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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핵포기땐 포괄적 지원"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8월1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재능기부가 늘고 있다 -MB, 오늘 한반도평화 對北제안 -이건희 前 회장 집유 -현정은회장, 北 김양건 통전부장 만나 -아!더워 주말 폭염 주의보 ▲종합 -정치적 악용 논란없게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오바마 11월 한국 올 듯 -中企 성실신고 이끌어낼 가이드라인 필요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평양일정 순조롭다" ▲금융 -CD금리 상승 어디까지 -빈곤층 체납액 면제 등 최대 3조 지원 -캠코 경매시장도 넘본다 ▲기업과 증권 -기아차 年1만5000대 수출 차질 -범현대家 내일 청운동 회동 -유니슨 4조 풍력수주 현실성 있나 -최시중 방통위원장 "서민위한 정책 발굴" -블루칩 주춤하니 옐로칩 뜨나 -ETF 올해 성적 좋네 -코스피 26P올라 또 연중최고 ▲부동산 -청약저축통장 써볼만한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1호 사업승인 ▲사회 -삼성측 당혹·안도 교차 -`돌연사` 한국타이어 관리책임 ◇서울경제 ▲1면 -"북, 핵 포기땐 다각적 경제지원" -고소득자 소득공제 축소·폐지 적극 검토 -이건희 전 회장 집행유예 선고 -대기업 세무조사 4년마다 실시 ▲종합 -에너지효율 낮은 가전제품 퇴출된다 -오바마 11월 방한 유력..APEC 참석후 순방 가능성 -현 회장, 北 통일선전부장 만나 -한은 조사권 물건너 가나 -국세청 개혁안, `막강 조사권`에 첫 견제장치 마련 ▲국제 -미 보잉항공사, 워싱턴 둥지 뜨나 -"미 여학생, 성공하려면 여대로 가라" -미 CEO 연봉킹은 슈워츠먼 블랙스톤 창업자 ▲산업 -고속질주 신차들, 내수시장 살린다 -삼성, 디카 3종 선봬..美서 신제품 행사 -정몽구 회장 내달 24일 체코 방문 -쌍용차 상반기 순손실 4428억원 ▲증권 -코스피 1600 고지 눈앞..신중론 사라지고 "더 오른다" -은행주, 美 금융주 오르자 `훨훨` -"중소형 게임주, 장기적 접근을" ▲사회 -금호타이어 이번엔 `구조조정` 대립 -법원 "직원 잇단 돌연사, 한국타이어에 책임" ◇한국경제 ▲1면 -부산·거제 앞다다에 떠도는 임자없는 배들 -北 "핵포기땐 경제·교육 등 포괄적 지원" -국세청,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종합 -玄회장, 대남정책 실세 김양건 만나 -"SSM 열지마라" 열흘새 14건 -中, 철강신규투자 3년간 불허 -한국 GDP대비 IT투자 세계2위 -`장마` 비과세 연장·월세 소득공제 -쌍용차 `파업의 상흔`..상반기 4428억 손실 -인적개편·중도실용으로 국정 장악 -위기감 느낀 기아차 노조 "협상하자" -"BW 저가발행 아니라고 믿을 만한 여지 있었다" ▲경제 -국세청, 감사관 등 3개요직 외부인사 영입 -美 금융사, 위안화 펀드 조성 붐 -은행 부실債비율 연말까지 1.09%로 축소 ▲국제 -"이봐, 好시절 다시 안와..불황을 즐기게" -폭스바겐, 포르쉐 지분 42% 매입 -인도·아세안 FTA 체결..교역품 80% 무관세 -OECD, 탈세와의 전쟁..국제 조사기관 설립 추진 ▲산업 -풍력발전기 수출 `바람`이 분다 -금호타이어, 임금협상 결렬 부분파업 ▲부동산 -`한남더힐` 모델하우스 가보니 -한남더힐 `16년산 물딱지` 주의보 ▲증권 -코스피 뜀박질..`1년 최고가` 하루 30개 쏟아져 -내달 FTSE 선진지수 편입..대형주 주목 -BDI지수 이달 첫 반등..해운주 "투자적기" 분석 잇따라
2009.08.14 I 박성호 기자
  • 고소득층 소득공제 축소..세제개편안 윤곽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든다. 반면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월세소득공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물론 올해로 끝나는 세금감면중 서민·중산층과 관련된 분야는 내년으로 연장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부자 정부`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세수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나머지 세제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 고소득층 과세 강화..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근로소득중 연간 45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한선을 둬 고소득층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투명화가 이뤄진다.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또 현금 영수증을 주지 않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는 `세(稅) 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구매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신설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도 유보된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거둬들인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폐지되고 연구개발(R&D) 등 기능별 목적별로 새로 개편된다. 또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올해로 끝나며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산·서민층 세금감면 연장 및 확대 저소득층이 주로 집을 마련하는 월세에 대해 월세비용의 40%(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될 전망이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전용명적 85 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자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해 300만원인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로 종료되는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중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는 대부분 연장될 전망이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도 연장되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도 연장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자산증대 수단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은 내년에도 유지되며, 농어민을 위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09.08.14 I 김기성 기자
  • 아이 교육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 [조세일보 제공]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매년 수 천만원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때만 되면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을 몰라 애를 먹곤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와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공제항목을 빠뜨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연말만 되면 골머리를 앓는 교육비 공제제도. 교육비 공제대상은 뭔지, 공제 한도액은 얼마까지 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 그동안 A씨가 궁금해 하고 애를 먹었던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사례별로 분석해 봤다. ■ 교육비 공제제도란.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가 포함된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해당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이 해당된다. 반면,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공제한도액은 얼마까지.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경우 직장에서 보조받는 비과세 되는 학자금을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또 직계존비속의 경우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이 공제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5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 교육비 공제액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250만원)과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500만원)를 합한 후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100만원)을 뺀 650만원이 공제액이다. ■ 국외 교육비 공제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녀를 국외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국외 교육비 역시 국내 교육비 공제와 별반 차이는 없다. 국외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된다. 공제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고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 교육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 국장급 30% 외부 영입..`혁신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 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에 외부인사가 영입되고, 국세행정을 심의해 청장에게 자문하는 국세행정위원회와 공정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강력한 세무조사 견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 순환조사 주기를 4년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서울 수송동 본청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최초의 민간인 국세청장인 백용호 청창의 국세청 쇄신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본청 국장직 30% 외부인사 영입..`납세자보호관` 신설 국세청은 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3개 핵심직위는 국세청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감찰하는 감사관과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전산정보관리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이다.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공모해 지난 13일 심사를 완료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현재 직제 개정을 진행중에 있다.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조사반을 교체하고,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주요 세정사항 심의를 위해 국세청 차장등 1급 공무원들과 민간 외부인사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날 확정 발표된 국세행정 변화방안이 논의됐다.국세행정위원회는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 세원관리 관련 주요 사항, 납세자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 사항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 및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인사시스템 `개선`..대기업 조사주기 4년으로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시스템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차장과 본청 국장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기준과 승진, 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에선 인사기준과 보직경로, 특별승진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사무관 승진제도를 포함한 인사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이들의 승진임용시 지방청장 등에게 제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 대기업의 순환조사 주기를 4년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이 선정되도록 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급격히 상승하는 납세자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납세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를 실시하고, 모든 세금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네 자리의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도 설치한다. ◇ 본청 정책기획 위주 `슬림화`..세무서 납세서비스 `강화`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해 본청의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한다.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에 역점을 두어 신고 성실도를 높이고,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와 규모에 따라 세무서간 인력을 조정하기로 했다.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을 폐지하고, 징세와 법무기능을 담당하는 징세법무국도 신설한다. 징세법무국은 징세과와 법무과, 법규과, 세정홍보과를 아우르게 된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불법대부업자나 거래질서가 문란한 소비재 품목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와 변칙 상속, 증여 방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중점 세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백 청장은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이번 방안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09.08.14 I 박기용 기자
  • 내년부터 펀드에 거래세 부과..세수 수천억 확충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nbsp;80조원에 달하는 공모펀드가 내년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1979년이후 30년만에 처음있는 일.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로&nbsp;연간 수천억원의&nbsp;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1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세특례조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공모펀드가 내년부터는 보유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bsp;<이 기사는 12일 오전 7시 실시간 뉴스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먼저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수 있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증시상황도 좋고, 원래 없애기로 하고 도입한 만큼 올해말로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1998년 도입당시에는 모든 펀드에 대해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주다가 공모펀드로 한정하는 등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1979년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이후 펀드는 증권거래세법을 통해 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아 왔고, 19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거래세 면제 규정이 1~3년의 일몰시한을 두고 총 4차례 연장돼 왔다. 2007년부터는 공모펀드에 한해 거래세를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내도록 했다.지난 7일 기준 공모펀드의 국내 설정규모는 186조3647억원으로 채권형, 부동산, 실물펀드 등을 제외한 순수 국내 주식형펀드는 77조6897억원 수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이 150~200%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확보되는 세수는 3496억~4661억원에 달한다. 증시 호황기를 맞아 펀드수익률이나 회전율이 높아질 경우 거래세를 통한 세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이같은 비과세 조항이 사라지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 하락과 차익거래펀드의 고사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로서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세수 확대가 시급하겠지만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에는 악영향을 주고, 현선물간 스프레드 차이로 먹고 사는 차익거래 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는 펀드 수익률과 직결돼 운용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펀드 환매 등 상당 부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하지만 정반대로 운용사들이 잦은 매매를 줄이게 돼 주식가치(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중장기적 펀드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오 연구원은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운용사로서도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보다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말 일몰시한인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과 부동산 펀드의 취·등록세 50% 감면 조항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자본시장이 좋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며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련 조세특례조항중 올해말로 일몰시한을 맞는 3개 조항 모두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證, CMA 신용카드 신청 1만건 돌파☞현대證, G마켓에서도 CMA로 결제 가능☞LCD가격, 하반기 완만한 상승세 기대-현대
2009.08.12 I 김재은 기자
  • 내년부터 펀드에 거래세 부과..세수 수천억 확충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nbsp;80조원에 달하는 공모펀드가 내년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1979년이후 30년만에 처음있는 일.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로 연간&nbsp;수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1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세특례조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공모펀드가 내년부터는 보유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bsp;<이 기사는 12일 오전 7시 실시간 뉴스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먼저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수 있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증시상황도 좋고, 원래 없애기로 하고 도입한 만큼 올해말로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1998년 도입당시에는 모든 펀드에 대해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주다가 공모펀드로 한정하는 등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1979년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이후 펀드는 증권거래세법을 통해 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아 왔고, 19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거래세 면제 규정이 1~3년의 일몰시한을 두고 총 4차례 연장돼 왔다. 2007년부터는 공모펀드에 한해 거래세를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내도록 했다.지난 7일 기준 공모펀드의 국내 설정규모는 186조3647억원으로 채권형, 부동산, 실물펀드 등을 제외한 순수 국내 주식형펀드는 77조6897억원 수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이 150~200%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확보되는 세수는 3496억~4661억원에 달한다. 증시 호황기를 맞아 펀드수익률이나 회전율이 높아질 경우 거래세를 통한 세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공모펀드 비과세 조항이 사라지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 하락과 차익거래펀드의 고사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로서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세수 확대가 시급하겠지만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에는 악영향을 주고, 현선물간 스프레드 차이로 먹고 사는 차익거래 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는 펀드 수익률과 직결돼 운용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펀드 환매 등 상당 부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하지만 정반대로 운용사들이 잦은 매매를 줄이게 돼 주식가치(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중장기적 펀드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오 연구원은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운용사로서도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보다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말 일몰시한인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과 부동산 펀드의 취·등록세 50% 감면 조항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자본시장이 좋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며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련 조세특례조항중 올해말로 일몰시한을 맞는 3개 조항 모두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證, CMA 신용카드 신청 1만건 돌파☞현대證, G마켓에서도 CMA로 결제 가능☞LCD가격, 하반기 완만한 상승세 기대-현대
2009.08.12 I 김재은 기자
  • 내년부터 펀드에 거래세 부과..세수 1조이상 확충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nbsp;190조원에 달하는 공모펀드가 내년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1979년이후 30년만에 처음있는 일.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세특례조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공모펀드가 내년부터는 보유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증시상황도 좋고, 원래 없애기로 하고 도입한 만큼 올해말로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1998년 도입당시에는 모든 펀드에 대해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주다가 공모펀드로 한정하는 등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1979년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이후 펀드는 증권거래법을 통해 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아 왔고, 19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거래세 면제 규정이 1~3년의 일몰시한을 두고 총 4차례 연장돼 왔다. 2007년부터는 공모펀드에 한해 거래세를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내도록 했다.지난 7일 기준 공모 국내 주식형펀드의 설정규모는 186조3647억원. 국내 주식형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이 150~200%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확보되는 세수는 8386억~1조1181억원에 달한다. 증시 호황기를 맞아 펀드수익률이나 회전율이 높아질 경우 거래세를 통한 세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이같은 비과세 조항이 사라지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 하락과 차익거래펀드의 고사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로서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세수 확대가 시급하겠지만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에는 악영향을 주고, 현선물간 스프레드 차이로 먹고 사는 차익거래 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는 펀드 수익률과 직결돼 운용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펀드 환매 등 상당 부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하지만 정반대로 운용사들이 잦은 매매를 줄이게 돼 주식가치(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중장기적 펀드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오 연구원은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운용사로서도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보다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말 일몰시한인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과 부동산 펀드의 취·등록세 50% 감면 조항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자본시장이 좋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며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련 조세특례조항중 올해말로 일몰시한을 맞는 3개 조항 모두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證, CMA 신용카드 신청 1만건 돌파☞현대證, G마켓에서도 CMA로 결제 가능☞LCD가격, 하반기 완만한 상승세 기대-현대
2009.08.12 I 김재은 기자
  • 정부, 감세정책 재천명..국회 변수 남아
  • [이데일리 김기성 박기용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MB)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 기조 유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nbsp;`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문제로 논란이 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 방침을 기존의 방침대로 고수하겠다는 것. 향후 국회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정부의 감세 기조 유지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도&nbsp;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에 대한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nbsp;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nbsp;&nbsp;◇ "소득세 법인세 감세기조 확신"&nbsp;윤 장관은 10일 취임 6개월을 기념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와 관련, "지난주말 당정협의에서 정책 기조의 일관성과 대외 신인도 유지 등을 위해 근본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의원들께) 설명했다"면서&nbsp;"일부 의원들이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지만&nbsp;그대로 갈 것이란 걸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nbsp;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감세 기조 유지 입장엔 변함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윤 장관이 감세 기조를 고수하는 이유는 크게 "정책 기조와 일관성, 대외신인도의 유지 때문"이다. 상황이 다소 호전되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취했던 적극적 재정정책을 여전히 일관되게 추진해야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nbsp;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감세&nbsp;유지-세원 확대라는&nbsp;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이달중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nbsp;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nbsp;&nbsp;◇ 국회 변수 남아있어..민주당-한나라당 소장파 "연기 요구"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도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를 연기하자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변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들 의원은 감세를 연기하면 야당이 지적하는 부자 감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화되는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예정대로 내리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5조~10조원에 이른다"며 감세를 유보해 그 재원으로 서민과 민생안정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성식 의원도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감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유예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는 예정대로 세율을 추가 인하하되 4600만원 초과시 내년에 세율을 1~2%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을 유보하는 내용의 강운태 의원 개정안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들이 적지 않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 검토보고서`에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유보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2009.08.10 I 박기용 기자
  • 서울시 `론스타 253억원 과세` 패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론스타와 3년여를 끌어온 중과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향후 서울시의 세수가 이로 인해 1700억원 이상 감소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론스타가 투자한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호, 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판결은 확정됐으며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에 대한 253억원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것이다.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씨엔제이트레이딩'이란 이름의 텐트부품 업체로 설립됐으나 사업 부진으로 그 해 7월 폐업한 채 5년간 휴면상태로 있었다.이후 2001년 6월 론스타에 인수되면서 증자와 함께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임대업으로 바꿔 역삼동의 최신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인수하고 상호도 '㈜스타타워'(이후 강남금융센터㈜ 재변경)로 변경했다. 이 때 토지와 건물 등을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그러자 서울시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 목적이 중과세 회피에 있어 사실상 신규 법인 설립으로 봐야한다며 2006년 5월 일반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이에 불복해 론스타측은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선 론스타에 승소 판결했던 법원이 2심에선 판결을 뒤집었으나 결국 대법원을 거쳐 3년 만에 서울시의 패배로 끝났다. 서울시는 론스타와 유사한 사례의 국내기업 277곳에도 잇따라 중과세 처분을 내렸고 해당 기업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는 분쟁의 출발이 된 론스타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유사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일괄 취소했다.
2009.08.03 I 윤진섭 기자
  • 법원 "휴면법인 인수를 신규 설립으로 보면 안돼"
  • [노컷뉴스 제공] 휴면법인 인수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한 것은 조세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1년 6월 주식회사 '씨엔제이트레이딩'이라는 텐트부품 업체를 인수했다. 1996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당시 사업 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한 채 5년 동안 휴면상태였다.그러다 론스타가 인수하면서 증자를 하고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으로 바꾼 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고층건물 스타타워를 인수, 상호도 스타타워로 바꿨다. 당시 스타타워는 토지와 건물 등을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냈다. 그러자 서울시는 스타타워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06년 일반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이에 대해 스타타워가 상호를 바꾼 강남금융센터는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세금부과를 최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호, 사업목적 등이 바뀌었더라도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중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휴면법인 인수를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다운계약서, 함부로 쓰다간 큰 코 다친다
  • [조선일보 제공]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중 오랜만에 나선 매수희망자로부터 곤란한 요청을 받았다. 가격을 깎아 달라는 요청 대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를 쓰자는 것이었다.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면 실제로 받는 대금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다운계약서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니 고민이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다운계약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도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양도차익이 8,8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세율이 38.5%나 된다. 더러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당한 세금이 절약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사는 사람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래가격이 내려가니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런 계약서 작성이 많아진 것은 과거 제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양도소득세가 실제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됐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실거래 가격에 대한 검증 없이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크기만 하면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험한 것이 됐다. 이제는 부동산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를 검증하게 된다. 조사기관의 기준가격 정보나 신고된 다른 거래가격 등 여러 정보를 토대로 신고된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를 검증한다. 이 때 신고가격이 시가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차이가 나는 정도가 크지 않아도 의심사례로 분류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다. 거짓신고로 드러나는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된다. 새로 분양해 전매가 안 되는 아파트의 경우 당장은 적발이 안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정보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고된 내역과 적정성 검증정보는 모두 국세청이나 지자체와 완전히 공유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 신고 역시 다운계약서를 토대로 신고했다가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양도자에게 적게 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한다. 이 경우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40%의 높은 과소신고 가산세와 연이자율로 10.95%에 해당하는 과소납부 가산세가 함께 적용된다.만약 과거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당시의 차액만큼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없게 돼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까지 떠안아야 한다. 취득한 사람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에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된다. 물론 일부 부동산의 경우 거래 자체가 매우 드물어 실거래가를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파는 시점에서는 자신의 양도차익이 그만큼 더 커지게 돼 결국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다운계약서는 세금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다운계약서와 반대로 부동산 거래 시 매매가격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는 경우 취득하는 쪽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금 더 내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들통이 나면 과태료와 세금의 추징이 따르게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편법계약서로 인한 세금추징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보통 세금은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그 후에 누락한 사실을 알더라도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운계약서와 같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였다면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축적되고 조사가 이루어져 언제든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편법으로 세금 좀 줄이려다가 더 큰 불이익을 자초하는 소탐대실이야말로 피해야 할 일이다.▶김종국 전무는19년 이상 국내외 기업의 조세 및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세무 전문가 겸 공인회계사다. 딜로이트 안진에서 세무금융팀 전무를 맡고 있다. 금융,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많은 기업의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세무회계실무 등 수권의 저서가 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임시투자세액 공제 정말 폐지될까?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와 여당은&nbsp;설비투자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nbsp;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이미 윤곽을 잡았다. 하지만&nbsp;재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nbsp;&nbsp;기업의 설비투자를 독려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nbsp;주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nbsp;새로 도입될&nbsp;연구개발(R&D)투자&nbsp;세액공제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nbsp;&nbsp;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nbsp;세제 개편안을 일종의 압박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nbsp;시선도 보내고 있다.&nbsp;&nbsp;&nbsp;&nbsp;◇ 정부, 비과세·감면 정비..임투세액 공제 폐지 검토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nbsp;올해말 종료될&nbsp;예정인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nbsp;&nbsp;&nbsp;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nbsp;확장적 재정정책&nbsp;시행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nbsp;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임투세액 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nbsp; 특히 정부가 현재 연구개발(R&D) 투자에 최고 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새로운 투자 유인책을 검토중인 상황이라 임투세액 공제를&nbsp;예정대로 중단하더라도 기업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nbsp;&nbsp;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의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액의 10%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지난 82년 도입돼 20년에 걸쳐 시행돼 왔으며, 중간에 7년 정도 제도를 쉬기도 했다.&nbsp;이같은&nbsp;정부 입장은 지난 12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와의 비공식 회의 이후 가진&nbsp;브리핑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다. 김 의장은 이때 상속·증여세 입법안을 유보하고, 임투세액 공제를 포함한 대기업 관련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투세액 공제는 폐지하거나 세율을 축소(10%→7%)하는 쪽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 재계 "임투세액 공제 연장 안되면 충격&nbsp;커"..정부의 압박카드(?)그러나 재계는&nbsp;2조원에 달하는 임투세액공제 만큼의 세금을 기업들이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우호적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은 임투세액 공제가 당연히 연장된다고 보고 2~3년짜리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조 단위의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공제율 10%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nbsp;"지난해말 공제율을 7%에서 10%로 늘린데다, 다시 증가 지출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하는 등 (임투세액 공제가) 투자 유인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nbsp;&nbsp;일각에서는&nbsp;정부의 기업투자 압박 수단으로 임투세액 공제 폐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반기 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이 축소되는&nbsp;만큼 민간이 소비진작과 투자활성화로 바통을 이어받아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짐이 없다는 것.&nbsp;실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nbsp;최근&nbsp;각종 세제 지원과 한-EU FTA에 따른 혜택이 집중된 자동차 산업 분야를 거론하며 "자동차 산업은 이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하며,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지 않겠나"라면서 "(민간의 투자부진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nbsp;내달 중순 정부안 확정..국회 통과 등 가변성 상존&nbsp;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정리되려면&nbsp;시간이 남아있다.&nbsp;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지만, 정부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그 마저도 국회에 제출된 뒤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bsp; 재정부&nbsp;관계자는 "세제 개편 전에 재계의 입장을 듣는 것은 매년 해오던 것으로 예년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면서 "재계의 주장과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중순까지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2009.07.27 I 박기용 기자
  • 정부,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세조약 체결 추진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과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서명한 국가도 지난 2006년 이란과 나이지리아에서 2007년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지난해 라트비아·아제르바이잔, 올해 키르키즈스탄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중인 국가는 74개국에 이른다.재정부는 특히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현재 에너지 부문의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중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향후 자원개발 및 플랜트 건설 등의 분야에서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실무회담에선 고정사업장의 판정 기준과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07.26 I 박기용 기자
펀드 세제혜택 `있을때 누리자''
  • 펀드 세제혜택 `있을때 누리자''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있을 때 잘하자` 펀드투자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세제혜택이 올해로 끝나는 펀드가 다수 있어 연말이 되기 전 세테크가 되는 펀드들을 `있을 때`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저금리 시대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절세를 통해 기본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이 무위험 차익에 가까운 `가외수입`이라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21일 현대증권이 정리한 세제 혜택 펀드는 크게 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이하 장마펀드),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펀드 등으로 나뉘다. 이들은 가입대상과 소득공제 범위 등이 각기 차이점이 있어 가입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금저축펀드= 투자기간이 10년이상 장기투자가 기본,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액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10년간 불입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의 5.5%로 분리과세가 된다. 만 18세 이상인 국내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고, 중도 해지시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5년이내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 2.2%를 내야한다. 따라서 노후자금 목적 이외에 세제혜택을 노린 단순 투자 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따라서 급하게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개인별로 재무설계를 통해 가입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장마펀드= 올해안에 세제혜택 끝나, 목돈 마련에 적합 장마펀드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분기별 납입금액의 40%까지(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되고,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된다. 가입자격에도 제한이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입당시 시가 3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연금펀드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7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된다. 중도 환매시 1년 이내에는 납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 이내에는 4%(연 30만원 한도)를 추징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무리하지 않게 투자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 펀드는 올해까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구입과 자녀교육 등 목적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면 좋겠다.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 3년이상 투자자에게 적합 이들 펀드는 작년 금융위기로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대량 펀드환매에 대한 시장 우려를 차단하고, 국내 자본시장 안정 및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등장했다. 장기주식형 상품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약관을 변경한 형태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동일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매력이다.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가입시한이 올해까지로 못박혀 있어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가입을 고려해보는게 좋겠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세제혜택 펀드 중 소득공제 혜택은 낮은 편이지만 가입기간이 3년 미만으로 가장 짧고, 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달리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입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장기주식형과 장기회사채형펀드로 각각 3년이다. 장마펀드는 7년, 연금저축펀드가 10년으로 가장 길다. (아래표 참조)▲ 세제혜택 펀드별 가입기간중도해지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연금저축펀드가 크다.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과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고 5년 경과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는 없지만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한다. 장마펀드의 경우 1년 이내 해지시 납입액의 8%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6년 이내에는 4%, 7년이내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액을 추징하고,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비과세분만 추징한다. 오온수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장마펀드와 장기 주식형펀드는 올해안에 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연내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 상품은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만큼 가입시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이들 상품은 세제혜택이 부과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올해 가입하는 편이 좋다는 설명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중장기 투자는 대부분 주택구입이나 자녀교육, 노후생활 등 특정목적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고위험을 노리기 보다는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마라톤` 투자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운용사의 운용철학과 펀드의 장기성과, 성과 지속성 여부, 펀드 설정 규모 및 자금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체크해 가입하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은 막강한 지점 영업망과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비롯한 연계 혜택을 보유한 반면 증권사는 리서치센터를 통한 자체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한 점이 각각 장점으로 평가된다. 오 애널리스트는 "장기투자 상품의 경우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성향에 맞는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펀드별 세제 혜택 비교자료:현대증권
2009.07.21 I 김유정 기자
3주택자 전세금 임대소득세 "얼마 안되네"
  • 3주택자 전세금 임대소득세 "얼마 안되네"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가 3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세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세부담이 과중할 경우 집주인들은 세금을 전세금에 전가시켜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초공제(3억원)를 해주고&nbsp;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과표를 낮게 잡을 경우(60%선)&nbsp;세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nbsp;3주택을 소유한 김모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김씨는 현재 보유 중인 3채 중 1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2채를 전세 준 상태다.&nbsp;&nbsp;1채는&nbsp;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109㎡로 4억원에 전세를&nbsp;줬으며 나머지 1채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13㎡로 5억원에 지난달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김씨가 받은 전세금 합계는 9억원. 이 중 김씨는 3억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3억원 초과분인 6억원에 대해서만&nbsp;세금을 내게 된다.이번 과세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조세연구원은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60%선이 과세 대상이라고 공개했다. 따라서 6억원의 60%인 3억6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이 금액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인 3~4%가량을 임대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이자율 3%를 적용하면&nbsp;1080만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필요경비를 제한 후 세율을&nbsp;곱한 금액이 실제 납부세액이 된다. &nbsp;전세 준 주택을 구입할때 들어간 대출금의 이자, 임대차 과정에서의 각종 수수료 및 전세주택 수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필요경비를 200만원으로 잡으면 과세표준은 880만원이 된다.&nbsp;여기에 소득세법 55조에 따른 소득세율 6%(1200만원이하 6%)를 적용하면 52만8000원의 납부세액이 산출된다.&nbsp;한편 전세금 합계가 5억원 선이면 임대소득세는 20만원 이하에서 정해진다.&nbsp;5억원인 경우 과세대상 전세금은 2억원이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60%만 적용하면 1억2000만원이 된다.&nbsp;여기에 정기예금이자율 3%를 곱하면 360만원이&nbsp;임대소득이 된다.&nbsp;&nbsp;이후 필요경비 100만원가량(가정)을 제하고 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세는&nbsp;15만6000원이&nbsp;나온다. 김종필 세무사는 "일부에서는 전세입자에게 부담이 옮겨가거나 월세로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면 과세되는 금액은 소액에 그친다"면서 "때문에 3주택자들도 그다지 동요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nbsp;전문가들은 "전세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가 과다하지 않고 부과대상자도 소수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nbsp;&nbsp;
2009.07.20 I 김자영 기자
  • FOCUS 5 음식점 절세를 위한 8가지 전략
  • [이데일리 EFN 김준성 객원기자] 모든 세금은 수익에서 투자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때문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해당 증빙서류를 꼭 챙겨 받아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최대한 늘리는데 있다. 즉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매일 바쁘게 음식점을 운영하느라 잘 알지 못해서 놓치기 쉬웠던 공제금액! 그 중 꼭 알아야만 하는 8가지 내용을 간추려봤다. 1 농산물을 구입이나 거래처를 선택할 때는 계산서를 꼭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한다 면세 농산물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8/108)를 받는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에 대한 매입비용으로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거래처를 선택할 때 계산서를 꼭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계산서보다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가능한 계산서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제에 좋다. 왜냐하면 계산서는 7.4%(8/108)의 공제를 받지만 세금계산서는 10% 공제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율에도 세금계산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3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전기요금, 통신요금이나 유선방송 시청료와 같은 공과금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지로용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도 된다. 4 현금을 낼 때에는 사업자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현금을 낼 때에는 사업자번호를 제시하여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5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은 미리 확보해둔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통장 등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추후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6 음식점 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신청을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은 설비투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면 매월 25일까지 신고 후 15일 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7 경유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 실무상 휘발유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지만 경유 사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8 사업양도 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업의 양도 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거래징수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다. &nbsp;▶ 다음호 안내FOCUS 1 효율적인 식재료 비용 절감방법FOCUS 2 가스비와 전기세를 줄인 그 집만의 비밀<!--StartFragment-->FOCUS 3 인건비용 줄이는 것은 서비스 속도의 차이 <!--StartFragment-->FOCUS 4 온라인 홍보로 최소비용·최대효과 노린다<!--StartFragment-->FOCUS 5 음식점 절세를 위한 8가지 전략<!--StartFragment-->FOCUS 6 유지비용 절감의 기본은 ‘철저한 재고조사’[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관련기사 ◀☞FOCUS 6 유지비용 절감의 기본은 ‘철저한 재고조사’☞FOCUS 4 온라인 홍보로 최소비용·최대효과 노린다☞FOCUS 3. 인건비용 줄이는 것은 서비스 속도의 차이 (2)☞FOCUS 3. 인건비용 줄이는 것은 서비스 속도의 차이 (1)☞FOCUS 2. 가스비와 전기세를 줄인 그 집만의 비밀 (2)☞FOCUS 2. 가스비와 전기세를 줄인 그 집만의 비밀 (1)☞FOCUS 1. 효율적인 식재료 비용 절감방법 (2)☞FOCUS 1. 효율적인 식재료 비용 절감방법 (1)☞불황의 시대, 음식점 살리기 6대 전략[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2009.07.19 I 객원 기자
  • 수도권 3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검토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대상자를 서울 및 수도권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세연구원의 정부 용역결과 발표 이후 구체화되거나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기준을 전세금 합계 3억원 이상으로 잡다보니 대상자가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의 3주택자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그 대상자가 한정될 전망이다.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도 최근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똑같은 주택도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전세는 (세금을) 안물고 있어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현재 3가구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2002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조세형평 논란이 있어왔다.다만 전세 보증금이 통상 은행에 예금되거나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별도 지출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중과세 문제점도 발생,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면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이자율(3~4%)를 곱해 나온 180만원~24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식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주세 담뱃세 등의 이른바 `죄악세`의 경우 사실상 도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뭇매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죄악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그건 당의 입장일 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 "8월말까지 여론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안을 최종 마무리할 것"라고 말했다.
2009.07.19 I 박기용 기자
  • 부동산 절세의 ''십계명''
  • [조세일보 제공] 세상의 모든 일에 기본을 지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최소한 큰 손해는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절세의 기본인 ‘십계명’을 지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고 최소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 거래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8228;군&#8228;구청장에게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지연신고 시 지연신고기간, 지연신고 거래가액의 크기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지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가액 허위신고에 관련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라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다시 1년이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추가 부과한다. 그리고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할 경우가 생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신고기한을 지켜라 부동산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포인트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시 낼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8228;납부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8228;납부해야 한다. 매년 11월 말 경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연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12월 15일까지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8228;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8228;납부하면 낼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8228;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하고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8228;납부해야 한다. 양도세&#8228;증여세&#8228;상속세&#8228;소득세 등 국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4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일반적 무신고는 해당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한 일반적 과소 신고는 해당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세액에 1일 3/1000(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지출증빙을 챙겨라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증빙으로 적격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수취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건당 3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1회 200,000원까지 적격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부동산을 취득&#8228;보유&#8228;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8228;등록세 영수증, 주택채권할인매입영수증, 중개수수료, 기타 법무사비용 등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고, 발코니확장비용, 샛시설치비용, 건물에 엘리베이터설치비용 등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에 관한 영수증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양도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매매계약서&#8228;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의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사업 또는 부동산 취득&#8228;유지&#8228;양도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사업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거래대금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정부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계약서 또는 대금 영수 또는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가액은 고액이므로 대금수수금융자료(온라인송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등)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손해난 사실을 적극 입증하라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10%(복식장부를 한 경우는 20%)과 연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낼 세금에서 공제(기장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리 등으로 임대사업에서 손해가 난 경우 기장과 증빙으로 입증해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부동산을 손해보고 양도한 경우 계약서, 수리비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면 양도세를 내지 아니한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1세대1주택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주택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8228;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에 애로가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분납 &#8228; 연부연납(이율 연 3%) &#8228;물납과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한다. ■ 궁금하면 상담하라 국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2008.10.1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전화상담(전화: 1588-0060), 인터넷상담(www.nts.go.kr), 서면상담(주소:131-753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FAX: 02-2052-3243),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지방세의 경우 해당 시&#8228;군&#8228;구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금부과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라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세금의 부과징수에 억울함이 있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과세관청에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지내용대로 확정되고 억울함을 구제받기가 어렵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해당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억울한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구제제도도 있다. 주로 영세서민층의 소액 세금이 대상이다. 각 세무서와 시&#8228;군&#8228;구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공동상속받은 집은 주택수 포함 안된다(?)"
  • [조세일보 제공] 서울에 사는 A씨는 1992년에 부친이 사망하자 단독주택(갑주택) 한 채를 형인 B씨와 함께 상속받았다. 부친사망 당시에 A씨와 B씨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A씨는 전세를 살고 있었고 B씨는 집을 한 채 사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상속받은 집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던 B씨는 집이 없는 A씨에게 지분의 60%를 가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을 위하는 마음으로 본인은 지분의 40%만 가지고 나머지 60%는 B씨의 지분으로 하자면서 양보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여 형제는 사이좋게 집을 나눠가졌다. 그 뒤 A씨는 1996년에 집(을주택)을 사서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살아 왔는데, 최근에 사정이 생겨서 을주택을 팔려고 고민하던 중에 양도세 문제가 걱정됐다. 을주택만 놓고 보면 분명히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B씨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갑주택을 감안하면 자신은 2주택자라서 비과세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과연 A씨는 1주택자일까, 아니면 2주택자일까. □ 국세청,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은 집으로 안 본다(?)" = 국세청(재산-1203, 2009. 06. 17)에 따르면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 주택 한 채와 일반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경우, 공동상속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을주택을 팔 경우 공동상속받은 집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을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지만 따지면 된다.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서울 등 일부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함) 보유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A씨의 경우 을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한편 상속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집 한 채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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