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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머니 규제]①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효력 `논란`
-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정부가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보따리를 하나씩 풀 채비를 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대책이 `달러 쓰나미`를 막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안이 자본 유출입 규모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반면 꽤 효과적인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자본 유출입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관련기사 ☞ [핫머니 규제]②은행부과금 `유탄` 조선업체로 튈수도관련기사 ☞ [핫머니 규제]③선물환 포지션 옥죄기 외환시장 충격?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는 외국인이 사들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나 자본차익에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두 건이 올라가 있고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입한 국고채나 통안채의 이자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각각 15.4%와 22%를 세금으로 매겼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던 2009년 5월 외자유입 방안으로 추진한 WGBI 편입을 위해 이런 세금들을 모두 없앴다. ▲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세율 현황. 지난해 5월 이전에는 외국인이 사들이는 국고채에 대해 14%(주민세 제외)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했으나 5월 이후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외국인 국채 소득세 원천징수안은 외국인이 매입한 국채의 이자소득에만 소득세를 매기는 안과 채권매매차익(자본소득)에도 함께 세금을 매기는 안, 두 가지가 계류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 한국투자증권>이 세금이 부활하면 외국인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면 외국인의 채권 매수세가 잦아들 것으로 정부는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자국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한국에 내나 본국에 내나 마찬가지..과세 영향 별로 없어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양국이 동일한 제한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더 내지만 않는다면 어디에 세금을 내느냐의 문제일 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조세협약을 통해 미국 국적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에 대해 12%(제한세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는 15.4%(주민세 포함)이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가 부활하면 미국 국적의 투자자들은 이자수익의 12%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미국 국내에서 적용되는 이자소득세는 30%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12%의 세금을 낸 미국 투자자는 그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뗀다고 해서 손해날 일이 없는 셈이다. ◇ 룩셈부르크, 대만 등 주요 투자국은 상황 달라져..변화 생길 수도그러나 룩셈부르크, 홍콩, 대만 등의 투자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우선 룩셈부르크와 홍콩은 자국에서 이자소득세를 걷지 않는다. 두 국가중 룩셈부르크만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어 룩셈부르크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10%로 협정된 제한세율을 내야할 전망이다. 하지만 본국에서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홍콩 국적의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본국에서는 돌려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만 국적 투자자들은 15.4%의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내고 본국에서 자국의 제도에 따라 10%를 돌려받는다. 결국 5.4% 만큼 손해다. 호주의 경우는 제한세율이 15%인데 본국의 이자소득세는 10%여서 우리나라에서 낸 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이미 매수한 채권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들어온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룩셈부르크 등 몇몇 국가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자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시장에서는 정부의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 과세안을 사실상 룩셈부르크 홍콩 대만 등 세나라의 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라 수는 셋 뿐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룩셈부르크는 올해 우리나라 채권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국가로 꼽혔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과세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룩셈부르크 투자자들의 국내 채권 투자수익률이 상당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금감원, 한국투자증권>이들 세 국가의 외국인들이 보유중인 국내 채권 잔액은 전체 채권의 21% 가량이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5조7000억원 어치의 한국 채권을 순매수해 그 규모가 가장 많았다. 홍콩과 룩셈부르크 두 나라 투자자들이 올해 순매수한 한국 채권은 전체 외국인 순매수의 32.7%에 이른다.그러나 이들이 채권 이자소득세 과세가 시행된 이후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릴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채권을 매입하는 이유가 재정거래나 환차익 목적 등 다양한 만큼 세금으로 인한 약간의 수익률 저하가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홍콩 투자자들이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던 14%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현재 4.5%인 한국 국채 10년물의 투자수익률이 말레이시아 국채 10년물 수익률인 3.8%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 투자자는 말레이시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의 국적별 국내 채권 매수금액. 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룩셈부르크, 대만, 홍콩 등의 국가가 우리나라 채권을 사들인 비중은 20%를 조금 넘는 규모다.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대우증권>
- [VOD]"한-EU FTA 피해분야 보완책 마련"
- [이데일리TV 서영지 기자] 한국과 EU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축산분야와 화장품분야, 의료기기분야 등에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한-EU FTA에 다른 피해 분야들에 보완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기자: 정부는 오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차 FTA국내대책회의에서 `한-EU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한-EU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액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정부는 또 화장품과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에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축산 농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함께 마련했습니다."앵커: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텐데요, 구체적인 지원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축산농가 세제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더해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 10억 원까지 비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을 포함하면 15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개정해 내후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또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이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되는데요. 추가되는 대상은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등입니다.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에 따른 조기 노후화를 감안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한미FTA의 축산대책과 축산업 발전대책, 기타 계속사업 중 신규사업 등에 각각 5000억원을 증액하거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화동/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이번 대책으로 축산분야는 기존 FTA 대책의 지원규모 확대 및 신규사업 추가를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앵커: 세제나 재정지원 말고도 축산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부는 양돈분야에서 질병근절과 우수종돈 공급,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낙농업과 관련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등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양계업에 대해서는 질병근절과 함께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경우에는 한우농가 조직화, 육우고기 전문매장 육성 등 수요창출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자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유통 전문업체를 육성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엔 화장품 분야와 의료기기 분야 살펴보죠. 기자: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가별로 피부정보은행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를 선정해 201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품질·안전관리 수준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의료기기 분야와 관련해서는 유망 품목의 개발지원을 위한 R&D 투자와 함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선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고 품질관리 체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숨은 세원을 찾아라"..비과세 속속 과세 전환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비과세로 유지하던 세목을 속속 과세로 전환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세수 확대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차원이다. 정구가 여러 차례 `감세의 이득`에 대해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쓴 소리도 나오고 있다. ◇ 골드뱅킹 등 비과세에서 과세 전환 기획재정부는 최근 `낮은 세율,넓은 세원` 원칙에 입각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골드뱅킹(금 통장)의 매매차익 등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걷기로 한 것. 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따라 기초 자산 가격의 변동과 연계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해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배당 소득세를 걷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익을 실현하고 통장을 해약한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작년 1월 1일 이후 골드뱅킹 가입 후 배당소득을 받은 가입자라면, 소득의 15.4%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금융 소득이 한 해 4000만원이 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율이 38.5%까지 높아진다. 당장 해당상품을 비과세로 팔아온 은행들은 이 소급과세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과세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과세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왔던 것"이라며 "다른 배당 소득도 세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뱅킹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값이 온스 당 14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골드뱅킹에도 총 4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상태. 따라서 재정부가 작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릴 경우 만만치 않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 미술품 양도세·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부활 미술품 양도세 과세도 조세 형평성과 세원 발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2008년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관세 법안(소득세법 21조 1항 25호)에 따르면 세금 부과 대상은 점당 양도가 6000만원 이상 미술품(양도일 현재 생존 국내 작가 작품은 제외)이다. 납부할 세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소득세 항목 중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미술계의 반발이 커지고,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6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2016년 12월31일까지 유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 27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미술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차익 과세 시행을 6년간 유예,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위는 오는 28일 예정된 전체회의 이전에 조세소위를 다시 열고 유예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채권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것 역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 중 하나지만, 넓은 의미에선 숨은 세원 발굴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면제해줬다. 이후 투자금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자 정부가 이 특례 조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0~14%) 제도를 그대로 부활한 상태에서 세율 범위를 법에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일부선 "정책 일관성 훼손"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도 속속 폐지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되는 50개의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16개를 없애고 3개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도,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특례,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올해로 끝난다. 정부가 비과세 폐지 등을 통해 세수 확대에 나선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그만큼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과세 항목을 찾아내 과세로 전환하거나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실채권 등에 대한 징수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 기조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세원 발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감세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원 발굴에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골드뱅킹과 같이 전격적으로 과세하는 식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금투협, `2010 모범투자자` 시상식 개최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7일 `2010 모범투자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대표적 간접투자수단인 펀드의 우수 투자사례를 발굴하고 장기분산투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최우수상은 김성훈(국민은행, KB스타 적립식 투자신탁)씨, 우수상은 나인자(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씨와 조현(유진투자증권, 한일장기증권투자신탁)씨가 선정됐다.장려상은 최형화(현대증권, 푸르덴셜나폴레옹주식1-1)씨, 이재원(한국투자증권, 신분리과세뉴하이일드)씨, 이명철(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씨 등이 수상했다. 이번 수상자는 8개 판매회사에서 추천한 총 21명의 후보 중 학계, 언론계, 감독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투자기간과 수익률, 투자사연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영농상속공제액 상향..2억원→ 5억원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17일 한-EU FTA체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향후 10년간 2조원 지원 등 재정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액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또 화장품 및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2011부터 5년간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에 1000억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차 FTA국내대책회의에서`한-EU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축산농가 세제지원과 관련, 정부는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배우자공제 5억원을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현재 12개)에 추가키로 했다. 추가되는 대상은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등이다.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에 따른 조기 노후화를 감안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단축시켰다. 재정지원과 관련, ▲한미FTA의 축산대책 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확대 ▲축산업 발전대책 중 도축·가공업체 지원, 수출작업장 현대화 사업 확대 ▲기타 계속사업 중 시·도 가축방역사업 ▲가공원료유·한우조직화 지원 등 신규사업 등에서 각각 5000억원을 증액하거나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조원이 투입된다.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양돈분야에는 질병근절, 우수종돈 공급,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낙동업과 관련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등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양계업에 대해서는 질병근절과 함께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경우에는 한우농가 조직화, 육우고기 전문배장 육성 등 수요창출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유동 전문업체를 육성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2013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 유망 품목의 개발지원을 위한 R&D 투자와 함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선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품질관리 체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 개월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100여 차례에 걸쳐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한-EU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작업, 특히 축산 농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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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차 보금자리주택 청약부터는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 외에는 특별공급에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 이같은 유의사항을 밝혔다.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1세대 내 세대주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와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으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등)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가능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당첨되면 별도 신청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오류나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에 마련된 사전예약연습(모의청약)을 실시해 청약방법 및 기준 등을 숙지하고, 세대정보 등의 착오(무주택기간, 세대구성 등)로 인한 부적격 처리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내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청약기준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다음은 주요 청약사항에 대한 문답 풀이다. ▲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자녀 특별공급은 만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기본적인 청약조건 외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등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청약하기 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전예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사전예약은 지구별 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며,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한 경우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 불가하다.․1지망 : 서울항동 B1단지 74㎡ 공공분양․2지망 : 하남감일 B1단지 74㎡ 공공임대․3지망 : 인천구월 A-1단지 59㎡ 분납임대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지망내에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10.11.1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한다.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단 무주택세대주 요건 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단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한다. 3자녀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도에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388.9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현재 무직자라도 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 임신 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 2.23)에 따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상태의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며 태아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노부모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해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동일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구입, 상속, 증여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 불가하다.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 가입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 내 청약불가하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www.apt2you.com에서 확인)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지역은 1년▲ 청약 예 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예 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적용대상 및 자산보유기준 ?- (분양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10년임대․분납임대) 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 등)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자산기준이 적용된다.(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가액(과세자료)을 합쳐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 상각한 금액이 2,635만원 이하여야 함자산보유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으로 인한 예약포기자는 사전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신청내용과 당첨후 제출 서류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다.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한다.
- 안개 걷힌 금통위, 힘실리는 금리인상론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한국은행은 16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11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소비자물가가 4%를 웃도는 등 물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 현재로선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10월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한 환율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G20 회의를 전후해 한풀 꺾여 한은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다. 금융시장 전문가 10명중 6~7명은 한은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7월 이후 4개월만에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로 오르게 된다. 남은 관심은 추가적인 인상폭이다. 현재로선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커지는 물가불안..한은 "올해 3% 예상" 그간 2%대 중반을 기록하던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3.0±1%)의 중심인 3.0%를 가볍게 돌파한 뒤 지난달에는 4.1%로 치솟아 물가안정목표의 상단(4.0%)마저 뚫었다. 채소값 폭등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 컸지만, 물가에 대한 눈높이가 한번 높아진 이상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기란 그리 녹록지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실제 한은이 지난달 중순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연평균 3.4%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년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 소비자물가는 최근 4.1% 상승해 한은의 중기안정목표 상단(4.0%)을 돌파했다.한은 내부에서도 올해 2%대의 물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 11일 내외신 경제브리핑에서 "올해 중 소비자물가를 3% 정도로 예상한다"며 연평균 3%대 물가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선 이를 2.8%로 수정했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이를 2.9%로 올리기도 했다. 이번에 또다시 물가전망을 높여잡은 것은 그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만만치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총재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요 측면으로 전가되기도 한다"며 최근의 물가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환율 불확실성 완화..신흥국은 이미 금리 올려 `환율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불확실했던 대외여건도 안개국면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수치를 못박지는 못했지만 추진일정을 합의하는 등 각국은 한단계 진전된 성과물을 내놓았다. 특히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유출입를 규제할 수 있게 된 점이 눈에 띈다.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지금 당장 한국이 규제허용국에 포함될지는 논란이 있지만, 원화강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정부가 이를 막을 국제적 근거는 확보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5일)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긴 자본유출입 규제요건에 우리나라가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 한은으로선 급격한 환율변동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묶어둬야했던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채권과세, 은행부과금 도입,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축소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른 나라들이 속속 금리를 올리는 점도 한은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6000억달러의 국채매입을 결정하는 등 선진국들은 디플레를 막기 위해 돈을 뿌리는데 바쁘지만 호주, 중국, 인도 등 자원수출국과 신흥국은 인플레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에서도 이들 나라의 정책금리 인상은 한은의 통화정책에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경기회복세 둔화신호.."연속 인상 어려워" 우려스러운 점은 향후 경기다. 한은은 내년 국내경제가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6.0% 안팎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눈높이를 큰 폭 낮출 수밖에 없는 것. 잠재성장률을 감안할 때 4%대 중반의 성장도 나쁘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지만,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대외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섣불리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경기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하락했고,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회복세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채권시장이 이달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연속적인 인상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장 관심은 향후 금리인상 기조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에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통화팽창기조가 유지되고, 국내적으로는 경기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함에 따라 한은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이데일리가 금융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7명 가운데 11명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상폭과 관련해선 7명이 0.50%포인트 인상을 점쳤다. 한은이 이달 금리를 올린 뒤 내년에는 석달에 한번꼴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내다본 셈이다. ◇그밖의 변수들..집값하락 주춤·기업 자금조달 급증 지난 8~9월 금리동결 배경 중 하나로 꼽히던 부동산 시장 급락 우려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매매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해 7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하락폭은 지난 8월(-0.4%), 9월(-0.2%)에 이어 차츰 둔화되고 있다.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봐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0월 중순 이후 보합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간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오르던 양상에서 수도권 집값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금리인상시 집값급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하던 금통위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은행의 대출확대와 이사철 수요 등으로 지난달 2조2000억원(모기지론 양도 제외) 늘었다. 올해 월평균 증가액 1조6000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 채권금리는 지난달 14일 사상최저를 기록한 뒤 자본유출입 규제, 물가상승세 등의 우려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기업들의 자금조달도 큰 폭 증가했다. 지난달 기업들이 은행대출과 회사채 및 CP 발행을 통해 조달한 돈은 8조9000억원으로 21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던 지난해 1월(17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채권금리는 지난달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다음날(15일) 사상 최저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자본유출입 규제와 물가오름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현재의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한 것으로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또다시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 박근혜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법인세는 인하해야"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2012년까지 유보된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관련,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법인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소득세법 최고 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감세계획을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35%의 세율과,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22% 세율을 기존방식대로 적용하되, 2012년부터는 각각 33%, 20%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그는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또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또한 기업들은 2년 전에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 세웠는데 이를 변경(감세 철회)할 경우 이미 기업들이 세운 계획을 바꿔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되는 경제 사정 등은 감안, “소득세 88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감세를 했기 때문에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법률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개념을)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감세 전체가 아니라 최고소득구간의 세율에 국한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감세 법안 통과 이후 4개 구간 중에서 (최고구간을 제외한)3개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감세를 했고 법인세도 감세를 했다”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유보됐던 최고소득구간에 대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감세 철회냐 아니냐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고 또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공론화되는 과정이고, 또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