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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in]정유사들 1000억대 관세 분쟁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정유사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들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환급해달라는 불복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GS칼텍스와 SK에너지(096770),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정유사들이 최근 수년간 할당관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즉각 과세 조치를 내렸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정유사들이 수입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를 통해 0% 세율이 적용되는데,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논리다. 예를 들어 나프타 제조용 원유 100ml을 수입해 정제 과정 20ml의 연료가스가 발생했다면 이를 제외한 80ml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세율로 관세를 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할당관세 과세 요건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낸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현재 최종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들의 할당관세 문제는 지난 2009년 감사원이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감사를 통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지경부가 면세 혜택을 주는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이를 근거로 할당관세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S-Oil은 석유 수입부과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추징한 32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감사원에 제기했으며,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분기 실적 분석] 오늘의 메뉴..1분기 누가누가 잘했나? '정유'편 [TV]☞[특징주]GS강세..`일본 대지진 재건 수요 기대`☞GS, 일본 지진 재건수요로 성장 지속..`강력매수`-교보
- "의사·변호사님들 현금영수증 꼭 발행하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스티커(사진)를 반드시 사업장에 붙여야한다. 사업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국세청은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촉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현금영수증 스티커 부착 업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사업서비스업종과 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종, 학원·골프장·예식장·부동산중개업·유흥주점·산후조리원 등 기타업종이다.(표 참조)국세청이 이처럼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 결국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와 변호사, 학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미발행 땐 미발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자료 : 국세청)실제로 현금영수증발행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발급건수는 각각 76조원, 49억5000건에 그쳐 제도 도입 이전인 2009년(68조7000억원, 44억4000만건)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의무발행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억3000만건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을 강화키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대 반영키로 했다.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번 스티커 부착은 전문직 사업자들에게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중 의무발행 가맹점 27만여 사업장에 대해 스티커 배포를 모두 마친뒤 스티커 부착여부를 수시로 점검, 미부착 땐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업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현동 국세청장(왼쪽)이 대상 수상자인 양세희씨와 기념촬영을 했다.
- [미리보는경제신문]리비아 연일 공습..연합군 내부 갈등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3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MB정부 정책실패 1위는 물가"-서비스업 R&D투자 세액공제 도입한다-리비아 연일 공습..연합군 내부 갈등-국민연금, 中증시에 직접 투자▲종합-트위터 5년 `실시간 소통 혁명`-북한도 잃어버린 20년 -저축銀 구조조정→PF대출 회수→건설사 연쇄부도 공포 -대기업, 부실 건설사 `꼬리 자르기`-공정사회 2라운드 공평과세 ▲국제-日전력대란 연말까지 지속될 듯 -후쿠시마 원전에 오늘 전력 공급-세계 최고 브랜드는 `Google`-美 2월 주택거래가격 9년만에 최저 ▲경제종합-축산사료에 구제역 방역비 물린다-비상장사 공시 위반 삼성이 최다-"삼성전자 17개국서 세무조사 받아"..대한상의 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백두산 화산` 남북대화 물꼬 틀까 ▲금융·재테크-이순우 우리은행장 "우리금융 민영화 최전선서 뛰겠다"-대기업이 저평가된 해외銀 인수해야-경남·광주은행은 현 경영진 `그대로`▲기업과 증권-이건희 회장 복귀 1년..삼성이 빨라졌다-李 회장 향후 과제는-D램 가격 10개월만에 반등-국내 안착 저가항공 해외노선 확 늘린다-현대차 중소형트럭 중남미 공략▲기업·모바일-한국서 지진나면..아찔한 통신 無대책-화승인더스트리 태양전지사업 진출-삼성-LG 3D TV전쟁 법정 가나-삼성 `옴니아 보상안` 내놨지만…▲중소기업·벤처-건축용 유리업체도 관세인하 요구-안경체인 `룩옵티컬` 200곳 연다-코아스웰, 다용도의자 `스윙` 출시▲유통-인천공항 편의점 4色 경쟁시대-남양유업 이번엔 비타민 사업 -오비맥주 `골든라거` 내놔-홈플러스, 10만원대 모니터 판매 ▲부동산-3~5월 전국에 3만8천 가구 입주-주상복합 싸지고 작아졌다-경기도 이천 마장지구에 4100가구 주거단지 조성 -반도, 해외사업 성공..호반, 최대 실적◇서울경제▲1면-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올 조세정책 타깃 된다-이자놀음에 빠진 은행…고객은 봉?-동국제강에 줄 슬래브물량..JFE "30% 공급 못하겠다"-우리은행장 이순우-법원 "도민저축銀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 정지"▲종합-부분 유료화 앱 대세로 자리잡나-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2년만에 인상-마이스터고 학생 10년간 1000명 채용-이달 원유 도입액 작년比 62% 늘어-"성실한 신고 위해 공제혜택 확대를"-이현동 국세청장 "세정 지원 확대 중점과제로 추진중"-고정금리 장기대출 소득공제 확대 무산 가능성-中, 3년내 최대 對韓 투자국 될 것"-北 평균 초혼 연령 높아졌다-日本 대지진…車 부품업체 가동률 급락 등 `휘청`▲추락하는 건설산업-악성 미분양 늘어 이자막기도 벅차…제2, 제3의 LIG 나올수도-온기 돌던 부동산시장도 급랭▲기획-"효과적 유·무상 원조, 결국엔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日 원전사고로 충격 있지만 원자력 산업 중요성은 여전"▲정치-4·27 재보선…"꼭 이겨야 내년 총선도 희망" 총력전-돈줄 쥔 대기업, 입법 영향력 커지나-靑 "정운찬 위원장 흔들림 없이 일해야"-정부 "백두산 화산문제 29일 협의하자"▲국제-佛 독자행보로 다국적군 내홍…사령탑 없이 전쟁 치를판-살레 예멘대통령 퇴진요구 수용..야권과 평화적 권력이양 논의중-추락하던 유로화 日대지진 이후 고공행진-유엔안보리 내일 소집…공습 적정성 논란 일듯▲금융-강만수 "민영화 등 주요 현안 열공중..행동과 결과로 보여 주겠다"-어윤대 "국내 금융사 인력·경험 국제적 열위"-7개 저축銀 가지급금 수량 20만명 육박-체크카드 수수료율 `뚝`-저축銀 구조조정 악순환 우려▲산업-삼성엔지니어링, 28억弗 사우디 플랜트 땄다-현대차 "중남미 상용차 시장 가자"-현대重, 6억弗 해양설비 수주-D램 고정가 10개월 만에 반등-노트북 테두리 "얇게 더 얇게"-`고성능 윈도폰7` 노키아만 제공?-홈쇼핑 화장품 브랜드 잘나가네-오비맥주 5년만에 신제품 출시▲증권-`고유가 쓰나미` 덮쳐..상장사 이익 급감할듯-글로비스, 정몽구 회장 지분매각 `유탄`-거래소 늑장 대응에 중국고섬 투자자 울상-랩 중도해지때 수수료 환불, 소급 적용키로▲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 급감-LH, 올 11조4000억 공사 발주-거여역 주변 4만㎡, 거여·마천뉴타운에 편입 추진-이천 마장지구에 4133가구 짓는다◇한국경제▲1면-이주호 "이공계 전문가, 자격증 없어도 교사 임용"-정부 "유엔 리비아 제재 지지"-예멘도 정권 교체..대통령 연내 퇴진-"日경제 6개월 마이너스 후 U자형 회복"-도요타, 조업중단 다시 연장-고용보험료 22% 인상▲종합-푸대접 받던 대학 `시간강사` 사라진다-정부 `물가 딜레마`…금리 올리면 가계부실, 환율 개입땐 수출 타격▲경제-이달 끝나는 DTI규제 완화…정부 "원위치" 확고-10조 규모 정부기금 `눈먼 돈` 인가..PF·파생상품 투자 수천억 손실-전광우 "국민연금 5년간 70조 해외투자"-車 연비 실제상황에 맞게 고친다▲금융-낙점…줄서기…`設`에 묻힌 우리은행장 선출-어윤대 "한국 금융社 인력·경험 국제적 열세"-농협·신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치-4·27 재보선 `네 사람` 입만 바라본다-정부, 카다피에 대한 미련 버려-정부, 北에 "문산서 백두산 화산 논의하자"▲국제-리비아 보고 놀란 예멘 대통령, 66번째 생일날 퇴진 전격 수용-연어 맛들인 中 때문에…스코틀랜드 `환경 논쟁`-中-구글, 또 다시 팽팽한 대립▲산업-구본무의 `新LG웨이`…"망하면 고객이 슬퍼할 회사 만들어라"-美 소셜게임 개발사에 넥슨, 500만달러 투자-스마트폰 3G데이터 나도 모르게 샌다-그룹 계열 건설사 줄줄이 `좌초`-현대차 `마이티`로 중남미 상용차 시장 공략-SKT, 5배 빠른 5㎓ 와이파이 서비스-쌍용양회 "시멘트 가격 내달 30% 인상"▲부동산-고도제한 완화에 수색증산뉴타운 `들썩`-LH, 올해 11조4000억 공사 발주…건설업계 `눈독`-도시형 생활주택 299채까지 확대-5월까지 전국에서 3만8064채 입주▲증권-다가온 어닝시즌…금융·에너지, 목표가 줄상향-샘표식품, 마르스와 네번째 표대결서 승리-`랩 선취수수료 반환` 소급적용 논란
- [마켓in][스팩 합병 1호]③열광→황당→좌절의 1년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16일 16시 1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딱 1년이 걸렸다. 스팩를 다루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초기의 과도한 열풍, 합병 과세차익 문제, 밸류에이션 강화 등으로 전전긍긍해야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 앗 뜨거!..이러면 안되는데 지난해 3월3일 대우증권스팩(121910)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09년 우량 비상장사의 상장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스팩이 드디어 증시에 데뷔한 것. 뒤이어 동양밸류스팩(122290), 우리스팩1호(122750)과 미래에셋스팩1호(121950), 현대증권스팩1호(122350)이 줄줄이 상장하면서 스팩 그룹을 형성했다.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과거 우회상장기업에서 대박이 터진 사례가 많았기에 투자자들은 스팩 역시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본 것이다. 미래에셋스팩이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타더니 상장 8일째에 공모가 1500원의 두 배가 넘는 3810원까지 치솟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스팩 본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스팩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돈덩어리다. 규정상 상장전에 스팩과 합병할 법인을 미리 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합병 대상 물색에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스팩의 덩치가 커질 경우에는 합병 대상 법인 주주가 가져갈 몫이 적어져 오히려 합병이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스팩이 도입된 미국처럼 스팩은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합병 결의가 이뤄지면 주가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과도한 폭등은 결국 스팩을 만든 증권사는 물론 감독당국까지 나서 과열을 경고하는 지경에 이른다. 스팩이 본연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투기화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 설립뒤 1년이 지나야 한다고?찬물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끼얹어졌다. 세금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법인세법상 기업이 합병시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즉, 합병과 동시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신주로 교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사업 계속 영위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스팩은 신설 법인이어서 첫째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합병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신설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청산소득세와 피합병법인 대주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합병을 굳이 강행할 유인은 적었고, 결국 스팩 설립뒤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했다. 스팩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이 설마하고 세밀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 결국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다.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3년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상장 초기인 지난해 5월에 일찌감치 해결됐으나 과세이연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스팩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전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스팩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식었고 스팩중에서는 공모를 늦추거나, 청약 미달사태가 나 해당 증권사가 공모주를 인수하기도 했다. ◇ 우회상장 강화 유탄까지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합병 스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었다. 과세 이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무엇보다 선발 스팩들의 설립 기간이 1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등기 기준으로 설립뒤 1년 미만을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합병 완료까지 5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합병 결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능했다. 스팩이 합병대상업체를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재차 스팩에 악재가 터져 나왔다. 감독당국이 대표적 우회상장업체로 시가총액 4000억원대에 있다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계기로 우회상장 규제에 나선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 감독당국은 장외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뻥튀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 즉, 자본환원율을 종전 4∼6%에서 10%로 끌어 올렸다. 자본환원율이 높을 수록 자산가치는 낮아지고 기업가치 역시 낮게 나온다. 매년 10억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고 할 때 자본환원율 5% 아래에서는 기업가치는 200억원(10억원/0.05)으로 나오나 환원율이 10%로 높아지면 기업가치는 1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 좋을 리가 없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자본환원율 강화로 IPO에 비해 스팩의 매력이 더 떨어졌고, 자신들이 하우스의 이름을 걸고 스팩을 하는 만큼 스팩은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져 오던 상황이었다. 대신증권그로쓰스팩이 썬텔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그동안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온 증권사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관심이다.
- [마켓in][스팩 합병 1호]③열광→황당→좌절의 1년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딱 1년이 걸렸다. 스팩를 다루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초기의 과도한 열풍, 합병 과세차익 문제, 밸류에이션 강화 등으로 전전긍긍해야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 앗 뜨거!..이러면 안되는데 지난해 3월3일 대우증권스팩(121910)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09년 우량 비상장사의 상장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스팩이 드디어 증시에 데뷔한 것. 뒤이어 동양밸류스팩(122290), 우리스팩1호(122750)과 미래에셋스팩1호(121950), 현대증권스팩1호(122350)이 줄줄이 상장하면서 스팩 그룹을 형성했다.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과거 우회상장기업에서 대박이 터진 사례가 많았기에 투자자들은 스팩 역시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본 것이다. 미래에셋스팩이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타더니 상장 8일째에 공모가 1500원의 두 배가 넘는 3810원까지 치솟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스팩 본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스팩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돈덩어리다. 규정상 상장전에 스팩과 합병할 법인을 미리 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합병 대상 물색에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스팩의 덩치가 커질 경우에는 합병 대상 법인 주주가 가져갈 몫이 적어져 오히려 합병이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스팩이 도입된 미국처럼 스팩은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합병 결의가 이뤄지면 주가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과도한 폭등은 결국 스팩을 만든 증권사는 물론 감독당국까지 나서 과열을 경고하는 지경에 이른다. 스팩이 본연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투기화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 설립뒤 1년이 지나야 한다고?찬물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끼얹어졌다. 세금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법인세법상 기업이 합병시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즉, 합병과 동시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신주로 교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사업 계속 영위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스팩은 신설 법인이어서 첫째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합병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신설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청산소득세와 피합병법인 대주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합병을 굳이 강행할 유인은 적었고, 결국 스팩 설립뒤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했다. 스팩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이 설마하고 세밀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 결국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다.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3년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상장 초기인 지난해 5월에 일찌감치 해결됐으나 과세이연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스팩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전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스팩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식었고 스팩중에서는 공모를 늦추거나, 청약 미달사태가 나 해당 증권사가 공모주를 인수하기도 했다. ◇ 우회상장 강화 유탄까지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합병 스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었다. 과세 이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무엇보다 선발 스팩들의 설립 기간이 1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등기 기준으로 설립뒤 1년 미만을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합병 완료까지 5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합병 결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능했다. 스팩이 합병대상업체를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재차 스팩에 악재가 터져 나왔다. 감독당국이 대표적 우회상장업체로 시가총액 4000억원대에 있다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계기로 우회상장 규제에 나선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 감독당국은 장외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뻥튀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 즉, 자본환원율을 종전 4∼6%에서 10%로 끌어 올렸다. 자본환원율이 높을 수록 자산가치는 낮아지고 기업가치 역시 낮게 나온다. 매년 10억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고 할 때 자본환원율 5% 아래에서는 기업가치는 200억원(10억원/0.05)으로 나오나 환원율이 10%로 높아지면 기업가치는 1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 좋을 리가 없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자본환원율 강화로 IPO에 비해 스팩의 매력이 더 떨어졌고, 자신들이 하우스의 이름을 걸고 스팩을 하는 만큼 스팩은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져 오던 상황이었다. 대신증권그로쓰스팩이 썬텔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그동안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온 증권사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