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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타워 논란 방지'' 내년 시행 어려워[TV]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론스타 펀드가 스타타워를 매각한지 6년이 지났지만 과세 문제를 둘러싼 국세청과의 공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경제부 윤진섭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정부가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을 둘러싼 세금 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세법 장치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습니다. 이 법안은 2개 이상의 영리목적으로 한 펀드가 파트너를 참여한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 투자할 경우 사모펀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 그 성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안을 계류시킨 것은 현재 대법원이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주식 매각에 세금 부과 소송을 심리 중이여서, 자칫 법 통과가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외국법인에는 법인세가, 기타 외국단체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영리 목적으로 세운 속칭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는 그 성격이 모호해 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법인세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잦았습니다. 실제 지난 3개 파트너가 참여해 구성한 론스타펀드 3차가 지난 2004년 강남 스타타워를 매각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를 할 것이냐, 법인세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론스타 펀드가 법인의 성격이 아니란 점을 이유로 3개 파트너에게 100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스타타워를 매각한 주체인 스타홀딩스가 벨기에에 기반을 두고 있고, 특히 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주식양도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1심과 2심은 론스타측의 손을 들어줬고, 국세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에 대해 국내 사모펀드에 준하는 세금 부과 기준을 적용키로 했지만, 관련 법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정부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와 같은 해외 사모펀드의 경우 외국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되고, 결국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법부에서 맡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윤진섭입니다.
- `갈피 못잡는` 론스타 등 해외사모펀드 세금 기준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론스타펀드Ⅲ 버뮤다 L.P.(유한파트너십)에 법인세를 매겨야 할까, 소득세를 매겨야 할까` 정부가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사모펀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키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키로 추진 한 데는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즉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세금부과 논란이 파트너십(2명 이상이 영리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운 단체)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불분명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정리해 앞으로 재발을 막자는 게 법 개정의 취지였다. ▲ 강남 파이낸스센터(구 스타타워)기획재정부는 올해초부터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을 계류시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정부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세금 부과 논란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 등 3개의 파트너십으로 2000년 7월 설정된 해외사모펀드 론스타펀드Ⅲ는 같은 해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CA를 설립한다. 또 스타홀딩스SCA는 같은 해 ㈜스타타워를 인수해,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다.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 28일 스타타워 주식을 싱가포르투자청에 매각해 245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우리나라와 벨기엔 간 조세조약이 주식양도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면 론스타 펀드Ⅲ를 구성하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에 각각 613억여원, 338억여원, 1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등 각각의 펀드는 "조약에 따르면 한국에 과세권이 없으며 주식양도소득이 스타홀딩스에 속함에도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각 펀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론스타펀드는 단체이므로 개인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세청은 대법원에 항소, 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심리 중이다.
- [마켓in][본드피플]조성원 한화손보 상무 "투자처 확보 관건"②
-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21일 10시 1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올 하반기 절대금리 수준이 낮아 보험사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전체가 장기채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금리상승 없이 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대안투자처 확보 여부에 따라 금융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원 한화손해보험(000370) 상무(사진)는 2011년 한 해도 보험사들에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채권 과세 등 자본 규제가 도입되지만 국내 펀더멘털이 워낙 건전하고 선진국 대비 금리 수준이 높아 외국인들의 한국채권 매수세를 막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기준금리 또한 3차례 정도 인상을 예상했지만 보험사가 숨통을 틀 수 있을 정도의 금리 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꾸준한 장기채 매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보험계약대출 확대, 스트립 채권 투자 등 다양한 대체 투자수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중에 안전 자산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험계약대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생명(088350)·한화증권(003530)·한화투자신탁운용·한화기술금융·푸르덴셜투자증권 등 한화금융네트위크 간 정보와 교육·인적 교류 등을 통해 질적인 부분도 함께 향상시킬 계획이다. 조 상무는 채권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장기물 발행과 채권 거래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 상무가 생각하는 내년 채권 시장과 보완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유동성 확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내년을 어떻게 전망하나. ▲추가적인 양적완화 시행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선진국보다 이머징마켓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시장은 펀더멘털이 건전하고 선진국 대비 금리수준이 높아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한국채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장기채를 사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올 하반기 절대금리수준이 낮아 금융업계 전체가 장기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도 큰 폭의 금리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회사는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고정금리투자 이외에 BTL, 스트립채권 등 대안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늘리는 등 안전자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내년 중에 보험계약대출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장기물 국고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은. ▲이미 절대금리 메리트와 위험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장기물 편입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특수채(AAA급 공사채) 발행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 국공채는 물론 특수채에 대한 보험사들의 인수 규모도 확대됐을 것이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장기물 국공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RBC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화손해보험의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 ▲현재 장기채 편입비중 증대로 자산 듀레이션 확대와 국공채, SOC(BTL 등), 개인대출 등 안전자산 투자확대로 신용리스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꾸준한 장기채 매수를 통해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을 스퀘어포지션(Square position)까지 맞춰 놓은 상태다.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스트립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스트립채권은 할인채로 듀레이션 확대 효과가 있어 RBC제도와 관련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도 일정부분 포지션을 채우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특수채나 회사채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안정성 측면에서 장기 특수채(특히 AAA급 장기 공사채), 수익성 측면에서 우량 회사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외국인 채권 과세와 NDF선물환 한도 축소, 은행부담금 등 자본유출입 규제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과거 시장 충격 때 투자자금 환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한국시장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한 점과 이머징마켓, 특히 한국으로 외국인 자본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다른 이머징마켓의 자본 규제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자본유출입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시장의 매력도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장기적으로 투기성 단기자금을 차단해 시장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물가보다 대외 불확실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표의 강한 반등 없이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2011년 물가와 국내총생산(GDP) 전망으로 본다면 약 3차례 기준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상반기 3.7%, 하반기 3.3% 증가한 상고하저(上高下低)현상이 예상되며 GDP는 상반기 3.8%, 하반기 5.0%인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측된다.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갈 생각인가. ▲철저한 사전·사후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전문인재를 한화금융네트워크와 공조해 육성할 것이다. 역량 향상과 회사 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을 구축해 상위권 손보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 ▲먼저 다양한 장기물 발행이 필요하다. 국내시장의 경우 장기물은 국공채, 공사채 정도가전부로 회사채 등도 국내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점차 장기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채권거래의 장내시장 활성화도 시급하다. 유통물의 경우 장외에서 사설 메신저 등을 이용한 거래형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안정성과 보안성 우려, 장기물 호가 부재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행·유통시장의 확보가 시급하다.▶ 관련기사 ◀☞[마켓in][본드피플]조성원 한화손보 상무 "안정적인 수익창출"①
- `세테크, 챙겨야 돈 번다`..2011 바뀌는 부동산 세제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혜택들이 내년에도 대부분 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때 주어지는 취득·등록·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4월말까지 누릴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지고 전세보증금 소득에도 새롭게 세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 지방 미분양 취득·등록·양도세 감면 연장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 건설회사의 분양가 인하폭과 연동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은 2011년 4월말까지 적용된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1년 연장했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제도 적용 기간에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면, 취득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차등 감면 받을 수 있다. 업체 측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일 경우에는 8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하율이 20%를 넘으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올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현행 4%인 세율을 1%로 적용 받는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50%로 하고, 10%초과~20% 이하는 62.5%, 20% 초과시 75%를 감면 받는다.◇ 9억 초과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2배`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는 종전보다 2배 많은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2006년 9월부터 시행중인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됐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수혜 대상을 좁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내년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살 때 4%의 취득·등록세를 온전히 지불해야 한다. 신고한 주택가액이 9억원을 밑도는 경우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감면대상에서 빠진다.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전세보증금에도 과세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율(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양도세를 내도록 해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래 올 연말까지였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한편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해왔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과세소득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취득세(2%)와 등록세(2%)를 취득세(4%)로 통합해 한번에 내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를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목별 세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
- [마켓in][본드피플]조성원 한화손보 상무 "투자처 확보 관건"②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올 하반기 절대금리 수준이 낮아 보험사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전체가 장기채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금리상승 없이 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대안투자처 확보 여부에 따라 금융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원 한화손해보험(000370) 상무(사진)는 2011년 한 해도 보험사들에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채권 과세 등 자본 규제가 도입되지만 국내 펀더멘털이 워낙 건전하고 선진국 대비 금리 수준이 높아 외국인들의 한국채권 매수세를 막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기준금리 또한 3차례 정도 인상을 예상했지만 보험사가 숨통을 틀 수 있을 정도의 금리 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꾸준한 장기채 매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보험계약대출 확대, 스트립 채권 투자 등 다양한 대체 투자수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중에 안전 자산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험계약대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생명(088350)·한화증권(003530)·한화투자신탁운용·한화기술금융·푸르덴셜투자증권 등 한화금융네트위크 간 정보와 교육·인적 교류 등을 통해 질적인 부분도 함께 향상시킬 계획이다. 조 상무는 채권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장기물 발행과 채권 거래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 상무가 생각하는 내년 채권 시장과 보완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유동성 확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내년을 어떻게 전망하나. ▲추가적인 양적완화 시행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선진국보다 이머징마켓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시장은 펀더멘털이 건전하고 선진국 대비 금리수준이 높아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한국채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장기채를 사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올 하반기 절대금리수준이 낮아 금융업계 전체가 장기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도 큰 폭의 금리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회사는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고정금리투자 이외에 BTL, 스트립채권 등 대안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늘리는 등 안전자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내년 중에 보험계약대출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장기물 국고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은. ▲이미 절대금리 메리트와 위험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장기물 편입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특수채(AAA급 공사채) 발행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 국공채는 물론 특수채에 대한 보험사들의 인수 규모도 확대됐을 것이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장기물 국공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RBC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화손해보험의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 ▲현재 장기채 편입비중 증대로 자산 듀레이션 확대와 국공채, SOC(BTL 등), 개인대출 등 안전자산 투자확대로 신용리스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꾸준한 장기채 매수를 통해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을 스퀘어포지션(Square position)까지 맞춰 놓은 상태다.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스트립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스트립채권은 할인채로 듀레이션 확대 효과가 있어 RBC제도 도입과 관련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도 일정부분 포지션을 채우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특수채나 회사채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안정성 측면에서 장기 특수채(특히 AAA급 장기 공사채), 수익성 측면에서 우량 회사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외국인 채권 과세와 NDF선물환 한도 축소, 은행부담금 등 자본유출입 규제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과거 시장 충격 때 투자자금 환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한국시장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한 점과 이머징마켓, 특히 한국으로 외국인 자본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다른 이머징마켓의 자본 규제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자본유출입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시장의 매력도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장기적으로 투기성 단기자금을 차단해 시장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물가보다 대외 불확실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표의 강한 반등 없이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2011년 물가와 국내총생산(GDP) 전망으로 본다면 약 3차례 기준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상반기 3.7%, 하반기 3.3% 증가한 상고하저(上高下低)현상이 예상되며 GDP는 상반기 3.8%, 하반기 5.0%인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측된다.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갈 생각인가. ▲철저한 사전·사후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전문인재를 한화금융네트워크와 공조해 육성할 것이다. 역량 향상과 회사 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을 구축해 상위권 손보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 ▲먼저 다양한 장기물 발행이 필요하다. 국내시장의 경우 장기물은 국공채, 공사채 정도가전부로 회사채 등도 국내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점차 장기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채권거래의 장내시장 활성화도 시급하다. 유통물의 경우 장외에서 사설 메신저 등을 이용한 거래형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안정성과 보안성 우려, 장기물 호가 부재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행·유통시장의 확보가 시급하다.▶ 관련기사 ◀☞[마켓in][본드피플]조성원 한화손보 상무 "안정적인 수익창출"①
- [일문일답]재정부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 검토"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외 신인도를 높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차관은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부담금의 구체적 세율 등은 전문가나 시장참여자의 의견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규제를 제외한 추가규제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선물환 포지션 축소 문제는 내년1월까지 제도를 운영해 보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규제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임 차관,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일문일답.-왜 지금 은행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나.▲(임종룡 차관)그 동안 자본유출입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었다. 플레이어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우리도 실제로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었다.-은행세가 도입되면 특히 외국은행 국내 지점 부담이 커진다. 차별논란이 있다.▲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비예금성 부채는 각각 1100억달러, 670억달러 정도다. 외은 지점 총부채 가운데 외화부채가 55% 정도고, 운용자금을 대부분 외화로 조달해 차입부채가 97%다. 또 단기외채도 많다. 이것은 외은은행의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다만 외은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채항목에서 외은지점이 장기차입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현재 자본금으로 봐 준다. 이를 영업기금으로 봐서다. 앞으로도 이런 성격의 차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미세조정을 할 예정이다.-이중 과세 문제도 제기되는데.▲기본적으로 외국에서는 세금, 우리는 부과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예를 들자면 은행세를 도입한 영국은 바클레이즈은행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바클레이즈 서울 지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우리도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실질적으로 이중 부담이 생긴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거시부담금 도입하는 것이다. 중복이란 지적은 불가피하다. 이중부담의 문제는 국제간 논의해 정리할 문제다. 앞으로 정부간 다자간 은행세, 은행부과금 도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장기외채를 권장하다 장기 외채에도 은행세를 부과하게 됐다.▲장기차입도 대외채무다. 자본이 유출될 때 단기위험성 뿐 아니라 전체 외채가 얼마냐 하는 것도 시스템 위험도 나타내는 지표다. 문턱효과가 크다. 가령 단기외채로 규정되는 것 피하려 만기를 366일로 잡을 수 있다. 장기외채는 단기외채에 비해 리스크 요인이 적다. 따라서 요인이 적은 만큼 낮은 부과요율을 달리한다. 가령 1년 미만 단기외채에는 20bp, 1~3년 중기외채는 10bp, 3년 이상 장기외채는 5bp 이런 식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은행의 연간 부담금은 약 2억4000만달러 정도 될 것 이다. 다만 구체적 요율은 전문가나 금융기관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 상황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시행령 작업을 마치면 확정할 계획이다.-최고 세율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나.▲법률에서 정할 것이다. 최고세율 문제는 실제 부과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한다. 정책이 발표한 시점과 시행시점과 시간차가 있다. 그기간 변동성을 감안해야 한다.-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나.▲외환유출입 상황 변화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채권투자,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이번에 발표한 은행세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선물환 포지션 축소 문제는 지난 10월9일 정책이 시행됐는데 내년 1월9일까지 3개월 정도 운영상황을 보고 평가해 필요하다면 규제 비율 조정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하면서 자본수지는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상에서는 흑자 지속되는 것이 건실한 것이다. 그렇게 들어온 외화가 자본에서 좀 빠져 나가야 교란 요인이 줄어드는 게 맞다. 다만 유출이나 유입이 덜되게 해야하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른다. 외화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거나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가져야한다. 이런 것이 선물환 규제, 채권 탄력세율, 은행세 등이다. 이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런 대응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성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봐달라. -은행세를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은.▲(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행세 부담이 연간 2억4000만달러 정도다. 이정도가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외은지점이 국내은행보다 비중이 클 텐데, 국내은행 연간 1000억원 수준이다. 기업의 외화대출, 기업사이드 외환관련 수수료로 전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000억원 수준이면 기업 전가분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가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 은행이 경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경영에 흡수해서 은행이 내부적으로 흡수할 요인도 있다. 기업이나 금융회사 실질부담 크지 않을 것이다.(임종룡 차관)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비용 전가가 100%가 될 수 없다. 무차별재에 대해 37개 외은지점 18개 은행이 경쟁 중이기 때문이다.좀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줄면 대외신인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자금조달 비용이 준다. 이런 큰 차원에서 건전성을 높이면 매크로한 비용이 줄게 된다. 장기적으로 효용이나 이익이 클 것이다. -은행세 도입된 후 스왑포인트 벌어지면서 되레 재정거래 요인 커졌는데.▲스왑거래에 은행세 부과 안한다. 그래서 은행세 때문에 생기는 추가 재정이익은 없다. 실제로 보면 스왑포인트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금요일 다시 정상으로 환원됐다. -은행세를 외평기금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있나.▲법에다 사용처를 못박을 예정이다. 금융기관 부담으로 적립한 것이다. 그래서 혜택도 금용기관이 봐야 한다. 위기시에 금융기관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외평기금 내 집에넣기는 하지만 엄격히 관리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할 예정이다.
- `은행세 도입` 외환규제 3단계 마무리..대외충격 최소화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를 도입키로 한 것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켜 대외 부문을 통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는 외국인채권투자 과세부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함께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우리 정부가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은행세 도입은 금융권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란 점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외채구조 개선 ▲과도한 차입 억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은행세, 시장 혼란 최소화 역점 정부가 19일 내놓은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살펴보면 외화 차입에 대한 규제 의지는 밝혔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예금 외화 부채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부과키로 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3년 이내), 장기(3년 초과) 등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했다. 요율에 대해선 정부는 정책도입 효과, 금융기관 부담수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선 요율이 단기 20bp(0.2%), 중기 10bp(0.1%), 장기 5bp(0.05%)로 부과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 규모는 2억4000만달러 추정된다.은행권의 부채에는 예금부채와 비예금 부채로 나눠진다. 예금부채에는 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가, 비예금부채에는 원화·외화차입, 은행채, 파생상품, 콜머니 등이 포함된다. 은행세가 부과대상은 비예금부채 중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외화 예수금을 뺀 비예금 외화부채만이다. 한 때 정부는 비예금 원화 부채에 대해서도 은행세 부과가 검토됐지만,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 자본유출입 변동성 축소→ 경제 충격 완화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호탄으로 전 세계 자금은 안전자산을 찾아 신흥국에서 빠져나왔다. 한국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무려 695억 달러의 외화가 빠져나갔다. 그중 70%(487억 달러)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외채였다. 정부는 이때부터 단기 외채에 규제를 가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즉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 한국의 외환시장을 위기로 몰아가는 핵심 요인에 칼을 대겠다는 의미였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올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의 비(非)예금부채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기사 참조 : 외환규제 3단계 마무리..은행부과금·선물환축소 `초읽기`>이와는 별도로 올해 6월 은행의 선물환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한 때 폐지했던 외국인 채권 투자에 따른 비과세도 과세로 부활시켰다. 일련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은 이번에 정부가 금융권의 외화차입에 대한 은행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은행세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해 자금회수를, 유럽의 경우 미래 위험에 대비한 펀드 조성의 성격이 짙은 반면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변동성 축소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사 참조 : [은행세 도입①]한국식 은행세는 이렇게 다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은행세는 경제위기 때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세 도입①]한국식 은행세는 이렇게 다르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은행세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은행세 관련한 윤곽과 도입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은 생소한 은행세의 속성이 뭔지, 어떻게 부과되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두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은행에 대해 거시건전성부담금, 속칭 은행세 (Bank levy)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세는 은행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백화점, 예식장처럼 교통유발 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즉 은행세는 `금융위기가 불거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 세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걷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겠다`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은행세 도입 점화..美 `징벌적`· 유럽 `미래대비` 은행세 논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에서는 리먼브라더스 등 금융권이 투자한 모기지론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부실화되면서 금융권이 연쇄 부도 위기를 겪는 등 붕괴 직전에 내몰렸다. 결국 미 행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연쇄 부도를 막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이면서 `국민 세금으로 살려낸 은행들이, 자기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거액의 보너스만 챙겼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 꺼낸 카드가 `은행세 부과 방침`이다. 그는 "국민에게 빚진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거둬들이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라며 자산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회사 50곳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달러 중 손실이 예상되는 1170억 달러를 세금을 매겨 걷겠다는 뜻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자산에서 기본 자본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증 예금을 제외한 금액의 0.15%를 매년 세금으로 걷겠다고 했다.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히자, 영국, 독일, 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의 구제 금융으로 사용된 비용을 회수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면, 유럽은 향후 위기 시 발생할 비용 부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성격의 은행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은행세 도입안을 확정한 독일은 연간 10억유로 규모로 예상되는 세금을 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안정기금에 사용키로 했다. 물론 모든 나라가 은행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호주처럼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은 은행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캐나다와 호주의 반대로 G20 차원에서 은행세 규범을 만들려던 미국, 유럽의 의지는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각국이 사정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최종 결론이 났다. ◇ 韓 자본유출입 규제 수단 일환으로 은행세 도입 우리나라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G20 정상회의 때까지만 해도 `일단 지켜보자`는 `소극적` 자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행히 큰 사고를 치지 않아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은행세 도입 취지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은행들이 특별 기여금 성격으로 2002년부터 25년간 25조원을 부담키로 한 상태여서, 미래를 대비한 펀드 조성이란 은행세의 또 다른 목적 역시 큰 상관이 없었다. 우리 정부 입장에 전환점이 된 것인 급격한 외화변동성이 불거지면서다.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해외에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가 주목한 것은 은행세 도입을 통한 외화 차입 억제 효과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우리 은행들의 과도한 차입, 특히 외화차입을 억제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자금조달을 외화차입에 의존하는 외국은행 지점들에게 은행세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이 이자가 낮은 외화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여왔지만, 은행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부과돼 은행의 외자 도입이 쉽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외은지점의 지나친 달러차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왔던 정부로서는 사실상 꺼진 불이었던 은행세를 다시 살려내, 외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