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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증시 최대뉴스는 `FTSE 선진지수 편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한국거래소(KRX)는 21일 올해 국내 증권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뉴스로 `한국증시 FTSE(파이낸셜타임즈스톡익스체인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선정했다. 이밖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출구전략 논의 대두` 등이 증시에 영향을 준 10대 뉴스로 꼽혔으며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 같은 사회적 이슈도 순위에 올랐다. 선정에는 40여명의 한국거래소 출입기자 및 거래소 직원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득표 순에 따른 증권시장 10대 뉴스와 주요 내용이다. ◇한국증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 경제 국가신인도 상승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증시안정성 확대 등에 기여했다. 거래소는 이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 15조6000억원 가량의 외국인 자금유입이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했다.11월말 현재 FTSE선진지수 편입종목은 107종목(유가 106개, 코스닥 1개)이며 FTSE선진국지수내 한국증시의 시총비중은 1.98%다. 향후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시 미국, 일본 등의 중장기적인 추가 투자자금유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기능별 규제를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월4일부터 시행됐다. ◇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논의 대두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과도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출국전략 논의가 대두됐다. 이스라엘 금리인상 이후 호주 중앙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인상하며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이 빠른 남미, 아시아 등의 국가 등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외국인 연간 사상최대 한국증시 순매수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1조6103억원을 순매수하며 연간 외국인 순매수금액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12월18일 현재). 2004년 이후 5년만에 외국인 순매수세로 전환하며, 외국인 시총비중도 32.65%를 차지하며 올해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 주식형펀드 환매러시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연말자금수요 및 상승탄력 둔화로 인한 차익실현으로 지난 12월17일 기준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127조56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중 최저치로 작년 말 대비 12조6531억원(9.02%) 감소한 것이다. ◇ 증권사 지급결제시대 도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업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의 CMA계좌가 활성화됐다. 12월17일 현재 CMA전체계좌수는 992만계좌로 작년말 795만계좌에 비해 24.7% 증가했다. ◇ 노무현·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김대중 대통령의 잇단 서거소식에 증권업계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각 사별로 조기게양 및 분향소 방문 등 전 대통령들의 서거에 대한 국민적 애도에 동참했다. ◇ 생명보험사 최초 상장 생명보험사의 법적성격과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생명보험사의 상장논란이 일단락된 뒤 동양생명이 생명보험사로서는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어 대한생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삼성생명이 내년 중 상장을 준비하는 등 내년부터는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코스피, 코스닥 46.47%, 54.73% 상승 연초부터 지속된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작년말 1124.47 대비 46.47% 상승한 1647.04(12월18일 종가기준)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작년말 332.05에서 181.73포인트 오른 513.78를 기록하고 있다. 각국정부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금융위기 돌파 기대감 및 2~3분기 기업실적 호전 등 경기회복 기대감에 증시도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랠리를 펼친 결과다. ◇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시행 증권시장 상장·퇴출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가 2월4일부터 시행됐다. 이 결과 현재까지 총54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17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 퇴출이 결정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中 상용차시장 진출
-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다음은 12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1면-현대차 中 상용차시장 진출-강남 서초에 시프트 2000가구 -기온상승 섭씨2도 이내 제한키로▲트렌드-이서현 제일모직 전무 제일기획 업무도 맡아-애경그룹 외동딸 채은정 전무, 부사장 승진-`미래 밝은 아시아 도시` 서울 5위 ▲종합 -행정인턴 속빈강정 "취업 도움안된다"-한국, 그린리더십 재확인 계기 `나부터` 제안이 발목잡을 수도-소득세 법인세 減稅 어디로-세계경제 리스크 여전 일부 국가 부도날 수도-두부 라면값 인터넷서 확인하고 사세요-한국 `고용없는 성장` 사실로▲국제-태양광기업 3천개 `솔라러시`... 외국기업도 가세-신장 네주멍구는 풍력 특화발전-中 마카오 1인당 GDP 4만달러-보호주의 망령 `BUY AMERICAN` 부활-美금융권 월스트리트稅 반발-중국, 駐한 일 대사 교체하나-내년 최고주식은? 마스터카드▲금융 재테크-금리체계 변해도 대출금리 안내릴듯-시중은행 예금금리 5% 육박▲기업과 증권-SI전쟁 시작됐다-SK통신계열사 통합 운영-삼성, 탕정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미국 상용차시장도 2~3년내 진출-모처럼 웃는 정유사-"스마트폰 SK텔 추월한다"-기아차 노조 주말특근 거부-로만손, 이탈리아서 명품 핸드백 생산-손상된 장기 정맥주사제로 치료-전기차 엔진용 특수모터-요즘 젊은여성들 "옷보다 가방"-GS마트 인수전에 10여개사 뛰어들어-"실적 맞혔나" 애널리스트 실력 공개-글로벌 증시 휴장 많아 소강국면 될듯-LG전자 기아차 등 2등주 주목-수액 플랜트 대규모 러시아 수출-국민연금 위탁 성과보수 줄인다-코스닥 워런트 거래 시장 개설-다세대 원룸도 대기업이 짓는다-해양문화권으로 개발한다◇ 서울경제 ▲1면 -"5000만원이사 스톡옵션 법인세 당연 과세는 잘못"-"접대비 실명제 부활 검토할 것"-"공격경영 앞으로" 진용 갖췄다. -MB "에너지 가격 현실화 하라"-현대차, 현지업체와 합작 中 상용차 시장 진출▲종합 -"세종시로 가는 부처 없다"-"잠자는 배당금 131억 찾아 가세요"-"사회통합 국격 향상에 주력"-올해의 사자성어 `방기곡경`-동물원 운영 전문가도 임원급 전문위원에 선임 ▲해설-우수한 해외 현지인력 과감히 중책 기용-삼성가 3세 전진배치 경영권 분할 속도내나-`정의선 인맥` 발탁 규모 관심▲코펜하겐 기후회의의 폐막-구속력 없는 합의... `절반의 성공` 그쳐 ▲종합-정부, 내년 재정 조기집행등 차질 -건설사 평가 `기술력` 비중 높인다-노조법 개정안 연내통과 쉽잖을듯-내달 29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금융-시중은 `집단대출` 눈독-`車요일제` 참여땐 보험료 8.7% 인하-전북 전일저축銀 매각작업 장기화-은행 `채팅상담 서비스` 인기몰이▲국제-美 고용시장 `봄날` 오나-美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구글 전세계 도서 디지털화 야심 `제동`-"마카오 지속 번영 안정위해 일국양제 원칙 견지 중요"▲산업-"이젠 글로벌 종합자동차 메이커로"-하이닉스, 40나노 그래픽칩 세계 첫 개발-LG화학 사장에 박영기 조석제씨-SKT, 신성장동력 발굴 올인-국산 모바일게임 수출 부흥기 오나-`배관업계의 종합마트`로 장수기업 육성-미리넷솔라, 태양전지 수주 잇달아-`맞춤형`으로 해외시장서 우뚝-"영남권 대표 쇼핑공간 자리매김"▲증권-"종목 더 늘려야 시장 활성화"-"조선주 차익실현 할때"-주식형 펀드 돈 찾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풍력기자재주 약세 벗어나나-게임주 시총순위 경쟁 치열-실적개선 기대 차 전기전자 관련주 주목▲부동산-분양가 격차 최대 `수억원`-과천 집값 가장많이 올랐다◇ 한국경제 ▲1면-국회 환노위 "통상적 노조활동 임금지급 안된다"-중견 조선사 SLS 워크아웃 신청-현대차, 中에 상용차 합작사 세운다-현대차그룹 조만간 세대교체 인사-공기업 `완전 연봉제` 내년 6월부터▲종합-하가람高, 인천 청라에 외국인학교-정총리 "세종시에 정말 큰 기업 온다"-울산 삶의 질 亞 太 도시중 3위... 서울은 미래도시 5위 -세종시 낙후지역 이전 기업 7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노조법 개정안 `끼워넣기`로 왜곡...勞使政 모두 혼란-법개정 무산땐 현행법 내년 시행 `전임자 임금` 놓고 갈등 불보듯-`준예산` 사태 땐 일자리 55만개 멈춘다-수주 가뭄 1년.. 이젠 중견 조선사도 탈진▲경제-"한국號, 기초체력 여전히 부실... 위기모드 당분간 필요"-"환율 하락 내년 1045원 2011년 900원대 진입"-소득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6% 부담▲금융 -`홈쇼핑 보험` 청약철회 기간 15일->1개월로 -어음 위변조 주의보... 지난달 2배 늘어▲국제-베네슈엘라 우크라 아르헨, 그리스보다 더 위험 -유로존 은행 부실자산 6개월새 650억유로 ↑-타이항공 회장 `수화물 스캐들`.. 태국 시끌-`월스트리트稅` 신설 추진-마잉주 대만총통 "양안 FTA 반드시 체결해야"▲산업-현대차 `또 하나의 도전`... 中 상용차 大戰 `출사푳-"중국 다음엔 美 유럽 2~3년내 美 시장 진출"-하이닉스 매각 공고... 내달 29일까지 접수-제일기획 전무 이서현씨... 삼성 3세경영 윤곽-대산NCC공장, 에틸렌 생산 년 100만t 돌파-제조 문화시설 갖춘 공단 국내 첫 생긴다-핵융합로 핵심 블랑켓 국제 성능시험 통과-중견 가구업체 까사미아, 호텔업 진출-20개 생필품 판매가격 오늘부터 인터넷 공개-김해서 재미 본 롯데, 아울렛사업 탄력 받는다-SK네트웍스 품에서 날개 단 `오즈세컨`▲부동산-판교 집값 `동고북저`... 동판교 최대 2억 비싸-건설시공능력 평가때 기술력 비중 높인다-청라..한강신도시..수원아이파크2차..이번주 6197채 공급▲증권-투신권, 중소형주로 연말 윈도드레싱 나서-미원상사 사상최고가 `숨은 실적주`-한솔그룹주 `턴어라운드`.. 1년여만에 시총 1조 회복-해외펀드 중국쏠림 여전.. 올 수조원 환매에도 비중 늘어-美 달러의 잔물결 효과와 달러캐리자금 향방0-부동산주 촉각.. 상하이지수 3000선 버틸지 주목-에스피지, 전기이륜차용 모터개발 계약
- (맞짱!금융상품)세금 줄여주는 효자펀드는?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내년부터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쏠쏠한 과외수익 안겨줬던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진다. 정부가 내년부터 펀드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없애는 등 세제혜택을 확 줄일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꼼꼼히 살피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은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와 장기적립식펀드를 꼽을 수 있다. 다만 올해까지 가입해야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스트라이크펀드`와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펀드`, `KB장기주택마련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높은 수익률에 세제혜택은 `덤` 삼성 스트라이크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의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 연말까지 가입한 투자자들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득공제율은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 차에는 불입액의 5%이다. 섬성투신운용 관계자는 "매월 50만원씩 적립하는 경우 1년차에는 600만원의 20% 인 120만원, 2년차는 60만원 3년차는 3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총 3년 동안 총 21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넣을 수 있는 돈은 분기별 300만원까지다. 이 펀드는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16일 현재 기준으로 1년 66.86%의 수익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벤치마크를 21% 이상 웃도는 수치다. 각종 세제 혜택에다가 수익률까지 높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돈도 몰리고 있다. 석달전에는 수탁고가 114억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석달동안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은 상태다. 이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상훈 주식운용3본부장은 "이 상품은 선별과 집중전략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 리스크관리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운용경력만 18년째인, 베테랑 펀드매니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소득공제· 비과세 `일석이조` 장마펀드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펀드`,`KB장기주택마련펀드` 같은 장마펀드도 올해안에 가입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마펀드는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매년 납입 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매달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불입하면 40%인 29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금액이 4600만원~1200만원 사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50만원 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이 펀드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모두 3번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마펀드 중에서도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펀드`는 운용성과가 뛰어난 편이다. 최근 6개월동안 18.86%, 1년 수익률은 50.45%다. 설정규모도 870억원 가량이다. `KB장기주택마련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8.67%로 다소 낮지만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펀드를 7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2012년 이후에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국민연금 "KB금융 사외이사 추천하겠다"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다음은 12월1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은행 예대율 규제 12년만에 부활- 삼성임원 380명 승진인사-미 “한국.일본 TPP참여희망”▲트렌드-폴 새뮤얼슨 교수, 한국 독자들에게 마지막 강의-서울교육청 대입배치표 전국 배포▲종합-영리의료법인 포퓰리즘에 멍든다.-세종시.4대강.비정규직..2010 솔로몬의 지혜를 찾자▲경제부처 업무보고-3자년이상 가구 금리.보험료 우대-신협.새마을금고 서민대출 더 늘려-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공정위, 납골당.홈쇼핑 불공정거래 단속▲경제 종합-일용직 더 칼바람, 상용직 다소 숨통-“국민연금 고갈 불안감 없애겠다” -국민연금 이사장▲정치외교안보-3자회담서 꼬인 정국 풀리나-러드 호주총리 별명은 24/7-오바마, 김정일에 친서 전달▲기획 - 코펜하겐 신드롬-“CO2 감축 발등의 불”, 굴뚝 산업이 떨고 있다.-현지언론 “한국 십시일반 배우자”▲국제-이제는 대통령이 불러도 안간다-GM “사브 매각 못하면 연말 폐업”▲금융 재테크-우리금융 민영화 급물살 탄다-SC제일, 한국에 1억 달러 투자▲기업과 증권-뉴삼성 만들기 이상훈. 윤주화 사장이 뛴다. - 이서현씨 전무 승진 -“성과있는 곳에 승진” 삼성 인사원칙 재확인▲기업경영-두산重, 4조원대 플랜트 수주 임박- 포스코, 국내 첫 사회적 기업 시도 ▲과학기술-프랑스, 3세대 원전으로 세계 공략-2015년까지 기술지주회사 50개 만든다.▲유통-롯데百, 부산 광복점 오픈-지금이 수입브랜드 M&A 나설 적기▲기획- 탄탄한 기술력. 끝없는 신사업 발굴이 중요▲기업과 증권-코스피 1600대는 펀드환매 존?-한솔LCD, 기관 17일째 샀다-증권사 목표가보다 턱없이 낮네▲증권 시황-코스닥 외국인 매수로 6일째 상승▲부동산-강남재건축 거래없이 또 호가 꿈틀▲지식경영-불확실한 경제상황..지식의 힘 더 중요하죠-지식경영의 진화 확인▲지역경제-F1대회 교통.숙박문제 묘안 있어요▲사회-‘엄마표 과외’로 국제고 꿈 이뤘죠◇ 한국경제▲1면-국민연급 “KB금융 사외이사 추천하겠다”-고소득자 해외예금 신고 의무화-미.일.EU, 은행 자본규제 강화 늦춘다-서머타임은 2011년에나▲종합-요리대회 금상.농사꾼 시골학생 대입 수시 합격-세종시.4대강 ‘블랙홀’에 개혁과제도 줄줄이 표류-버냉키 “증시 거품 증거 많지 않아”▲정부부처 업무보고-종부세 폐지.. 국제 에너지값에 맞춰 가스.전기료 부과-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불만없게 개선-국세청.관세청, “탈루 판별 시스템” 내년 5월 가동▲경제-‘은행 예대율 규제’ 12년만에 부활... LTV.DTI는 유지-비과세 교육비펀드, 보장형신탁제 도입▲금융-황영기 전회장, 징계취소 소송..족쇄 벗어날까-‘리스크 대응은 선제적으로’...우리금융, 위험관리 조직 강화▲정치-시진핑 방한 ‘국빈급 대우’-벼랑끝 3자담판... 꽉 막힌 예산정국 뚫릴까.▲국제-중동도 EU처럼...걸프연합군.단일통화 만든다.-중 해양대교 건설 붐▲사회-‘급행료’ 자의적 법령해석...“알고도 당해”-사관학교 女지원자에 더 좁은 문-女직장인 41% “눈치 보여 출산,육아 휴직 못쓴다”-이색전형..전문대 144곳 6만9873명 모집▲산업- '뉴삼성' 이끌어갈 CEO 후보군 120명 발탁-오너家 3세 본격 부상...차녀 이서현, 맏사위 임우재 전무 승진-‘파란 눈의 삼성맨’ 전방위 활약..여성 임원 6명 중용 ‘女風도 솔솔’▲산업종합-현대상선, 포스코 철광석.원료탄 장기 운송한다. -LG 모니터, 외국기업 무덤 日서 안착▲중기·과학-대학기업 600개 세워 1만개 일자리 창출▲생활경제-롯데도 파주에 아울렛... 신세계에 ‘선전포고’-‘바다를 품은 백화점’ 롯데 부산 광복점 개장▲부동산-같은 단지 ‘큰 아파트’가 작은 집보다 싸네!-서울서 2억 미만 아파트 찾기 ‘하늘의 별따기’▲증권-종목장세...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주 눈길-현대상사 ‘워크아웃 졸업’ 기대로 급등-연말 해외펀드 ‘환매대란’ 없다◇ 서울경제▲1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단계폐지 추진-“양도세 줄일 수 있게 업 계약서 써드려요”-코페하겐 기후회의 합의 가능성 커졌다▲종합-中차기 지도자... 국내 기업인과 친분-막걸리.김연아... “올 빅 히트”-코펜하겐 기후회의... 숲.늪지 등 개발않고 보존 땐 기금지원.탄소배출권 인정▲경제부처 업무보고-“청년인턴 등 일자리 창출 총력”-고소득 전문직 상시 세무조사-금융공기업 통해 기업에 100조 지원▲종합-고용시장에 여전히 ‘겨울 한파’-고소득자 감세 1년 유예 가능성▲삼성최대임원 승진인사-‘성과=승진’ 재확인..차세대 CEO 대거 발탁-삼성그룹 오너 일가 3세들 일제 계열사 경영전면으로▲정치-‘내년 예산 갈등’ 돌파구 열리나-세종시 원안대로 부처 이전땐 “출장비 등 직접 경비만 연 1270억”▲기획-선대 ‘SKMS’ 계승.발전..위기에 더 빛난 교과서 경영▲금융-“한국에 2년간 1억불 추가 투자”-보험 설계사 채용경쟁 불붙었다.▲국제-자라.유니클로 등 품질은 기본, 스피드.베이직으로 승부-화려한 패션쇼 없어지나-부동산 사냥꾼들, 두바이 주택시장 입질▲산업-“현대차, 내년 美서 50만대 판매”-동부그룹 영농사업 진출한다-통신업계 '빅3' 내년 경영키워드... 신성장 동력발굴-에피밸리, 中에 합작사 세운다▲증권-‘저평가 매력’ 중.소형株 뜀박질-주가오르자 주식형펀드 자금유출 가속-벤처캐피털 자금 ‘국경없는 행보’-글로벌 수요회복 후대폰株 “관심”▲부동산-분양권 불법판매자 속탄다-DTI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행정구역 통합 별무효과..거래 뜸해 ▲과학기술-한국형 교재.교수법 개발 ‘창의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 (2009 펀드결산)③틀이 변했다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펀드 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하면서 각종 후유증과 문제점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까지 가해지면서 펀드 관련 제도나 관행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올 초 자본시장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조금씩 실행되기 시작했다. 펀드 수수료 상한선 인하, 펀드 세제혜택 축소,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등 당장 올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각종 제도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나 운용사, 판매사 등은 확 달라진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숨 가쁜 한해를 보냈다. 또 운용사와 판매사들은 펀드 불완전판매나 부실운용 등을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나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통법 시행이후 펀드시장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 자통법 시대개막…투자자보호강화 VS. 혼란만 가중? 지난 2월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투자자보호제도는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시장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가장 큰 변화는 불완전판매를 막기위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만 추천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종전엔 불과 십여분이면 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이후에는 투자자성향파악 등 펀드 가입에만 최소 40여분이 가량이 걸려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원성도 많았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팀장은 "일부 불편한 점이 생겼지만 판매사 입장에서는 적합성원칙을 도입하는 등 펀드 판매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자산관리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더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당초 기대만큼 신상품이 쏟이지지는 않았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펀드도 속속 등장했다. 종전에는 도입이 어려웠던 재간접형식의 역외펀드가 등장했고, 공매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헤지펀드 전략을 따르는 120/20펀드도 나왔다. 또 레버리지펀드나 금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빛을 볼 수 있었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펀드연구원 "펀드 시장이 위축돼 있어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도 "자통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파급력이 커질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상품도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년부터 세제혜택 대폭 축소…판매사도 자유롭게 이동 올해를 끝으로 펀드관련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든다는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종료하고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데 특히 해외 펀드에 적용되던 매매차익 비과세 조치가 올 연말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환매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거액 자산가들의 동요가 컸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과세 조치가 끝나는 해외펀드의 경우 7월 이후 11일 현재까지 2조4000억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반면 비과세혜택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로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으로는 돈이 유입됐다. 오성진 현대증권 WM리서치센터장은 "내년부터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펀드 중에서는 성장형펀드와 차익거래 펀드가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며 "대신 가치형펀드와 주식인덱스펀드 쏠림현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이 종료되면서 부자고객을 중심으로 해외펀드에서 발을 빼고 있다"며 내년 해외펀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 판매사 이동 제도 시행도 파급력이 만만치 않았다. 판매사 이동제도란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파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회사만 바꾸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제`와 유사하다. 시행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춰져 내년 1월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전산시스템을 손질하고 제도도입에 따른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사의 사후 고객 서비스는 좋아지는 반면, 고객을 새로 유치하기 위해 판매사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고객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묘수를 짜내고 있는 상황이다.이병훈 대우증권 펀드 연구원은 "대형사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판매보수를 낮추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쟁이 격화되면 중소형사 일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완전판매 여진 지속…운용사 해외진출 기초공사 활발지난해 금융위기 때 불거진 부실운용 및 불완전판매 논란은 올해도 지속됐다. 현재 `우리파워인컴펀드`나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개인 투자자보호 대책이 미흡했던 판매사나 펀드 운용사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취지의 판결을 속속 내놔 관련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당국도 `미스테리 쇼핑제도` 등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운용사나 판매사들은 부실운용이나 불완전판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등 내부 통제장치를 점검하고 관련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펀드시장이 잔뜩 움츠러든데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운용사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국내 펀드시장의 질을 한단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국제투자성과기준인 깁스(GIPS)를 도입한 것도 해외투자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평가가 많다. 국민연금이 GIPS를 도입하면 가점을 주기로 한 것이 시발점이 됐지만, 대형운용사들 경우엔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많다. 또 중국이나 홍콩 등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도 했다. 오성진 센터장은 "올해 바뀐 각종 제도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많아 내년부터 실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어느 때 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많았던 한해"라고 말했다.
- 주요기관 주요 보도일정(12.14-20)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 14일(월) ▲기획재정부 -KDI,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분석 및 과제: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12시) -통계청, 종합 통계지표 해설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발간(12시) ▲국세청 -종이서류 없는 e-민원실 시범 개통(12시) ▲관세청 -2009년 11월 수출입동향 확정치(12시) ▲지식경제부 -지경부 장관, 일본 기업인에 투자확대 당부 `지경부·서울재팬클럽 간담회`(12시) -2009년 11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12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12시) ▲한국은행 -2009년 11월 수출입물가 동향(12시) ▲금융감독원 -2009년 3분기까지 부동산신탁사 영업실적 분석(06시) -바젤Ⅱ 관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워크숍 개최(12시) ◇ 15일(화) ▲국무총리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배포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배포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행, `부실 설계·감리 제재 강화`(06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 개최(09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잠정, 15시) ▲국세청 -세무용어 356개 개선 및 세법집행 적용기준 마련(12시) ▲지식경제부 -2009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발표(06시) -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투자 설명회(06시) -제2회 해외진출 지원기관 워크숍(12시) -리치(REACH) 대응 엑스포(12시) -어린이 보호 위한 학용품 안전기준 강화(12시)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공정위 업무계획(잠정) -SK브로드밴드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 이행(12시) ▲한국은행 -2009년 3분기 자금순환 잠정치(12시) ◇ 16일(수) ▲기획재정부 -2009년 11월 고용동향(13시30분) -2009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7시) ▲국세청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양도세 탈루 검증 강화(12시) ▲지식경제부 -수입합리화 위한 수입업계 간담회(06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협약체결식(12시) -`에너지 비만도 측정해 드려요`(12시) -2010 SW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12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12시) ▲금융감독원 -2009년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 조달비율 현황(06시) ◇ 17일(목) ▲국무총리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배포시) -혁신도시 자치단체장 오찬간담회(배포시) -시진핑 중국부주석 회담(배포시) ▲기획재정부 -제5차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회의 개최 결과(09시30분)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15시)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개발(12시) ▲지식경제부 -韓·日 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06시) -지경부-공공기관,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약(06시)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시상식(12시) -u-Health 분야 `GE 글로벌 R&D센터` 협약식(12시) -전기매트 등 불량전기용품 7건 판매금지(12시) -한국전시산업전-국제전시산업포럼(12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학 입시광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12시) ▲한국은행 -2009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12시) ▲금융감독원 -제15회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18시) ◇ 18일(금)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배포시) ▲기획재정부 -2009년 김장무·배추,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06시)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11월말 예산집행 현황`(10시)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수기집 발간, `희망의 씨앗 근로장려금`(06시) ▲지식경제부 -2009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06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식(12시)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06시)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 20일(일) ▲기획재정부 -200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유공 포상수여(12시) ▲국세청 -2008년 법인세 총부담세액 분석(12시) ▲지식경제부 -나노물질 용어 국가 표준 개발(12시) ▲한국은행 -2009년 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시)
- 창업때 개인·법인 어느 쪽이 유리?
- [조세일보 제공] 대망의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를 앞두고 ‘창업의 꿈을 갖고 계신 분’, ‘늦기전에 사업자로 거듭나고 싶으신 분’, 대박 아이템을 발견했다면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을 설립할지 개인과 법인설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광주에서 정보통신 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 역시 10년전부터 간직해온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많은 고민거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고‥. A씨는 고민 끝에 세무서를 찾아 담당 직원에게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은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기업’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는 어떨까?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 사업의 책임과 대외신인도는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의 경우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 세법 상 차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세율로 볼 때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3%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에서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는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 아직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차후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도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