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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세법개정]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기업 1조7천억 부담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신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강화된다.. 7일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창출세액투자세액 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지 않을 경우 수도권 내 대기업 3%(수도권 밖 4%), 중소기업은 4%의 일률적인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의 공제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짰다. 따라서 기업들이 공제한도 내로 고용 인력을 늘릴 경우 대기업 5%(비수도권 6%), 중소기업 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 고용유지 기업 3~4% 기본공제, 고용 증가시 2% 추가 공제 현재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6%(임시투자세액공제 5%+고용창출세액공제 1%), 대기업이 5%(임시투자세액공제 4%+고용창출세액공제 1%) 등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고용인원 1인당 세액공제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설계했던 일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의 인당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교졸업생은 1인당 2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한 A대기업이 고용 인원을 5명(청년 근로자 2명 포함) 증가시켰다고 가정해보자. A 대기업은 고용이 유지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인 4억원을 기본 공제 받는다. A 대기업은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총액은 100억원의 2%인 2억원이다. A 대기업은 인원에 증가에 따른 공제한도 6000만원 (청년 2×1500만원, 일반근로자 3명×1000만원)은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다. 나머지 1억4000만원은 5년 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세액공제 전환으로 약 1조1700억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제시된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대한상의를 비롯해 국회 일각에선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감세철회와 연계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재정부는 또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 보험료 중 청년 근로자는 100%, 청년 외 근로자는 5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 취업 땐 3년간 소득세 면제 한편 재정부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29세)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소득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4600만원은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연봉이 1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각종 세금 공제 혜택으로 대부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봉이 1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은 그동안 내왔던 세금을 면제받게 돼 세후 소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세법개정]오너지분 3% 이상 영업익에 증여세
-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 기자] 현대차그룹 내 대표적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086280). 2001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각각 40%, 60%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정의선 부회장이(31.88%) 최대주주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최근 해비치 재단에 주식 기부를 하기 전까지 18.11%의 지분을 보유했다. 글로비스 매출은 2001년 1985억원에서 지난해 5조8339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2268억원에 달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물량이다. 내년에도 현대글로비스가 현재와 같이 매출의 30%가 넘는 부분을 현대차그룹 계열사 거래에서 충당할 경우 최대주주인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가 참여하는 특수 관계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30%-3%룰`영업이익에 증여세 부과 방식 결정 과세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닌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영업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내놨다. 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리,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정해, 소급 논란을 피했다. 우선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기업 오너 가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지분이 3% 이상인 회사와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 행위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적용하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지분이 3%가 넘어서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3명이 지분 100%를 나눠 보유한 한화 S&C, 이호진 회장 아들이 49.98%를 소유한 태광그룹 IT 서비스 전문업체인 티시스 등 오너 가족이 대주주인 시스템 통합회사(SI)를 포함한 상당수 기업과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오너일가 3% 이상, 거래비중 30% 이상이면 과세 한 회사가 자녀회사에 직접 출자할 뿐 아니라 다른 회사를 거쳐 간접 출자를 한 경우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갑`이 자녀회사에 2%를 직접 출자하고 `을’회사를 거쳐 15%를 간접 출자할 경우 이 둘을 합친 17%를 출자비율로 본다는 얘기다. 과세 시기는 막판 조율 끝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선 소급 적용을 피했다는 점에서 위안이지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내년까지 오너 지분을 3% 이하 또는 거래 물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법인세법상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30% 공제), 주식보유비율(3% 공제)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금액별로 10~50%의 세율을 곱하면 기업에 부과될 증여세가 산출된다. 실례로 오너 일가(50%)가 소유한 A기업의 매출액 중 80%가 모 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해당연도 세후영업이익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과세 표준금액은 235억원[1000억원×(80%-30%)×(오너지분 50%-3%)]이 된다. 과세 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결국 A기업의 증여세는 대략 112억9000만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내년 이후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증여세를 낸 후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엔 주식양도차익에서 증여이익을 뺀 나머지만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낸 부분이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 여전히 논란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내놨지만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우선 기업 영업이익과 대주주 개인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느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영업이익에 대주주 주식보유분만큼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곧 주주의 이익으로 본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는 별개의 실체인데, 이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량 몰아주기와 영업이익 사이에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즉 특수 관계 기업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섰지만, 타 기업과의 정상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영업이익 역시 물량 몰아주기와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 정부 방안은 특수 관계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예외 없이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해 과세하는데, 타 기업과 정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야기다.
- 박재완 "친기업 정책기조 변함 없다"(종합)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친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기업은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자영업자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며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늘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정책, 규제개혁,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업환경 개선을 노력했고, 성과도 거뒀지만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와 협조를 통해 남은 개혁과제를 해결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업과 정부는 서로 합심 협력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을 확충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오는 7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 기업측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소급, 중복과세 등을 지양하고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물가 안정 노력을 위한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임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해 수급조절과 공공요금 안정 등 단기적 노력과 유통구조 개선, 해외자원 확보 등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평소 지론으로 강조했던 자율적 규제 방법인 '하이로드 (high road)'접근법에 대해서도 기업측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박 장관도 "공생발전이 법, 제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양보하고 협력해 상생풍토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서민들 체감경기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 수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30대 그룹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정부의 경제주무장관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수익형 부동산 뜬다]분당·판교 생활권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분당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168실 및 상업시설을 공급한다. 성남시청 바로 앞에 공급되는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6층, 지상 10층 1개동의 총 168실 규모다. 전용면적 24.27~36.47㎡ 162실과 39.44㎡ 6실로 임대수요가 풍부한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서측으로 판교신도시, 남측으로 분당신도시 야탑과 맞닿아 있고 성남시청 행정타운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쇼핑·문화·교육·행정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바로 옆 성남시청을 비롯해 차병원과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단지 설계는 오피스텔 4, 9, 10층의 일부에 테라스를 도입해 입주자에게 더 넓은 개방감 및 공간감을 제공한다. 오피스텔 실당 1대의 주차공간, 풀퍼니시드 옵션 구성 등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는 최근 공급된 분당·판교신도시 오피스텔 대비 3.3㎡당 평균 분양가가 300만원 저렴한 800만원대 분양가로 책정됐으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이 지원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한편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 상업시설은 스트리트 상가로 오피스텔과 동시에 분양한다. 성남시청 상주인구 및 방문객을 확보한 안정적인 행정업무 상권과 더불어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어 상가영업에 유리하다. 입주는 2013년 8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분당 정자동의 주택공원전시관에 위치해 있다. 분양문의: 1544-0090 ▲ 대우건설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관련기사 ◀☞국내 대형 건설사, 리비아 재건 사업 기대감 고조☞[마켓in]산업은행 대우건설 PF채무 묘수풀이☞대우건설, 600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 정부 세제개편 3대 고민..벌써부터 누더기 걱정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소득세 감세..` 올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할 3대 세법이다. 하지만 하나 같이 민감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정부 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손질될 것이라면 누더기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부 의견보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묘안은 짜냈지만 허점 많아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이번 세제 개편안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국정 어젠다인 공정사회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측 과세 방안 밑그림은 나와 있다. 핵심 내용은 일감을 몰아 받은(매출액의 30%초과분) 계열사의 지분을 3~5% 이상 소유한 기업의 오너 일가에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대략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가지 방안 중 단수 또는 복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과세 방안이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가 오르면 늘어난 시가총액과 주식 보유비율을 고려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 상승이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기업들이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 허점으로 거론된다.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은 주가와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과세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주주 개인 이익을 명쾌하게 추산할 수 있느냐와 영업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와는 별도로 재정부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급 입법 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담이다. ◇ 임투공제 폐지냐 연장이냐..기싸움 본격화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 여기에 국회까지 나서 또 한 번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임투세액 공제란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비수도권 설비 투자액 중 일부(현행 4~5%)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198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상시 운영돼 왔다. 재정부는 올해는 반드시 폐지하고 대신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업들이 받는 임투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7789억원으로 전체 조세감면액의 16.9%를 차지했다. 청와대 역시 임투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철회 분위기 속에 임투공제마저 없어지면 투자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며 연장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다. 국회에서도 정부 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연장법안이 벌써 나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임투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주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 법인·소득세 감면 마주 달리는 黨政..충돌 임박 법인세, 소득세 감면 문제는 청와대, 정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낮추고 소비세는 올리는 정책 기조”라며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감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불과 나흘 전인 19일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세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뒤집은 셈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더 나아가 감세로 세수만 축내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감세가 "감세가 주는 경제 활력이나 선순환 구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세입 측면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도 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양쪽 모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현 시점에서 당정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감세 철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여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심사다. 이밖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제도, 올해 일몰 예정인 41개의 비과세, 감면제도의 향배도 관심사로 꼽힌다.
- 오피스텔 전성시대..하반기 수도권 6600실 분양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하나로 오피스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반기 수도권에서만 6600실 가량의 오피스텔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수도권에 예정된 오피스텔 물량은 ▲서울 2207실 ▲경기 419실 ▲인천 3985실 등 모두 6611실이다. 특히 인천 지역에는 한진중공업과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2512실 규모의 매머드급 오피스텔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화건설과 대우건설이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 활성화단지에서 각각 1533실, 1249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부동산개발업체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인근 부지를 6700억원에 사들여 500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8000실 규모의 초대형 오피스텔 타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처럼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지난 18일 정부가 오피스텔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메리트는 더 커지게 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주택기금을 통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한도가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두 배 커진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임대수익률은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3.3㎡당 오피스텔 매매가는 777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815만원까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임대수익률은 연 6.42%에서 6.12%로 낮아졌다. 따라서 1억원 안팎의 소형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초기 투자금 부담이 작으면서 수익률은 높게 형성돼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권의 1억원 미만 오피스텔은 5만실 가량 있는데 서울의 경우 강서, 서초, 마포, 구로, 영등포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경기권에서는 고양과 부천, 수원, 안산, 시흥시 순으로 물량이 많다. ▲ (출처=부동산114)
- 전월세 대책, 고양·용인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억누르기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줄을 조여 매매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 가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선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경기도 용인과 고양 지역의 미분양 해소에 관심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면서 용인과 고양을 꼽았다. ◇ "용인· 고양시 준공후 미분양 해소 기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현재 3300가구, 고양은 2500가구에 달한다"면서 "이 지역은 광역버스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교통 편의가 더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수요자들을 분석해보면 일산 내 거주자 및 부천, 파주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수요가 대부분"이라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강서나 구로 등 서울 서북부 지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B건설사 관계자는 "판교, 분당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용인에 대중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부족한 용인 시장의 미분양해소에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C건설사 관계자는 "고양 지역의 경우 서울 접근 용이성이 떨어져서 미분양 발생의 한 요인이 된 게 사실"이라며 "교통망 개선이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월세대책 효과 제한적..적극적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정부가 최악의 전월세 대란 방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에 적체된 준공 후 미분양 상당수가 중대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6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1만430가구 중 87%인 9103가구가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다. 지역별 중대형 미분양 비중은 서울 50%, 경기 90%, 인천 89%다. 무주택 서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현재 집 주인(소유권자)인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지도 미지수"라며 "이에 대비한 후속 조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내놨던 정책에 대부분 포함돼 있던 내용인데다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내용이라 빠른 시행 및 후속조치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만큼 규제 완화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시중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것도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출금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팀장은 "시장에서 흡수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야하는데, 개인에게 대출을 중단시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20% 상향,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건축 이주 쏟아지는데..`발등의 불` 가을 전세난엔 무대책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집을 사서 세 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부의 전·월세 대책 기조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늘리면 다가구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중소형 주택 건설이 보다 활발해지고, 그만큼 시장에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전·월세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비하면 보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고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집값 하락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임대 수입만을 바라보고 주택을 매입할 수요가 얼마나 될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장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될 발등의 불, `강남발 전세대란`을 잡기에는 요원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 다주택자 규제 대부분 걷어내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종전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1가구만 사서 세를 놓더라도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에는 각종 세금 규제를 가해왔는데, 이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은 양도세를 아예 받지 않는 조치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 매매를 꺼리는 경우라면 소형 주택을 하나 사서 세를 놓으면 되는 셈이다. 수도권의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5만3000가구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만2000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주택 물량이 늘어나는만큼 민간에서 이를 흡수해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것이라 게 정부의 기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부터 민간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펼친 결과,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3만4537명에서 지난 6월 말 3만6793명으로 2256명 늘었다. 이들의 임대 가구 수도 26만298가구에서 27만1811가구로 1만153가구 증가했다. ◇ 민간 임대 늘었지만 `태부족`하지만 가구 수로만 놓고 보면 2009년말(27만3531가구) 수준에 약간 못 미치게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올해 들어 늘어난 물량은 4381가구인데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강남 재건축발 이주 수요라는 전세난 진앙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묘책이 없는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이주 중이거나 이주 계획인 물량만 6000가구에 달한다. 강남권만 놓고 보면 청실1,2차 1608가구, 신반포(한신1차) 1037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현실성이 낮다.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 비용이 증가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다세대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역시 다음달 매입 공고할 예정이고 입주는 내년 봄은 돼야 가능하다. 가을 시장과는 무관한 대책이다. ◇ 전·월세 상한제 반대 고수.."세입자 관점 아닌 듯"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추석 전후가 가을 전·월세 시장의 피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 소형 주택 가격은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임대 수익률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돼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민간 공급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관련법만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서도 여당은 특정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국토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세입자 관점이 아니라 임대인 관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사람들이 집을 더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고, 결국 소유의 집중과 집값 상승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지역 하반기 재건축 이주 수요(출처=부동산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