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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8명"저금리 탓에 경제생활 힘들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장인의 10명 중 8명은 저금리 기조가 개인의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으로 1억원을 모으는 기간은 5~7년 정도로 예상했고, 가장 닮고 싶은 직장인으로는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을 꼽았다. 하나생명은 소비자패널 틸리언과 ‘저금리 시대, 직장인의 재테크 인식’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내 거주 1000명의 20~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시행됐다.◇직장인에게 저금리란? 직장인의 대부분은 저금리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는 것이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심각한 사안이냐는 질문에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젊은 직장인일수록 저금리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20대는 86.4%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점점 감소해 50대 이상은 67.2%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단순히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과거보다 힘들어져서 ’(39.6%),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심리적 박탈감이 심해진다’(30.3%),‘금리가 낮아 저축을 해야 한다는 동기가 감소한다’(24%) 순이었다.◇월급으로 1억원을 모으려면? 그렇다면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요즘 직장인들이 고정된 임금으로 1억원이란 목돈을 모으는 데 얼마나 걸릴까. 1억원을 모으는 데 걸린 기간에 대한 과거 경험 또는 예상 기간은 응답자의 21.9%가 ‘5~7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분의 1인 25.9%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대답해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하지만 직장인들은 목돈 마련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은행 예·적금에 크게 의존했다. 1억원을 모으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재테크 수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57.4%가 예·적금을 선택했다. 저축보험(12.2%), 부동산(11.6%), 주식(10.7%)이 뒤를 이었고, 1위인 예·적금과 2위인 저축보험이 40%포인트 이상 큰 격차를 보였다.◇사라진 금융상품 중 부활했으면 하는 상품은?사라진 금융상품이나 제도 중 직장인들이 다시 생기길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절반에 가까운 48.4%의 응답자가 ‘과거 재형저축의 두자릿수 높은 금리’를 선택했다. 1976년 처음 출시된 재형저축은 저소득층만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 이상의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오랜 기간 높은 인기를 누렸다.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줬던 일명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 20.1%로 2위를 차지했다. 18.1%는 갈수록 줄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8.1%)와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완화(5.3%)가 뒤를 이었다.◇가장 닮고 싶은 직장인은?20여 년간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직장인들이 닮고 싶은 성공 모델 1위(29.1%)로 꼽혔다. 시사저널의 첫 여성편집장으로도 유명했던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오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 올레길을 개척해 걷기의 미학을 전파하고 있다.김태오 하나생명 대표는 “저금리 시대를 맞은 직장인들의 재테크 애환을 엿볼 수 있는 조사였다”고 말했다.
- 국회로 넘어온 세법개정안 곳곳서 '암초'
- [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기자] 정부가 마련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최종 관문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친 만큼 큰 틀에서는 이견 없이 입법과정에서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의 ‘골격’부터 차근차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월급쟁이 세제폭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16만~865만원 늘어난다. 민주당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등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유망 서비스업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도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대주주 지분율과 정상거래비율을 3%에서 5%, 30%에서 5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가통신·출판·영화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와 서비스업 R&D 세액공제가 대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당정은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하는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면세대상인 농수산물의 구입액을 과다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도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농가 및 영세 식당자영업자의 세(稅)부담이 늘어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 월급쟁이·자영업자·농민 등 중산층·서민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13 세법개정]전문가들 "사실상 증세..중산층 세부담 가중"☞ ['13세법개정]보장성·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中企업계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현장과 괴리된 점 아쉽다"☞ [‘13 세법개정]與 "세법개정, 증세보다 세수기반 확대 역점 바람직"☞ 중견련 "세법개정안에 중견련 요구사항 거의 반영안돼" 아쉬움☞ ['13 세법개정]전통주 판매용기·포장비용 과표서 제외☞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13 세법개정]하이일드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제외
- 與 "코넥스 세제지원 법안 9월국회중 처리"
- [서울=뉴시스] 민생힐링 현장방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종합홍보관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상근 부회장,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민식 의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 박대동, 성완종 의원, 전하진 의원.[이데일리 이도형 김인경기자] “기재위 간사로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새누리당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활성화에 나섰다. 당은 8일 현장 방문을 통해 코넥스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 차익 및 배당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에서 부자혜택 논란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 개정안은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인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힐링 현장방문’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넥스가 성공리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지원을 호소했다. 코넥스 1호 상장기업인 아진에스텍 김창호 대표이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세제 개정안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계류 되어있다. 다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장기간 펀드에 가입한 이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 펀드의 조속한 도입도 제기됐다. 해당 펀드 도입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머무른 상태다.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5000만원 이하 서민층을 대상으로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증권사들이 거래 대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펀드 도입이) 코넥스 시장뿐 아니라 증시를 활성화 시킬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배길용 벤처캐피탈 협회 상근 부회장은 “현재 창업지원법 상 벤처캐피탈 펀드는 상장기업에 대해 결산금액 20% 이내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코넥스 시장은 여기에서 제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현장 관계자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참석자들은 9월 정기국회 중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장기투자펀드나 벤처기업 신규투자시 세제혜택 등 투자제한 완화는 6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야당 반발로 일방적으로 할 수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측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나성린 부의장도 “야당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 중요한 이유가 시장의 설명 부족이었다. 가서 설득해 달라”며 “(법안 통과시) 7월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은 소급 적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과 나 부의장외에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과 박대종·성완종·전하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 김순철 중소기업 차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홍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등이 나왔다.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대석 신한금융투자증권 대표이사, 이성우 옐로폐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 "벤처·中企 활성화 논의"‥與, 오늘 코넥스시장 방문☞ 개장 한달 코넥스 활성화 방안 나온다☞ [기자수첩]코넥스, '빛좋은 개살구' 만들면 안된다☞ 코넥스 거래 침체 지속..1.6억 거래 그쳐
- ['13 세법개정]총급여 6000만원 4인가족 소득세 '증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총 급여가 6000만원 이상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평균 7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총 급여가 4500만원 이하인 5인 가족은 세부담이 평균 16만원 줄어들게 된다.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지만,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조세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 구체적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된 총급여 4인 가족의 경우 현재 212만원인 소득세액이 219만원으로 7만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총급여 4500만원인 4인 가족의 소득세액은 현행 44만원에서 36만원으로 8만원 줄어든다. 또 자녀가 3명인 총급여 4500만원 5인 가족의 소득세액은 현행 16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다만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 방지를 위해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또 자녀양육관련공제(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공제(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내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특별공제에 있어서는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15%)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로 나눠 공제율을 이원화 했다.이밖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 공제율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1500만원 이하는 40%로, 1억원 초과는 2%로 일부 조정됐다.
- ['13 세법개정]"조세부담률 '17년까지 21%로 높인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반대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며, 논란이 많았던 종교인 과세도 시행키로 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3년 세법개정안’ 공식 브리핑에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만큼 이를 바꿔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면서 “앞으로 5년간 조세정책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테마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음은 현 부총리와 김낙회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방식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연봉 5500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현오석: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알려져 있어 이를 바꿔서 조세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산층의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김낙회: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8% 정도다. 세제지원 강화에서 언급한 중산층의 개념은 가구소득 기준이라 이와는 차이가 있다.-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보면 증세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돼 있다. 부가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하는데 이를 손댈 계획이나 세수여건 안좋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세율 인상 계획은 없는 것인지.▲현오석: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입확충면에서 세원의 확장이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현재는 세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정부 초기에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강조한 것이다. 증세보다는 세원 확보 측면에서 봤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경제여건을 봐야하지만 증세에 있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세원의 확대가 정책 방향이다.-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보면 조세부담률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21%가 목표다. 복지재정이 부족한 시점에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지금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현오석: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 있을 수 있다. 공약가계부 상 나타난 세수 출연으로 봤을 때 21% 수준에 도달한다고 예상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안한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출을 효율적으로 써야한다고 봐야한다.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세출 효율화 시키느냐쪽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법인세 간소화로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중소기업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산과세제도 역시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겠다는 지적이 있는데.▲현오석: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강조돼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경제와 관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강조되는 쪽으로 세제개편의 큰 방향이 책정돼 있다.-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르면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상은 22%다. 과세표준을 통일한다고 가정하면 2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2억원을 버는 중소기업은 당연히 받고 있는 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내야하는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 부분에서 부자감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김낙회: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 법인세의 경우 대개 단일세율로 운영하거나 OECD 국가 중 11개 국가 정도가 복수세율로 운영하고 있다. 3단계 세율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벨기에 정도로 알고 있다. 3단계 세율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가급적 3단계 세율 체계를 2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이를 높여서 통일할지 낮춰서 통일할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한다 했는데 대기업 혜택 주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김낙회: 기업 내부거래에 대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내부거래는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 경영 효율화 목적으로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사 전에는 회사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라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안된다. 하지만 분사하는 순간 과세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한 몸으로 볼 수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로 보겠다는 말이다.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업 경영의 효율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종교인 과세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김낙회: 종교인 과세는 여러 종교단체들과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다. 종교인들의 입장은 세금을 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받는 부분을 사례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사례금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나머지 20%에 대해서 세율을 20%로 과세한다. 100을 받으면 4%의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 형태로 보면 된다.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 있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서 기본공제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6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지출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소득공제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보완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김낙회: 소득계층별로 따졌을 때 연 소득 4000만원까지는 현재보다 세금이 준다. 4000만원 초과 구간부터 세금이 늘어난다. 5000만원까지 구간은 현재 평균 세금 부담이 83만원인데 앞으로 99만원 된다. 8000만원 구간 되면 5.5% 세율에서 6%로 0.5%포인트(P) 늘어나게 된다. 3억원 초과하면 29.4%의 실효세율이 30.8%로 1.4%P 늘어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7000만원까지는 그렇게 세금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달에 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8000만원 소득자도 액수로 따지면 1년에 33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니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부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닐 수 있다.-종교인과 관련한 세금 통계도 없고 범위도 모호하다.▲김낙회: 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 한다. 이번에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 하고자 한것은 과세 사각지대 였던 부분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인데 의미를 둔 것이다. 종교인 범위가 명확치 않겠지만 앞으로 제도 운영해가다보면 점점 개선될 것이다.-특별공제쪽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과표구간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김낙회: 그 부분은 좀 더 봐야하지만 우선 그 모든 것을 다 반영돼서 세부담 변화 금액이 나온 것이다. -필요하면 증세도 검토할 수 있나.▲김낙회: 기본적인 방향은 공약가계부상 2017년까지 조세를 통해서 48조원을 조달하게 돼있다. 48조원은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 혹시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있다면 그때는 사회적 합의, 공론화 과정 거쳐서 증세를 추진할 수도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다.
- ['13 세법개정]'성형천국' 불명예 벗나..미용 성형 모두 과세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양악수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앞으로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용역에 대해 모두 과세키로 했다.이에 따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양악, 사각턱축소술 등)도 과세 대상이다.수술 뿐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 관련 시술(여드름 치료, 모공 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제모 등)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안경, 콘텍트렌즈 대체목적의 시력교정술 등 지료기능이 있는 수술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정부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과세를 결정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를 설정했다. 또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사례 방지를 위해 공제율을 하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