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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펀드투자)미래에셋맵스, 해외투자 퇴직연금 7종 출시
  •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머징국가에서 선진국까지 전세계의 투자유망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인덱스 해외펀드 시리즈 7종을 7일 출시했다.이번에 출시되는 펀드는 브릭스 안정형 40, 이머징 안정형 40, 선진시장 안정형 40 등 총 7개 지역 및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로 외국의 우량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고객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각각 0.255%로 책정, 해외투자 퇴직연금펀드 중 최고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적용한다. 이 펀드는 투자기간이 길어 지역적 리스크 분산이 중요한 퇴직연금 상품의 특징을 고려해 국내시장과 더불어 브라질, 중국 등 브릭스 국가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까지 전세계 투자 유망지역에 대한 분산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퇴직연금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적용을 받지 않아 해외투자시 유리하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을 포함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현행 300만원) 늘어나는 등 세제혜택도 확대됐다. 송영빈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연금신탁마케팅본부 상무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 글로벌 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합리적 배분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9.07 I 구경민 기자
  • "세금 안내는 서민 대부분인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회 예산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일부 정책이 실효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규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1년도 경제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지출 등 재정지출과의 연계 또는 대체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43.2%, 종합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1.4%에 달한다”며 “예를 들어, 세제개편안에 따라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현행 8%→6%)하더라도 실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상당수가 환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다자녀 추가공제`의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 근로소득자(2자녀) 기준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확대로 인한 근로소득세액 감소액은 약 7만5000원에 불과(245만7000원 → 238만2000원)해 출산장려 유인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환급가능한 자녀세액공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 그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에 투자와 고용을 연계한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을 증대시킬 유인으로 작용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투자와 고용증대를 통한 세제혜택(고용 1인당 1000만원~1500만원)이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0.09.06 I 이숙현 기자
  • "부실과세 10건중 1건, 국세청 직원 책임"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올 상반기 부실과세된 10건중 1건은 국세청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대상 3000만원, 법인 대상 1억원 이상 과세된 사건중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례는 412건으로 이중 42건(10.2%)이 국세청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간 국세청 직원 귀책에 따른 부실과세 비율(5.8%)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 직원의 과실로 부실과세된 비율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상반기 부실과세된 412건 가운데 납세자의 비협조 등 기타사유가 원인이 됐던 사건은 353건으로 전체의 85.7%. 그러나 기타사유 중에는 과세담당 공무원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판정돼 과세가 취소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도 결국은 직간접적인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에 해당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개선했다는 실적자랑에 앞서 부실과세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과세품질 개선노력으로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2010.09.06 I 이학선 기자
다주택자 "세금 줄이세요"..양도세 완화 활용법
  • 다주택자 "세금 줄이세요"..양도세 완화 활용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8.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다주택자들은 오는 2012년말까지 집을 매도하면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매도계획을 잘 짜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2주택자 `시세차익 적은 집 먼저 팔아야`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내에 1채를 팔 계획이라면 시세차익이 적은 집부터 파는 게 유리하다. 시세차익이 적을수록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1주택자가 되면 3년 보유(서울 2년 거주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5년 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한 J씨의 경우 1년 동안 실거주를 하다가 출퇴근이 힘들어 전세를 주고 3년전 동작구 흑석동으로 이사를 왔다. 흑석동 아파트는 4억원에 매입했다. 흑석동 아파트를 매입한 지 2년내에 종전 주택인 남양주 아파트를 팔았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J씨는 시기를 놓쳐 버렸다. 남양주 아파트는 현재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랐고, 흑석동 아파트는 1억5000만원이 올라 시세가 5억5000만원이다. J씨가 남양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세율 24%를 적용받아 양도세로 582만원(필요경비 100만원, 누진공제 534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흑석동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으로 세율 35%가 적용돼 양도세로 3700만원(필요경비 100만원, 누진공제 1414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J씨는 시세차익이 적은 남양주 아파트를 파는 게 유리하다.  ◇ 3주택자 `시세차익 큰 집부터 팔아야` 3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완화기간내 1채의 주택만을 팔 계획이라면 시세차익이 큰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완화기간 이후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남양주와 흑석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J씨가 1년전 서초구 아파트를 6억원에 매입해 3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자. 이때 1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흑석동 아파트를 양도세 중과 완화기간 내에 판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370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완화기간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1억5000만원(필요경비 1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에 단일세율 60% 가 적용돼 88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 완화기간내 시세차익이 큰 흑석동 아파트를 파는 것이 51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시세차익 작은 남양주 아파트는 완화기간내 팔면 582만원, 완화기간 이후 팔면 279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한다.  한편 강남과 강북에 집을 각각 소유한 1가구3주택자라면 강북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좋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의 경우 3주택자가 올해 1채를 팔더라도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의 세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
2010.09.02 I 이진철 기자
  • [8.29대책]건설협회, 거래활성화 계기..`환영`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8·29 대책`에 대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건설협회는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한시적이나마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에 맡기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건설협회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DTI 규제를 획일적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건설협회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권고한대로 중과제도를 폐지해 과세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장기 침체기에는 의미가 없는 만큼 민간부문에 대해 전면폐지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10.08.29 I 문영재 기자
  • [8.29대책]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2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취,등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이같은 세제지원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 2년을 연장해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원래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 50%, 3주택 60%을 각각 적용받았다. 또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등록세 50% 감면 방안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정부를 중심으로 9월 중 별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2%에서 1%로 감면 시행중이다.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등이 완화된다. 현행 5호 이상을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현행 10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를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절했다. 그러나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대로 85㎡ 이하를 유지키로 했다.
2010.08.29 I 이숙현 기자
  • (VOD)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 발표...DTI완화 될까?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오는 29일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경기 부양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를 연기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세제와 금융 쪽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앵커 : 이번 대책의 경우, 지난 ‘4·23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기자 : 4·23대책의 골자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특례를 적용한 것 입니다. 그러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특례 적용대상을 전용 85㎡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면적조건은 유지한 채 가격 조건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 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50%, 60%인데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추가 연장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DTI 완화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서민과 실수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민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발표 소식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 지난달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책이 연기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발표 연기 후 휴가철까지 겹쳐 주택시장은 거래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이번에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연장이 포함될 지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우량물건은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물건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발표 소식 이후,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건설업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기자 :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부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주택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도권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방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미분양 아파트 팔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 연내 수도권에서 8만여가구나 되는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입주대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DTI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줘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TI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을 10%포인트 완화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투자 수요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얘깁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27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0.08.27 I 이민희 기자
이한구 "DTI 완화, 효과 낸다면 더 큰 문제" 한숨
  • 이한구 "DTI 완화, 효과 낸다면 더 큰 문제" 한숨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푼다고요? 만약 제대로 `효과`가 있다면 그거야 말로 정말 문제가 될 겁니다!" ▲ 이한구 의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말이다. 국가부채든 가계대출이든 '빚' 문제를 장기간 일관되게 경고해왔던 유일한 정치인이다. 26일 국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여전히 심란해 보였다. 오는 29일 DTI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가 있을 거라더라고 말을 건네자 한숨부터 쉰다. "DTI를 미미하게 풀면 효과는 크게 없겠지만, 만약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가계부채 문제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경고다. 지난달에도 DTI규제를 일부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자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핵심은 DTI가 아니다. DTI는 부채 문제를 고려해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몇 십 퍼센트는 더 떨어져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던 그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중견 핵심간부로까지 지냈던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철저한 민간주도의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시장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부채를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온 '건전성' 중시론자다. "빚을 더 내려는 사람은 나중에 갚기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 그는 DTI 문제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는 과연 이것이 정당성을 가진 정책방향으로서 풀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실제 효과를 볼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만약 DTI를 미미하게 풀면 효과는 효과대로 없을 것인 반면, 효과가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문제"라며 "돈을 추가로 쓸 사람들은 대부분 빚을 못 갚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DTI는 말그대로 자기 소득에서 얼마나 빚을 늘려도 된다는 것인데, 현재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앞으로 저성장이 몇 년 더 갈 것이고, 이에 따라 소득은 떨어지고 이자는 오르는 악순환 속에 빠져 상환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없애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돈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누진세)은 맞지만, 주택이 많다고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히며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에서 비싸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는 그렇게 놔두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내려가도록 하면 된다"며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더블딥보다는 몇년간 저성장 지속" 그는 최근의 미국 경제 더블딥 논란을 두고 `거품으로 불거진 문제를 거품으로 덮은 상황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블딥으로 가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쨌든 현재 금융시장의 심리는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상태로 갈 것이고 몇 년간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 이 의원은 "관건은 앞으로 더 많은 거품을 쓸 것인가 아닌가 여부에 달려있겠지만, 미국 정부는 별로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에서 돈을 풀어봤자 금융기관도 돈을 안 쓰고,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불안해서 돈을 빌리지도 않고 저축만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경기부양해라, 수입시장 문 열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엔고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를 넘어서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심심하면 재정을 동원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등 돈을 함부로 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미래 전망도 없고 세금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 저축만 하고 투자도 하지 않아 계속 정체돼있는 상태”라며 “만약 일본 정부가 (수출을 위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해도 미국이나 유로 지역 등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2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 경제와 관련 "중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다른 민주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쓸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전제하고 "세계 경제가 더블딥으로 빠질 가능성이 보이면 중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글로벌 더블딥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 때는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 부채를 비롯해 가계부채, 기업과 공기업 부채, 지자체 부채 등으로 (그리스와 같이) 우리도 대외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0.08.27 I 이숙현 기자
  • 탈세? 절세?..국세청장 후보 `다운계약` 논란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11년전 거래한 아파트 계약이 논란이 됐다. 아파트를 팔고 사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 탈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9년 2월 실거래가 2억1000만원 가량인 아파트(방배동 D아파트)를 1억원에 팔았다고 구청에 신고했고, 7개월 뒤 1억9000만원 정도에 산 아파트(사당동 D아파트)를 역시 1억원에 산 것으로 신고했다. 먼저 방배동 아파트를 팔아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보자. 이 경우 당시 이 후보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여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었다고 한다.  구청에 신고한 금액 1억원은 당시 시가표준액보다는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후보자는 "매수자쪽이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며 "당시 관행이 1억원으로 신고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당동 D아파트의 취등록세다. 1억9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1억원에 신고하면서 이 후보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취등록세 500~600만원 정도를 덜 낼 수 있었다. 앞서 이 후보자로부터 방배동 아파트를 산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세를 줄여낼 수 있었다.그렇다고 이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이 후보자측 해명이다. 당시만해도 지방세법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됐다는 것. 이 후보자가 산 아파트의 당시 시가표준액은 5700만원으로 그가 신고한 금액(1억원)은 실거래가보다는 훨씬 적지만, 시가표준액에 비해선 약 2배 높다. 결국 이 후보자는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자도 "당시 관행이었다"며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걷는게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는 국세청 수장이 과거 `절세`의 전력이 있었다는 것은 청문회 내내 시비거리가 됐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등기문제는 법무사에게 일임했다"며 "취득세를 적게 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혹 아파트를 살 때 취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탓에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지는 않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당시 구청에 신고한 금액은 단순한 참고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 후보자 입장에선 큰 부담없이 취등록세만 아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이른바 이중의 업(Up) 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어도 세금을 추징하는 등 매우 엄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 `UP 계약서`로 절세(?)한 A씨..7년뒤 고지서에 `어이쿠` ) 이 후보자의 신고방식을 '관행'으로 용인하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잣대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2010.08.26 I 이학선 기자
  • 부동산대책 나온다는데..시장은 `정중동`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에선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책이 연기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발표 연기후 휴가철까지 겹쳐 주택시장은 거래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이번에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 현 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1~2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부분 완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수도권 적용 등을 논의 중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예의주시`서울 강남권에서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연장이 포함될 지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이 연장되면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워져 거래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대책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대책발표 내용을 보면서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서울 삼성동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우량물건은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물건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이번 정부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주택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도권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미분양아파트 팔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은 2만8268가구로 전월대비 621가구(2.2%) 증가했고, 서울 미분양도 1979가구로 전월대비 22가구(1.1%) 증가했다. 반면 지방 미분양은 총 8만1752가구로 전월보다 1061가구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DTI 완화시 입주대란 해소 기대 연내 수도권에서 8만여가구나 되는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입주대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DTI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들어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줘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DTI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을 10%포인트 완화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투자 수요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노두승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대책이 새로운 내용은 없고, 집을 사라는 것인지, 팔라는 것인지 시그널도 분명치 않다"면서 "DTI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금리인상기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은 수요자들의 주택구입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08.26 I 이진철 기자
  • 경제장관 긴급회동..부동산대책 막바지 조율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가 열려,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논의한 이 자리에서 경제 장관들은 특히 입주 포기를 막기 위해 20~30년에 걸친 장기 대출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파악돼, 대책에 이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과 여당과의 당정회의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주 중 정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부동산 대책의 쟁점 부분에 대한 막판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와 관련해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대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만 남기고 나머지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용등급별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해 입주 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30년 걸쳐 장기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1~2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2010.08.25 I 윤진섭 기자
  • 타임오프 위반시 사업자·노조전임자 `세제상 불이익`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할 경우 내년부터 사업자나 노조전임자 모두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자에 대해 추첨을 거쳐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던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가 내년부터 전격 폐지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타임오프제를 위반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세법상 손금(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노조 전임자도 사업자로부터 받은 임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정부는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급여)의 손비 부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위법하게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기존의 근로소득으로 받던 각종 공제혜택 적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자영사업자 세원양성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일반인들의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자 중 매월 5000명을 추첨, 1인당 5만원씩 당첨금을 지급해 왔다.재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이미 생활에 정착돼 있어, 더 이상 사용 권장을 위한 장려정책이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0.08.24 I 윤진섭 기자
  • 재정차관 "부동산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빠른 시일 내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임 차관은 이날 밤 KBS와 SBS 방송 등에 출연, 이번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 일단은 기존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면밀하게 성과를 검토해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함께 무주택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의 방향은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청년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액 공제 한도를 높여 청년 실업 해소에도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창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해 비과세와 감면을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검증 제도를 도입한 결과 1조9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으며 이런 세수 증대는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귀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0.08.24 I 이숙현 기자
  • 칼 댄다던 비과세·감면 줄줄이 연장..건전재정 `무색`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경제위기에 따른 확대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각종 비과세, 감면부터 우선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었다. 대부분 특례조항으로 조세 원칙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한시 지원책들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다.따라서 29년간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구조조정 관련 각종 법인세 감면, 학교법인 관련 각종 비과세, 감면이 이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 기준으로 바뀌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낮추는 선에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결론이 났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에서 전자상거래 시설과 ERP 시설을 제외하는 것만의 조치가 취해졌다.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정부 주도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건드리지 않은 채 2012년까지 일괄 일몰 연장됐다. 정부는 오히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친서민, 고용,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명목으로 비과세 대상을 더 늘렸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7%)를 신설했고, 3D기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상속세 감면을 받는 가업 승계 대상 기업이 확대됐고, 청소업, 경비업 등 창업 세제지원을 받는 업종도 늘어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다자녀 가구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책을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각종 세 감면 법안들이 발의돼 현재 재정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 증가 효과도 미미하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제헤택이 부여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지역특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감면 한도를 신설하면서 증세를 꾀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5000억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1800억원) 등에서 총 1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전체 세수 증가효과는 1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효과로, 당장 내년과 2012년에 발생하는 세수 효과는 각각 7500억원,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개편을 통해 확보한 2년간 1조7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0.08.23 I 윤진섭 기자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 8→6%로 인하
  • [세제개편]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 8→6%로 인하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 대책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밝힌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들의 근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낮춰 실질 소득이 높아지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약 250억원의 세금이 이들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셈이 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해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구분돼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기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생들은 약 2만5000명에 이른다.  한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관련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들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이 7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행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이 지연돼 농지를 팔지 못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농어민 및 장애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 확대(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세금 부담을 낮췄다. 전통주 제조기준도 합리화된다.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약주  제조시 과일이나 채소 등 원료,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과일이나 채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돼 3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5% 세율만 적용된다.  또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주정은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콜을 말한다. 증류식소주는 발효주를 증류해 만든 소주다. 이번 안의 신설로 역시 `기타주류`로 분리돼 적용되던 72% 세율이 향후 30%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010.08.23 I 이숙현 기자
  • [세제개편]기부금 소득공제 내년부터 대폭 늘린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지정기부금에 부여하는 소득공제 한도를 내년부터 크게 늘리기로 했다.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0%로 돼 있는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30%로, 현행 5%로 돼 있는 법인 기부금은 10%로 각각 확대된다. 예컨대 개인이 1년에 1000만원을 번다면, 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낸 돈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한 뒤 과세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만원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또 현재 세 가지로 나뉜 복잡한 방식의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가 복잡한 방식으로 분류돼 있어 기부금 단체 간 세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차제에 전면적으로 손질해 단순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현행 기부금체계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기부금별 소득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이 개인 100%, 법인 50%로 가장 높고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50%이다. 지정기부금은 개인 20%, 법인 5% 등이다.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초과 금액(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례기부금으로는 사내복지근로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이 해당한다. 이중 특례기부금은 특정 정책에 따라 기부금 단체가 추가되는 등 시행 이후 28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단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9호였던 것이 현재는 17호에 달해 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꾸준히 개편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개인은 법정, 법인은 지정으로 돼 있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례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은 법정, 법인은 특례로 돼 있던 문화예술기금은 법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기부금 체계 개편은 내년 7월 1일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2010.08.23 I 윤진섭 기자
  • [세제개편]매출 1000억 넘는 기업도 가업승계 쉬워진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대전에서 25년째 수처리 밸브를 생산하는 S정밀의 안 모 회장(70세). 지난해 연 매출 1800억원을 올리고, 10년째 고용 근로자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회사 경영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안 회장은 큰 걱정거리가 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맏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지만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S정밀의 경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S정밀과 같이 수십년째 외길을 걸으면서 성장해온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1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대신 가업을 물려받은 뒤 10년 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을 상속 당시에 비해 1.2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2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가업을 승계한 사람 중 이런 고용조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1월부터 상속재산가액 40% 한도 내에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재정부는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 지원요건 중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기존 40%에서 30%로 완화하가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일몰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다. 재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규정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도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30억원 한도로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다.정부는 또 지난 3월 18일 발표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에 따른 각종 세제지원을 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3년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에 5년의 부담 완화기간을 별도로 설정키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최저한세율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 중 7%에서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4~5년차 9%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R&D세액공제율은 유예기간(3년) 중 25%에서 유예기간 이후 1~3년 차에 15%로, 4~5년차 1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또 졸업유예기간 또는 부담완화기간 중에는 기업규모에 변화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010.08.23 I 윤진섭 기자
  •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기업 투자도 축소 우려"
  •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국내 제조업체의 85%는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국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장이 필요 없다는 기업은 10%에 그쳤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8.4%, 중소기업의 81.2%가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특히 기업의 58.7%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17.0%) 또는 `앞으로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1.7%)이라고 전망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규모 면에서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만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2008년 법인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은 총 세액공제 금액 1조37억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천800억원이다. 비중이 28%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덕분에 중소기업의 법인세액이 산출세액 대비 3% 감소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오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 취소에 대해 기업의 94.7%는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5.1%, 중소기업의 94.6%가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최근 우려가 커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71%로 가장 많았다. `감세중단`(6.3%)이나 `면세·비과세 축소`(7.4%)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21년에 걸쳐 시행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다면 기업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며 "기업 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8.22 I 조태현 기자
  • (VOD)신개념 주택거래시스템 ''뉴 홈즈''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이르면 다음달부터 아파트도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자는 집값의 40%만 내면 평생 살 수 있고, 투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주택거래시스템이 다음달부터 도입될 예정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 하나의 아파트를 1명의 실거주자와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함께 소유하는 신개념의 주택거래시스템 `뉴홈즈`가 내달 첫 선을 보입니다. 뉴홈즈의 핵심은 부동산신탁을 통해 하나의 주택 수익권을 실거주자용과 투자자용으로 각각 분리한 것으로 한 아파트에 2명 이상의 주인이 지분을 나눠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자는 대출부담 없이 전셋값 정도인 집값의 40%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일반 전셋집처럼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값상승을 통해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고, 투자자는 둘 이상의 복수도 가능합니다. 앵커 : 국내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쉽게 이해가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기자 :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아파트값이 1년 후 6억원으로 오르면 실거주자는 4000만원의 장부상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6000만원의 평가차익은 투자자들이 지분율만큼 나눠 갖게 됩니다. 한국부동산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소재 2000가구 미분양 아파트 단지부터 거래소를 통해 거래 할 계획입니다. 또 업무위임 계약을 맺은 아파트 단지당 1곳씩 전국에 총 670개의 `트레이딩센터`를 개설하고 수익권의 매매나 양도가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앵커 :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 아파트가 아닌 토지에는 같은 방식의 뉴골드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등이 토지보상금을 먼저 마련하는 대신 토지대금의 0.5% 정도만 사업 시행권을 확보하고 땅 주인들에게 토지수익권(99.5%)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부동산거래소는 8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필요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400억원만 부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뉴골드사업을 오는 10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앵커 : '뉴 홈즈' 시스템의 경우, 집 한 채를 반값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문제점은 없나요? 기자 :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로 실거주자나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있어하는 평형과 지역 등도 변수입니다. 과거와 같은 집값 폭등이 사라진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뒤따를 여부도 시장안착의 관건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20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0.08.20 I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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