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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세법개정]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기업 1조7천억 부담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신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강화된다.. 7일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창출세액투자세액 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지 않을 경우 수도권 내 대기업 3%(수도권 밖 4%), 중소기업은 4%의 일률적인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의 공제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짰다. 따라서 기업들이 공제한도 내로 고용 인력을 늘릴 경우 대기업 5%(비수도권 6%), 중소기업 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 고용유지 기업 3~4% 기본공제, 고용 증가시 2% 추가 공제 현재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6%(임시투자세액공제 5%+고용창출세액공제 1%), 대기업이 5%(임시투자세액공제 4%+고용창출세액공제 1%) 등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고용인원 1인당 세액공제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설계했던 일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의 인당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교졸업생은 1인당 2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한 A대기업이 고용 인원을 5명(청년 근로자 2명 포함) 증가시켰다고 가정해보자. A 대기업은 고용이 유지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인 4억원을 기본 공제 받는다. A 대기업은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총액은 100억원의 2%인 2억원이다. A 대기업은 인원에 증가에 따른 공제한도 6000만원 (청년 2×1500만원, 일반근로자 3명×1000만원)은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다. 나머지 1억4000만원은 5년 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세액공제 전환으로 약 1조1700억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제시된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대한상의를 비롯해 국회 일각에선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감세철회와 연계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재정부는 또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 보험료 중 청년 근로자는 100%, 청년 외 근로자는 5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 취업 땐 3년간 소득세 면제 한편 재정부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29세)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소득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4600만원은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연봉이 1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각종 세금 공제 혜택으로 대부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봉이 1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은 그동안 내왔던 세금을 면제받게 돼 세후 소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1.09.07 I 윤진섭 기자
  • [2011세법개정]오너지분 3% 이상 영업익에 증여세
  •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 기자] 현대차그룹 내 대표적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086280). 2001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각각 40%, 60%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정의선 부회장이(31.88%) 최대주주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최근 해비치 재단에 주식 기부를 하기 전까지 18.11%의 지분을 보유했다. 글로비스 매출은 2001년 1985억원에서 지난해 5조8339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2268억원에 달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물량이다. 내년에도 현대글로비스가 현재와 같이 매출의 30%가 넘는 부분을 현대차그룹 계열사 거래에서 충당할 경우 최대주주인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가 참여하는 특수 관계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30%-3%룰`영업이익에 증여세 부과 방식 결정 과세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닌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영업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내놨다. 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리,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정해, 소급 논란을 피했다. 우선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기업 오너 가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지분이 3% 이상인 회사와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 행위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적용하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지분이 3%가 넘어서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3명이 지분 100%를 나눠 보유한 한화 S&C, 이호진 회장 아들이 49.98%를 소유한 태광그룹 IT 서비스 전문업체인 티시스 등 오너 가족이 대주주인 시스템 통합회사(SI)를 포함한 상당수 기업과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오너일가 3% 이상, 거래비중 30% 이상이면 과세 한 회사가 자녀회사에 직접 출자할 뿐 아니라 다른 회사를 거쳐 간접 출자를 한 경우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갑`이 자녀회사에 2%를 직접 출자하고 `을’회사를 거쳐 15%를 간접 출자할 경우 이 둘을 합친 17%를 출자비율로 본다는 얘기다. 과세 시기는 막판 조율 끝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선 소급 적용을 피했다는 점에서 위안이지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내년까지 오너 지분을 3% 이하 또는 거래 물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법인세법상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30% 공제), 주식보유비율(3% 공제)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금액별로 10~50%의 세율을 곱하면 기업에 부과될 증여세가 산출된다. 실례로 오너 일가(50%)가 소유한 A기업의 매출액 중 80%가 모 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해당연도 세후영업이익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과세 표준금액은 235억원[1000억원×(80%-30%)×(오너지분 50%-3%)]이 된다. 과세 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결국 A기업의 증여세는 대략 112억9000만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내년 이후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증여세를 낸 후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엔 주식양도차익에서 증여이익을 뺀 나머지만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낸 부분이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 여전히 논란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내놨지만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우선 기업 영업이익과 대주주 개인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느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영업이익에 대주주 주식보유분만큼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곧 주주의 이익으로 본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는 별개의 실체인데, 이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량 몰아주기와 영업이익 사이에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즉 특수 관계 기업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섰지만, 타 기업과의 정상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영업이익 역시 물량 몰아주기와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  정부 방안은 특수 관계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예외 없이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해 과세하는데, 타 기업과 정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야기다.
2011.09.07 I 최정희 기자
장기보유 10억원 집팔 때 양도세 1억 감소
  • [2011세법개정]장기보유 10억원 집팔 때 양도세 1억 감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최고 30%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반주택은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시 24%,그 다음부터 1년마다 8%포인트씩 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재정부는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nbs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내년부터 혜택가령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서울 강북에 위치한 주택을 2억 원에 매입해 내년(10년이상 보유)에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은 8억원(필요 경비는 제외)이다. 현재는 과표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250만원)만 받을 수 있어, 과세 표준액은 7억9750만원이다. &nbsp;여기에 세율 6~35%를 적용하면 2억6422만원의 양도세가 나온다. 지방소득세(10%)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은 2억9064만원 가량이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1가구 2주택 50%,1가구 3주택 60%)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 1가구 3주택자도 같은 양도세 부담을 진다. &nbsp;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크게 준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억5750만원으로 줄고 여기에 세율 35%를 적용하면 지방세 포함 총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억9824만7500원이 된다. 즉 양도세 부담이 32%(924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 임대사업자 기존주택 2년 거주요건 신설 정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 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nbsp;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편법 절세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거주요건을 신설했다. &nbsp;실례로 8.18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 살지 않고 세를 놓은 뒤 3년 보유 요건만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돼, 편법 절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실제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관련기사 : 다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신설된다>또 거주용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등록된 임대주택도 5년 의무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등록을 해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직전 거주용 자가 주택을 판 뒤 발생한 임대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nbsp;올해 말로 끝나는 아파트관리용역(국민주택규모 85㎡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1.09.07 I 황수연 기자
  • 말문 트인 금융투자사 CEO들 "규제좀 풀어주세요"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오늘은 제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입니다"7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는 평소와 달랐다. 조례시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당부는 확 줄고, 각계를 대표하는 CEO들의 발언이 끝없이 이어졌다. 9시로 예정됐던 종료시간은 20여분을 훌쩍 넘겨 끝났다. 간담회장을 빠져나오는 CEO들의 표정에는 할말은 하고 나왔다는 만족감마저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25명의 CEO들이 모두 한마디씩은 했다. 말문이 트이자 온갖 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소사들도 `프라임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게 기존 업무단위 인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등장했다. 또 해외법인의 지분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현행 NCR(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 완화, NCR를 개별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 기업공개(IPO)는 주관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이어 올해 최대 히트상품인 자문형랩에 대한 비판과 방어가 오갔다. 자문형랩 등 집합투자상품은 펀드로 통일해 동일 규제하자는 목소리와 개인의 추종매매 방지를 위해 자문형 랩의 운용결과 실시간 공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8월 대폭락 이후 맥을 못추고 있는 증시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장기투자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MSCI지수 편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다수 CEO들이 공감을 표했다. 특히 권 원장은 장기투자자 육성을 위해 중장기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은 "말하기 위한 간담회가 아닌 듣기 위한 간담회가 목적이었다"며 "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많이 들었다. 풀수 있는 문제는 업계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2011.09.07 I 김정민 기자
  • `박명기 뇌물 논란`…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최근 구속된 박명기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받은 2억원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뇌물에도 과세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위공무원 등이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고 뇌물로 인정돼 몰수당하더라도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결국 법원에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실제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지낸 김 모(68)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1억원의 뇌물에 대한 추징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김씨가 사례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을 얻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김씨는 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에 대한 과세여부는 시기가 중요하다. 동일한 소득세 과세기간 중(1월1일-12월31일)에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과세기간을 지나 돌려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극단적인 예로, 1월1일 뇌물을 받고 12월 31일 되돌려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12월 31일 뇌물을 받고 1월1일 돌려줬다면 과세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박 교수의 경우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 35%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11.09.07 I 이숙현 기자
  • 박재완 "친기업 정책기조 변함 없다"(종합)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친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기업은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자영업자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며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정책, 규제개혁,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업환경 개선을 노력했고, 성과도 거뒀지만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와 협조를 통해 남은 개혁과제를 해결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업과 정부는 서로 합심 협력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을 확충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오는 7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 기업측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소급, 중복과세 등을 지양하고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물가 안정 노력을 위한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임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해 수급조절과 공공요금 안정 등 단기적 노력과 유통구조 개선, 해외자원 확보 등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평소 지론으로 강조했던 자율적 규제 방법인 '하이로드 (high road)'접근법에 대해서도 기업측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박 장관도 "공생발전이 법, 제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양보하고 협력해 상생풍토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서민들 체감경기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 수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30대 그룹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정부의 경제주무장관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1.09.05 I 황수연 기자
  • 정부 2013년 균형재정..재정지출 관리강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2013년까지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초반대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방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1~2015년 연평균 7% 내외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7~8%대보다 다소 높은 8%대 수준 증가를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을 같은 기간 19%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점차 높아져 2015년까지 19% 중후반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국제 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와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다만 서민·중산층·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 정상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재산과 국가채권의 관리를 효율화 해 조세수입도 확대한다.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성과중심의 재정도 운용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한다. 보조사업은 별도의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재정지원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와 감액 등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며 예산이 급증했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재정과 공공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1.09.01 I 신상건 기자
분당·판교 생활권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
  • [수익형 부동산 뜬다]분당·판교 생활권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분당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nbsp;입지에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168실 및 상업시설을 공급한다. 성남시청 바로 앞에 공급되는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6층, 지상 10층 1개동의 총 168실 규모다. 전용면적 24.27~36.47㎡ 162실과 39.44㎡ 6실로 임대수요가 풍부한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됐다.&nbsp;&nbsp;서측으로 판교신도시, 남측으로 분당신도시 야탑과 맞닿아 있고 성남시청 행정타운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쇼핑·문화·교육·행정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nbsp;특히 바로 옆 성남시청을 비롯해 차병원과&nbsp;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단지 설계는 오피스텔 4, 9, 10층의 일부에 테라스를 도입해 입주자에게 더 넓은 개방감 및 공간감을 제공한다. 오피스텔 실당 1대의&nbsp;주차공간, 풀퍼니시드 옵션 구성 등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nbsp;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는 최근 공급된 분당·판교신도시 오피스텔 대비 3.3㎡당 평균 분양가가 300만원 저렴한 800만원대 분양가로 책정됐으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이 지원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한편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 상업시설은 스트리트 상가로 오피스텔과 동시에 분양한다. 성남시청 상주인구 및 방문객을 확보한 안정적인 행정업무 상권과 더불어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어 상가영업에 유리하다.&nbsp; 입주는 2013년 8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분당 정자동의 주택공원전시관에 위치해 있다. 분양문의: 1544-0090&nbsp;▲ 대우건설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관련기사 ◀☞국내 대형 건설사, 리비아 재건 사업 기대감 고조☞[마켓in]산업은행 대우건설 PF채무 묘수풀이☞대우건설, 600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2011.08.31 I 이진철 기자
  • 세금 폭탄 떨어질라···반반 쪼개진 정몽구의 5000억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5000억원짜리(현대글로비스 지분 7.02%)&nbsp;통 큰 기부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반반으로 쪼개졌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정 회장의 의지도 막대한 증여세 앞에선 둘러갈 수 밖에 없었다.지난 29일 정몽구 회장은 약속을 지켰다. 정 회장은 해비치사회공헌 문화재단에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 3.51%(131만5790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nbsp;이날 정 회장측이 공시한 지분은 약속한 지분의 절반 정도.&nbsp;&nbsp;기부금 5000억원이 지나가기엔 증여세법의 `길`이 너무 좁았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법은 기업주식총수의 5%가 넘는 기부 주식은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변칙 증여로 보고, 최대 60%의 증여세를 물린다.그래서 이날 지분 증여는 5%를 넘지 않기 위한&nbsp;고육지책으로 단행됐다.&nbsp; 2007년 재단 설립 이후 정 회장은&nbsp;1500억원대의&nbsp;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재단에 내놓았다. 재단은 이 중 상당 부분을&nbsp;현금화 해 복지활동에 사용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지분은&nbsp;1.37%(51만2821주)정도.&nbsp; &nbsp;이날 정 회장이 새로 출연한 주식 3.51%과 재단이 보유한 잔여분 1.37%를 합하면 4.88%로, 5%선을 넘지 않았다.&nbsp; 만약 정 회장이 약속한 지분 7.02%를 한꺼번에 재단에 증여하거나 3.63% 이상을 증여한다면,&nbsp; 절반 이상이 사회공헌활동에 쓰이지도 못한 채 세금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nbsp;지분 분산 증여에는&nbsp;시장 충격 완화란 요소도 작용했다.&nbsp; 재단으로 넘어간 글로비스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주가가 떨어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증여세 부과 문제와 시장충격 완화 등의 문제 때문에 지분을 나눠서 증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으로 나머지 지분도 순차적으로 증여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비치 문화재단은 우선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 중 최소 3.51%를 팔 가능성이 높다. 그 뒤 다시 정 회장으로부터 나머지 지분 3.51%를 넘겨받아, 세금 폭탄을 피한다는 수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5%가 초과하는 지분 증여는 일단 최대 60%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되면 지분 10%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며 "또 올해부터는 성실공익법인이 10%를 넘는 지분을 갖더라도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 3년 내에 지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성실공익법인의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 ▲운영소득의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이사회의 5분의 1 이상을 특수관계자로 둘 수 없고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를 두고 ▲전용계좌와 ▲결산소득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관련기사 ◀☞현대글로비스, MK 주식증여로 오버행 우려는 `기우`-한국☞글로비스,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후원사로 참여☞정몽구 회장 `통큰 기부`..글로비스에 호재?
2011.08.30 I 안준형 기자
  • 정부 세제개편 3대 고민..벌써부터 누더기 걱정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8228;소득세 감세..` 올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할 3대 세법이다. 하지만 하나 같이 민감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정부 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손질될 것이라면 누더기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부 의견보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묘안은 짜냈지만 허점 많아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이번 세제 개편안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국정 어젠다인 공정사회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측 과세 방안 밑그림은 나와 있다.&nbsp;핵심 내용은 일감을 몰아 받은(매출액의 30%초과분) 계열사의 지분을 3~5% 이상 소유한 기업의 오너 일가에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대략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가지 방안 중 단수 또는 복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과세 방안이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nbsp;일감 몰아주기로 주가가 오르면 늘어난 시가총액과 주식 보유비율을 고려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 상승이&nbsp;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기업들이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 허점으로 거론된다.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은 주가와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과세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주주 개인 이익을 명쾌하게 추산할 수 있느냐와 영업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와는 별도로 재정부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급 입법 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담이다. ◇ 임투공제 폐지냐 연장이냐..기싸움 본격화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 여기에 국회까지 나서 또 한 번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임투세액 공제란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비수도권 설비 투자액 중 일부(현행 4~5%)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198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상시 운영돼 왔다. 재정부는 올해는 반드시 폐지하고 대신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업들이 받는 임투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7789억원으로 전체 조세감면액의 16.9%를 차지했다. 청와대 역시 임투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철회 분위기 속에 임투공제마저 없어지면 투자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며 연장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다. 국회에서도 정부 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연장법안이 벌써 나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임투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주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 법인·소득세 감면&nbsp;마주 달리는 黨政..충돌 임박 법인세, 소득세 감면 문제는 청와대, 정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낮추고 소비세는 올리는 정책 기조”라며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감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불과 나흘 전인 19일&nbsp;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세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뒤집은 셈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더 나아가 감세로 세수만 축내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감세가 "감세가 주는 경제 활력이나 선순환 구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세입 측면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도 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양쪽 모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현 시점에서 당정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감세 철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여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심사다. 이밖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제도, 올해 일몰 예정인 41개의 비과세, 감면제도의 향배도 관심사로 꼽힌다.
2011.08.24 I 윤진섭 기자
  • `늘어난 외채, 규제 덕에 숨통`..추가 규제 탄력받나
  • [이데일리 권소현 신상건기자] 2분기 단기외채 비중이 줄고 장기외채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채구조 자체는 개선됐다. 하지만 400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 규모는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닌데다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규제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규제 필요성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다. ◇ 외채 질 개선..규제효과 톡톡23일 한국은행은 6월말 대외채무는 3980억달러로 3월말에 비해 154억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단기외채는 13억달러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장기외채는 141억달러 급증했다. 외채 만기구조가 장기화되면서 단기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는 줄었다. 이는 정부가 도입한 각종 규제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한데 이어 6월부터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축소했다. &nbsp;여기에 원화용도 김치본드 발행 규제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시행 등을 예고한 것도 심리적인 면에서 단기외채 증가를 제어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조치를 시행한 결과 자본유출입과 환율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nbsp;추가 규제&nbsp;도입될까 이처럼 규제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추가 규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도 높아졌다. 게다가 미국발 소버린 쇼크로 금융시장이&nbsp;패닉에 빠져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프리미엄 정보서비스 마켓in에 따르면 8월들어 지난 22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2조621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nbsp;물론 만기상환된 자금 재투자까지 고려하면&nbsp;외국인 자금은 유출됐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채권 순투자가 -5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일 통안증권 21억달러어치가 만기도래한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태국 금리가 낮았을때 재정거래로 들어왔던 태국 펀드가 통안채 만기상환자금을 회수해가면서 순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최근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해 중앙은행의 장기채 투자자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리 규제를 통해 외채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자본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사전에 정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미리 정한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선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조건부 금융거래세 외에도 외은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 수준으로 맞추는 등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논의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불안 진행중..당분간 관망 예상물론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규제안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프랑스 은행의 유동성 위기설이 도는 등 자금경색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럽 은행쪽이 불안한 만큼 지금 분위기에서는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기가 중요할텐데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기 보다는 올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nbsp;것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입한 규제는 들어오는 자금을 억제하거나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일방적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양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상황에 따라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를 물리다가 비과세할 수 있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요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nbsp;
2011.08.23 I 권소현 기자
  • 박재완 "휘발유 값 2000원 안 넘는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안 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오래 전에 정해놨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22일 현재 배럴당 101.9달러다. 전국 석유 평균가격은 23일 휘발유가 리터당 1939.7원, 경유가 1750.5원을 기록하고 있다. 박 장관의 말은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감세와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 감세는 정책 일관성과 중장기적인 세입기반 확대라는 순기능이 있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다만 비과세·감면을 크게 줄여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4대강 예산과 관련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라며 "지류, 지천이나 강을 살리는 것 자체가 수해 피해를 막고 다른 여가활동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2011.08.23 I 최정희 기자
  • [기자수첩]감세효과와 실증적 오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청와대와 정치권의 감세연기·철회발표에도 기획재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조찬 강연에서 감세정책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인터뷰에서는 "그동안의 감세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세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 주장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우선 재정지출로 인한 경제성장도 감세정책으로 인한 성장처럼 정책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2010년까지 66조7000억원을 감세정책과 재정지출로 사용했다. 이중 60%는 재정지출로 쓰였다. 재정지출은 단기간에, 감세정책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감세효과 주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를 제외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당시 위기극복에 효과를 발휘한 조세정책은 소득세·법인세 인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는 `노후차 세제지원`은 200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지방골프장 입장객을 전년보다 20%가까이 증가시켰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감세로 인해 더 많은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과 2010년 세법 개정안은 오히려 세수를 더 거둬들이는 정책을 사용했다. 정부는 2009년엔 5년간 12조2500억원을, 2010년엔 1조3000억원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감세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진짜 감세정책을 실시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감세정책은 찬성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되길 바란다. 이유는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게 해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하로 세금이 깎이지만 임투공제가 폐지돼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기업이 있다면 정부는 이 기업에게 감세정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득세·법인세 인하만을 두고 감세정책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눈에 보이는 소득세·법인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한 감세정책이 단순히 소득세·법인세만을 줄이는 것인지, 실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자는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 만약 전자라면 정부가 감세정책을 하고 있고, 감세정책이 그동안 효과가 있었다고 홍보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
2011.08.23 I 최정희 기자
 목돈 내고 매달 생활비 받으세요!
  • [연금보험특집] 목돈 내고 매달 생활비 받으세요!
  • [이데일리 권세욱 기자]&nbsp;삼성생명(032830)의 대표적인 연금보험상품은 일시에 목돈을 납입하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파워즉시연금보험`이다.   이 상품은 만 45세 이상 가입자가 최저 3000만원 이상의 돈을 넣어 두면 가입한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실세금리에 연동되지만, 최저보장 금리가 있어 일정 수준의 수익률도 보장한다. 10년 이내는 2.0%, 10년 이 넘으면 1.5%의 금리를 보장한다.   연금 수령 방법은 순수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이 있다.&nbsp;순수종신연금형은 가입한 다음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10년, 20년 또는 30년의 보증기간이 있는데, 만약 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하면 가족들이 미지급 연금을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순수종신연금형 중에서도 보증기간 동안에는 보증기간 이후 받는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조기집중형의 연금도 선택할 수 있다.&nbsp;   상속연금형은 기간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고객은 생활비를 지급받다 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 있으면 원금을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연금지급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고 계약은 끝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개인연금 가입시기를 놓치거나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등의 자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고객들에게 관심이 높다”며 “연금지급 형태중 순수종신연금형을 선택하게 되면 연금지급 개시 후 해약이 불가능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넘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11.08.23 I 권세욱 기자
오피스텔 전성시대..하반기 수도권 6600실 분양
  • 오피스텔 전성시대..하반기 수도권 6600실 분양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하나로 오피스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반기 수도권에서만 6600실 가량의 오피스텔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수도권에 예정된 오피스텔 물량은 ▲서울 2207실 ▲경기 419실 ▲인천 3985실 등 모두 6611실이다. 특히 인천 지역에는 한진중공업과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2512실 규모의 매머드급 오피스텔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화건설과 대우건설이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 활성화단지에서 각각 1533실, 1249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부동산개발업체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인근 부지를 6700억원에 사들여 500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8000실 규모의 초대형 오피스텔 타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처럼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지난 18일 정부가 오피스텔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메리트는 더 커지게 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주택기금을 통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한도가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두 배 커진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임대수익률은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3.3㎡당 오피스텔 매매가는 777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815만원까지 올랐다.&nbsp;반면 같은 기간 임대수익률은 연 6.42%에서 6.12%로 낮아졌다. 따라서 1억원 안팎의 소형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초기 투자금 부담이 작으면서 수익률은 높게 형성돼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권의 1억원 미만 오피스텔은 5만실 가량 있는데 서울의 경우 강서, 서초, 마포, 구로, 영등포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경기권에서는 고양과 부천, 수원, 안산, 시흥시 순으로 물량이 많다.&nbsp;▲ (출처=부동산114)
2011.08.22 I 박철응 기자
  • 전월세 대책, 고양·용인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이라며&nbsp;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억누르기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nbsp; 최근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nbsp;자금줄을 조여 매매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 가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선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경기도 용인과 고양 지역의 미분양 해소에 관심을 보였다.&nbsp;국토해양부는 이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면서 용인과 고양을 꼽았다. ◇ "용인· 고양시 준공후 미분양 해소 기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현재 3300가구, 고양은 2500가구에 달한다"면서 "이 지역은 광역버스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교통 편의가 더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nbsp;일산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수요자들을 분석해보면 일산 내 거주자 및 부천, 파주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수요가 대부분"이라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강서나 구로 등 서울 서북부 지역 등&nbsp;보다 넓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bsp;용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B건설사 관계자는 "판교, 분당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용인에 대중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부족한 용인 시장의 미분양해소에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C건설사 관계자는 "고양 지역의 경우 서울 접근 용이성이 떨어져서 미분양 발생의 한 요인이 된 게&nbsp;사실"이라며 "교통망 개선이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월세대책 효과 제한적..적극적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정부가 최악의 전월세 대란 방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에 적체된 준공 후 미분양 상당수가 중대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6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1만430가구 중 87%인 9103가구가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다. 지역별 중대형 미분양 비중은 서울 50%, 경기 90%, 인천 89%다. 무주택 서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현재 집 주인(소유권자)인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지도 미지수"라며 "이에 대비한 후속 조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nbsp;"이미 정부가 내놨던 정책에 대부분 포함돼 있던 내용인데다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내용이라 빠른 시행 및 후속조치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이라며&nbsp;"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만큼 규제 완화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시중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nbsp;줄이려는 것도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출금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팀장은 "시장에서 흡수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야하는데, 개인에게 대출을 중단시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nbsp;한편&nbsp;대한상공회의소는&nbsp;최근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20% 상향,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08.18 I 류의성 기자
  • 8·18 전월세대책..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명무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8.18 전 월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내도록 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가 부과된다. 이는 주택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다만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내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주택 소유자는 1주택을 팔 때 일반세율(6~35%)를 적용 받고 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8.18 전월세 대책에서는 1가구 2주택자가 임대조건을 갖추면 기존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임대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년간 보유 중간에 팔기는 쉽지 않아, 임대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 중 상당수가 한 채는 거주용, 한 채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을 상당수 털어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8.18 대책에 따라 1가구 2주택 소유자 중 한 채를 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각각 6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할 경우 종전에는 다주택자 공제 6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8.18 대책에 따라 한 채를 임대용으로 전환할 경우 합산 배제에 따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12억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9억원 이상 초과 금액인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여서,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11.08.18 I 윤진섭 기자
재건축 이주 쏟아지는데..`발등의 불` 가을 전세난엔 무대책
  • 재건축 이주 쏟아지는데..`발등의 불` 가을 전세난엔 무대책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집을 사서 세 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부의 전·월세 대책 기조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늘리면 다가구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중소형 주택 건설이 보다 활발해지고, 그만큼 시장에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전·월세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비하면 보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고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집값 하락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임대 수입만을 바라보고 주택을 매입할 수요가 얼마나 될 지&nbsp;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장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될&nbsp;발등의 불, `강남발 전세대란`을 잡기에는 요원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nbsp;◇ 다주택자 규제 대부분 걷어내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종전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1가구만 사서 세를 놓더라도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에는 각종 세금 규제를 가해왔는데, 이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은 양도세를 아예 받지 않는 조치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 매매를 꺼리는 경우라면 소형 주택을 하나 사서 세를 놓으면 되는 셈이다. 수도권의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5만3000가구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만2000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주택 물량이 늘어나는만큼 민간에서 이를 흡수해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것이라 게 정부의 기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부터 민간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펼친 결과,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3만4537명에서 지난 6월 말 3만6793명으로 2256명 늘었다. 이들의 임대 가구 수도 26만298가구에서 27만1811가구로 1만153가구 증가했다. &nbsp;◇ 민간 임대 늘었지만 `태부족`하지만 가구 수로만 놓고 보면 2009년말(27만3531가구) 수준에 약간 못 미치게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올해 들어 늘어난 물량은 4381가구인데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강남 재건축발 이주 수요라는 전세난 진앙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묘책이 없는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이주 중이거나 이주 계획인 물량만 6000가구에 달한다. 강남권만 놓고 보면 청실1,2차 1608가구, 신반포(한신1차) 1037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현실성이 낮다.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 비용이 증가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다세대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역시 다음달 매입 공고할 예정이고 입주는 내년 봄은 돼야 가능하다. 가을 시장과는 무관한 대책이다. &nbsp;◇ 전·월세 상한제 반대 고수.."세입자 관점 아닌 듯"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추석 전후가 가을 전·월세 시장의 피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는&nbsp;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 소형 주택 가격은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임대 수익률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돼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민간 공급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관련법만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서도 여당은 특정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국토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세입자 관점이 아니라 임대인 관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사람들이 집을 더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고, 결국 소유의 집중과 집값 상승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지역 하반기 재건축 이주 수요(출처=부동산114)
2011.08.18 I 박철응 기자
  • 오락가락 누더기 부동산세제..국민혼란 `부채질`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8.18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전. 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올 들어 '1.13 대책'과 '2.11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1.13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11대책과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핵심이다. 불과 6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부동산 세제 역시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가 누더기가 되는 데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 누더기 세제가 양도세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이다. 1949년 7월 제정 이후 무려 100차례 이상 개정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조절용으로 양도세 카드를 꺼내다 보니 생긴 결과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부가 참여정부다. 이 당시 굵직한 세제 규제책만 대략 13차례에 달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에 있어 분수령이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다. 참여정부는 보유세를 높여 투기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와 양도세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6~35%)과 맞췄다. 현 정부의 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회적 혼란도 빚어졌다. 지난 3월 취득세 인하 방안이 나왔다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집값 안정시키거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를 포함한 각종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임대사업자 기준 완화처럼 순차적으로 세제가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식으로 시차를 두고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 혼란은 물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1.08.18 I 윤진섭 기자
  • [수익형부동산 대해부] 수익형부동산 절세 방법은?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수익형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리는 만큼 세금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수익형부동산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이 발생한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취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데일리TV 부동산플러스 특집기획 '수익형부동산 대해부' 세 번째 시간에서는 수익형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수익형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가장 먼저 취득세가 부과된다. 수익형부동산의 취득세는 주택에 비해 다소 높은, 취득가액의 4.6%인데 이 세율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것이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쓰이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대략 취득금액의 5% 남짓이 거래비용으로 추가되는 셈이다. ▶ 빠른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자 수익형부동산을 최초 분양받는 경우 건물부분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수익형부동산 투자자는 말 그대로 임대수익을 얻을 목표로 투자하는 사람이고 결국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통 분양대금을 임대사업 시작 전에 내고 임대를 시작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업자등록 전에 이미 생겼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 상가 취득은 6월 1일 이후에!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부과되는데 그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5월~6월 전후로 상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로 잔금 납부일을 정하면 그 해의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은 종합소득세 납부 시, 비용으로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납부 시에는 이때 산정한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즉, 3억원에 취득하여 3억원에 매각하는 상가의 경우 겉으로는 시세차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만약 임대기간 중 소득세를 줄이고자 취득가액 3억원 중 1억원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했다면 시세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매도가액 3억원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처음 취득가액 3억원이 아닌 감가상각비 1억원을 제외한 2억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8월 18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08.18 I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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