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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만→30만원`으로 확대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또한,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되며, 저소득층에게는 둘째 아이부터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돼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돼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돼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돼 시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성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남녀 차별요소 개선 ▲피부양자 자격취직 신고기간 90일로 연장 ▲위기상황시 진료비 선지급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10.01.28 I 문정태 기자
  • 투자자 37% "해외펀드에서 국내주식펀드로 갈아탈 것"
  • [이데일리 양이랑 기자] 지난해 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 후, 우리나라 투자자 3명중 1명은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ING가 내놓은 `2010년 1분기 ING 아시아지역 투자심리 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투자자의 37%가 일부 해외펀드를 정리하고 국내주식형 펀드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했다.33%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1%는 해외펀드 전부를 환매한 후 추가 투자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는 일부 해외펀드를 정리하고 비슷한 역외펀드(외화표시)에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국가에서 유동 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3730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펀드 가입 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59%가 운용 성과를 꼽았다. 이어자산운용사의 브랜드(26%), 펀드매니저의 역량(7%), 판매 직원의 권유(3%) 순이었다. 또 가입 시 판매 직원과 본인이 의사가 다를 경우, 47%가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31%는 `판매 직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밝혔고, 14%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견대로 진행한다`고 응답했다.전담 판매 직원과의 평균 거래 기간은 3년 이상(36%)이 가장 많았고, 1년~3년 (32%), 6개월~1년 (22%), 6개월 미만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의 최고 인기 투자 대상으로는 `예금`이 꼽혔다. 각각의 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중 50%가 이번 분기에 예금 및 현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중복 응답 가능). 이 밖에 외화(40%), 시장연계상품(ELF)(39%), 국내 주식(36%) 등도 선호됐다.
2010.01.27 I 양이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금리인상설에 아시아증시 쇼크
  • [이데일리 김진주 기자] 다음은 1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中 금리인상설에 아시아증시 쇼크-애플 깜짝실적 `아이폰의 힘`-한국경제 작년 플러스 성장-특목·자사고, 내신+면접으로 선발▲트렌드-제2롯데월드 착공 늦어질듯-뉴욕타임스 e북 사업 진출-아미노산 대량생산 길 열렸다▲경제종합-꽉닫힌 지갑…민간소비 안풀렸다-베이비붐세대 고용지원 강화-성과나쁜 경제자유구역 퇴출?-"금융위기 충격 환란때의 1/3 수준"▲종합-위안화 기습절상 가능성도▲국제-버핏·게이츠, 오바마에 훈수-연임이냐 아웃이냐-GM 곧 고강도 구조조정-EU집행위, 반독점 조사나서▲금융·재테크-은행권 특판예금 잇단 조기 매진-금융권 특화 서비스가 뜬다-車수리비 보험금 지급 첫 3조원 돌파▲기업과 증권-`제2의 원전` 인도 와이브로-포스코 인도 일관제철소 상반기 착공-삼성, 3D TV도 한발 앞서간다-G2發 한파에 사흘새 코스피 85P 급락-펀드매니저 잦은 교체 "장기투자에 걸림돌"-분식회계 감리 강화한다-LG생활건강 영업이익 45% 늘어, 동국제강 순이익 1638억 흑자전환-`증권사 강남大戰` ▲기업·경영-油化제품값 연일 상승 정유업계 희색-2차전지로 2조 매출-선박해체 작년 953척 `사상 최대`▲부동산-서울 도심지하공간 하나로 연결-가리봉 `벌집촌` 복합비즈니스단지로-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작년 하남땅값 3.72%↑ 전국서 가장 많이 올라◇서울경제▲1면-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고액 등록금 대출, 대학생에 `족쇄`-최고층 상암 랜드마크빌딩 아파트 분양가도 `사상최고`-"中 금리 올리나" 亞증시 일제 급락▲종합-정확·신뢰성 논란 잠재운다-대한항공·아시아나 사활건 수주대결-"엔화스와프 예금거래 차익과세 부당"-단기 자금시장 RP·사채 중심 전환-조기 금리 인상 물건너간듯-삼성·LG `아이폰 잡기` 협공 나섰다-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안 마련-법제처 "세종시법 내달 26일까지 국회 제출"▲금융-캐피털사 소비자금융 영토전쟁 점화-하이닉스 매각작업 또 `먹구름`-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F1 제안 문제점 많아"-KB금융지주 "푸르덴셜證 인수 없던 일로"▲국제-"차라리 훌륭한 단임 택하겠다"…오바마 개혁 `채찍질`-그리스, 대규모 국채발행 성공-"中 올 부동산 투자·소비 늘어 9.5% 성장"-"中 2020년 美 제치고 과학기술대국 부상"-아르헨, 중앙銀 총재 교체 강행▲산업-무역 역군 종합상사 `농업 사랑`에 푹~-SK에너지 석유사업 수익·성장중심 재편-삼성SDI 2차전지·PDP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둘 듯-네오위즈게임즈 1000억대 소송 당해-SKT,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 예약판매-유통가 2∼3세 경영인 `女風당당`-"설 선물세트 매출 700억 목표"▲증권-개인 큰 손실속 반대매매 우려-프로그램 매물 `경계령`-증권업계 `SPAC 경쟁` 본격화-"코스닥, 이젠 테마보다 실적 살펴야"-한국형 원전 수주 확대로 "고성장"▲사회-관련 법규 없어 대학지원 `뒷전`-비만치료제 퇴출 위기-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희망자 늘어-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낮춰▲부동산-"분양권, 옥석 가린다"-용산 등 올 수도권서 동부, 3758가구 공급-"집값, 우리가 지킨다"-가리봉 벌집촌 `디지털 비즈시티` 탈바꿈-작년 땅값, 하남이 가장 많이 올랐다◇한국경제▲1면-`G2 리스크`가 세계금융시장 뒤흔든다-스마트폰 이어 태블릿PC, 애플發 `터치스크린 혁명`-대법 "경찰폭행한 민노총 100% 배상해야"-사행산업 전자카드 하반기 시범 운영▲종합-"교통 대책 480억 더 내라" 잠실 제2롯데월드 `제동`-연말정산, 돈 더 낼 수도 있다-`취업후 학자금` 과태료 대폭 인하-"취업한파 계속된다…내년 1분기 지나야 본격 해빙"-작년 0.2% 플러스 성장…한국 경제 `선방`-勞 `전임자 임금` 편법 확보 투쟁▲경제-대우인터내셔널 매각 상반기중 끝낸다-`서비스업 선진화委` 상시조직으로 만든다-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금융-"CEO가 이사회 의장 겸직 땐 압박받을 것"-은행 "은퇴 `베이비 붐` 세대 잡아라"-기업은행 "퇴직연금 유치 진검승부"▲국제-한·중·일 `콘텐츠 삼국지`-그리스 80억 유로 국채발행 성공…`한숨` 돌렸지만-S&P, 두바이 국영기업 신용등급 강등-다보스포럼 오늘 개막…日하토야마 불참▲사회-고법 "선물환 거래 이익에 과세는 부당"-싸이월드 `도토리` 갈취 기승. SK컴즈, 경찰에 수사 의뢰▲산업-포스코 `4조2교대` 추진…산업현장 근무형태 바뀐다-"그린 폴·2차전지 중심 SK에너지 사업 리모델링"-삼성전자, 3D TV용 LED패널 양산-도심형 전기차 3월에 10여종 쏟아진다-금호 "대우건설 FI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제안" 거부-대기업, 새 무역장벽 `ISO 26000` 대응 미흡▲생활경제-유아복 강자 해피랜드, 종합패션 기업으로 간다-KT&G, 외국 담배 첫 국내생산-오리온 "유기농 신선식품도 판매"▲부동산-가리봉 벌집촌, 첨단 비즈니스시티로 변신-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 건축비 싸게 빌려준다-군사분계선 25㎞내 작전지역도 개발 허용-송도는 펄펄 나는데…삼송지구는 분양 `굴욕`-작년 땅값 `하남`이 가장 많이 올랐다▲증권-힘 빠진 기관…8일새 1조3000억 순매도-`M&A의 덫` 풋백옵션…네오위즈게임즈 1천억대 소송 휘말려-LG생건, 지난해 매출·영업익 `사상최대`-롯데쇼핑 강세…"바이더웨이 인수 긍정적"▲펀드·증권-국내 주식형펀드 코스피 못따라간다-신종플루 대표수혜주, 새 테마타고 재상승-"삼성전기 올해도 실적 좋을 것"
2010.01.26 I 김진주 기자
  •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 [인도 뉴델리=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한국과 인도가 올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기존 `장기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향후 5년내 양국 교역량을 3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포스코가 현재 오리사주에서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에도 공감대를 같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인도 총리실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은 물론 정치안보, 과학기술, 사회문화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우선 한-인도 CEPA를 차질없이 이행해 2014년까지 교역량을 300억달러로 늘리고, 무역투자와 표준규격, 지적재산권 등은 물론 거시경제정책과 예산, 금융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간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연내 이중과세방지협정도 개정키로 했다. 인도는 특히 기간산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인도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했다. 양국 정상은 이의 일환으로 인도 구자라트주에 100만평 규모의 한국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IT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IT 협력 MOU를 갱신하는 한편 5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창설해 소프트웨어 인력교류 등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항공우주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원자력발전 부문의 경우 민간 원자력에 관한 협력의 틀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간 교류 촉진을 위한 항공연계 증가는 물론 해운협정 체결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선 기존 외교안보대화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장기적 접촉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급 국방인사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국방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중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여는 등 군사장비의 생산과 연구개발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교류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2011년을 인도내 `한국의 해`, 한국내 `인도의 해`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싱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한국은 아시아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인도시성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빛은 21세기 동아시아 시대에 한층 더 빛날 것이다. 오늘 양국관계의 이정표가 세워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가 11억이 넘는 거대국가 인도와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간존중의 가치 공유는 양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오늘 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화답했다.
2010.01.25 I 김춘동 기자
  • 한-인도 CEPA효과 날개단다
  • [인도 뉴델리=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12억 거대시장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에 따라 경제는 물론 정치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우선 올초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상호교류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양국간 상호보완이 가능한 IT와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시너지 창출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건설과 원자력발전 수출 등 각종 대형 해외수주와 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치외교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추구해온 신아시아외교의 결정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인도시장 공략위한 확실한 교두보 인도는 시장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다. 올초 CEPA 발효에 이어 인도의 9번째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된 것은 세계 최대시장 가운데 한 곳인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국 정상은 우선적으로 CEPA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지난해 121억달러에 그쳤던 교역량을 2014년까지 300억달러까지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기계, 각종 플랜트와 IT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대인도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양국간 교역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일본과 EU, 중국 등의 경우 아직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시장선점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다. 고위급 국방인사 교류 정례화 등 방산협력을 위한 장을 마련해 인도의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우리나라의 기초방산기술의 접목을 통한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기본훈련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 대형 투자 프로젝트도 활기 띨 듯 양국간 교역은 물론 상호투자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가 성공적으로 인도에 진출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비롯해 현재진행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현지투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비롯한 비관세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영역에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도 구자라트주 한국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건설과 함께 이중과세방지와 비자기한 연장 등의 걸림돌 해소로 중소기업의 현지진출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인도엔 대기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38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있다. CEPA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유통과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종 교류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민간·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2011년을 각각 `한국의 해`, `인도의 해`로 지정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공략을 노리고 있는 국내 금융권의 시장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우리투자증권은 인도 뉴델리 현지 금융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5억달러 규모의 인도투자펀드를 공동조성키로 합의했다. ◇ IT업종 실질적인 수혜대상 부각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IT분야다. 전세계 IT공장으로 불리는 인도의 IT산업은 연평균 30%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400곳 이상의 기업이 인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하고 있으며, 방갈로 지역의 경우 실리콘밸리보다 많은 15만명의 IT기술자들이 포진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T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접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방문기간중 IT분야 협력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양국은 500만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인력과 기술교류를 추진하는 등 IT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IT분야 협력으로 향후 10년간 생산증대 효과가 39억달러,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 외교로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 성과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0.01.25 I 김춘동 기자
  •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 [인도 뉴델리=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한국과 인도가 올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기존 `장기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향후 5년내 양국 교역량을 3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포스코가 현재 오리사주에서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에도 공감대를 같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인도 총리실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은 물론 정치안보, 과학기술, 사회문화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우선 한-인도 CEPA를 차질없이 이행해 2014년까지 교역량을 300억달러로 늘리고, 무역투자와 표준규격, 지적재산권 등은 물론 거시경제정책과 예산, 금융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간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연내 이중과세방지협정도 개정키로 했다. 인도는 특히 기간산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인도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했다. 양국 정상은 이의 일환으로 인도 구자라트주에 100만평 규모의 한국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IT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IT 협력 MOU를 갱신하는 한편 5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창설해 소프트웨어 인력교류 등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항공우주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원자력발전 부문의 경우 민간의 원자력 협력을 위한 기본틀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간 교류 촉진을 위한 항공연계 증가는 물론 해운협정 체결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선 기존 외교안보대화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장기적 접촉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급 국방인사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국방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중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여는 등 군사장비의 생산과 연구개발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교류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2011년을 인도내 `한국의 해`, 한국내 `인도의 해`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2010.01.25 I 김춘동 기자
  • 펀드판매 이동제 첫날 창구는..`정중동` 관망
  • [이데일리 권소현 양이랑 기자] 펀드 판매 이동 시행 첫날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문의전화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뜸했고 실제 펀드 판매사를 옮기겠다는 고객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 판매사에서 확인서를 받아와 바꾸고자 하는 판매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한데다 아직 일부 펀드에 대해서만 이동이 가능해 투자자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은행이나 증권사도 적극 고객을 끌어모으기 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 판매사당 1~2명..문의도 거의 없어 25일 펀드 판매 이동제가 시행되면서 단독 판매사펀드나 역외펀드, 장기비과세펀드, 장기주택마련련펀드, 해외 주식펀드 등을 제외한 1100개 공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펀드 판매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첫 날이라 그런지 실제 판매사 이동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증권업계 중에 주식형 펀드 판매 규모가 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등은 주요 지점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문의전화만 있을 뿐 실제 판매사를 이동하겠다는 고객은 아예 없거나 1~2명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영업점으로 문의해온 고객도 지점당 한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없었고 직접 판매사를 바꾸겠다고 신청한 고객도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도 "아직까지는 이동고객 발생이나 특별한 반응이 없다"며 "업계 전체적으로 아직까진 관망 상태라고 보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문의만 있고 전 지점에서 이동한 사람 없다"며 "시간이 더 흘러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오소영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 차장은 "최근 펀드 판매 이동제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동은 없었다며 "문의내용 역시 주로 저조한 수익률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타사 서비스에 불만을 털어놓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펀드 판매비중이 높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문의마저도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 홍보도 안됐고 당근도 없고‥ 이는 아직까지 펀드 판매 이동제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다, 판매사를 바꿔서 특별히 누릴만한 이점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펀드 판매 이동제를 아는 사람들도 바꾸면 뭐가 달라지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판매사를 바꿀 유인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프라이빗뱅킹(PB)에서 별도로 자산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판매사를 옮길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차장은 "일반 개인 고객들은 펀드 판매 이동제 시행에 대해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 펀드에 큰 돈을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 고객들의 경우 PB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직접 나서 판매사 이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상 펀드가 제한적인데다 증권사들이 적극 마케팅에 나서지 못해 고객을 적극적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진 펀드이동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같은 고객이벤트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주지하다시피 수익률 회복이 본질적인 문제여서 서비스를 더 잘 받아보겠다고 옮기는 자발적 고객이 생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일단 관망..눈치보기 일각에서는 절차가 복잡한 만큼 내일이 되면 펀드 판매 이동에 나서는 이들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일단 본인이 이동하겠다고 하면 현재 거래중인 회사에서 확인서 뗀 다음에 다른 판매사 가서 접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일 중에 이동해 오는 사람들이 접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역시 펀드 판매 이동제가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란 분석이 높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남들이 바꿔야 따라 바꾸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홍보도 하고 적극 알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판매사들은 관망하는 모습이다. 일단 초기인 만큼 펀드 가입자들이 어떤 행동양식을 보일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펀드판매 담당자는 "앞으로 펀드 판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공동판매규약까지 맺었는데 굳이 이를 어기면서까지 마케팅에 나설 필요는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판매사의 움직임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드러내놓고 캠페인을 벌이지는 않아도 직원들에게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사를 바꾸라는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계를 드러냈다.
2010.01.25 I 권소현 기자
  • 개별 펀드에도 면허세 부과..운용사 `당혹`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운용 중인 개별 펀드에도 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자산운용업계가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가 최근 관할 내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 펀드당 4만5000원의 면허세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면허세는 법인체인 자산운용사나, 뮤추얼 펀드만 적용됐다. 운용중인 펀드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펀드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공·사모펀드를 포함, 기존 펀드는 물론 신규펀드 등록시 펀드 1개별로 해마다 4만5000원의 면허세를 내야하게 됐다.운용사가 몰려 있는 영등포구도 조만간 면허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법인격이 없는 펀드에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안부 측 관계자와 만나 관련 문제를 상의해봐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전체 펀드는 9000개 안팎으로 이들 펀드에 면허세가 부과된다면 4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면허세가 부과되어도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를 개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2010.01.25 I 장순원 기자
  • 펀드판매 이동 첫날 `한산`..간혹 문의만
  • [이데일리 권소현 양이랑 기자] 펀드 판매 이동이 가능해진 첫날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 한산한 모습이다. 간혹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펀드 판매사를 옮기겠다는 고객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펀드 판매 이동제가 시행되면서 단독 판매사펀드나 역외펀드, 장기비과세펀드, 장기주택마련련펀드, 해외 주식펀드 등을 제외한 1100개 공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펀드 판매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첫 날이라 그런지 실제 판매사 이동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증권업계 중에 주식형 펀드 판매 규모가 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등은 간혹 문의전화만 있을 뿐 실제 판매사를 이동하겠다는 고객은 거의 없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영업점에 계속 체크해보고 있지만 문의전화나 방문해 물어보는 고객도 드물다"며 "아직까지는 펀드 판매사를 이동하겠다고 신청한 고객도 없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 역시 "전화 문의만 있고 전체 점포에서 아직까지 실제 이동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도 "아직까지는 이동고객 발생이나 특별한 반응이 없다"며 "업계 전체적으로 아직까진 관망 상태라고 보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몇몇 타사 고객이 유선상으로 언제 판매사 이동이 가능한지 물어오는 경우는 있었다"고 전했다. 오소영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 차장은 "최근 펀드 판매 이동제에 대해 문의 받은 적은 있는데 이동은 없었다며 "문의내용 역시 주로 저조한 수익률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타사 서비스에 불만을 털어놓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펀드 판매비중이 높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문의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아직까지 펀드 판매 이동제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다, 고액 자산가들은 프라이빗뱅킹(PB)에서 별도로 자산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판매사를 옮길 유인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차장은 "일반 개인 고객들은 펀드 판매 이동제 시행에 대해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 펀드에 큰 돈을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 고객들의 경우 PB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직접 나서 판매사 이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상 펀드가 제한적인데다 증권사들이 적극 마케팅에 나서지 못해 고객을 적극적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진 펀드이동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같은 고객이벤트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주지하다시피 수익률 회복이 본질적인 문제여서 서비스를 더 잘 받아보겠다고 옮기는 자발적 고객이 생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첫날인 만큼 절차상 오후 늦게나 내일 펀드 판매 이동에 나서는 이들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일단 본인이 이동하겠다고 하면 현재 거래중인 회사에서 확인서 뗀 다음에 다른 판매사 가서 접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오후 늦게나 내일 중에 이동해 오는 사람들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0.01.25 I 권소현 기자
(오늘의차트)외국인 선물매도의 `후폭풍`
  • (오늘의차트)외국인 선물매도의 `후폭풍`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 지난 주 막판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2만계약 이상 선물을 매도하며 적지 않은 지수 조정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목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5년간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은 대규모 선물 매도 이후 대부분의 경우(14회 중 11회) 바로 선물매수로 전환했다. 이후 주가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대규모 선물 매도·매수를 반복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규모 선물 매도 이후 추가로(이후 3일간) 선물 매도가 연속된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3회 중 2회)가 많았다. 2006년 5월이나 2007년 11월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각각 FRB의 금리 인상 중단 시사 이후 인플레 우려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자료: 블룸버그, 대신증권이승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긴축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즉 주가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보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주초에 외국인의 추가적인 선물매도가 발생하는 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물시장의 외국인 매도가 5000억원에 가까운 규모를 보였다는 점(왼쪽 위 차트)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는 외국인 대규모 선물매도로 선물시장 투자심리가 극도로 냉각되었기 때문이다. 현선물 베이시스는 강한 백워데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며 지수를 압박하고있다. 현재 장중 베이시스가 -0.2포인트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프로그램 차익매도에 진입하면 베이시스가 이론치로만 상승하여도 1포인트 가까운 수익이 가능하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는 공모펀드 과세부분(0.66포인트)을 고려해도 0.3포인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차익거래 요인이 충분하다"며 "아직 인덱스펀드의 선물비중이 2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현선물 스위칭을 통한 프로그램 매도 여력이 8000억원에 달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왼쪽 아래 차트).
2010.01.25 I 윤도진 기자
(부자되는 명품투자)비과세 없어진 해외펀드 어찌할까
  • (부자되는 명품투자)비과세 없어진 해외펀드 어찌할까
  • [이데일리 증권부] 정부가 지난 2007년 환율 하락 방지책 중 하나로 도입했던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이 작년말 폐지됐다. 2007년 6월 이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던 해외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이 종료된 것이다. 이 때문에 환매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만 하다. 먼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보유하던 해외펀드를 2010년에 환매하면 이익이 난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12월말 이전 발생수익에는 비과세하고, 이후 발생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이미애 SC제일銀 압구정지점 PrB 팀장또 세금 과표를 선정할 때 비과세기간 중 해외주식의 평가이익 및 매매차익 손실 부분과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의 상계를 허용했다. 즉 모든 해외펀드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할 경우, 손실이 난 펀드까지 세금을 물게 되는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2007년 비과세 정책이 해외펀드 급증의 원인이 되었듯, 올해는 비과세 종료로 해외펀드 수요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 대안으로 역외펀드에 관심을 갖겠지만, 역외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높고 달러 환전과 환 헷지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 상대적으로 국내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단순히 세금만 고려해 환매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서둘러 환매하는게 좋겠다. 둘째, 세금에 부과돼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서둘러 환매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는게 나아 보인다. 셋째, 서둘러 환매하고 싶지는 않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환매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매년 일부만을 환매해 펀드이익의 귀속년도를 달리하는 방법이다. 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비과세 범위내에서 증여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투자자들은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상품을 활용해서 국내외 펀드에 분산투자하는게 좋다. 이 상품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자녀 유학이나 결혼, 본인의 노후자금 마련에 유용하다.
2010.01.22 I 증권부 기자
  • 미분양 주택 稅혜택 6월이면 끝난다는데…
  • [조선일보 제공] Q 올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해 올해부터 폐지되는 세제 감면정책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염두에 둘 만한 세제 변화에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올해에는 주택경기 조절을 위해 정부가 일몰시한(日沒時限)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일부 세제가 폐지됩니다. 작년 초 미분양 주택의 극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는 올해 6월로 마감됩니다. 6월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받아 취득 금액의 1.15%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60%)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월 11일로 이 또한 종료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대신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조치도 올해로 끝이 납니다.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지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토지의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일반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로 30%를 공제받아 7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지만, 중과세 대상 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되 1억원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또 구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단기양도로 보아 여전히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1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기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파는 쪽이 유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손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만큼, 세제개편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득세 부과 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투자 차익을 올린 미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한미조세협정 개정안에 자본이득세 부과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계(미국 포함) 투자펀드에 대해 자본 이득 원천 징수권을 조금 더 갖자는 취지 아래 한미조세협정 개정안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측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 협상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한미조세협약을 통한 자본이득세 추진이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항간의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건은 이미 (국세청 등이) 과세한 상태"라며 "한미조세협약 개정과 론스타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를 말한다.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의 매각, 파트너지분, 특허권 등이 포함되며 이들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2010.01.20 I 윤진섭 기자
  • OECD, 작년 조세피난처 단속 성과 극찬
  •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뤄진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 성과에 대해 극찬하고 나섰다.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300건 이상의 (세금) 정보교환 약정이 체결됐다"며 "G20의 가장 큰 성공 스토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지난해 G20 정상들은 상호 사법권이 없는 조세회피 지역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관련 협정이 크게 증가했다.OECD는 "지난해 세금 기밀을 막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과거 10년보다 더 큰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 전까지 44개 세금정보교환 협정만이 존재했지만 이제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필리핀 등 8개 관할권만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제프리 오웬스 이사는 "이들 국가들 대부분도 올해 3월까지는 최소 1개의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테말라와 필리핀, 파나마 등이 협상 노력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세금정보에 대한 비협조적 관할권에 대한 제재는 G2 및 G8 국가들에 의해 상호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프랑스나 오스트리아같이 이에 대한 방어조치 법안을 마련해 놓은 특정 국가들에게는 국내법 상충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OECD는 다국적 기관들이 비협조적 관할권 투자에 대한 공동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OECD는 19개 관할권이 12개의 세금정보 교환 협정을 맺으면서 `회색` 리스트에서 탈피해 투명한 세금 규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협정이 더 필요하고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아직 `백색` 리스트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다.OECD에 따르면 지난해 195개 세금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됐고 110개의 이중과세 역시 개선됐다. 다만, 13%만이 역외 관할권 지역 사이의 체결이었다. 이밖에 홍콩과 마카오 역시 지난해 말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정보교환 협상을 지속 중인 것을 들어, "지난해 `회색 리스트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힌 중국의 의지가 실현됐다"며 "OECD 진보의 보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2010.01.20 I 양미영 기자
  • "놓치면 불행한거죠"..2010 연말정산의 핵심 10選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생계를 같이하는 시부모와 처남도 연말정산을 통한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치매나 암 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상호 인적공제가 안 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로 중고생 교복 구입비를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았다. 납세자들이 쉽게 놓칠만한 혜택들을 19일 국세청이 간추려 공개했다. ▲생계 같이하면 시부모, 처남도 공제 가능배우자와 자녀, 손자와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시부모 등이 포함된다. 형제자매, 처남, 시누이 등도 생계를 같이하면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는 곳을 옮긴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단,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치매, 암 환자는 장애인 인정..`추가공제 혜택`치매, 암 수술 환자 등이 항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 공제(200만원)와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소득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맞벌이 부부가 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맞벌이 부부는 원래 서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중고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서 공제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 납부 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에게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안경과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 및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금액도 소득공제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다.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사려고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경우도 적용된다.▲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공제 가능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0.01.19 I 박기용 기자
  • 공모앞둔 지역난방공사에 311억 추가과세 예고
  •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증시 상장을 추진중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311억원에 달하는 추가과세 예고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오는 20~22일 지역난방공사의 상장공모를 앞둔 시점이어서 청약심리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당국 및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2009년 정기 세무조사에 따라 지난 14일 지역난방공사에 법인세 등 311억원 추가납부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기 세무조사때 지방세법에 따라 열수송관을 건축물로 규정, 4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까지 열수송관을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설비에 해당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이전 5개년도(2004~2008년도)의 감가상각비 감소분만큼 과세이익 증가에 대한 대한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토록 예고 통지를 받은 것. 지역난방공사는 이에 대해 "현재 열수송관의 적용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법인세 등 추가 부과는 부당한 과세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비롯,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 등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상황이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추가과세액이 지역난방공사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만일 예고 통지액 311억원이 과세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2009년말 현재 약 14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자금순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시 이에 대한 결과가 지연 또는 기각될 경우에는 우선 예고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009년 결산에 반영돼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우리사주조합(이하 배정분 20%) 및 지방자치단체(5%), 기관(45%)․일반투자자(30%)를 대상으로 20~22일에 걸쳐 289만여주에 대한 상장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가격은 4만5000원(액면가 5000원)이고, 공모금액은 1302억원에 이른다. 대표주관회사는 삼성증권이 맡고 있다.
2010.01.19 I 신성우 기자
  • 1100개 공모펀드, 25일부터 판매사 자유롭게 이동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달 25일부터 우선 단독 판매사펀드나 역외펀드, 장기비과세펀드, 장기주택마련련펀드, 해외 주식펀드 등을 제외한 1100개 공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펀드 판매사를 옮길 수 있게된다. 또 2단계로 해외주식펀드나 세금우대펀드, 장기 이연판매보수제(CDSC) 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상반기 중에 이동대상 펀드에 포함된다.19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이달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사 이동제도란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같은 펀드를 파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펀드)하면서 통신회사(판매사)만 바꾸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제`와 유사하다.우선 1단계로 단독판매사펀드, MMF,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비과세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가 대상이다. 이밖에 1단계에서 제외된 해외주식형펀드, 세금우대펀드, CDSC 펀드 늦어도 6월까지 세금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이동대상 펀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1단계로 이동가능한 펀드는 1100여개, 금액으로는 59조원 수준이다. 2단계까지 완료되면 총 2226개, 금액으로는 116조원 정도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펀드수로는 전체 공모펀드(5746개)의 38.7%, 금액으로는 54% 가량이다. 전체 88개 펀드판매회사 가운데 직판운용사 등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 판매회사 중 61개사가 1단계에 참여한다. 지방은행과 키움증권 등 1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바꿀 경우 원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 받아 5일 이내에 옮기고자 하는 판매사를 찾아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다음날 판매사가 변경된다.원 판매사 온라인상에서도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 있으나,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에 온라상으로 접수시킬 수는 없다.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이동이 가능한 지 여부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비교해 볼 수 있다.금감원은 판매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펀드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제공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선다. 또 한번 판매사를 옮긴 후 3개월 간은 다른 판매사로 이동할 수 없다.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나 펀드 이동과 관련해 마케팅 담당자에게 과도한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과도하게 주는행위, 과도한 부과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반영해 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같은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가 시행되면서 펀드판매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판매사들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 수준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1.19 I 장순원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세기의 대결, ‘인덱스펀드 vs. 액티브펀드’의 승자는?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세기의 대결, ‘인덱스펀드 vs. 액티브펀드’의 승자는?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지난해 증시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50% 가까이 급등하였다. 2010년 증시전망은 증권사별로 제각각 이다. 코스피 저점을 1270으로 제시한 곳이 있는 반면, 고점을 2200포인트로 제시한 증권사도 있다. 지난해 급등한 부담감, ‘짝수해 징크스’(2000년 이후 짝수해의 지수가 홀수해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보임) 그리고 전문가들도 의견도 이렇듯 제각각 이어서 일반 투자가들의 고민은 더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인덱스 펀드’를 권한다. ◈세금•수수료, 수익률의 ‘공공의 적’ 공짜점심은 없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항상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세금과 수수료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중개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국가에게는 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한다. 이처럼 세금과 수수료는 수익을 깎아먹는 공공의 적과 같다. 그래서 절세상품을 찾고 수수료를 한푼 이라도 덜 내기 위해 손 품, 발 품을 팔고 있지 않은가? 똑 같은 수익이라도 정상과세, 세금우대, 비과세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1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했을 때 정상과세라면 실제 수익은 84,600원에 불과하지만 비과세라면 100,000원이 고스란히 수익이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 허용한 세금우대 및 비과세 한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인덱스펀드 vs. 헤지펀드의 대결 수수료 또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 세계 제1의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 워렌버핏도 수수료가 투자상품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2008년 ‘세기의 한판 승부’라고 불렸던 재미있는 대결이 벌어졌다. 워렌버핏의 인덱스펀드(뱅가드의 S&P500 인덱스펀드)와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헤지펀드(회사가 지정한 5개 헤지펀드의 평균 수익률)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누가 수익률을 많이 낼 것인지에 대한 대결이다. 양쪽이 각각 32만 달러씩 총64만 달러를 걸었고, 미국채에 투자하여 10년 후 100만 달러가 되면 승자가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한다고 한다. 워렌버핏은 승부의 핵심은 수수료에 있다면서 헤지펀드가 올리는 10년간의 수익률은S&P500지수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인덱스펀드는 연 0.15%의 수수료를 떼지만, 헤지펀드는 2.5%의 운용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떼는 구조로, 수수료 차이만도 17배 가까이 되므로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단순하게 수수료를 10년 동안 뗀다고 했을 때, 인덱스펀드의 10년 동안의 수수료는 15만원이지만, 헤지펀드 수수료는 자그마치 250만원에 달하게 된다. 누가 이길지는 8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이길 확률이 버핏은 60%, 프로테제는 85%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결국 수수료가 이 승패를 가름할 것이라며, 버핏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덱스펀드, 시장의 평균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 인덱스펀드는 시장평균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되는 펀드이다. 액티브펀드가 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인덱스펀드는 남들만큼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펀드 수만도 1만개 달할 정도로 펀드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 중 주식형펀드라 하더라도 시장 평균인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펀드들이 있으며, 꾸준하게 시장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수도 많지 않다. 펀드는 복리와 같은 형태로 투자가 되므로, 한 해에 아무리 높은 수익을 내도 그 다음해 수익률이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선진국과 전문 장기투자가들은 인덱스 펀드를 선호한다. 단순히 종합주가지수만큼만 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형 펀드를 고르는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을 통해 인덱스 펀드의 시장수익률 추구전략은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용전략으로 입증되고 있다. ◈세기의 대결, 누가 이길까? 필자는 중간결과가 궁금하여 관련기사를 검색하면서, 흥미로운 대결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펀드로 국내에서도 ‘세기의 대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유리자산운용의 인덱스펀드인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펀드’와 운용자산 규모 상위 50대 국내 초대형 액티브 펀드의 통합성과 대결이 2008년 8월부터 벌어지고 있었다. 버핏의 주장대로 인덱스펀드가 유리할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국내판 대결의 진행결과는 예상 밖 이였다. 2008년 8월 1일부터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펀드는 구간별(1,3,6,12개월)은 물론 누적수익률 모두 액티브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다.  현재까지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9.19%에 머무른 반면, 인덱스의 누적수익률은 17.96%로 무려 8.77%나 높은 운용성과를 내고 있었다. 버핏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였다. 한국판 ‘인덱스 vs. 액티브펀드 수익률 10년 대결’상황은 유리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yurieasset.co.kr)에서 매일 단위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어떤 펀드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투자자라면 워렌버핏의 조언을 따라보는 것은 어떨까?  워렌버핏은 CNN과의 한 인터뷰에서 반 토막만 자산으로 고민하는 미국의 투자가를 위해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주식을 살 시점인지 팔 시점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나 자산도 모른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광범위한 분산투자와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인덱스 펀드에 꾸준하게 투자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10.01.19 I 김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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