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직장인 10명 중 8명"저금리 탓에 경제생활 힘들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장인의 10명 중 8명은 저금리 기조가 개인의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으로 1억원을 모으는 기간은 5~7년 정도로 예상했고, 가장 닮고 싶은 직장인으로는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을 꼽았다. 하나생명은 소비자패널 틸리언과 ‘저금리 시대, 직장인의 재테크 인식’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내 거주 1000명의 20~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시행됐다.◇직장인에게 저금리란? 직장인의 대부분은 저금리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는 것이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심각한 사안이냐는 질문에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젊은 직장인일수록 저금리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20대는 86.4%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점점 감소해 50대 이상은 67.2%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단순히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과거보다 힘들어져서 ’(39.6%),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심리적 박탈감이 심해진다’(30.3%),‘금리가 낮아 저축을 해야 한다는 동기가 감소한다’(24%) 순이었다.◇월급으로 1억원을 모으려면? 그렇다면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요즘 직장인들이 고정된 임금으로 1억원이란 목돈을 모으는 데 얼마나 걸릴까. 1억원을 모으는 데 걸린 기간에 대한 과거 경험 또는 예상 기간은 응답자의 21.9%가 ‘5~7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분의 1인 25.9%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대답해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하지만 직장인들은 목돈 마련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은행 예·적금에 크게 의존했다. 1억원을 모으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재테크 수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57.4%가 예·적금을 선택했다. 저축보험(12.2%), 부동산(11.6%), 주식(10.7%)이 뒤를 이었고, 1위인 예·적금과 2위인 저축보험이 40%포인트 이상 큰 격차를 보였다.◇사라진 금융상품 중 부활했으면 하는 상품은?사라진 금융상품이나 제도 중 직장인들이 다시 생기길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절반에 가까운 48.4%의 응답자가 ‘과거 재형저축의 두자릿수 높은 금리’를 선택했다. 1976년 처음 출시된 재형저축은 저소득층만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 이상의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오랜 기간 높은 인기를 누렸다.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줬던 일명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 20.1%로 2위를 차지했다. 18.1%는 갈수록 줄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8.1%)와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완화(5.3%)가 뒤를 이었다.◇가장 닮고 싶은 직장인은?20여 년간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직장인들이 닮고 싶은 성공 모델 1위(29.1%)로 꼽혔다. 시사저널의 첫 여성편집장으로도 유명했던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오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 올레길을 개척해 걷기의 미학을 전파하고 있다.김태오 하나생명 대표는 “저금리 시대를 맞은 직장인들의 재테크 애환을 엿볼 수 있는 조사였다”고 말했다.
2013.08.10 I 신상건 기자
  • 최경환 “세법개정, 샐러리맨 부담증가 반드시 시정돼야”
  •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발표한 2013 세법개정과 관련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서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평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에 세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심의과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 증가가 나오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국정조사가 정상화됐음에도 천막을 접지 않고 전국 투쟁을 통해 시민단체와 촛불을 드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8월말까지 결산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져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일인 만큼 결산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국회로 넘어온 세법개정안 곳곳서 '암초'☞ ['13 세법개정]전문가들 "사실상 증세..중산층 세부담 가중"☞ [‘13 세법개정]與 "세법개정, 증세보다 세수기반 확대 역점 바람직"☞ 중견련 "세법개정안에 중견련 요구사항 거의 반영안돼" 아쉬움☞ [‘13 세법개정]민주 "세제개편안, 월급쟁이 세금폭탄-재벌 퍼주기"☞ 세법개정 당정협의.. 최경환 “과세형평 각별히 유의해야”
2013.08.09 I 박수익 기자
최문기 미래부 장관 "미국내 한국인 벤처창업 지원확대"
  • 최문기 미래부 장관 "미국내 한국인 벤처창업 지원확대"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후 두 번째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내 한국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11월쯤 실리콘밸리에 이어 보스턴에도 우리 정부의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미국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간 협력으로 기술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해주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스턴 지역 창업 생태계를 벤치마킹하고 재미 기업인들과 만나 창조경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 중인 최 장관은 8일(현지시간) 오후 뉴저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국내에서 미국으로 직접 건너와 실리콘밸리와 보스턴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과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처음으로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 개설한 창업지원센터를 오는 11월쯤 동부인 보스턴에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의료와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보스턴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선정해 지원 대상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지원 대상이 되면 일단 정부와 민간기관들이 50대 50으로 조성한 매칭펀드를 통해 투자지원이 이뤄진다”며 “또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고 KAIST와 MIT가 연계해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지에서 투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재미 한국인들도 지원 대상이 되며 차후에는 상황에 따라 미국인들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사업하고 세금을 내는 미국 기업일 수 있지만 결국엔 한국인이 하는 기업”이라며 “이 기업들이 핵심 기술 이외에 부수적인 기술이나 부품 등을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미국내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국내외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에코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국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결국 마케팅 능력 등에서 대기업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불공정하게 인수하는 등 불이익도 많았다“며 ”벤처기업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M&A 차익에 따른 세금 문제나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등을 통해 정상적인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현재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융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실패하면 창업자가 다 떠안아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아 재기하지 못한다“며 ”이를 투자 개념으로 바꾸면 실패해도 다시 털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방미 기간중 미국 2위 사이버 보안업체인 맥아피(McAfee)와 신생 유망기업인 파이어아이(FireEye) 등과 만난 최 장관은 ”맥아피가 자체적인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시스템인 GTI(Global Threat Intelligence)를 우리와 공유하기로 했고 파이어아이도 전세계 공격 정보를 모으는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또한 향후에는 기술적인 협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3.08.09 I 이정훈 기자
  • 국회로 넘어온 세법개정안 곳곳서 '암초'
  • [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기자] 정부가 마련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최종 관문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친 만큼 큰 틀에서는 이견 없이 입법과정에서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의 ‘골격’부터 차근차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월급쟁이 세제폭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16만~865만원 늘어난다. 민주당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등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유망 서비스업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도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대주주 지분율과 정상거래비율을 3%에서 5%, 30%에서 5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가통신·출판·영화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와 서비스업 R&D 세액공제가 대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당정은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하는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면세대상인 농수산물의 구입액을 과다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도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농가 및 영세 식당자영업자의 세(稅)부담이 늘어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 월급쟁이·자영업자·농민 등 중산층·서민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13 세법개정]전문가들 "사실상 증세..중산층 세부담 가중"☞ ['13세법개정]보장성·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中企업계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현장과 괴리된 점 아쉽다"☞ [‘13 세법개정]與 "세법개정, 증세보다 세수기반 확대 역점 바람직"☞ 중견련 "세법개정안에 중견련 요구사항 거의 반영안돼" 아쉬움☞ ['13 세법개정]전통주 판매용기·포장비용 과표서 제외☞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13 세법개정]하이일드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제외
2013.08.08 I 김진우 기자
與 "코넥스 세제지원 법안 9월국회중 처리"
  • 與 "코넥스 세제지원 법안 9월국회중 처리"
  • [서울=뉴시스] 민생힐링 현장방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종합홍보관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상근 부회장,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민식 의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 박대동, 성완종 의원, 전하진 의원.[이데일리 이도형 김인경기자] “기재위 간사로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새누리당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활성화에 나섰다. 당은 8일 현장 방문을 통해 코넥스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 차익 및 배당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에서 부자혜택 논란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 개정안은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인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힐링 현장방문’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넥스가 성공리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지원을 호소했다. 코넥스 1호 상장기업인 아진에스텍 김창호 대표이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세제 개정안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계류 되어있다. 다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장기간 펀드에 가입한 이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 펀드의 조속한 도입도 제기됐다. 해당 펀드 도입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머무른 상태다.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5000만원 이하 서민층을 대상으로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증권사들이 거래 대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펀드 도입이) 코넥스 시장뿐 아니라 증시를 활성화 시킬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배길용 벤처캐피탈 협회 상근 부회장은 “현재 창업지원법 상 벤처캐피탈 펀드는 상장기업에 대해 결산금액 20% 이내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코넥스 시장은 여기에서 제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현장 관계자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참석자들은 9월 정기국회 중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장기투자펀드나 벤처기업 신규투자시 세제혜택 등 투자제한 완화는 6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야당 반발로 일방적으로 할 수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측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나성린 부의장도 “야당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 중요한 이유가 시장의 설명 부족이었다. 가서 설득해 달라”며 “(법안 통과시) 7월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은 소급 적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과 나 부의장외에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과 박대종·성완종·전하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 김순철 중소기업 차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홍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등이 나왔다.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대석 신한금융투자증권 대표이사, 이성우 옐로폐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 "벤처·中企 활성화 논의"‥與, 오늘 코넥스시장 방문☞ 개장 한달 코넥스 활성화 방안 나온다☞ [기자수첩]코넥스, '빛좋은 개살구' 만들면 안된다☞ 코넥스 거래 침체 지속..1.6억 거래 그쳐
2013.08.08 I 이도형 기자
  • ['13 세법개정]전문가들 "사실상 증세..중산층 세부담 가중"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큰 방향에서는 옳게 가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표현만 달리했을 뿐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된 만큼 이에 따른 조세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세액공제 전환 방향은 맞지만..실질적 증세”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납세액이 적은 저소득자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복지확대 등에 필요한만큼 세수를 늘리자는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읽힌다”면서 “정부가 직접적인 증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지재원 조달에 나선 것인데 궁극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이번 세법개정안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소득세와 관련해 비과세·감면을 정리, 세부담을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역시 “증세를 하지 않는 한에서 세부담을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고소득자에게 부담이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면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증세라는데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세목이나 세율과 관련한 조정이 없었을 뿐 늘어나는 조세부담률과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줄인 것을 놓고 볼 때 증세”라면서 “‘명문화 된 증세’가 없는만큼 공약을 직접적으로 어기진 않았지만 명백하게 증세다”라고 꼬집었다.◇ “중산층 세부담 가중..조세저항 불가피”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특히 당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으로 타격을 입게 된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상당하리라는 것이다.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제일 높은 계층에 대한 세율을 높여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부담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중산층의 세금 부담감이 늘어나게 된만큼 이들의 조세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물가상승과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유리지갑인 근로자들로부터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일”이라면서 “근로소득자들에게 대한 증세가 두드러진 이번 세제개편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납세자연맹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중산층 수준의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의 증세효과를 자체 추정한 결과, 내년 연말정산 후 내야할 세금은 올해분보다 무려 2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복잡해진 세금 체제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박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췄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게다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제 관련 부분이 복잡해졌고, 이로 인해 중산층의 세수입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 자체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정부가 향후 직접적인 세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어느 정도나 개정안이 수정될지 여부도 관심사다.안 교수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라면서 “세입 확충이 어렵다면 그에 맞게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움말 주신 분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13.08.08 I 안혜신 기자
  • [‘13 세법개정]與 "세법개정, 증세보다 세수기반 확대 역점 바람직"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전반적으로 세입 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지 및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특히 “소득세수 증가분(1조3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함으로써(1조7000억원)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했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완화도 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민주 "세제개편안, 월급쟁이 세금폭탄-재벌 퍼주기"☞ 박원석 “세법개정, 최대피해자 서민 최대수혜자 재벌"☞ 중견련 "세법개정안에 중견련 요구사항 거의 반영안돼" 아쉬움☞ [‘13 세법개정]中企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 완화☞ [‘13 세법개정]중기·중견기업 가업승계 과세특례요건 개선☞ ['13 세법개정]한층 더 강력해진 '지하경제 양성화'☞ ['13 세법개정]신용카드 공제율 인하..얇아지는 유리지갑
2013.08.08 I 박수익 기자
  • 중견련 "세법개정안에 중견련 요구사항 거의 반영안돼" 아쉬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독일식 가업승계제도 도입과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외를 촉구했다.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면서 경기부양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중견련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강화,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 주장 등의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투자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중견기업이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업상속은 독일식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13.08.08 I 김성곤 기자
  • 한국노총 "노동자 증세·기업 감세…세제개편안 반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013 세법개정안은 노동자 증세, 기업 감세로 요약되는 불평등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8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세발위)에서 결정한 세제개편방안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에게 떨어진 세금 폭탄”이라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이 인하됨에 따라 연봉 500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종전보다 270%까지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노총은 이어 “세발위 회의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대표가 빠졌고, 충분한 논의없이 세제개편을 졸속 처리한 것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실제 세발위 60여 명 위원 중 노동단체 위원은 한 명에 불과했다. 한노총은 “기업과 부자들은 그대로 둔 채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와 서민 중산층의 과세 부담만 확대했다”며 “과세 형평을 위해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를 다시 증대시켜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고, 조세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08.08 I 유재희 기자
  • [‘13 세법개정]中企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 완화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내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과 기준이 현행 지배주주 지분율 3%에서 5%로 완화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수는 줄어들게 됐다.기획재정부는 8일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완화됐다.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데도 대기업과 같은 과세 기준이 적용돼 그동안 논란이 일어왔다.이에 정부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3%가 넘는 기업에 부과했던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5%로 확대했다. 또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으면 부과됐던 기준을 50%로 완화했다.기업분할ㆍ인수 등 경영효율화 목적의 조직변경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는 수혜를 입는 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와의 거래액을 과세 제외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도 제외키로 했다. 지분상당액은 해당매출액에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또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만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줬던 것을, 내년부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지배주주 지분상당액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이밖에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해주기로 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했다.
2013.08.08 I 민재용 기자
총급여 6000만원 4인가족 소득세 '증가'
  • ['13 세법개정]총급여 6000만원 4인가족 소득세 '증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총 급여가 6000만원 이상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평균 7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총 급여가 4500만원 이하인 5인 가족은 세부담이 평균 16만원 줄어들게 된다.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지만,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조세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 구체적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된 총급여 4인 가족의 경우 현재 212만원인 소득세액이 219만원으로 7만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총급여 4500만원인 4인 가족의 소득세액은 현행 44만원에서 36만원으로 8만원 줄어든다. 또 자녀가 3명인 총급여 4500만원 5인 가족의 소득세액은 현행 16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다만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 방지를 위해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또 자녀양육관련공제(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공제(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내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특별공제에 있어서는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15%)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로 나눠 공제율을 이원화 했다.이밖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 공제율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1500만원 이하는 40%로, 1억원 초과는 2%로 일부 조정됐다.
2013.08.08 I 안혜신 기자
  • ['13 세법개정]"조세부담률 '17년까지 21%로 높인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반대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며, 논란이 많았던 종교인 과세도 시행키로 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3년 세법개정안’ 공식 브리핑에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만큼 이를 바꿔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면서 “앞으로 5년간 조세정책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테마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음은 현 부총리와 김낙회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연봉 5500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현오석: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알려져 있어 이를 바꿔서 조세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산층의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김낙회: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8% 정도다. 세제지원 강화에서 언급한 중산층의 개념은 가구소득 기준이라 이와는 차이가 있다.-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보면 증세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돼 있다. 부가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하는데 이를 손댈 계획이나 세수여건 안좋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세율 인상 계획은 없는 것인지.▲현오석: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입확충면에서 세원의 확장이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현재는 세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정부 초기에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강조한 것이다. 증세보다는 세원 확보 측면에서 봤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경제여건을 봐야하지만 증세에 있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세원의 확대가 정책 방향이다.-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보면 조세부담률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21%가 목표다. 복지재정이 부족한 시점에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지금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현오석: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 있을 수 있다. 공약가계부 상 나타난 세수 출연으로 봤을 때 21% 수준에 도달한다고 예상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안한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출을 효율적으로 써야한다고 봐야한다.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세출 효율화 시키느냐쪽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법인세 간소화로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중소기업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산과세제도 역시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겠다는 지적이 있는데.▲현오석: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강조돼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경제와 관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강조되는 쪽으로 세제개편의 큰 방향이 책정돼 있다.-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르면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상은 22%다. 과세표준을 통일한다고 가정하면 2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2억원을 버는 중소기업은 당연히 받고 있는 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내야하는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 부분에서 부자감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김낙회: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 법인세의 경우 대개 단일세율로 운영하거나 OECD 국가 중 11개 국가 정도가 복수세율로 운영하고 있다. 3단계 세율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벨기에 정도로 알고 있다. 3단계 세율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가급적 3단계 세율 체계를 2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이를 높여서 통일할지 낮춰서 통일할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한다 했는데 대기업 혜택 주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김낙회: 기업 내부거래에 대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내부거래는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 경영 효율화 목적으로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사 전에는 회사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라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안된다. 하지만 분사하는 순간 과세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한 몸으로 볼 수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로 보겠다는 말이다.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업 경영의 효율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종교인 과세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김낙회: 종교인 과세는 여러 종교단체들과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다. 종교인들의 입장은 세금을 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받는 부분을 사례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사례금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나머지 20%에 대해서 세율을 20%로 과세한다. 100을 받으면 4%의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형태로 보면 된다.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 있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서 기본공제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6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지출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소득공제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보완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김낙회: 소득계층별로 따졌을 때 연 소득 4000만원까지는 현재보다 세금이 준다. 4000만원 초과 구간부터 세금이 늘어난다. 5000만원까지 구간은 현재 평균 세금 부담이 83만원인데 앞으로 99만원 된다. 8000만원 구간 되면 5.5% 세율에서 6%로 0.5%포인트(P) 늘어나게 된다. 3억원 초과하면 29.4%의 실효세율이 30.8%로 1.4%P 늘어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7000만원까지는 그렇게 세금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달에 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8000만원 소득자도 액수로 따지면 1년에 33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니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부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닐 수 있다.-종교인과 관련한 세금 통계도 없고 범위도 모호하다.▲김낙회: 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 한다. 이번에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 하고자 한것은 과세 사각지대 였던 부분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인데 의미를 둔 것이다. 종교인 범위가 명확치 않겠지만 앞으로 제도 운영해가다보면 점점 개선될 것이다.-특별공제쪽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과표구간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김낙회: 그 부분은 좀 더 봐야하지만 우선 그 모든 것을 다 반영돼서 세부담 변화 금액이 나온 것이다. -필요하면 증세도 검토할 수 있나.▲김낙회: 기본적인 방향은 공약가계부상 2017년까지 조세를 통해서 48조원을 조달하게 돼있다. 48조원은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 혹시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있다면 그때는 사회적 합의, 공론화 과정 거쳐서 증세를 추진할 수도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다.
2013.08.08 I 안혜신 기자
  • ['13 세법개정]中企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내년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오는 2015년까지 50% 각각 감면된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 과학기술 및 ICT와 결합된 유망 서비스업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 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한다는 방침이다. 5개 유망 서비스업종은 ▲부가통신 ▲ 출판 ▲ 영화 등 제작·배급 ▲ 광고 ▲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4~7%선이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손비로 인정, 내년부터는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기금 납입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과 관련, 상생협력기금출연금 세액공제(7%) 적용기한을 현행 2013년 말에서 오는 2016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M&A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는 예시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혁신형 M&A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M&A ▲M&A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 등으로 규정했다.
2013.08.08 I 김성곤 기자
  • ['13 세법개정]'성형천국' 불명예 벗나..미용 성형 모두 과세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양악수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앞으로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용역에 대해 모두 과세키로 했다.이에 따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양악, 사각턱축소술 등)도 과세 대상이다.수술 뿐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 관련 시술(여드름 치료, 모공 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제모 등)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안경, 콘텍트렌즈 대체목적의 시력교정술 등 지료기능이 있는 수술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정부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과세를 결정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를 설정했다. 또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사례 방지를 위해 공제율을 하향했다.
2013.08.08 I 안혜신 기자
  • ['13 세법개정]중산층 세부담 가중.."직접세 비중 줄이고 간접세 늘려야"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을 관통하는 큰 틀은 ‘조세 형평성’이다. 즉, ‘더 많이 번 사람이 더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물론 종교인 과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찾아내 과세에 나선다는데 방점을 뒀다.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주로 한 세제지원 강화에 중심을 뒀다.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득공제→세액공제..“고소득층에게 세금 더 거둬 저소득층 나눠준다”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반면 세액공제는 기존 공제 대상 비용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액이 적은 저소득자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중상위층 소득자,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쓰이게 된다”면서 “세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줄이고 대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개발·투자(R&D)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지분율을 5%, 정상거래비율을 50%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이 차관은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세감면 축소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세 사각지대’ 없앤다..종교인도 과세 대상 포함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중점을 둔 또 다른 분야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문에 대한 과세다.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들 수 있다. 종교인 과세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분야지만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과세를 시행하게 됐다.고소득 농민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에 나선다. 일정수입금액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재배업이 과세 대상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이나 고소득 농민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였던 부분을 과세권으로 끌여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이라면서 “부가세 감면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운영됐던 부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합리화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세부담 가중 불가피..“직접세 비중 줄이고 간접세 늘려야”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은 사실상 중산층에 대한 증세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이는 결국 중산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대적인 세금 부담감은 오히려 중간계층이 더 많이 갖게 됐다”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때문에 중간계층의 조세만족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는 이에 대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로 총급여 600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현재 소득세가 212만원이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219만원으로, 기존보다 7만원이 늘어나는데 그친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28% 수준에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 중에서도 부양가족 수나 소득공제의 적용상황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표현을 달리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봐야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결국 증세, 특히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인상, 재전건전성을 높이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8.08 I 안혜신 기자
  •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50만개사 납부대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내야한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50만2000개에 대해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올해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법인은 50만2000개로 전년 46만2000개보다 4만개 증가했다.이번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됐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인하(3~4%→2~3%)됐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 → 3%)됐다.중소기업의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올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아울러 최저한세율이 인상됐다.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최저한세율이 11%에서 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올랐다. 중간결산 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 계산시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13.08.08 I 안혜신 기자
  • [‘13 세법개정]민주 "세제개편안, 월급쟁이 세금폭탄-재벌 퍼주기"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당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 세제폭탄’이자 ‘재벌 퍼주기’라고 평가했다.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 배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를 근거로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장 의장은 민주당이 과표구간 1억5000만원(연봉 2억원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등 ‘부자증세’를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장 의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부가통신·출판·영화 등 대기업 진출이 유망한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 것을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확대된 것을 문제 삼았다.장 의장은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므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를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장 의장은 세제개편안에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한 것을 두고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稅)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농민·자영업자·중소기업 쥐어짜기 세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장 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근본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했다는 점도 ‘공약 말바꾸기’라고 비판했다.장 의장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59조원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향후 5년간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만 한다”며 “당연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의지와 구체적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하나 재원조달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파탄을 막아낼 것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 등 3대 세제개편안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 우원식 "세제개편안, 서민 세금부담만 늘려"☞ 전병헌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 제 2의 부자감세”☞ 전병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
2013.08.08 I 김진우 기자
도농 소득 격차, 도시-농가 연평균 소득 2288만원까지 벌어져
  • 도농 소득 격차, 도시-농가 연평균 소득 2288만원까지 벌어져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도농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도시 임금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5391만원,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103만원으로 2288만원 차이가 났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농가소득 수준은 1988년만 해도 813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776만원보다 4.8% 많았다. 지난 1994년까지 8만원 차이로 근소하게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앞섰으나 그뒤 계속 하락세로 집계됐다. 1990년 1102만원이었던 농가소득은 2006년 3230만원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도농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치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반면 도시 근로자 소득은 1990년 1134만원에서 거의 매년 상승(1998년과 2009년 제외)했고 2011년에는 5000만원대를 돌파했다.도농 소득 격차의 이유로 농촌인구 고령화와 낮은 농산물 가격 등이 꼽히고 있다. 원가 부담은 늘었는데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20kg 쌀 소매가격은 2000년 4만4815원에서 지난해 4만4197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요소비료 가격은 20kg 기준 5300원에서 1만2850원으로 2배 이상 올라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농가소득 수준 하락과 반비례해서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령농가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10년 11.3%까지 치솟았다.농가 소득·경영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도 감소하고 있다.이 예산은 2009년 농업·농촌부문 전체 예산의 21.8%인 2조6811억원에서 2010년 21.3%(2조5702억원), 2011년 20.2%(2조4763억원), 지난해 15.7%(1조9710억원)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 일제조사☞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9월말부터 보급☞ 오바마 "소득불균형 해소, 최우선"..대타협 재촉구☞ 美 개인소비 회복세..소득증가율도 `추월`☞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 저소득층에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2013.08.07 I 정재호 기자
  • '10년째 논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또 '백지화'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10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방안이 또다시 백지화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세청과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은 입국장 면제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부총리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관계 부처는 지난 17일에는 관계장관간담회를, 25일에는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당장 결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 아닌 만큼 관계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신뢰를 깎아 내리기 보다는 이 사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당장 입국장 면세점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 현재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개항 이듬해부터 여행객 편의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번 무산됐다. 정치권은 수차례 입국장 면세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나 된다. 그러나 결국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지지부진하던 입국장 면세점 문제는 지난해 안효대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여러 차례 논란만 빚다가 좌절된 사안인 만큼 이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찬성하는 쪽이라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공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서비스 산업의 외연도 넓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며 소비지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과 달리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항공업계도 입국장 면세점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공항이 혼잡해지는 데다 입출국 절차가 지연돼 여행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항공사의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기내 면세품 판매액은 3억 달러 규모로 도착 편에서의 판매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2013.08.07 I 한규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편의점 본사, 500억 밴사 리베이트 독식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편의점 본사, 500억 밴사 리베이트 독식 -금융실명제 20년...차명거래 개혁 불붙다 -고교서 소프트웨어·군에서 창업 교육 -朴 “세일즈 대통령 되겠다”▲종합-“괴물과 싸움이 아니라 상생하자는 것”-“일감몰아주기 획일적 과세 문제있다”▲편의점 본사, 밴사 리베이트 ‘독식’-가맹점서 빼낸 ‘눈먼 돈’ 수백억..돌고돌아 대기업 금고로 -한번 긁을때마다 수수료보다 리베이트 더 많아 ▲금융실명제 20년-“실명제 만들때부터 ‘쉬쉬’했던 차명계좌, 걸러낼 방법 없다”-발표 직후 5조원 증발 닷새만에 전종목 상승-이경식 전 부총리 등 20명 ‘감옥살이 작업’철저 보안 ▲정치 -깜짝인사 이어 5자회담...국정돌파 정면승부 -국조특위 23일까지 연장 14·19·21일 청문회 실시 -업무복귀 朴대통령 “경제살리기 더 적극적 나서야”▲경제·금융 -신한·KB카드 닮은꼴 신임 사장 ‘맞짱’-“세액공제 세수로 저소득층 지원”-피싱 대포통장 10개 중 7개 농협은행 계좌 -기재부 “경기 진단 상향” KDI “민간 소비 부진”-새마을금고 부당 대출이자 환급 ‘시늉만’-A등급 회사채도 ‘빨간불’-카드사, 돌려줘야 할 연회비 14억 꿀꺽▲산업-속도2배↑수명10배↑...삼성 ‘테라비트 시대’열어 -제주항공, 日서 훨훨-7월 수입차 판매 최대치 또 경신-지문인식+후면 터치 ‘시크릿 키’ 휴대폰 정보유출 불안을 잠갔다 ▲산업-소셜커머스 ‘내 맘대로’ 실적 발표 -“최강 ‘똑딱이’로 시장 절반 접수하겠다”-‘룰더스카이’개발팀, 다시 한번 ‘국민게임’ 도전-KT 영업정지 일주일새 6만명 잃었다 ▲산업-‘연중무휴 세일’SPA, 제값주고 사면 호갱님?-편의점 택배비 5년만에 600원 올린다 -“기능성 신발 독보전 품질 3년 안에 옛 명성 회복”-‘패션 韓流’ 뉴욕을 점령하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 논란 -高價 새 스마트폰 쏟아지는데 보조금은 메말랐다 -“현재 온도는 35.9도”..기상천회 휴대폰 판매 멘트 -1000억원대 이통사 과징금 어디에 쓰이나 ▲Camping&Outdoor-35개 아웃도어 40%할인..등산가는 길 ‘필수코스’-겨울 다운 점퍼 신상품 20% 할인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 시원한 ‘진토닉’ 한 잔 ▲Golf&Sports-홍명보호 공격진 물갈이 “골 가뭄 끝낸다”-코리안 ‘빅3’ 메이저 사냥-A-로드 ‘약물복용 혐의’ 211경기 출장 정지 ▲Culture-“古典이 지루하다고?...인생드라마 다 있다“-여자는 핑크...왜?-딴나라 얘기 같은 환율..국가성쇠 결정한다 -스포츠狂이 스포츠마케터가 될 수 없는 이유 ▲Entertainment-요즘 연예가 최고 악담은 ”너 ‘일베’하지?“-박명수, ‘아쿠아...’수익금 해양생물 보호 위해 기부 ▲마켓-코스닥 560선 눈앞..‘강한 청와대’ 도움받나 -”사이버 테러 막아라“..보안株 승승장구 -억대 가짜주권 또 나왔다 ▲증권-투자자 배려없는 기업들 정기주총 쏠림 너무해 -통신株 하반기에도 잘 터질까-‘펀드 강자’미래에셋 글로벌 큰 손으로 부상 -신주인수권 행사종료일 증권사는 통지의무 없다 ▲글로벌마켓-WP 삼킨 아마존 창업주..우주 이어 미디어까지 영토 확장-”7월 美실업률 하락 QE축소 다가왔다“-日기업 국내투자 2년째 증가 -호주 기준금리 또 인하..사상 최저-유로존 1년반만에 경기확장▲오피니언-베이다이허에 쏠린 이목 -중국진출 지원센터 설립 서둘러야-‘은행 수익성’ 감독당국이 보장 안 한다 ▲피플-”임직원 복지가 주주 이익 보장만큼 중요“-장한나 ”서른 살 젊은 지휘자로 최선 다하겠다“-‘요가=여성 운동’이란 건 편견이죠▲사회-SW 마이스터고 2015년 개교-멈춰서는 ‘오세훈 표 전기차’-어린이 하루 카페인량 64% 탄산음료로 섭취 ▲부동산-서울 동남권 ‘황금 삼각지대’ 新강남 주거벨트로 뜬다 -경매시장서 강남3구만 ‘거래절벽’-국내건설수주액 11개월 연속 ‘내리막 길’
2013.08.06 I 최정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