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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물가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이 아우성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어 닥친 거센 모래바람인 ‘쟈스민 혁명’도 사실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팍팍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 과거의 주요한 혁명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민주화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권을 위한 뼈아픈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융위기로 인해 낮아진 실질소득에 과도한 물가앙등으로 인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치솟는 물가는 가계, 기업은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의 상승폭을 보여 금리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 앙등한데 이어, 2011년 1월 물가도 4.7%의 상승을 보였다. 여기에 중동발 위기로 유가상승, 구제역 파동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 그리고 전세값 상승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슈들이 당장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미국의 2차에 걸친 양적완화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사이클이 확장국면으로 진입하고, 물가상승을 견제하는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낮은 실질금리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1년 금융시장 또한 주식•상품 등 위험자산 등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채권 및 현금성 자산의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채권 및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식•상품•대안투자자산에의 선별적인 교체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과 저금리를 이길 수 있는 상품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 물가연동국고채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수익 커져!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3월부터 표면금리가 2.75%인 물가연동 국고채를 발행하다가 2008년 8월부터 발행을 중단했으나, 과잉 유동성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의 국채발행 니즈가 맞아 떨어져 지난해 6월부터 재 발행하고 있다. 물가연동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 즉, 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된 원금에 표면금리(2.75%)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 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1년 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100 기준)는 118.9로 2010년 1월 대비 4.7%P만큼 상승하였다. 채권 원금 증가분은 비과세로 절세효과도 커! 표면이자로 매년 수령하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채권의 경우 표면이자인 2.75%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의 경우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금 상승 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아지므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 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며 6개월에 한번씩 이자가 지급된다. 다섯째, 금리상승 헤지기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골드 재테크, 다양한 만큼 투자대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물 말고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다. 현물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거래비용도 크므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한편 ETF나 펀드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금값이 하루에도 수십 달러씩 등락하는 등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산•적립식투자가 바람직하다. 금 펀드: 벤치마크 지수를 확인하라! 금 펀드라 하더라도 투자대상이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올해 금지수에 연동이 되는 펀드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냈지만,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지수형 금 펀드가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주식형보다는 지수형이 바람직한 투자 법이다. 또한 금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금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시황에 따라 금 지수와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파생형 금 펀드는 해당 선물의 만기일에 근월물에서 원월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행돼 현물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금 펀드에 투자할 때는 변동성이 워낙 크고 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펀드 명에 ‘골드’가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환 헤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금 ETF: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법! 금을 ETF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도 있다. 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란 특정 지수 및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운용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킨 형태의 상품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주식의 성격을 갖게 돼 개별주식처럼 편리한 매매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IT 골드 ETF(코드번호: 110550)’는 런던귀금속시장(LBMA)에서 매일 고시되는 금 현물가격을 추종하며, 미국과 영국증시에 상장된 4개 금 ETF에 투자하는 재 간접 펀드이다. 다시 말해 금 ETF는 금 현물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도록 만들어져 적은 비용으로 금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신규로 상장한 KODEX 골드선물(H)(132030)는 금 선물 외에 금 ETF일부를 편입하는 환 헤지 상품으로 금 현물이 아닌 선물가격에 연동하는 ETF이다. 상품명의 (H)는 환 헤지를 의미하며, 기존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와 상품 ETF는 대부분 환노출 상품이었으나, 이 상품은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거래방법도 증권계좌에서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으며 1주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 금 현물투자: 대여금고도 분산해서 보관하라! 실물 금을 사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귀금속 상가에서 매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물 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며, 부가세를 10% 부담해야 하며 은행에서 매수할 때는 2~3%의 수수료가 붙기도 한다. 금값이 올라가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기거래 사례도 자주 목격되기도 한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니 선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금의 순도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인된 금융기관 등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바 형태의 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보통 현금 및 중요물품을 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여금고를 들어갈 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은행 직원이 입회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물품을 보관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건물 붕괴 등의 재난이나 도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실물이 있다면 여러 대여금고에 분산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며, 개인의 주거 여건에 따라 화재와 도난 등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두는 것이 좋다. ◆ 원자재펀드: 경기회복 가시화된다면 수익 커질 수 있어! 최근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펀드 중 하나가 원자재 펀드이다. 세계 경기도 회복되면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제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WTI유가는 2010년 5월 배럴당 68.7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쟈스민 혁명’이 발발하면서 100$까지 넘나들고 있다. 여기에 경기회복세 지속과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 등으로 2011년에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므로, 원자재펀드에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투자 대상이 원자재 관련 기업 주식인지, 원자재 관련 지수나 선물(파생형)인지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여 주의해야 한다. 파생형은 차근월물로 투자대상을 옮기는 롤오버 과정에서 원자재 현물가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재 펀드는 향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나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 WTI 원유투자, ETF로 쉽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한다! TIGER WTI선물 ETF(130680)는 원유 펀드의 수익률을 깎아먹었던 롤오버(만기 이월)충격을 줄였다. 이 펀드는 WTI(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에 투자한다. 금융위기 이후 유가상승 기대감으로 WTI 선물 시장에서는 원월물이 근월물보다 비싸게 거래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유 펀드는 만기 때마다 더 비싼 선물을 사들일 수밖에 없어, 추가비용부담으로 인해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펀드의 수익률은 그리 좋지 못했다. TIGER WTI선물 ETF는 만기 때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근월물과 가격차가 적게 나는 선물로 갈아탐으로써, 이월충격을 줄임으로써 단점을 보완한다. 거래방법 또한 주식과 동일하여 증권사 HTS나 전화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별도의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저금리 극복에 도움되는 금융상품은? 정기예금금리가 4%대 초반에 머물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열렸다. 이처럼 금리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는 세금을 아껴 수익을 높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현재 고금리에 속하는 4.5% 예금상품에 들더라도 실제 세 후 금리는 3.8%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수협 등을 통해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절세한 만큼 금리에서 플러스가 된다. 예를 들어, 년 4.5%의 이자를 주는 은행예금(세금 15.4%)과 새마을금고 예금(세금 1.4%)에 각각 투자한다면 1년 뒤 은행예금 이자는 114만2100원이지만, 새마을금고 이자는 133만1100원으로 18만9000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 올해 공시지가 1.98% 상승..세부담 증가 `미미`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 가량 올라 세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대상(5억원 이상)이 되는 나대지의 경우는 세금이 크게 는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 가격을 오는 28일자로 관보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표준지 공시지가는 30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1.98% 올랐고 수도권은 1.86%, 광역시는 2.31%, 시군은 2.35%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6년 17.8%, 2007년 12.4%, 2008년 9.6%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2009년 1.4% 하락했고, 지난해(2.51%)에 이어 올해도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 서울 1.3%..춘천 6.2% 전국 최고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3.67% 상승률에 비해 크게 낮아진 1.30%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0.75%에서 2.32%로 상승률이 높아져 대조를 이룬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춘천시로 6.22% 올랐다. 이어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충남 계룡시(-0.08%)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는 인근 세종시 영향을 받은 주택건설 등이 마무리된 탓으로 풀이된다. 춘천시의 경우 위도 관광지와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해 말 거가대교 개통이,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이 상승 요인이며 강원지역의 경우 리조트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으로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7년째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르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표준지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 ㎡당 115원을 기록했다. ◇ 상업·주거지역 상승률 낮아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은 상승률이 낮았다.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를 차지했고 ▲1만~100만원 55.5% ▲100만~1,000만원 11.5% ▲1000만원 이상 0.3%로 나타났다. ㎡당 10만~100만원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당 1000만원 이상은 1.56% 상승에 그쳤다.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 기간 중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표준지 소유자나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해 평가한다. 조정되는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다.
- 내달 법인세납부, 先자율신고 後세무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전산·개별 분석 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이 폐지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된다.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기업은 46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가 늘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산·개별 분석안내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만큼 이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법인세 신고 후에는 납세 현장의 세원정보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자나 취약업종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획분석과감면사후 관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2403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구제역·AI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때부터 해외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경옥 법인세과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사후검증을 통해 법인세 신고 불성실신고자로 적발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 법인세 낮은 세율 인하=법인세 낮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이 11%에서 10%로 1% 포인트 인하된다.(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2% 포인트 인하된다.) ◇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K-IFRS을 도입한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 해소를 위해 세법 개정. ◇ 연결납세방식 신고제 도입=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제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연결납세방식 법인세 신고제 도입.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5% 내에서 10% 내로 확대.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범위에 추가=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범위에 추가. ◇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종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에서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중 선택 가능(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외부감사 미종결 시 신고기한 연장=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가 납부.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 연장=토지 등을 2012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미적용. 다만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을 내년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 ◇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요건 완화=주식발행법인이 부도·회생계획인가 결정·파산 등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비상장법인의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그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 ◇ 과세표준 100억원이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2010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최저한 세율을 각각 1% 포인트 인하. ◇ 중소기업 업종 추가=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추가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4년간 50% 세액감면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발생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실적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설정=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되 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변경=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의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배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에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밖의 지방 이전시 감면기간 확대.▲ 지방이전기업 세감면 주요 내용(자료 : 국세청)
- 2월 국회 `저축은행·전세대란·이슬람` 해법 나올까?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연금제도 개선특위 등을 구성하고 본 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의식해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는 양상이다. 정부는 ▲의원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슬람채권 ▲세무검증제를 골자로 한 공정사회법 ▲농협법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외환거래법 일부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여야는 물론 개별 국회의원간 이견차, 이익 단체 반발 등으로 오랜 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법안 중 녹녹한 것은 하나도 없다. ◇ 이슬람채권·세무검증제·KIC개정안·예보법 등 주목 정부쪽에서 제시한 이슬람채권, 세무검증제, 한국투자공사법 등은 정부와 여당, 이익단체 반발 등으로 충돌이 예상될 정도로 시각차가 크다. 이슬람채권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강력한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신교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세무사·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에 실패한 세무 검증제도 2월 임시국회의 현안이다. 세무검증제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고자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을 하는 사람 중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재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익 단체의 반발이 크다는 게 부담이다.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 원화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KIC법 개정안 역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개정안은 KIC에 원화자산 운용을 허용하고 자기자본의 30배 이내에서 자본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청와대까지 나서 국부펀드 기능 확대를 위해 KIC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 상당수가 KIC의 국내 투자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은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계정에서 부담 능력을 초과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해결책으로 공동계정 설치가 필요하다며 예보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예보법 개정안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의 대기업 집단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고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4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 통과가 더뎌지면서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 CJ그룹 등 기업들이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 농협법·국유재산법·외환거래법 개정안 `통과` 희망적 그나마 여야 간 이견을 좁히거나 통과에 공감대가 형성된 농협법, 국유재산법, 외환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희망적이다. 농협법의 경우 신용부문과 경제부문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작년 연말까지 여야 간 의견차 좁히기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론 실패했다. 그러나 농협의 신경분리 자체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라 세세한 부문과 농업인 육성과 돕기 등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유재산법 역시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유재산을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유휴 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여야간 이견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 부채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거래법 개정안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낙관적이다. 하지만 금융권이 장기 외채 부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상한제 폐지..여·야 시각차 커 국회가 주도하는 중점처리법안에는 서민의 최대 관심사인 전세금 안정 대책을 담은 임대주택법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골자인 주택법이 있다. 일단 전세금을 안정시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선 이견이 있다. 야당은 전,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두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이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법안은 민간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다. 한나라당의 장광근 의원과 달리 신영수 의원은 민간택지에다 전용 85㎡ 이하 주택까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2009년부터 계류된 이들 법안에 대해 국토부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야당은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슬람채권 발행, 국회 문턱에 또 걸리나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법 통과를 추진 중인 정부는 이슬람채권 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세소위까지 통과된 만큼 이번에 기획재정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가 이슬람채권 국회통과에 총력전을 펼치는 게 수출입은행의 UAE 원전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슬람채권 2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법안 부상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슬람채권 법안과 관련해 반대와 찬성을 나뉘어져 있다. 찬성하는 쪽은 이슬람 자금 유치의 중요성을, 반대하는 쪽은 특혜, 종교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측은 "이슬람채권이 허용되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금 조달 루트가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동 국가들이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중동 자금이 필요하다.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다른 의원측은 "다른 외화표시 채권에도 혜택이 있는데, 이슬람 자금만 꼭 짚어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동 자금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국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측은 "영국과 싱가포르에도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면세혜택은 부분적"이라며 "이슬람채권 이익이 테러자금 자금줄이라는 의혹은 여러나라에서 제기된 사안이다. 이런 논란을 빚는 자금에 특혜를 주는 게 합당한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수쿠크 발행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는 게 UAE 원자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와는 별도로 여·야 정치권은 개신교계가 이슬람채권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길자연 목사)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상임회장 양병희 목사)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 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정부 "이슬람 자금 유치 목적,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자금을 유치하자는 것이지,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며 경제적 논리로 법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이슬람채권이 허용되면 국내 금융회사나 기업들의 자금 조달 루트가 다양해지고, 조달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며 "경제적 논리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일각에선 미국도 이슬람채권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테러자금 유입설을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일부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회 내에서 이슬람채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 설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법안도 종교적 색채를 빼도록 손질키로 했다. <기사 참조 : (단독)정부, 수쿠크 법안 `문구수정`..4월 통과 추진> 재정부는 채권의 성격, 내용에 따른 과세 방법,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부금 투명성 처리 등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면 모를까, 현재와 같이 종교적 논리가 작용돼 최종 법안이 무산되면, 자칫 중동지역에서 국내 기업이나 금융권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