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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부동산 월별 체크포인트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의외로 많은 만큼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해도 정부 정책과 세제가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월, 양도세율 하향조정 = 이달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이 지난해 6~35%에서 6~33%로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200만~8800만원일 경우 1%포인트, 8800만원을 초과하면 2%포인트 낮아진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다만 과표 4600만원 이하와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지난 10월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된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이달중 재건축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세종시 수정 최종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 2월,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 미분양을 줄이고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했던 양도세 한시 감면혜택이 다음달 11일에 끝난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다음달 1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우선공급을 없애는 대신 특별공급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에 따라 통합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임신부부도 포함돼 임신진단서만 받으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 3월, 3호선 연장선 개통 = 수서~오금간 지하철3호선 연장선이 개통된다. ◇ 4월, 보금자리·위례신도시 사전예약 = 4월에는 내곡, 세곡2, 옥실, 은계, 갈매,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분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이 때 위례신도시내 보금자리 2400가구와 2차보금자리주택 1만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에게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 5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본격화 = 국토부는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2만가구를 본격 공급하고 공급유형을 연립주택(단지형 연립)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6월,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종료 = 올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던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50% 추가 감면혜택도 오는 6월30일이면 종료된다. 2일에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국토부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도 이른바 `준주택`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 7월, 에버라인 개통 = 7월에는 용인 구갈~에버랜드 구간의 용인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 11월, 종부세 폐지 추진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 12월, 양도세 중과규제 완화 연말까지 적용 =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게 좋다. 2011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12월에는 경춘선복선전철(망우~춘천), 인천국제공항철도 2차 구간(김포공항~서울역),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 등이 개통예정이다. ▲ 2010년 부동산캘린더(부동산써브 제공)
- 아는 것이 힘, 세금이 경쟁력이다
- [이데일리 EFN 송우영 객원기자] 외식업 종사자들이 세금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았던 1997년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신규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국세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세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는 외식업 사업자들의 납부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인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외식업 사업자의 세금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참세무법인> 채상병 대표세무사를 만나본다. ◇ 세무공무원에서 전국세무사 수입금액순위 1위 국세청에서 약 1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1983년 1월 방배동에 <세무사채상병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1993년 국세청 발표 전국 세무사 소득순위 4위, 이듬해에는 소득순위 2위를 했다. 2004년에는 전국세무사 수입금액 순위 1위, 그 이후에도 전국 세무사 5000명 중 수입금액 순위 5위 내에 있다. 현재 참세무법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점 이외에도 강서구 화곡동에 강서지점, 경기도 의정부에 북부지점이 있다. 본점 매출만 연 20~24억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가 25년 이상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해오는 동안 국내 외식업계의 세금 ‘트렌드’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는 1997년 1월 당시 한국음식업중앙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전영일 前관악지회장과의 인연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신규교육을 맡아 주3회 강의를 시작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강의였다.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별로 없었다. 무조건 적게 내고 안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다. 1990대 말부터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세환경이 전산화 되기 시작하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 노출되어 음식점에서도 세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외식업 사업자 세금 처리로 업무 특화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세금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채상병 대표세무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다른 세무사사무실과 달리 업종별로 특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외식업을 택했고 현재 100여곳의 음식점의 세무일을 맡고 있으며 참세무법인의 전체 매출 중 20~25%를 외식업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음식업중앙회의 고문세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음식점 사업자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10년 이상 외식업 전문 세무사를 표방하면서 고민해온 부분이다. 2004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은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율임에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적용시한 또한 일몰규정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세율이 낮아져 버려 사업자의 납부세약이 인상된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이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것을 몰랐을 때는 그 비율이 계속 내려갔다며 음식업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본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정한 공제비율의 적용시한도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한국음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로 있으면서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와 청와대, 국세청 등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2004년 여의도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 3만여명이 모인 솥단지 시위 때도 국회, 청와대, 국세청, 재경부 등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때 자료 제공과 자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이다. ◇ 직원 인센티브제로 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도 높여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도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곳이다. 따라서 우수하고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에 맞는 합당한 가격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도 마케팅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20년 전부터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우선 직원 복리와 교육에 투자했다. “직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1차 고객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꼼꼼함과 치밀함이 생명인 세무사들을 간부로 키우기 위해 강하게 교육하기로도 유명하다. 직원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15년 전부터는 철저한 인센티브를 적용, 내부 경쟁을 유도했다. 직원들은 더 노력하고 그것은 결국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게 되었다. 채상병 대표세무사가 직원관리에서부터 시작한 고리는 세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어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그것은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면서 회사가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을 하고 있다. 그 스스로도 15년간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골프도 치지 않는다. 필드에 있으면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 변화 따른 상황에 적합한 세무서비스 제공 세금을 떼어먹겠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무턱대고 적게 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그가 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야 정부에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세무서비스를 통해 음식업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부터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신규창업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여러 매체에 칼럼을 기재하면서 음식업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일 역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해야한다. 상황에 따른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금 고객은 대형화된 체제를 선호한다. 10여 년전만 해도 세금문제는 은밀하게 처리해주길 원했다. 그러나 국세환경이 전산화 되면서 대부분 노출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고객은 은밀한 것보다 문제없이 믿을 수 있는 곳을 택한다.” <참세무법인>에서는 2006년 법인전환 이전에 참프랜차이즈세금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법률, 노무, 세무, 회계, 감정평가, 법무, 관세, 특허 등의 전문가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사업자에게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경쟁력이다 외식업은 매출과 매입이 정확한 도매.제조업과 달리 장부관리와 세무관리에서 차이가 크다. 매출이 정확히 노출되어 있지 않고 공식화 되어있지 않은 유통구조로 인해 매입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단순히 영수증을 많이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될 뿐이며 부가가치세 계산에 영향이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전화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납부 시에도 해당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가제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받기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한다.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분에 대해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 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그는 “음식업 사업자는 과세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면세품목 구입 시에도 세금영수증인 계산서를 받아두면 일정률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음식점 운영에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규모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보다 과세물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세금은 제대로 내야한다. 세금을 제대로 알면 세금은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 채상병 대표세무사의 생각이다. ◇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정착되어야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추가 창출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는 하지만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아직 부가가치세가 정착되지 않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이익에서 떼어가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진율이 20%(즉 순수익이 2000원)인 1만원짜리 음식이 있다고 가정하자. 10%의 부가세를 더하여 고객으로부터 1만1000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자는 200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고 1만원만 받았을 경우 음식가격에서 10/110인 909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므로 순수익인 2000원에서 909원이 빠진 1091원만이 순수익이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다른 도매.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 참되고 진실하게 수임업체 일 맡은 것이 성공비결 사무실에는 채상병 대표세무사 추구하는 생각을 담은‘참된 마음, 베푸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글귀가 걸려있다. 그는 이윤극대화가 아닌 적정 수수료만 받고자 한다.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업계 성공 세 가지 비결을 든다. 첫째,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자 즉 수임업체의 일을 맡기. 둘째, 직원관리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은 다른 곳보다 더 주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화하기. 다른 곳에 비하여 이곳은 이 부분에서 특히 잘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차별화, 성공할 수 있다. “25년째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 많은 사업가를 만나게 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더라”는 채상병 대표세무사는 전체 700여 군데 수임업체 일을 하면서 15년 이상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또한 그는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는 진리를 실천하려 노력한다. “회계용어로 하면 대차평균의 원리다. 회계학적으로 주는 것은 자산으로, 받은 것은 부채로 기재된다.” 그는 불교단체, 독거노인, 학교 등 매달 100여만원을 꾸준히 사회활동에 지출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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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새해 바뀌는 것
- [조선일보 제공] ◆보건 복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한 병원에서 '의·치·한' 진료 가능=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교통…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우측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실기시험 항목 축소=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앤다.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대형TV 등 개별소비세 부과… 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 ▶소득세 세율 인하=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내년에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내년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 투자만 인정=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준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법무·병무…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 복무… 여군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미성년자·저소득층 과태료 감경=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3급 이상) 그리고 조손(한 부모)가정 가운데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교육… 3월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3월부터 매년 1회,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제도 2월 11일까지 ▶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신축·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 등)은 60%, 그 외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 끝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성·노동…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과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월 92만8860원이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원(현재 5억원)으로, 무상지원되는 시설전환비는 한도가 2억원(현재 1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 여권 발급 때 지문 찍는다 ▶여권발급 때 지문 채취=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위조와 차명(借名)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된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 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전입신고 때 신청하면 우체국이 3개월간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 ''짠돌이'' 왕소금 과장 연말정산 미리 해봤더니…
- [조선일보 제공] 주위에서 짠돌이로 통하는 왕소금(47) 과장.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 벌써 19번째지만, 복잡한 공제 내역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다. 본지는 국세청 원천세과의 자문을 받아 왕 과장의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봤다. 왕 과장은 아버지(74)와 어머니(68), 전업주부인 아내(45), 고등학생 딸(18)과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7)과 함께 살고 있다. 회사 경리부에 올해 소득을 확인해보니 연봉(총근로소득)이 5755만원이었다. 월급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고 상여금은 850%였다. 부양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매달 30만원 정도의 은행 이자를 받고 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세금은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총급여액을 알아야 한다. 총급여액은 지난 1년간 받은 연봉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대학원 위탁교육비 등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다.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왕 과장은 비과세소득(420만원)을 뺀 총급여가 5335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이가 나는데 총급여 4500만원 초과의 경우는 1275만원(4500만원 이하 구간 공제 합계)과 4500만원 초과분의 5%를 더한 금액이다. 왕 과장의 경우 이렇게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가 1316만7500원이라 근로소득금액은 4018만250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 따져보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왕 과장은 본인, 부인,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등 6명이 기본 공제 대상이다. 1인당 150만원씩 총 9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00만원이었던 작년보다 총 30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 아버지는 연간 이자소득이 360만원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이 아니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아버지(만 70세 이상)만 해당돼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어머니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가 폐지돼 작년과 달리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한다. 아들도 작년에는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에 해당돼 10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추가 공제는 150만원. 지난해(400만원)보다 250만원이 줄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전체 인적공제 금액은 10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원 늘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준조세 성격인 공적연금 납입액은 한도를 두지 않고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 본인부담금은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해 연간 300만원만 공제를 받는다. 왕 과장은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 150만원은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퇴직연금 불입액 70만원 중에서는 2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 연금저축에 이미 280만원을 넣어, 공제한도에서 20만원만 남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료 총공제액은 170만원이 되는 셈이다. ◆꼼꼼히 봐야 할 의료비 공제 국민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의무가입보험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왕 과장은 올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120만원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한해서 연간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 과장은 올해 본인 명의의 종신보험료로 120만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료 8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출했지만 1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쳐 총급여액의 3% 이상을 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게 사용한 금액은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양가족 전체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700만원이다. 어머니 의료비 370만원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원 한도를 넘지 않으니 부인의 진료비 350만원과 아들의 안경구입비 60만원도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안경구입비는 50만원이 한도라 아들의 안경을 사면서 쓴 돈은 60만원이지만 공제는 50만원만 가능하다. 왕 과장의 안경 구입비(60만원)도 마찬가지로 50만원만 공제를 받는다. 본인과 어머니 의료비 공제 금액 420만원과 부인과 아들 의료비 공제 금액 239만9500원을 합쳐 총 659만9500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교육비와 주택자금 공제 살펴보기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초·중·고생 자녀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커졌다.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중·고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왕 과장 가족은 올해 교육비로 총 270만원을 썼다. 이 중 고교생 딸의 학교수업료 150만원과 초등학생 아들의 방과후 수업료 120만원 등 270만원만 공제 대상이다. 딸 교복비도 50만원까지 공제 대상인데 올해 구입하진 않아서 제외했다. 왕 과장의 대학원 과정 학비 300만원은 회사에서 지원받은 돈이라 애초부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왕 과장은 3년 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올해 이자로 지급한 10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인이 아동복지시설에 낸 법정기부금 50만원도 부양가족의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잊지 말자, 기타소득공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왕 과장은 올해 28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 범위에서 연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100만원을 저축한 왕 과장은 4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이용액은 총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 중 20%(500만원 한도)가 공제 금액이다. 왕 과장 가족의 올해 사용액은 1317만원.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 세액 계산하기 왕 과장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1128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소득세율(주민세 제외)이 작년보다 낮아졌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왕 과장의 과세표준에 6%를 곱한 산출세액은 67만6980원이다. 세금(결정세액)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면 27만5000원이고, 5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27만5000원에 (산출금액-50만원)×30%를 더한 금액이다. 계산을 하면 왕 과장의 경우 세액공제는 32만8094원이다. 따라서 왕 과장이 올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은 34만8886원이 된다. 그런데 올 1년간 왕 과장의 월급봉투에서 매달 원천 징수된 금액이 15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2월 말 월급날 돌려받게 될 환급액은 115만1114원이다.
- (2010 펀드)④펀드고수에 길을 묻다
- [이데일리 권소현 양이랑 장순원기자] 자산운용 전문가 펀드 매니저들은 내년 펀드투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부분 국내와 해외에 분산투자할 것을 권했다. 내년 증시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형주 중심의 펀드투자가 어느정도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녹생성장 테마나 올해 인기를 끈 그룹주가 여전히 유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해외의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로 매력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세금을 감안해도 투자해볼만 하다는 분석이 높았다. 특히 선진국보다는 중국 등 이머징 마켓이 가파른 경제성장률로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에게 내년 펀드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가나다순) ◇ 김호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컨설팅본부 상무 글로벌 자산시장의 관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가팔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다. 특히 올해 급부상한 녹색성장 테마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종목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달러 약세 및 금리상승의 수혜를 받는 다양한 그룹에 분산투자하는 그룹주펀드들도 눈 여겨 볼 만하다. 해외펀드 중에서는 세계성장의 주축인 이머징 아시아 국가와 원자재 수요증가의 혜택이 기대되는 지역의 투자가 유망해 보인다. 관련해 올해 말 비과세 제도가 종료되면 해외주식형 수탁고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산관리 및 자산배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머징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분산투자 대상으로서의 해외펀드 매력은 여전하다. 따라서 해외펀드 환매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아울러 펀드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주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환매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에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이어지면 자금유입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두 한투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내년 증시로 보면 여전히 선진국 보다는 이머징 마켓 펀드가 나아보인다. 다만, 자원부국인 브라질이나 러시아 보다는 소비테마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가 더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시장도 별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좀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이일드펀드나 회사채 펀드는 현재 이자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해놓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년부터 출구전략 우려로 국채 펀드는 좋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채(TIPS)에 관심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TIPS에 투자하는 펀드는 없지만 해외에 상장된 TIPS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달러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큰 폭으로 하락하기 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헤지 여부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원 삼성투신 주식운용본부장 아시아 이머징 마켓쪽이 낫지 않을까 싶다. 금융위기 근원지도 아니고 타격을 적게 받은 데다 중국처럼 큰 시장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나라도 있다. 성장률 전망도 상대적으로 나아보인다. 특히 중국을 보면 우리나라 80년대 후반과 비슷하다.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8~9%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투자수익이 큰 것도 당연하다. 다만, 변동성이 큰 만큼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재 펀드도 좋아 보인다.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펀드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투자해볼만 하다. 석유나 동, 구리 등은 경기가 나아지면 오를 수 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만큼 잘 아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코리아 대표펀드나 우량주 펀드와 같이 대형주 위주의 일반 주식형 펀드가 좋아 보인다. 중국 펀드에 20~30%를, 원자재 펀드에 10~20% 정도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문성 신한BNP파리바 해외운용본부장 내년에는 경기 회복 가시화 및 출구전략의 실시 영향으로 채권보다는 주식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 유망 지역으로는 내수가 안정적이면서 향후 수출이 회복되면 수혜를 받을 아시아 국가들(중국, 인도, 한국 등), 그리고 비록 최근 외국인들에 대한 거래세 도입으로 단기 투자심리는 떨어졌지만 내수가 안정적이면서 많은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고 올림픽, 월드컵 유치로 투자가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는 브라질 등을 들 수 있다. 업종별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부임 이후 코펜하겐 합의 등을 통해 환경 관련 규제 및 규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전세계 국가들의 경기부양책도 많은 부분이 환경관련 설비 투자 등에 집중된 만큼 환경 관련 업종이 유망하다고 본다. 원자재 펀드의 경우 내년 달러화는 안정되겠지만 글로벌 경제성장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원자재 가격은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원자재 펀드 수익률도 올해처럼 강하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올해 성장주 펀드의 상대적 강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년에는 가치형 펀드 성과가 적어도 성장형 펀드 대비 큰 폭으로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MSCI편입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성장 대형주 주도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어 내년은 대체로 가치형펀드와 성장형펀드의 성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 전기 많이 먹는 TV·에어컨에 소비세..달라지는 내년 세금②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년부터 전력을 많이 쓰는(소비전력량 상위 10%) TV나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3년간 부과된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법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년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상습적이거나 고액탈세자의 경우 가중형량이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연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설탕 기존관세율은 기존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별 주요 변경 내용 ◇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09.4.1.부터 ’10.12.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국세기본법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납부한도 : 500만원 -대상자 : 개인, 법인 -대상세목 : 모든 세목 ◇국세징수법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부담 완화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조세범처벌법 ▲상습 ․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 -기본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형량가중 요건 : 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ⅱ)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과세문서의 조정 -전세권증서, 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세액의 변경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시행기간 3년 연장(’12.12.31.까지) ◇ 관세법 ▲관세담보제도 개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 내년 세수 당초보다 1.8조 증가.."국채발행 축소"(상보)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가 유예되고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당초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출했던 것보다 1조8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예결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96조8820억원으로 당초 정부제출안(195조450억원)보다 1조8372억원이 늘어났다. 특별회계 국세(6조9650억원)를 포함한 전체 세입예산도 203조8472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측에 따르면, 세입예산 증가액 1조8372억원 중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예 등으로 늘어난 세입은 5800억원, 거시경제 전망 조정 등으로 인한 증가액은 1조2572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예산안을 작성하던 지난 9월 당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5%와 4% 내외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율을 각각 0.2%와 5%로 수정 전망했다. 거시경제전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수입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 것이다. 항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462억원과 1조4656억원 늘어났다. 최고 소득구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인하되지 않고 현행대로 35%와 22%로 유지되는 데다, 경제전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경제전망 상향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7134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TV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 대상이 당초 정부 발의보다 축소되면서 개별소비세수는 768억원 줄었다. 이에따라 내년도 국채발행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난 세입 증액분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입을 제외한 최대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늘어난 세입 전액을 적자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세입이 늘었다고 해서 세출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이번에 늘어난 세입 수정으로 9000억원의 재원을 30조9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채발행한도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봉균 의원)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조세소위가 제안한 부대의견에 바인딩 될 것"이라며 공감대를 표시했다.앞서 예결산 소위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분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입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데 활용하라"는 부대의견을 건의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부대의견을 달지 않기로 했다.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대의견을 명시화할 경우 예결위에 제출한 세입규모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 정부, 사료용 겉보리 등에 새로 할당관세 적용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부터 사료용 겉보리와 동식물성유지 등 5개 품목에 새로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수입가격이 하락한 내화재원료인 마그네시아, 탄화규소 등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되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전자부품 장착기의 경우 조정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원당, 원유 나프타, 사료용 옥수수, 대두, 생사 등 5개 품목은 올해와 동일하게 영세율(관세 0%)이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한다.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48개 중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41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가격이 하락한 내화재원료인 마그네시아, 탄화규소 등 7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겉보리와 동식물성유지,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사료값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5%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는 설탕의 경우 기본관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올해 16개에서 내년 15개로 줄어든다. 8개 품목은 기존 과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7개 품목은 관세율을 2~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확보한 `전자부품 장착기`의 내년 관세율은 8%로 올해 조정관세율(11%)보다 3%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