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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코스피 2000선 무너져
-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미분양 사서 임대땐 양도세 50% 감면 -이집트軍 "시민지지" 성명 -코스피 두달만에 2000 깨져 ▲종합 -금리 두달 연속 올리면 시장 충격 우려…일단 쉬어가자 -금리동결에도 외국인 매도공세 -육아휴직 4만명 넘었다 -미국 양적완화 반대해온 케빈 워시 FRB이사 사임 -무주택자 전세 年利 4% 8천만원까지 지원 ▲국제 -"무바라크 물러나야 모든게 끝난다" -포르투갈 국채금리 또 사상최고 -베트남 동화 8.5% 절하 ▲정치 -한나라당, 한노총 달래기 통할까 -노동부, 한노총 `타임오프` 주장 조목조목 반박 ▲경제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 만든다 -대출원리금 잔액 부족해도 자동이체 가능 ▲산업 -착한가격 PDP TV가 다시 뜬다 -신동빈 회장의 일성 "젊은 롯데 만들겠다" -한국證, 리먼상대 3500억 소송서 패소 -효성 `자회사 리스크` 크네 ▲부동산 -임대사업 세제지원 혜택 영향은 -올해 성동구 분양 큰장 선다 ◇서울경제 ▲1면 -`MWC 2011` 스마트폰 화두는 -"느리지 않게 금리 올릴것" -전세난 해소위해 임대사업자 稅혜택 확대 -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청했지만..`기촉법` 만료로 협상 난항 예상 ▲종합 -WTI, 유가 벤치마크 위상 흔들 -"한국 초고속 인터넷환경 배우자" -애플 또 신제품 출시說 -중견건설사 연쇄부도 사태 오나 -서비스산업 선진화委 만든다 -우리금융, 예보 MOU 이행기준 달성 못해 -대기업·협력사 납품단가 정보 공유 추진 ▲해설 -"연속 인상 부담..미시정책 믿어보자" 한템포 쉬어가기 -외국인 셀 코리아 언제까지.. -1월 생산자물가 6.2% 급등 ▲전·월세 대책 -거래 활성화로 전세난 잡기.."당장 약발 작지만 장기론 효과" ▲국제 -`민주화 성패 여부` 軍心에 달렸다 -워시 FRB 이사, 돌연 사임 표명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 SDR에 편입해야" -베트남, 또 동화 8.5% 평가절하 ▲산업 -승승장구 하는 한국기업 -포스코 "스마트 오피스서 일해요" -삼성전자 반도체 브랜드 마케팅 나선다 ▲증권 -코스피 2000붕괴..리서치센터장 장세 진단 -금리 동결에 보험주 일제히 내려 -효성그룹주 "자회사 때문에.." -"자산 못지켜 드려 죄송" 고객에 사과 이메일 눈길 -큰손들, 브라질 채권서 딤섬본드로 -하락장서도 빚내 투자하는 개미들 늘어 -`워런트 사냥꾼` 피터벡 국내 증시서 발빼나 ◇한국경제 ▲1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폭 완화된다 -진흥기업 워크아웃 불가능 -한은, 기준금리 동결 -갤러시S2 공개…스마트 大戰 2라운드 ▲종합 -집 3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면제 -한나라 "전세대란으로 수도권 민심이반 심각하다" -금융당국, 獨 도이치뱅크 본사 검찰 고발 -서울시 "용산공원 50층 빌딩 안된다" -"두달 연속 올리면 경제 전반에 충격" 판단 -저축銀 정상화 자금 20조 확보 ▲경제 -`기촉법` 연장 안돼 회생가능수단 꽁꽁 묶여 -"자본유출입 감독체계 개선을" -우리·신한금융, 차기 회장 14일 선출 ▲정치 -표 떨어질라…"카드 소득공제 연장" -번번이 뒤끝 안좋았던 영수회담…이번엔? -`박근혜 복지법` 의원 100명 서명…親李도 다수 ▲국제 -기대가 분노로…`무바라크 버티기`에 이집트 민심 폭발 -`이집트 쇼크` 브렌트유 급등세 -IMF총재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위안화 편입할 것" ▲사회 -한강변 16곳 `날림 매몰`…2천만 식수원 `비상` -한국증권, 리먼상대 3521억 소송 패소 -KTX열차 첫 탈선 사고 ▲산업 -신동빈 회장 "젊은 롯데를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협력사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 가동 -도요타 코롤라 내달 상륙…아반떼에 `도전장` ▲부동산 -위례신도시 1만4000채 내년말부터 분양 -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 작년 4조원 육박 -서울 거여역 인근에 주상복합 ▲증권 -압축투자 자문형랩 `조정場 테스트` 시작됐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 `나 어떡해`
- [2.11전세대책]서울, 집 3채만 전세놔도 세금혜택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보완대책에 담긴 세제 지원 방안은 ▲서울 및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월세 주택 활용시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1·13 물가 대책 발표 당시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표 시기를 부랴부랴 앞당긴 것이다. ◇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합리화..수도권 3채 이상이면 세 감면 이번 보완대책은 주택보유지역과 주택면적, 보유기간 등에 따라 제각각인 유형별(매입/건설)·지역별 지원요건을 합리화했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기준으로 임대호수는 5호 이상(수도권은 현행 3호)에서 3호 이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수도권, 지방은 현행 7년)에서 5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주택면적 기준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내 동일 시·군에서만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제혜택(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이 가능하던 규정도 수도권 내로 확대했다. 다만 지방은 현행대로 임대호수는 1호, 취득가액은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 같은 조건에 맞춰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앞으로 임대기간 5년만 채우면 양도세를 일반세율인 6~33%로 부과 받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취득세 감면 4월 30일 종료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전용면적 149㎡ 이하 준공후 미분양주택이여야 하고, 올해 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에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작년 5월 14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등록세도 종전 50%에서 75%로 감면해주고 있지만, 4월 30일 이후에 50%로 환원된다. 이밖에 정부는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취득세 감면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펀드투자 이것만 알면 된다!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2011년 새해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환매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경기선행지수 2분기 상승전환에 대한 기대감, 기업 실적 호조세와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한 일드갭(금리대비 주식투자의 초과 기대 수익률)이 주식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가 상승에도 주식형 펀드의 설정 금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펀드가 온 국민의 재테크 으뜸상품이 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펀드의 개념에 관한 질문이 필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 이에 펀드에 대해 가장 자주 질문받는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 펀드란 무엇인가요? 투자 방법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선택한 후 매매를 하는 직접투자와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임하는 간접투자가 있다.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의 한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투자하지 않고 전문 펀드매니저에게 위임하는 투자 형태이다. 이렇듯 펀드는 적은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살 수 있다. 비록 투자한 돈은 적지만 그 적은 돈이 모여 큰 기금이 되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게 돼 분산 투자 효과가 있으며,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 펀드에 관련된 회사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펀드 설명서를 읽다 보면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많은 회사들이 나온다. 우선 판매회사는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회사로 은행과 증권사가 대표적이다. 자산운용회사는 실제로 투자한 돈을 굴리는 회사로 고객으로부터 모인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펀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을 감시하는 은행 등이 수탁회사가 된다. ◆ 적립식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인가요?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 즉 펀드에 돈을 납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한번 혹은 돈이 생길 때 마다 불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환매하는 거치(임의)식 펀드와 매월 일정 금액을 일정 일에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가 그것이다. 적립식 펀드는 이처럼 특정 펀드를 지칭하는 상품명이 아닌 펀드에 돈을 불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다달이 납입하는 구조이다. 적립식 펀드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에서도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적립식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의 자금을 꾸준히 적금처럼 납입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 펀드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판매회사(은행, 증권사) 방문: 우리나라에서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이다.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와 선물회사에서 가입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2. 재무 상담(자금의 성격과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 선택): 판매사에 방문해 무작정 `아무거나 펀드` 가입해 달라고 하기 전에, 재무상담사와 상담을 거쳐 자금의 성격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 받아야 한다. 3. 계좌 개설(펀드가 들어갈 통장): 요즘은 증권사의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옥토)를 통해 주식, 선물, 옵션, 채권, 펀드, ELS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나중에 다양한 상품 이용을 고려해 여러 기능이 있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4. 투자설명서 교부(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라!): 투자 설명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의 돈은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넘어가므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맞는 펀드인지를 확인한다. 5. 가입완료(자산관리의 시작): 펀드를 가입했으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므로 주기적으로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 하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돼 있다면 가능하다.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펀드 가입, 추가 입금, 환매가 가능하지만 전화로는 신규 펀드 가입은 제한되고 개설된 펀드에 입금, 이체 중지, 환매만을 요청할 수 있다. ◆ 인터넷 펀드가입과 창구 펀드가입의 차이점은? 요즘은 창구 가입보다는 온라인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창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펀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거기다 수수료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펀드 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가입한 경우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무조건 인터넷 가입만 선호해서는 안 된다. 상담 과정 없이 혼자서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펀드에 가입할 때는 이 펀드가 나에게 맞는지와 펀드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 요소이다. ◆ 내가 가입한 펀드의 성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펀드 가입은 자산관리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펀드 가입 후 주기적으로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불입을 중지해야 하는지, 환매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을 알아야 한다. 펀드 수익률과 운용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산운용협회, 펀드평가사(한국펀드평가, 제로인, 모닝스타 코리아), 재테크포털(모네타, 야후, 네이버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입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은 펀드를 가입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계좌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 펀드의 투자설명서(핵심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하나요? 펀드 가입 시 펀드 설명서는 형식적으로 넘기고 서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투자 설명서는 부동산 구입시의 등기부등본처럼 펀드의 운용, 투자대상, 투자위험, 수수료, 환매수수료, 환매기간, 환매기준가 결정 등 아주 중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펀드의 투자자는 투자 자산에 대해 최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판매사에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제공 및 설명을 당당하게 요구 해야 한다. ◆ 펀드에서 세금은 얼마 내나요? 펀드의 수익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주식 및 채권 매매 차익 -> 비과세 2. 배당수익 및 채권의 이자수익 -> 과세(수익금액의 15.4%) 요즘 같이 장이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이 90% 이상이어서 배당 및 채권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해 무시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처럼 주식시장이 횡보할 경우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배당 수익 등에서 세금을 공제하므로 손해가 나도 세금을 떼어간다. ◆ 펀드를 환매하면 환매 당일 출금할 수 있나요? 펀드에서 주로 투자되는 자산은 주식이다. 펀드 환매를 하게 되면 펀드매니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대금을 받는 데는 3일이 걸린다. 하지만 펀드 환매 신청을 하고 나서 돈을 받는 기간은 주식보다 하루가 더 길다. 오후 3시 이전에 환매한 경우 환매 신청일로부터 3일 후, 오후 3시 이후에 환매 신청 시 4일 후에 환매 대금을 받게 된다. 해외 펀드는 국내 펀드보다 환매 기간이 더 걸려 평균 8~9일 이후에야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 펀드이름에 붙은 알파벳 A, B, C, D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라도 Class(반)을 구분하듯이 한 펀드 내에서 기준 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를 멀티클래스펀드라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클래스를 두는 것은 투자 자금의 규모 및 투자 기간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이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lass A: 수수료를 미리 떼는 선취 수수료 펀드 Class B: 선취 수수료 없이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Class C: 선취, 후취 수수료가 모두 없는 펀드 Class D: 선취와 후취 수수료를 다 내는 펀드 ◆ 적립식 펀드는 원금을 보장해 주나요? 적립식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가입 시점의 분산을 통해 투자 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이다. 모든 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확정 이자 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 투자 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립식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 대비, 교육비 마련, 주택 구입 등 목적에 맞게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은 최소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기연장·이체중지·환매 등을 시황에 따라 판단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채권형 펀드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채권도 유가증권으로서 주가처럼 가격이 매일 움직인다. 채권 가격은 금리 방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확정 이자를 받아 재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 펀드는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펀드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므로 어디에서 가입하건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도 차이가 없고, 펀드의 수수료도 차이가 없다. 먼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 자산의 시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펀드를 고르고, 가입할 타이밍을 잡고, 환매 시기를 잡는 것은 펀드 수익률에 중요한 요소이다. 주식형 펀드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잘 알까? 은행직원이 잘 알까?` 이 질문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 PB들도 증권사 직원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증권사 직원이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를 떠나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량한 재무 상담자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 자녀를 위한 펀드는 `어린이 전용 펀드`만 가입해야 하나요?자녀의 교육비 마련용으로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미국에서는 어린이 전용 펀드가 설정돼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히 어린이에게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펀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아이`자가 붙은 펀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주 펀드 및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꾸준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펀드 만기가 되면 적금처럼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만기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상품인 예금, 적금이나 ELS 등은 만기시에는 사전에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받고 상품은 소멸된다. 하지만 펀드는 만기가 돼도 펀드가 계속 운용이 되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므로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다. 만기 이후에는 언제라도 환매 수수료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다. ◆ 국내펀드도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지정해 세금을 한푼 이라도 아껴야 하나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굳이 아까운 세제 혜택을 국내 주식형 펀드에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내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를 하므로 혼합형·채권형 펀드 가입자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환매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가나요? 펀드에서도 최소한의 가입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위약금 성격인 환매 수수료를 부담한다. 보통 3개월 이내 환매 시 무려 이익금의 70%를 가져가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환매 수수료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에서 가져 가는 게 아니라 펀드로 그대로 환입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 `주식으로 저축` vs. `펀드로 저축` 어떤 게 좋을까요? 최근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펀드 대신 우량 종목을 적금처럼 저축해 노후자금으로 쓰거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는 고객이 많이 있다. 수 십 년 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 선정만 잘 하면 좋겠지만 사람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IMF를 거치면서 `대마불사`라고 하던 수많은 대기업들이 역사 속에 이름을 묻었고, 시장과 환경의 거침 없는 변화에 따라 무궁한 기업은 없다. 또한 주식을 사 놓고선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위험 관리를 해야 하지만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펀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황에 따라 우량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통해 관리되므로 필자는 펀드로 저축하기를 권한다. ◆ 펀드단가 평준화(Cost Averaging)효과가 적립식펀드에 왜 좋나요? 적립식 펀드는 적금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쉬지 않고 불입하는 펀드 저축 형태이다. 하지만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이처럼 주가 등락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면 펀드에서 더 많은 좌수를 매수하게 되어, 펀드의 평균 단가가 인하돼 펀드 좌당 매입 단가가 변하는 것을 `단가 평준화 효과 (Cost Averaging Effect)`라고 하며 이는 적립식 펀드의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핵심 동력인 셈이다. ◆ `72법칙`이 무엇인가요? 재테크법칙 중 복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72법칙이다. 이는 내 재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법칙으로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복리의 원리를 적용한 계산법이다. 예를 들어, 1억을 5%의 금리로 예치하는 경우 2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72 ÷ 5%`를 적용하면 14.4가 나온다. 이는 1억원이 2억원이 되는데 14.4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5000만원을 5년 뒤 결혼할 생각으로 1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몇 % 수익을 내야 하는지 이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72를 5로 나누면 14.4가 나오는데 연평균 14.4% 짜리의 상품에 투자하면 5년이 되는 해 1억 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 `100-나이 법칙`이 무엇인가요? 이 법칙은 연령대에 따라 수익성 자산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주는 공식으로 젊을수록 수익성 위주의 자산을 높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격적인 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나이가 25세의 젊은 직장인이라면 100에서 나이인 25를 뺀 75%을 공격형 자산인 펀드 등에 투자하고 25%을 정기 적금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100-나이`의 법칙을 통해 현재 나에게 적합한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젊을수록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 단기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투자에서의 최대의 우군인 시간을 이용해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펀드 투자해도 되나요? 주식시장의 존재 의미는 단기간의 등락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떠나서 세계 어느 나라 증시도 거래소가 개설이 된 후 주가가 하락한 시장은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풍부한 유동성, 글로벌 평균주가 대비 저평가, 연기금의 투자 규모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퇴직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누구나 주가가 몇 십 포인트라도 쌀 때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싸다는 시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주가지수가 2000~3000포인트 대에서 돌이켜 본다면 1700포인트와 1600포인트 사이의 수익률은 미미할 것이다. 가장 현명한 투자는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 펀드는 대박상품이다? 펀드 열풍을 타고 펀드의 개념과 위험 요소를 간과한 채 펀드투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또한 손해를 보지 않고 대박 수익률을 내는 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펀드는 은행의 예금·적금이나 채권처럼 확정 수익을 주지 않고 운용 성과에 따라 이익을 줄 수도 손실을 줄 수도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은행의 확정금리상품보다는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은 높지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 민주 "보편적 복지에 증세 없다" 천명
- [노컷뉴스 제공] 민주당이 재정, 조세 제도 개혁을 통해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손학규 대표는 30일 열린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 없이도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논쟁이 재원논쟁으로만 집중되면 자칫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복지로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나간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화두로 제시하며 "정의가 반칙과 특권을 무찌르는 '칼'이라면 복지는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라면서 "교육과 노동, 복지가 함께 가는 3각형태를 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정 안정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기조 하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원 규모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시 연간 18조, ▲비효율적 예산 5% 절감시 연간 15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개선시 연간 4조 2천억 ▲국세 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 촉소시 연간 6조 5천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원 마련 과정에서 부유세나 사회복지세 같은 세금 신설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는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증세론자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전통적으로 ‘신세(新稅)는 악세(惡稅)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세금신설은 엄청난 비용과 혼란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도입할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얼마든 가능한 방안 있는데 왜 자꾸 신세를 말하는지 이해 안된다"고 말해 당내 증세론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도 "세율의 인상이 과연 조세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느냐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며 "(현 정부에서) 감면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에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를 추가해 '3+3'정책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외부 전문가 연구 용역을 실시해 재원 규모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금년 7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증세를 배제한 복지'를 천명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0.86%↑..대전지역 급등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 원안 추진 등 영향으로 대전지역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4월 말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8만가구 가량인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이 선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 0.86%, 수도권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3.66%로 월등히 높았고 경기와 경남도 각각 1.23%, 1.19%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41개 지역이 상승했는데, 대전 유성구(3.95%)·대덕구(3.90%), 중구(3.87%) 3곳이 상승률 1, 3, 4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대전지역 단독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세종시 원안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사업 등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전남 보성군(-1.31%)과 전북 무주군(-0.95%), 충북 제천시(-0.9%), 충남 계룡시(-0.9%), 강원 횡성군(-0.82%)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4만3364가구로 75.4%를 차지했고, 1억~6억원은 4만5139가구(23.8%), 6억원 초과는 1497가구(0.8%)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김승연 회장 소유 주택(대지 1920㎡, 지상 2층 지하 1층)인데 53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 대상 주택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김 회장의 집이 올해 처음 포함된 것이며 지난해에 비해 3000만원 가량 올랐다. 2위는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37억5000만원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0만원이다.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토부(부동산평가과, 팩스 02-503-7331)나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 혹은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 평가토록 한다.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된다.
- 윤증현 "1분기 물가상승 압력이 중요한 고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단기적으로 1분기 물가상승압력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셜포럼에 참석해 "올해 거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으로 금융, 외환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단기 미시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외환부문은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거시안정부담금(은행부담금) 등 3중 안정장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전주기 등 단계별 지원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교육·컨설팅 분야에 1850억원을 지원해 지난해보다 350억원 확대키로 했다. 또 윤 장관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수산업의 핵심인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이해집단간 갈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관광, 컨설팅, 문화·컨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확보한 신뢰자본을 바탕으로 개도국 지원 확대, 대외협력 강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인도, 이집트 등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수준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