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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핵포기땐 포괄적 지원"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8월1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재능기부가 늘고 있다 -MB, 오늘 한반도평화 對北제안 -이건희 前 회장 집유 -현정은회장, 北 김양건 통전부장 만나 -아!더워 주말 폭염 주의보 ▲종합 -정치적 악용 논란없게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오바마 11월 한국 올 듯 -中企 성실신고 이끌어낼 가이드라인 필요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평양일정 순조롭다" ▲금융 -CD금리 상승 어디까지 -빈곤층 체납액 면제 등 최대 3조 지원 -캠코 경매시장도 넘본다 ▲기업과 증권 -기아차 年1만5000대 수출 차질 -범현대家 내일 청운동 회동 -유니슨 4조 풍력수주 현실성 있나 -최시중 방통위원장 "서민위한 정책 발굴" -블루칩 주춤하니 옐로칩 뜨나 -ETF 올해 성적 좋네 -코스피 26P올라 또 연중최고 ▲부동산 -청약저축통장 써볼만한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1호 사업승인 ▲사회 -삼성측 당혹·안도 교차 -`돌연사` 한국타이어 관리책임 ◇서울경제 ▲1면 -"북, 핵 포기땐 다각적 경제지원" -고소득자 소득공제 축소·폐지 적극 검토 -이건희 전 회장 집행유예 선고 -대기업 세무조사 4년마다 실시 ▲종합 -에너지효율 낮은 가전제품 퇴출된다 -오바마 11월 방한 유력..APEC 참석후 순방 가능성 -현 회장, 北 통일선전부장 만나 -한은 조사권 물건너 가나 -국세청 개혁안, `막강 조사권`에 첫 견제장치 마련 ▲국제 -미 보잉항공사, 워싱턴 둥지 뜨나 -"미 여학생, 성공하려면 여대로 가라" -미 CEO 연봉킹은 슈워츠먼 블랙스톤 창업자 ▲산업 -고속질주 신차들, 내수시장 살린다 -삼성, 디카 3종 선봬..美서 신제품 행사 -정몽구 회장 내달 24일 체코 방문 -쌍용차 상반기 순손실 4428억원 ▲증권 -코스피 1600 고지 눈앞..신중론 사라지고 "더 오른다" -은행주, 美 금융주 오르자 `훨훨` -"중소형 게임주, 장기적 접근을" ▲사회 -금호타이어 이번엔 `구조조정` 대립 -법원 "직원 잇단 돌연사, 한국타이어에 책임" ◇한국경제 ▲1면 -부산·거제 앞다다에 떠도는 임자없는 배들 -北 "핵포기땐 경제·교육 등 포괄적 지원" -국세청,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종합 -玄회장, 대남정책 실세 김양건 만나 -"SSM 열지마라" 열흘새 14건 -中, 철강신규투자 3년간 불허 -한국 GDP대비 IT투자 세계2위 -`장마` 비과세 연장·월세 소득공제 -쌍용차 `파업의 상흔`..상반기 4428억 손실 -인적개편·중도실용으로 국정 장악 -위기감 느낀 기아차 노조 "협상하자" -"BW 저가발행 아니라고 믿을 만한 여지 있었다" ▲경제 -국세청, 감사관 등 3개요직 외부인사 영입 -美 금융사, 위안화 펀드 조성 붐 -은행 부실債비율 연말까지 1.09%로 축소 ▲국제 -"이봐, 好시절 다시 안와..불황을 즐기게" -폭스바겐, 포르쉐 지분 42% 매입 -인도·아세안 FTA 체결..교역품 80% 무관세 -OECD, 탈세와의 전쟁..국제 조사기관 설립 추진 ▲산업 -풍력발전기 수출 `바람`이 분다 -금호타이어, 임금협상 결렬 부분파업 ▲부동산 -`한남더힐` 모델하우스 가보니 -한남더힐 `16년산 물딱지` 주의보 ▲증권 -코스피 뜀박질..`1년 최고가` 하루 30개 쏟아져 -내달 FTSE 선진지수 편입..대형주 주목 -BDI지수 이달 첫 반등..해운주 "투자적기" 분석 잇따라
- 아이 교육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 [조세일보 제공]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매년 수 천만원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때만 되면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을 몰라 애를 먹곤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와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공제항목을 빠뜨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연말만 되면 골머리를 앓는 교육비 공제제도. 교육비 공제대상은 뭔지, 공제 한도액은 얼마까지 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 그동안 A씨가 궁금해 하고 애를 먹었던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사례별로 분석해 봤다. ■ 교육비 공제제도란.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가 포함된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해당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이 해당된다. 반면,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공제한도액은 얼마까지.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경우 직장에서 보조받는 비과세 되는 학자금을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또 직계존비속의 경우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이 공제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5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 교육비 공제액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250만원)과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500만원)를 합한 후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100만원)을 뺀 650만원이 공제액이다. ■ 국외 교육비 공제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녀를 국외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국외 교육비 역시 국내 교육비 공제와 별반 차이는 없다. 국외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된다. 공제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고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 교육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 국장급 30% 외부 영입..`혁신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 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에 외부인사가 영입되고, 국세행정을 심의해 청장에게 자문하는 국세행정위원회와 공정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강력한 세무조사 견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 순환조사 주기를 4년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서울 수송동 본청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최초의 민간인 국세청장인 백용호 청창의 국세청 쇄신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본청 국장직 30% 외부인사 영입..`납세자보호관` 신설 국세청은 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3개 핵심직위는 국세청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감찰하는 감사관과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전산정보관리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이다.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공모해 지난 13일 심사를 완료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현재 직제 개정을 진행중에 있다.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조사반을 교체하고,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주요 세정사항 심의를 위해 국세청 차장등 1급 공무원들과 민간 외부인사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날 확정 발표된 국세행정 변화방안이 논의됐다.국세행정위원회는 앞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 세원관리 관련 주요 사항, 납세자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 사항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 및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인사시스템 `개선`..대기업 조사주기 4년으로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시스템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차장과 본청 국장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기준과 승진, 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에선 인사기준과 보직경로, 특별승진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사무관 승진제도를 포함한 인사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이들의 승진임용시 지방청장 등에게 제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 대기업의 순환조사 주기를 4년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이 선정되도록 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급격히 상승하는 납세자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납세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를 실시하고, 모든 세금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네 자리의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도 설치한다. ◇ 본청 정책기획 위주 `슬림화`..세무서 납세서비스 `강화`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해 본청의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한다.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에 역점을 두어 신고 성실도를 높이고,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와 규모에 따라 세무서간 인력을 조정하기로 했다.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을 폐지하고, 징세와 법무기능을 담당하는 징세법무국도 신설한다. 징세법무국은 징세과와 법무과, 법규과, 세정홍보과를 아우르게 된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불법대부업자나 거래질서가 문란한 소비재 품목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와 변칙 상속, 증여 방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중점 세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백 청장은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이번 방안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내년부터 펀드에 거래세 부과..세수 수천억 확충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80조원에 달하는 공모펀드가 내년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1979년이후 30년만에 처음있는 일.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로 연간 수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1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세특례조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공모펀드가 내년부터는 보유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7시 실시간 뉴스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먼저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수 있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증시상황도 좋고, 원래 없애기로 하고 도입한 만큼 올해말로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1998년 도입당시에는 모든 펀드에 대해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주다가 공모펀드로 한정하는 등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1979년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이후 펀드는 증권거래세법을 통해 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아 왔고, 19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거래세 면제 규정이 1~3년의 일몰시한을 두고 총 4차례 연장돼 왔다. 2007년부터는 공모펀드에 한해 거래세를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내도록 했다.지난 7일 기준 공모펀드의 국내 설정규모는 186조3647억원으로 채권형, 부동산, 실물펀드 등을 제외한 순수 국내 주식형펀드는 77조6897억원 수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이 150~200%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확보되는 세수는 3496억~4661억원에 달한다. 증시 호황기를 맞아 펀드수익률이나 회전율이 높아질 경우 거래세를 통한 세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이같은 비과세 조항이 사라지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 하락과 차익거래펀드의 고사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로서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세수 확대가 시급하겠지만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에는 악영향을 주고, 현선물간 스프레드 차이로 먹고 사는 차익거래 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는 펀드 수익률과 직결돼 운용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펀드 환매 등 상당 부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하지만 정반대로 운용사들이 잦은 매매를 줄이게 돼 주식가치(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중장기적 펀드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오 연구원은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운용사로서도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보다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말 일몰시한인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과 부동산 펀드의 취·등록세 50% 감면 조항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자본시장이 좋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며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련 조세특례조항중 올해말로 일몰시한을 맞는 3개 조항 모두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證, CMA 신용카드 신청 1만건 돌파☞현대證, G마켓에서도 CMA로 결제 가능☞LCD가격, 하반기 완만한 상승세 기대-현대
- 내년부터 펀드에 거래세 부과..세수 수천억 확충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80조원에 달하는 공모펀드가 내년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1979년이후 30년만에 처음있는 일.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로 연간 수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1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세특례조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공모펀드가 내년부터는 보유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7시 실시간 뉴스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먼저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수 있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증시상황도 좋고, 원래 없애기로 하고 도입한 만큼 올해말로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1998년 도입당시에는 모든 펀드에 대해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주다가 공모펀드로 한정하는 등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1979년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이후 펀드는 증권거래세법을 통해 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아 왔고, 19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거래세 면제 규정이 1~3년의 일몰시한을 두고 총 4차례 연장돼 왔다. 2007년부터는 공모펀드에 한해 거래세를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내도록 했다.지난 7일 기준 공모펀드의 국내 설정규모는 186조3647억원으로 채권형, 부동산, 실물펀드 등을 제외한 순수 국내 주식형펀드는 77조6897억원 수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이 150~200%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확보되는 세수는 3496억~4661억원에 달한다. 증시 호황기를 맞아 펀드수익률이나 회전율이 높아질 경우 거래세를 통한 세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공모펀드 비과세 조항이 사라지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 하락과 차익거래펀드의 고사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로서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세수 확대가 시급하겠지만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에는 악영향을 주고, 현선물간 스프레드 차이로 먹고 사는 차익거래 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는 펀드 수익률과 직결돼 운용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펀드 환매 등 상당 부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하지만 정반대로 운용사들이 잦은 매매를 줄이게 돼 주식가치(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중장기적 펀드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오 연구원은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운용사로서도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보다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말 일몰시한인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과 부동산 펀드의 취·등록세 50% 감면 조항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자본시장이 좋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며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련 조세특례조항중 올해말로 일몰시한을 맞는 3개 조항 모두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證, CMA 신용카드 신청 1만건 돌파☞현대證, G마켓에서도 CMA로 결제 가능☞LCD가격, 하반기 완만한 상승세 기대-현대
- 펀드 세제혜택 `있을때 누리자''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있을 때 잘하자` 펀드투자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세제혜택이 올해로 끝나는 펀드가 다수 있어 연말이 되기 전 세테크가 되는 펀드들을 `있을 때`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저금리 시대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절세를 통해 기본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이 무위험 차익에 가까운 `가외수입`이라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21일 현대증권이 정리한 세제 혜택 펀드는 크게 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이하 장마펀드),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펀드 등으로 나뉘다. 이들은 가입대상과 소득공제 범위 등이 각기 차이점이 있어 가입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금저축펀드= 투자기간이 10년이상 장기투자가 기본,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액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10년간 불입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의 5.5%로 분리과세가 된다. 만 18세 이상인 국내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고, 중도 해지시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5년이내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 2.2%를 내야한다. 따라서 노후자금 목적 이외에 세제혜택을 노린 단순 투자 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따라서 급하게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개인별로 재무설계를 통해 가입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장마펀드= 올해안에 세제혜택 끝나, 목돈 마련에 적합 장마펀드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분기별 납입금액의 40%까지(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되고,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된다. 가입자격에도 제한이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입당시 시가 3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연금펀드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7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된다. 중도 환매시 1년 이내에는 납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 이내에는 4%(연 30만원 한도)를 추징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무리하지 않게 투자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 펀드는 올해까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구입과 자녀교육 등 목적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면 좋겠다.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 3년이상 투자자에게 적합 이들 펀드는 작년 금융위기로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대량 펀드환매에 대한 시장 우려를 차단하고, 국내 자본시장 안정 및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등장했다. 장기주식형 상품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약관을 변경한 형태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동일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매력이다.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가입시한이 올해까지로 못박혀 있어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가입을 고려해보는게 좋겠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세제혜택 펀드 중 소득공제 혜택은 낮은 편이지만 가입기간이 3년 미만으로 가장 짧고, 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달리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입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장기주식형과 장기회사채형펀드로 각각 3년이다. 장마펀드는 7년, 연금저축펀드가 10년으로 가장 길다. (아래표 참조)▲ 세제혜택 펀드별 가입기간중도해지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연금저축펀드가 크다.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과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고 5년 경과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는 없지만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한다. 장마펀드의 경우 1년 이내 해지시 납입액의 8%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6년 이내에는 4%, 7년이내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액을 추징하고,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비과세분만 추징한다. 오온수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장마펀드와 장기 주식형펀드는 올해안에 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연내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 상품은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만큼 가입시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이들 상품은 세제혜택이 부과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올해 가입하는 편이 좋다는 설명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중장기 투자는 대부분 주택구입이나 자녀교육, 노후생활 등 특정목적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고위험을 노리기 보다는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마라톤` 투자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운용사의 운용철학과 펀드의 장기성과, 성과 지속성 여부, 펀드 설정 규모 및 자금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체크해 가입하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은 막강한 지점 영업망과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비롯한 연계 혜택을 보유한 반면 증권사는 리서치센터를 통한 자체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한 점이 각각 장점으로 평가된다. 오 애널리스트는 "장기투자 상품의 경우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성향에 맞는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펀드별 세제 혜택 비교자료:현대증권
- 부동산 절세의 ''십계명''
- [조세일보 제공] 세상의 모든 일에 기본을 지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최소한 큰 손해는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절세의 기본인 ‘십계명’을 지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고 최소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 거래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지연신고 시 지연신고기간, 지연신고 거래가액의 크기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지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가액 허위신고에 관련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라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다시 1년이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추가 부과한다. 그리고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할 경우가 생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신고기한을 지켜라 부동산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포인트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시 낼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년 11월 말 경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연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12월 15일까지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면 낼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하고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증여세․상속세․소득세 등 국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4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일반적 무신고는 해당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한 일반적 과소 신고는 해당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세액에 1일 3/1000(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지출증빙을 챙겨라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증빙으로 적격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수취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건당 3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1회 200,000원까지 적격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주택채권할인매입영수증, 중개수수료, 기타 법무사비용 등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고, 발코니확장비용, 샛시설치비용, 건물에 엘리베이터설치비용 등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에 관한 영수증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양도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매매계약서․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의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사업 또는 부동산 취득․유지․양도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사업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거래대금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정부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계약서 또는 대금 영수 또는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가액은 고액이므로 대금수수금융자료(온라인송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등)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손해난 사실을 적극 입증하라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10%(복식장부를 한 경우는 20%)과 연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낼 세금에서 공제(기장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리 등으로 임대사업에서 손해가 난 경우 기장과 증빙으로 입증해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부동산을 손해보고 양도한 경우 계약서, 수리비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면 양도세를 내지 아니한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1세대1주택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주택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에 애로가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분납 ․ 연부연납(이율 연 3%) ․물납과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한다. ■ 궁금하면 상담하라 국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2008.10.1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전화상담(전화: 1588-0060), 인터넷상담(www.nts.go.kr), 서면상담(주소:131-753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FAX: 02-2052-3243),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지방세의 경우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금부과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라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세금의 부과징수에 억울함이 있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과세관청에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지내용대로 확정되고 억울함을 구제받기가 어렵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해당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억울한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구제제도도 있다. 주로 영세서민층의 소액 세금이 대상이다. 각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