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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in][론스타 vs 국세청]①슈퍼스타 되기
-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01일 09시 4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프랑스의 국민가수 조니 알리데는 수년전 부유세에 불만을 품고 스위스로 이주했다. 이전에도 가수 샤를르 아즈나부르, 배우 알랭 들롱 등 유명 연예인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고국을 떠났지만, 알리데가 남긴 "일만 하는 소가 되기는 싫다"는 말은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놨다. 국민들은 깊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사태는 도미니크 드빌팽 프랑스 총리가 나서 알리데를 공개 비판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 프랑스 국민가수 조니 알리데. 고국의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일만 하는 소가 되기 싫다"며 스위스로 이주했다.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지휘한 거스 히딩크 감독은 그 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탈세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벨기에가 자본이득이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던 히딩크는 네덜란드 법원에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세계적인 명성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절세(絶稅)와 탈세(脫稅)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알리데는 절세, 히딩크는 탈세를 했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세금납부 의무를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서적 혼란과 씁쓸한 뒷맛을 맛보게 했다는 점은 같았다.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고의적인 회피 수단에 의해서 국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불쾌감이었다. 지난 1998년 우리나라에 첫 투자를 한 론스타(Lonestar Fund)는 10여년간 수조원의 차익을 올리고 이제 외환은행 매각을 끝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스타타워와 스타리스, 극동건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차익을 냈고, 2003년 2조원을 들여 인수한 외환은행(004940)은 배당을 통해 이미 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넘겨 5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북대서양 서쪽에 위치한 버뮤다 제도. 론스타는 버뮤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회 투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론스타는 버뮤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근거지를 두고 공격적인 투자와 세금 절감을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론스타가 만든 벨기에 법인(LSF-KEB 홀딩스)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무장했다. 국세청은 뒤늦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과세 결정을 내렸다. 해외자본에 대한 국내 여론까지 악화되자 론스타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반전을 꾀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사이 국내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나 조세조약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기각당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기관인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상소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던 론스타는 국내 로펌과 합세해 세금 안내는 방법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인수 주식매매계약에서도 세금 문제는 따로 빼뒀다. 매각대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외국계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돌려놨다. 이는 "일단 세금은 내지 않는데, 혹시 내야한다면 은행이 대신 내줄 것"이라는 의미다. 론스타는 이번 계약에 앞서 국세청이 핵심 과세근거로 삼았던 고정사업장(론스타코리아)도 비밀리에 철수했다. 향후 국세청과의 논리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금융허브나 사회환원은 이미 한참 지나왔고,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생한 론스타에게 이윤을 남기는 일 외에 국민 여론이나 정서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고, 법망을 피해 세금을 줄이면 그만이었다.▶ 관련기사 ◀☞외환은행, `배당 매력이 남아있다`..매수-교보☞외환銀, 현대건설 MOU 단독 체결 `논란`.."위임장 받아 문제없다"☞채권단,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상보)
- [마켓in][론스타 vs 국세청]①슈퍼스타 되기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프랑스의 국민가수 조니 알리데는 수년전 부유세에 불만을 품고 스위스로 이주했다. 이전에도 가수 샤를르 아즈나부르, 배우 알랭 들롱 등 유명 연예인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고국을 떠났지만, 알리데가 남긴 "일만 하는 소가 되기는 싫다"는 말은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놨다. 국민들은 깊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사태는 도미니크 드빌팽 프랑스 총리가 나서 알리데를 공개 비판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 프랑스 국민가수 조니 알리데. 고국의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일만 하는 소가 되기 싫다"며 스위스로 이주했다.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지휘한 거스 히딩크 감독은 그 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탈세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벨기에가 자본이득이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던 히딩크는 네덜란드 법원에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세계적인 명성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절세(絶稅)와 탈세(脫稅)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알리데는 절세, 히딩크는 탈세를 했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세금납부 의무를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서적 혼란과 씁쓸한 뒷맛을 맛보게 했다는 점은 같았다.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고의적인 회피 수단에 의해서 국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불쾌감이었다. 지난 1998년 우리나라에 첫 투자를 한 론스타(Lonestar Fund)는 10여년간 수조원의 차익을 올리고 이제 외환은행 매각을 끝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스타타워와 스타리스, 극동건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차익을 냈고, 2003년 2조원을 들여 인수한 외환은행(004940)은 배당을 통해 이미 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넘겨 5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북대서양 서쪽에 위치한 버뮤다 제도. 론스타는 버뮤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회 투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론스타는 버뮤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근거지를 두고 공격적인 투자와 세금 절감을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론스타가 만든 벨기에 법인(LSF-KEB 홀딩스)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무장했다. 국세청은 뒤늦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과세 결정을 내렸다. 해외자본에 대한 국내 여론까지 악화되자 론스타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반전을 꾀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사이 국내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나 조세조약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기각당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기관인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상소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던 론스타는 국내 로펌과 합세해 세금 안내는 방법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인수 주식매매계약에서도 세금 문제는 따로 빼뒀다. 매각대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외국계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돌려놨다. 이는 "일단 세금은 내지 않는데, 혹시 내야한다면 은행이 대신 내줄 것"이라는 의미다. 론스타는 이번 계약에 앞서 국세청이 핵심 과세근거로 삼았던 고정사업장(론스타코리아)도 비밀리에 철수했다. 향후 국세청과의 논리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금융허브나 사회환원은 이미 한참 지나왔고,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생한 론스타에게 이윤을 남기는 일 외에 국민 여론이나 정서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고, 법망을 피해 세금을 줄이면 그만이었다.▶ 관련기사 ◀☞외환은행, `배당 매력이 남아있다`..매수-교보☞외환銀, 현대건설 MOU 단독 체결 `논란`.."위임장 받아 문제없다"☞채권단,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상보)
- [투자고수의 원포인트레슨]초저금리 & 물가상승기에 안전한 투자상품은?
- [이데일리 편집부]한국재무설계 박영균 팀장(공인재무설계사) 물가상승과 이자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접어든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물가인상 압력은 높은데 금리가 사상 최저치에 머물고 있으니 그 체감효과는 더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는 현금과 실물의 두가지 속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금(Gold)의 매력은 더욱 높아진다. 금은 공간(나라)을 막론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느 때나 무조건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채권의 구매력을 보존해 주는 금융의 ‘골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면이율이 연 4% 채권에 액면 1억원만큼 투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이 채권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매년 400만원의 이자 수입과, 채권금리가 낮아져 채권가격이 높아질 경우 중도 매도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표면이율 2.75%인 물가연동국고채에 액면기준 1억원을 투자할 경우를 보자. 먼저 매년 275만원+a의 이자가 발생하고, 채권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가격이 상승, 매매차익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따라 액면가격이 자연히 상승하게 된다. 즉 1년간 CPI가 3%일 경우 물가연동국채의 액면가는 1억300만원이 되는 것이다. 1년간의 이자와 자산가격 상승분을 이자로 환산하면 300만원+275만원=575만원이 되며 수익률로 치면 5.75%에 달한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가치상승한다는 이 논리가 바로 금융으로서의 물가연동국고채가 실물 보유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다. 세금 측면에서도 이익이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이율(2.75%)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다. 인플레 상황을 극복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되,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절세가 필요한, 장기투자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매력적이지만 다음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먼저 물가상승률을 너무 높게 예측하면 안된다.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만기 보유시에는 디플레라 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만 중도매도시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현 시기는 채권금리가 가장 낮은 상황이므로 채권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채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분보다 그 하락분이 더 클 수도 있다. 단기 운용 후 매도할 계획이라면 적절한 투자시점이 아니다. 결국 단기 목적자금을 물가채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3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가지고 물가연동국고채를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 초저금리 & 물가상승기엔 물가연동국고채가 매력적
- 물가상승과 이자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접어든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물가인상 압력은 높은데 금리가 사상 최저치에 머물고 있으니 그 체감효과는 더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는 현금과 실물의 두가지 속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금(Gold)의 매력은 더욱 높아진다. 금은 공간(나라)을 막론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느 때나 무조건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채권의 구매력을 보존해 주는 금융의 ‘골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면이율이 연 4% 채권에 액면 1억원만큼 투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이 채권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매년 400만원의 이자 수입과, 채권금리가 낮아져 채권가격이 높아질 경우 중도 매도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표면이율 2.75%인 물가연동국고채에 액면기준 1억원을 투자할 경우를 보자. 먼저 매년 275만원+a의 이자가 발생하고, 채권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가격이 상승, 매매차익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따라 액면가격이 자연히 상승하게 된다. 즉 1년간 CPI가 3%일 경우 물가연동국채의 액면가는 1억300만원이 되는 것이다. 1년간의 이자와 자산가격 상승분을 이자로 환산하면 300만원+275만원=575만원이 되며 수익률로 치면 5.75%에 달한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가치상승한다는 이 논리가 바로 금융으로서의 물가연동국고채가 실물 보유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다. 세금 측면에서도 이익이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이율(2.75%)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다. 인플레 상황을 극복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되,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절세가 필요한, 장기투자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매력적이지만 다음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먼저 물가상승률을 너무 높게 예측하면 안된다.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만기 보유시에는 디플레라 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만 중도매도시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현 시기는 채권금리가 가장 낮은 상황이므로 채권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채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분보다 그 하락분이 더 클 수도 있다. 단기 운용 후 매도할 계획이라면 적절한 투자시점이 아니다. 결국 단기 목적자금을 물가채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3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가지고 물가연동국고채를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 外人채권과세·임투공제·소득법인세 향배는?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소득세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존폐 여부 등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들 3개 법안은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따라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상정된 100여개 법안에 대해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주초 조세소위가 심사하는 법안 중 최대 관심사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소득,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 외국인채권 투자과세 법안 심사..`탄력세율` 쟁점 지난 12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과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강 의원의 법안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0%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탄력세율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정부 역시 이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소위 위원 중 일부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게 되면 정부에 재량권을 주게 되고, 자칫 국내투자자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전면 과세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소득세·법인세 인하 이르면 30일께 논의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이나 내달 초에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은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되고,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철회하거나 소득세, 법인세 과표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용섭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조세소위에 제출돼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인세는 인하하고, 소득세 추가 감세는 철회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정희 의원이 제출한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위에 1억~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자는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 신설도 국회 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예정대로 2012년부터 감세를 하되, 과표를 추가로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임투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가닥? 임투공제 폐지 여부도 소득세, 법인세 인하 논의와 함께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법인세 인하와 맞물려 폐지가 유력하던 임투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현재 3% 수준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임투공제 수준이 7%로 확대하는 것과 비수도권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발간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김성조, 강길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 내에서 고용창출공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3개 법안 중 법인세, 소득세 인하와 임투공제 폐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 마지막 날에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논의 일정도 매우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