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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번다면? 연말정산은 아내에게 몰아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땐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가 크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직장인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 부부중 소득 많은쪽이 부양가족공제 받아야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4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 3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62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부부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는 동일한 비용에 대해 중복 공제를 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등이 있다. 2명에 50만원, 3명에 150만원인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수로만 계산된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나눠 기본공제 받는 경우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활용 주택구입비 `절약`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분양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 대출받은 전세금·보증금도 상환액 40% 소득공제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직장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만 인정된다.
- 다양해진 ETF, 뭘 골라먹을까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기존에는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대부분이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식 뿐 아니라 채권, 상품, 통화, 레버리지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ETF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고채를 비롯해 금, 인버스 ETF 등이 새로 등장했고 ETF를 통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종류도 다양해지고 개수도 많아진 ETF,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 늘어나는 ETF..49개로 32%↑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66개 운용사 가운데 삼성투신, 우리자산, 미래에셋맵스, 한투운용 등 8개 운용사가 ETF를 발행했다. ETF 설정액 자체는 최근 줄었지만 증시내 거래금액은 꾸준히 늘어 2007년 535억원이었던 1일 평균 거래금액은 작년 981억원에 이어 올해 1281억원으로 증가했다. ETF 개수도 작년 37개에서 올해 49개로 12개 많아졌다. 국고채 ETF를 비롯해 금 ETF, 주가가 하락할때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 등 신종 ETF가 등장한 덕이다. 이병훈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002년 10월14일 ETF 시장이 개장한 이후 일반 펀드보다 투자비용이 싸고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작년말 설정액 3조원까지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 괜찮은 ETF 고르기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ETF 수익률은 운용사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ETF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일단 ETF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유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개월 이상 추적오차율이 10%을 넘은 경우, 10일 이상 순자산가치(NAV)와 ETF 종가와의 괴리율이 3%를 초과하거나 분기말 기준 최근 3개월동안 20일 이상 괴리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ETF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추적오차나 괴리율이 낮은 ETF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해당 ETF 현재가 화면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괴리율이 낮다면 현재가가 추정 NAV 보다 낮은 ETF를 사는 것이 좋고 거래량이 많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 ETF로 투자전략 짜기 자산배분을 할때 ETF를 활용할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시장을 추종하는 ETF를 사고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섹터 ETF의 비중을 높이면 된다. 해외 투자에도 ETF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시장의 경우 해외 ETF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중국 본토 시장 투자는 외국인 투자에 많은 제약조건이 있으나 ETF를 이용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환매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노출도를 조절하는 경우에도 ETF를 활용해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목 찾기가 어려울때 과도기적 수단으로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ETF는 편입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을 매년 특정기간에 분배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분배금을 노리고 투자할 수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ETF별로 지급횟수와 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국내 기업 중 12월 결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4월 분배금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다만, ETF를 단기매매할 경우 매매 수수료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내년 7월부터 ETF에 배당소득을 과세할 예정이어서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09 연말정산] 김 차장의 연말정산 ''엿보기''
- [조세일보 제공]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근로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특별공제 등 공제항목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직장인이 더 많다. 그냥 회사 경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무작정 챙겨서 주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덜 받거나,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도 더러 있다. 대한민국 평균 가장으로 자부하는 김조세(43세)씨의 예를 보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 월급 300만원의 이직자 김조세씨= 올해 43세인 김조세씨는 지난 4월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5월부터 지금의 직장에 취직, 경력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근무중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다닌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1000만원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월급여 300만원씩을 12월말까지 지급 받았으며, 6월과 9월, 12월에는 보너스(상여금) 연 300%와 12월에 월급의 150%인 특별상여금을 받았다. 또 연월차수당으로 12월에 70만원을 일괄지급 받았으며, 매월 식대도 18만원씩을 별도로 지급 받았다. 전 근무지에서는 월급에서 소득세 12만원, 주민세 1만2000원을 원천징수 해 갔고, 지금의 A사는 소득세 60만원과 주민세 6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 간 상황이다. 김 차장은 배우자와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딸 1명, 그리고 만 72세인 부친과 만 67세인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 김 차장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사용했나= 이런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려면 김 차장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지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료는 얼마나 빠져나갔고,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지출했는지도 중요하다. 김 차장은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로 80만원, 보장성 보험인 생명보험료로 70만원, 자동차 보험료로 55만원을 지출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부인의 라식수술비로 360만원을 지출했고, 고등학생인 딸이 쌍꺼풀 수술을 할거라고 조르는 통에 딸의 성형수술비로도 160만원이 지출됐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도 입원치료비 220만원, 약값 50만원, 보약(한약) 40만원을 지출했으며, 김 차장 본인도 도수가 맞지 않은 안경을 새로 구입하느라 40만원을 썼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썼다. 고등학생인 딸의 등록금이 120만원, 사설학원비로 40만원이 지출됐다. 김 차장은 그 와중에 올 여름 태풍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로 수재의연금 60만원을 기부했고,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료 180만원, 장기주택마련 저축 300만원, 연금저축 60만원, 퇴직연금 40만원을 부었다. 평소 모든 결재는 신용카드로 하는 김 차장이지만 올해 약간의 사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때엔 현금으로 22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아뒀다. 이 밖에도 올해 외식비나 기타 잡화 구입비 총 900만원을 본인 카드로 결재한 김 차장은 급히 필요한 돈 때문에 12월에 40만원을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부인도 지난 11월에 김치냉장고와 LCD TV를 구입하면서 300만원을 부인 본인 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 김 차장은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우선 김 차장의 총 소득부터 계산해 보자. 전 근무지의 급여 1000만원과 현 근무지 급여 2400만원(300만원×8개월), 연월차수당 70만원과 식대 64만원(월 10만원 초과분 8만원×8개월)의 합계는 3534만원이다. 세금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식대 80만원(월 10만원×8개월)은 제외해도 된다. 여기에 현재 근무지의 상여금 총액 1350만원(300만원×450%)을 더하면 총급여액은 4884만원. 김 차장은 총급여 4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선 1294만2000원(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이 금액을 뺀 3589만8000원(4884만원-1294만2000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에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1명, 부모) 등 5명에 대해 150만원씩 750만원의 기본공제와 70세 이상의 부친 때문에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아 8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으로 국민연금 180만원이 전액공제되고, 특별공제로는 전액 공제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80만원과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비로는 친병원비와 보약값 및 본인 안경비 350만원이 전액 공제되고, 부인과 딸의 수술비 520만원에서 김 차장의 총급여액의 3%(146만5200원)를 뺀 373만4800원 등 총 723만4800원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또 딸의 교육비로는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비를 제외한 등록금 120만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수재의연금 60만원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금저축 소득공제 60만원(300만원까지 전액), 주택자금공제 12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딸의 등록금 지로납부 등의 소득공제액 98만2400원 등 기타소득공제금액만 278만2400원이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4884만원-1294만2000원-850만원-220만원-1083만4800원-278만2400원)로 해서 1158만800원이 된다. 결국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158만800원에서 기본세율인 6%를 곱한 69만4848원인데,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50만원×55%+(694848원-50만원)×30%] 33만3454원을 뺀 36만1394원이 김 차장이 올해 내야할 세금이 된다. 그런데 이미 김 차장은 전 직장과 지금의 직장에서 소득세 72만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니, 돌려 받을 세금은 낸 세금에서 내야할 세금을 뺀 35만8606원이 된다. ▶ 관련기사 ◀☞[09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 ETF등 상장펀드 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중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투자이익 결산시 분배 유보가 허용된다. 또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이나 평균 일일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6개의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하고,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현재는 펀드 결산시(연 1회 이상)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 과세하지 않고 유보가 가능하지만, 실현이익은 분배해 과세해야 하므로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웠다.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목적상 주기적으로 정산이 의무화돼 있어 실현이익이 발생하지만, 현행 세법에 따라 분배·과세하는 경우 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이와함께 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 매도시에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해 펀드간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펀드의 경우 펀드의 결산과 환매, 매도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ETF의 경우 과세 없이 상장 거래되기 때문에 펀드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해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개선하기로 했다.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국계 은행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 차입금의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이나 평균 일일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선택 후 5년 동안은 의무 적용토록 했다.현재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해 차입하는 경우 해당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정부는 이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과 향교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인 5년 동안 종부세 추징을 배제한다. 현재 임대주택은 건설후 2년이 지났거나 임차인이 퇴거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종부세를 추징하고 있다.아울러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국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 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기준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연말정산)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양가족 연령 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에 교복 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국세청은 1일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 기본공제 100만원→150만원, 의료비·대학학비 한도 200만원씩 증가 우선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내렸지만 8800만원 초과자는 변동이 없다. 이같은 소득세율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세율 인하 유예안과는 무관하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다.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또 경로우대자의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대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으로는 우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물론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또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됐으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물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밖에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특례단일세율 역시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선 1000만원 한도에서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 혼인·장례·이사비 공제 폐지, `간소화 서비스`에 장기주식형저축 추가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2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 역시 100%에서 80%로 내려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을 전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 11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불입금액 자료가 추가됐다. 유치원비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맨투맨상담`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3만9000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확대됐다.
- 제주도에 외국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 쉬워진다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이 해외 대학·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국무총리실은 제 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9개 법률, 2147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기는 `4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4단계 제도개선안은 각 개별 법률에 명시된 장관의 모든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역시 제주도 조례로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개별사무단위로 이뤄졌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되는 법률과 사무는 교육, 행정. 환경, 조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제주도의 자치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행정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확대해 음주측정과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경찰과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 또 특별자치도 기금 존속기한의 설정근거와 지방세심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도정부의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했다.교육분야에서는 외국 영리법인이 영어교육도시 내 해외 대학·대학원의 분교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영어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까지 확대했다. 현재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로 돼 있다. 또 제주도를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과 기후변화사업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로 돼 있는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 12월까지로 연장한 조치도 포함됐다. 도립공원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기준,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조사, 수렵승인·신고 절차기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되는 등 환경정책 관련 자치도의 권한이 확대된다. 건축물의 건축 ·설계, 유지관리와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각종 기준, 재건축 재개벌 정비사업 추진 등에 대한 권한도 이양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밖에 국유재산을 자치도 정부에 무상양여 근거도 마련됐다. 또 제주 화순해군 기지 주변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중심이 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30일자로 입법예고 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두바이 악재로 건설株 `미끄럼`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다음은 11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두바이월드 "빚상환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삼성물산 등에 불똥 -현대·기아차, 내년 539만대 판다 -엔화값 14년만에 최고 -외고 인원 감축 또는 전환 추진 -"아프간에 최정예 전투병 파견" ▲종합 -삼송 미디어복합도시 닻 올렸다 -불황에 영화관 경매 쏟아져 -부동산王國 신화 6년만에 800억弗 빚 떠안고 몰락 -국내 건설업계 직접 피해 적어 -재정효과 끝나가니 경기회복 주춤? -맥 못추는 달러..폭락까진 안간다 -무역비중 큰 이머징마켓 화폐전쟁 불붙나 ▲국제 -中 핫머니 유입 차단에 나서 -일본 金테크 열풍 -GM, 오펠 생산 20% 줄여..9천명 해고 ▲종합 -`성적 자기결정권` 폭넓게 인정..기존 유죄도 구제 -"벤처 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 ▲금융·재테크 -저축은행 예금 高금리 옛말이네 -중기물가목표 3±1%..물가억제의지 후퇴? 탄력적인 통화정책? -대부업체 대출자도 채무조정 ▲기업과 증권 -모든 영상 3차원 화면으로 전환 -현대·기아차, 글로벌 톱5 굳힌다 -삼성·LG, 美 블랙프라이데이 놓칠 수 없다 ▲기업·경영 -아이폰 효과..옴니아2 값 내려 -엔씨소프트 아이온 후속은 `블레이드 앤 소울` ▲중소기업·벤처 -日 장수기업 키워드 `신뢰와 변화` ▲유통 -美 최대 세일시즌, 한국서 즐겨볼까 ▲기업과 증권 -외국인 바이코리아 주춤해진 이유는 -해외펀드 환매행진 멈추나 -IT 대표주 4분기 엇갈린 전망 ▲부동산 -`달동네 봉천동` 옛말..강남 넘본다 ◇ 서울경제신문 ▲1면 -"대우건설 인수 2곳 모두 안될수도" -두바이 국영회사 모라토리엄 선언 -"코펜하겐 기후회의서 정치적 합의 도출" ▲종합 -제동걸린 `공정위 담합조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 -MB "청년들 벤처 도전 지원책 만들라" -`특정국 따라하기` 보다 선택적 다각화로 고유모델 만들어야 -`코펜하겐 기후회의` 선진국 명확한 감축목표 제시할 듯 -남북, 내달중 해외공단 공동시찰 -日기업들 마른쉬건 쥐어 짠다 -한은 금리 운용 운신폭 넓어진다 -삼성硏 "내년 GDP 4.3% 성장" -한국 국가 브랜드가치 세계 10위 ▲금융 -보험판매전문社 도입 무산되나 -신한銀, 中 기업 투자 PEF `휘파람` -"경영실책 고해성사땐 면책" ▲국제 -美 파산자 62% "과도한 의료비 탓" -美 3분기 파산신청 급증 ▲산업 -現重-IPIC `현대오일 분쟁 2R` -한국 자동차 해외서 호평 잇따라 -LG전자 수익률 50% 넘는 `금연펀드` 눈길 -TV `3D 입체영상 시대` 열린다 -서울금속 "글로벌 톱 나사업체 도약" -뒤바뀐 男女 패션 -영동고속道 편의점 매출 전국 1위 ▲증권 -거래소, 코스닥시장 활성화 나선다 -피델리티 투자부문 대표 "中 펀드 매니저로 내년초 현업복귀" -건설株 `두바이 악재`로 미끄럼 -부자들의 내년 증시 전략은 "일단은 현금..경기따라 투자확대" -"파생상품 거래세 철회" 목소리 높아 ▲부동산 -보금자리에 밀려 또 다른 `서민주택 사업` 차질 ◇ 한국경제신문 ▲1면 -소득세율 인하, 부자감세 논란에 발목 -헌재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 -국세 체납자 대대적 추적 조사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대기업부터 실시" ▲종합 -`부장`의 재발견 -中 `마늘투기` 광풍..값 15배 치솟아 -엔화 달러당 86엔 14년만에 최고..日 경제 버팀목 수출 `휘청` ▲경제 -`배째라式 먹튀` 잡아내 세수확보 나선다 -油價 급변에 물가목표 확대 ▲금융 -우리·하나銀 수익성 `위기 이전 수준` 회복 -저축은행도 비과세 상품 판매 추진 ▲국제 -"말단 엔지니어를 고객 집에 보내라, 회사가 바뀐다" -`무능교사 퇴출` 미셸 리 교육감이 옳았다 -코펜하겐 직접가는 오바마 온실가스 17% 감축안 제시 -中 방식 TD-SCDMA 대만 이동시험망 구축 ▲산업 -SK텔 "화끈한 보조금으로 아이폰 바람 잠재운다" -IPIC "오일뱅크 지분 70% 현대重에 못준다" -글로벌 대표급 온라인게임업체 `부산 大戰` -한·중 벤처캐피털 상호투자 확대 -`화장품 늦깍이` 토니모리의 부활 -金값 하늘 뚫을라..3.75g에 20만원 ▲부동산 -제 발등 찍었네!..고분양가 단지 잇단 미달 -금호산업 광화문 땅, 싱가포르 펀드가 개발 ▲증권 -`LG 삼총사` 외국인 러브콜에 반등 -SK C&C, 공모가보다 50% 넘게 올라 -"내년 거래세 부과땐 프로그램매매 70% 급감" -포스코 17개월만에 시총 50조 탈환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대통령, 세종시 사과한다
-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다음은 11월 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비과세 단물만 챙기는 서민금융 -"AMF 만들어 달러 자급자족" -국방부 "지나친 복무기간 단축 곤란" -李대통령, 세종시수정 국민에게 사과한다 -최경환 장관 "이건희 前회장 사면 긍정 검토됐으면" ▲종합 -G10 넘봤던 한국경제 위상 6년째 뒷걸음 -1인당 소득 2만弗 문턱서 맴맴 -인구 100만넘는 자율통합시에 21층 이상 건축허가 승인권 -소비자심리 8개월만에 하락 -광물公-포스코 자원개발 합작사 印尼에 설립 -선진국, 아시아 원조 경쟁 -한국, 15개월만에 순채권국 복귀 ▲정치·외교안보 -갈곳없는 `미운오리` 국립 서울병원 결국... -한나라 "예산안 연체 이번엔 안돼" -아프간 재파병 반대..민주, 당론으로 확정 ▲국제 -아시아 금융안정 전담할 AMF 설립..IMF와 경쟁체제로 -3D 악몽이 일본을 괴롭힌다 -가이트너 실업률 상승에 사퇴압력 -사마란치는 KGB 스파이? ▲금융 재테크 -서민·中企만 `봉` vs 여론몰이식 비난 -현대·삼성카드 격차 더 커져 -산은, 대우건설 주간사 철회 ▲기업과 증권 -`그린 폴`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 -SK에너지 브라질서 또 터졌다 -세계 TV시장 출혈경쟁 -자존심 버린 구글 "네이버 따르자" -아이폰 바이러스 주의보 -준대형급 K7, 안정·공간 돋보여 -스마트그리드· U시티사업 하겠다 -삼성생명 "내년 6월까지 상장" -우리금융 남은지분 16% 내년 상반기 매각 -LG생건, 더페이스샵 3500억에 샀다 -장하준 교수 "英·美 자산거품 꺼지면 더블딥 올수도" ▲부동산 -김포신도시 1만1024가구 동시분양 -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주택 준다 -빌딩 앞 땅 시민 휴식처로 -대형사 공동시공 대단지 주목 -현대엠코 서울 아파트 첫 분양 ▲사회 -사시 면접강화로 22명 탈락 -백신접종 집단감염 보건당국 늑장 대응 ◇서울경제신문 ▲1면 -노동계 12월 총파업 `찻잔속 태풍` 가능성 -한국 금융시장 `유리그릇` 됐다 -아프리카 원조 2012년까지 2배로 -李대통령, 세종시 입장 직접 밝힌다 ▲종합 -오바마 "한국 교육열 배우자" 또 강조 -결혼 건수 1년만에 플러스로 -심야 여성전용 택시 나온다 -휴대폰 문자 하루 500건으로 제한 -`농협보험` 특혜공방 전면전 가나 -은행 금리 담합 실태조사 착수 -소비심리 8개월만에 내리막 -철강업계 "임투세액공제 폐지 반대" -R&D 지원에 버금가는 파격적 `출산장려 세제` 만든다 -"한·EU FTA 내년 상반기 발효" -"달러 패권시대 대안 위안화 아닌 유로화" -재정부 `내식구 챙기기` 예산편성 눈총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업무 포기 ▲정치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접점찾나 -내년 G20 재무차관회의 송도서 개최 -"세종시 토지가격 비싼편 맥주공장은 이익 못낼것" -서울시장 후보경쟁 점화 -재입국때 여권 사용 제한 ▲금융 -금융권 연말연시 `인사도미노` 예고 -기업은행, 중기대출 줄인다 -예보, 우리금융 지분 7% 매각 -은행 중기·가계연체율 다시 오름세 -저축銀 강남이어 분당 입성 경쟁 `후끈` ▲국제 -`美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 최우선" -사퇴압력 가이트너 미국 재무..후임설 흘러나와 -美 주택거래 실적 2년반만에 최고 ▲산업 -삼성, 바이오시밀러 투자 늘린다 -"K7, 준대형 세단 새 역사 쓸것" -삼성전자 "신입사원 40% 인턴십으로 충원" -STX,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에 50억 지원 -온라인게임업체 줄줄이 세무조사 -패션 잡화브랜드 `쌈지` 부도설 휘말려 ▲증권 -웅진그룹 회장, 웅진코웨이 지분 전량 매각 -대우건설 나흘째 뒷걸음 -풍림산업 "나도 세종시 수혜주" ▲사회 -흉부외과 전공의 연봉 2배로 인상 -성균관대 "작년 성적정보 일선 고교에 제공" -쌀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추진 ▲부동산 -서울 전매제한 없는 단지 `눈길` -재개발 조합, 일반분양가 올리기 지속 -서울시 "공공택지 지역 우선공급 비율 못 줄인다" ◇한국경제신문 ▲1면 -李대통령, 세종시 사과한다 -공무원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못한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3500억원에 인수 -M&A기업 지분변동관련 세무조사 ▲종합 -올사시 3차 사상최대 22명 탈락 -반도체·LCD 항공 수출에 `급행료` -위키피디아 `신뢰의 위기`로 흔들 -日 `3D불황`..디플레·주가하락·정책부재 -예보, 우리금융 지분 16% 내년 두번나눠 추가 `세일` -대외원조 국격 2015년 美·日 수준으로 ▲경제 -`트리핀 딜레마`에 빠진 달러 -산은, 대우건설 매각주관사 철회 -"이건희 前 삼성회장 사면 찬성" ▲금융 -`대출금리 답합` 칼 뺀 공정위..방패 든 은행 -고질적 민원해소 금감원, 현장검사 -은행들 女心유혹 특화상품 봇물 ▲정치 -"어떤 질문도 안 피한다" MB, 세종시 정면돌파 -국회 예산처리 위법 `밥먹듯` -G20 정상회의 `백서` 만든다 ▲국제 -2010년은 `AC 원년`..멀리보는 기업만이 성공한다 -中당국, 돈줄 조이기 나선다 -필리핀 `남부학살` 쇼크..국가비상사태 선포 -HSBC 가장 우량..UBS·씨티銀 여전히 취약 ▲사회 -학원단속허술..기업형 학원·고액과외 다 빠져 -교과위 의원 62.5% "외고 추첨해야" -금속노조, 지역지부 연내 전환 무산 -인구 100만이상 통합시에 道핵심권한 이전 -기업 애간장 태우던 특허수사 빨라졌다 -기본요금 20~30%싼 `경차택시` 나온다 -법원 "금품 뿌리는 재개발 총회는 못연다" ▲산업 -KIA 이름 걸고 탄생한 `K7`..안전성·연비 동급 최고 -철강업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해 달라" -"홈쇼핑 이미 포화상태인데"..中企채널 신설 논란 -휴대폰 문자 하루 500통 이상 못 보낸다 -웅진식품 "발효홍삼·中 시장이 새 승부처" ▲부동산 -기재울·왕십리·은평..알짜 뉴타운 내집마련 찬스 -강변 테크노마트 1530억에 팔린다 -LH공사, 광교신도시에 아파트 공급 -판교 중심 상업지구, 이번에 `2조 자금줄` 구할까 -재개발 공사기간중 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건설업계, 서아프리카 진출 길 넓어진다 ▲증권 -`해외수주의 힘`..대형 건설株 동반 신고가 -잇딴 블록세일에 기관 매수여력 더 악화 -삼성투신, 연기금 위탁운용사 재선정 -코스피 200社 올 배당액 8조..작년보다 1조 늘듯 -올 증시 퇴출기업 79社 `역대 최다` 육박 -올 신규상장 최고 주식부자는 최태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