 5년 만기 녹색장기예금(1인당 2천만원)과 3년 혹은 5년 만기 채권(1인당 3천만원 한도)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 녹색펀드, 어떤 것들이 있나정부의 ‘녹색투자 촉진방안’발표와 함께 녹색테마주가 증시에서 급부상하면서 ‘녹색’이라는 이름을 단 ‘신상펀드’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녹색펀드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대체에너지, 물, 환경, 경제, 교육, 금융 등 환경친화적인 신성장동력으로 분류한 펀드까지 고려했을 때 설정액은 7850억 원에 달한다. 이중 물 펀드, 지구 온난화펀드 그리고 대체에너지 주식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비중이 7600억원이며, 지난해 이후 국내 녹색성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펀드는 8개로 설정액이 245억 원에 그치고 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녹색성장펀드의 설정액은 5월말 현재 167억원에 불과했으나,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녹색기업들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녹색성장펀드로의 자금유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펀드의 운용전략이 주로 녹색성장기업의 주식에 60%이상 투자한다고 하지만 모두 녹색성장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므로, 펀드평가 사이트에서 주요 보유주식종목 등을 확인하고 운용전략에 맞게 투자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가입해야 한다. ◈ 녹색펀드 투자 시 유의점 2007년 펀드열풍 속에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펀드 중 하나가 물 펀드였다. 단기간에 설정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만큼 많은 투자자금이 몰렸지만, 설정 이후 펀드 수익률은 -45%에 달하고 있어 흔한 말로 ‘제대로 물먹었다’고 시니컬하게 이야기 한다. 이처럼 특정 산업에 혹은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를 섹터펀드라고 하며, 섹터펀드는 업종의 시황과 특수성 때문에 시장평균인 종합주가지수와는 별개로 움직이곤 한다. 마찬가지로 녹색펀드도 각국정부의 핵심추진사업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특정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펀드의 일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예를 들어 풍력에너지가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믿고 투자했는데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경우 풍력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에 비해 비싸지게 되면 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주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과의 분산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녹색성장산업이 사업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09.07.13 I 김종석 기자
  • 서울시 7월분 주택 재산세 9800억원..4.7% 감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평균 4.7%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5.6%나 줄었다.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내야할 재산세 9842억원에 대한 세금 고지서 327만2000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총 256만1000가구로 전년(250만1000가구) 대비 2.4%인 6만가구가 증가했으며,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대비 12.1%인 3만2976가구가 줄었다. 전체 256만1000가구 중 32.4%인 83만3000가구는 재산세가 감소한 반면 67.6%인 172만8000가구는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증가된 172만8000가구 중 171만9000가구는 10% 이하로 재산세가 증가했고 1만9000가구는 10% 이상 재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재산세를 살펴보면 주택분 재산세는 3242억원으로 전년(3841억원) 대비 15.6%(599억원)이 줄었고, 건축물 재산세는 1348억원으로 전년(1238억원) 대비 8.9% 증가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차례 나눠 물린다. 7월의 경우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9월의 경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과세된다.7월분 재산세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해야할 재산세 총액 2조8682억원의 34.3%에 해당된다.올 재산세를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680억원, 송파구 1446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99억원에 불과하고 도봉구(214억원), 금천구(226억원)도 적었다.서울시는 작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함에 따라 자치구간 최대 재정격차가 지난해 15.9배에서 올해는 5.2배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축물은 삼성전자로 12억9878만원이다. 이어 풍납동의 아산사회복지재단이 11억9045만원으로 2위에 올랐고, 잠실동의 호텔롯데가 10억749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8년간 짜고 나눠먹던` 삼성 대한전선 LS 등 철퇴☞`고화소폰 시장 잡아라` 삼성 등 경쟁 본격화☞기다리던 실적시즌 열렸지만…변동성 여전
2009.07.13 I 윤진섭 기자
  • 한나라당 "신용카드 공제액 하향 조정 추진"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한액의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세수추계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퍼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공제 상한액은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법은 지난 2007년 15% 초과 사용시, 15% 공제를 해주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당시 `20%`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중산.서민층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500만원인 공제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나 의원측은 밝혔다.나 의원측은 "예를 들면,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는 방안, 혹은 25%를 초과하는 경우 25%를 공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쪽이 더 서민층에 이익이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카드를 급여액의 15%만 써도 15%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과, 25% 사용처럼 많이 쓰는 대신 25%라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비과세·감면 조치 가운데 세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09.07.13 I 이숙현 기자
  • 한나라 “증여·상속세 인하 급하지 않아”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증여세 및 상속세 인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소득·법인세 인하 유보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증여세 및 상속세를 상당 부분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상속·증여세는 급하게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하안 유보에 대해)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또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와 관련, "감세 기조의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일부 의원이 1년 정도 유예하자는 문제제기가 있어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내년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고민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지만 재정확대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기본 원칙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철칙인가에 대해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하고 있고 그 제기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세 기조 방향 전환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의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과 관련, "8월 중 정부로부터 세제 개편안이 오면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8월 말까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한나라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 진출'과 관련, 백성운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하는 한편,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정진섭 국회 정보위 간사를 중심으로 TF를 가동하키로 했다.
2009.07.12 I 이숙현 기자
  • 한나라 “술·담배 증세논의 중단해야”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술·담배세 인상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10일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술, 담배 증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많았다.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3주택 이상 전세금 과세와 관련 “소위 서민 증세와 무관한 사안이므로 어쩌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해 당정간 전세금 과세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내비쳤다.김 의장은 이어 “중산서민층 배려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민·농어민·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세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견지하되, 서민·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을 주는 정책은 최대한 회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큰 그림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세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정부 `부자감세` 논란과 맞물려 `감세 기조가 다소 유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물론 그는 ‘원칙적’이라고 말해 다소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2009.07.10 I 이숙현 기자
피서가는데 자동차가 불안하다면?
  • 피서가는데 자동차가 불안하다면?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무료로 소모품 갈아드립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초부터 8월말까지 14개 전(全) 손해보험사가 이동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휴양지서 출동·점검서비스 받으세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주요 휴양지에 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마련,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해주고 오일과 냉각수 등 소모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은 또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처리서비스 ▲사고현장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증명원 발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비상급유나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견인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삼성화재(000810)는 전국 휴양지와 고속도로 등 주요 이동지역에서 24시간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화재는 차량 무상점검뿐만 아니라 전면유리 세척, 타이어코팅서비스, 음료 및 기념품 등도 제공키로 했다. 동부화재(005830)는 전국 휴양지에 출동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보상서비스도 갖췄다. 현대해상(001450)은 특히 에어컨 가스 보충서비스를 실시하고 주요 소모품도 교환해준다. LIG손해보험(002550)과 메리츠화재도 24시간 사고현장 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등도 경포대와 대천, 부산 등 주요 휴양지에서 공동 이동보상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보AXA손해보험과 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등 온라인 보험사들도 주요 휴양지에 긴급출동체계를 갖추고 견인차량 등도 준비했다. ◇ 차량침수도 자차담보 가입시 보상돼요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침수의 경우에도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침수사고를 당했을 때 ▲태풍과 홍수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운행중 폭우 등으로 물에 휩쓸리면서 차량이 고장·파손됐을 때 등이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 침수 등으로 손상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의 도어나 썬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작동시키면 차를 더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는 곧바로 정비업체에 연락해 견인·수리받는 것이 좋다. 한편 침수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신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 명의로 발행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여전히 부과된다.▶ 관련기사 ◀☞손보노조 "실손의보 보장축소 강행시 파업 검토"☞"땡큐! 세제지원" 6월 車보험 매출↑☞또 교통법규위반 사면? 학계·업계 `글쎄`
2009.07.10 I 백종훈 기자
  • 백용호, 3천만원 탈세 논란 국회질타에 ''진땀''
  • [노컷뉴스 제공]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성 공방이 촉발됐다.그런데 백 후보자는 물론 국세청까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고 이정희 의원은 말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백용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은 '다운계약서'로, 야당 의원들은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거액 세금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백 후보자가 98년부터 부동산거래를 본격화해 현재까지 20억원대의 투기 차액을 누렸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탈루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백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의 경우 3억에 사서 2억2천2백만원에 신고해 천44만원을 탈루하고, 신반포아파트는 810만원, 용인 수지 땅은 천2백75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대표적인 3건만 해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3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다운계약서로 허위 축소된 금액만 4억3천6백만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장이 탈세 주범이라면 세정이 바로서겠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어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서도 백 후보자는 진땀을 빼야했다.이 의원은 '다운계약서가 쓰인 것을 몰랐다'는 백 후보자의 해명에 "중개업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다운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백 후보자의 해명에도 "법과 관행 중에 무엇이 우선하느냐, 국민들이 후보자가 법을 확실히 집행할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공박했다.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의혹은 위법성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 문제를 집중 공략하며 '탈세'와 '위법'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김종률 의원은 "고의적 탈세는 위법한 것"이라며 "백 후보자는 신뢰 받는 국세청장 후보의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강성종 의원도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측근이 (국세청장 후보자가 된) 이유라면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의 관행'이었다며 적극 옹호했고, 심지어 최경환 의원은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방어논리를 폈다.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탈세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국세청 역시 보도자료에서 "백 후보자와 가족의 신고가액은 모두 과세표준액을 상회했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찾아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문제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직전인 1998년 6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다운계약서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다운계약서를 쓴 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A씨가 가산세까지 더해진 취득세가 부과돼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다운계약서를 엄격히 금지하는 현행법 적용 이전에도 법원은 확인된 다운계약서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국세청의 해명은 사실상 백 청장 후보자를 보호하고자 사실을 호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없다"며 "국세청장이 직원들을 믿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부자감세'에서 '증세'로 방향 틀었나
  • '부자감세'에서 '증세'로 방향 틀었나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이명박(MB)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비상등이 켜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세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인가. 대표적으로 종부세 대못을 뽑아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였던 이명박(MB) 정부가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등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급기야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감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되뇌이고 있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발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기저기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부자를 위한 정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서민을 챙기겠다"고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이슈로 부상하면서 `감세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은 두드러지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감세`에서 `증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감세정책`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경제·정치적 파장의 직격탄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리한 `감세` 후유증..경기침체에 직격탄MB 정부 철학의 근간중 하나는 `감세정책`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은 투자를 더하고, 국민들은 소비를 더 늘려,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데서 출발한다. 친기업적·친시장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하는 MB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다.MB 정부의 `감세정책`은 종부세 대폭 완화,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이어지면 `부자감세`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감세정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왔던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파죽지세`로 달려왔던 감세 기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다. `감세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아온 상태에서 글로벌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겹쳐졌기 때문이다. MB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오는 2012년까지 9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감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를 확대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명의 한 소식통은 "청와대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온 감세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감지되는 변화..`감세정책` 유보론논란의 기폭제는 윤증현 장관이 제공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의 유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재정부가 부랴부랴 "내년 추가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MB 정부의 감세 기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소 "고위공무원의 발언은 연출돼야 한다"며 즉흥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윤 장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윤 장관의 발언은 두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도 위주의 정책기조를 강조한 이후 윤 장관이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최근 최대 이슈중 하나로 떠오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균형 달성 시점은 빨라야 201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2013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으로 대폭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올해말로 끝나는 한시적 세제지원중 서민과 농업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무리한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급기야 증세카드까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재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2년 폐지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를 7년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또 술과 담배 등 특정품목에 붙은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형평성과 국제적 추세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안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렇다면 MB 정부가 감세정책을 접고 증세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일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감세정책` 유보 정도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일부 감세 기조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책기조가 증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설비투자활성화, 녹색금융 등에서 발표된 것 처럼 전반적인 감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인 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무리한 대규모 감세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 추가 인하를 시행하되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감세논란 만큼이나 올해는 증세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09.07.08 I 김기성 기자
  • "흡연률 경감위해 물가·가격연동제 도입해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흡연률 경감을 위해 담배에 붙는 세금을 물가에 연동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류와 담배가 모두 가격탄력성이 낮아 증세의 소비억제 효과가 단기적으론 작지만 여성과 청소년의 음주·흡연 억제를 위해 중장기적인 고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성 연구위원은 "최근 외부불경제 축소, 에너지 효율 개선·소비절약의 필요성이 점증하면서 소비세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를 이용한 외부성 교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을 크게 왜곡하는 강제적 규제가 아닌 조세적 접근방법이 범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종량세 체계에서는 가격(물가) 변동에 관계없이 세액이 고정돼 있어 세액의 실질가치가 가격(물가) 상승에 반비례해 하락하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 세부담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성 연구위원은 "따라서 흡연율 경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가격 정책이 필요하며 종량제 체계내에 물가·가격연동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주류와 담배 모두 단기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비억제 효과가 작아 외부불경제 축소를 빌미로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주된 정책타겟이 여성 및 청소년의 음주·흡연 억제에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효율제고와 소비억제, 고효율 제품으로의 소비 전환과 대체가 시급하다"면서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닌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및 고효율 소비구조 정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성 연구위원과 함께 발표자로 나선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흡연과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 해에만 약 24조6235억원에 달한다"면서 "흡연·음주로 인한 인적자본의 손실과 의료재정 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07.08 I 박기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뉴스)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추진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신문의 8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산재 마의 벽 0.7%를 뚫어라-전세에 임대소득세 부과추진-해외펀드 환차익 세금 600억 환급▲ 트렌드-중국인이 제주 리조트 40채 샀다-뇌사자도 존엄사 가능..서울대 연명치료 중단 기준 마련▲ 종합-주택대출 LTV 규제 강화 시장반응은..호가 오르던 버블세븐 "일단 지켜보자"-外患 부르는 外換..보유액 3400억 달러 돼야 안심-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 "세무조사 다른 목적으로 사용안해"▲ 국제-무장공안 쫙 깔린 우르무치 `공포의 침묵`-인도 재정적자 심상찮네-G8, 원자재 투기세력 공동 감시한다▲ 금융·재테크-산은 PEF 통한 기업 M&A 잘 될까-공항서 환전하면 최대 3% 손해▲ 기업과 증권-공짜폰이 사라진다-금호 박찬구 회장 부자 금호산업 지분 전량 매각-GM대우 하이브리드카 만든다-글로벌 자금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은행주도 2분기 실적 기대이상?-삼성전자 훈풍에 대표주 신고가 쏟아져▲ 부동산-보금자리주택 친환경 고급단지로 짓는다-강남 3구 경매건수 4년 4개월만에 최고◇ 서울경제▲ 1면-107조 녹색산업.. '표준'이 없다-다주택자 전세금 임대소득세 부과-MS 윈도에 대항할 '토종 OS'선보여-"쌍용차 파업, 기업가치 영향 파악을"▲ 종합-유혈사태, 중 위그루... 1000여명 또 거리로 '일촉즉발'-해외펀드 환차익 소득세 연말께 환급받는다-임대소득 4억일 경우 연간 98만원 가량 부담할 듯-부자 감세 상속.증여세 인하는 유보-지자체 투자유치 MOU 상당수 부실... 주민피해 속출, 검증 시스템 시급-국세청 개혁 칼날 무뎌지나... 백용호 내정자 '외부감독위' 설치 부정적▲ 금융-LTV 50%로 하향조정 첫날 은행창구 가보니..대부분 40% 안팎, 혼란없어▲ 국제-"미, 개미투자자들 대담해졌네"-버냉키 FRB의장 연임? ..."정치적 변수에 달렸다"▲ 산업-정유업계 화학.환율 덕에 웃었다-주방가구, 한국의 미를 입다-강남 중심 상권에도 '저가숍' 열풍▲ 증권-'깜짝 실적' 삼성전자 하반기 전망 엇갈려-녹색성장 테마주 변동성 커 '주의'-"경쟁력 제고" 상장사 합병.분할 잇달아▲ 부동산-경매 물건 늘었는데 낙찰가격 급등 왜?-보금자리 주택 좋아진다-한강.용산공원 가깝고 교통 편리 '최고 입지'◇ 한국경제▲ 1면-3주택자 전세 수입에 소득세 부과 추진-원금손실 해외펀드 환차익은 비과세-말기 만성질환자도 존엄사 가능▲ 종합-MS 독점 우리가 깬다... 토종 윈도 '티맥스의 도전'-해외펀드, 거래차익 비과세 폐지가 더 큰 부담-집값 뛰자 서울 '경제 행복감' 1위로 점프▲ 경제-"한국 내년 성장률 2.5% 부가세율 인상 등 필요" ... 방한 IMF 협의단-지방국세청 폐지 신중 검토...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개혁안 밝혀▲ 금융-휴면예금으로 영세상인 소액대출 확대▲ 국제-장갑차가 점령한 우루무치..중앙아시아 상인 발길 끊겨▲ 산업-최지성의 마케팅 드라이브, 삼성을 구하다-삼성전자 해외법인장 22일 서울 집결..하반기 전략논의-LG, 김치.와인냉장고 이어 냉동고 시장 연다▲ 생활경제-'명품 비즈니스 사관학교' 생긴다▲ 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 이달 사업허가 앞두고 관심 폭발-경춘 고속도 개통 앞두고 남춘천 아파트 반짝 상승▲ 증권-IT주 '거침없는 상승'... 1년 신고가 속출-선진국.아시아 이머징 증시 디커플링 심화
2009.07.07 I 이숙현 기자
  • [Q&A]해외펀드 환차익 세금 돌려받나?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기획재정부가 7일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쏠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상자가 맞다면 환매와 함께 계좌를 폐쇄했더라도 판매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 환급결정에 따른 대상자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금액, 절차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모두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나.▲ 일단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된 2007년 6월1일 이후 해외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 환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만 환급 대상이다. 해외 주식을 한 주라도 담고 있는 펀드라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이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전제하며 "80~90% 정도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과소납부한 10% 가량은 추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환급 대상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은행이나 증권사등 펀드에 가입했던 판매사에서 확인할 수 있나.▲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법과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판매사나 국세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별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 ▲기획재정부는 투자자들이 되돌려받을 금액을 총 6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개별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 시점에서 추정이 어렵다. 가입시점과 가입한 펀드의 종류, 펀드가 담고 있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환급 대상이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환매하면서 계좌를 해지해도 환급에는 문제가 없나.▲ 개별 환급 규모가 결정되면 세금 원천징수 의무자인 판매사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받게된다. 일단 판매사에 계좌가 남아있는 경우엔 그 계좌를 통해 환급분이 지급된다. 계좌를 해지했다면 펀드를 환매했던 판매사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환급 받아야 한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에도 해당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더 내야할 몫을 입금해야 한다. 금투협은 운용사와 판매사 등과 환매절차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처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6월말 현재 해외펀드 판매잔액은 미래에셋증권이 11조8800억원을 기록, 가장 많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9조8600억원, 7조8900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해외펀드 총 계좌수는 640만계좌 정도다. 미래에셋증권이 약 110만계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93만계좌)과 국민은행(60만계좌) 순이었다.
2009.07.07 I 장순원 기자
  • 전세금 과세.."다주택자 감세에서 증세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9년만에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를 재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 또 MB정부의 주택세제 원칙인 감세기조가 흔들리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전세보증금 과세 원칙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폐지된 반면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과세되고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조세연구원은 단계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확대해 나가돼 우선은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세금도 최저한도(3억원)를 둔다는 입장이다.◇ MB정부의 조세원칙과 상반 조세연구원의 방안대로라면 주택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다주택자 감세 원칙과는 상반되는 면이 많아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의욕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쳐왔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으며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무력화 시켰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한다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갈지(之)자 횡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세부담 전가로 전세금 상승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세부담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에도 세금이 부과되면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 3억원 이상 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세부담 전가와 같은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 4억원을 받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이럴 경우 소득세 부담은 연 20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이중과세 논란..제도보완해야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이자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별도로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부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이에 따라 정부와 조세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해 이중과세를 방지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이중과세에 대한 판단 및 검증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향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주문이다. 특히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에 대해 축소해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9.07.07 I 박성호 기자
  • 정부, 다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등 검토(종합)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와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주최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성 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과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2주택·3억원 이하는 비과세 바람직" 성 연구위원은 공청회 전 배포한 발표자료 요약문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해 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3억원 등 일정액의 전세보증금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를 포함해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시행 초기인 점과 전세 보증금이 부채의 성격이 있는 점, 세부담 급증 및 세부담 전가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주택이 주거공간이고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일시적 사정 등에 따라 2주택까지는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3억원 등으로 과세 최저한을 설정하는 경우 지방의 주택 임대자나 생계형·서민형 임대자는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소득 근로자 월세·사글세 소득공제 "신중히 검토해야" 성 연구위원은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자금 공제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모기지론 이자비용 전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세입자의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 다만,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지난해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관련 부담이 대폭 경감된데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 신설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가 3000만원 등 일정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정해야한다"면서 "공제 금액을 월세·사글세 비용의 40%로 하면서,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세·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관련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발표자인 성 연구위원 외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2009.07.07 I 박기용 기자
해외펀드 잘못 부과 소득세 600억 환급(상보)
  • 해외펀드 잘못 부과 소득세 600억 환급(상보)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이 과대 계상돼 잘못 부과된 해외펀드 투자가들의 소득세분 600억원 가량이 환급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 2007년6월1일부터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중 과세 대상인 환차손익의 원천징수 방법중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주가`에 `환율변동분`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부분까지 환차익으로 잘못 계산해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예를들어 주가가 취득 당시의 30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락하고 달러-원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 시점에서 해외펀드를 환매했을 경우 20만원(그림 D부분)에 해당하는 환차익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왔다. 주가가 100달러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인 300달러를 환차손익의 과세계산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동반하는 경우의 해외펀드 환차익 원천징수계산방법을 `취득일주가`에서 `환매일주가`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환차익 소득세는 10만원(그림 B)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된 해외펀드 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해 주기로 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원천징수 금융기관이 돌려주되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환급해 준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환급 규모를 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득세 환급은 금융기관이 매일 변해온 기준가를 각 사례별로 적용해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최소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취득시주가` 기준이 유지된다. 해외펀드 주식형 계좌수는 600만계좌, 그 규모는 38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7년6월1일부터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해 올해말을 기한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국내주식형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있다. 
2009.07.07 I 김기성 기자
  • 해외펀드 잘못된 환차익 소득세 600억 환급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이 과대 계상돼 잘못 부과된 해외펀드 투자가들의 소득세분 600억원 가량이 환급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 2007년6월1일부터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중 과세 대상인 환차손익의 원천징수 방법중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현재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주가`에 `환율변동분`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그러나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부분까지 환차익으로 잘못 계산해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동반하는 경우의 해외펀드 환차익 원천징수계산방법을 `취득일주가`에서 `환매일주가`로 변경했다.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된 해외펀드 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해 주기로 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원천징수 금융기관이 돌려주되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환급해 준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환급 규모를 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득세 환급은 금융기관이 매일 변해온 기준가를 각 사례별로 적용해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최소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외펀드 주식형 계좌수는 600만계좌에 이르고 그 규모는 38조원에 달하고 있다.
2009.07.07 I 김기성 기자
  • 해외펀드 비과세 끝나면 어쩌나..대책마련 분주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올해말로 예정된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작년 금융위기로 대부분 해외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한 탓에 이미 반발감은 상당히 커진 상태다. 여기에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기획재정부에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 연장을 건의하는가 하면 업계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관련업계의 고민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 감독당국·업계 팔 걷어붙였지만..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올초 펀드 세제개선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 등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일단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계산방법을 당초 취득일 주가와 환율 변동분을 곱한 금액에서 환매일 주가에 환율 변동분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키로 하면서 다소 해결이 됐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 문제는 이번 주 중으로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유관기관 관계자, 금투협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갖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당국 등에 의견을 내놓을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펀드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비과세혜택 끝나고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면 그간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 투자기간 전체로는 여전히 손실이 난 상태에서 내년부터는 생기는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세금까지 내야하기 때문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음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면 펀드 수요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를 권해왔던 판매사나 운용사 등 펀드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연장에 난색..뾰족한 대안 없어 딱 부러지는 방안이 없는데다 비과세 혜택 연장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서 운용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미 금융위윈회 등 금융감독당국도 기획재정부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연장을 타진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환율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도입했지만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한데다, 최근엔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용사 관계자는 "업계에선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대비해 왔고 연장 가능성도 높게 보지 않는다"면서 "당분간 여파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운용업계 전체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해외 펀드를 통해 투자한 해외 주식에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치로 2007년 6월부터 도입됐다. 기재부가 일몰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올 12월31일을 끝으로 비과세혜택은 종료된다.  
2009.07.07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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