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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많이 번다면? 연말정산은 아내에게 몰아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땐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가 크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직장인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 부부중 소득 많은쪽이 부양가족공제 받아야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4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 3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62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부부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는 동일한 비용에 대해 중복 공제를 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등이 있다. 2명에 50만원, 3명에 150만원인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수로만 계산된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나눠 기본공제 받는 경우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활용 주택구입비 `절약`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분양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 대출받은 전세금·보증금도 상환액 40% 소득공제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직장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만 인정된다.
2009.12.09 I 박기용 기자
다양해진 ETF, 뭘 골라먹을까
  • 다양해진 ETF, 뭘 골라먹을까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기존에는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대부분이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식 뿐 아니라 채권, 상품, 통화, 레버리지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ETF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고채를 비롯해 금, 인버스 ETF 등이 새로 등장했고 ETF를 통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종류도 다양해지고 개수도 많아진 ETF,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 늘어나는 ETF..49개로 32%↑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66개 운용사 가운데 삼성투신, 우리자산, 미래에셋맵스, 한투운용 등 8개 운용사가 ETF를 발행했다. ETF 설정액 자체는 최근 줄었지만 증시내 거래금액은 꾸준히 늘어 2007년 535억원이었던 1일 평균 거래금액은 작년 981억원에 이어 올해 1281억원으로 증가했다. ETF 개수도 작년 37개에서 올해 49개로 12개 많아졌다. 국고채 ETF를 비롯해 금 ETF, 주가가 하락할때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 등 신종 ETF가 등장한 덕이다.  이병훈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002년 10월14일 ETF 시장이 개장한 이후 일반 펀드보다 투자비용이 싸고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작년말 설정액 3조원까지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 괜찮은 ETF 고르기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ETF 수익률은 운용사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ETF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일단 ETF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유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개월 이상 추적오차율이 10%을 넘은 경우, 10일 이상 순자산가치(NAV)와 ETF 종가와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거나 분기말 기준 최근 3개월동안 20일 이상 괴리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ETF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추적오차나 괴리율이 낮은 ETF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해당 ETF 현재가 화면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괴리율이 낮다면 현재가가 추정 NAV 보다 낮은 ETF를 사는 것이 좋고 거래량이 많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 ETF로 투자전략 짜기 자산배분을 할때 ETF를 활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시장을 추종하는 ETF를 사고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섹터 ETF의 비중을 높이면 된다. 해외 투자에도 ETF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시장의 경우 해외 ETF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중국 본토 시장 투자는 외국인 투자에 많은 제약조건이 있으나 ETF를 이용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환매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노출도를 조절하는 경우에도 ETF를 활용해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목 찾기가 어려울때 과도기적 수단으로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ETF는 편입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을 매년 특정기간에 분배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분배금을 노리고 투자할 수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ETF별로 지급횟수와 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국내 기업 중 12월 결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4월 분배금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다만, ETF를 단기매매할 경우 매매 수수료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내년 7월부터 ETF에 배당소득을 과세할 예정이어서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09.12.07 I 권소현 기자
상속받고도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이 99%
  • 상속받고도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이 99%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서 세금을 낸 사람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7일 발표한데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인원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비과세 재산 등에 따라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가 과세된 3997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원이었으며, 공익법인 기부재산과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제외한 뒤 과세대상이 되는 순 상속재산가액은 7조8046억원이었다. 사망자 1인당 평균으로는 21억6000만원이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총 1조5620억원이었으며,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79명(1.9%)에 불과하지만 이 79명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67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은  순 상속재산가액의 20.0%였다. 다만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선 순 상속재산가액의 37.5%를,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순 상속재산가액 중 49.3%를 상속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12.07 I 박기용 기자
 김 차장의 연말정산 ''엿보기''
  • [09 연말정산] 김 차장의 연말정산 ''엿보기''
  • [조세일보 제공]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근로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특별공제 등 공제항목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직장인이 더 많다. 그냥 회사 경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무작정 챙겨서 주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덜 받거나,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도 더러 있다. 대한민국 평균 가장으로 자부하는 김조세(43세)씨의 예를 보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 월급 300만원의 이직자 김조세씨= 올해 43세인 김조세씨는 지난 4월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5월부터 지금의 직장에 취직, 경력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근무중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다닌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1000만원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월급여 300만원씩을 12월말까지 지급 받았으며, 6월과 9월, 12월에는 보너스(상여금) 연 300%와 12월에 월급의 150%인 특별상여금을 받았다. 또 연월차수당으로 12월에 70만원을 일괄지급 받았으며, 매월 식대도 18만원씩을 별도로 지급 받았다. 전 근무지에서는 월급에서 소득세 12만원, 주민세 1만2000원을 원천징수 해 갔고, 지금의 A사는 소득세 60만원과 주민세 6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 간 상황이다. 김 차장은 배우자와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딸 1명, 그리고 만 72세인 부친과 만 67세인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 김 차장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사용했나= 이런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려면 김 차장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지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료는 얼마나 빠져나갔고,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지출했는지도 중요하다. 김 차장은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로 80만원, 보장성 보험인 생명보험료로 70만원, 자동차 보험료로 55만원을 지출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부인의 라식수술비로 360만원을 지출했고, 고등학생인 딸이 쌍꺼풀 수술을 할거라고 조르는 통에 딸의 성형수술비로도 160만원이 지출됐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도 입원치료비 220만원, 약값 50만원, 보약(한약) 40만원을 지출했으며, 김 차장 본인도 도수가 맞지 않은 안경을 새로 구입하느라 40만원을 썼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썼다. 고등학생인 딸의 등록금이 120만원, 사설학원비로 40만원이 지출됐다. 김 차장은 그 와중에 올 여름 태풍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로 수재의연금 60만원을 기부했고,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료 180만원, 장기주택마련 저축 300만원, 연금저축 60만원, 퇴직연금 40만원을 부었다. 평소 모든 결재는 신용카드로 하는 김 차장이지만 올해 약간의 사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때엔 현금으로 22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아뒀다. 이 밖에도 올해 외식비나 기타 잡화 구입비 총 900만원을 본인 카드로 결재한 김 차장은 급히 필요한 돈 때문에 12월에 40만원을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부인도 지난 11월에 김치냉장고와 LCD TV를 구입하면서 300만원을 부인 본인 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 김 차장은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우선 김 차장의 총 소득부터 계산해 보자. 전 근무지의 급여 1000만원과 현 근무지 급여 2400만원(300만원×8개월), 연월차수당 70만원과 식대 64만원(월 10만원 초과분 8만원×8개월)의 합계는 3534만원이다. 세금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식대 80만원(월 10만원×8개월)은 제외해도 된다. 여기에 현재 근무지의 상여금 총액 1350만원(300만원×450%)을 더하면 총급여액은 4884만원. 김 차장은 총급여 4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선 1294만2000원(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이 금액을 뺀 3589만8000원(4884만원-1294만2000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에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1명, 부모) 등 5명에 대해 150만원씩 750만원의 기본공제와 70세 이상의 부친 때문에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아 8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으로 국민연금 180만원이 전액공제되고, 특별공제로는 전액 공제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80만원과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비로는 친병원비와 보약값 및 본인 안경비 350만원이 전액 공제되고, 부인과 딸의 수술비 520만원에서 김 차장의 총급여액의 3%(146만5200원)를 뺀 373만4800원 등 총 723만4800원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또 딸의 교육비로는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비를 제외한 등록금 120만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수재의연금 60만원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금저축 소득공제 60만원(300만원까지 전액), 주택자금공제 12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딸의 등록금 지로납부 등의 소득공제액 98만2400원 등 기타소득공제금액만 278만2400원이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4884만원-1294만2000원-850만원-220만원-1083만4800원-278만2400원)로 해서 1158만800원이 된다. 결국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158만800원에서 기본세율인 6%를 곱한 69만4848원인데,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50만원×55%+(694848원-50만원)×30%] 33만3454원을 뺀 36만1394원이 김 차장이 올해 내야할 세금이 된다. 그런데 이미 김 차장은 전 직장과 지금의 직장에서 소득세 72만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니, 돌려 받을 세금은 낸 세금에서 내야할 세금을 뺀 35만8606원이 된다. ▶ 관련기사 ◀☞[09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 [09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 [조세일보 제공]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낸 외국인 근로자라면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일까. 우선 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국내 '거주자' 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의 요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 되면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한 항목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일부만 공제 대상이 된다.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 □ 외국인은 두 가지 공제 방법 적용…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세법상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각종 비과세나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까지 17%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쟁국 수준 이하로 올해부터 낮췄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 국외근로소득 '합산신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만 국외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외근로소득 발생국가의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소득증명 서류도 함께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 국외 거주 부모 인적공제도 OK=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외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에 포함된다.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국외 취학전 자녀 학원비는 공제 'NO'=질병 치료를 위해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내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학 전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위한 학원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한 학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선물·옵션 거래세` 물건너 가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장내 선물·옵션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200여개에 이르는 세법 안에 묻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231개에 이르는 세법 개정, 제정안을 일괄상정해 모두 10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주요 법안들에 밀려 그동안 소위에서 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논의선상에 오른 게 2차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또 그나마 소위에서도 법안을 발의했고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몇몇만 법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 소위 위원 9명중 절반 정도는 반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측에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다 증권업계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어나자 소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주 증권·선물업계 CEO들과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김 의장은 "업계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답했고, 자리를 함께 한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각 대안에 따른 시장영향을 묻기도 했다.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소위에서도 거래세를 상당기간 유예한 뒤에 부과하는 방안, 세금을 부과하되 세율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매기는 방안, 나중에 포괄적으로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금을 새로 부과할 때면 늘상 대상자들은 반발하게 돼 있는 만큼 신경쓰지 않는다"며 "특히 이 법안은 당론으로 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문성없는 당내 인사들의 반대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소위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것이며 별도의 처리시한도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혜훈 의원안에서 일부 대안을 수용해 절충안을 만들거나 시행을 유예하는 대안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에 다소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섣불리 결과를 낙관할 수 없어 업계와 시장에서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2009.12.03 I 이정훈 기자
  • 금지금업체들 고액체납 상위랭크 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2일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체납자중 상위권에는 금지금(금괴)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올라가 있다.560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 1위에 오른 이만근씨가 금지금업체의 대표이고, 2위인 윤태영씨(454억원)도 대신골드라는 금지금업체 사람이다. 9위와 10위에 오른 조용수씨(140억원)와 김봉주씨(139억원) 역시 금지금업체인 현대금은과 유한골드의 2차 납세의무자다.법인 체납액 10위권에도 삼성금은(1239억원)과 모나코(230억원), 한성종합상사(168억원), 비씨골드(167억원) 등 무려 4개의 금지금관련 업체들이 올라와 있다. 금지금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이처럼 대거 고액체납자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도대체 왜 이들이 고액체납자 상위에 랭크된 걸까.`금지금`은 무역통상코드에서 쓰이는 용어로 `골드바` 같은 상태의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일컫는다. 현행 세제상 금을 수입해서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돼 세관당국이 부가세를 환급해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수출도 안하면서 세금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사이에 끼워 탈세하는 방식이 이 업계에서 관행화돼 있다는 게 문제의 출발점이다. `폭탄업체`들은 통상 2~3개월간 세금계산서 거래 뒤 바로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납부를 피해간다.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최근 국세청 조사가 강화되면서 잦아들었다곤 하지만 금지금업체들은 거래 규모가 수천억원 단위이다보니 탈세액 순위 상위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곤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이 금괴 수입업을 영위했지만 당시 검찰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면서 최근엔 이런 업체들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들 금지금업체는 대부분 가공법인인데다 대표자들 역시 재산이 없는 바지사장이라 체납한 세금을 받아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금지금 폭탄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세무조사를 벌여왔다. 200여개 업체에서 1조7000억원을 웃도는 세금을 추징해왔지만, 이날 명단이 공개된 금지금업체 관계자들에게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워보인다. 금지금업계의 탈세관행에 대한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2009.12.02 I 박기용 기자
  • 하나대투證 "내년 하반기 성장형펀드 비중확대"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형펀드 중에서 배당형과 가치형펀드 비중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일반성장형펀드 비중을 늘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펀드 중에서는 중국 및 인도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하는 이머징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비중은 줄이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팀장은 2일 `2010년 펀드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는 방어적 투자전략으로 대응하고, 2분기 이후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시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에는 베타(β), 즉 펀드 수익률이 지수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펀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 시기에는 배당형과 가치형펀드가 일반성장형펀드 보다 수익률이 높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나 증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에는 성장형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성장형펀드 중에서는 `미래에셋디스커버리5호`, `하나UBS퍼스트클래스에이스증권` 등을 유망펀드로 꼽았으며 배당형으로는 `하나UBS배당60증권`, 가치형으로는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 등을 추천했다.아울러 김 팀장은 "해외쪽에서는 내년에도 중국이나 인도가 7~10% 가까운 고성장을 이어가는 등 이머징국가가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기타 아시아 등도 4% 안팎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올해를 끝으로 비과세 혜택이 끝나고 해당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운데다가 환율이나 환매제약 등의 변수가 많다"며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슬림화 하되 국내와 해외주식펀드 비중을 7대 3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비중을 조절할 때도 분산투자효과, 투자국가의 향후전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해외펀드 가운데에서는 `슈로더브릭스증권자(주식)`펀드와 `하나UBS차이나증권(주식)`, `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주식)` 펀드 등을 유망펀드로 꼽았다.
2009.12.02 I 장순원 기자
  • ETF등 상장펀드 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중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투자이익 결산시 분배 유보가 허용된다. 또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이나 평균 일일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6개의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하고,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현재는 펀드 결산시(연 1회 이상)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 과세하지 않고 유보가 가능하지만, 실현이익은 분배해 과세해야 하므로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웠다.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목적상 주기적으로 정산이 의무화돼 있어 실현이익이 발생하지만, 현행 세법에 따라 분배·과세하는 경우 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이와함께 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 매도시에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해 펀드간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펀드의 경우 펀드의 결산과 환매, 매도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ETF의 경우 과세 없이 상장 거래되기 때문에 펀드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해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개선하기로 했다.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국계 은행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 차입금의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이나 평균 일일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선택 후 5년 동안은 의무 적용토록 했다.현재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해 차입하는 경우 해당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정부는 이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과 향교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인 5년 동안 종부세 추징을 배제한다. 현재 임대주택은 건설후 2년이 지났거나 임차인이 퇴거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종부세를 추징하고 있다.아울러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국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 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기준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09.12.02 I 박기용 기자
  • "헤지펀드 매니저 운용능력 향상·규제완화 필수"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국내에서 헤지펀드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성과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운용능력을 갖춰야하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왔다.강창주 하나UBS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은 1일 한국 언스트앤영 주최로 서울 여의도 시티클럽에서 열린 `글로벌 헤지펀드 심포지엄 서울 2009`에 참석해 한국형 펀드오브헤지펀드 투자경험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시장에서 헤지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 매니저의 운용능력을 높이고 보수를 낮춰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본부장은 "헤지펀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플러스알파 수익을 되돌려줘야 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는 그렇지 못했다"며 "펀드매너저들이 지난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한국형 헤지펀드란 해외에 설립된 헤지펀드 중 한국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말한다.그는 "게다가 이들 한국형 헤지펀드는 운용성과는 저조한 반면 높은 보수를 받았다"며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국투자가들이 2조원 넘는 자금을 헤지펀드에 투자했고, 한국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도 25개가 넘었지만 현재는 10개도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게다가 많은 펀드들이 환매기간 제한을 뒀다"면서도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환매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 헤지펀드 운용보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고객들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최대 연금기금인 `캘퍼스` 같은 기관투자가 돈을 유치할 때 운용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헤지펀드에 대한 과세를 최소화해햐 한다"며 "공매도 제한, 투자자산 중 50% 이상을 부실채권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헤지펀드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12.01 I 장순원 기자
  • (연말정산)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양가족 연령 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에 교복 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국세청은 1일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 기본공제 100만원→150만원, 의료비·대학학비 한도 200만원씩 증가 우선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내렸지만 8800만원 초과자는 변동이 없다. 이같은 소득세율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세율 인하 유예안과는 무관하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다.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또 경로우대자의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대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으로는 우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물론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또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됐으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물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밖에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특례단일세율 역시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선 1000만원 한도에서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 혼인·장례·이사비 공제 폐지, `간소화 서비스`에 장기주식형저축 추가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2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 역시 100%에서 80%로 내려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을 전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 11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불입금액 자료가 추가됐다. 유치원비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맨투맨상담`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3만9000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확대됐다.
2009.12.01 I 박기용 기자
  • (연말정산)이것만은 주의하자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연말마다 치르는 연례행사지만 매번 새롭고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이다.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개정된 세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성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다간 자칫 부당공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당공제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전체적 점검`을 공언하고 있다. 괜한 부당공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강조하는 연말정산 주의점을 살펴보자.직장인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해당여부다. 부모님이 연령요건인 60세를 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과표구간 500만원 이하에서 80%인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쳐 종합소득 신고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물론이고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된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양육비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1명씩 나누어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차라리 부부중 한 사람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편이 낫다,아울러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10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하는 경우에도 부당공제가 된다. 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도 과다공제가 된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아니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형제자매중에서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사람을 정해 아예 그 사람 명의로 의료비를 내는 편이 낫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과다공제가 된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경우나,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해 공제하는 경우도 과다공제가 된다.
2009.12.01 I 박기용 기자
  • 그리스, 中은행에 대규모 채권 매각 논의
  • [이데일리 김혜미기자] 그리스 정부가 자금 조달 계획의 일환으로 최소 250억 유로 규모(167억 달러)의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중국 은행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리스는 최근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ECB) 은행자금 대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국가신용 등급 강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현재 여러 중국 은행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내년 발행 예정인 25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채권 매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소식통은 "아주 초기 국면"이라면서, 그리스 정부가 기존 유통시장에서 중국 은행들이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은행들의 대규모 채권 매입은 재정적 한계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신뢰 표명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리스에 좋은 전략이라는 평가다.그리스 정부는 올해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유로존 내 최고수준이자 2개월 전 전망치의 두 배에 이른다. 그리스 정부는 내년에 지출 축소와 과세 등을 통해 78억 유로를 조달, 예산적자 규모를 GDP의 9.4%로 줄인다는 계획이다.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는 현재 그리스 채권에 대해 A등급을 책정한 상태며, 이는 독일의 독일의 `트리플A(AAA)`에 비해 6단계 낮은 수준이자 아일랜드의 `AA`등급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09.11.30 I 김혜미 기자
  • 내년부터 법인세 연결납세제 시행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더해 법인세를 내는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연결납세제를 체택한 기업은 사업연도 마지막 일부터 4개월 안에 연결기준으로 모회사만 세액을 신고해 납부하면 된다. 자회사는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모회사에 지급하면 된다.적용 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로, 지난 2007년 귀속 모회사 기준으로 약 1800개가 있다. 우리사주조합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은 5% 범위 안에서 예외가 인정되며,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존 개별납세와 새로운 연결납세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향후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해당 모회사와 연결된 모든 자회사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게 된다.국세청은 결손금통산과 과세이연 등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 국가에서 현재 연결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2009.11.29 I 박기용 기자
  • 제주도에 외국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 쉬워진다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이 해외 대학·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국무총리실은 제 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9개 법률, 2147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기는 `4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4단계 제도개선안은 각 개별 법률에 명시된 장관의 모든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역시 제주도 조례로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개별사무단위로 이뤄졌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되는 법률과 사무는 교육, 행정. 환경, 조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제주도의 자치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행정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확대해 음주측정과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경찰과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 또 특별자치도 기금 존속기한의 설정근거와 지방세심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도정부의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했다.교육분야에서는 외국 영리법인이 영어교육도시 내 해외 대학·대학원의 분교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영어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까지 확대했다. 현재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로 돼 있다. 또 제주도를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과 기후변화사업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로 돼 있는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 12월까지로 연장한 조치도 포함됐다. 도립공원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기준,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조사, 수렵승인·신고 절차기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되는 등 환경정책 관련 자치도의 권한이 확대된다. 건축물의 건축 ·설계, 유지관리와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각종 기준, 재건축 재개벌 정비사업 추진 등에 대한 권한도 이양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밖에 국유재산을 자치도 정부에 무상양여 근거도 마련됐다. 또 제주 화순해군 기지 주변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중심이 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30일자로 입법예고 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9.11.29 I 정원석 기자
  • 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 사흘 간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2차 교섭회담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건설 고정사업장 기준은 존속기간 6개월로 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은 5%로, 콤롬비아측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15%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의 경우는 10%로 했다. 이자와 사용료는 각각 10%다.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 이상 과점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하며, 나머지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혜택의 제한` 규정이나 `조세정보교환` 규정을 도입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자원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라며 “콜롬비아가 석탄·석유 등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의 자원부국인 만큼 이번 조세조약의 타결로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9.11.29 I 박기용 기자
  • 국회예산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우려"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늘어난 조세감면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간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폐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조세감면액이 작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이 기간 중 총 국세감면액의 증가율은 12.2%로 총 국세수입액의 증가율 9.2%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같은 기간 367개의 조세감면 항목 중 146개 항목이 폐지되거나 일몰종료된 반면, 160개에 이르는 감면항목은 신규로 도입됐다. 지난해엔 유가환급금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인 13.2%를 넘은 15.1%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보고서는 “이러한 증가추세가 올해도 지속돼 작년에 이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율 한도를 위배할 우려가 크다”면서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와 통제가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가 추정한 올해 국세감면 증가액은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액 29조6000억원의 11.1%에 이른다.보고서는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일몰 연장되는 등 항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통제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9.11.28 I 박기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두바이 악재로 건설株 `미끄럼`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11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두바이월드 "빚상환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삼성물산 등에 불똥 -현대·기아차, 내년 539만대 판다 -엔화값 14년만에 최고 -외고 인원 감축 또는 전환 추진 -"아프간에 최정예 전투병 파견" ▲종합 -삼송 미디어복합도시 닻 올렸다 -불황에 영화관 경매 쏟아져 -부동산王國 신화 6년만에 800억弗 빚 떠안고 몰락 -국내 건설업계 직접 피해 적어 -재정효과 끝나가니 경기회복 주춤? -맥 못추는 달러..폭락까진 안간다 -무역비중 큰 이머징마켓 화폐전쟁 불붙나 ▲국제 -中 핫머니 유입 차단에 나서 -일본 金테크 열풍 -GM, 오펠 생산 20% 줄여..9천명 해고 ▲종합 -`성적 자기결정권` 폭넓게 인정..기존 유죄도 구제 -"벤처 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 ▲금융·재테크 -저축은행 예금 高금리 옛말이네 -중기물가목표 3±1%..물가억제의지 후퇴? 탄력적인 통화정책? -대부업체 대출자도 채무조정 ▲기업과 증권 -모든 영상 3차원 화면으로 전환 -현대·기아차, 글로벌 톱5 굳힌다 -삼성·LG, 美 블랙프라이데이 놓칠 수 없다 ▲기업·경영 -아이폰 효과..옴니아2 값 내려 -엔씨소프트 아이온 후속은 `블레이드 앤 소울` ▲중소기업·벤처 -日 장수기업 키워드 `신뢰와 변화` ▲유통 -美 최대 세일시즌, 한국서 즐겨볼까 ▲기업과 증권 -외국인 바이코리아 주춤해진 이유는 -해외펀드 환매행진 멈추나 -IT 대표주 4분기 엇갈린 전망 ▲부동산 -`달동네 봉천동` 옛말..강남 넘본다 ◇ 서울경제신문 ▲1면 -"대우건설 인수 2곳 모두 안될수도" -두바이 국영회사 모라토리엄 선언 -"코펜하겐 기후회의서 정치적 합의 도출" ▲종합 -제동걸린 `공정위 담합조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 -MB "청년들 벤처 도전 지원책 만들라" -`특정국 따라하기` 보다 선택적 다각화로 고유모델 만들어야 -`코펜하겐 기후회의` 선진국 명확한 감축목표 제시할 듯 -남북, 내달중 해외공단 공동시찰 -日기업들 마른쉬건 쥐어 짠다 -한은 금리 운용 운신폭 넓어진다 -삼성硏 "내년 GDP 4.3% 성장" -한국 국가 브랜드가치 세계 10위 ▲금융 -보험판매전문社 도입 무산되나 -신한銀, 中 기업 투자 PEF `휘파람` -"경영실책 고해성사땐 면책" ▲국제 -美 파산자 62% "과도한 의료비 탓" -美 3분기 파산신청 급증 ▲산업 -現重-IPIC `현대오일 분쟁 2R` -한국 자동차 해외서 호평 잇따라 -LG전자 수익률 50% 넘는 `금연펀드` 눈길 -TV `3D 입체영상 시대` 열린다 -서울금속 "글로벌 톱 나사업체 도약" -뒤바뀐 男女 패션 -영동고속道 편의점 매출 전국 1위 ▲증권 -거래소, 코스닥시장 활성화 나선다 -피델리티 투자부문 대표 "中 펀드 매니저로 내년초 현업복귀" -건설株 `두바이 악재`로 미끄럼 -부자들의 내년 증시 전략은 "일단은 현금..경기따라 투자확대" -"파생상품 거래세 철회" 목소리 높아 ▲부동산 -보금자리에 밀려 또 다른 `서민주택 사업` 차질 ◇ 한국경제신문 ▲1면 -소득세율 인하, 부자감세 논란에 발목 -헌재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 -국세 체납자 대대적 추적 조사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대기업부터 실시" ▲종합 -`부장`의 재발견 -中 `마늘투기` 광풍..값 15배 치솟아 -엔화 달러당 86엔 14년만에 최고..日 경제 버팀목 수출 `휘청` ▲경제 -`배째라式 먹튀` 잡아내 세수확보 나선다 -油價 급변에 물가목표 확대 ▲금융 -우리·하나銀 수익성 `위기 이전 수준` 회복 -저축은행도 비과세 상품 판매 추진 ▲국제 -"말단 엔지니어를 고객 집에 보내라, 회사가 바뀐다" -`무능교사 퇴출` 미셸 리 교육감이 옳았다 -코펜하겐 직접가는 오바마 온실가스 17% 감축안 제시 -中 방식 TD-SCDMA 대만 이동시험망 구축 ▲산업 -SK텔 "화끈한 보조금으로 아이폰 바람 잠재운다" -IPIC "오일뱅크 지분 70% 현대重에 못준다" -글로벌 대표급 온라인게임업체 `부산 大戰` -한·중 벤처캐피털 상호투자 확대 -`화장품 늦깍이` 토니모리의 부활 -金값 하늘 뚫을라..3.75g에 20만원 ▲부동산 -제 발등 찍었네!..고분양가 단지 잇단 미달 -금호산업 광화문 땅, 싱가포르 펀드가 개발 ▲증권 -`LG 삼총사` 외국인 러브콜에 반등 -SK C&C, 공모가보다 50% 넘게 올라 -"내년 거래세 부과땐 프로그램매매 70% 급감" -포스코 17개월만에 시총 50조 탈환
2009.11.26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대통령, 세종시 사과한다
  •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다음은 11월 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비과세 단물만 챙기는 서민금융 -"AMF 만들어 달러 자급자족" -국방부 "지나친 복무기간 단축 곤란" -李대통령, 세종시수정 국민에게 사과한다 -최경환 장관 "이건희 前회장 사면 긍정 검토됐으면" ▲종합 -G10 넘봤던 한국경제 위상 6년째 뒷걸음 -1인당 소득 2만弗 문턱서 맴맴 -인구 100만넘는 자율통합시에 21층 이상 건축허가 승인권 -소비자심리 8개월만에 하락 -광물公-포스코 자원개발 합작사 印尼에 설립 -선진국, 아시아 원조 경쟁 -한국, 15개월만에 순채권국 복귀 ▲정치·외교안보 -갈곳없는 `미운오리` 국립 서울병원 결국... -한나라 "예산안 연체 이번엔 안돼" -아프간 재파병 반대..민주, 당론으로 확정 ▲국제 -아시아 금융안정 전담할 AMF 설립..IMF와 경쟁체제로 -3D 악몽이 일본을 괴롭힌다 -가이트너 실업률 상승에 사퇴압력 -사마란치는 KGB 스파이? ▲금융 재테크 -서민·中企만 `봉` vs 여론몰이식 비난 -현대·삼성카드 격차 더 커져 -산은, 대우건설 주간사 철회 ▲기업과 증권 -`그린 폴`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 -SK에너지 브라질서 또 터졌다 -세계 TV시장 출혈경쟁 -자존심 버린 구글 "네이버 따르자" -아이폰 바이러스 주의보 -준대형급 K7, 안정·공간 돋보여 -스마트그리드· U시티사업 하겠다 -삼성생명 "내년 6월까지 상장" -우리금융 남은지분 16% 내년 상반기 매각 -LG생건, 더페이스샵 3500억에 샀다 -장하준 교수 "英·美 자산거품 꺼지면 더블딥 올수도" ▲부동산 -김포신도시 1만1024가구 동시분양 -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주택 준다 -빌딩 앞 땅 시민 휴식처로 -대형사 공동시공 대단지 주목 -현대엠코 서울 아파트 첫 분양 ▲사회 -사시 면접강화로 22명 탈락 -백신접종 집단감염 보건당국 늑장 대응 ◇서울경제신문 ▲1면 -노동계 12월 총파업 `찻잔속 태풍` 가능성 -한국 금융시장 `유리그릇` 됐다 -아프리카 원조 2012년까지 2배로 -李대통령, 세종시 입장 직접 밝힌다 ▲종합 -오바마 "한국 교육열 배우자" 또 강조 -결혼 건수 1년만에 플러스로 -심야 여성전용 택시 나온다 -휴대폰 문자 하루 500건으로 제한 -`농협보험` 특혜공방 전면전 가나 -은행 금리 담합 실태조사 착수 -소비심리 8개월만에 내리막 -철강업계 "임투세액공제 폐지 반대" -R&D 지원에 버금가는 파격적 `출산장려 세제` 만든다 -"한·EU FTA 내년 상반기 발효" -"달러 패권시대 대안 위안화 아닌 유로화" -재정부 `내식구 챙기기` 예산편성 눈총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업무 포기 ▲정치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접점찾나 -내년 G20 재무차관회의 송도서 개최 -"세종시 토지가격 비싼편 맥주공장은 이익 못낼것" -서울시장 후보경쟁 점화 -재입국때 여권 사용 제한 ▲금융 -금융권 연말연시 `인사도미노` 예고 -기업은행, 중기대출 줄인다 -예보, 우리금융 지분 7% 매각 -은행 중기·가계연체율 다시 오름세 -저축銀 강남이어 분당 입성 경쟁 `후끈` ▲국제 -`美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 최우선" -사퇴압력 가이트너 미국 재무..후임설 흘러나와 -美 주택거래 실적 2년반만에 최고 ▲산업 -삼성, 바이오시밀러 투자 늘린다 -"K7, 준대형 세단 새 역사 쓸것" -삼성전자 "신입사원 40% 인턴십으로 충원" -STX,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에 50억 지원 -온라인게임업체 줄줄이 세무조사 -패션 잡화브랜드 `쌈지` 부도설 휘말려 ▲증권 -웅진그룹 회장, 웅진코웨이 지분 전량 매각 -대우건설 나흘째 뒷걸음 -풍림산업 "나도 세종시 수혜주" ▲사회 -흉부외과 전공의 연봉 2배로 인상 -성균관대 "작년 성적정보 일선 고교에 제공" -쌀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추진 ▲부동산 -서울 전매제한 없는 단지 `눈길` -재개발 조합, 일반분양가 올리기 지속 -서울시 "공공택지 지역 우선공급 비율 못 줄인다" ◇한국경제신문 ▲1면 -李대통령, 세종시 사과한다 -공무원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못한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3500억원에 인수 -M&A기업 지분변동관련 세무조사 ▲종합 -올사시 3차 사상최대 22명 탈락 -반도체·LCD 항공 수출에 `급행료` -위키피디아 `신뢰의 위기`로 흔들 -日 `3D불황`..디플레·주가하락·정책부재 -예보, 우리금융 지분 16% 내년 두번나눠 추가 `세일` -대외원조 국격 2015년 美·日 수준으로 ▲경제 -`트리핀 딜레마`에 빠진 달러 -산은, 대우건설 매각주관사 철회 -"이건희 前 삼성회장 사면 찬성" ▲금융 -`대출금리 답합` 칼 뺀 공정위..방패 든 은행 -고질적 민원해소 금감원, 현장검사 -은행들 女心유혹 특화상품 봇물 ▲정치 -"어떤 질문도 안 피한다" MB, 세종시 정면돌파 -국회 예산처리 위법 `밥먹듯` -G20 정상회의 `백서` 만든다 ▲국제 -2010년은 `AC 원년`..멀리보는 기업만이 성공한다 -中당국, 돈줄 조이기 나선다 -필리핀 `남부학살` 쇼크..국가비상사태 선포 -HSBC 가장 우량..UBS·씨티銀 여전히 취약 ▲사회 -학원단속허술..기업형 학원·고액과외 다 빠져 -교과위 의원 62.5% "외고 추첨해야" -금속노조, 지역지부 연내 전환 무산 -인구 100만이상 통합시에 道핵심권한 이전 -기업 애간장 태우던 특허수사 빨라졌다 -기본요금 20~30%싼 `경차택시` 나온다 -법원 "금품 뿌리는 재개발 총회는 못연다" ▲산업 -KIA 이름 걸고 탄생한 `K7`..안전성·연비 동급 최고 -철강업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해 달라" -"홈쇼핑 이미 포화상태인데"..中企채널 신설 논란 -휴대폰 문자 하루 500통 이상 못 보낸다 -웅진식품 "발효홍삼·中 시장이 새 승부처" ▲부동산 -기재울·왕십리·은평..알짜 뉴타운 내집마련 찬스 -강변 테크노마트 1530억에 팔린다 -LH공사, 광교신도시에 아파트 공급 -판교 중심 상업지구, 이번에 `2조 자금줄` 구할까 -재개발 공사기간중 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건설업계, 서아프리카 진출 길 넓어진다 ▲증권 -`해외수주의 힘`..대형 건설株 동반 신고가 -잇딴 블록세일에 기관 매수여력 더 악화 -삼성투신, 연기금 위탁운용사 재선정 -코스피 200社 올 배당액 8조..작년보다 1조 늘듯 -올 증시 퇴출기업 79社 `역대 최다` 육박 -올 신규상장 최고 주식부자는 최태원 회장
2009.11.24 I 민재용 기자
  • 장하준 "자산가격 거품꺼지면 더 큰 위기 올 수도"
  •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현재 주가는 상당부분 정부의 재정지출,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거품이다. 자산거품을 그대로 두면 더 부풀어오른 후 꺼지면서 또 한번 커다란 경기하강이 올 수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2010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포럼`에서 "지난해 가을 이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의 일부는 패닉에 의한 것으로 일정한 자산가격 반등은 당연하지만 현재는 저금리에 의한 거품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거품의 근원으로는 달러 약세를 지목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이자율이 제로에 가깝다 보니 달러 차입을 이용한 소위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 거품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물론 자산가격 거품이 무서워 거시 정책을 풀지 않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렇게 돈을 풀어 숨쉴 틈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조정, 구제금융 받은 금융기관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등 자본시장 규제를 강화해 지나친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에 실패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서두르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숨어있는 부실이 드러나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중이지만 아직 회복이 안된 부분이 많다"며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된 나라에선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재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등 유럽 변방 `금융 허브`들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들 나라의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제대로 된 금융 규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5년이나 10년 후 지난해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을 예상했다. 장 교수는 "이번 위기는 애당초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등 투자가 제대로 된 산업은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현재 주축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부품소재 산업 등 기초산업이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허브론`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 그는 "중국 때문에 제조업은 틀렸으니 금융 등 서비스업을 강화하자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튼튼한 제조업 기반없이는 금융서비스업을 육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투자하는 기업과 경제 발전 전략을 펴는 나라를 잘 골라 투자하는 것이 멀리볼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9.11.24 I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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