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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in]현대상사 금괴 탓에 재무구조 개선 발목
-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06일 10시 2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현대중공업(009540) 계열 현대종합상사(011760)가 금괴 유통 과정에서 탈세혐의를 받고 5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었다. 현대종합상사는 세금 추징이 억울하다며 불복청구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탈루 혐의를 뒤집지 못하면서 재무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세청은 현대상사가 2003년과 2004년에 매입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관련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5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입한 금지금을 다시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았다는 게 국세청의 과세 이유였다. 현대상사는 이미 세금 추징에 대한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2009회계연도에 522억원을 손실로 인식하면서 416억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했고, 자본 감소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9년 9월말 294%에서 3개월 만에 451%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도 425%로 취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단위: 억원, %)회사 측은 즉각 과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만일 승소할 경우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 하지만 최근 심판원은 현대상사의 세금탈루 정황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 불복 청구를 기각하는 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 결정 결과는 이달 중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상사는 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이상 재무구조 개선은 어렵게 됐다. 한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현대상사는 자기자본이 크지 않아 부채비율 변동 폭이 큰데, 만약 인용(승소)된다면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다"며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인식해 놓은 손실이라서 재무구조가 더 크게 나빠지진 않겠지만, 추징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말 현대중공업 계열에 편입된 현대상사는 중공업이 22.36%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고, KCC(002380)와 정몽혁 회장이 각각 12%, 7.4%, 현대종합금속과 현대산업개발(012630), 한라건설(014790)이 각각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모사채 차환용으로 500억원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신평사들은 현대중공업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안정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관련기사 ◀☞현대重, 현대자원개발 설립..`그룹 자원·에너지 총괄`☞현대重, 중국에 R&D센터..`우수 인재 글로벌 공채`☞[2010결산]`호랑이 없는 곳에선`..SK이노베이션 매출 1위
- [마켓in]현대상사 금괴 탓에 재무구조 개선 발목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현대중공업(009540) 계열 현대종합상사(011760)가 금괴 유통 과정에서 탈세혐의를 받고 5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었다. 현대종합상사는 세금 추징이 억울하다며 불복청구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탈루 혐의를 뒤집지 못하면서 재무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세청은 현대상사가 2003년과 2004년에 매입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관련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5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입한 금지금을 다시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았다는 게 국세청의 과세 이유였다. 현대상사는 이미 세금 추징에 대한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2009회계연도에 522억원을 손실로 인식하면서 416억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했고, 자본 감소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9년 9월말 294%에서 3개월 만에 451%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도 425%로 취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단위: 억원, %)회사 측은 즉각 과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만일 승소할 경우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 하지만 최근 심판원은 현대상사의 세금탈루 정황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 불복 청구를 기각하는 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 결정 결과는 이달 중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상사는 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이상 재무구조 개선은 어렵게 됐다. 한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현대상사는 자기자본이 크지 않아 부채비율 변동 폭이 큰데, 만약 인용(승소)된다면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다"며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인식해 놓은 손실이라서 재무구조가 더 크게 나빠지진 않겠지만, 추징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말 현대중공업 계열에 편입된 현대상사는 중공업이 22.36%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고, KCC(002380)와 정몽혁 회장이 각각 12%, 7.4%, 현대종합금속과 현대산업개발(012630), 한라건설(014790)이 각각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모사채 차환용으로 500억원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신평사들은 현대중공업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안정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관련기사 ◀☞현대重, 현대자원개발 설립..`그룹 자원·에너지 총괄`☞현대重, 중국에 R&D센터..`우수 인재 글로벌 공채`☞[2010결산]`호랑이 없는 곳에선`..SK이노베이션 매출 1위
- [미리보는 경제신문]원高 지속 1080원대…31개월만에 최고
-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다음은 4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소셜커머스 不信의 시대-원화값 1080원대…31개월만에 최고 -원전·방사능 컨트롤타워 구축 -세무검증제 법사위 통과 ▲종합 -'1억달러짜리 토너먼트' 마스터스 4대 성공비결-국민연금 3007억弗 VS 외환보유 2986억弗-홍삼 '불티' -국정원 1차장 전재만…3차장 軍출신 이종명 ▲종합 -원화값 31개월만에 최고 -엔화값 약세 이어가나 -소셜커머스 3대 리스크 ▲경제종합-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검증제 겨우 통과 -ATM 담합4社에 과징금 336억-"한-EU FTA 협정문 207곳 오류 정정"-2분기 수출 청신호▲국제 -日문화재443건 쓰나미에 손실-中, 브라질에 11조원 농업투자 -"중국 유학생은 스파이"-애널리스트 45% 10년내 사라진다-카디피, 그리스에 휴전 제안-'한류' 공부안하는 포브스 ▲금융·재테크 -증시 회복·원자재 특수에 주식투자 급증-국민·신한銀 창구대출 크게 늘어 -농장·산림 대체투자 상품 인기▲기업과 증권 -대우일렉 매각 또 늦춰져 -일본서 장비 안오니…발 구르는 삼성전자 -현대·기아車 목표 더 높이 잡았다▲기업·모바일 -1권 2000원 전자책 국내서도 뜬다-SW 불법복제율 41%→20%-현대重, 중국에 글로벌 R&D센터 -하이닉스 속도 80% 높인 D램 개발 ▲중소기업·벤처 -슈퍼스타K 방음마이크 나온다▲유통 -GS25, 교묘한 삼각김밥 가격 올리기-현대백화점 젊어진다-막걸리 열풍 한풀 꺾였나 -제주도 물이라면…▲기업과 증권 -통신주, SW주 반격에 '안절부절'-현대차, 기아차와 '남남'-골프존 상장 또 '오비'-휘발유값 내리자 SK이노베이션 급락 ▲기업과 증권 -헤지펀드 가입자격 어디까지 낮출까 -과세에도 매력적인 ETF-고유가 덕본 러시아펀드 '고공행진'▲부동산-평택 올해 1만 4천가구 분양-SH, 재개발임대 전세금 30% 올려 -건설 수주 4년 연속 감소 ◇서울경제 ▲1면 -고소득 전문직 7월부터 세무검증-MB "갈등 국책사업 조속히 결정"-원高 지속…원·엔 환율도 1,300원 아래로 ▲종합 -국내기업들 中에 R&D센터 건설 잇따라 -DTI 규제 부활에 경매시장도 찬바람 -국정원 수뇌부 개편…외교라인 교체 신호탄-독도에 수중정원·전망대 들어선다-차이나머니 국내 유입 꾸준-"3월 물가상승률 실제론 5% 넘었다"▲종합-영업정지 저축銀 이달말 매각절차 착수 -ATM 가격담합 4개사에 336억원 과징금-금감원, 우리투자證 검사 착수 -세무검증제 도입안 법사위 통과▲금융-칼자루 쥔 예보 설득이 최대 과제-시중銀 대기업 대출 줄었다-금감원 "국민銀 기업대출 규모 집중 점검"▲국제1-국제 원유시장 불안 고조-日기업 대지진후 경기전망 급랭-카다피 "전쟁 종식 희망"-선진국 중앙銀들 "이제 제 갈길 간다"▲국제2-왕정체제 버팀목 GCC, 중동사태 계기 강력한 통합기구 되나 ▲산업 -정유사 기름값 전격 인하 나섰는데…-하이닉스, 30나노 DDR4 D램 개발 -글로벌 도약 두산 "스페셜 리스트 모셔라"▲산업-삼성 "4G 시장 빅3 진입"-이통사 CEO들 현장속으로 -SKT-KT, 모토로라 아트릭스 놓고 신경전 -"구글 앱 규모 연말께 애플 추월"▲산업-'무늬만 中企' 조달시장서 퇴출된다-위메프, 소셜커머스업체 2곳 인수-서울통신기술, 美 홈네트워크 시장 보폭 넓혀 -삼익악기, 獨 프랑크푸르크 악기박람회 참가▲산업 -택배업계 영업용 화물차 확보 경쟁-백화점 첫 정기세일 출발 호조-킴스클럽마트 매각 예비실사 후보…롯데·신세계·홈플러스 선정 ▲증권 -목표전환형 펀드서 잇단 자금이탈 -후진 모르는 기아차-정유주, 기름값 인하에 '와르르'▲증권-골프존 상장 추진 제동 걸렸다-KRX "우리도 ATS 하게 해 달라"-대기업들 올 시설투자 크게 늘린다-실적 좋았던 기업, 주가도 쑥쑥 ▲부동산-도시개발, 민간도 참여 길 열린다-대치 은마 재건축 또 삐걱-LH 공동주택 새 디자인 비전 '지생가'-건설사 올해 경영난 더 심해질듯 ◇한국경제 ▲1면 -국책산업 갈등에 갈라진 민심 -한국 은퇴시장 10년 후 680조원-기업절반 "마이스터高 출신 우대"▲종합-LA차병원 '의술 한류'…미국인에도 출산후 미역국-국정원 1차장 전재만·3차장 이종명씨 ▲경제 -담합조사…'억지'기름값 인하…정유사 '고민'-정부, 외평기금 2조 인출 외환시장 개입 나서나 -"한-EU FTA 7월 1일 발효돼야"-김 본부장, 다음주 한·중 FTA 논의-가격담합 ATM4社에 과징금 336억-작년 건강여행수지 220만弗 첫흑자 ▲금융-"위안화 결제수요 잡아라" 시중銀쟁탈전 -이자율 상한, 英·獨보다도 높다-우리은행 5000억원대 가공거래 적발-예보 "영업정지 7개 저축銀 대부분 매각"▲국제 -ECB, 7일 금리인상 유력…빌릴 돈 많은 PIGS 반발-대지진에 日경기전망도 와르르…단칸지수 '마이너스2'-"2년 후엔 F1서 전기차 경주"-'규제 약발' 베이징 주택시장 찬바람-카다피 "내전끝내고 싶다"그리스에 특사 ▲해외산업 -日항공사 JAL-ANA 국내선 통합 추진 -구글, 中서 사면초가 -IBM, 슈퍼박테리아 잡는 나노개발 -英테스코, 중고차 사업 진출-원유유출 사고낸 BP, 멕시코만서 또 석유 시추▲산업종합 -에버랜드 '이부진효과'…실적·신사업 '탄력'-현대차, 노후차 보유자가 신차 사면 최대 50만원 할인 ▲부동산 -3·22대책 이후…수도권 경매시장 '찬바람'-서울 1층 상가 8억원대…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2가구값 -"부동산 중개업소 담합 적발되면 퇴출"▲증권 -코스피 숨고르기…정유·화학 '쏠림' 해소될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줄하향 -OCI·한화케미칼 "日지진 수혜 당분간 더 간다"-외국인, 매수 강도 약해졌지만…-국내 증권사 M&A자문 '약진'…우리투자 4관왕 -금융주, 환율 하락에 동반강세 -CP신뢰도 추락…대체 상품은?-청약앞둔 골프존, 코스닥 상장 또 '제동'
- [마켓in]`일감 몰아주기`에 과세..첫 타자 누가 될까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31일 17시 0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재벌 그룹의 전형적인 증여 수단으로 사용되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과세 방침을 내놨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세금 정책의 핵심 이념인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 편법 증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금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부의 편법 이전`에 대한 과세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과세된 사례는 극히 적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과세했다가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상급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그 동안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던 이슈였다. 그룹 후계자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매출과 수익은 물론 주식 가치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까지 피할 수 있다. ◇ 현대차·LG·CJ 등 계열 몰아주기 상당수 최근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는 현대차(005380) 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086280)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사장(현 부회장)이 설립한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물류를 전담하면서 10년 사이 시가총액 5조원이 넘는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다. 계열사 매출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그룹 지원이 막강하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은 글로비스에 대한 물류 가격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여준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법인세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지난해 말 국세청은 현대차 그룹과의 세금 분쟁 과정에서 "글로비스의 설립 목적은 ○○○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글로비스 외에도 그룹의 계열 물량 몰아주기 사례는 상당수에 이른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LG그룹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지흥은 구본준 부회장의 아들 구형모씨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인데,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와 밀접한 사업 연관성을 갖고 있다. CJ CGV(079160)의 광고대행업체인 재산커뮤니케이션스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제일제당(097950) 상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국제강 그룹의 지배주주 일가가 90% 지분을 보유한 디케이에스앤드는 동국제강(001230)과 유니온스틸(003640)의 해상물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수형 OCI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는 넥솔론은 OCI(010060)로부터 원재료 매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의 자녀들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진정공도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의 삼우, SK그룹의 인디펜던스, GS그룹의 승산과 STS로지스틱스, 정산이앤티, GS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날, GS네오텍, 한진그룹의 지티앤에스,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CJ그룹의 CJ파워캐스트, 현대그룹의 현대투자네트워크, 효성그룹의 신동진, 웅진그룹의 경서티앤알, 코오롱그룹의 마우나오션개발,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워터텍, 세아그룹의 세아네트웍스, 세아비엔케이 등도 지원성 의심 거래대상에 꼽혔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물량 몰아주기는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35개 기업집단 중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물량 몰아주기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작년부터 과세 카드 `만지작`..적용 시기가 관건 이날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명확한 과세 의지를 밝힌 것은 기존 증여세 포괄주의에도 불구, 실제 과세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제42조는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 제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미비해 과세에 이르기에는 무리기 있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은 "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이후 정부는 다시 편법 증여 이슈에 대한 과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은 한국조세연구포럼에 의뢰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마쳤고,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해 증여세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재검토하고, 편법 증여 이슈부터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카드는 기존 증여세 포괄주의 원칙에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의제`를 얹어 과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증여의제란 합병이나 감자, 전환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유형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인데,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정을 추가해 증여세 과세 논리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 다만 과세 시기를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친다면 `법 시행일 이후 거래` 또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거래` 등으로 과세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재벌들의 편법증여 행위에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만일 기존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면 국민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법 적용으로 위헌성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재벌들이 편법 증여를 피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편법 증여에 대해 촘촘한 법안을 만드는 일 못지 않게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LGD, 中에 LED 패키징 법인 설립☞`아이패드2` 잘팔리면 LG·삼성도 `좋아좋아`☞`FPR, 풀HD 구현 못한다?`…LGD "절대 아니다"
- [마켓in]`일감 몰아주기`에 과세..첫 타자 누가 될까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재벌 그룹의 전형적인 증여 수단으로 사용되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과세 방침을 내놨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세금 정책의 핵심 이념인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 편법 증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금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부의 편법 이전`에 대한 과세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과세된 사례는 극히 적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과세했다가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상급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그 동안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던 이슈였다. 그룹 후계자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매출과 수익은 물론 주식 가치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까지 피할 수 있다. ◇ 현대차·LG·CJ 등 계열 몰아주기 상당수 최근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는 현대차(005380) 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086280)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사장(현 부회장)이 설립한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물류를 전담하면서 10년 사이 시가총액 5조원이 넘는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다. 계열사 매출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그룹 지원이 막강하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은 글로비스에 대한 물류 가격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여준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법인세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지난해 말 국세청은 현대차 그룹과의 세금 분쟁 과정에서 ""글로비스의 설립 목적은 ○○○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글로비스 외에도 그룹의 계열 물량 몰아주기 사례는 상당수에 이른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LG그룹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지흥은 구본준 부회장의 아들 구형모씨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인데,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와 밀접한 사업 연관성을 갖고 있다. CJ CGV(079160)의 광고대행업체인 재산커뮤니케이션스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제일제당(097950) 상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국제강 그룹의 지배주주 일가가 90% 지분을 보유한 디케이에스앤드는 동국제강(001230)과 유니온스틸(003640)의 해상물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수형 OCI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는 넥솔론은 OCI(010060)로부터 원재료 매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의 자녀들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진정공도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의 삼우, SK그룹의 인디펜던스, GS그룹의 승산과 STS로지스틱스, 정산이앤티, GS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날, GS네오텍, 한진그룹의 지티앤에스,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CJ그룹의 CJ파워캐스트, 현대그룹의 현대투자네트워크, 효성그룹의 신동진, 웅진그룹의 경서티앤알, 코오롱그룹의 마우나오션개발,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워터텍, 세아그룹의 세아네트웍스, 세아비엔케이 등도 지원성 의심 거래대상에 꼽혔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물량 몰아주기는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35개 기업집단 중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물량 몰아주기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작년부터 과세 카드 `만지작`..적용 시기가 관건 이날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명확한 과세 의지를 밝힌 것은 기존 증여세 포괄주의에도 불구, 실제 과세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제42조는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 제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미비해 과세에 이르기에는 무리기 있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은 "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이후 정부는 다시 편법 증여 이슈에 대한 과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은 한국조세연구포럼에 의뢰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마쳤고,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해 증여세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재검토하고, 편법 증여 이슈부터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카드는 기존 증여세 포괄주의 원칙에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의제`를 얹어 과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증여의제란 합병이나 감자, 전환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유형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인데,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정을 추가해 증여세 과세 논리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 다만 과세 시기를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친다면 `법 시행일 이후 거래` 또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거래` 등으로 과세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재벌들의 편법증여 행위에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만일 기존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면 국민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법 적용으로 위헌성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재벌들이 편법 증여를 피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편법 증여에 대해 촘촘한 법안을 만드는 일 못지 않게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LGD, 中에 LED 패키징 법인 설립☞`아이패드2` 잘팔리면 LG·삼성도 `좋아좋아`☞`FPR, 풀HD 구현 못한다?`…LGD "절대 아니다"
- [마켓in]정유사들 1000억대 관세 분쟁
-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25일 09시 1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정유사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들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환급해달라는 불복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GS칼텍스와 SK에너지(096770),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정유사들이 최근 수년간 할당관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즉각 과세 조치를 내렸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정유사들이 수입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를 통해 0% 세율이 적용되는데,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논리다. 예를 들어 나프타 제조용 원유 100ml을 수입해 정제 과정 20ml의 연료가스가 발생했다면 이를 제외한 80ml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세율로 관세를 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할당관세 과세 요건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낸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현재 최종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들의 할당관세 문제는 지난 2009년 감사원이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감사를 통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지경부가 면세 혜택을 주는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이를 근거로 할당관세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S-Oil은 석유 수입부과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추징한 32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감사원에 제기했으며,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분기 실적 분석] 오늘의 메뉴..1분기 누가누가 잘했나? '정유'편 [TV]☞[특징주]GS강세..`일본 대지진 재건 수요 기대`☞GS, 일본 지진 재건수요로 성장 지속..`강력매수`-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