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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투공제 1년 연장..세무검증제 도입 무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1년 연장된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세무신고를 검증토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이 무산됐다. 관심사였던 소득세·법인세 경우 법인세는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키로 합의했으나, 소득세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들은 이날 오후 늦게 공식일정에는 없었던 비공개 모임을 갖고 감세수정안, 임투공제 폐지안, 세무검증제도 도입안 등 이견차가 큰 쟁점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우선 임투공제는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 중소기업 5%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 대안으로 제시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도입이 자동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키로 했던 세무검증제도도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내년에 추가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세무검증제도는 변호사 등 전문직 및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이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업종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업계의 반발이 컸다. 조세소위원들은 최대 쟁점현안인 소득세·법인세 감세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부만 합의했다. 법인세는 일단 예정대로 2012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합의했으나, 소득세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하되 추가로 1억2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안`을 내세웠으나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감세철회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88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미만구간에 33%, 1억2000만원 초과구간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상수 대표안`은 1억2000만원 미만구간의 고소득자에 여전히 감세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야당내에서는 무늬만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원들은 내일(6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 감세수정안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편 미술품 양도차익(6000만원 이상, 20%)에 대한 과세방안은 시행시기를 2년 뒤로 미뤄 2013년부터 과세키로 했으며, 올해말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2010.12.05 I 최정희 기자
  • FT "한국, 채권과세 역효과 날 것"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한국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방안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효과적인 자본통제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가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는 정부의 채권투자 과세는 한국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투자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함정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한국을 내년 아시아 이머징국가 중 최고의 투자처로 지목하고 모간스탠리 역시 최근 내놓은 아시아 투자전략에서 한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릴 것을 권유하는 등 한국시장의 매력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 진출을 시도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일부 전문가는 채권 과세가 심리적인 영향뿐 아니라 한국 채권시장의 유동성에 장기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니콜라스 부르삭 아시아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이사는 채권 과세 시행은 일본의 연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 한국 국채의 씨티 글로벌 국채지수(WGBI) 편입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FT는 또 이번 과세 방안이 원화 강세를 예상하고 한국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레데릭 뉴먼 HSBC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채권투자 과세는 가장자리를 건드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본통제 수단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로 들어오려는 자금이 상당하다"며 "한국은 아직 브라질과 같이 주식투자 제한 등을 검토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 역시 채권 과세 부활은 자본 통제를 위한 초기의 상징적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대다수 투자자는 상호 조세협정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0.12.03 I 김기훈 기자
  • "연말정산, `부동산` 항목 꼭 챙기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많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항목들을 정리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경우는 폐지를 유예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고 2012년까지 연장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는 본인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 소득공제 그 동안 전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12.03 I 문영재 기자
  • 에너지 다소비 가전..개별소비세 2012년 말까지 유지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5%)가 2012년까지 유지된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당초 예상을 밑도는 세수로 인해 존폐 논란이 불거져 왔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2분기 세수가 35억 원 밖에 안됐다"며 과세의 실효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주영섭 세제실장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에너지 소비 상위 20%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에서 10%로 축소됐다"며 "세수도 8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현재로서는 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 세수 상황을 살펴본 뒤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법적 안정성 및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일몰기간(2012년 말)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조세소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개별소비세가 유지되게 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조세소위가 세수 상황을 지켜본 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차원에서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며 "다만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경우, 재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시스템 에어컨을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포함,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김재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일몰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세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중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 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 과세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율은 5%이지만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가 가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된다.
2010.12.02 I 윤진섭 기자
  • 외국인 채권과세 `탄력세율 범위` 축소되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가 외국인 채권투자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과세방식인 탄력세율의 범위(0~14%)를 놓고 고민중이다. 탄력세율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한나라당 강길부, 김성식 의원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조세소위원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적용해 세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탄력세율 방식을 반대했지만, 정부가 지지한대로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임의대로 세율을 정하는 방식. 다만, 탄력세율의 범위를 두고 정부와 국회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다수 의원들이 현재 탄력세율의 범위가 0~14%로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0~10%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소위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모 의원의 경우 0~5% 정도로 탄력세율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0~10%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견을 제시한대로 0~14%의 탄력세율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탄력세율의 범위가 축소된다면 내국인은 14%를 이자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0.12.02 I 최정희 기자
①슈퍼스타 되기
  • [마켓in][론스타 vs 국세청]①슈퍼스타 되기
  •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01일 09시 4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프랑스의 국민가수 조니 알리데는 수년전 부유세에 불만을 품고 스위스로 이주했다. 이전에도 가수 샤를르 아즈나부르, 배우 알랭 들롱 등 유명 연예인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고국을 떠났지만, 알리데가 남긴 "일만 하는 소가 되기는 싫다"는 말은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놨다. 국민들은 깊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사태는 도미니크 드빌팽 프랑스 총리가 나서 알리데를 공개 비판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 프랑스 국민가수 조니 알리데. 고국의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일만 하는 소가 되기 싫다"며 스위스로 이주했다.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지휘한 거스 히딩크 감독은 그 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탈세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벨기에가 자본이득이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던 히딩크는 네덜란드 법원에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세계적인 명성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절세(絶稅)와 탈세(脫稅)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알리데는 절세, 히딩크는 탈세를 했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세금납부 의무를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서적 혼란과 씁쓸한 뒷맛을 맛보게 했다는 점은 같았다.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고의적인 회피 수단에 의해서 국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불쾌감이었다. 지난 1998년 우리나라에 첫 투자를 한 론스타(Lonestar Fund)는 10여년간 수조원의 차익을 올리고 이제 외환은행 매각을 끝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스타타워와 스타리스, 극동건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차익을 냈고, 2003년 2조원을 들여 인수한 외환은행(004940)은 배당을 통해 이미 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넘겨 5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북대서양 서쪽에 위치한 버뮤다 제도. 론스타는 버뮤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회 투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론스타는 버뮤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근거지를 두고 공격적인 투자와 세금 절감을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론스타가 만든 벨기에 법인(LSF-KEB 홀딩스)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무장했다. 국세청은 뒤늦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과세 결정을 내렸다. 해외자본에 대한 국내 여론까지 악화되자 론스타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반전을 꾀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사이 국내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나 조세조약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기각당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기관인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상소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던 론스타는 국내 로펌과 합세해 세금 안내는 방법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인수 주식매매계약에서도 세금 문제는 따로 빼뒀다. 매각대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외국계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돌려놨다. 이는 "일단 세금은 내지 않는데, 혹시 내야한다면 은행이 대신 내줄 것"이라는 의미다. 론스타는 이번 계약에 앞서 국세청이 핵심 과세근거로 삼았던 고정사업장(론스타코리아)도 비밀리에 철수했다. 향후 국세청과의 논리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금융허브나 사회환원은 이미 한참 지나왔고,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생한 론스타에게 이윤을 남기는 일 외에 국민 여론이나 정서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고, 법망을 피해 세금을 줄이면 그만이었다.▶ 관련기사 ◀☞외환은행, `배당 매력이 남아있다`..매수-교보☞외환銀, 현대건설 MOU 단독 체결 `논란`.."위임장 받아 문제없다"☞채권단,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상보)
2010.12.01 I 임명규 기자
①슈퍼스타 되기
  • [마켓in][론스타 vs 국세청]①슈퍼스타 되기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프랑스의 국민가수 조니 알리데는 수년전 부유세에 불만을 품고 스위스로 이주했다. 이전에도 가수 샤를르 아즈나부르, 배우 알랭 들롱 등 유명 연예인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고국을 떠났지만, 알리데가 남긴 "일만 하는 소가 되기는 싫다"는 말은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놨다. 국민들은 깊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사태는 도미니크 드빌팽 프랑스 총리가 나서 알리데를 공개 비판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 프랑스 국민가수 조니 알리데. 고국의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일만 하는 소가 되기 싫다"며 스위스로 이주했다.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지휘한 거스 히딩크 감독은 그 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탈세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벨기에가 자본이득이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던 히딩크는 네덜란드 법원에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세계적인 명성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절세(絶稅)와 탈세(脫稅)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알리데는 절세, 히딩크는 탈세를 했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세금납부 의무를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서적 혼란과 씁쓸한 뒷맛을 맛보게 했다는 점은 같았다.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고의적인 회피 수단에 의해서 국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불쾌감이었다. 지난 1998년 우리나라에 첫 투자를 한 론스타(Lonestar Fund)는 10여년간 수조원의 차익을 올리고 이제 외환은행 매각을 끝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스타타워와 스타리스, 극동건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차익을 냈고, 2003년 2조원을 들여 인수한 외환은행(004940)은 배당을 통해 이미 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넘겨 5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북대서양 서쪽에 위치한 버뮤다 제도. 론스타는 버뮤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회 투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론스타는 버뮤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근거지를 두고 공격적인 투자와 세금 절감을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론스타가 만든 벨기에 법인(LSF-KEB 홀딩스)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무장했다. 국세청은 뒤늦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과세 결정을 내렸다. 해외자본에 대한 국내 여론까지 악화되자 론스타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반전을 꾀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사이 국내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나 조세조약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기각당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기관인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상소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던 론스타는 국내 로펌과 합세해 세금 안내는 방법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25일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인수 주식매매계약에서도 세금 문제는 따로 빼뒀다. 매각대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외국계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돌려놨다. 이는 "일단 세금은 내지 않는데, 혹시 내야한다면 은행이 대신 내줄 것"이라는 의미다. 론스타는 이번 계약에 앞서 국세청이 핵심 과세근거로 삼았던 고정사업장(론스타코리아)도 비밀리에 철수했다. 향후 국세청과의 논리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금융허브나 사회환원은 이미 한참 지나왔고,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생한 론스타에게 이윤을 남기는 일 외에 국민 여론이나 정서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고, 법망을 피해 세금을 줄이면 그만이었다.▶ 관련기사 ◀☞외환은행, `배당 매력이 남아있다`..매수-교보☞외환銀, 현대건설 MOU 단독 체결 `논란`.."위임장 받아 문제없다"☞채권단,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상보)
2010.12.01 I 임명규 기자
정유식 AIA생명 상무 "장기채 수요 지속"②
  • [마켓in][본드피플]정유식 AIA생명 상무 "장기채 수요 지속"②
  •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29일 14시 2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내년 4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 등으로 보험사 각 사별 자산운용 능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장기금리 자체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들도 회사채·스트립채권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식(사진) AIA생명 일반계정 투자총괄 상무는 "보험사에 장기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이와 함께 회사채 시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채의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량회사채가 대체수단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 상무는 우량회사채 장기물시장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식 상무가 생각하는 내년 채권시장 전망과 보완해야 될 부분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내년 4월 RBC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AIA생명의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 ▲우리는 ALM 원칙에 입각해 새로운 RBC 제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기채와 우량채권 투자를 늘려왔다. 지금까지도 계속 금감원 권고수준을 상회하는 RBC비율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장기채나 우량채권은 모두 보험사 자산운용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장기물 국고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은. ▲장기채 투자가 기본전제임은 분명하지만 장기금리 자체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투자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보험사로서 당연히 장기채 매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투자비중을 확대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이 장기채를 사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앞서 말한 연장선상에서 답변할 수 있겠다. 보험사에 장기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장기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회사채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낮은 수익률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 유가증권 중 해외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외화연금과 같이 부채매칭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해외채권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칭되지 않는 해외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리스크 감수는 하지 않는 것이 AIA 자산운용 기본방침이다.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역은 어디며 투자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해외물은 특정 지역별로 분류하기엔 좀 어렵지만 주로 미화표시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회사 내부정책상 투자수익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긴 어려우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스트립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듀레이션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당분간은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최근 외국인 채권 과세와 은행부담금 등 자본유출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앞서 말했듯이 최근 해외 주요시장에서 유동성 확대 움직임이 보이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유동성 규제 움직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좋고 나쁘다 여부를 떠나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기조를 봤을 때 내년에도 2~3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한다. -채권시장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 ▲단기채를 통한 펀딩을 선호하는 국내기업들의 성향 때문인지 우량회사채 장기물시장이 덜 활성화돼 있는 것 같다. 물론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당장 발생하는 펀딩비용이 낮기 때문에 단기채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엔 쉽지 않겠지만 장기채 수요가 높은 보험사로선 다소 아쉽다. 또한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채권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발행시장에서 매입해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유통시장이 작다 보니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놓기를 더욱 꺼려하고 이러한 현상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2010.11.30 I 신상건 기자
  • [투자고수의 원포인트레슨]초저금리 & 물가상승기에 안전한 투자상품은?
  • [이데일리 편집부]한국재무설계 박영균 팀장(공인재무설계사) 물가상승과 이자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접어든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물가인상 압력은 높은데 금리가 사상 최저치에 머물고 있으니 그 체감효과는 더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는 현금과 실물의 두가지 속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금(Gold)의 매력은 더욱 높아진다. 금은 공간(나라)을 막론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느 때나 무조건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채권의 구매력을 보존해 주는 금융의 ‘골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면이율이 연 4% 채권에 액면 1억원만큼 투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이 채권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매년 400만원의 이자 수입과, 채권금리가 낮아져 채권가격이 높아질 경우 중도 매도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표면이율 2.75%인 물가연동국고채에 액면기준 1억원을 투자할 경우를 보자. 먼저 매년 275만원+a의 이자가 발생하고, 채권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가격이 상승, 매매차익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따라 액면가격이 자연히 상승하게 된다. 즉 1년간 CPI가 3%일 경우 물가연동국채의 액면가는 1억300만원이 되는 것이다. 1년간의 이자와 자산가격 상승분을 이자로 환산하면 300만원+275만원=575만원이 되며 수익률로 치면 5.75%에 달한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가치상승한다는 이 논리가 바로 금융으로서의 물가연동국고채가 실물 보유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다. 세금 측면에서도 이익이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이율(2.75%)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다. 인플레 상황을 극복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되,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절세가 필요한, 장기투자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매력적이지만 다음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먼저 물가상승률을 너무 높게 예측하면 안된다.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만기 보유시에는 디플레라 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만 중도매도시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현 시기는 채권금리가 가장 낮은 상황이므로 채권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채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분보다 그 하락분이 더 클 수도 있다. 단기 운용 후 매도할 계획이라면 적절한 투자시점이 아니다. 결국 단기 목적자금을 물가채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3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가지고 물가연동국고채를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2010.11.29 I 편집부 기자
  • 초저금리 & 물가상승기엔 물가연동국고채가 매력적
  • 물가상승과 이자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접어든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물가인상 압력은 높은데 금리가 사상 최저치에 머물고 있으니 그 체감효과는 더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는 현금과 실물의 두가지 속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금(Gold)의 매력은 더욱 높아진다. 금은 공간(나라)을 막론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느 때나 무조건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채권의 구매력을 보존해 주는 금융의 ‘골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면이율이 연 4% 채권에 액면 1억원만큼 투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이 채권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매년 400만원의 이자 수입과, 채권금리가 낮아져 채권가격이 높아질 경우 중도 매도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표면이율 2.75%인 물가연동국고채에 액면기준 1억원을 투자할 경우를 보자. 먼저 매년 275만원+a의 이자가 발생하고, 채권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가격이 상승, 매매차익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따라 액면가격이 자연히 상승하게 된다. 즉 1년간 CPI가 3%일 경우 물가연동국채의 액면가는 1억300만원이 되는 것이다. 1년간의 이자와 자산가격 상승분을 이자로 환산하면 300만원+275만원=575만원이 되며 수익률로 치면 5.75%에 달한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가치상승한다는 이 논리가 바로 금융으로서의 물가연동국고채가 실물 보유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다. 세금 측면에서도 이익이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이율(2.75%)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다. 인플레 상황을 극복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되,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절세가 필요한, 장기투자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매력적이지만 다음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먼저 물가상승률을 너무 높게 예측하면 안된다.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만기 보유시에는 디플레라 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만 중도매도시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현 시기는 채권금리가 가장 낮은 상황이므로 채권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채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분보다 그 하락분이 더 클 수도 있다. 단기 운용 후 매도할 계획이라면 적절한 투자시점이 아니다. 결국 단기 목적자금을 물가채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3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가지고 물가연동국고채를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2010.11.29 I 김지은 기자
정유식 AIA생명 상무 "장기채 수요 지속"②
  • [마켓in][본드피플]정유식 AIA생명 상무 "장기채 수요 지속"②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내년 4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 등으로 보험사 각 사별 자산운용 능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장기금리 자체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들도 회사채·스트립채권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식(사진) AIA생명 일반계정 투자총괄 상무는 "보험사에 장기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이와 함께 회사채 시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채의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량회사채가 대체수단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 상무는 우량회사채 장기물시장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식 상무가 생각하는 내년 채권시장 전망과 보완해야 될 부분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내년 4월 RBC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AIA생명의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 ▲우리는 ALM 원칙에 입각해 새로운 RBC 제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기채와 우량채권 투자를 늘려왔다. 지금까지도 계속 금감원 권고수준을 상회하는 RBC비율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장기채나 우량채권은 모두 보험사 자산운용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장기물 국고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은. ▲장기채 투자가 기본전제임은 분명하지만 장기금리 자체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투자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보험사로서 당연히 장기채 매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투자비중을 확대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이 장기채를 사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앞서 말한 연장선상에서 답변할 수 있겠다. 보험사에 장기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장기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회사채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낮은 수익률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 유가증권 중 해외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외화연금과 같이 부채매칭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해외채권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칭되지 않는 해외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리스크 감수는 하지 않는 것이 AIA 자산운용 기본방침이다.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역은 어디며 투자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해외물은 특정 지역별로 분류하기엔 좀 어렵지만 주로 미화표시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회사 내부정책상 투자수익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긴 어려우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스트립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듀레이션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당분간은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최근 외국인 채권 과세와 은행부담금 등 자본유출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앞서 말했듯이 최근 해외 주요시장에서 유동성 확대 움직임이 보이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유동성 규제 움직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좋고 나쁘다 여부를 떠나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기조를 봤을 때 내년에도 2~3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한다. -채권시장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 ▲단기채를 통한 펀딩을 선호하는 국내기업들의 성향 때문인지 우량회사채 장기물시장이 덜 활성화돼 있는 것 같다. 물론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당장 발생하는 펀딩비용이 낮기 때문에 단기채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엔 쉽지 않겠지만 장기채 수요가 높은 보험사로선 다소 아쉽다. 또한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채권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발행시장에서 매입해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유통시장이 작다 보니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놓기를 더욱 꺼려하고 이러한 현상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2010.11.29 I 신상건 기자
  • 外人채권과세·임투공제·소득법인세 향배는?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소득세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존폐 여부 등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들 3개 법안은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따라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상정된 100여개 법안에 대해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주초 조세소위가 심사하는 법안 중 최대 관심사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소득,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 외국인채권 투자과세 법안 심사..`탄력세율` 쟁점 지난 12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과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강 의원의 법안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0%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탄력세율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정부 역시 이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소위 위원 중 일부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게 되면 정부에 재량권을 주게 되고, 자칫 국내투자자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전면 과세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소득세·법인세 인하 이르면 30일께 논의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이나 내달 초에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은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되고,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철회하거나 소득세, 법인세 과표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용섭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조세소위에 제출돼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인세는 인하하고, 소득세 추가 감세는 철회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정희 의원이 제출한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위에 1억~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자는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 신설도 국회 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예정대로 2012년부터 감세를 하되, 과표를 추가로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임투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가닥? 임투공제 폐지 여부도 소득세, 법인세 인하 논의와 함께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법인세 인하와 맞물려 폐지가 유력하던 임투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현재 3% 수준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임투공제 수준이 7%로 확대하는 것과 비수도권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발간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김성조, 강길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 내에서 고용창출공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3개 법안 중 법인세, 소득세 인하와 임투공제 폐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 마지막 날에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논의 일정도 매우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2010.11.29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김승유 "전략적 투자자 유치할 것"
  •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김승유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은 26일 "외환은행(004940)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가급적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25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론스타 측과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귀국한 길이었다. 그는 본인의 연임 여부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개인을 떠나 이 조직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 외환은행 인수 자금 마련은-자금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건 고맙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한다. 4조7000억 정도면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이런(외환은행 인수) 게 발표되자마자 관심 표한데가 있어서 정말 걱정 안하고 있다. 시장이 말해준다고 본다. 외환은행 인수가 시장에 흘러나오자 하나은행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사모펀드 모집하나-가급적 전략적 투자자(SI)를 모집하려고 한다. ▲ 오늘 우리금융 마감날인데-그동안 특정은행을 상대로 (M&A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고 단지 성장전략의 하나로 M&A를 말씀드려왔다. 그래서 2006년에 외환은행 입찰에도 참여했던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에 외환은행 실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몇년에 걸쳐 분기별로 분석을 계속 해왔다. 충분히 실사했고 앞으로도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 더블 뱅크, 더블 브랜드는 향후 몇년까지 유지하나-어떻게 하면 기업가치 높이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하나가 개인금융 강하면 외환은 외환 기업금융 강하고 세계적인 영업망 갖고 있어서 세계적인 브랜드 네임을 갖추고 있는데 쉽게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금융그룹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향후 2년이다 5년이다 라는 얘길 할 수 없다.▲ 당국 승인은-결격 사유 없으면 승인이 나지 않겠나.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 내년 3월 임기말인데 연임여부는-임기가 오면 언제든지 좋은 분 모시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기관에서 와서 일한다. 같이 어울려서 일한다는 건 장점. 순혈주의 고집하지 않는다. 사내외, 국내외 막론하고 우리가 모셔올 수 있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연임 안 한다는 얘기인가-거기에 대해선 아무 얘기 안했다. 중요한 건 개인을 떠나 이 조직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 비은행 육성 큰 그림은-은행부문은 어느정도 목표에 달했고 이제 해외영업 활성화시켜야 하는 게 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은 신용카드쪽 이었는데 외환은행과 합치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 우리가 약한 건 보험이다 .보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영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 M&A도 옵션의 하나다.▲ 외환은행 카드부문은 하나SK카드와 합치나-카드를 합치는 건 어려움이 있다. 하나금융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100%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 오퍼레이션 자체는 합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협력할 체제 만들면 서로 윈윈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갈 것이다.▶ 관련기사 ◀☞외환은행 前 행장들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반대"☞하나금융, 론스타 과세논란 불똥 일단 막았는데...☞[마켓in][하나♥외환]③수출입銀, 외환 지분 1500억 차익
2010.11.26 I 원정희 기자
  • 하나금융, 론스타 과세논란 불똥 일단 막았는데...
  •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외환은행(004940) 매각으로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 불똥이 매수자인 하나금융지주(086790)에 어떤 식으로 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금융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놔 비용 부담은 덜었다. 그러나 향후 론스타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불똥이 어떤식으로 하나금융에 튈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은 전날 외환은행 지분 51.02%의 인수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외국계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나금융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주식매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을 판 비거주자(론스타)와 거주자(하나금융)간의 거래에선 해당 주식을 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세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징수액은 매각대금의 10%(지방세 포함 11%)나 매각차익의 20%(지방세 포함 22%)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통상 매각대금의 10%가 더 금액이 낮아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이 경우 하나금융은 매각대금인 4조6888억원의 11%인 5157억원의 세금을 론스타 대신 내줘야 하는 셈이다.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13.6%를 팔았을 당시에도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중 매각대금의 10%를(1192억원) 론스타의 매각주관사였던 크레디트 스위스 서울지점이 국세청에 납부했다.따라서 하나금융은 원천징수 가능성을 대비해 론스타에 제3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한 것. 만약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면 지급하되 지급보증을 한 외국계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그런 다음 지급보증한 외국계은행은 론스타와 협의해 그 돈을 해결하면 된다. 하나금융으로선 세금 관련 리스크를 제거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에 론스타가 국세청의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며 과세에 불복했듯 이번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는다면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국민감정과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화살이 하나금융으로 날라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했다. 최악의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심사 이후 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안내줄순 없겠지만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승인이 늦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이르면 다음주초께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이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명분은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관련기사 ◀☞[마켓in][하나♥외환]③수출입銀, 외환 지분 1500억 차익☞[마켓in][하나♥외환]③수출입銀, 외환 지분 1500억 차익☞론스타, `외환銀 매각` 세금 1조 넘을 수도
2010.11.26 I 원정희 기자
  • 재정위, 오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법안 상정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을 골자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재정부는 지난해 4월 외화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와 양도차익을 면제했으나 이후 과잉 유입된 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외국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같은 날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비과세 조항 삭제와 함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선진국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10월까지 외국인의 상장증권(주식+채권) 순투자액 38조원 중 채권이 21조원에 이른다"면서 "과도한 채권투자 확대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정부는 다만 금융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완전 과세전환보다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세율(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강길부 의원안) 적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2010.11.26 I 윤진섭 기자
김종열 사장 "외환銀 인수자금 내년 2월께 윤곽"
  • [일문일답]김종열 사장 "외환銀 인수자금 내년 2월께 윤곽"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사진)은 "외환은행 인수 자금 조달과 관련한 구체적 윤곽은 내년 2월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25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기자회견에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지양하고, 감독당국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또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로 우리금융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피인수 되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임금 등 복리 후생에 대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고 임금과 복리 후생 조정은 3년이상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자금 조달 계획은 ▲현재시점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주가와 금리, 환율 등의 흐름을 파악해 최적의 시점을 찾아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기존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당국이 지도하는 재무적 비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금 조달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IB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다행히 외환은행 인수 소식이 시장에 알려진후 주가가 20%이상 상승하고 있다. 시장의 우호적 반응으로 운식의 폭이 넓어졌다. 자금 조달의 구체적 윤곽이 나오려면 2월말쯤 될 거 같다. -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산 등을 매각 하나. 하나+외환 통합형 모델은 무엇인가 ▲자금조달 관련해 계열사 매각은 없다. 이는 계열사 뿐만 아니라 자산도 포함한다. 하나대투빌딩 매각건은 리스백 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자금조달과는 상관없다. 해외투자자를 구하는 것은 재무적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전략적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 다만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도 할 수 있다. 통합 모델에 대해서는 통합해야 하는 부분과 말아야 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할 것이다. 부동산관리와 전산 같은 부문은 통합을 빨리 해야 한다. 외환은행의 독자적 브랜드 채널은 통합하면 안되는 부문이다. 연구를 통해 최상의 조합을 만들 계획이다. - 후임 외환은행장에 대한 계획은 ▲외환은행장 인선은 제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 다만 내부에 인재가 없으면 외부에서 데리도 올 수도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경영자 들은 모두 외부 출신이다. 행장뿐 아니라 인사를 개방적으로 할 계획이다. - 론스타 대주주 자격 논란과 과세에 대한 하나금융이 입장은 ▲과세문제는 세무당국과 론스타의 문제다. 단지 그 과세의 일부(원천징수액) 납부자가 하나금융지주가 될 수 있어 외국계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는 걸로 돼 있다. 국부유출 논란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한 가격은 3~4년전 국민은행이나 HSBC가 인수할 때보다는 싼 가격이다. 또 외환은행 처럼 우수한 은행을 외국계 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국부유출이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좀 다른 각도서 생각해 달라 - 원천징수 관련 지급 보증 규모는 얼마나 되나 ▲원천징수 금액은 매각 대금 4조 6888억원의 11% 또는 차익의 22%중 작은 것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과세 당국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과세 납부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명도 있는 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을 것이다. -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참여하나. 실사기간이 너무짧아 졸속 인수라는 비판이 있다. ▲5시간 후면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 사인을 한다. 우리금융 입찰은 당연히 포기한다. 실사 기간은 부족했어도 3년전부터 외환은행의 영업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히 외환은행이 투자를 자제해 왔기 때문에 좋은 매물로 평가한다. - 론스타가 처음 제시한 가격과 실제 인수가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 현재 인수가가 현재 매각 진행중인 현대건설 매각지분이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다. ▲인수가격은 론스타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과 비슷하다. 현대건설은 9월말 이전의 가치로 평가된 것이다. -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고 임금체계도 현행 그대론지 궁금하다 ▲구조조정은 극히 일부면 모를까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 임금체계도 차차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외국환, 기업금융 등의 업무에서 독보적 성과를 내는 직원은 응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반 뱅커 업무를 보는 직원이 시중은행에 비해 임금이 너무 높다면 이는 조정할 것이다. 급여 조정은 3년이상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 - 본계약 체결후 제3자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했을 경우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보유지분은 어떻게 되냐. ▲본계약 체결 후 이 딜이 종료될때 까지는 우리와 단독 협상을 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의 지분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수출입은행의 권리다. 수출입은행이 주가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 - 인수 자금중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 ▲그건 얘기안하겠다. 다만 감독당국이 지켜달라는 건전성 범위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딜이 마감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딜이 완료되면 별도의 인수단 설립하나 ▲대금 지금 시점은 3월말로 돼있다. 감독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나는대로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모든 딜은 2월말 3월초쯤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별도의 인수단은 없다. 시너지 창출단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 연간 시너지 금액은 어느정도로 추산하나 ▲ 자체 계산상 연간 1950억원의 시너지가 나는 것으로 나온다. -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이 심한데 해결 방안이 있나 ▲노조의 반발은 정서적인 게 크다고 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보이고 인사등을 열리기 한다며 우리를 이해해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 외국계은행에 인수되는 것보다는 외환은행 발전에 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믿는다.
2010.11.25 I 민재용 기자
  • [마켓in]"외국인, 北악재로 韓채권 판다? 아니 더 산다"
  •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25일 07시 5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북한의 도발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 채권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매수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까지 예상했다. HSBC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발포로 인해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 국고채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HSBC는 "이번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오면서 과거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하긴 하지만 이같은 긴장이 국고채 매물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천안함 사태는 물론이고 과거 남-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한 긴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본 규제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실 이번 연평도 교전으로 인해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을 재인식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책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될 것으로 봤다. HSBC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 등 자본 규제책이 이번 사태로 인한 외국인의 국고채 매도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시장 안정 기능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해외 리얼머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고채를 팔 경우 나중에 과세 도입 이후 더 비싼 비용으로 채권을 사야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이 때문에 연평 교전으로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싸게 국채를 순매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10.11.25 I 이정훈 기자
  • [마켓in]"외국인, 北악재로 韓채권 판다? 아니 더 산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북한의 도발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 채권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매수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까지 예상했다. HSBC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발포로 인해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 국고채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HSBC는 "이번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오면서 과거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하긴 하지만 이같은 긴장이 국고채 매물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천안함 사태는 물론이고 과거 남-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한 긴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본 규제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실 이번 연평도 교전으로 인해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을 재인식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책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될 것으로 봤다. HSBC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 등 자본 규제책이 이번 사태로 인한 외국인의 국고채 매도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시장 안정 기능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해외 리얼머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고채를 팔 경우 나중에 과세 도입 이후 더 비싼 비용으로 채권을 사야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이 때문에 연평 교전으로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싸게 국채를 순매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10.11.25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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