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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37% "해외펀드에서 국내주식펀드로 갈아탈 것"
- [이데일리 양이랑 기자] 지난해 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 후, 우리나라 투자자 3명중 1명은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ING가 내놓은 `2010년 1분기 ING 아시아지역 투자심리 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투자자의 37%가 일부 해외펀드를 정리하고 국내주식형 펀드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했다.33%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1%는 해외펀드 전부를 환매한 후 추가 투자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는 일부 해외펀드를 정리하고 비슷한 역외펀드(외화표시)에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국가에서 유동 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3730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펀드 가입 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59%가 운용 성과를 꼽았다. 이어자산운용사의 브랜드(26%), 펀드매니저의 역량(7%), 판매 직원의 권유(3%) 순이었다. 또 가입 시 판매 직원과 본인이 의사가 다를 경우, 47%가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31%는 `판매 직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밝혔고, 14%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견대로 진행한다`고 응답했다.전담 판매 직원과의 평균 거래 기간은 3년 이상(36%)이 가장 많았고, 1년~3년 (32%), 6개월~1년 (22%), 6개월 미만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의 최고 인기 투자 대상으로는 `예금`이 꼽혔다. 각각의 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중 50%가 이번 분기에 예금 및 현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중복 응답 가능). 이 밖에 외화(40%), 시장연계상품(ELF)(39%), 국내 주식(36%) 등도 선호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금리인상설에 아시아증시 쇼크
- [이데일리 김진주 기자] 다음은 1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中 금리인상설에 아시아증시 쇼크-애플 깜짝실적 `아이폰의 힘`-한국경제 작년 플러스 성장-특목·자사고, 내신+면접으로 선발▲트렌드-제2롯데월드 착공 늦어질듯-뉴욕타임스 e북 사업 진출-아미노산 대량생산 길 열렸다▲경제종합-꽉닫힌 지갑…민간소비 안풀렸다-베이비붐세대 고용지원 강화-성과나쁜 경제자유구역 퇴출?-"금융위기 충격 환란때의 1/3 수준"▲종합-위안화 기습절상 가능성도▲국제-버핏·게이츠, 오바마에 훈수-연임이냐 아웃이냐-GM 곧 고강도 구조조정-EU집행위, 반독점 조사나서▲금융·재테크-은행권 특판예금 잇단 조기 매진-금융권 특화 서비스가 뜬다-車수리비 보험금 지급 첫 3조원 돌파▲기업과 증권-`제2의 원전` 인도 와이브로-포스코 인도 일관제철소 상반기 착공-삼성, 3D TV도 한발 앞서간다-G2發 한파에 사흘새 코스피 85P 급락-펀드매니저 잦은 교체 "장기투자에 걸림돌"-분식회계 감리 강화한다-LG생활건강 영업이익 45% 늘어, 동국제강 순이익 1638억 흑자전환-`증권사 강남大戰` ▲기업·경영-油化제품값 연일 상승 정유업계 희색-2차전지로 2조 매출-선박해체 작년 953척 `사상 최대`▲부동산-서울 도심지하공간 하나로 연결-가리봉 `벌집촌` 복합비즈니스단지로-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작년 하남땅값 3.72%↑ 전국서 가장 많이 올라◇서울경제▲1면-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고액 등록금 대출, 대학생에 `족쇄`-최고층 상암 랜드마크빌딩 아파트 분양가도 `사상최고`-"中 금리 올리나" 亞증시 일제 급락▲종합-정확·신뢰성 논란 잠재운다-대한항공·아시아나 사활건 수주대결-"엔화스와프 예금거래 차익과세 부당"-단기 자금시장 RP·사채 중심 전환-조기 금리 인상 물건너간듯-삼성·LG `아이폰 잡기` 협공 나섰다-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안 마련-법제처 "세종시법 내달 26일까지 국회 제출"▲금융-캐피털사 소비자금융 영토전쟁 점화-하이닉스 매각작업 또 `먹구름`-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F1 제안 문제점 많아"-KB금융지주 "푸르덴셜證 인수 없던 일로"▲국제-"차라리 훌륭한 단임 택하겠다"…오바마 개혁 `채찍질`-그리스, 대규모 국채발행 성공-"中 올 부동산 투자·소비 늘어 9.5% 성장"-"中 2020년 美 제치고 과학기술대국 부상"-아르헨, 중앙銀 총재 교체 강행▲산업-무역 역군 종합상사 `농업 사랑`에 푹~-SK에너지 석유사업 수익·성장중심 재편-삼성SDI 2차전지·PDP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둘 듯-네오위즈게임즈 1000억대 소송 당해-SKT,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 예약판매-유통가 2∼3세 경영인 `女風당당`-"설 선물세트 매출 700억 목표"▲증권-개인 큰 손실속 반대매매 우려-프로그램 매물 `경계령`-증권업계 `SPAC 경쟁` 본격화-"코스닥, 이젠 테마보다 실적 살펴야"-한국형 원전 수주 확대로 "고성장"▲사회-관련 법규 없어 대학지원 `뒷전`-비만치료제 퇴출 위기-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희망자 늘어-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낮춰▲부동산-"분양권, 옥석 가린다"-용산 등 올 수도권서 동부, 3758가구 공급-"집값, 우리가 지킨다"-가리봉 벌집촌 `디지털 비즈시티` 탈바꿈-작년 땅값, 하남이 가장 많이 올랐다◇한국경제▲1면-`G2 리스크`가 세계금융시장 뒤흔든다-스마트폰 이어 태블릿PC, 애플發 `터치스크린 혁명`-대법 "경찰폭행한 민노총 100% 배상해야"-사행산업 전자카드 하반기 시범 운영▲종합-"교통 대책 480억 더 내라" 잠실 제2롯데월드 `제동`-연말정산, 돈 더 낼 수도 있다-`취업후 학자금` 과태료 대폭 인하-"취업한파 계속된다…내년 1분기 지나야 본격 해빙"-작년 0.2% 플러스 성장…한국 경제 `선방`-勞 `전임자 임금` 편법 확보 투쟁▲경제-대우인터내셔널 매각 상반기중 끝낸다-`서비스업 선진화委` 상시조직으로 만든다-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금융-"CEO가 이사회 의장 겸직 땐 압박받을 것"-은행 "은퇴 `베이비 붐` 세대 잡아라"-기업은행 "퇴직연금 유치 진검승부"▲국제-한·중·일 `콘텐츠 삼국지`-그리스 80억 유로 국채발행 성공…`한숨` 돌렸지만-S&P, 두바이 국영기업 신용등급 강등-다보스포럼 오늘 개막…日하토야마 불참▲사회-고법 "선물환 거래 이익에 과세는 부당"-싸이월드 `도토리` 갈취 기승. SK컴즈, 경찰에 수사 의뢰▲산업-포스코 `4조2교대` 추진…산업현장 근무형태 바뀐다-"그린 폴·2차전지 중심 SK에너지 사업 리모델링"-삼성전자, 3D TV용 LED패널 양산-도심형 전기차 3월에 10여종 쏟아진다-금호 "대우건설 FI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제안" 거부-대기업, 새 무역장벽 `ISO 26000` 대응 미흡▲생활경제-유아복 강자 해피랜드, 종합패션 기업으로 간다-KT&G, 외국 담배 첫 국내생산-오리온 "유기농 신선식품도 판매"▲부동산-가리봉 벌집촌, 첨단 비즈니스시티로 변신-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 건축비 싸게 빌려준다-군사분계선 25㎞내 작전지역도 개발 허용-송도는 펄펄 나는데…삼송지구는 분양 `굴욕`-작년 땅값 `하남`이 가장 많이 올랐다▲증권-힘 빠진 기관…8일새 1조3000억 순매도-`M&A의 덫` 풋백옵션…네오위즈게임즈 1천억대 소송 휘말려-LG생건, 지난해 매출·영업익 `사상최대`-롯데쇼핑 강세…"바이더웨이 인수 긍정적"▲펀드·증권-국내 주식형펀드 코스피 못따라간다-신종플루 대표수혜주, 새 테마타고 재상승-"삼성전기 올해도 실적 좋을 것"
-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 [인도 뉴델리=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한국과 인도가 올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기존 `장기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향후 5년내 양국 교역량을 3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포스코가 현재 오리사주에서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에도 공감대를 같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인도 총리실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은 물론 정치안보, 과학기술, 사회문화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우선 한-인도 CEPA를 차질없이 이행해 2014년까지 교역량을 300억달러로 늘리고, 무역투자와 표준규격, 지적재산권 등은 물론 거시경제정책과 예산, 금융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간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연내 이중과세방지협정도 개정키로 했다. 인도는 특히 기간산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인도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했다. 양국 정상은 이의 일환으로 인도 구자라트주에 100만평 규모의 한국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IT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IT 협력 MOU를 갱신하는 한편 5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창설해 소프트웨어 인력교류 등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항공우주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원자력발전 부문의 경우 민간 원자력에 관한 협력의 틀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간 교류 촉진을 위한 항공연계 증가는 물론 해운협정 체결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선 기존 외교안보대화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장기적 접촉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급 국방인사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국방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중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여는 등 군사장비의 생산과 연구개발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교류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2011년을 인도내 `한국의 해`, 한국내 `인도의 해`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싱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한국은 아시아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인도시성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빛은 21세기 동아시아 시대에 한층 더 빛날 것이다. 오늘 양국관계의 이정표가 세워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가 11억이 넘는 거대국가 인도와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간존중의 가치 공유는 양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오늘 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화답했다.
- "놓치면 불행한거죠"..2010 연말정산의 핵심 10選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생계를 같이하는 시부모와 처남도 연말정산을 통한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치매나 암 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상호 인적공제가 안 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로 중고생 교복 구입비를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았다. 납세자들이 쉽게 놓칠만한 혜택들을 19일 국세청이 간추려 공개했다. ▲생계 같이하면 시부모, 처남도 공제 가능배우자와 자녀, 손자와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시부모 등이 포함된다. 형제자매, 처남, 시누이 등도 생계를 같이하면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는 곳을 옮긴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단,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치매, 암 환자는 장애인 인정..`추가공제 혜택`치매, 암 수술 환자 등이 항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 공제(200만원)와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소득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맞벌이 부부가 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맞벌이 부부는 원래 서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중고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서 공제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 납부 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에게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안경과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 및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금액도 소득공제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다.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사려고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경우도 적용된다.▲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공제 가능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1100개 공모펀드, 25일부터 판매사 자유롭게 이동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달 25일부터 우선 단독 판매사펀드나 역외펀드, 장기비과세펀드, 장기주택마련련펀드, 해외 주식펀드 등을 제외한 1100개 공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펀드 판매사를 옮길 수 있게된다. 또 2단계로 해외주식펀드나 세금우대펀드, 장기 이연판매보수제(CDSC) 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상반기 중에 이동대상 펀드에 포함된다.19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이달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사 이동제도란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같은 펀드를 파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펀드)하면서 통신회사(판매사)만 바꾸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제`와 유사하다.우선 1단계로 단독판매사펀드, MMF,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비과세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가 대상이다. 이밖에 1단계에서 제외된 해외주식형펀드, 세금우대펀드, CDSC 펀드 늦어도 6월까지 세금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이동대상 펀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1단계로 이동가능한 펀드는 1100여개, 금액으로는 59조원 수준이다. 2단계까지 완료되면 총 2226개, 금액으로는 116조원 정도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펀드수로는 전체 공모펀드(5746개)의 38.7%, 금액으로는 54% 가량이다. 전체 88개 펀드판매회사 가운데 직판운용사 등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 판매회사 중 61개사가 1단계에 참여한다. 지방은행과 키움증권 등 1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바꿀 경우 원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 받아 5일 이내에 옮기고자 하는 판매사를 찾아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다음날 판매사가 변경된다.원 판매사 온라인상에서도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 있으나,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에 온라상으로 접수시킬 수는 없다.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이동이 가능한 지 여부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비교해 볼 수 있다.금감원은 판매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펀드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제공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선다. 또 한번 판매사를 옮긴 후 3개월 간은 다른 판매사로 이동할 수 없다.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나 펀드 이동과 관련해 마케팅 담당자에게 과도한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과도하게 주는행위, 과도한 부과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반영해 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같은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가 시행되면서 펀드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판매사들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 수준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세기의 대결, ‘인덱스펀드 vs. 액티브펀드’의 승자는?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지난해 증시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50% 가까이 급등하였다. 2010년 증시전망은 증권사별로 제각각 이다. 코스피 저점을 1270으로 제시한 곳이 있는 반면, 고점을 2200포인트로 제시한 증권사도 있다. 지난해 급등한 부담감, ‘짝수해 징크스’(2000년 이후 짝수해의 지수가 홀수해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보임) 그리고 전문가들도 의견도 이렇듯 제각각 이어서 일반 투자가들의 고민은 더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인덱스 펀드’를 권한다. ◈세금•수수료, 수익률의 ‘공공의 적’ 공짜점심은 없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항상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세금과 수수료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중개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국가에게는 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한다. 이처럼 세금과 수수료는 수익을 깎아먹는 공공의 적과 같다. 그래서 절세상품을 찾고 수수료를 한푼 이라도 덜 내기 위해 손 품, 발 품을 팔고 있지 않은가? 똑 같은 수익이라도 정상과세, 세금우대, 비과세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1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했을 때 정상과세라면 실제 수익은 84,600원에 불과하지만 비과세라면 100,000원이 고스란히 수익이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 허용한 세금우대 및 비과세 한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인덱스펀드 vs. 헤지펀드의 대결 수수료 또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 세계 제1의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 워렌버핏도 수수료가 투자상품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2008년 ‘세기의 한판 승부’라고 불렸던 재미있는 대결이 벌어졌다. 워렌버핏의 인덱스펀드(뱅가드의 S&P500 인덱스펀드)와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헤지펀드(회사가 지정한 5개 헤지펀드의 평균 수익률)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누가 수익률을 많이 낼 것인지에 대한 대결이다. 양쪽이 각각 32만 달러씩 총64만 달러를 걸었고, 미국채에 투자하여 10년 후 100만 달러가 되면 승자가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한다고 한다. 워렌버핏은 승부의 핵심은 수수료에 있다면서 헤지펀드가 올리는 10년간의 수익률은S&P500지수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인덱스펀드는 연 0.15%의 수수료를 떼지만, 헤지펀드는 2.5%의 운용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떼는 구조로, 수수료 차이만도 17배 가까이 되므로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단순하게 수수료를 10년 동안 뗀다고 했을 때, 인덱스펀드의 10년 동안의 수수료는 15만원이지만, 헤지펀드 수수료는 자그마치 250만원에 달하게 된다. 누가 이길지는 8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이길 확률이 버핏은 60%, 프로테제는 85%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결국 수수료가 이 승패를 가름할 것이라며, 버핏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덱스펀드, 시장의 평균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 인덱스펀드는 시장평균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되는 펀드이다. 액티브펀드가 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인덱스펀드는 남들만큼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펀드 수만도 1만개 달할 정도로 펀드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 중 주식형펀드라 하더라도 시장 평균인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펀드들이 있으며, 꾸준하게 시장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수도 많지 않다. 펀드는 복리와 같은 형태로 투자가 되므로, 한 해에 아무리 높은 수익을 내도 그 다음해 수익률이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선진국과 전문 장기투자가들은 인덱스 펀드를 선호한다. 단순히 종합주가지수만큼만 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형 펀드를 고르는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을 통해 인덱스 펀드의 시장수익률 추구전략은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용전략으로 입증되고 있다. ◈세기의 대결, 누가 이길까? 필자는 중간결과가 궁금하여 관련기사를 검색하면서, 흥미로운 대결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펀드로 국내에서도 ‘세기의 대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유리자산운용의 인덱스펀드인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펀드’와 운용자산 규모 상위 50대 국내 초대형 액티브 펀드의 통합성과 대결이 2008년 8월부터 벌어지고 있었다. 버핏의 주장대로 인덱스펀드가 유리할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국내판 대결의 진행결과는 예상 밖 이였다. 2008년 8월 1일부터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펀드는 구간별(1,3,6,12개월)은 물론 누적수익률 모두 액티브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다. 현재까지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9.19%에 머무른 반면, 인덱스의 누적수익률은 17.96%로 무려 8.77%나 높은 운용성과를 내고 있었다. 버핏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였다. 한국판 ‘인덱스 vs. 액티브펀드 수익률 10년 대결’상황은 유리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yurieasset.co.kr)에서 매일 단위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어떤 펀드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투자자라면 워렌버핏의 조언을 따라보는 것은 어떨까? 워렌버핏은 CNN과의 한 인터뷰에서 반 토막만 자산으로 고민하는 미국의 투자가를 위해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주식을 살 시점인지 팔 시점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나 자산도 모른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광범위한 분산투자와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인덱스 펀드에 꾸준하게 투자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