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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in]정유사들 1000억대 관세 분쟁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정유사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들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환급해달라는 불복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GS칼텍스와 SK에너지(096770),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정유사들이 최근 수년간 할당관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즉각 과세 조치를 내렸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정유사들이 수입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를 통해 0% 세율이 적용되는데,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논리다. 예를 들어 나프타 제조용 원유 100ml을 수입해 정제 과정 20ml의 연료가스가 발생했다면 이를 제외한 80ml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세율로 관세를 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할당관세 과세 요건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낸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현재 최종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들의 할당관세 문제는 지난 2009년 감사원이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감사를 통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지경부가 면세 혜택을 주는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이를 근거로 할당관세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S-Oil은 석유 수입부과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추징한 32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감사원에 제기했으며,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분기 실적 분석] 오늘의 메뉴..1분기 누가누가 잘했나? '정유'편 [TV]☞[특징주]GS강세..`일본 대지진 재건 수요 기대`☞GS, 일본 지진 재건수요로 성장 지속..`강력매수`-교보
2011.03.25 I 임명규 기자
  •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식어버린 해외펀드, 왜?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연초 이후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벌써 53일째다. 전문가들은 해외 펀드에 대한 투자심리가 싸늘해진 데다 세금과 대외 악재 등 걸림돌이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지난 22일 기준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작년말 대비 2조원 가량 감소한 37조9480억원이다. 지난 1월3일 이후 53일 연속 자금이 줄어드는 중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냉랭한 이유는 뭘까.기본적으로 해외펀드로 재미를 본 기억보다는 손실의 아픔이 학습효과로 남아있는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김후정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외 주식형 펀드하면 투자자들에게 떠오르는 건 손실 또는 반토막"이라면서 "베트남, 일본 등 작은 지역에 한정해 투자하는 펀드에서 손실을 본 사례들이 많아 투자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원금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자금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문제는 신규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세금도 큰 걸림돌이라는 의견이다.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소득이 생겼을 경우 개인은 15.4%(주민세 포함), 법인은 14%의 금융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소득 등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유형별 소득을 더해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된다.때문에 거액투자자들이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김종철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해외 주식형 펀드의 인기 급감은 세제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비과세 규정이 일몰되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난 제도적 변화가 해외 펀드 외면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김 애널리스트는 해외 펀드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금의 물갈이라고 해석했다.그는 "해외 펀드 붐이 일면서 들어온 자금들을 보면 리스크와는 상관없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기대수익률을 낮춘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해외 펀드 투자를 선별해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국내 증시가 꾸준한 성과를 내는 가운데 해외 주식 시장의 뚜렷한 상승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규자금 유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신뢰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선 해외 펀드 자금흐름의 대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서 애널리스트는 "해외 펀드 문제를 꼽을 때 세제 부분이 꼭 언급되지만 그보다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애널리스트 역시 당분간 해외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봤다.
2011.03.24 I 김자영 기자
①인플레에 `귀한 몸`
  • [마켓in][물가채 매력있나]①인플레에 `귀한 몸`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금융상품인 물가연동국채(속칭 `물가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발행한도를 늘려 잡는 등 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물가채 랠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는 물가채 인기와 고점 논란, 정책적 불확실성, 투자기관의 고충 등을 총 5회에 걸쳐 진단한다.[편집자주] 선진경제와 이머징경제 사이에 온도 차이는 있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는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인플레다. 시장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플레는 긴축정책을 만들어내고, 자산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렇다보니 인플레를 적극 활용하는 투자상품이나 전략이 주목받게 마련인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물가채다. 물가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분 만큼 원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채권이다. 명목채권(스트레이트 본드)은 인플레로 인해 실질금리가 물가 상승률만큼 줄어드는데, 물가채는 되레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도 증가한다. ◇ 물가 뛰니 물가채 값도 `훌쩍` 실제 이머징마켓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인플레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유나 곡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우리나라도 1월과 2월 4%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3~4월에도 4%대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채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10년물 물가연동국채와 동일만기 명목국채의 스프레드를 뜻하는 BEI는 현재 320bp 수준까지 벌어졌다. 작년 물가채가 처음 발행될 당시엔 240bp에도 못미쳤었다. BEI가 확대됐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명목채권보다 물가채 가격이 더 비싸졌다는 얘기다. 인플레 헤지수단인 물가채 수요도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렇다보니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병행하는 물가채 입찰 인기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첫 입찰때부터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3300억원 어치나 발행한데 이어 꾸준히 입찰수요가 들어왔다. 가격 부담이 우려됐던 이번주 입찰에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어느정도 수요가 있다는 건 확인됐다. ◇ 연금·개인 `바이앤홀드` 관심 특히 물가채를 샀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 사서 들고가는 `바이앤홀드(buy-and-hold) 전략을 쓰는 연기금이나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뜨겁다. 이런 전략이라면 당장의 가격 부담도 크진 않다. 한 증권사 FICC영업팀장은 "최근 물가채 가격이 너무 많이 뛰면서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프라이머리딜러(PD)들의 입찰 열기가 다소 식었지만, 연기금과 개인 투자수요는 여전하다"며 "이들은 인플레를 헤지할 수 있는 물가채를 사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물가채를 사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투자 메리트로 여기고 있다. 임종수 삼성증권 삼성타운지점 과장(PB)은 "물가채는 이자에만 세금이 매겨지는데 상대적으로 쿠폰금리가 낮은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도 비과세라서 세율이 높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절세상품으로 관심이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2011.03.24 I 이정훈 기자
  • 농·수·신협으로 몰리는 돈다발..금감원 `신경 쓰이네`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사들로 예금이 몰리면서 금감원이 긴장하고 있다. 상호금융사들의 예금 수신규모가 커지면서 상호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늘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금감원 관계자는 23일 "상호금융사들은 지난 2009년 비과세 한도 확대 이후 예금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예금 금리를 가급적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0년말 기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들에 맡겨진 예탁금은 254조원으로 227조8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09년말에 비해 11.6%나 증가했다. 지난 2009년초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예금자산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다.예금이 늘어나다보니 늘어난 예금을 운용하기 위한 가계대출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말 현재 총 2354개 상호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규모는 약 126조원. 국내 금융회사 전체 가계대출의 15%를 차지했다. 상호금융사들의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을 늘리거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상호금융사들의 금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말 상호금융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2건으로 전년보다 7건 줄었지만 사고금액은 28억원 늘어난 202억원에 달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70여개 회원조합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책임도 높이기로 했다. 상호금융사 중앙회 4곳에 `내부자 고발제도 전담조직`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금감원은 지난달 28일부터 금감원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사 중앙회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사 리스크관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격주에 1번씩 회의를 진행 중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상호금융권이 리스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뒤늦게 점검하기보다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1.03.23 I 김도년 기자
"의사·변호사님들 현금영수증 꼭 발행하세요"
  • "의사·변호사님들 현금영수증 꼭 발행하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스티커(사진)를 반드시 사업장에 붙여야한다. 사업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국세청은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촉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현금영수증 스티커 부착 업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사업서비스업종과 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종, 학원·골프장·예식장·부동산중개업·유흥주점·산후조리원 등 기타업종이다.(표 참조)국세청이 이처럼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 결국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와 변호사, 학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미발행 땐 미발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자료 : 국세청)실제로 현금영수증발행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발급건수는 각각 76조원, 49억5000건에 그쳐 제도 도입 이전인 2009년(68조7000억원, 44억4000만건)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의무발행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억3000만건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을 강화키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대 반영키로 했다.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번 스티커 부착은 전문직 사업자들에게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중 의무발행 가맹점 27만여 사업장에 대해 스티커 배포를 모두 마친뒤 스티커 부착여부를 수시로 점검, 미부착 땐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업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현동 국세청장(왼쪽)이 대상 수상자인 양세희씨와 기념촬영을 했다.
2011.03.23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경제신문]리비아 연일 공습..연합군 내부 갈등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3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MB정부 정책실패 1위는 물가"-서비스업 R&D투자 세액공제 도입한다-리비아 연일 공습..연합군 내부 갈등-국민연금, 中증시에 직접 투자▲종합-트위터 5년 `실시간 소통 혁명`-북한도 잃어버린 20년 -저축銀 구조조정→PF대출 회수→건설사 연쇄부도 공포 -대기업, 부실 건설사 `꼬리 자르기`-공정사회 2라운드 공평과세 ▲국제-日전력대란 연말까지 지속될 듯 -후쿠시마 원전에 오늘 전력 공급-세계 최고 브랜드는 `Google`-美 2월 주택거래가격 9년만에 최저 ▲경제종합-축산사료에 구제역 방역비 물린다-비상장사 공시 위반 삼성이 최다-"삼성전자 17개국서 세무조사 받아"..대한상의 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백두산 화산` 남북대화 물꼬 틀까 ▲금융·재테크-이순우 우리은행장 "우리금융 민영화 최전선서 뛰겠다"-대기업이 저평가된 해외銀 인수해야-경남·광주은행은 현 경영진 `그대로`▲기업과 증권-이건희 회장 복귀 1년..삼성이 빨라졌다-李 회장 향후 과제는-D램 가격 10개월만에 반등-국내 안착 저가항공 해외노선 확 늘린다-현대차 중소형트럭 중남미 공략▲기업·모바일-한국서 지진나면..아찔한 통신 無대책-화승인더스트리 태양전지사업 진출-삼성-LG 3D TV전쟁 법정 가나-삼성 `옴니아 보상안` 내놨지만…▲중소기업·벤처-건축용 유리업체도 관세인하 요구-안경체인 `룩옵티컬` 200곳 연다-코아스웰, 다용도의자 `스윙` 출시▲유통-인천공항 편의점 4色 경쟁시대-남양유업 이번엔 비타민 사업 -오비맥주 `골든라거` 내놔-홈플러스, 10만원대 모니터 판매 ▲부동산-3~5월 전국에 3만8천 가구 입주-주상복합 싸지고 작아졌다-경기도 이천 마장지구에 4100가구 주거단지 조성 -반도, 해외사업 성공..호반, 최대 실적◇서울경제▲1면-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올 조세정책 타깃 된다-이자놀음에 빠진 은행…고객은 봉?-동국제강에 줄 슬래브물량..JFE "30% 공급 못하겠다"-우리은행장 이순우-법원 "도민저축銀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 정지"▲종합-부분 유료화 앱 대세로 자리잡나-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2년만에 인상-마이스터고 학생 10년간 1000명 채용-이달 원유 도입액 작년比 62% 늘어-"성실한 신고 위해 공제혜택 확대를"-이현동 국세청장 "세정 지원 확대 중점과제로 추진중"-고정금리 장기대출 소득공제 확대 무산 가능성-中, 3년내 최대 對韓 투자국 될 것"-北 평균 초혼 연령 높아졌다-日本 대지진…車 부품업체 가동률 급락 등 `휘청`▲추락하는 건설산업-악성 미분양 늘어 이자막기도 벅차…제2, 제3의 LIG 나올수도-온기 돌던 부동산시장도 급랭▲기획-"효과적 유·무상 원조, 결국엔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日 원전사고로 충격 있지만 원자력 산업 중요성은 여전"▲정치-4·27 재보선…"꼭 이겨야 내년 총선도 희망" 총력전-돈줄 쥔 대기업, 입법 영향력 커지나-靑 "정운찬 위원장 흔들림 없이 일해야"-정부 "백두산 화산문제 29일 협의하자"▲국제-佛 독자행보로 다국적군 내홍…사령탑 없이 전쟁 치를판-살레 예멘대통령 퇴진요구 수용..야권과 평화적 권력이양 논의중-추락하던 유로화 日대지진 이후 고공행진-유엔안보리 내일 소집…공습 적정성 논란 일듯▲금융-강만수 "민영화 등 주요 현안 열공중..행동과 결과로 보여 주겠다"-어윤대 "국내 금융사 인력·경험 국제적 열위"-7개 저축銀 가지급금 수량 20만명 육박-체크카드 수수료율 `뚝`-저축銀 구조조정 악순환 우려▲산업-삼성엔지니어링, 28억弗 사우디 플랜트 땄다-현대차 "중남미 상용차 시장 가자"-현대重, 6억弗 해양설비 수주-D램 고정가 10개월 만에 반등-노트북 테두리 "얇게 더 얇게"-`고성능 윈도폰7` 노키아만 제공?-홈쇼핑 화장품 브랜드 잘나가네-오비맥주 5년만에 신제품 출시▲증권-`고유가 쓰나미` 덮쳐..상장사 이익 급감할듯-글로비스, 정몽구 회장 지분매각 `유탄`-거래소 늑장 대응에 중국고섬 투자자 울상-랩 중도해지때 수수료 환불, 소급 적용키로▲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 급감-LH, 올 11조4000억 공사 발주-거여역 주변 4만㎡, 거여·마천뉴타운에 편입 추진-이천 마장지구에 4133가구 짓는다◇한국경제▲1면-이주호 "이공계 전문가, 자격증 없어도 교사 임용"-정부 "유엔 리비아 제재 지지"-예멘도 정권 교체..대통령 연내 퇴진-"日경제 6개월 마이너스 후 U자형 회복"-도요타, 조업중단 다시 연장-고용보험료 22% 인상▲종합-푸대접 받던 대학 `시간강사` 사라진다-정부 `물가 딜레마`…금리 올리면 가계부실, 환율 개입땐 수출 타격▲경제-이달 끝나는 DTI규제 완화…정부 "원위치" 확고-10조 규모 정부기금 `눈먼 돈` 인가..PF·파생상품 투자 수천억 손실-전광우 "국민연금 5년간 70조 해외투자"-車 연비 실제상황에 맞게 고친다▲금융-낙점…줄서기…`設`에 묻힌 우리은행장 선출-어윤대 "한국 금융社 인력·경험 국제적 열세"-농협·신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치-4·27 재보선 `네 사람` 입만 바라본다-정부, 카다피에 대한 미련 버려-정부, 北에 "문산서 백두산 화산 논의하자"▲국제-리비아 보고 놀란 예멘 대통령, 66번째 생일날 퇴진 전격 수용-연어 맛들인 中 때문에…스코틀랜드 `환경 논쟁`-中-구글, 또 다시 팽팽한 대립▲산업-구본무의 `新LG웨이`…"망하면 고객이 슬퍼할 회사 만들어라"-美 소셜게임 개발사에 넥슨, 500만달러 투자-스마트폰 3G데이터 나도 모르게 샌다-그룹 계열 건설사 줄줄이 `좌초`-현대차 `마이티`로 중남미 상용차 시장 공략-SKT, 5배 빠른 5㎓ 와이파이 서비스-쌍용양회 "시멘트 가격 내달 30% 인상"▲부동산-고도제한 완화에 수색증산뉴타운 `들썩`-LH, 올해 11조4000억 공사 발주…건설업계 `눈독`-도시형 생활주택 299채까지 확대-5월까지 전국에서 3만8064채 입주▲증권-다가온 어닝시즌…금융·에너지, 목표가 줄상향-샘표식품, 마르스와 네번째 표대결서 승리-`랩 선취수수료 반환` 소급적용 논란
2011.03.22 I 김도년 기자
  • 론스타, 외환은행 배당 더 챙길까?
  •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유보하자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배당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론스타는 올해 1분기 분기 배당을 실시할 길을 이미 열어놓고 있으며 이미 결정된 지난해 결산배당금도 주주총회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분기배당 챙길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분기(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준일은 31일이다. 외환은행의 결산배당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지만 분기배당의 시행 여부와 규모는 이사회에 위임돼 있다.  당초 하나금융이 이달말까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금융당국이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판결을 이유로 자회사(외환은행) 편입 승인 결정을 미루면서 이달중 M&A 종결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  거래종결(딜 클로징) 시점이 다음달 이후로 넘어가면 1분기 배당을 결정할 권한은 론스타에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해왔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따르면 론스타가 2010년 결산배당을 제외한 다른 배당을 결정하려면 하나금융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나금융으로서는 분기 배당을 막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나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가 분기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금융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론스타와) 협상할 수 있다. 곧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서상 협상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협상`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 발언을 근거로 론스타가 분기배당을 챙겨갈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에게 분기배당을 지급할 경우 하나금융 경영진의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아직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론스타와 협의시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승인이 다음달 이후라는 점을 확인한 후"라고 설명했다.  1분기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통상 5월초에 열렸다. 1분기 결산이 끝나야 배당가능 이익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 결산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경우 다음달 15일 이후 이사회 개최도 가능하다. 대략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매각이익은 2분기 결산에 반영된다.  금융당국 승인 지연 등으로 5월24일까지 M&A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모두 계약을 파기할 권한을 갖는다.  ◇ 결산배당 더 챙기나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2010년 결산배당금을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 12일 결산배당을 주당 580원씩 총 374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액이 850원 또는 다른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남겼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주식을 6개월 이상 전체 주식의 0.25%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총에서 수정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주당 850원의 배당금은 하나금융과 체결한 SPA에 따라 론스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다. 결산배당금은 850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850원에 미달하면 850원과 실제 배당금간 차액을 하나금융이 물어줘야 한다. 주당 580원 결산배당이 주총에서 확정되면 하나금융은 주당 270원씩 총 888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지연 등으로 계약이 최종 파기되면 론스타는 888억원을 보전받지 못한다. 또 거래종결 시점이 다음달로 넘어가면 888억원을 손에 쥐는 시점도 딜크로징 시점까지로 늦어진다. 세금 문제는 아직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자면 결산배당금을 주당 580원에서 850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론스타와 하나금융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차별 배당이라는 비난도 희석시킬 수 있다. 문제는 론스타의 투자금 회수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다. 론스타는 투자원금 2조1549억원을 거듭된 고배당과 2007년 지분 블록세일로 대부분 회수했다. 매각이 성사되면 외환은행 지분 매각대금 4조6888억원과 주당 850원의 배당금(총 2797억원)을 고스란히 챙긴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가 이번 주총에서까지 무리하게 배당금을 회수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주주(외환은행) 적격성 심사나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조차 "론스타가 이번 주총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결산배당은 전적으로 론스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떠나는 하나금융 외국인 주주들..얼라이언스 등 지분축소☞하나금융, 결국 외환銀 인수하게 될 것..`매수`-UBS☞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늦어져도 펀더멘털 이상無-JP모간
2011.03.20 I 좌동욱 기자
⑥`포퓰리즘` 결국 정책 주도권 잃다
  • [코리아 3.0]⑥`포퓰리즘` 결국 정책 주도권 잃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 아고라 봤습니까?"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한 국장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코너를 체크하는 일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고 술, 담배에 대한 세금을 늘린다고 하니 야당에선 `부자감세·서민증세`라고 비판했고 비판여론은 인터넷을 타고 널리 퍼졌다. 인터넷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자 해명 댓글도 달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정부 프락치냐`며 인터넷 마녀사냥을 당하기 일쑤였다. 혹시라도 IP주소까지 추적해 댓글이 정부부처에서 나왔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할까봐 댓글 달기도 무서웠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그 해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구호는 술, 담배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철저히 중단시켰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났다. 더욱 더 민감해진 `세금`은 정부가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뺏겼다고 할 만큼 이해단체와 부정확한 정보에 현혹된 여론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 마녀사냥식 세금결정..`논의의 장`이 사라진다 지난달 초 때 아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는데도 한 시민단체는 서명운동까지 벌였고 대다수 언론은 `폐지는 절대 불가`라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 관련 안내문정부는 보통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여부를 8월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 말 일몰될 신용카드 공제는 폐지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여론이 거세지자 급해진 당·정·청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서둘러 `연장`결정을 내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자의 소득노출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돼 5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시행됐던 제도다. 2009년 정부는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 만큼 `폐지`를 원했지만 정부의 모토가 `친서민`으로 흐르자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직장인 40%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일각에선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반(反)정부 정서가 또 다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한거풀 더 벗겨놓고 보면 `직장인 60%는 버는 돈이 적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조차 없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었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다면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줄이고 근로장려금(EITC)을 늘리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틈은 없었다. ◇ 정책결정에 주도권 뺏긴 정부·국회..`휘둘리다`이슬람채권과 연계된 거래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특정 종교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기독교 등 종교단체의 거센 반대여론에 휘둘리고 있다. 기독교는 `대통령 하야운동`을 거론할 정도로 거세게 항의했다. `표`를 생각한 국회는 개정안 폐기까지 불사하며 돌아선 상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경. 이슬람채권법 논쟁은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출처:네이버백과사전)그러나 채권거래에 수반되는 행위에 세금을 감면해 타 채권과 동등한 혜택을 준다는 취지가 제도의 목적이다.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실질은 채권조달이라는 금융거래이지만 형식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실물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슬람채권은 타 채권에 비해 저리에 장기로 자금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슬람채권의 경제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단체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 이 방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선 조세소위까지 통과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선 `비공개 공청회`라는 형식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반이슬람 정서를 본 말레이시아는 국내 금융사의 채권발행(링깃본드)을 거부, 자금조달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지만 분위기가 반전될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다. ◇ 원칙으로 돌아가라.."종교·이익단체 바뀌어야"올해 초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은 마녀사냥식 정책결정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새삼 알게 한다. 더구나 이를 정책결정자인 정부나 국회가 쉽게 용인하면서 `목소리가 큰 놈`이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다. 세금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이다. 그래서 공정성,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마녀사냥식 정책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에 민의(民意)가 반영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의가 국민 전체의 뜻인지 특정세력의 뜻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며 "국민 전체의 뜻이라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편으로는 힘 있는 종교단체, 전문자격사 등 이익단체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추구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는 현실에서 멀어지고 이익단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1.03.17 I 최정희 기자
  • [마켓in][스팩 합병 1호]③열광→황당→좌절의 1년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16일 16시 1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딱 1년이 걸렸다. 스팩를 다루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초기의 과도한 열풍, 합병 과세차익 문제, 밸류에이션 강화 등으로 전전긍긍해야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 앗 뜨거!..이러면 안되는데 지난해 3월3일 대우증권스팩(121910)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09년 우량 비상장사의 상장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스팩이 드디어 증시에 데뷔한 것. 뒤이어 동양밸류스팩(122290), 우리스팩1호(122750)과 미래에셋스팩1호(121950), 현대증권스팩1호(122350)이 줄줄이 상장하면서 스팩 그룹을 형성했다.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과거 우회상장기업에서 대박이 터진 사례가 많았기에 투자자들은 스팩 역시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본 것이다. 미래에셋스팩이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타더니 상장 8일째에 공모가 1500원의 두 배가 넘는 3810원까지 치솟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스팩 본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스팩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돈덩어리다. 규정상 상장전에 스팩과 합병할 법인을 미리 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합병 대상 물색에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스팩의 덩치가 커질 경우에는 합병 대상 법인 주주가 가져갈 몫이 적어져 오히려 합병이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스팩이 도입된 미국처럼 스팩은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합병 결의가 이뤄지면 주가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과도한 폭등은 결국 스팩을 만든 증권사는 물론 감독당국까지 나서 과열을 경고하는 지경에 이른다. 스팩이 본연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투기화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 설립뒤 1년이 지나야 한다고?찬물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끼얹어졌다. 세금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법인세법상 기업이 합병시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즉, 합병과 동시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신주로 교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사업 계속 영위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스팩은 신설 법인이어서 첫째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합병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신설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청산소득세와 피합병법인 대주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합병을 굳이 강행할 유인은 적었고, 결국 스팩 설립뒤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했다. 스팩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이 설마하고 세밀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 결국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다.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3년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상장 초기인 지난해 5월에 일찌감치 해결됐으나 과세이연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스팩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전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스팩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식었고 스팩중에서는 공모를 늦추거나, 청약 미달사태가 나 해당 증권사가 공모주를 인수하기도 했다. ◇ 우회상장 강화 유탄까지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합병 스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었다. 과세 이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무엇보다 선발 스팩들의 설립 기간이 1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등기 기준으로 설립뒤 1년 미만을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합병 완료까지 5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합병 결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능했다. 스팩이 합병대상업체를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재차 스팩에 악재가 터져 나왔다. 감독당국이 대표적 우회상장업체로 시가총액 4000억원대에 있다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계기로 우회상장 규제에 나선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 감독당국은 장외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뻥튀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 즉, 자본환원율을 종전 4∼6%에서 10%로 끌어 올렸다. 자본환원율이 높을 수록 자산가치는 낮아지고 기업가치 역시 낮게 나온다. 매년 10억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고 할 때 자본환원율 5% 아래에서는 기업가치는 200억원(10억원/0.05)으로 나오나 환원율이 10%로 높아지면 기업가치는 1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 좋을 리가 없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자본환원율 강화로 IPO에 비해 스팩의 매력이 더 떨어졌고, 자신들이 하우스의 이름을 걸고 스팩을 하는 만큼 스팩은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져 오던 상황이었다. 대신증권그로쓰스팩이 썬텔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그동안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온 증권사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관심이다.
2011.03.16 I 김세형 기자
  • [마켓in][스팩 합병 1호]②흥행몰이 신호탄될까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16일 16시 1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대신증권그로쓰알파기업인수목적(대신증권그로쓰스팩(123550))이 장외기업 썬텔과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스팩이 흥행몰이를 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 합병 스팩이라는 점은 `스팩이 정말 된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합병 스팩까지 완주해 본 경험이 없는 증권업계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자리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짝짓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의 행보에 투자자와 증권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 난립속 첫 케이스..짝짓기 촉매 가능 지난해 하반기 과세이연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 스팩 바람이 재차 불었다. 선발 스팩들이 지난 2009년 12월말 설립됐기에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해당 요건은 법인 등기 기준으로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9월 합병을 결의하고 진행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간 미뤄졌던 스팩들이 다시 공모 일정을 잡고, 세금문제로 준비만 하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스팩도 잇따라 증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우증권스팩과 미래에셋스팩, 동양밸류스팩, 우리스팩 등 선발 스팩들중에서 합병 초읽기에 들어간 스팩이 있다는 말도 들렸으나 실제 결실을 맺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기업가치 평가 강화 요인도 있으나 스팩의 난립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스팩이 다른 스팩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렸지만 실제 별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이 비슷한 업종의 업체를 합병 대상으로 삼는 등 대동소이했다는 이야기다. 현재 상장된 스팩만 22개. 한 증권사에서 내놓은 스팩이 하나씩인 것을 감안하면 웬만한 증권사들은 스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들어간 투자자의 자금만 6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스팩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형국이니 합병 대상이 될 대주주 입장에서 굳이 서둘러 스팩을 찾아야할 이유도 없었다.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의 합병 추진은 타 증권사 스팩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면서 실제 합병 스팩이 탄생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합병비율 등 주목 대신증권스팩은 지난해 2월 설립돼 8월 상장된 스팩으로 선발 스팩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대우와 미래, 현대, 우리스팩중에서 합병 1호 스팩이 탄생할 가능성을 높게 봐왔다. 하지만 대신증권스팩이 선수를 치면서 이들 선발 스팩의 체면은 구겨졌다. 더군다나 대신증권은 IB업계에서도 중견급이어서 국내 선두라 자부해온 대형 증권사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도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말 증권사들이 스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설립 시기를 두고 경쟁을 벌일 정도로 하우스간 자존심 대결도 치열한 편"이라며 "대신증권이 합병 1호 스팩에 바싹 다가서면서 다른 스팩들 역시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더불어 "대신증권스팩은 취지대로 돈만 쥐고 있던 스팩이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바뀌는 첫 사례인 만큼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했던 투자자들도 다시금 스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실제 합병에 돌입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으나 향후 전개될 과정이 좀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팩은 거래소의 합병예비심사라는 관문을 거치고 주주총회를 마쳐야 비로소 합병 스팩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스팩도 이 과정을 완주해 본 적이 없다. 완주 과정에서의 절차들이 향후 여타 스팩의 합병 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합병비율 산정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지금껏 합병 스팩이 없었던 것은 피합병법인에 불리해진 기업가치 평가라든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 입장에서 큰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상장심사를 걸쳐 합병에 이르기까지 5개월간의 여정동안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관련기사 ◀☞[마켓in][스팩 합병 1호]①향후 일정은☞[마켓in]스팩 합병 1호 드디어 나온다☞[마켓in]스팩 합병 1호 드디어 나온다
2011.03.16 I 김세형 기자
  • [마켓in][스팩 합병 1호]③열광→황당→좌절의 1년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딱 1년이 걸렸다. 스팩를 다루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초기의 과도한 열풍, 합병 과세차익 문제, 밸류에이션 강화 등으로 전전긍긍해야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 앗 뜨거!..이러면 안되는데 지난해 3월3일 대우증권스팩(121910)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09년 우량 비상장사의 상장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스팩이 드디어 증시에 데뷔한 것. 뒤이어 동양밸류스팩(122290), 우리스팩1호(122750)과 미래에셋스팩1호(121950), 현대증권스팩1호(122350)이 줄줄이 상장하면서 스팩 그룹을 형성했다.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과거 우회상장기업에서 대박이 터진 사례가 많았기에 투자자들은 스팩 역시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본 것이다. 미래에셋스팩이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타더니 상장 8일째에 공모가 1500원의 두 배가 넘는 3810원까지 치솟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스팩 본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스팩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돈덩어리다. 규정상 상장전에 스팩과 합병할 법인을 미리 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합병 대상 물색에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스팩의 덩치가 커질 경우에는 합병 대상 법인 주주가 가져갈 몫이 적어져 오히려 합병이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스팩이 도입된 미국처럼 스팩은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합병 결의가 이뤄지면 주가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과도한 폭등은 결국 스팩을 만든 증권사는 물론 감독당국까지 나서 과열을 경고하는 지경에 이른다. 스팩이 본연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투기화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 설립뒤 1년이 지나야 한다고?찬물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끼얹어졌다. 세금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법인세법상 기업이 합병시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즉, 합병과 동시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신주로 교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사업 계속 영위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스팩은 신설 법인이어서 첫째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합병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신설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청산소득세와 피합병법인 대주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합병을 굳이 강행할 유인은 적었고, 결국 스팩 설립뒤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했다. 스팩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이 설마하고 세밀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 결국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다.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3년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상장 초기인 지난해 5월에 일찌감치 해결됐으나 과세이연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스팩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전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스팩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식었고 스팩중에서는 공모를 늦추거나, 청약 미달사태가 나 해당 증권사가 공모주를 인수하기도 했다.   ◇ 우회상장 강화 유탄까지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합병 스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었다. 과세 이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무엇보다 선발 스팩들의 설립 기간이 1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등기 기준으로 설립뒤 1년 미만을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합병 완료까지 5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합병 결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능했다.  스팩이 합병대상업체를 잡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재차 스팩에 악재가 터져 나왔다. 감독당국이 대표적 우회상장업체로 시가총액 4000억원대에 있다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계기로 우회상장 규제에 나선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 감독당국은 장외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뻥튀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할인율 즉, 자본환원율을 종전 4∼6%에서 10%로 끌어 올렸다. 자본환원율이 높을 수록 자산가치는 낮아지고 기업가치 역시 낮게 나온다. 매년 10억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고 할 때 자본환원율 5% 아래에서는 기업가치는 200억원(10억원/0.05)으로 나오나 환원율이 10%로 높아지면 기업가치는 1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 좋을 리가 없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자본환원율 강화로 IPO에 비해 스팩의 매력이 더 떨어졌고, 자신들이 하우스의 이름을 걸고 스팩을 하는 만큼 스팩은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져 오던 상황이었다. 대신증권그로쓰스팩이 썬텔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그동안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온 증권사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관심이다.
2011.03.16 I 김세형 기자
  • [마켓in][스팩 합병 1호]②흥행몰이 신호탄될까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대신증권그로쓰알파기업인수목적(대신증권그로쓰스팩(123550))이 장외기업 썬텔과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스팩이 흥행몰이를 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 합병 스팩이라는 점은 `스팩이 정말 된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합병 스팩까지 완주해 본 경험이 없는 증권업계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자리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짝짓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의 행보에 투자자와 증권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 난립속 첫 케이스..짝짓기 촉매 가능 지난해 하반기 과세이연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 스팩 바람이 재차 불었다. 선발 스팩들이 지난 2009년 12월말 설립됐기에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해당 요건은 법인 등기 기준으로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9월 합병을 결의하고 진행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간 미뤄졌던 스팩들이 다시 공모 일정을 잡고, 세금문제로 준비만 하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스팩도 잇따라 증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우증권스팩과 미래에셋스팩, 동양밸류스팩, 우리스팩 등 선발 스팩들중에서 합병 초읽기에 들어간 스팩이 있다는 말도 들렸으나 실제 결실을 맺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기업가치 평가 강화 요인도 있으나 스팩의 난립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스팩이 다른 스팩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렸지만 실제 별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이 비슷한 업종의 업체를 합병 대상으로 삼는 등 대동소이했다는 이야기다. 현재 상장된 스팩만 22개. 한 증권사에서 내놓은 스팩이 하나씩인 것을 감안하면 웬만한 증권사들은 스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들어간 투자자의 자금만 6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스팩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형국이니 합병 대상이 될 대주주 입장에서 굳이 서둘러 스팩을 찾아야할 이유도 없었다.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의 합병 추진은 타 증권사 스팩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면서 실제 합병 스팩이 탄생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합병비율 등 주목 대신증권스팩은 지난해 2월 설립돼 8월 상장된 스팩으로 선발 스팩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대우와 미래, 현대, 우리스팩중에서 합병 1호 스팩이 탄생할 가능성을 높게 봐왔다. 하지만 대신증권스팩이 선수를 치면서 이들 선발 스팩의 체면은 구겨졌다. 더군다나 대신증권은 IB업계에서도 중견급이어서 국내 선두라 자부해온 대형 증권사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도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말 증권사들이 스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설립 시기를 두고 경쟁을 벌일 정도로 하우스간 자존심 대결도 치열한 편"이라며 "대신증권이 합병 1호 스팩에 바싹 다가서면서 다른 스팩들 역시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더불어 "대신증권스팩은 취지대로 돈만 쥐고 있던 스팩이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바뀌는 첫 사례인 만큼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했던 투자자들도 다시금 스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실제 합병에 돌입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으나 향후 전개될 과정이 좀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팩은 거래소의 합병예비심사라는 관문을 거치고 주주총회를 마쳐야 비로소 합병 스팩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스팩도 이 과정을 완주해 본 적이 없다. 완주 과정에서의 절차들이 향후 여타 스팩의 합병 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합병비율 산정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지금껏 합병 스팩이 없었던 것은 피합병법인에 불리해진 기업가치 평가라든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 입장에서 큰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상장심사를 걸쳐 합병에 이르기까지 5개월간의 여정동안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관련기사 ◀☞[마켓in][스팩 합병 1호]①향후 일정은☞[마켓in]스팩 합병 1호 드디어 나온다☞[마켓in]스팩 합병 1호 드디어 나온다
2011.03.16 I 김세형 기자
  • 금융지주 전환 부산·대구銀, 세법상 걸림돌 제거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부산은행(005280)과 대구은행(005270)의 세법상 걸림돌이 제거됐다. . 기획재정부는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선 합병시 볍인세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사업연도 종료후 3년간 의무보유토록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합병시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가 이처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 중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이 조항에 걸려, 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6개월 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선 자회사가 지배주주의 주식을 3년 동안 보유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과 법인세법이 자회사의 주식 의무 보유를 두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법인세법이 충돌을 빚어 다소 혼란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합병시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부산은행, BS금융지주로 최대주주 변경☞부산은행 `BS금융지주` 출범..지방은행 최초 지주사☞부산銀, 펀더멘탈은 은행 중 최고..`매수` -하나
2011.03.15 I 윤진섭 기자
  • 3년 임대사업자, 5년 추가하면 세제지원 받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대폭 완화된 가운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경과규정이 적용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달 초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1일 서울에서 일정조건을 갖춘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면적 149㎡ 이하) 3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재정부는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개정법의 적용 시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부작용을 고려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지원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전의 의무임대기간(예 : 서울 10년) 충족일과 개정된 의무 임대기간(예 : 서울 5년) 충족일 중 빠른날을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시행일 전 7년 동안 임대사업을 한 사람은 개정된 임대의무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3년만 임대사업을 하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시행일 전 3년 동안 임대사업을 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의해 남은 기간 7년이 아닌 새롭게 개정된 5년만 충족하면 된다. 종전에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정 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롭게 개정된 의무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요건 충족 전 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의무 임대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주택규모 요건 완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새로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해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키로 했으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 현물로 기부한 경우 법정, 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키로 했다.
2011.03.15 I 윤진섭 기자
  • 미분양 임대사업자 양도세 50%감면 국회통과 무산(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난 2월 11일 전세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일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당분간 시행이 유보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올해말까지 계약을 체결해 2년 이상 임대한 이후 매각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또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를,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4%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최대 35%까지 합산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감세혜택이다.반면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수도권 내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149㎡ 이하) 3가구 이상 소유한 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부분은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03.11 I 윤진섭 기자
  • `론스타 방지` 위한 한·미 협상..왜 미적대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과세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론스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던 한·미 조세조약 개정작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1979년 한·미 조세조약을 발효한 이후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초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됐으나 미국의 태도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세조약 개정의 핵심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존의 `거주지국`에서 `원천지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법인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거둔 차익을 우리 정부가 과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우리 측이 제기한 `원천지국`과세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로열티(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15%를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행 조세조약에 따르면 로열티는 실제 지급된 장소에서 먼저 과세권(원천징수)을 갖게 된다. 미국 퀄컴사는 삼성전자에 고유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에 대한 사용권을 주는 대신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은 우리 정부가 먼저 원천징수로 거두게 된다. 나머지 세금만 미국이 걷게 되는 것. 그러나 로열티 세율을 낮추면 우리 정부가 거둘 세수는 줄어드는 대신 미국이 거두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선 로열티 세율을 양보하더라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원천지국 과세)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측이 개정작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10%)을 낮추고 정보교환 협정을 확대하는 사안도 쟁점 중 하나다. 한·미 조세조약은 1979년 발효돼 그동안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국제표준모델인 OECD 모델조세협약(Model Tax Convention)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OECD모델을 따를 경우 15%로 상향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11.03.10 I 최정희 기자
  • `세무검증제` 재정위 小委 전격통과..全업종 확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해단체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검증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수입금액 5억원 이상기준은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는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7일 전체회의에 회부돼 의결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수입업종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신고 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에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호사 등 특정업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해단체의 반발이 제기됐고 세무사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반대의견이 거셌으나 정부가 검증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입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전격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설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노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충분히 투명해졌지만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며 "세무검증제도는 이러한 측면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1.03.04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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