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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세원 발굴 ''합격점''..재정건전성 ''논란''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고소득자 및 부동산 임대업의 과표 양성화와 지나친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등을 담은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연구원 측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3년간 총 10조5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항구적인 세입 증대는 5조3000억원에 불과해 재정건전성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재정적자를 43조원수준으로 추정했다. ◇ 고소득 과세 '누진'..숨은 세목 찾아내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2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고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누진도는 강화됐다"며 "조세 측면에서 감세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번 세제개편안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수입 노출이 잘 안 됐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표 양성화로 상당 부분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15개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해 입시학원, 골프장 등에 대해 30만원이상 영수증 부과를 의무화했다. 또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했다. 8000만원이상인 경우의 공제율도 5%에서 3%로 낮췄다. 이를 적용하면, 총급여 1억원인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개편이후 708만원에서 이번 공제 축소로 48만원 늘어난 756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세제개편 이전에는 무려 올해보다 163만원 많은 919만원을 내야했다. 안 본부장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돼 세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누진도가 강화됐다"며 "다만 2008년 소득세 인하이전보다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해 소득과표에 포함되는 만큼 성형외과 등 전문직의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은 고소득자 세수 확대와 직결된다. 이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가 4000억원에 불과한 점이나 3주택자 전세금 과세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 재정건전성 논란 뜨거워질 듯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IMF는 지난 21일 우리나라의 내년 재정수준이 GDP대비 -4%를 기록, 재정적자가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11년(-1.6%)과 2012년(-0.3%)을 거쳐 2013년께는 1.0%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IMF의 GDP 및 적자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30조원, 내년 43조원, 2011년 18조7000억원, 2012년 3조8000억원로 산출된다. IMF는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과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이후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무려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인하로 34조4372억원, 소득세 인하로 28조3470억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0조2925억원 등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전망한 2012년까지의 감세규모 33조8826억원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사용중인 전년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간 발생할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입 증대"라며 "GDP가 1% 증가하면 세금은 1.2%정도 증가하는 누진성이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너무 중시해서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10 세제)문답풀이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의 문답풀이는 다음과 같다. - 500만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는 영세자영업자는▲올해말(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자로 폐업전 최종 3년간 연평균 수입(매출)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내년 1월 1일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다. - 영세자영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또는 처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납무의무 소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연간 120만원(올해는 80만원) 불입액중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혜택을 받으려면▲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제출한 연도의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대상인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주택을 가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성년자·세대원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제출한 연도의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당기 R&D비용중 20, 25%(중소기업 30, 35%)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은▲신성장동력 산업은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첨단융합산업(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고부가서비스산업(글로벌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이다. 정확한 신성장동력사업,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다소비 품목과 세금 규모는▲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으로 제품 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 품목보다 높은 것을 대상으로 정했다. 개소세 5% 부과시 10만~15만원의 세금 인상 효과가 있다.- 산업용이나 업소용으로 쓰이는 에어컨, 냉장고도 과세되나▲아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쓸 경우에는 동일하게 개소세 5%를 내야한다.- 개소세 과세기준을 소비효율등급이 아닌 소비전력(량)으로 한 이유는▲소비효율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많은 고가의 고효율 대형제품에는 비과세되고, 저가의 저효율 소형제품에는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실제로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는 1등급이고, 저용량 일반냉장고는 4~5등급이다.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세제 개선의 골자는▲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 시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이연(자산을 판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주식, 유형자산에서 기술 특허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법인 설립외 증자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세파라치 개요는▲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일문일답)"영어학원 과세여부 추후 판단"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영어학원 같은 성인대상 영리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후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성인대상 영리학원의 부가세 과세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실장은 이어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을 정도로 올해 상당부분 적용됐다"면서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표를 양성화해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1차가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이면 2차 대상은 어디인가. 영어학원 같은 언어학원도 포함되나 ▲이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단계적으로 하고자 한다. 일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 안 돼 있다.-서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세율인하다. 소득세 세율인하는 이미 예정돼 있다. 게다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각종 인적공제 확대 이런 게 올해부터 상당부분 적용된다.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만 4조6000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세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감면 등 추가했다. 재정이 제한적 상황인 점 등을 양해해달라.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통상 선진국은 70~80%의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다. 당분간 현행체제로 간다.-임투세액공제 폐지,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인한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 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감면통계에 의하면 2조원으로 돼 있는데, 5000억원이 줄어든 것은 에너지나 연구개발(R&D) 같은 다른 세액공제로 이전된 것이다. 2011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반영된다.법인세 최저한세 강화는 대상 법인이 1000개 가량인데 약 3200억원이 2011년 세수에 반영된다. 못 받는 것은 5년 동안 이월해서 받게 돼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담세력 있는 기업들이 좀 내달라는 거다. 최저한세 부담은 나중에 다시 손 볼 수 있을 것이다.-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하는 기준 거래액은 왜 30만원으로 정해졌나, 제도 도입해서 얻는 효과는▲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용역의 대가인 거래 금액 기준이 30만원인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다. 너무 소액도 안 되고 너무 높이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돼 버린다. 특히 입시학원을 보면 3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이나 수도권 학원은 대상이 안 된다. 30만원이면 단과반 고액과외 수준이더라. 업종별 특성을 감안했다.신용카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업종은 적격증빙을 안 하면 그 미발급액 전체가 과표에 포함된다. 성형외과에서 500만원짜리 수술을 현금으로 400만원에 받았다면 이 400만원이 과표로 과세된다.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에서 매년 세무조사 하지만, 인력상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시스템 바꿔서 하겠다는 거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세수도 줄지 않을까▲고소득 전문직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가세가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이 양성화 되면, 그 자체에서 부가세 10%가 발생한다. 양성화된 만큼 소득세가 증가한다. 이 효과는 주로 내년 이후 발생할 것이다. 소득세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므로 시차를 두고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강화된 조세범 처벌제도 등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탈루가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세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10 세제)무도학원·車학원 부가세 과세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역시 부가세가 면제됐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과세로 전환되며, 중고차·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축소 또는 폐지된다.과표 노출을 꺼리는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셀프빌링`이 확대되며, 관광호텔과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는 등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가 정비된다. 상속·증여세의 납세편의도 제고되며,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는 유예된다.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무도학원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성형수술 과세정부는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현재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은 공익목적 교육업과 함께 부가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에 포함해 왔으나,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만 면세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이 대상이며, 추후 어학원이나 입시학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역시 부가세가 면제됐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내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다.국민건강 등 기초후생 보장이나 인간의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는 국제기준을 따랐다.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목적 성형수술만이 대상이며, 수의사 용역의 경우 농어촌의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수의사 용역에 대한 과세전환과 함께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사료, 미용품 판매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유흥주점등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비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110분의 10)도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까지 고철 등 폐자원 공제율(106분의 6)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축소해가기로 했으며, 출고 후 1년 이내인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중고가전제품, 골프채 등과 달리 중고차의 경우 폐자원보다 높은 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돼 논란이 돼 왔다.유흥주점이나 룸싸롱, 나이트클럽 역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했지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지급제도인 제도의 취지상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또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 대행단체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조합 등 4개 단체는 면세대상 업무를 축소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쟁하거나 이미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면세사업이 없는 등 면세대상 정부업무 대행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셀프빌링` 확대..관광호텔·외국인·외국법인 과세 정상화과표 노출을 꺼리는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도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였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거래금액 상한과 신청건수 제한도 폐지했다.이밖에 지원목적을 달성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베이징올림픽과 원화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에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100% 면제됐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는 향후 2년 동안 50% 감면으로 축소되며,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하는 외국인근로자 특례제도는 폐지된다. 앞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17%에서 15%로 인하된 데다,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국내 근로자와의 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외국법인이 받는 기술로열티(royalty)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폐지된다. 내·외국기술간 과세형평 문제와 과세권만 외국으로 이전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이밖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총 87건 중 22건은 정책 실효성, 이용실적 미미에 따라 폐지되고 6건은 축소된다. 전체 68%인 59건은 일몰이 연장된다(아래 표).◇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목적세 폐지 유예정부는 또 상속·증여세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직계존비속간 증여 공제는 계부·계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친부·친모와 동일하게 허용하기로 했다.또 납부해야 할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내 분할납부하는 제도인 `연부연납`도 신고 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했던 것을, 신고 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급되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또 6개월 이내에 등기·명의개서를 완료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적용했던 30억원 한도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세무서 신고 의무를 없앴다. 상속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하기만 하면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던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로 한정됐던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이밖에 과세제도 정비, 보완 차원에서 국회를 이미 통과한 교통세법 폐지 법률안의 시행 시기는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을 통과 이전으로 환원키로 했다.지난해 교통세를 보함한 교육세·농특세 등 3개의 목적세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나머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 ('10 세제)공모펀드·ETF 거래세 부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0.1% 부과된다.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가 부활되고,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과 공모펀드,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ETF 증권거래세 과세, 금융기관 원천징수제 부활 정부는 현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ETF 수익증권에 대해 내년부터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가지수 등의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이다. 정부는 ETF 수익증권의 거래가 실제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관련 시장 위축을 고려해 일반 세율의 3분의 1 수준인 0.1%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를 부활해 개인 및 일반법인과 동일한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이후 금융기관은 개인이나 일반법인과 달리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돼 왔다. 다만 내년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이듬해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법인세를 1년 당겨내는 간접부담이 있을 뿐, 금융기관의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5조2000억원의 세수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외펀드 소득세 부과, 공모펀드·연기금도 과세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은 종료한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내년부턴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이후 올해 말까지 비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내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0.3%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도 예정대로 종료된다. 지난해에 비해 국내 주가상승 등 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다,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애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반 투자자가 직접투자하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됐다. 사모펀드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부과돼 왔지만, 공모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안정 차원에서 면제돼 왔다. ◇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축소..`실적저조·중복지원`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대폭 축소된다. 총 개인저축 중 비과세·감면 저축이 55%로 과도한 수준이라, 지원실적이 낮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우선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해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를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의 5~20%를 소득공제했던 것도 올해 말로 폐지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단,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생계형저축 예금과 농협조합 등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선 각각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던 것을 중복가입 금지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세제지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도 종료된다. 현재 `BB+` 이하인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3년간 투자금액 1억원까지 수익에 대한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 ('10 세제)年 1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1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감면은 축소된다.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강화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 뒤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된다.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세수확보 `1조` 정부는 지난 1975년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엔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의무화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함께 이듬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세중 단일항목으론 가장 많은 1조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은 지난 2006년 9000억원, 2007년 1조2000억원, 지난해 9000억원이었다. ◇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엔 소득세 부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9억원 초과 1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 임대소득에만 과세했으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주택 중 8.3%인 3주택 보유자의 93만호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을 제외한 금액의 60%만 과세한다. 또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으로 과세최저한을 설정해 지방 및 중소도시, 농어촌의 주택은 사실상 제외했다. 준비기간 등을 감안,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정부는 또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는 현행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개정해, 전체 근로자의 약 1%에 해당하는 16만명의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000만원부터 5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10만원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현행 80~5%인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8000만원 초과는 5%에서 3%로, 1억원 초과는 5%에서 1%로 축소키로 했다. 내년에도 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점을 감안,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해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올해와 동일하지만 9000만원 이상은 올해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결정한 지난해 세제개편 이전에 비해선 줄어든 규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최고 구간인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270만원 가량임을 감안, 500만원이었던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해 주로 고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렸다.◇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임투세액공제 폐지 정부는 또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해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애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을 각각 8%에서 7%로, 11%에서 10%로 인하하지만, 100억원 초과 기업과 1000억원 초과 기업은 지난해 수준(각각 13, 15%)으로 환원키로 했다. 대상기업은 약 1000개로 추정되며,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도 종료된다. 그동안 호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 8년을 제외하고 계속 시행되면서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향후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R&D) 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 (''10 세제)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 허용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국내 기업이 중동의 오일달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슬람채권(스쿠크) 발행이 허용된다. 또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중소기업 지식기반산업에 방송업, 소프트웨어(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되고,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서비스산업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이 연장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슬람채권중 이쟈라, 무라바햐 발행 허용..조특법 개정 정부는 이슬람채권 7~8개 형태중 이쟈라(리스금융)와 무라바하(상품매매) 두가지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의 수요가 가장 많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경우 세금 절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 저리자금의 장점을 갖고 있는 중동의 오일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발행실적을 봐가며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이슬람채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강화..감면 대상 추가 수도권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년(10%) 대상에 방송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되고, 지식관리시스템과 IT컨설팅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금액 3%(중소기업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호우 등의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절반으로 경감되고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과 각종 특구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 일몰은 3년 연장되고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가 신설된다. ◇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정부는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 4월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조세피난처, 역회금융센터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이 3년간 연장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채권 분리과세 적용시한은 3년간 더 늘어나고 대상채권의 요건은 만기 `1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완화된다.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3년씩 연장된다.
- 고소득자·대기업 稅혜택 대폭 줄인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한편 연간 1조원 규모의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가 사라진다. 또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 작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고,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0.1%가 부과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성인대상 영리학원중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25일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을 비롯해 고소득 전문직등 과표 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주 공개된 관세와 친서민 세제개편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향후 3년간 순세수 증가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이중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부담 비중이 80~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문별로 보면 ▲법인세 6조4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3000억원 ▲기타 9000억원 등이다. 년도별로는 ▲내년 7조7000억원 ▲2011년 2조3000억원 ▲2012년 5000억원 등이다. 다만 세금을 앞당겨 선납하는 `조삼모사격` 효과를 내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 효과 5조2000억원을 차감할 경우 실제 효과는 5조3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주에 발표된 서민·중산층·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는 달리 고소득자·대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아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세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친서민 세제지원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최대 50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1%로 축소된다. 전체 근로자의 1% 가량인 16만명이 해당한다. 총급여 8000만~1억원 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3%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일몰 시한은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또 부동산 양도후 2개월내 예정 신고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예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1조원 안팎으로 소득세 세수증가분중 가장 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 60%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표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의 최저한도인 최저한세액이 2008년 수준인 13%(100억원초과~1000억원이하)와 15%(1000억원초과)로 환원된다. 대상기업은 1000개 정도다. 기업의 투자촉진 차원에서 투자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도입 28년만인 올해말로 종료된다.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해서는 5년동안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내년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 등의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특히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 신고자에 대해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소액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관련 비과세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하고 ETF 수익증권에 대해 0.1%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와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경우 예정대로 올해말로 일몰된다. 다만 해외펀드의 경우 비과세기간중 손실이 내년 발생 이익보다 클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선진국 처럼 영리목적의 학원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빼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올해말로 종료한다. 미래성장동력 지원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약공제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0%와 25%(중소기업 30%, 35%)로 대폭 확대된다.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및 자산양도와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도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도도 정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 미래를 도약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감세를 통한 소비 지출 및 투자 확대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폐업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등 2조 친서민 세제지원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사업에 실패한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지원을 위한 체납세금 면제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감면 요건 완화, 각종 비과세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등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9월중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새로 지원되는 세제지원 규모는 9550억원이고,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세제 혜택은 1조원 가량이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인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종전의 사업실패로 세금을 못내 결손처리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예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동안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발견될 경우 세금징수 절차가 진행돼 영세자영업자의 `패자부활` 기회가 사실상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38만명으로 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의 세입자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출시된 일명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향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추석 이전에 모두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각에서 제기된 대상자 확대는 고려되지 않았다. 올해는 72만세대에 56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등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전 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품목에 AIDS치료제 등 7가지가 추가돼 환자 1인당 연간 50만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정기부금 인정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했다.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 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60% 기간동안 근무했거나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이상을 근무한 경우로 완화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80%로 돼 있는 현행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자에 현행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성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특별공제 등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대상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대부분 2~3년씩 연장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기침체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건정성 문제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친서민 세제지원 규모는 기존 발표와 중복된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 5600억원을 제외할 경우 1조4000억원이며, 오는 25일 추가로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합쳐 총 3조원 규모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 [이데일리 김상문 칼럼니스트]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체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이 있고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들은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과연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는 그 물건 값 외에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다. 이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세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이다. 파는 사람은 이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합계표의 형태로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며, 사는 사람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의 형태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공제받는다. 즉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자신이 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현재 90%이상이 수기로 쓴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모아서, 신고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번거로움과 비용의 발생한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수기발행 세금계산서를 없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카드단말기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일한 거래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매번 발행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이를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였다. 첫째,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시켜준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는 매출처별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수와 금액을 정리한 합계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단순이 세금계산서를 더한 합계표나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는 필요 없어진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최대 연 1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인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가산세라는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수기 세금계산서도 미교부로 봄)는 공급가액(부가세제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미교부가산세를, 발행은 하였으나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1%의 미전송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 먼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 www.esero.go.kr)에 회원가입 후 이곳에서 발행하면 된다.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므로 무료이지만 발행받을 상대방의 이메일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아니면, 자체 ERP시스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중계사업자(ASP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민간인이 운영하므로 유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정조건 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국세청과는 다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갖춘 사업자들이 현재 준비중이므로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중계사업자를 선택해서 발행하면 된다. 물론 상대방의 이메일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폰뱅킹처럼 전화를 사용하거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국세청에서 준비중이지만, 사용이 번거로울 거라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내년부터는 과세법인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앞으로는 면세법인에게는 전자계산서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도 이를 확대할 것이다. 현금영수증의 예에서 보듯이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것이다. 결국 모든사업자의 세금계산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과 매입,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을 국세청에서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게 된다.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투명사회로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현) 김상문 세무사 사무소 소장주요경력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 졸업한국프랜차이즈협회 세무강사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강사저서)“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2006. 영화조세통람사)“확 바뀐 부동산세금”(2005. 매일경제신문사. 공저)
- "비과세·공제 대폭 줄여 세원 확보해야"-조세硏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조세연구원은 18일 "내년 이후 재정수지 악화를 감안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추가적인 세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경제위기이후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넓은 세원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무차별적인 비과세, 감면 등을 축소하고 R&D 에너지절약 등 외부 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세출규모를 고려한 2009년 재정수지는 4월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5.0%, 국가부채는 35.6%에 달해 향후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연구원은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인하정책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인세 부담은 세계적 조세경쟁 추세와 성장동력 유지 차원에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동일한 세부담이라 할지라도 복잡한 공제제도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게 단순하므로 투자유도 효과, 납세순응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소득세의 경우 과거 높았던 세부담 증가속도와 공제규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율-공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부담이 적어지는 고소득계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비세제 역할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정책 속에서도 경제위기 속 충격을 받았던 서민층에 대해서는 지원계층 특정화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정부의 위기대응과 조세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연구원은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등 전반적 내수활성화 정책이 균형을 이뤘다"며 "중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한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도 시행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국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2009년 전체 재정지출 중 조세정책 비중은 27% 수준으로 G20 평균인 23%와 유사했다. 정부의 조세정책 재원규모는 2008년 6조2000억원수준에서 세율인하로 2010년 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항구적 감세는 10조7000억원, 일시적 수단은 2조5000억원으로 이후 추가적 감세규모는 2011년 3조9000억원, 2012년 4000억원으로 미미하다.
- (일문일답)정부, 내년 기본관세율 개편 추진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내년에 현재 8% 중심인 기본관세율에 대한 조정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은 기본관세 품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이원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18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된 반도체 생산장비는 0%의 할당관세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며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탄력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내년도 기본관세율 개편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관세제도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부는 현재 기본관세율 개편과 관련, 용역을 발주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정책관은 "반도체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전세계적으로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장비는 물가와도 관련이 없고, 임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만큼 할당관세 요건에서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할당·조정관세 요건을 정비하면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장비, 나프타제조용원유 등 4~5개 가량이다. 재정부 측은 "기본적으로는 할당, 조정관세 요건을 정비하는 관세법 개정과 기본관세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원태 관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혜훈 의원이 관세범 처벌 완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일차적으로 실무 당정협의 거치며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이 의원 생각을 말한 것이다. 앞으로 국무회의 끝나고 정식으로 국회 제출해 당과 충분히 조율해서 진행하겠다. -신재생에너지 등 비과세 손질로 인한 조세 증감분은▲산업재해예방물품 관세 감면 폐지로 900만원 세수 늘고, 신재생에너지 일몰 연장과 고속철도 일몰연장 감면율 축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다. 이같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로 145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할당, 조정관세 항목에서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삭제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뭐가 있나▲할당품목 겨냥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반도체 생산장비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IT협정에 의해 무관세다. 여기에 균형 맞춰서 생산장비도 0% 할당관세 운영중이다. 상당기간 오랫동안 적용해 와 이번에 요건에서 삭제한다. 현재 기본관세율 개편도 검토하고 있어 여기에 반영돼야지 할당, 조정관세 요건으로는 부족하다. 개별품목은 기본관세율 개편과 논의해야 한다. 기본관세율 개편은 내년에 할 예정이다. 용역도 주고, 검토도 하고 있다. -체납세액 면탈목적일 경우 제 3자 처벌조항 신설했다. 관세액 증가분은 얼마나 되나▲관세 체납 유형이 관세 포탈범이 낼 거 안 내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담보를 받고 관세를 받기 때문에 체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난해 전체 체납액 2740억원중 47%인 1290억원이 관세포탈에 의한 체납액이었다. 부정환급 228억원, 한보철강 체납액 524억원 정도다. 나머지 698억원은 자잘한 것들이다.-무담보로 바꾸면 체납액 늘지 않나▲지난해 관세 전체 징수액은 부가세 등을 다 포함해서 63조원이다. 이중 76%인 47조원정도가 담보없이 통관하고 있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신용도 높은 기업 등이 무담보로 통관중이다. 사실상 20%정도만 담보를 내고 있다. 제도 바꿈에 따라 체납액 추가 발생 우려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도 높은 기업 기준은▲신용도 높은 기업은 전체 14만개 수출기업중 3000개업체 정도가 무담보로 들어온다. 삼성전자처럼 관세납부액이 상당히 크면서 체납액 없는 기업.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도 받는다. 신용도 높은 기업은 기업어음 A3, 회사채 BBB이상인 업체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고, 관세 체납도 없는 등 세부 기준이 있다.문제는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영세업체 등이다. 신용도 활용해 미리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 만큼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담보 통관시 혜택받는 업체는▲상당히 많은 부분 무담보 혜택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