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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의도는 참 좋은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벌 총수의 편법증여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에 기획재정부가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06년말에도 경제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과세방법을 찾지 못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정상적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인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인지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일감 몰아주기` 현재진행형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2001년초 물류회사 글로비스를 설립해 현대차 계열사의 물류거래를 몰아줬던 사례가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다. 글로비스는 정 부자 둘만 주주로 돼 있어 발생한 이익이 두 부자에게만 돌아갔다. 이러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순위 30대그룹 중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상장사의 작년 매출은 7조4229억원으로 이중 계열사 매출이 3조4249억원, 46.1%에 달했다. 더구나 해당 비상장사의 실적(매출)은 5년새 평균 3.27배로 급증했다. 회사의 이익창출 기회를 특수관계자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주거나(회사기회 유용) 사업연관성이 없는 비상장사를 설립해 계열사의 물량을 몰아주는(지원성 거래) 등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에 속한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대차가 100% 소유한 자회사로 물류회사를 설립했다면 거기서 나온 이익을 현대차 주주들이 나눠 갖게 될 텐데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둘 만 주주인 물류회사를 설립했으니 발생이익은 두 부자만 갖게 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가 나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 "포괄주의인데 왜 과세 못하나?" 일각에선 2004년부터 상속증여세법이 포괄주의로 변경된 만큼 `일감 몰아주기`도 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지적한다. 과세대상인데도 과세를 못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비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이미 과세를 위한 실체법적 근거가 모두 정비됐다"며 "망설일 것없이 조속히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로 규정됐고 지난달에는 상법 개정으로 `회사기회 유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세법만 구체화하면 손쉽게 과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계열사의 대량물량 수주를 현행 법인세법이 걸러내지 못하는 점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로 돼 있어 시가와 비슷하게 물량을 대량으로 수주하면 부당행위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일 뿐 상속증여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 "과세하고 싶어도"..방법 찾기 난망 정부는 이 문제만 나오면 울고 싶다. 2007년 국세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세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증법으로 과세하기 어려우면 별도의 예시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과세요건과 이익계산 방법을 정하기 어려워 흐지부지됐다. 재정부가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하겠다고 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한 이유도 과세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상속증여세법이 포괄주의라고 해도 실제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창출된 이익인지 부당거래로 발생한 이익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과세요건을 구체화해 무 자르듯 과세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보다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한 상법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 상법 개정안이라는 얘기다. 임 연구위원은 "일감 몰아주기를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이사는 승인 결정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거래가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며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하위법령 규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1.04.07 I 최정희 기자
현대상사 금괴 탓에 재무구조 개선 발목
  • [마켓in]현대상사 금괴 탓에 재무구조 개선 발목
  •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06일 10시 2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현대중공업(009540) 계열 현대종합상사(011760)가 금괴 유통 과정에서 탈세혐의를 받고 5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었다. 현대종합상사는 세금 추징이 억울하다며 불복청구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탈루 혐의를 뒤집지 못하면서 재무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세청은 현대상사가 2003년과 2004년에 매입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관련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5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입한 금지금을 다시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았다는 게 국세청의 과세 이유였다.  현대상사는 이미 세금 추징에 대한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2009회계연도에 522억원을 손실로 인식하면서 416억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했고, 자본 감소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9년 9월말 294%에서 3개월 만에 451%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도 425%로 취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단위: 억원, %)회사 측은 즉각 과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만일 승소할 경우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 하지만 최근 심판원은 현대상사의 세금탈루 정황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 불복 청구를 기각하는 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 결정 결과는 이달 중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상사는 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이상 재무구조 개선은 어렵게 됐다. 한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현대상사는 자기자본이 크지 않아 부채비율 변동 폭이 큰데, 만약 인용(승소)된다면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다"며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인식해 놓은 손실이라서 재무구조가 더 크게 나빠지진 않겠지만, 추징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말 현대중공업 계열에 편입된 현대상사는 중공업이 22.36%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고, KCC(002380)와 정몽혁 회장이 각각 12%, 7.4%, 현대종합금속과 현대산업개발(012630), 한라건설(014790)이 각각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모사채 차환용으로 500억원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신평사들은 현대중공업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안정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관련기사 ◀☞현대重, 현대자원개발 설립..`그룹 자원·에너지 총괄`☞현대重, 중국에 R&D센터..`우수 인재 글로벌 공채`☞[2010결산]`호랑이 없는 곳에선`..SK이노베이션 매출 1위
2011.04.07 I 임명규 기자
서진원 신한은행장 "2015년 아시아 톱10 달성"
  • 서진원 신한은행장 "2015년 아시아 톱10 달성"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서진원 신한은행장(사진)은 6일 "오는 2015년까지 국내은행 1위, 아시아 은행 톱10(Local Best, Asia Top 10)을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행장은 이날 서울 명동 중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도약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변화 실천가(Smart Influencer)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행장은 "미래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스마트 금융을 주도하겠다"며 "금융과 비금융의 컨버전스에 기반한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관리, 우량자산, 퇴직연금 분야의 3대 핵심 사업 분야에서 확고한 1위 지위를 차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여성 등 미래 고객에 대해 특화된 영업 및 마케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겠다"며 "비과세 녹색예금 및 대출 등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행장은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여성 리더와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라잇뱅킹(PB) 등 직무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현지 인력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거점 지역 및 핵심 사업영역에서 확실한 선택과 집중으로 `아시아 금융벨트 확대`와 `신속한 현지화`를 이뤄 해외 수익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행장은 지난 1일 통합 5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받는 일등은행`이라는 향후 미래상을 제시했다. 3대 경영 아젠다로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강한현장 구현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혁신 여정 출범 등을 꼽았다. 서 행장은 또 취임 직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내부 전상망에 `광장 2.0`을 개설, 직원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직원들의 제안건수도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2011.04.06 I 이준기 기자
현대상사 금괴 탓에 재무구조 개선 발목
  • [마켓in]현대상사 금괴 탓에 재무구조 개선 발목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현대중공업(009540) 계열 현대종합상사(011760)가 금괴 유통 과정에서 탈세혐의를 받고 5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었다. 현대종합상사는 세금 추징이 억울하다며 불복청구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탈루 혐의를 뒤집지 못하면서 재무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세청은 현대상사가 2003년과 2004년에 매입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관련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5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입한 금지금을 다시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았다는 게 국세청의 과세 이유였다. 현대상사는 이미 세금 추징에 대한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2009회계연도에 522억원을 손실로 인식하면서 416억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했고, 자본 감소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9년 9월말 294%에서 3개월 만에 451%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도 425%로 취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단위: 억원, %)회사 측은 즉각 과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만일 승소할 경우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 하지만 최근 심판원은 현대상사의 세금탈루 정황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 불복 청구를 기각하는 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 결정 결과는 이달 중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상사는 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이상 재무구조 개선은 어렵게 됐다. 한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현대상사는 자기자본이 크지 않아 부채비율 변동 폭이 큰데, 만약 인용(승소)된다면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다"며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인식해 놓은 손실이라서 재무구조가 더 크게 나빠지진 않겠지만, 추징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말 현대중공업 계열에 편입된 현대상사는 중공업이 22.36%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고, KCC(002380)와 정몽혁 회장이 각각 12%, 7.4%, 현대종합금속과 현대산업개발(012630), 한라건설(014790)이 각각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모사채 차환용으로 500억원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신평사들은 현대중공업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안정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관련기사 ◀☞현대重, 현대자원개발 설립..`그룹 자원·에너지 총괄`☞현대重, 중국에 R&D센터..`우수 인재 글로벌 공채`☞[2010결산]`호랑이 없는 곳에선`..SK이노베이션 매출 1위
2011.04.06 I 임명규 기자
  • [마켓in]외국인 배당역송금 시작..DR 많은 SKT· KT 주목
  •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06일 09시 2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외국인 주식 배당금이 이달들어 속속 지급되면서 달러-원 환율 하단을 떠받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DR(주식예탁증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대부분 환전에 나설 전망이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달 외국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DR(주식예탁증서) 비율이 높은 회사는 SK텔레콤, KT, 포스코(005490) 정도다. DR비율은 SK텔레콤의 경우 외국인 주식 비율 49%의 대부분인 30% 수준이며, KT의 경우 외국인 비율의 절반 정도인 24.52% 수준이다. 포스코가 19% 수준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10% 미만이다. SK텔레콤(017670)이 이날 3억달러의 배당금 지급을 완료하며 KT(030200)는 오는 8일에 2억600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국내 주식의 해외 유통을 위해 발행되는 DR로 이뤄진 외국인 주식 배당금은 대부분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배당금 보관기관인 CITI 홍콩 등을 통해 전액 환전된다. 실제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통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임 대리인 격인 국내 외국계은행을 통해 환전 여부를 결정한다. 후자의 경우 투자를 위해 원화 계정으로 보유되기도 한다. 한 예탁원 관계자는 "DR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통상 원천징수를 빼고 예탁원이 전액 환전해서 송금해 준다"며 "한편 원주를 보유한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결정에 따라 환전 여부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포스코·현대제철, `걱정마 더 오를 거야`..목표가↑-NH☞오늘의 메뉴..철강株 지금이라도 담을까? [TV]☞과도한 과세에 외국 투자자 인도 떠난다
2011.04.06 I 정선영 기자
  • [마켓in]외국인 배당역송금 시작..DR 많은 SKT· KT 주목
  • [이데일리 정선영 기자] 외국인 주식 배당금이 이달들어 속속 지급되면서 달러-원 환율 하단을 떠받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DR(주식예탁증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대부분 환전에 나설 전망이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달 외국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DR(주식예탁증서) 비율이 높은 회사는 SK텔레콤, KT, 포스코(005490) 정도다. DR비율은 SK텔레콤의 경우 외국인 주식 비율 49%의 대부분인 30% 수준이며, KT의 경우 외국인 비율의 절반 정도인 24.52% 수준이다. 포스코가 19% 수준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10% 미만이다. SK텔레콤(017670)이 이날 3억달러의 배당금 지급을 완료하며 KT(030200)는 오는 8일에 2억600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국내 주식의 해외 유통을 위해 발행되는 DR로 이뤄진 외국인 주식 배당금은 대부분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배당금 보관기관인 CITI 홍콩 등을 통해 전액 환전된다. 실제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통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임 대리인 격인 국내 외국계은행을 통해 환전 여부를 결정한다. 후자의 경우 투자를 위해 원화 계정으로 보유되기도 한다. 한 예탁원 관계자는 "DR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통상 원천징수를 빼고 예탁원이 전액 환전해서 송금해 준다"며 "한편 원주를 보유한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결정에 따라 환전 여부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포스코·현대제철, `걱정마 더 오를 거야`..목표가↑-NH☞오늘의 메뉴..철강株 지금이라도 담을까? [TV]☞과도한 과세에 외국 투자자 인도 떠난다
2011.04.06 I 정선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원高 지속 1080원대…31개월만에 최고
  •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다음은 4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소셜커머스 不信의 시대-원화값 1080원대…31개월만에 최고 -원전·방사능 컨트롤타워 구축 -세무검증제 법사위 통과 ▲종합 -'1억달러짜리 토너먼트' 마스터스 4대 성공비결-국민연금 3007억弗 VS 외환보유 2986억弗-홍삼 '불티' -국정원 1차장 전재만…3차장 軍출신 이종명 ▲종합 -원화값 31개월만에 최고 -엔화값 약세 이어가나 -소셜커머스 3대 리스크 ▲경제종합-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검증제 겨우 통과 -ATM 담합4社에 과징금 336억-"한-EU FTA 협정문 207곳 오류 정정"-2분기 수출 청신호▲국제 -日문화재443건 쓰나미에 손실-中, 브라질에 11조원 농업투자 -"중국 유학생은 스파이"-애널리스트 45% 10년내 사라진다-카디피, 그리스에 휴전 제안-'한류' 공부안하는 포브스 ▲금융·재테크 -증시 회복·원자재 특수에 주식투자 급증-국민·신한銀 창구대출 크게 늘어 -농장·산림 대체투자 상품 인기▲기업과 증권 -대우일렉 매각 또 늦춰져 -일본서 장비 안오니…발 구르는 삼성전자 -현대·기아車 목표 더 높이 잡았다▲기업·모바일 -1권 2000원 전자책 국내서도 뜬다-SW 불법복제율 41%→20%-현대重, 중국에 글로벌 R&D센터 -하이닉스 속도 80% 높인 D램 개발 ▲중소기업·벤처 -슈퍼스타K 방음마이크 나온다▲유통 -GS25, 교묘한 삼각김밥 가격 올리기-현대백화점 젊어진다-막걸리 열풍 한풀 꺾였나 -제주도 물이라면…▲기업과 증권 -통신주, SW주 반격에 '안절부절'-현대차, 기아차와 '남남'-골프존 상장 또 '오비'-휘발유값 내리자 SK이노베이션 급락 ▲기업과 증권 -헤지펀드 가입자격 어디까지 낮출까 -과세에도 매력적인 ETF-고유가 덕본 러시아펀드 '고공행진'▲부동산-평택 올해 1만 4천가구 분양-SH, 재개발임대 전세금 30% 올려 -건설 수주 4년 연속 감소 ◇서울경제 ▲1면 -고소득 전문직 7월부터 세무검증-MB "갈등 국책사업 조속히 결정"-원高 지속…원·엔 환율도 1,300원 아래로 ▲종합 -국내기업들 中에 R&D센터 건설 잇따라 -DTI 규제 부활에 경매시장도 찬바람 -국정원 수뇌부 개편…외교라인 교체 신호탄-독도에 수중정원·전망대 들어선다-차이나머니 국내 유입 꾸준-"3월 물가상승률 실제론 5% 넘었다"▲종합-영업정지 저축銀 이달말 매각절차 착수 -ATM 가격담합 4개사에 336억원 과징금-금감원, 우리투자證 검사 착수 -세무검증제 도입안 법사위 통과▲금융-칼자루 쥔 예보 설득이 최대 과제-시중銀 대기업 대출 줄었다-금감원 "국민銀 기업대출 규모 집중 점검"▲국제1-국제 원유시장 불안 고조-日기업 대지진후 경기전망 급랭-카다피 "전쟁 종식 희망"-선진국 중앙銀들 "이제 제 갈길 간다"▲국제2-왕정체제 버팀목 GCC, 중동사태 계기 강력한 통합기구 되나 ▲산업 -정유사 기름값 전격 인하 나섰는데…-하이닉스, 30나노 DDR4 D램 개발 -글로벌 도약 두산 "스페셜 리스트 모셔라"▲산업-삼성 "4G 시장 빅3 진입"-이통사 CEO들 현장속으로 -SKT-KT, 모토로라 아트릭스 놓고 신경전 -"구글 앱 규모 연말께 애플 추월"▲산업-'무늬만 中企' 조달시장서 퇴출된다-위메프, 소셜커머스업체 2곳 인수-서울통신기술, 美 홈네트워크 시장 보폭 넓혀 -삼익악기, 獨 프랑크푸르크 악기박람회 참가▲산업 -택배업계 영업용 화물차 확보 경쟁-백화점 첫 정기세일 출발 호조-킴스클럽마트 매각 예비실사 후보…롯데·신세계·홈플러스 선정 ▲증권 -목표전환형 펀드서 잇단 자금이탈 -후진 모르는 기아차-정유주, 기름값 인하에 '와르르'▲증권-골프존 상장 추진 제동 걸렸다-KRX "우리도 ATS 하게 해 달라"-대기업들 올 시설투자 크게 늘린다-실적 좋았던 기업, 주가도 쑥쑥 ▲부동산-도시개발, 민간도 참여 길 열린다-대치 은마 재건축 또 삐걱-LH 공동주택 새 디자인 비전 '지생가'-건설사 올해 경영난 더 심해질듯 ◇한국경제 ▲1면 -국책산업 갈등에 갈라진 민심 -한국 은퇴시장 10년 후 680조원-기업절반 "마이스터高 출신 우대"▲종합-LA차병원 '의술 한류'…미국인에도 출산후 미역국-국정원 1차장 전재만·3차장 이종명씨 ▲경제 -담합조사…'억지'기름값 인하…정유사 '고민'-정부, 외평기금 2조 인출 외환시장 개입 나서나 -"한-EU FTA 7월 1일 발효돼야"-김 본부장, 다음주 한·중 FTA 논의-가격담합 ATM4社에 과징금 336억-작년 건강여행수지 220만弗 첫흑자 ▲금융-"위안화 결제수요 잡아라" 시중銀쟁탈전 -이자율 상한, 英·獨보다도 높다-우리은행 5000억원대 가공거래 적발-예보 "영업정지 7개 저축銀 대부분 매각"▲국제 -ECB, 7일 금리인상 유력…빌릴 돈 많은 PIGS 반발-대지진에 日경기전망도 와르르…단칸지수 '마이너스2'-"2년 후엔 F1서 전기차 경주"-'규제 약발' 베이징 주택시장 찬바람-카다피 "내전끝내고 싶다"그리스에 특사 ▲해외산업 -日항공사 JAL-ANA 국내선 통합 추진 -구글, 中서 사면초가 -IBM, 슈퍼박테리아 잡는 나노개발 -英테스코, 중고차 사업 진출-원유유출 사고낸 BP, 멕시코만서 또 석유 시추▲산업종합 -에버랜드 '이부진효과'…실적·신사업 '탄력'-현대차, 노후차 보유자가 신차 사면 최대 50만원 할인 ▲부동산 -3·22대책 이후…수도권 경매시장 '찬바람'-서울 1층 상가 8억원대…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2가구값 -"부동산 중개업소 담합 적발되면 퇴출"▲증권 -코스피 숨고르기…정유·화학 '쏠림' 해소될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줄하향 -OCI·한화케미칼 "日지진 수혜 당분간 더 간다"-외국인, 매수 강도 약해졌지만…-국내 증권사 M&A자문 '약진'…우리투자 4관왕 -금융주, 환율 하락에 동반강세 -CP신뢰도 추락…대체 상품은?-청약앞둔 골프존, 코스닥 상장 또 '제동'
2011.04.04 I 류준영 기자
  • [마켓in]"당신은 삼성전자 대주주"..억대 세금 낸 사연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31일 08시 5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지난해 9월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과세 통지서를 받았다. 5년 전 사별한 부인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억대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의 부인은 삼성전자(005930) 보통주 9206주와 우선주 1만8674주를 남겼는데, 2005년말 당시 평가가액이 152억원에 달했다. A씨는 부인이 남긴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한 후 2006년 말까지 모두 팔았고, 매도 대금을 자녀 5명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줬다. 국세청은 뒤늦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2억8773억원의 양도세를 더 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어쩌다가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되어 세금까지 얻어맞았을까.현행 소득세법(제94조 등)에는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주식의 3%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세율 20%)를 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식 가액이 100억원 미만이었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인해 100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주식 발행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여러 명의 대주주가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150억원 어치 가진 투자자가 대주주라는 사실은 세법 규정과 현실의 괴리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A씨의 경우 이런 문제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조치가 억울하다며 지난해 11월 심판청구를 냈다. 보유주식 비율이 2.99%이거나 주식 가액이 99억원일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당 주식 발행회사인 삼성전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주주도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은 31일 "2005년말 현재 A씨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100억원 이상이므로 양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실질적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문제로 세법상 대주주 요건과 기존 결정사례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 자체는 삼성전자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반도체가 2분기 실적 견인`..매수-신한☞반도체 '치킨게임' 종결자, 설비투자도 압도☞'3D 연구소' 만들어진다.."인체 영향 등 분석"
2011.04.04 I 임명규 기자
한지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뭘 분양받지?
  • 한지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뭘 분양받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대사업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같은 건물안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혼재한 분양물량을 선보이면서 수요자들은 두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을 분양받는 것이 좋은 지 고민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 한 건물안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혼재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동부건설(005960)이 서울 구로구에 공급한 `대림역 와이즈플레이스`는 지상 3~13층 중저층부에 오피스텔 198실, 14~19층의 중고층부에 도시형생활주택 96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이 끝났고, 저층부 오피스텔 잔여물량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다. 동도건설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동도 센트리움`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계약면적 기준 23㎡의 도시형생활주택 138가구와 37~40㎡의 오피스텔 274실로 구성됐다.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청계지웰 에스테이트`도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전용면적 24~26㎡의 오피스텔 32실과 18~39㎡의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로 이뤄져 있다. 동아건설이 용산구 문배동에 분양중인 `용산 프라임 팰리스`는 오피스텔 37~55㎡ 100실과 도시형생활주택 28~45㎡ 81가구로 구성됐다. 지상 20층 1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오피스텔은 지상 4~12층,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상 13~20층에 들어선다. 이달중 분양예정인 SK D&D의 용산구 문배동 `용산 큐브(QV)`도 지하 1층, 지상 20층 1개동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99가구와 오피스텔 165실로 구성됐다. ◇ 업무용-주거용 차이.. 다주택 적용·세제혜택 각기 달라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적용법규와 용도, 세제혜택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은 자신의 여건을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이다. 따라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 없으면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일반과세,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시설이다. 따라서 기존 1주택자가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한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다만 전용 2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11 발표에 따라 수도권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에 대해 3가구(서울은 5가구) 임대기간 7년에서 3가구 임대기간 5년으로 완화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같은 건물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전용률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계산하면 분양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실제 분양면적과 취득세 등 세제부담 등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용산 한강로변 신규 분양 `활기`
2011.04.03 I 이진철 기자
  • 파워로직스, 실적대선 기대.. 52주 신고가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파워로직스(047310)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파워로직스는 전일 대비 7.54% 오른 1만5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1만75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1일 오후 5시판 스마트 브리프 주요 기사 ◇ 수출株 상승세는 `파란불`◇ [투자고수의 원포인트레슨]매수관점 유지하며 이평선 주목◇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글로비스, 걱정마세요"◇ 피팅업체, 플랜트 호황 덕 좀 보네◇ [Today Best]파워로직스, 실적대선 기대.. 52주 신고가◇ (스마트 브리프 전체기사 보기)최대주주 변경 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호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파워로직스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모멘텀으로 올해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다"며 "2차전지 사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교업체들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워로직스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2차전지용 보호회로 제조업체다. 2차전지 보호회로(PCM)는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부품으로 리튬이온 전지의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파워로직스는 PCM 분야에서 국내 시장 68%, 전세계 시장 33%를 점유하고 있다.올해 파워로직스는 삼성SDI와 LG화학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S2와 갤럭시탭, LG전자 옵티머스 2X, 옵티머스패드 등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파워로직스는 중국 신규법인 설립을 통해 LG화학에 스마트 모듈(SM)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LG화학내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SM부문의 외형성장세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11.04.02 I 박형수 기자
⑤헛도는 성장동력 녹색금융
  • [지속가능 금융]⑤헛도는 성장동력 녹색금융
  •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세금을 깎아주는 금융상품은 늘 인기다. `세테크`를 노린 시중자금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색예금만은 예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중자금을 녹색산업으로 끌어올 목적으로 녹색예금에 부과하는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모두 면제해주고 있지만 법·제도 개선 1년이 지나도록 은행들은 상품 출시 자체를 미루고 있다. 요일제 자동차보험도 보험 분야의 대표적인 녹색상품이다.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약 8%를 할인받을 수 있고 지자체 별로 자동차세금, 공영주차장 요금 등 부가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요일제 보험 가입자는 지난해말 기준 1만5000건에 불과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300만명의 0.1%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녹색금융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녹색금융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세계 각국에서 녹색금융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이익 일부를 사회에 돌려준다는 공공적 측면 뿐만 아니라 석유자원 고갈에 따라 향후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경제적 이익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올해 신년 연설에서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까지 언급했지만 아직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탁상행정과 의욕만 앞선 전시행정이 도리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녹색금융의 싹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이자소득세 전액 깎아주는데도 예금·펀드 가입자 `제로` 정부는 2009년 7월 7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녹색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투자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녹색예금·채권·펀드에 부과하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시중 유동자금을 녹색산업에 끌어들이자는 구상도 이 방안의 주요대책 중 하나다. 국회는 2009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까지 제정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도를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 1과제(기업투자 활성화)중 하나로 "녹색예금·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활용해 녹색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해동안 녹색예금·펀드·채권을 통털어 자금지원 실적은 제로다. 시중은행들은 "현재와 같은 법·제도하에서 녹색예금 출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은행들은 비과세로 끌어모은 녹색예금의 60%를 녹색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투자 대상은 녹색인증제도에 따라 녹색사업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다. 지난해 4월13일 법과 시행령 고시 개정 작업이 완료된 후 지난달 24일까지 녹색사업인증은 9개, 녹색전문기업은 24개에 불과하다. ★표 참조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경험칙으로 볼 때 녹색기업 풀(pool)이 최소 1만개 정도는 있어야 국내 금융권에서 1조원 가량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속도로는 100개를 넘기는데도 몇년은 걸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해부터 녹색채권 발행과 녹색펀드 운영을 준비해왔던 산업은행도 채권 발행이나 투자운용 실적이 전무하다. 산업은행은 이미 녹색채권(녹색산금채) 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편했고 지난해 10월2일 1001억원 규모의 펀드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녹색예금처럼 운용자금의 60%를 녹색산업에 투자해야한다는 규제가 걸림돌이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녹색금융상품이 투자제한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금융회사들이 대신 토해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라며 "법률대로라면 녹색산업투자비율(60%)에 1%라도 미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식경제부와 녹색위원회 중심으로 녹색인증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4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의욕만 앞세운 탁상행정..충분한 사전 검토 선행돼야 하지만 제도개선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에 회의적이다. 시중은행들은 "의욕이 앞서 내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사례를 끌어온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가 녹색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는 네덜란드의 그린펀드스킴(Green Fund Scheme)이다. 정부는 2009년 투자촉진방안 발표시 네덜란드가 이제도를 통해 1995년부터 11년간 4500개 프로젝트에 80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그림 참조  그러나 네덜란드의 이자소득세는 60%로 국내 15.4%의 약 4배다. 우리나라의 세금 혜택이 적으니 예금자나 대출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금리 혜택의 파이도 작을 수 밖에 없다. 모 시중은행이 시뮬레이션한 바에 따르면 비과세로 대출기업에 줄 수 있는 금리 혜택은 50bp(1bp=0.01%포인트) 정도다. 영업점장 전결로 우대할 수 있는 금리가 100bp(1%포인트)인데 굳이 복잡한 인증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겠다는 기업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추진하는 녹색금융 사례로 꼽힌다. 배출권거래제는 쓰레기종량제 처럼 배출권이라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만드는 제도로 주로 유럽권 국가에서 활성화돼 있다. 정부는 2009년 녹색투자촉진 방안에서 2011년까지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시행하고 2012년까지 배출권시장 개설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2009년 10월까지 1000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설립, 탄소배출권 경험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배출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탄소펀드도 2009년 하반기 1000억원 규모로 설립한 이후 1년6개월이 지다도록 투자 실적이 전무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배출권거래제가 기후변화의 유일한 방안이 아니다"며 도입의사를 번복했고 중국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소극적이다. 일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 민간 자율·경쟁력 우선 높여야..무분별한 정부 지원 녹색버블 우려 상대적으로 녹색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사례는 법·제도에 앞서 민간 금융회사들의 자율성과 경험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2010년 7월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정책금융공사를 녹색금융 중추기관으로 선정하고 정책공사를 중심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와 5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 녹색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성장동력펀드는 투자대상을 녹색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확대했다. 녹색산업 투자대상도 녹색인증제와 무관하도록 설계했다. 신성장동력펀드는 지난해 12월 공사 자금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3조700억원 규모로 설립돼 지난 3월23일까지 총 3855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집행된 자금의 약 30% 정도가 녹색산업이다. 정책공사는 지난해 총 7039억원의 자금을 녹색산업에 지원했다.  올해는 1조원으로 늘릴계획이다. ★표 참조공공기관들과 민간회사들은 녹색시장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무리하게 녹색금융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녹색금융에 대한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정부측 태도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형성되기 전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증을 경계해야 한다"며 "범정부차원의 섣부른 지원책은 과거 IT버블처럼 녹색버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태양광산업 전망이 밝은 것처럼 비춰지자 제조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어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업체인 네오세미테크는 녹색산업 선두주자로 부각되면서 시총 4000억원대로 급성장했지만 분식회계가 적발되면서 지난해 8월 상장폐지됐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거 네오세미테크의 산업은행 대출은 연 20~30억원 수준이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아젠다로 삼은 이후 대출규모가 20배나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스템을 갖춰도 금융회사들의 의지가 없다면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없다"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10년전 네덜란드 금융회사들도 녹색금융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10년 후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녹색금융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회사가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레드오션`화된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9월 요일제 보험에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운행기록확인장치(OBD) 장치를 무상임대해주고, 올해 1월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료를 선(先)할인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선 할인상품 출시 후 월 1500명 안팎의 가입자 수가 두배가량 늘었다"며 "다른 보험사들도 메리츠화재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자수는 전체 요일제 자동차보험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2011.04.01 I 좌동욱 기자
  • [마켓in]`일감 몰아주기`에 과세..첫 타자 누가 될까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31일 17시 0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재벌 그룹의 전형적인 증여 수단으로 사용되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과세 방침을 내놨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세금 정책의 핵심 이념인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 편법 증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금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부의 편법 이전`에 대한 과세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과세된 사례는 극히 적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과세했다가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상급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그 동안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던 이슈였다. 그룹 후계자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매출과 수익은 물론 주식 가치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까지 피할 수 있다. ◇ 현대차·LG·CJ 등 계열 몰아주기 상당수 최근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는 현대차(005380) 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086280)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사장(현 부회장)이 설립한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물류를 전담하면서 10년 사이 시가총액 5조원이 넘는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다. 계열사 매출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그룹 지원이 막강하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은 글로비스에 대한 물류 가격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여준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법인세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지난해 말 국세청은 현대차 그룹과의 세금 분쟁 과정에서 "글로비스의 설립 목적은 ○○○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글로비스 외에도 그룹의 계열 물량 몰아주기 사례는 상당수에 이른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LG그룹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지흥은 구본준 부회장의 아들 구형모씨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인데,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와 밀접한 사업 연관성을 갖고 있다. CJ CGV(079160)의 광고대행업체인 재산커뮤니케이션스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제일제당(097950) 상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국제강 그룹의 지배주주 일가가 90% 지분을 보유한 디케이에스앤드는 동국제강(001230)과 유니온스틸(003640)의 해상물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수형 OCI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는 넥솔론은 OCI(010060)로부터 원재료 매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의 자녀들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진정공도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의 삼우, SK그룹의 인디펜던스, GS그룹의 승산과 STS로지스틱스, 정산이앤티, GS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날, GS네오텍, 한진그룹의 지티앤에스,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CJ그룹의 CJ파워캐스트, 현대그룹의 현대투자네트워크, 효성그룹의 신동진, 웅진그룹의 경서티앤알, 코오롱그룹의 마우나오션개발,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워터텍, 세아그룹의 세아네트웍스, 세아비엔케이 등도 지원성 의심 거래대상에 꼽혔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물량 몰아주기는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35개 기업집단 중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물량 몰아주기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작년부터 과세 카드 `만지작`..적용 시기가 관건 이날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명확한 과세 의지를 밝힌 것은 기존 증여세 포괄주의에도 불구, 실제 과세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제42조는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 제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미비해 과세에 이르기에는 무리기 있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은 "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이후 정부는 다시 편법 증여 이슈에 대한 과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은 한국조세연구포럼에 의뢰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마쳤고,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해 증여세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재검토하고, 편법 증여 이슈부터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카드는 기존 증여세 포괄주의 원칙에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의제`를 얹어 과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증여의제란 합병이나 감자, 전환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유형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인데,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정을 추가해 증여세 과세 논리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 다만 과세 시기를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친다면 `법 시행일 이후 거래` 또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거래` 등으로 과세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재벌들의 편법증여 행위에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만일 기존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면 국민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법 적용으로 위헌성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재벌들이 편법 증여를 피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편법 증여에 대해 촘촘한 법안을 만드는 일 못지 않게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LGD, 中에 LED 패키징 법인 설립☞`아이패드2` 잘팔리면 LG·삼성도 `좋아좋아`☞`FPR, 풀HD 구현 못한다?`…LGD "절대 아니다"
2011.03.31 I 임명규 기자
  • [마켓in]`일감 몰아주기`에 과세..첫 타자 누가 될까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재벌 그룹의 전형적인 증여 수단으로 사용되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과세 방침을 내놨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세금 정책의 핵심 이념인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 편법 증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금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부의 편법 이전`에 대한 과세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과세된 사례는 극히 적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과세했다가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상급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그 동안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던 이슈였다. 그룹 후계자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매출과 수익은 물론 주식 가치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까지 피할 수 있다. ◇ 현대차·LG·CJ 등 계열 몰아주기 상당수 최근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는 현대차(005380) 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086280)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사장(현 부회장)이 설립한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물류를 전담하면서 10년 사이 시가총액 5조원이 넘는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다. 계열사 매출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그룹 지원이 막강하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은 글로비스에 대한 물류 가격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여준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법인세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지난해 말 국세청은 현대차 그룹과의 세금 분쟁 과정에서 ""글로비스의 설립 목적은 ○○○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글로비스 외에도 그룹의 계열 물량 몰아주기 사례는 상당수에 이른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LG그룹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지흥은 구본준 부회장의 아들 구형모씨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인데,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와 밀접한 사업 연관성을 갖고 있다. CJ CGV(079160)의 광고대행업체인 재산커뮤니케이션스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제일제당(097950) 상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국제강 그룹의 지배주주 일가가 90% 지분을 보유한 디케이에스앤드는 동국제강(001230)과 유니온스틸(003640)의 해상물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수형 OCI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는 넥솔론은 OCI(010060)로부터 원재료 매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의 자녀들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진정공도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의 삼우, SK그룹의 인디펜던스, GS그룹의 승산과 STS로지스틱스, 정산이앤티, GS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날, GS네오텍, 한진그룹의 지티앤에스,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CJ그룹의 CJ파워캐스트, 현대그룹의 현대투자네트워크, 효성그룹의 신동진, 웅진그룹의 경서티앤알, 코오롱그룹의 마우나오션개발,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워터텍, 세아그룹의 세아네트웍스, 세아비엔케이 등도 지원성 의심 거래대상에 꼽혔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물량 몰아주기는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35개 기업집단 중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물량 몰아주기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작년부터 과세 카드 `만지작`..적용 시기가 관건 이날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명확한 과세 의지를 밝힌 것은 기존 증여세 포괄주의에도 불구, 실제 과세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제42조는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 제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미비해 과세에 이르기에는 무리기 있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은 "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이후 정부는 다시 편법 증여 이슈에 대한 과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은 한국조세연구포럼에 의뢰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마쳤고,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해 증여세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재검토하고, 편법 증여 이슈부터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카드는 기존 증여세 포괄주의 원칙에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의제`를 얹어 과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증여의제란 합병이나 감자, 전환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유형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인데,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정을 추가해 증여세 과세 논리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 다만 과세 시기를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친다면 `법 시행일 이후 거래` 또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거래` 등으로 과세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재벌들의 편법증여 행위에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만일 기존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면 국민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법 적용으로 위헌성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재벌들이 편법 증여를 피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편법 증여에 대해 촘촘한 법안을 만드는 일 못지 않게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LGD, 中에 LED 패키징 법인 설립☞`아이패드2` 잘팔리면 LG·삼성도 `좋아좋아`☞`FPR, 풀HD 구현 못한다?`…LGD "절대 아니다"
2011.03.31 I 임명규 기자
李대통령 "세금, 기분좋게 내고 거둬야 공정사회"
  • 李대통령 "세금, 기분좋게 내고 거둬야 공정사회"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며 기업과 과세당국이 합심하면 서로 기분좋게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을수 있고 거둔 세금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자리에서 "존경받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적은 수입에도 성실히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자도 존경받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올해 대내외적인 여건이 썩 밝지 않은데 이런 때일수록 성실 납세자·기업들이 바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이제 글로벌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금유출입과 관련해 부도덕·비윤리적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성실납세자나 일자리 창출 기업,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높이 존중을 하고 또 그렇게해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국세청에 대해 시대변화에 걸맞는 국세행정을 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세청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하시는 분들이 국세청에 대해 과거 국세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라며 "주마가편이 되겠지만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뢰받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11.03.31 I 문영재 기자
李대통령 "어려운때일수록 성실납세자가 애국자"
  • 李대통령 "어려운때일수록 성실납세자가 애국자"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올해 대내외적인 여건이 썩 밝지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성실 납세자·기업들이 바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평과세를 꼽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이제 글로벌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금유출입과 관련해 부도덕·비윤리적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성실납세자나 일자리 창출 기업,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높이 존중을 하고 또 그렇게해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국세청에 대해 시대변화에 걸맞는 국세행정을 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세청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하시는 분들이 국세청에 대해 과거 국세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라며 "주마가편이 되겠지만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뢰받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11.03.31 I 문영재 기자
  • [마켓in]"당신은 삼성전자 대주주"..억대 세금 낸 사연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지난해 9월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과세 통지서를 받았다. 5년 전 사별한 부인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억대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의 부인은 삼성전자(005930) 보통주 9206주와 우선주 1만8674주를 남겼는데, 2005년말 당시 평가가액이 152억원에 달했다. A씨는 부인이 남긴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한 후 2006년 말까지 모두 팔았고, 매도 대금을 자녀 5명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줬다. 국세청은 뒤늦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2억8773억원의 양도세를 더 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어쩌다가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되어 세금까지 얻어맞았을까.현행 소득세법(제94조 등)에는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주식의 3%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세율 20%)를 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식 가액이 100억원 미만이었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인해 100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주식 발행규모가 큰 기업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여러 명의 대주주가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150억원 어치 가진 투자자가 대주주라는 사실은 세법 규정과 현실의 괴리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A씨의 경우 이런 문제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조치가 억울하다며 지난해 11월 심판청구를 냈다. 보유주식 비율이 2.99%이거나 주식 가액이 99억원일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당 주식 발행회사인 삼성전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주주도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은 31일 "2005년말 현재 A씨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100억원 이상이므로 양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실질적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문제로 세법상 대주주 요건과 기존 결정사례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 자체는 삼성전자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반도체가 2분기 실적 견인`..매수-신한☞반도체 '치킨게임' 종결자, 설비투자도 압도☞'3D 연구소' 만들어진다.."인체 영향 등 분석"
2011.03.31 I 임명규 기자
  • [마켓in]정유사들 1000억대 관세 분쟁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25일 09시 1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정유사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들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환급해달라는 불복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GS칼텍스와 SK에너지(096770),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정유사들이 최근 수년간 할당관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즉각 과세 조치를 내렸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정유사들이 수입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를 통해 0% 세율이 적용되는데,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논리다. 예를 들어 나프타 제조용 원유 100ml을 수입해 정제 과정 20ml의 연료가스가 발생했다면 이를 제외한 80ml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세율로 관세를 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할당관세 과세 요건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낸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현재 최종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들의 할당관세 문제는 지난 2009년 감사원이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감사를 통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지경부가 면세 혜택을 주는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이를 근거로 할당관세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S-Oil은 석유 수입부과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추징한 32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감사원에 제기했으며,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분기 실적 분석] 오늘의 메뉴..1분기 누가누가 잘했나? '정유'편 [TV]☞[특징주]GS강세..`일본 대지진 재건 수요 기대`☞GS, 일본 지진 재건수요로 성장 지속..`강력매수`-교보
2011.03.28 I 임명규 기자
①인플레에 `귀한 몸`
  • [마켓in][물가채 매력있나]①인플레에 `귀한 몸`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24일 11시 2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금융상품인 물가연동국채(속칭 `물가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발행한도를 늘려 잡는 등 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물가채 랠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는 물가채 인기와 고점 논란, 정책적 불확실성, 투자기관의 고충 등을 총 5회에 걸쳐 진단한다.[편집자주] 선진경제와 이머징경제 사이에 온도 차이는 있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는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인플레다. 시장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플레는 긴축정책을 만들어내고, 자산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렇다보니 인플레를 적극 활용하는 투자상품이나 전략이 주목받게 마련인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물가채다. 물가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분 만큼 원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채권이다. 명목채권(스트레이트 본드)은 인플레로 인해 실질금리가 물가 상승률만큼 줄어드는데, 물가채는 되레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도 증가한다. ◇ 물가 뛰니 물가채 값도 `훌쩍` 실제 이머징마켓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인플레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유나 곡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우리나라도 1월과 2월 4%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3~4월에도 4%대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채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10년물 물가연동국채와 동일만기 명목국채의 스프레드를 뜻하는 BEI는 현재 320bp 수준까지 벌어졌다. 작년 물가채가 처음 발행될 당시엔 240bp에도 못미쳤었다. BEI가 확대됐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명목채권보다 물가채 가격이 더 비싸졌다는 얘기다. 인플레 헤지수단인 물가채 수요도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렇다보니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병행하는 물가채 입찰 인기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첫 입찰때부터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3300억원 어치나 발행한데 이어 꾸준히 입찰수요가 들어왔다. 가격 부담이 우려됐던 이번주 입찰에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어느정도 수요가 있다는 건 확인됐다. ◇ 연금·개인 `바이앤홀드` 관심 특히 물가채를 샀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 사서 들고가는 `바이앤홀드(buy-and-hold) 전략을 쓰는 연기금이나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뜨겁다. 이런 전략이라면 당장의 가격 부담도 크진 않다. 한 증권사 FICC영업팀장은 "최근 물가채 가격이 너무 많이 뛰면서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프라이머리딜러(PD)들의 입찰 열기가 다소 식었지만, 연기금과 개인 투자수요는 여전하다"며 "이들은 인플레를 헤지할 수 있는 물가채를 사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물가채를 사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투자 메리트로 여기고 있다. 임종수 삼성증권 삼성타운지점 과장(PB)은 "물가채는 이자에만 세금이 매겨지는데 상대적으로 쿠폰금리가 낮은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도 비과세라서 세율이 높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절세상품으로 관심이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2011.03.28 I 이정훈 기자
  • 규제개혁추진단, 광주 기업애로 현장점검
  •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영복 광주상의 부회장을 비롯해 이순곤 대호전기 기획실장, 박창록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등 20여 명의 광주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기업 규제 애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기업인들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등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지만 고시가 정례화되지 않아 물가인상분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물가상승 등에 맞춰 인상하고 정례화된 표준건축비를 고시해 달라"고 건의했다.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어음만기일보다 짧아 어음 부도가 날 때에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증기간을 어음만기일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외에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취급은행의 다변화`, `대출 계약서,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대상 제외 요청` 등의 과제를 건의했다.규제개혁추진단은 4월 중 당진, 여수, 목포, 창원, 울산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할 예정이다.
2011.03.25 I 서영지 기자
  • 취득세 감면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진 빚?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내렸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왜 건드렸냐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거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사상 최초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전액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지자체들의 반발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수보전 시기가 내년으로 올해 줄어드는 세수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든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 지자체, 정책 일방통행에 뿔났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왔다. 이번 3.22대책이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도세(국세)는 놔두고 취득세(지방세)만 내렸다는 점이다. 이렇게 취득세만 내리자 지자체에서는 `왜 국세인 양도세는 인하하지 않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실상 양도세는 면제하지 않는 한 다른 대안이 없었다. 다주택 중과제도(2주택 50%, 3주택 이상 60%)가 이미 일반세율로 인하돼 시행(2012년말까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여지가 없었던 것. 다주택 중과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철됐다고 해도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리면서도 중앙정부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불만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방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발이 거센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펼 때 좀 더 지방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효과가 없었던 취득세 인하를 또 다시 꺼내든 것도 문제가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4%에서 2%로 이미 인하돼 시행되고 있는데 3~4개월 반짝 거래가 증가했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취득세 인하가 2~3조원의 지방세수만 축내게 될 것이란 비판이다. ◇ 정부 "부족한 세수 주겠다는데도 왜 반발?" 행안부, 기획재정부는 24일 지자체와 긴급회의를 갖고 취득세 세수보전 방법 및 감면시기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가 세수보전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반발하는 지자체를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자체의 예민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수단을 동원하는데 여기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구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세수를 보전하겠다고 했는데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주택거래 활성화 등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지방세가 늘어나든 국세가 늘어나든 지자체로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세가 늘어나면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 지방도 같은 나란데.."세수보전은 신중했어야"한편으론 취득세를 내린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거래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마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위해 희생한 양 무조건적으로 세수보전을 약속한 중앙정부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모자란 세수를 지원해준 것은 2009년 100%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서 줄어든 세수 1조8000억원을 지원한 사례밖에는 없었다. 2006년에도 취득세를 감면했으나 당시에는 취득세 과세기준이 취득원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했었다.  이렇게 지방에 이익이 되면 가만히 있고 손해가 되면 반발하는 현상이 반복되다보면 지자체가 집단적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를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란 우려다.
2011.03.25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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