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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 한집은 세금 피했다
  • [구멍 뚫린 임대소득세] 셋 중 한집은 세금 피했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로 임대한 주택 3채 중 1채 이상이 올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신고된 ‘확정일자’ 자료를 조사해 그동안 임대소득을 감췄던 집주인들에게 올해 5월부터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하지만 전·월셋집을 구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보니 과세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11일 본지가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 자문을 통해 통계청 인구센서스와 정부의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의 전·월셋집은 총 137만3172채로 연간 실거래량 추정치(210만4876채)의 65.2%에 불과했다. 지난해 실제로 이뤄진 전체 임대차 거래 3건 중 1건 이상(34.8%·73만1704채)이 정부 통계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순수 월세, 사글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을 따져 이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지 추산한 결과다. 전국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실거래량 추정치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확정일자 자료에서 누락된 과세 사각지대는 대부분 월셋집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임차가구(748만5907가구)의 28%(210만4876가구)가 매년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체 세입자 네 집 중 한 집 꼴로 새 집으로 이사해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주거 유형별로 전세 가구는 해마다 전체의 27.6%(103만9900가구), 사글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25.5%(106만4976가구)가 신규 계약을 맺었다. 반면 지난해 확정일자 신고 건수는 전세 83만3350건, 월세 54만663건에 불과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셋집 5채 중 1채, 월셋집 절반 가량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것이다. 확정일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와 법원 등기소에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印)을 받는 날짜를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보증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월세 거주자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용만 교수는 “보증금이 적은 월세 거래 상당수와 순수 월세, 사글세 대부분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과세 사각지대가 많아 향후 거센 조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A공인 관계자는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집도 많았는데 이걸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하자 졸지에 세금을 내게 생긴 집주인들의 불만이 크다”며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병행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신청자 대부분이 확정일자 신청 가구와 중복된다. 또 이후 신청 조건 및 범위가 일부 완화됐지만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월세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제도가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만으로 전체 임대차시장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통계 정보조차 구축하지 못한 채 대책을 내놓다 보니 형평성·실효성 논란 등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전·월세 실거래량 추정치와 확정일자 부여분 비교 (자료제공=통계청·국토교통부)▶ 관련기사 ◀☞ [확정일자의 함정] '복불복' 임대 소득세.. 셋 중 한집 안낸다☞ [확정일자의 함정] 등잔 밑 세종시? '年貰'도 모르면서 세금 매긴다는 정부☞ [확정일자의 함정] 전문가가 본 대안은?☞ [확정일자의 함정] '확정일자' 안 받은 전·월셋집, 어떻게 찾았나
2014.03.12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임대소득세' 셋 중 한집은 피했다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임대소득세’ 셋 중 한집은 피했다-한-캐나다 FTA 타결…車 수출 ‘날개’-‘1000억’ 별만큼 번 그대△종합-(사설)환골탈태해야 하는 국정원-(사설)한류, 이제 혐한을 경계하며 진출해야-[이데일리Zoom人]‘서울시장 출마 초읽기’ 김황식 前 국무총리-금감원 ‘IT 검사국’ 신설 추진△임대소득세 구멍 ‘숭숭’-월세 절반 확정일자 신고 누락..‘年貰’도 과세 그물망 빠져나가-임대 과세 누락 방지…전문가들 대안은 “집주인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 줄여 당장 과세보다 전면적인 임대등록 유도”△경제-22억 달러 승용차 수출에 청신호…타이어·냉장고·섬유도 수혜-돈 빌리러 제2금융권 찾는 서민 늘어…가계부채 質 나빠졌다-한-이란 17일부터 교역재개△정치-與도 野도…‘공천 룰 전쟁’ 신경전-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예상외 탈락-국정원장에게 쏠리는 화살△금융-경남·광주銀 ‘이행보증금 다툼’ 법정 가나-“외형과 내실 균형성장 수출임은행이 나갈 길”-설계사 잘 키워 보험 불황 넘는다-변액보험 온라인판매 ‘주저주저’△산업-기아차 ‘쏘울 전기차’ 2000만원에 탄다-삼성전자 ‘나노혁명’-경영임원 절반 축소 포스코 ‘군살’ 뺀다-LG전자 대반격 “UHD TV 대중화로 점유율 2배 높인다”-“SKT·LH U+, KT 정보유출 영업활용 ‘눈총’-아웃도어 ‘콧대’ 낮추고 홈쇼핑 가다-中 안착 미스터피자 “연내 100호점 연다”-중진공, 신사옥 준공 지연에 ‘어쩌나’△ICT-“자체 콘텐츠 생산능력 없는 PP 도태”△Entertainment-이 남자, 한류의 중심에 서다-국산 소셜미디어 ‘한류’ 타고 세계로△Culture-대구, 인류의 역사를 바꾸다-정찰제 필요없다, 가격은 소비자가 정한다△Golf&Sports-진화하는 류현진 “커브 감 잡았어”-전자랜드 “2년 전 패배 설욕”-KT “이번에도 우리가”△마켓-우선주 재평가 돌풍…보통주 뛰어넘겠네-올 첫 동시만기일…마녀의 심술도 선물도 없다-LG전자 6만원대 붕괴△증권-선데이토즈 올들어 3배 폭등 ‘거품 논란’-진격의 호텔신라 ‘대형주’ 됐다△글로벌마켓-오바마 자신감 “美 경제 성장 본궤도 올랐다”-알리바바펀드, 9개월만에 87조원 대박-세계 최대 바나나기업 탄생△오피니언-(글로벌 칼럼)‘황금밥통’의 시대 끝날까-(목멱칼럼)1차원적 인간-(기자수첩)금감원 ‘감사 재취업’을 위한 변명△피플-‘한국투자밸류운용’ 2년 연속 대상 영예-“서울의 성장과 특성을 건물에 담았죠”△사회-학교 비정규직 잔혹사-“집단휴진 강제성 드러나면 의사협회 고발”-고졸 이하 기술특기병 복무부터 취업까지 지원△부동산-稅 혜택 많은 ‘준공공임대’…7월부터 양도세도 면제-서울 상가 20개월마다 간판 바뀐다
2014.03.11 I 김태현 기자
  • 李농림 "난 어려운집에 시집온 며느리..살림 꼼꼼하게 챙길 것"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올해는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지자체와 마을 등 개별 농민이 재량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정책의 주인은 지자체나 마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러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올해 농업예산이 빠듯하지만,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이 장관은 “올해 농업예산이 13조5000억원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며 “어려운 집에 시집온 며느리처럼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취임 전후를 비교하면서 바뀐 점도 소개했다. 그는 “평생 연구소에 있으면서 농정연구를 했지만, 막상 운전대를 잡으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쌀 관세화(시장개방)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여러 현안이 많다”며 “한·중 FTA 등으로 농업인 걱정이 많은데 안심시키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평소 전통주 애호가답게 지난 국무회의에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취임 이후 하나의 성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이번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전통주의 병값 포장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술값이 인하될 것”이라며 “하우스 비어의 외부 반출도 자유로워지고 세금도 60~70% 수준으로 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6차 산업(농식품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면 외국의 와이너리 투어처럼 될 것”이라고도 했다.이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한 인사가 ‘쌀 관세화를 포기하면서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농업과 쌀의 가치를 이해해 준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나중에 어떤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1 I 문영재 기자
"희망봉을 찾아 기업가정신 발휘할 때"
  • "희망봉을 찾아 기업가정신 발휘할 때"
  • 무역협회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에 공적개발원조 및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아프리카 시장 전망과 주요국의 아프리카 투자 및 공적개발원조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희망봉을 찾아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때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올 이후에도 약 5%에 가까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10년간 중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상위 10개국 중 6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다. 원유 및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젊은 세대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다. 2010년 기준 0~24세의 인구 비중은 61.0%로 선진국(29.3%)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이에 중국과 미국·일본은 일찌감치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와 민간투자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수반의 아프리카 방문을 비롯해 대규모 무상 원조 및 차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아프리카 유학생 유치 등 인적교류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이래 정상의 방문은 겨우 세 차례에 그쳤을 정도로 통상협력이 미흡한 편이다.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는 2003~2012년간 9억 8000만 달러로 중국(750억 달러) 및 미국(586억 달러)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전체 ODA 중 20% 정도에 불과하다. 민간투자 역시 45억40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3%에 불과하다. 지구상의 마지막 블루오션이 될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편견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기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현지기업이나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M&A)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정부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나 대륙별 비중을 재검토하고 아프리카 각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을 통해 다른 진출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무협, 6일 섬유산업 취업설명회☞ 무협 "우크라이나 사태, 수출 영향 제한적"☞ 무협, '글로벌 비즈니스맨' 국제무역사 합격자 발표☞ 무협, 올해 수출中企 무역기금 800억원 융자
2014.03.10 I 정태선 기자
"전·월세 뭐가 유리하나"…쑥대밭 된 부동산시장
  • "전·월세 뭐가 유리하나"…쑥대밭 된 부동산시장
  • △오락가락 엇박자를 내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되살아나던 주택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몰려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장종원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일주일만에 이를 일부 완화하는 보완 대책을 내놓으며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동산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된 집주인들은 당황하며 손익계산에 나섰고 세입자들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마음 졸여야 했다. 올해 들어 모처럼 돌기 시작한 주택시장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난 한 주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박준 잠실박사공인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매수 문의는 줄고 월세와 전세를 두고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을지를 묻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시장의 관심이 주택 매매보다는 전·월세 유·불리를 따지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다. 처음에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가 보완 대책을 통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와 같이 과세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월세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임대소득 노출과 과세에 부담을 가진 집주인들은 매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채은희 개포공인 대표는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소득 노출을 우려한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방안이 살아나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부과 시점을 2년 늦춘 보완 대책은 한번 요동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이었다. 동작구 노량진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은 자신의 부담을 따져보기 전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먼저 동요했다”며 “정부가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특히 은퇴자들은 세금 외에도 건보료 등 각종 준조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려는 계획이 뒤틀려 버렸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임모(62)씨는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월세를 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건강보험료까지 오른다면 월세를 놓는 메리트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하지만 매입 임대주택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임대소득 과세’ 앞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집을 사라고 권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전세와 월세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집주인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며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회복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임대소득 과세로 상쇄되고 있다”며 “올해 시장 전망을 ‘회복’에서 ‘관망’으로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2014.03.10 I 장종원 기자
  • 집주인'조세저항'…월세 내리고 관리비 올리는 꼼수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김모(45)씨는 월세 50만원을 받고 원룸 4채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임대수익은 2400만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김씨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다. 임대수익 외 직장에서 연 7000만원을 버는 김씨로서는 총 수입액 94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면서 앞으로 적잖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월세 50만원 중 10만원은 관리비 명목으로 받을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는 월셋값은 40만원. 겉으로 보기엔 연 임대수익이 1920만원으로 줄어 김씨는 분리과세 대상자가 된다. 세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2016년까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세입자로선 월세가 똑같아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이 시작됐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3주택 이상자,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이 넘는 2주택자, 9억원 초과 1주택자 중 월세를 놓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정부의 조세권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선 다주택자 135만5000여명 중 40만명이 올해 소득세 세금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 사이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일단 전·월세 확정일자와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대상으로 집주인의 임대소득 검증에 나서기로 했지만, 역으로 집주인들이 이를 활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위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나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을 사실상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계약서에 기입된 월세는 내리는 대신 관리비 등을 올려받는 식으로 전체 수익은 유지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이면 계약을 한 게 아니어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세입자는 혜택을 볼까. 그렇지 않다. 세입자로선 다달이 내는 월세 비용은 같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월셋값이 내려 소득공제 때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가령 월세 50만원을 낸 세입자라면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에 40만원으로 표시돼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 48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든다. 마포구 신수동 D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쉬워지면서 집주인이 예전처럼 확정일자나 소득공제를 막기는 어려워졌지만, 관리비 등을 올리는 수법으로 월세를 올리려는 경향도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세입자를 가려서 받으려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소득공제가 필요 없는 사업자나 대학생을 월세 세입자로 선별해 받는 식이다.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쉽게 목격된다. 보증금이 낮으면 세입자로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D공인 관계자는 “아파트는 원룸에 비해 월세 수요가 여전히 많다보니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가려 받으려는 경향이 많다”며 “그러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신분을 일일이 검증할 수 없다보니 향후 갈등이 생길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마포구 공덕동 파란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업무용으로 등록해 이미 세금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가려서 받으려는 경향이 더 심하다”며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월세를 10% 더 올려 받겠다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2014.03.10 I 김동욱 기자
양도세 빼주고 임대소득세 폭탄…살아나던 부동산'싸늘'
  • 양도세 빼주고 임대소득세 폭탄…살아나던 부동산'싸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집 사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더니, 대신 임대소득세를 내라네요.”지난해 집 한 채를 더 매입해 2주택자가 된 직장인 하대성(49·서울 송파구 잠실동)씨. 여유자금이 있던 그는 일부 대출을 받아 매매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산 집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5년간 면제해주겠다며 집을 사라 권유했기 때문이다.새로 산 집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놓아 매달 120만원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일부는 대출이자로 나가지만 전세보다는 수익이 낫다. 하지만 하씨는 최근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작년 집을 살 땐 생각지도 못했던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하씨는 “정부가 세금 깎아줄테니 집 사라 권해 놓고선, 1년도 채 안돼 다른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 불신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를 끌어들이려는 정부가 한편으론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은 임대차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자료 통계청◇다주택자 “양도세 대신 소득세 내라”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용적률 법정 한도까지 허용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특히 지난해는 연말까지 계약하는 주택에 한해 ‘양도세 5년간 면제’라는 카드를 내걸었다. 주택 수에서도 포함되지 않도록 않기로 했다. 이는 주택 매매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매매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85만20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8% 늘었다. 분양시장에도 수요자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양도세 면제·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소득세는 예외였다. 지난해 집을 사 2주택이 된 이들 중 일부는 앞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판이다. 그동안 다주택자라 해도 임대소득세는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집을 살 때 대부분이 고려조차 안한 부분이다. 정부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양도세에만 적용된 특례조항인 만큼 지난해 집을 산 2주택자도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일단 2년간 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2주택 이상(전세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라면 일괄적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씨처럼 임대소득보다는 투자가치를 기대하며 집을 산 수요자들은 상당수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영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사도록 하려는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간 여과없이 정부가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다”며 “집주인인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을 사면 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인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2016년부터 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이면서 3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재건축시장에도 폭탄..“불 지펴놓으니, 찬물 끼얹네”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임대소득보다는 투자 수익을 노리고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아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재건축시장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경우 연초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매입 부담감에다 정부의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2주택 이상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중대형 아파트를 가진 재건축 조합원들은 큰 평수 한 채보다 최근 수요가 높아진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임대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경우 소형주택 투자 수요도 줄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매입을 미루거나 관망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서둘러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2년 후다. 월세 소득이 적은 집주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매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영 교수는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임대소득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출이자에 소득세까지 내면서 집을 보유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세제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10 I 정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특허괴물, 한달 세번꼴 삼성공격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특허괴물, 한달 세번꼴 삼성 공격-오늘 하루 ‘의사 파업’ 대학병원 전공의 가세 -오락가락 갈팡질팡... 부동산 찬물 대책 -말레이 항공기 테러 가능성 △종합 -20년 묵은 숙제 ‘고관세’ 밥상차릴까-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높여준다. -‘특허괴물’ 무차별 소송... 개별기업 감당할 수준 넘어서 -시립병원.보건소 비상진료체계 가동 △전월세 대책 후폭풍 -양도세 빼주고 임대소득세 폭탄과세...살아나던 부동산 ‘싸늘’ -전세,월세 중 뭐가 유리하나 집주인 세입자 ‘혼란 속으로’ -집주인 ‘조세저항’...월세 내리고 관리비 올려받아 -건보료 더 내고 기초연금은 못받고 은퇴 임대소득자들 ‘이중고’ △정치 -통합신당 속도내지만 정강정책,공천룰등 곳곳 ‘지뢰밭’ -이학재 불출마... 친박계 ‘헤처모여’ 신호탄?-선거 열기에 묻히는 민생법안 △경제·금융-불황에 카드유출...지갑에 현금 채운다-전북銀 “다이렉트 뱅킹이 효자” -카드 3사 임직원 징계 내달 결정...‘최고수위 제재‘ 가능성 -‘수호천사’ CI 발표 동양생명 새출발-일자리 10년간 연 11만개 줄었다. -카드사 작년 순익 1조 6000억 ‘선방’△산업-GS·에스오일 兆단위 투자 저울질 ‘눈총’-“전기차로 춘천여행 떠나요”-전자업계 1분기 실적 삼성 ‘맑음’ LG ‘흐림’-“우리가 현대·기아차 판매왕”-보조금 과열 주도 이통사는 ‘45일+α’영업정지 가능성-국가정보화 사업에 5조 투자 -통신비 절반 줄인 ‘우체국 알뜰폰’ -봄맞이 새단장은 없다... 썰렁한 백화점-당뇨치료제 놓고 12개사 쟁탈전 후끈-리홈쿠첸 ‘후계자의 귀환’ △자동차 -LF소나타·말리부디젤 “중형차 부활 이끈다” -마모한계선 1cm 여유두고 바꿔라 -고급스런 소재·알뜰 연비 ‘실속형 수입차’△Culture-괴물, 잠에서 깨어나 스크린·무대 오르다 -“문명에 길들여진 현대인 내안의 본질 들여다보라”-6·25 피란민 싣고 2014년 서울로.. 연극 ‘환도열차’ -“문화 융성 소리는 요란한데...범위가 너무 넓어” -글로 쓴 ‘민족의 아픔’ 뮤지컬 무대 올랐다 △골프&스포츠 -버디 ‘비’가 내렸다-LG 창단 17년 만에 우승 감격-‘올드보이’ 복귀전...이차만 경남 감독이 먼저 웃었다-삼성화재 세 시즌 연속 우승 △마켓-G2發 봄바람...코스피 다시 2000 넘본다-살아나는 美 지출... 2월 소매판매 지표 ‘눈길’ -우크라이나 사태 대화 국면 국내 주식펀드 4주째 상승세 △증권-연중 최고치 또 경신.. 코스닥 잘나가네 -카지노 주 올해도 ‘잭팟’-CEO 바뀐 운용사들 펀드 성적 좋아졌다 -글로벌경기 호조세... 대한항공 ‘중복추천’ △글로벌 마켓-다급한 구조신호도 없이 사라져 ‘미스터리’-러-우크라 첫 고위급 회동-中 소비자물가 13개월來 최저-美 고용개선 기지개...연준, 테이퍼링 지속할 듯-日 연기금, 개도국 고위험투자 개선 -태양광시장 다시 ‘쨍’ △대학·교육-“꿈 생겼을때 진학, 공부열정 폭발하더라”-“리더 자길 보이는 학생에게 장학금”-서울대 ‘학계평판도’ 세계 26위 △피플 -“전통음악 창작곡으로 국악한류 만들겠다”-“유럽 연결하는 다리 놓겠다” 융커 EU 집행위원장 후보 선출-“거절당한 이들의 마듬 보듬는게 서민금융”-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최윤희 함찹의장 美에서 안보 논의-조준희 前 IBK기업은행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전원책 변호사 “4월말까지 외부활동 정리”△사회·부동산-금융권, 복지사각 100만명 조사해 구제한다-속쓰린 한국인...10명 중 1명 ‘위염’-육사 ‘학교밖 음주·흡연·성관계 금지’ 완화-국내 음식점 절반이 한식집-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 ‘주춤’-서울 내곡지구 10곳 청약-재개발 분양 올 4만 7천가구 공급
2014.03.09 I 이도형 기자
韓 강남에 비트코인 ATM 첫 설치, 가상화폐 쓰는 곳은?
  • 韓 강남에 비트코인 ATM 첫 설치, 가상화폐 쓰는 곳은?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비트코인 ATM 첫 설치 소식이 전해졌다.비트코인 전문기업 ‘코인플러스’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관 지하의 한 커피숍에 비트코인 ATM을 국내 처음으로 설치하는 한편 시연 행사를 가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이 비트코인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은 10일부터 정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ATM 첫 설치는 개인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무인 거래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 강남에 비트코인 ATM이 처음으로 설치됐다. [사진 해당기사 무관]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로 이 ATM 설치로 현금과 교환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 원화로 찾거나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손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거래는 1인당 1회 30만원, 하루 3회까지 만원 단위로 가능하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사용자는 전자 지갑 QR코드를 띄워 ATM에 인식시킨 뒤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현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충전할 수 있다.현재 국내 비트코인 사용처는 온라인 사이트를 비롯한 게임 사이트 3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비트코인 실제 개발자, 美 거주중 일본인☞ [金거래소 개장]가상화폐 비트코인, 금 대체하긴 '글쎄'☞ 20대 비트코인 거래소 女대표, 숨진 채 발견..회사 홈피 보니☞ 라이브플렉스, 게임서비스에 비트코인 결제 도입☞ 英 국세청, 비트코인 VAT 폐지..'사실상' 화폐로 인정☞ 日정부 "비트코인, 화폐 아닌 상품"..매매수익에 과세☞ [특징주]비트코인 ATM 국내 설치 앞두고 관련株, 강세
2014.03.08 I 정재호 기자
  • 'M&A 활성화' PEF 규제 완화..업계 '환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인수합병(M&A)활성화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투자자 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쏟아부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정부가 인수합병(M&A)시장의 대표 투자자인 PE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하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슈가 해소되고 사업부문 분리 인수가 가능하도록 물꼬를 튼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전업계PEF도 자산 5조원 이상일 경우 예외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의결권 제한은 경영에 참여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매각하는 바이아웃(Buy-out) 딜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렇다보니 국내PEF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5조원을 넘는 곳이 MBK파트너스가 유일하다. 특히 PEF는 대부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갑절로 늘어난다. 이를 감안했을 때도 5조원 기준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 PEF 관계자는 “PEF시장이 글로벌화되면 자연스럽게 바이아웃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규제가 적은 외국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PEF는 엄격한 규제로 외국계PEF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부문 분리 인수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물론 현재도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으로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분리 인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든다. 보고펀드가 인수한 버거킹도 SRS코리아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신설법인으로 분할·설립한 뒤 매각에 성공했다. 다만 세제지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식교환 방식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주식교환가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술혁신형 M&A의 경우도 기술가치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을 기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했지만 기술가치 평가의 적정성이 변수로 남았다. 상장법인 합병시 주식가격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키로 했지만 이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합병가액을 임의로 정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대기업 오너 등 관계사간 M&A가 이뤄질 때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저가매수 등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3.06 I 하지나 기자
  • 고액재산·전문직 고의 체납한 1241억 건보료 '특별징수'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고액재산이 있거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5만4000세대, 규모는 12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5만4000세대를 대상으로 체납보험료 1241억원을 특별징수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먼저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유형을 12개로 확정했다. 이들 12개 유형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전체의 71%인 3만9210세대에 달했다. 고액소득자 14.6%(8051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6.7%(3724세대) 순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해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기로 했다.양동호 통합징수실 부장은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조치,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활동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임대소득 과세 후폭풍.. 월세 집주인 건보료 '폭탄' 날벼락☞ 7천만원 소득자도 면제…건보료 부과 ‘구멍’☞ [국감]건보료 체납자 명단 공개했더니..6명만 냈다☞ [국감]"월급 17억씩 받아도 건보료는 230만원뿐"☞ [국감]"체납건보료 탕감해줬더니 고액연봉자 변신"☞ 건보료 체납 연예인 A씨, 실명 공개 피하려 자진 납부☞ 줄줄 새는 건보료..누수 막자니 의·약사 반발
2014.03.06 I 김재은 기자
정부, 확정일자 뒤져 5월 세금 부과‥전세 놓는 2주택자도 세금 낸다
  • 정부, 확정일자 뒤져 5월 세금 부과‥전세 놓는 2주택자도 세금 낸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해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지난 한 해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과거 임대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금 추징이 과도할 경우 집주인들이 임대차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등 자칫 민간 임대차시장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정부는 올해 3주택자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2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한해서는 2년간 세금을 걷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똑같이 세금은 걷되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부터 2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주택자가 내놓은 전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다. ◇ 5월 종합소득 신고 때 세금 부과정부가 5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임대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해 과세 대상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과세 대상은 △주택 3채 이상(전용 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을 보유한 다주택자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2주택자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를 놓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과세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를 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세금을 내는 집주인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다주택자 136만5000여명 중 지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인원은 8만3000여명에 불과하다. 당시만 해도 집주인의 자진 신고 외에는 국세청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집주인 대다수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과세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115만여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과세 대상자는 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합과세를 적용해 최대 38%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해서다. 가령 연소득 4500만원인 직장인이 전용 75㎡짜리 소형아파트를 월 185만원을 받고 세를 놓고 있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는 75만원가량 늘어난다. 총 수입이 월세 소득을 합쳐 6720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 정부가 분리과세를 적용한데다 필요경비율을 기존 45%에서 60%로 높이고 월세 공제(400만원)도 신설해 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기존에는 83만원가량을 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56만원만 내면 된다. ◇ 전세 놓는 2주택자도 세금 낸다정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16년부터다. 다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실상 고가 전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월세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집주인의 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3억원 초과분에 60%를 곱한 금액을 금융수익(간주임대료)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이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3주택 보유자가 보증금 5억원짜리 전셋집 2채를 세주고 있다면 3억원을 초과하는 7억원에 60%와 정기예금금리(2.9%)를 곱한 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로 내야 할 소득세는 61만원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중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이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세는 그동안 과세 대상자를 넓혀 왔는데 전세는 그러지 못해 다소 불균형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임대료가 집주인에 유리하게 설계돼 집주인이 느끼는 세 부담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5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과세 대상자를 가려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민간 임대차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데일리 DB)▶ 관련기사 ◀☞ 임대소득세 안낸 집주인, 5월부터 세금 낸다☞ "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16년 분리과세"(종합)☞ 임대소득 과세 후폭풍.. 월세 집주인 건보료 '폭탄' 날벼락☞ “왜 나만 세금폭탄?”‥임대차 선진화방안 논란 ‘3종 세트’☞ "세금 더 내기 싫다".. 월세 집주인 꼼수 백태☞ 임대 소득세 한푼 안낸 집주인들.. 이제 '세금 폭탄' 당한다☞ 기준 없는 월세..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
2014.03.05 I 김동욱 기자
  • 임대소득세 안낸 집주인, 5월부터 세금 낸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지난 한 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집주인에게 오는 5월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과세 대상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 중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등이다. 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집주인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관련 기사 23면>정부는 5일 열린 제10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3채(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를 놓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또 2016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라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세금을 부과하는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은 기존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월세 기본공제(400만원)도 신설된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하고, 종합소득 과세 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똑같이 세금은 걷되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관련기사 ◀☞ 정부, 확정일자 뒤져 5월 세금 부과‥전세 놓는 2주택자도 세금 낸다☞ "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16년 분리과세"(종합)☞ 임대소득 과세 후폭풍.. 월세 집주인 건보료 '폭탄' 날벼락☞ “왜 나만 세금폭탄?”‥임대차 선진화방안 논란 ‘3종 세트’☞ [뉴스분석]월세소득 과세‥ '세금폭탄' 세입자가 떠안는다☞ 임대 소득세 한푼 안낸 집주인들.. 이제 '세금 폭탄' 당한다☞ "세금 더 내기 싫다".. 월세 집주인 꼼수 백태
2014.03.05 I 김동욱 기자
  • 연 2000만원 이하 2주택 임대사업자, 稅부담 완화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선진화 방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을 적용받는 은퇴 소득자들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보완대책은 이 같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폭 인정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완화되거나 최소한 종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136만5000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 증가를 안아야 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대책 선진의 후속조치로 2주택 이하자로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세한 과세방안을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4 I 윤종성 기자
임대소득 과세 후폭풍.. 월세 집주인 건보료 '폭탄' 날벼락
  • 임대소득 과세 후폭풍.. 월세 집주인 건보료 '폭탄' 날벼락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기준시가 8억원의 다가구주택 한 채를 8개의 원룸으로 나눠 월 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김모(62)씨. 임대소득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는 얼마 전 국세청의 월세 과세 방침에 당황했지만, 이내 긴장을 풀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해 월세를 받거나 1주택이라도 9억원(기준시가 기준)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채 월세를 받으면 과세 대상이지만, 김씨처럼 세법상 1주택자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가 마냥 좋아하기는 이른 듯하다. 월세 소득이 드러남에 따라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 기대어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월 35만원 이상 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까지 불통이 튀게 생겼다. 업계에서는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건보료 역시 크게 오르는 임대소득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면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전·월세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이데일리DB4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임대소득 과세 추진에 따라 임대소득자의 건보료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어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부과됐다.하지만 앞으로 국세청 조사에 따라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자료를 넘겨받아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월세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이나 9억원 이상 1주택자가 아니어서 국세청 과세 대상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임대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는 부과된다. 보유한 집을 월세로 주고 전세로 살더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늘어나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직장인의 경우 7200만원이 넘지 않는 연봉 외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아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특히 신고 소득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고령층 임대소득자들이 대거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임대소득이 드러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예를 들어 기준시가 2억원의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월세로 빌려줘 연 임대소득이 500만원인 임대소득자는 지금까지 다른 소득(종합소득)이 없으면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보료로 월 19만 9657원을 부과받게 된다. 자동차가 있다면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건보료가 더 늘어날 수 있다.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집주인으로선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 인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 및 건보료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제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은 만 60세 이상 임대사업자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건보료를 물리면서, 연 2000만원에 이르는 임대소득은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임대소득 과세 전후 건강보험료 변화 현황(금융 등 기타소득,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보료는 더 늘어날 수 있음)
2014.03.04 I 장종원 기자
  • [기자수첩]납세자의 날과 세금 혐오증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 조사국의 사기가 심각할 정도로 떨어졌다. 업무도 고되지만, 일을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을 먹기 때문이다.”최근 현장에서 만난 한 국세청 관계자의 한탄이다. 국세청 조사국은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국세청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조사국이 최근에는 기피 부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는 세금을 둘러싼 납세자와 정부의 ‘불신과 혐오’가 극에 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해였다.공약 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행보에 ‘서민만 잡는다’,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성이 쏟아졌다.국세청이 최근 들어 불합리한 과세 차단을 위해 과세 내역 사전 검증 및 과세 품질 인사 반영 등을 통해 부실과세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러한 성난 민심을 다분히 의식한 처사다.국세청은 올해 들어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축소하고, 사후검증도 축소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때마침 지난 3일은 올해 48회째를 맞는 ‘납세자의 날’이었다. 정부는 한 해 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를 선정,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통해 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한다.정부가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요란하게 수상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물론 이는 성실한 세금 납부가 ‘상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닌 ‘너무도 당연한’일인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행사이기도 하다.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당연한 납세행위에 ‘모범납세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매년 수상할 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에 탈세와 탈루가 만연해있다는 얘기도 된다.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부 불성실 납세자들의 탈세와 탈루행위는 뿌리 뽑혀야 마땅하다.세정당국도 공평한 과세로 납세자의 성실납부에 보답해야 한다. 매년 돌아오는 납세자의 날이 상장수여와 홍보대사 위촉 등의 형식적인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14.03.04 I 안혜신 기자
대통령 표창받은 기황후·용의자
  • 대통령 표창받은 기황후·용의자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과 공유(본명 공지철)가 모범납세자에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정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하지원과 공유를 포함해 모범납세자 316명, 세정협조자 66명, 유공공무원 190명 등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하지원과 공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공정한 과세 노력을 알리기 위한 홍보포스터·발간 책자 모델, 가두캠페인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한다.국세청에 따르면 하지원은 불우이웃을 위해 인세·도서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또, 공유는 국민배우로, 매사에 모범이 되고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하지원은 MBC드라마 ‘기황후’에 출연 중이며 공유는 영화 ‘용의자’에 출연했다.지난해 연예인 모범납세자로는 배우 엄태웅과 한가인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 왼쪽)과 공유(본명 공지철)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한대욱 기자)
2014.03.03 I 문영재 기자
중소기업의 세무리스크 예방 방법은?
  • 중소기업의 세무리스크 예방 방법은?
  • [온라인총괄부]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에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다. 실례로 A중소기업의 경우 “가지급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큰 낭패를 본 일이 있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금지급은 이뤄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추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가지급금은 세법상 임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분만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나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회사는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위의 A중소기업의 사례와 같이 상대적으로 세무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재경실무교육 전문기관인 ‘이나우스아카데미’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는 중소기업 맞춤형 핵심직무향상 무료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이나우스아카데미’는 38년 전통을 가진 기업재경실무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2013년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평가에서 업계 최고인 A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으로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과혁신’을 위해 양질의 직무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nbsp;&nbsp;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고용보험이 완납된 중소기업 재직자(대표이사 포함)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nbsp; ‘이나우스아카데미’의 핵심직무향상 무료교육에 대한 신청과 일정, 장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이나우스아카데미(//hrd.inausacademy.com, 02-2253-3100~3)에 문의 할 수 있다.
신한BNPP, 코리아롱숏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 신한BNPP, 코리아롱숏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신한BNPP 코리아 롱숏 목표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를 3일부터 7일까지 모집한다. ‘신한BNPP 코리아 롱숏 목표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펀드는 롱숏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중위험·중수익이다.코리아 롱숏 모펀드에 투자해 주가 상승 시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매수 전략과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공매도 전략을 병행한다. 또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목표 전환 수익률인 6%을 달성하면 채권 모펀드로 교체 운영하여 주식 모펀드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만일 주가가 하락해 누적 손실 한도인 -5%에 도달하더라도 주식 모펀드를 전량 매도하고 채권 모펀드로 교체 운용하여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추가 손실 위험을 제한해 안정적인 투자 수익 확보를 추구한다.목표 수익률 달성 전이라도 설정일로부터 90일 이후에는 환매 수수료 없이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또 상장 주식 자본 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예금이나 여타 주가연계증권(ELS)에 비해 세금 부담이 축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있다.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상방의 목표수익률만을 설정하여 목표수익달성에 주력하는 일반적인 목표전환형 펀드와 달리, 하방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톱로스(Stop Loss) 기능을 탑재하여 전환수익률을 상방, 하방으로 관리하는 펀드”라며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 중위험·중수익 투자와 함께 세제 혜택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신한금융투자, 동양증권, 대구은행, 대우증권 등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014.03.03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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