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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스마트폰 앱거래 부가세 `부과`
  •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스마트폰 앱거래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구분, 영세율 적용범위 등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이달중 명확한 과세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 관계자는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관련된 과세대상에 대해 유권해석만 내리면 된다"며 "신종거래에 대한 부가세는 통상 이런식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통상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고, 한달전에 안내문이 나가는 만큼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소득세와 소비세(부가세)가 함께 부과되는 만큼 이중과세는 명확히 아니다"라며 "이달중에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내와 해외 공급자, 국내와 해외 소비자(다운로드하는 사람) 등 4가지 경우를 나눠 각각 어떻게 과세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국내 거래가 아닌 경우 과세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공급자로 앱스토어에 업로드할 경우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0.05.16 I 김재은 기자
(美 건보개혁 해부)⑧"韓제약산업 덩치는 작지만"
  • (美 건보개혁 해부)⑧"韓제약산업 덩치는 작지만"
  •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전체 매출규모는 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Pfizer)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Lipitor) 매출액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영세성이 글로벌 격전장인 미국 진출을 더디게 만든 원인입니다." 이데일리와 `美 건보 개혁 해부` 시리즈를 공동 기획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도현 욕지소장의 지적이다. 그는 한국의 제약산업이 영세하다 보니 산업이 영세하다 보니 투자가 제약되고, 상대적으로 쉬운 내수시장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 조도현 뉴욕지소장조도현 지소장은 그러나 근래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이오 ·제약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국내 품질관리기준도 미국수준으로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이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 성공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미국의 `건보 개혁`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와 협력을 할 기회가 많아지리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미국의 건보 개혁의 영향을 요약한다면. ▲우선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3200만명의 무보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미국에서 오리지널(용어)과 복제의약품 모두의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나 약국을 아예 찾지 않던 이들이 의약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고 약값도 저렴해져 돈 때문에 의약품 사용을 중단했던 이들도 의약품을 사용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 부담이 커진 미국 제약업계가 다양한 제휴협력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점도 건보 개혁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약업계는 원래 고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건보 개혁으로 특별부과세(용어)까지 내야 한다. 이처럼 재정적 부담이 커진 제약업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휴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건보 개혁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협력을 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용어)을 보호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용어)의 승인절차를 최초 규정한 것도 이번 건보 개혁의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미국 건보 개혁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및 보건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건보 개혁은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견인차 구실을 할 수도, 또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장이 커지고 제휴협력 기회가 늘어나 `준비된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가 안된 기업이라면 건보 개혁에 따른 변화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기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안목이 필요하다. 또 변화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거나.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는 `미투(me too)` 전략을 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그 대신에 조건과 상황에 근거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건보 개혁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기회가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나. ▲미국의 건보 개혁이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리라 예상한다. 제네릭의약품(용어)은 지속적인 시장 확장이 예견되어 참여기회가 생길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 역시 새로운 승인절차가 신설되어 친 시장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본다. 역시 문제는 우리의 준비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합성의약품 제네릭 위주였음에도 제네릭의약품 조차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품질문제와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지는 않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성공한 국내 기업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들은 처음부터 수출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개발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연구개발능력과 생산능력, 영업능력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물론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일부 공정은 아웃소싱할 수 있지만 위의 세 가지를 어떤 형태로든 갖추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늘려 좋은 신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팔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시기부터 제품화,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절대적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전체 매출규모는 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Pfizer)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Lipitor) 매출액보다 작다. 이러한 산업의 영세성이 글로벌 격전장인 미국 진출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본다. 산업이 영세하다 보니 투자회수율이 낮은 분야에 투자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내수시장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 조도현 지소장이 맨해튼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그렇다. 정부는 바이오 ·제약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국내 품질관리기준도 미국수준으로 높여 내수시장에서도 미국시장과 동일한 경쟁을 적용시켰다. 저는 이 같은 노력이 우리 바이오 ·제약 산업 성공의 단초가 되리라 본다. 또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 향상, 영업조직 확대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큰 기회 요인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의 역할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정책이 공산품 등 완제품의 수출에 집중했다. 그러나 지금은 서비스와 기술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수출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 영역과 매우 다른 독특한 특성과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건의료는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강한 규제는 물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 등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산업군이 미국에 진출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뉴욕지소를 열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는 제품의 수출, 기술의 이전, 그리고 현지사무소의 개설 지원 다양한 지원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주) ◇조도현 뉴욕지소장 약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장으로 의약품규제조화 분야, 보건의료산업 통상 및 국제협력분야의 전문가이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사회학과에서 박사를 마쳤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AHC)를 한국에 유치했고,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의 미국내 진출을 돕고 있다. ◇용어▲오리지널의약품 = 최초로 출시돼 특허권을 보장받는 의약품. ▲특별부과세 = 미국정부가 제약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1년부터 제약기업은 10년 동안 280억 달러, 의료기기업체는 매출의 2.3%가 적용됨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합성의약품의 복제인 제네릭의약품과 같은 생물의약품의 제네릭버전을 의미함 ▲제네릭의약품 = 합성의약품의 복제의약품
2010.05.15 I 지영한 기자
(美 건보개혁 해부)⑥"생물의약시장 지도 바뀐다"
  • (美 건보개혁 해부)⑥"생물의약시장 지도 바뀐다"
  •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 "합성의약품(용어)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용어) 제조사들은 (복제약에 밀려) 시장의 독점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오시밀러(용어) 제제의 개발은 저렴한 의약품을 원하는 시장 수요를 만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학·과학분야 전문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의 스콧 스탠키 국가정책연구국장은 `건강보험 개혁법`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미국의 생물의약품 시장이 비켜갈 수 없는 변화를 이같이 전망했다. ▲ 스콧 스탠키 국장이데일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와 공동으로 기획한 `美 건보 개혁 해부` 시리즈 취재차 스탠키 국장을 인터뷰했다. 스탠키 국장은 제약기업 연구개발(R&D)과 美 식품의약국(FDA) 규제 및 승인절차, 의약품 마케팅에 정통한 인물이다.   앞서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법`은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에 12년간의 자료독점권(용어)을 부여하되,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기준도 제정, 앞으로 생물의약품의 제네릭(용어) 버전인 동등생물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에 일정 기간 자료독점권을 보장해 신약 개발의 매리트를 제공하는 동시에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현을 통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 건보 개혁의 취지를 도모하겠다는 이중의 포석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스탠키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바이오시밀러 규정을 만들고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신청을 검토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합성의약품처럼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이 바이오시밀러에게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리라고 전망했다. 스탠키는 이어 "건보 개혁으로 미국 제약시장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롭게 열리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건보 개혁이 미국의 제약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글로벌 신약기업들은 건보 개혁이 가져올 이익을 계산하고 지지를 결정했다. 건보 개혁을 통해 미국 제약업계가 즉시 받는 이익은 없지만, 건강보험가입 의무화가 시작하는 2014년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이익에 대한 규모는 예측하기는 어렵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메디케이드 리베이트(용어)의 증가와 2011년부터 시작되는 특별부과세(용어)로 제약회사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의 확대가 우선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건보 개혁은 합성의약품, 특히 제네릭의 수요를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2014년 이후 결국 제네릭 의약품뿐 아니라 모든 제약시장은 성장하리라고 본다. 메디케어 도넛 홀(용어) 폐지정책은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수혜자들은 두 종류 모두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2014년 3200만명의 새로운 보험가입자가 생기고, 그 중 절반이 메디케이드 해당자, 나머지 반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state exchange)를 통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또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 압력은 제네릭뿐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제조사에도 해당하며,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존 보험가입자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 처방약의 사용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건보 개혁법은 생물의약품에 대해 12년의 자료독점권이 보장하는 동시에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즉, 바이오시밀러가 승인을 받고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졌는데, 바이오시밀러 업계에 대한 영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하려면 많은 규제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 제정한 규제 하에서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신청을 검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규제 절차가 완성되고 나면 신약보다 저렴한 의약품의 제공으로 보험 가입자들과 정부보조 수혜자들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가져오리라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요즘 (복제약에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는) 오리지널 합성의약품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생물의약품 제조사들 역시 추후 시장의 독점권을 잃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리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바이오시밀러 제제의 개발은 저렴한 의약품을 원하는 시장 수요를 만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건보 개혁으로 한국과 같은 국외 기업에는 라이센싱과 사업개발의 기회를 가져다줄까. ▲ 메릴랜드 록빌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스탠키 국장.▲신약 특허 만료, 신약 파이프라인(용어)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은 사업개발 기회는 항상 존재해 왔다. 앞서 말했듯이 건보 개혁에 따른 보험가입자 증가에 앞서 제약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제약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공하기에 부담을 가질 것이다. 2014년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늘어나게 되면 시장규모는 반드시 늘어날 것이나 이것이 반드시 현재보다 더 많은 사업개발과 라이센싱 기회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보 개혁이 한국과 같은 외국 기업들에 새로운 제네릭 의약품 사업 기회를 열어 줄까. ▲새롭게 열리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 기업들은 어떤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기 적합할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합성의약품은 2014년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 혜택의 확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분야 모두에서 더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회를 수치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도 미국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 건보 개혁이 본 궤도에 올라갔을 때, 어느 국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 ▲어느 특정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지 이미 미국시장에 진출해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라면, 미국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 변화되는 미국시장에서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많은 제약기업이 이미 미국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미국시장에 대한 이해로 사업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국가별로 수혜를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 -건보 개혁에 따른 시장확대로, 한국 기업들도 미국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준비할 중장기 전략은 무엇일까. ▲ 건보개혁으로 제약시장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으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밀러는 미국 시장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제약시장의 수요증가와 2014년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 의무 가입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진출을 기대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시장의 규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의회는 이번 건보 개혁을 통해 FDA가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고, FDA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새롭게 제정되는 규제뿐 아니라 미국제약시장의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국시장에서 어떠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스콧 스탠키 약력 = 코넬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과학·의학 비즈니스 전문지 발행사인 미국 엘스비어(ELSEVIER)사의 제약비즈니스 분석 전문가로 15년간 일하고 있다. 제약기업 연구개발(R&D), FDA 규제 및 승인절차, 의약품 마케팅과 관련한 분석전문가로 현재는 미국정부보조 프로그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및 제약관련 건강보험 정책을 연구하는 ELSEVIER 국가정책연구국 국장을 맡고 있다. ◇용어▲합성의약품 =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하는 의약품 ▲오리지널 생물의약품 = 오리지널은 최초로 출시돼 특허권을 보장받는 의약품. 생물의약품은 이화학적 시험만으로 그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생물체로 사람과 동물의 질병예방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합성의약품의 복제인 제네릭의약품과 같은 생물의약품의 제네릭버전을 의미함 ▲생물의약품 자료독점권 =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이 허가 된 후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허가신청등록 및 허가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여 오리지널 제품 개발자가 일정기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제네릭의약품 = 합성의약품의 복제의약품. ▲메디케이드 리베이트 = 의약품 구매 시 받는 할인 금액으로 평균제조가격에서 일정 비율 할인율이 적용하여 책정된 금액.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운영하고 연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빈곤층 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   ▲특별부과세 = 미국정부가 건보개혁과 관련해 제약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1년부터 제약기업은 10년 동안 280억 달러, 의료기기업체는 매출의 2.3%가 적용됨 ▲도넛홀 = 메디케어 처방의약품에서 정부보조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파이프라인 = 신약후보물질
2010.05.14 I 지영한 기자
(美 건보개혁 해부)④의료관광 `절호의 기회`
  • (美 건보개혁 해부)④의료관광 `절호의 기회`
  •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 지난 2006년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주내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강제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나 의료비용이 상승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고자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이 급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2008년 기준 5년간 매사추세츠주의 의료비용 상승률은 40%로, 미국 전국 평균 33%를 웃돌았다. 또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은 피부과가 50일에서 54일로, 산부인과가 45일에서 70일로, 정형외과가 24일에서 40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방정부차원에서 마련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은 매사추세츠와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의료비가 해마다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보 개혁은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나단 에델하이트 의료관광협회(Medical Tourism Association) 대표이사는 "건보 개혁은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비 절감에 필요한 조항들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로 말미암아 의료비와 의료보험료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건보 개혁이 의료사고와 자기방어적 의료행위 등 의료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들뿐 아니라 약값, 소모품 비용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지 않았고, 과거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완화, 보험혜택의 상한제한 삭제 조치로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의 의료보험료를 더욱 높이리라고 전망한다. ◇ 건보 개혁의 어두운 그림자..보험료 상승과 서비스질 저하 미국의 의료비 지출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2조2600억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6.1%나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건보 개혁법은 보험사들의 폭리를 막으려고 의료보험사가 보험료 수익의 80%(개인 및 소기업보험)~85%(대기업 보험)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지만,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보 개혁으로 말미암아 올해 미국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고, 3200만명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14년부터는 더욱 빠르게 인상되리라고 우려한다. 더욱이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의료진 등의 공급이 한정된 가운데 건보 개혁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의 의료시장은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로는 미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2.7병상으로, OECD 평균 3.8병상은 물론이고 한국의 7.1병상을 크게 밑돈다. 또 미국인의 연간 내과 방문횟수는 3.8회로, OECD 평균 6.8회, 한국 11.8회보다 훨씬 적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 개혁을 통해 3200만명이 신규로 민간의료보험 내지 메디케이드(용어) ·CHIP(용어) 등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수요는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의료자원 공급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도 크게 늘리는 반면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을 단축하게 해 의료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 건보 개혁은 미국인 환자유치의 `청신호` ▲ 미국의 건보 개혁은 한국의 건강관련 여행수지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에 따라 건보 개혁은 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에는 호기가 될 수 있다. 미국 의료관광협회의 에델하이트 대표는 "많은 보험사와 기업주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뉴욕지소장인 조도현 박사 역시 "미국의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자가의료보험(self insurance)(용어)을 가진 기업주의 의료관광 옵션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작년부터 미국 자가의료보험과 제한적 의료보험(Limited Medical Insurance)(용어)을 통한 유치 모델을 개발하면서, 가시적 성과 나오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건보 개혁으로 미국인 대부분인 95%가 보험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외로 이동하는 무보험 인구는 감소할 수 있다. 무보험자들이 보험 가입으로 미국 내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보험자들이 자주 찾던 동남아 지역의 의료관광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반면 의료관광의 또 다른 소비 분야인 성형이나 치과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미국의 건보 개혁과 관계없이 의료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델하이트 대표는 한국이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술 성공사례나 한국 의료 이용 보험상품을 미국 내 보험사와 기업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해당 보험가입자들에게 한국 의료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의료기기 3년 내 한 획..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아시아를 보고 있다"미국의 건보 개혁은 의료기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200만명에의 무보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의료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미국 의료기기산업협회(AdvaMed)는 처음에는 특별부과세 부담으로 건보 개혁을 반대했다. 건보 개혁법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2013년부터 매출의 2.3%에 해당하는 특별세를 부과했고, 앞으로 10년간 200억달러를 거둬들일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 의료기기 업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미국 의료기기 전문업체 메드트로닉(Medtronic)의 박은성 박사는 "특별부과세로 말미암은 재정부담이 수요확대로 인한 수익을 넘어서리라는 진단이 있는가 하면 초기 재정부담에도 결국은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이미 개혁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높아졌다는 점에는 업계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미국 의료 시장의 변화는 한국 의료기기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서비스 접근성 증가는 미국 의료기기 수요를 증가시켜 미국 대형 의료기기 업체들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급이나 전후방 산업의 아웃소싱, 기술거래, 투자유치 및 라이센싱 기회를 더욱 확대하리라고 기대를 모은다. 박은성 박사는 "분명히 글로벌 아웃소싱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건보 개혁으로) 특히 앞으로 3년 안에 의료기기 산업의 한 획을 그을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글로벌 기업들은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다만 "한국의 의료기기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상업화를 염두에 둔 기술개발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의 설계단계부터 최종 상업화를 고려해 이전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건보 개혁 이후 우선은 병원 납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아웃 소싱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응급실(ER) 등에 소요되는 장비들, 그리고 IT와 접목된 이미징 제품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건보 개혁법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 강화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 예방의학과 건강관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통 한의학 등을 접목한 건강증진 제품과 웰빙 기능성 식품 등 미국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군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미국 진출을 고려해볼 만하다. 또 혈압계, 당뇨측정기, 진단기기, 진단시약 등 예방관리 차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수요도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독약품(002390)과 녹십자(006280), 한미약품(008930) 등이 참여하는 금연보조 제품도 미국시장을 노려볼 만 하다. ◇용어 ▲메디케이드 = 주정부가 운영하고 연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빈곤층 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 ▲CHIP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정부가 보조하는 어린이대상 건강보험 프로그램▲자기의료보험(Self funded health insurance) = 기업주가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건강보험. 보험업무관리 대행사(TPA: Third Party Administrator)에 보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임. 미국 내 많은 대기업이 의료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자가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음▲제한적 의료보험(Limited Medical Insurance) = 보험혜택에 제한을 두는 대신 의료보험료를 일반적인 의료보험(Comprehensive Medical Insurance)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추는 의료보험 형태
2010.05.14 I 지영한 기자
  • 내일부터 지방미분양 양도세감면 시행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난 2월 11일 이전까지 팔리지 않은 주택 중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주택은 오는 14일부터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적으로 감면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현재까지 매매되지 않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시행령 공포일(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면 대상 주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제외된다. 이들 주택 소유자는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예컨대 분양가 인하율이 20% 이하면 60%, 10~20%일 경우 80%, 20% 초과일 경우 10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다주택자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가구1주택은 80%)와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05.13 I 윤진섭 기자
  • 국세청, `세원 숨긴` 3만5천명 우선 세무조사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 대상자` 3만5000명 중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1일 숨은세원 관리 대상자 5000명과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만5000명에 대해 신고상황과 업황자료, 세원 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적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숨은세원 관리 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의 소득-지출 비교분석과 체납·과세자료 발생 및 세무조사 후 신고내역, 동종업종의 평균 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특정항목 문제사업자는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국세청이 사전에 성실신고하도록 유도한 경우다. 이들은 주로 의료업을 포함한 전문직과 학원, 유흥업소,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 업소 운영자들로, 국세청은 이들의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를 유도한 후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이자와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22만명으로 지난해 신고 대상자 595만명에 비해 73만명(12.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본인의 기본 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신고안내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이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10.05.11 I 박기용 기자
(美 건보개혁 해부)①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 (美 건보개혁 해부)①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지난 3월 2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보건의료 개혁은 1912년 테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지 근 100년 만에 달성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제약시장이기 때문에 1세기 만의 `건보 개혁`은 미국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약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와 공동 기획으로 미국 건보 개혁이 우리나라의 대표 보건산업인 바이오·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긴급 점검하고, 미국 현지의 여러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지난 4월 19일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이 확정되고 나서 메이저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 실적은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이내 주식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사 측이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건보 개혁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올해 연간 실적전망을 대폭 낮췄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실적이 더욱 감소하리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라이 릴리를 시작으로 존슨앤드존슨, 애벗 래버러토리스, 암젠, 질리드 사이언스 등 제약 및 바이오테크 업체들이 건보 개혁을 이유로 이익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이 여파로 주식시장에서는 제약주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너무 일찍 찾아온 건보 개혁의 후폭풍에 투자자들은 크게 당황했다. 그러나 많은 제약업종 애널리스트들은 건보 개혁으로 제약주가 밀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보고서를 쏟아냈다. 데이비드 카츠 매트릭스 애셋 어드바이저스 펀드매니저도 건보 개혁이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충격이 선반영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리라고 전망한다. ◇ 美 제약업계, 재정부담에도 건보 개혁 지지 왜?..`장기적 수혜 확신했기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법(the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실제 미국 제약업계는 건보 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당분간 미국 제약업계가 짊어질 건보개혁 비용 부담이 적지 않지만, 건보 개혁에 따른 수혜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혁신 신약 기업들의 로비단체인 미국 제약협회(PhRMA)가 과거와 달리 오바마의 건보 개혁을 적극 지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건보 개혁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예전과는 달리 제약업계가 건보개혁안을 지지하면서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제약협회는 광고 등을 통하여 로비활동을 지원해 왔다. 의학·과학분야 전문 출판사인 엘스비어(Elsevier)에서 국가정책연구국장을 맡고 있는 스콧 스탠키는 "글로벌 신약기업들은 건보 개혁이 가져올 이익을 미리 계산하고 건보 개혁법 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골자는 무보험자 3200만명의 건강보험 강제가입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의무화(2014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미국 국민의 95% 선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데 있다. 또 저소득층 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용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년층 보장제도 메디케어(용어) 처방약 지원을 늘리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 고속성장 `제네릭 시장`, 건보 개혁에 더욱 팽창  정부의 보건의료 재정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메디케이드 제공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리베이트(용어) 금액이 50%나 증가하여 업계의 부담이 커진다. 내년부터는 글로벌 신약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에 기초해 앞으로 10년간 280억달러의 특별부과세(용어)를 내야 하고 유관산업인 의료기기 업계도 2013년부터는 매출의 2.3%에 해당하는 특별세로 10년간 약 200억달러를 부담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미국 건보개혁법 통과에 대해 미국의 바이오·제약 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건강보험가입 의무화가 시작되면, 미국 제약업계가 시장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문영춘 재미 바이오과학자협회(KASBP) 회장은 "시장이 커지는 까닭에 미국 합성의약품 업계는 건보개혁을 반기고 있고, 생물의약품(용어) 업계 역시 환자가 한정된 희귀성 질환 분야를 제외하면, 대체로 건보개혁을 환영하고 있다"며 미국 바이오·제약 업계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3200만명의 무보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서 의약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200만명의 추가 보험가입자중 절반은 개인 혹은 직장보험 등 민영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민영보험 가입자의 10% 선이다. 또 나머지 절반은 메디케이드 및 CHIP(용어)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또 메디케어 처방의약품의 비급여부문, 소위 `도넛 홀(Donut Hole)(용어)  `의 폐지로 의약품 가격이 합리화되는 점도 미국의 의약품 수요를 늘릴 전망이다. 특히 FDA에 허가 신청되는 의약품의 70%가 제네릭(용어)이기 때문에, 건보 개혁으로 제네릭의약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거대한 바이오(생물) 복제약시장 태동  현재 세계 제약산업은 기존의 합성의약품(용어)에서 생물의약품(용어)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건보 개혁법은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에 대해 12년의 자료독점권(용어)을 부여하되,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용어) 에 대한 허가절차 규정을 마련해 미국 의약품시장에서 동등생물의약품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애초 예상보다 자료독점권이 길어졌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등생물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친시장적 환경이 조성됐다. 쉽게 말해 앞으로 미국의 거대한 동등생물의약품 시장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엘스비어의 스탠키 국장은 "FDA가 미국 내 동등생물의약품을 승인하려면 많은 규제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 제정한 규제하에서 첫 번째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검토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등 생물제제의 개발은 저렴한 의약품을 원하는 시장 수요를 만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피력했다. 미 제약협회의 마크 팩스턴 부사장은 "최초로 신청(first-to-file)된 동등생물의약품의 제조사도 1년간의 자료독점권을 보장받아 재정적으로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에서 허가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오리지널 생물의약품 라이센스 승인후 4년)에 동등생물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을 것"이라며 생물의약품 복제약 시장이 앞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용어▲메디케이드 = 주정부가 운영하고 연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빈곤층 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어 =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메디케이드) 리베이트 = 의약품 구매 시 받는 할인 금액으로 평균제조가격에서 일정 비율 할인율이 적용하여 책정된 금액    ▲특별부과세 = 미국정부가 제약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1년부터 제약기업은 10년 동안 280억 달러, 의료기기업체는 매출의 2.3%가 적용됨    ▲생물의약품 = 이화학적 시험만으로 그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생물체로 사람과 동물의 질병예방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CHIP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정부가 보조하는 어린이대상 건강보험 프로그램▲도넛홀 = 메디케어 처방의약품에서 정부보조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 ▲제네릭의약품 = 합성의약품의 복제의약품. 최초로 출시돼 특허권을 보장받는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부름.  ▲합성의약품 =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하는 의약품 ▲생물의약품 자료독점권 =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이 허가 된 후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허가신청등록 및 허가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여 오리지널 제품 개발자가 일정기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합성의약품의 복제인 제네릭의약품과 같은 생물의약품의 제네릭버전을 의미함
2010.05.11 I 지영한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럭셔리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파헤치기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럭셔리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파헤치기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2008년에 투자한 ELS가 조기 상환되면서 지난해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팔자에 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일이 다가오면서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또한 저금리 때문에 낮은 이자를 주는 예금 대신 높은 수익을 주는 ELS가 지난해 주가상승으로 대거 조기 상환되고 해외펀드에서 고수익을 실현하면서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되었다고 상담을 해온 것이다.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도 2008년 초 년 2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ELS에 1억 원을 투자하여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 조기상환이 결정되면서 ELS에서 3750만원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다른 이자소득을 합산했을 때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것이다. 금번 호에서는 럭셔리세금이라고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시세차익)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되므로, 보통 4천만 원 이상이 되려면 8억 원 이상의 자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럭셔리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상담자의 사례처럼 최근 해외펀드 및 ELS때문에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여부 금융기관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예금•적금•CMA•R P이자,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ELS 수익 등이 있다. 그러나, 생계형 비과세저축 이자•배당,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장기채권이자(10년 이상, 분리과세 신청), 장기보유 주식배당(1년 이상, 액면가 1억 원 이하)등은 비과세 되는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종합과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리과세를 이용하는 것이다. 분리과세가 된다는 의미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분리 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저축 및 적금,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인 후순위채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정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과 5년짜리 국고채, 비실명채권, 금융채권이나 고용안정채권 등을 꼽을 수 있다. ◆상품별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이번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9년 중에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이 4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는 당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 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 되면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을 2005년 4월에 취득하여 2010년 3월에 만기상환이자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10년 소득으로 귀속되어 2011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현재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 금융기관은 소득발생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고객은 물론 국세청에 금융소득의 발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발송하고 통보한다.  통보내용은 1년 동안에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그리고 금융소득 중 분리 과세되는 금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에서 통보해준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 상의 종합과세 분 합계금액을 합산하여4천만 원이 초과하는 지를 확인하여 4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므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에는 계좌별 금융소득 합계금액 만 표시되므로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FAQ Q)금융소득이 얼마 정도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한 세부담이 늘어나나? A)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92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의하여 세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인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원이 없는 주부가 금융소득이 94백만 원 발생할 경우를 계산해보자. -기 원천징수 된 세액: 94,000,000×14%(주민세제외)=13,160,000 -종합과세 시 납부할 세액: 40,000,000×14%+ (54,000,000-2,100,000(소득공제)×24%-5,220,000(누진공제)=12,836,000 이처럼, 원천징수 된 세액이 종합과세 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추가 부담은 없게 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기존 납부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되며,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상실로 인하여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보험료 납부해야 한다. Q)장기채권에 대하여 분리과세(30%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세부담이 줄어 드나? A)장기채권 등 이자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일반 소액금융거래자에게는 오히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이 수입되는 시기에 전체 금융소득이 기준금액(4,000만원)이하이면 다른 종합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128백만 원 + 종합소득공제)이상일 경우 에는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 주거래 금융기관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라! 최근 해외펀드의 높은 수익과 ELS상품의 상환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세무사를 찾아다닐 필요없이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만일 과세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과소신고 시에도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등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소득금액 통지서(세무서 안내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처요령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 등이 늘어 나므로 사전에 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라!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파악이 용이하며, 재테크 및 세테크 관련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먼저 투자하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생계형저축 이자 등 비과세 금융소득과 세금우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이들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3.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라!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는 줄이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다. 4.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하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등 직계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다. 10년간 증여합계액이 증여대상 별 공제금액 한도 이내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6억 원, 자녀의 경우는 3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 원)까지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5.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나눠라! 금융소득이 매년 4천만 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일시에 연이자 5%인 3년 만기 채권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3년 후 이자는 9천만 원이기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이를 1년 만기 채권에 3회에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3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피할 수 있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2010 실전 재테크 시나리오’저자)
2010.05.11 I 김종석 기자
  • 내년부터 연비 좋은 신차 개별소비세 깎아준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10인승 이하 차량은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친환경 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매겨질 전망이다. 자동차세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내달 중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용대상 차량은 (기존 차량을 제외한) 2011년부터 생산되는 10인승 이하 신차로 한정할 계획”이라면서 “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개별소비세 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행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는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선 차량 가격의 5%, 2000cc 가 넘는 승용차에 대해선 10%의 세금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 방침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2000cc가 넘는 중대형 신차라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10인승 이하)의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km당 140g)만 넘지 않는다면 개별소비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과세구간은 2009년부터 표기되는 평균 CO₂배출량이나 연비를 기준으로 세액구간을 10여개로 구분, 구간별로 차등 설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제부과기준이 배기량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 새롭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부과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해선 cc당 100원씩 10만원, 1000~1600cc(cc당 140원)부터는 14만~22만4000원, 1600cc~2000cc(cc당 200원)는 32만~40만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으며 2000cc 이상은 일률적으로 cc당 220원의 세액이 부과되고 있다.
2010.05.07 I 윤진섭 기자
  • 국세청 "장기비전 필요"..`미래전략기획단` 신설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했다.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의 위원수도 늘렸다.국세청은 지난 3일 올들어 두번째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국세행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현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설치돼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인사, 조사,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개선을 추진해 온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다.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1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위원회는 일련의 개선으로 조직 기반이 안정화됐다고 판단, 최근 세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 단계 높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국세행정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미래전략기획단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전략기획단은 국세청 차장을 기획단장으로 해 본청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세수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인재 양성 등 3개의 실무추진반(TF)에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새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과세 사각지대에 숨은 소득을 발굴하고, 고도화·지능화되는 탈세수법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조사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행정의 미래전략을 치밀하게 수립·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정우 연세대학교 교수를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수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2010.05.04 I 박기용 기자
  • 정부, 먹튀 M&A 사후관리 강화한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비상장기업 대주주인 A씨는 2008년 코스닥업체 B사를 통해 우회상장을 했다. 이후 A씨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코스닥법인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으로 전환했다. 6개월 뒤 A씨는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해 거액의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나눠서 내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이 포괄적인 주식 교환의 경우 3년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만 세금 분할납부 등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합병시 세금의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 있는데, 일부에서 곧바로 주식을 양도하는 등 먹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3년동안 주식을 보유토록 새롭게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배주주등은 합병된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다만 재정부는 파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사망, 합병법인이 인수한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해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되 합병된 회사의 주주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대서는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종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3분의 1 이상 보유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보유 및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2010.05.03 I 윤진섭 기자
  • `투자보증수표` 녹색인증 1호에 LS산전 급부상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정부가 지정하는 녹색인증제의 `1호 기업`으로 LS산전(010120)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LS산전이 1호 기업으로 인증받는 경우 민간 녹색금융상품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녹색인증제가 시행된 이후 녹색기술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현재 150곳가량이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가운데 대기업으로는 LS산전이 포함돼 있다. 특히 LS산전은 녹색인증제 시행 첫날에 녹색기술인증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을 맡은 구자균 LS산전 부회장도 녹색인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LS산전이 신청한 기술은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한 원격검침(AMI)시스템 관련 기술과 ▲디지털변전시스템(SAS) ▲전자적 관제시스템(EMS) 관련 기술 등이다.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확정하게 돼 있어,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LS산전 관계자는 "현재 61개 중점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그리드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23건의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했으며, 추가로 더 신청할 요량으로 기술설명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1호 인증기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S산전과 달리 삼성과 LG, 한화, 포스코 등 녹색 관련 다른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아직 신청조차하지 않은 곳이 많다. 현재로선 LS산전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린 아직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녹색인증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며, 현재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포스코 관계자 역시 "스마트원자로에 대한 공동 투자에 대해 녹색인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심의를 요청했을 뿐 인증 신청은 보류 중인 상황"이라며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LS산전이 실제로 녹색인증을 받게 되면 `1호 기업`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민간자금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상품에 비과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가 인정한 녹색인증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녹색인증이 민간투자 유치의 보증수표가 되는 셈이다.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출시한 녹색금융 상품은 1조5000억원, 시중은행에서 출시한 규모는 8000억원이다. 녹색인증이 본격화되면서 녹색금융 상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와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 기술인력 도입, 수출계약 손실보상 등의 정부 지원도 따른다.지경부 관계자는 "녹색인증은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의 신청이 기대만큼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라며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인증을 받기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LS산전, 1Q 실적 악화…"성장통 겪었다"(상보)☞LS산전, 1분기 영업익 243억원..전년비 15% ↓
2010.04.29 I 박기용 기자
  •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실상 `무산`..6월 국회로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소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법의 4월 국회통과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6월 국회통과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은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보험사 포함)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삼성과 한화, 동양, 현대차, 롯데, 동부 등 6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부 재벌기업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금융회사 소유에 따른 현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을 지켜 금융자회사를 편입하지 않은 채 지주사 전환을 미뤄 온 선의의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익금에 일정 비율을 빼주는데 이는 모든 지주회사가 누리는 것"이라며 "세제상 혜택을 받았지만 이는 금융회사 보유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6월 국회에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등 변수가 많아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010.04.28 I 윤진섭 기자
  • (VOD)내년 `나라살림` 재정 건정성에 초점
  • [이데일리TV 김자영 기자]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출을 늘리기보다 재정 건정성을 더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김자영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 내년 예산 편성지침이 발표됐죠? 기자: 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방향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인데요. 정부는 올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이었던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상 GDP 대비 2.3% 선까지 맞추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앵커: 예산을 줄인다는게 쉽지는 않을텐데 방법론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처간 재정사업을 놓고 협의가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정부는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할 방침입니까?기자: 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 또는·감면 세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종 정부 융자사업 중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 또는 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한 부처는 인건비나 기존 경기 등 의무적 지출까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500억원, 총 2000억원이 넘는 부처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마다 방만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보조금은 3년마다 평가를 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앵커: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지만 고용지원은 계속 강화한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이 강화되는데요.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효율화를 위한 세부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위기 이후 R&D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성장, G20 글로벌 역량강화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는 계속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04.27 I 김자영 기자
  • "적자 줄이자"..정부, 일자리 정책도 `출구전략`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7일 정부가 제시된 2011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재정 건전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 정상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 자리를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화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효율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일자리 지원에 대한 출구전략이 본격화됨을 시사했다. ◇ 신규사업·기존 사업 성과관리 강화 재정건전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예산 증액 여부 검토를 병행키로 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는 연 500억원, 총지출 2000억원 정부 사업은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기에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에 앞서 재정부와 신규 사업을 요구하는 부처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도 국정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 유사·중복 사업도 통폐합하고 기관간 업무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일반 재정사업 외에 R&D, 정보화 사업 등 이미 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에 대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평가를 실시해, 보통 이하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미흡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 3년 연속 10% 삭감원칙을 적용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3년 연속 10% 삭감 원칙 및 사업 폐지도 단행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3년 단위로 존치 평가를 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총 지출은 최대한 낮추는 반면 총 수입을 높일 계획으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효과가 미흡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벌금, 변상금, 가산금 등은 실효성 잇는 수납율 제고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키로 했으며, 특히 미수채권에 대한 추심을 강화해 떼인 세금 납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용료,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수익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대학교 수원 농대부지 등을 행정복합 빌딩으로 개발해, 임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고용에서 고용효율화로..일자리 정책 출구전략 본격화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은 사업들은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고용효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 등 한시적 지출을 내년에도 대폭 줄인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축소하고, 가급적 취업취약게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또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원요건, 대상을 엄격하게 설계하고, 효과가 미흡할 경우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는 지속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규모는 줄이지 않고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신성장동력 및 기초.원천연구 등 분야가 투자 대상이다. 사회간접자본 부분에선 4대강 살리기,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주요 국책과제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편익이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며 완공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2010.04.27 I 윤진섭 기자
  • 내년도 재정건전성 역점..재정적자 GDP 2.3%목표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지출 확대보다는 내년에도 재정 건전성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올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이었던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0913년 계획상 GDP 대비 2.3% 선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각종 기금 폐지 및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6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10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편성 지침의 큰 틀은 위기 이후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과 더욱 강력한 재정건전성 확립"이라며 "그동안 부처간 재정사업 협의가 미진했는데, 향후 철저한 협의를 거친 뒤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 회복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지출 요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세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정부 융자사업에 대해 유사·중복사업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기본 경비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강제 삭감이 단행된다.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연간 500억원, 총 지출 2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각 부처 계획은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을 의무화했다. 또 방만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존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보조금에 대해 3년 단위 평가를 통한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 미흡 등급 이하 사업,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국회, 감사원 지적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운용방식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효율화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R&D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G20 글로벌 역량강화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효율화 지침은 아직 세부안을 마련중"이라며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유지·촉진사업, 교육·훈련사업, 기타 간접 고용유발사업 등으로 나눠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9일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틀을 짠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부채 비율, 재정균형 달성 시점, 중기 경제성장률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2010.04.27 I 김재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2차 보금자리 내달 분양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다음은 4월27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원화값 뛰는데..환헤지 딜레마-KT LG텔 통화품질 좋아진다-2차 보금자리 4만 1천가구 건설-"농업강국 비결은 골든트라이앵글"▲종합 -교사 행정업무 확 줄인다-원화값 코스피 연중최고-한국, 원아시아 투자기구 주도권 쥔다-코스피 예상밖 `길고 강한 랠리`▲정치·외교안보 -감사원 내주 천안함 특별감사-MB 국정 정상화 수순밟기▲국제 -농민도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야-헝가리 8년만에 우파 정권▲금융.재테크 -예대금리차 벌려 쉽게 돈버는 은행들-스마트폰 뱅킹 대전-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춘다▲기업과 증권 -이통3사 황금주파수 누가 웃나-LG화학 배터리 전세계 달린다-연일 오르는 철강 가격-삼성, SK 밀어주기?-GS칼텍스, 애드플라텍 인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나서-신세계, 대전에 복합쇼핑몰 낸다-삼성생명 상장 증시에 어떤 영향줄까▲부동산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설립 유효"-카타르왕궁 현대건설이 짓는다◇ 서울경제 ▲1면 -"코스피 더 간다" 낙관론 확산-은행 꺾기 땐 최고 5000만원 과태료-국민애도기간인데..총파업 꼭 해야하나-2차보금자리 5만7000가구 공급▲종합 -돈세탁 테러자금 의심 보고해도 방치-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비과세 감면제 대거 없애..올 세재 개편 증세 기조로-전담 행정력 미비..공염불 우려도-전자책시장 7000억 규모로 키운다▲증시낙관론 확산-하락 징후 찾아볼 수 없다..미 증시 추가상승 기대 커져-경기 실적 급호전..코스피 시총 1000조 재등정 유력▲금융-금융지주 고객우대 서비스 경쟁 심화-"금호타이어 경영권 5년간 보장"-재래시장 상인들 카드수수료 한숨 덜었다▲국제 -월가 수술 작심하고 칼 뽑아..개혁 성공여부 그녀 손에-美 금융개혁법안 상정 앞두고 막판 기싸움▲산업 -후판값 인상, 조선업계엔 호재?-볼보 전기차에 LG배터리 단다-"부산 모터쇼는 신차 경연장"-두께 7.98mm 세계 초슬림 명품 3D TV-SKT "아이폰 비켜라"-4G 이통시장 서비스 경쟁 심화▲증권 -삼성전기 시총 10조 넘었다-삼성생명 상장 수혜주 好好-현대차 5일째 거침없는 질주-수급+펀더멘털 중소형주 기지개◇ 한국경제 ▲1면 -인플레 아시아 전역 확산..한국도 전염되나-美, 해적에 인질석방 돈 주면 제재-볼보 미래형 전기차도 LG화학 배터리 쓴다-2차 보금자리 내달 1만8511채 분양▲종합-신간 베스트셀러 등 연 1만권 전자책 만든다-원자재값 고공행진..공공요금 지방선거 후 줄줄이 인상 우려-30년전으로 되돌아간 20대 취업자수▲경제-온라인교육 고용보험지원 급감...업계 아우성-토착비리 감사 785억 추징-IMF쿼터 5% 이상 개도국 이전 합의▲금융-다시 오르는 연체율..은행들 문제는 하반기-눈감고 돈 빌려준 기업은행-500원이 11만원..삼성생명 우리사주 220배 육박▲국제 -日 "동중국해 희귀금속 캐겠다"..영토분쟁 이젠 자원 전쟁으로-더 세진 개도국 파워..세계은행 의결권 확 높였다▲산업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영토확장..美 中 찍고 유럽으로-SK텔레콤 스마트폰 물량 공세-삼성 3D TV, 두께 7mm로 프리미엄시장 잡는다▲유통산업 -신세계, 대전에 가두형 복합쇼핑몰 만든다-다이아 소매값 올들어 5% 올라▲부동산 -사라진 재건축 매물..고덕주공에 무슨 일이-용산부도심 마스터플랜 나온다▲증권 -삼성생명 트리거 효과..부동자금 증시 돌아올까-증권사IB 회사채 울고 공모주 웃고-펀드서 떼는 돈 美의 2배..판매 수수료 낮춰야-무모한 신사업 코스닥 퇴출 불렀다
2010.04.26 I 류의성 기자
  • 농협에 반면교사된 LH `세금폭탄`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자 지주사로 분리하는 계획)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LH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속사정은 이렇다. 농협이 신·경 지주사로 분리될 경우 1조2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등록세 등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특례를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업구조 개편 전에 세금 문제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다.재정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과세를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농협이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라며 "세금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가 LH처럼 세금 폭탄을 맞고,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정부에 과세특례를 요청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LH의 세금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금을 나눠서 내도록 하는 법이 국회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 LH 세금 문제는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LH는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다. 그런데 출범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주공과 토공은 개별 회사를 청산한 뒤, LH로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통합됐다. 법인세법 49조에 따라 기업간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은 유보사항들이 합병 법인에 승계되지 않을 경우 청산시점에 세금부담이 생긴다. LH의 경우 승계가 불가능한 유보금액이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됐고, 이에 따라 2497억원의 청산소득 법인세가 LH에 부과됐다. 납부 시기는 올 1월 4일까지였고, 분할 납부가 아닌 일괄 납부해야 했다. 정부는 뒤늦게 서병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나라당)을 통해 지난해 9월 의원입법 형태로 LH 청산소득 법인세를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것)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주공과 토공이 청산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소급입법이 된다"며 "세금 문제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졸속 통합인 셈"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2월이나 2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LH는 청산소득 법인세 2497억 원 중 97억원은 1월에 납부했고, 2400억원에 대해선 6월 30일까지 법인세 유예를 해놓았다. LH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인세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LH는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발행도 검토할 정도였다. 하지만 합병 이후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2400억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LH 안팎의 시각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지송 LH 사장이 직접 나서 국회에 법 통과를 호소했다. 결국 이 같은 호소와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법안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고, LH는 세금폭탄의 부담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0.04.25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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