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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부활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다음은 11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부활 -잇단 `정상급 국제행사`..한국 유치 마냥 웃기엔.. -`수리가` 1등급 10점↓ -현대건설인수 자금 의혹규명 -포스코 광양에 열연공장 신설 ▲뉴스포커스 -QR코드, 마케팅 슈퍼스타 됐다 -KBS 수신료 오르나 ▲종합 -한미FTA `사실상 재협상` 파문 확산.."이참에 우리도" 제약·섬유업계 들썩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후폭풍 -포르투갈 이어 그리스 위기설까지 ▲경제·금융 -체크카드 수수료 신용카드보다 비싸 -골드뱅킹 소급과세 은행이 부담할듯 -희토류 비축 예산 4배 늘려 ▲국제 -IMF "홍콩 집값거품 또 폭발가능성" -미국 주택압류 사상최고 -중국·인도 금사재기 갈수록 확대 -"전기차 향후 20년간 회의적"..혼다 이토 사장 ▲기업과증권 -M&A 여론몰이 `감성 광고의 힘` -총수-기자의 新소통장소 `공항` -유진, UAE에 원전용 세계최대 레미콘 공장 -"내 자산은 내가 직접 관리" 펀드 DIY족 는다 -심텍·파트론 내년엔 웃겠네 -글로벌머니 이젠 선진국으로? -"옵션쇼크 감독당국도 책임있다"..진동수 위원장 -외국인 `셀트리온 사랑` 진하네 ▲부동산 -몸값 오른 오피스텔 신규분양 줄이어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토지시장은 아직 동면중 ◇서울경제 ▲1명 -20~30대 과학자에 대통령 장학금..노벨과학상 프로젝트 가동 -우리금융 입찰에 중·유럽계 6~7곳 관심 -"스마트폰 최종승자는 구글 안드로이드"..위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와이즈에셋운용 지분 하나대투증권 인수 추진 ▲종합 -이마트에 유기농 채소 납품..8년만에 매출 2400배 대박 -"소셜커머스 업계 환불제 도입해야"..공정위 -서울 땅값 5개월 연속 떨어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발표후 시장은.. -"하나은행장, 외환은행쪽 서시라" -中 12차 5개년 계획 "年 8~9% 질적 성장할 것" -현대그룹 `건설` 인수 자금 채권단·당국 출처조사 착수 -EU·IMF "법인세 올려라"..아일랜드 "경제주권 침해" ▲국제 -신흥 경제대국, 경험 부족 탓 인프라 사업 난항 -美 IPO 시장은 쇠락의 길로 -"日 부동산시장 훈풍 부나" 기대감 커져 -"리튬 채굴권 외국엔 안넘길것" 볼리비아 ▲산업 -SK에너지 석탄화학사업 속도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제4열연공장 -事·業·報·國..삼성 호암 이병철 23주기 맞아 전직원들에 창업·도전정신 강조 -유진, UAE 원전 공사에 레미콘 단독 공급 ▲증권 -외국인 차익거래 급증..이달들어 5조 넘어 사상최대 -하나대투증권, 와이즈에셋 지분 인수 추진 -삼성전자 훨훨..4개월래 최고가 -한투-리먼 3000억 소송 내달 17일 결론 -ETF 상품 선택 폭 넓어진다 -펀드수익률 "외국계가 더 낫네" -연기금, 연일 매수행진..증시 든든한 구원군 역할 ◇한국경제 ▲1면 -삼성 촐괄부회장 김순택씨 임명 -한·중·일 개도국 원조 경쟁 -방문판매 빅뱅..내년 10조시장으로 -하나대투증권, 와이즈에셋 인수 -`아일랜드 해법` 가닥 잡혔다 ▲종합 -초중고 교과 학습량 20% 이상 줄인다 -현대그룹 佛예금 1조2천억 `의혹`..채권단 "현대건설 자금 출처 조사" -조기타결 서두르는 오바마..반대의원 `1대1 설득` 나섰다 -버냉키, 中에 직격탄 "위안화 절상 억제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문제" ▲경제·금융 -하나 "외환은행 인수해도 당분간 합병 안한다" -"하나은행장, 외환 행장 옆에 서야죠" -자동차보험 손해율 사상최고 -금융위, 공시 위반 10개 저축은행에 과태료 ▲국제 -日, 美보다 70% 싼 인공위성 개발 나섰다 -GM 재상장 첫날 3.6% 올랐지만 -푸에르토리코, 영화 촬영지로 뜬다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 "한국이 고속철 준비 가장 잘해" -美갑부 이색 재태크..`도미니카 야구선수 MLB 보내기` ▲산업 -"美시장 점유율 두자릿수로"..현대·기아차 `신병기` 대거 투입 -포스코, 광양에 330만톤 열연공장 증설 -호암23주기..삼성가 100여명 한자리에 -윤윤수 회장 "5가지 아이디어가 내 인생 바꿨다" -"의료관광 규제 풀면 4조시장 열릴 것" -트위터·페이스북 SNS `피싱 주의보` ▲부동산 -평택에 미군용 임대주택 신축 바람 -10월 토지 거래량 넉달만에 증가 -오피스텔 연말 2800실 쏟아져..충무로·당산 관심 ▲증권 -LG전자 "매수리포트 얼마만이냐" -프로그램, 이번엔 `증시 상승` 견인할까 -"송년회 다가오는데.." 힘못쓰는 주류株 -원자재펀드 `상품가격 급락`에 휘청
- [Today Focus]불안한 외국인, 계속 믿어도 될까
- 스마트브리프이 기사는 한눈에 보는 투자뉴스 '스마트브리프' 11월19일자(PM5)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스마트브리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19일 오후 5시판 스마트브리프 PDF 보기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국내 주식시장 수급에 대한 시각이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국내증시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이렇다할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9일 국내 주식시장은 만족스러운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했다. 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과 간밤 뉴욕증시가 1% 중반대의 강세로 마감했음을 감안하면 국내증시의 이날 흐름은 부진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전일 국내증시가 이같은 호재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날 여타 아시아증시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수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믿을만한 연기금 가장 기대할만한 곳은 바로 연기금이다. 연기금은 11월 들어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매수에 나서며 국내증시를 탄탄히 떠받치고 있다. 김현준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연기금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추후 국내증시의 하락을 제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연기금 순매수 규모는 약 8조원으로 2010년 국내증시 순매수 목표치인 8조5000억~9조3000억원까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의 순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 따라서 올해 말까지 하루 평균 최대 433억원을 순매수할 수 있어 국내증시의 하락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인, 보수적 시각은 불안 불안한 곳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국내증시를 여전히 쥐락펴락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는 눈에 띄게 줄며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감한 이유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본규제 영향이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 입장을 발표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지난 2009년 6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채 및 통안채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세를 허가했다가 이를 1년반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치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만일 외국인 매도세가 자본규제와 관련된 움직임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야 할 현상이지만 이머징 아시아 주요 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미국에서 2차 양적완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일랜드 은행들에 대한 2차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 긴축안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럽문제가 다시 부상할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글로벌 핫머니 유입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한 이머징 국가들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글로벌 자금흐름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도 여전하다"고 덧붙여다. 외국인의 적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 외국인이 변수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프로그램 수급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외국인은 6월 동시만기 이후 약 2만2000계약의 선물 순매도를 누적했는데, 이는 지난 11월초 기록했던 저점 수준이다.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여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베이시스 약세 가능성을 낮추고 베이시스가 0.4포인트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순매수 여력이 남아있는 국가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선물 예수금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여력은 현재 역사적 저점 수준이며 추가 매도여력은 3000~8000계약에 불과하다"면서 "유로존 우려가 점차 약화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유입될 경우 강하게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소득세는 증세-법인세는 감세`로 가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년째 계속돼온 감세논쟁이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여당도 부자감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지 `감세 일부후퇴`를 내세우는 분위기다. 정부도 겉으로는 감세의 타당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감세를 당에서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말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엿보인다. 특히 여야 유력인사들이 감세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면서 가닥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재정위 소속)는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소득세 감세는 안 되지만 법인세는 조건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표주자들이 사실상 같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을 추가로 신설할지, 법인세 인하와 맞물려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은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되고,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철회하거나 소득세·법인세 과표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 개정안(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논의 중에 있다. ◇ 소득세 감세철회 `대세`..추가 과표구간 신설될까? 최근 국회에서는 `소득세 추가감세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소득세 감세효과가 불분명한데다 최고 과표구간의 감세만 남겨두고 있어 `부자감세`에 대한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과 비교할 때도 소득세 최고세율(35%)이 11번째로 낮아 세율을 낮출 요인이 적다는 점도 언급된다. 재정건전성을 꼽는 경우도 있지만 약 5000억원(정부 추산)의 세수효과 밖에 없어 주된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로서는 통일세 등 미래대비 재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대두되는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은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위에 1억원~1억2000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예정대로 2012년부터 감세를 하되, 과표를 추가로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과표 88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33%, 1억2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는 과표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3%, 1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재정위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신설은 소득분포 변화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정위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은 2006년 8만3844명에서 2008년 10만6673명으로 최근 3년새 27.2%나 증가했다. ◇ 법인세는 `인하`가 대세..임투공제는 폐지될까?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주변국과의 감세경쟁이 가치판단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인하하자는 의견이 대세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감세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OECD국가 중에서는 13번째로 낮지만 홍콩(16.5%), 싱가포르(17%) 등 주변국과 비교할 때는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정부가 `폐지`방침을 내린 임투공제와 연계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임투공제를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 인하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으로 국회 논의가 종결됐으나, 올해는 법인세를 인하하되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임투공제가 투자유인 효과가 없고 대기업 보조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폐지`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사그라들었다. 한 재정위원은 “임투공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강한의지를 갖고 있고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3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약 2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게 돼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민간기업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론스타 외환銀 매각땐` 세금은?
- [이데일리 윤진섭 민재용 기자] 외환은행(004940)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세금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데다 국가간 조세 조약상의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지분 매각에 대해 과세를 하고 조세심판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세금 부과 및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중 일부(13.6%)를 팔아 1조1928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자 이에 매각대금의 10%인 1192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나머지 주식(51.02%)에도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세규모는 단순계산해도 5000억원대에 이른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린 데는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론스타의 자회사이면서 벨기에에 설립된 LSF-KEB 홀딩스 SPA(페이퍼 컴퍼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주식 매매 차익은 법인의 소재지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대로라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권리는 우리나라에 없다.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가 미국에 소재를 둔 론스타 펀드라고 해도 이 역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은 미국에게 있어,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 하지만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론스타 코리아)을 두고, 사업을 벌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국세청도 이 점을 주시해 2007년 8월 론스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측은 이 같은 국세청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반발해 세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냈지만, 조세심판원을 3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 참조 <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원대 세금불복 `기각`> 론스타측은 청구 당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소재 법인이어서 한국·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LSF-KEB홀딩스는 (한·벨 조세조약상 면세 대상인) 외환은행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했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매각이 끝나지 않았고 2007년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현재로선 원론적인 차원의 입장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지분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고, 조세심판원도 이에 대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와 징수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분위기다.▶ 관련기사 ◀☞김승유 "외환銀 1주일내 결론..우리금융 더두고 봐야"☞[특징주]M&A 추진, 하나금융-외환銀 `동반상승`☞민유성 "산업은행도 외환은행 인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