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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재테크전략]稅부담 가중..부동산 자산 비중 축소 고려해야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설문대상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부동산 자산 비중 축소를 권유했다. 전체 자산의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 때문이다. 이는 심리적인 투자 위축 뿐아니라 실질적인 수익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 절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은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 주거용 중에서는 소형임대주택 입주권이 나오는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노려볼 수 있다. ◇‘주거용’ 월세 부동산 투자, 세금 부담 증가 고려해야 이번에 정부가 과세 의지를 내비친 부동산은 ‘주거용 월세 부동산’이다. 이들은 그동안 상가, 법인 등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에도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들어 다가구단독주택을 1가구 소유한 은퇴생활자의 월 임대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기존에는 300만원 모두가 세금 없이 순수 소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 공제 후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연간 임대소득 3600만원에서 각종 공제 및 비용 1600만원(가정)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세율이 15%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세금은 300만원 정도 수준이 된다. 1달치 월세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자는 일정금액 이상(현재 월 170만원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령별로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등도 상승될 수 있어 체감하는 부담정도는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분양형 호텔, 소형임대입주권 등 ‘틈새시장’을 노려라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 하락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수요가 급증하거나 제도가 바뀌는 틈새를 공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분양형 호텔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면서 틈새로 부상했다. 특히 안면윤곽, 턱, 이마, 지방흡입 등 장기 입원을 요하는 중국인 성형관광족들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호텔이 주목 받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별로 구분등기와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특히 전문업체가 호텔 운영을 대신하고 운영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형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골치 아프게 월세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투자금도 1억원 내외로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많다. 분양형 호텔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확실한 관리운영 주체가 없으면 수익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이다. 현재 분양형 호텔 분양사는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5년간 연 10% 이상의 확정 수익 보장을 전면에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거용 월세 부동산도 틈새를 노려볼만하다. 지난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1조합원 2가구 분양이 가능해 짐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본인 거주용과 전용 60㎡이하 임대소형주택을 합쳐 입주권 2가구를 배정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1가구 주거, 1가구 임대수익창출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2014.06.16 I 성선화 기자
  • [데스크 칼럼] 종부세도 손볼 때다
  • [이데일리 조철현 사회부동산부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는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다주택자를 옥죄는 부동산 규제는 거의 모두 풀리게 됐다. 이제 남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못’ 규제는 종합부동산세 정도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다. 참여 정부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때 한차례 완화됐다. 부부 합산 과세가 폐지되고 과세 기준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세금은 다주택자에게 아주 불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할 때만 종부세를 낸다.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합산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는데 아직도 과거 기준인 6억원을 잣대로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자산 규모는 비슷한데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1주택자)보다 좁은 집에 살면서 다른 한 채를 세놓은 사람(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주택 수에 따라 세금(보유세)을 중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래서야 누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려고 하겠는가. 과거 집값 급등기 때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향후 팔 때 금융이자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도 큰 이익이 남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시장 침체 속에서 비싼 세금을 물어가면서 집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가 아무리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도 시장이 꿈쩍 않는 이유다.‘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허물(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논어 학이편(學而偏)에 나오는 공자 말씀이다. 문제가 있는 제도는 손질하는 게 당연하다.정부와 정치권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수준(9억원 초과)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월셋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월세난을 해결하려면 실수요자들이, 그리고 여유 계층이 집을 더 사도록, 그래서 세를 놓도록 ‘당근’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7000여명(토지 포함)이었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지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폐지도 검토해볼 만하다. 종부세는 징벌적 이중 과세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유세로 재산세를 내고 되팔 때 양도소득세도 내는 상황에서 별도로 종부세까지 징수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많다.집부자들을 정부가 우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세금이란 ‘채찍’으로 내몰아서도 안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속히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매입임대와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겐 임대 의무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도 줘야 한다. 그래야 주택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2014.06.15 I 조철현 기자
  • 월세 150만원 받는 3주택자..최대 270만원 세금 준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월세 놓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세 부담을 대폭 줄여줬다. 지난 13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전·월세 대책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월세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이다. 기존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주택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세 부담을 대폭 줄인 것이다. 다만 정부의 기대대로 주택시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집주인으로선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긴 하겠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지 않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을 추가로 사들여 세를 놓는 것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 어렵다. ◇ 3주택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정부가 13일 발표한 보완책의 핵심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중에서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 소득에서 주택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소득세를 최종 산출할 때도 과세표준에서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연간 벌어들이는 임대수익과 관계없이 최대 38%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자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집 2채를 월세 놓아 월 15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 월세소득은 1800만원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을 적용하면 A씨는 종합과세 대상자다. 세금을 매길 때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쳐 세금을 책정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월세소득 1800만원 중 45%(필요경비율)인 810만원은 경비로 인정받는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율 15%를 곱하면 대략 148만5000원을 임대소득세로 내야 한다. 연봉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높아져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은 369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면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98만원으로 줄어든다. 필요경비(60%)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진 데다 기존보다 더 낮은 14%의 세율을 적용받아서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2017년까지 세금도 안 걷는다. A씨의 경우 이번 정부의 조치로 3년간 424만~1107만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동헌 천지법인 세무사는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며 “이번 정부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월세 놓는 3주택 이상 집주인”이라고 말했다. ◇ 세금 몇명이나 낼까?현재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주업종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대략 8만3000명 가량이다. 다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8만3000명의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책정한 것이어서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8만3000명 중 과연 몇명이 세 부담에서 벗어날지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8만3000명 가운데 대다수가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보면 월세 거래 54만건 중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경우는 전체의 0.9%인 4857건에 불과하다. 전세는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3억원 초과분에 60%를 곱한 금액을 금융수익(간주임대료)으로 보고 과세한다. 간주임대료가 2000만원을 넘으려면 전세보증금이 대략 14억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수집된 전세 확정일자 자료는 총 83만건. 이 중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경우는 5434건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만약 정부가 전세 과세 기준을 기존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할 경우 전세에 세금을 물리기란 더 어려워진다.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을 낼 여력이 가장 큰 사람들이 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 4주택 보유자‥준공공 등록하면 소득세 30%↓전·월세를 놓는 다주택자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다.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이 주어져서다.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부세(전용 149㎡ 이하·6억원 이하)는 전액 면제된다. 소득세는 30%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20%다. 다만 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3채 이상을 세 놓아야 한다. A씨가 집 4채를 세 놓아 매년 소득세로 98만원을 낸다고 가정할 때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 30%를 감면받아 내야 할 세금이 68만원으로 줄어든다.
2014.06.15 I 김동욱 기자
월세 83만원 받는 집주인, 임대소득세 '0원'
  • 월세 83만원 받는 집주인, 임대소득세 '0원'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길 때 14%의 세율(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2016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7년부터 세금을 걷는다. 반대로 종합과세 대상자인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이 넘는 집주인에 대해선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린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달이 받는 월세가 167만원(연 2004만원)을 넘어선 안된다. 전세 보증금으로 따지면 14억5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다. 전세는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3억원 초과분에 60%를 곱한 금액을 금융수익(간주임대료)으로 보고 과세한다. 간주임대료가 2000만원을 넘으려면 전세보증금이 대략 14억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전세 일부를 제외하면 전세의 종합과세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달이 월세로 83만원 가량을 받아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밑돈다면 2016년 뒤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리과세 대상자는 연 임대소득의 60%를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다. 여기에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 규모가 2000만원 미만이면 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소득만 있는 집주인의 경우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0원이다. 만약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다면 최대 56만원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면 내야 할 세금이 최대 196만원이다. 연 임대수익 2000만원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600만원을 뺀 뒤 세율 14%를 곱한 금액이다. 만약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1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세율 14%를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은 140만원으로 50만원가량 줄어든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역시 과세 대상자다. 다만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자였지만 앞으론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1주택 전세 또는 9억원 이하 1주택 월세는 과세대상자가 아니어서 비과세다. △구간별 면세점 및 소득세 부담 (자료=국토부), 임대소득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만 결정세액 0원
2014.06.13 I 김동욱 기자
임대소득세 완화한다는데.."시장전망 왜 어둡지?"
  • 임대소득세 완화한다는데.."시장전망 왜 어둡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이 부동산시장의 구원투수가 될까?’ 정부가 임대주택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몇달간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건강보험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을 통해 밝힌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의 규제 수준을 한풀 낮춘 것이다. 상당수의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정부의 임대소득세 부과 방침 때문에 시장이 다시 침체됐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전문가들 상당수는 여전히 시장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고 있다. △임대주택 소득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이 13일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진 이데일리 DB◇“임대소득세 완화, 맞아?”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사실상 내지 않던 임대소득을 내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세 대상자는 전세는 3주택자(주택규모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는 면제) 이상, 월세는 2주택자 이상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지난해 국세청이 집계한 대상자는 약 35만명(2012년 임대소득 기준). 이 중 실제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낸 집주인은 8만여명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임대소득세 중과 대상자 완화에도 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2·26대책을 내놓으면서 소득세 규제 완화라고 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돼 오히려 규제 강화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다소 완화하긴 했지만 심리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노출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과세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로, 이를 위해 정부가 좀더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택 전세,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제한해야” 2주택 전세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 방침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센터장은 “다주택자의 80%가 2주택자로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며 “이 부분을 완화하지 않으면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 재건축 시장 투자 수요 대부분이 2주택자로 집을 전세 놓은 사람들인데, 정부가 투자시장을 인정하려면 비과세 대상을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초과 2주택자 전세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주택자 전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다. 당정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 내정자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평가와 세금방안’ 토론회에서 “2주택 전세에 대한 소득 과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길 경우 예금이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된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중 과세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은데다, 기재부가 2주택자 전세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주택 전세자 가운데 소득 과세 대상자는 사실상 보증금이 9억~10억원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거래만 살아나도 성공”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과 달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위원은 “지금 부동산시장은 저금리·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긴 힘들다”며 “다만 시장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세 부담이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5545건, 2월 7835건, 3월 9485건으로 증가하다가 4월부터 8536건, 5월 6026건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이 거래 정상화에 총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임대소득세 과세라는 돌출상황에 맞닥트려 동력을 잃은 측면이 크다”며 “임대소득 과세를 보완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정부가 다시 부동산 과세 정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시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높아 매매거래가 늘어날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다만 정부가 향후 또다시 세금 카드를 꺼낼 소지가 있어 투자수요 증가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4.06.13 I 정수영 기자
  •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내년부터 세금·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정부가 집주인이 한 해 올리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물릴 때 집주인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지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만 활용하기로 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내년부터 이전에 비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가 소득세와 건보료가 적게 나오는 분리과세 대상을 연간 임대소득만을 활용해 가리기로 하면서 연 임대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추려는 일탈 행위도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2주택자 전세는 그대로 과세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소득자 중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앞으로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는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분리과세(14%)를 적용하기로 해서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연간 벌어들이는 임대수익과 관계없이 최대 38%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자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쳐 세금을 매긴다. 임대소득이 낮더라도 연봉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많아져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해도 본인 주택을 세놓아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로 간주해 세금을 물렸다.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2013년 기준) 총 5만2185가구 중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 상당수가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건보료 부담도 줄어든다. 우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부모가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엔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그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소득세법을 발의하기 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등은 간주임대료에서 다 공제하는 만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소득세법을 발의하기 전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2017년부터 분리과세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걷는다. 세금 부과 기간을 종전 계획(2015년)보다 1년 더 늦춘 것이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엔 당장 내년부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임대주택 과세 기준이 소득액으로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대소득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하면 이 금액을 넘기지 않기 위한 많은 일탈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6.13 I 김동욱 기자
  • '외환銀 주식매각' 론스타 1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 (서울=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 1천190억원을 돌려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론스타가 2007년 6월 보유 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8천700만여주를 1조1천900억원에 매각할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소유자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벨기에 법인인 LSF-KEB홀딩스에 대한 과세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론스타는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이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LSF-KEB홀딩스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목상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 매각 이익을 실제 가져가는 곳은 이를 소유한 론스타 유에스라는 이유에서다.국세기본법은 형식이나 외관상 명의자가 아닌 이익의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러한 전제로 해당 조약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한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남대문세무서는 LSF-KEB홀딩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이 정한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진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당정, 다주택자도 임대소득 분리과세‥건보료 부담도 완화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길 때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는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분리과세(14%)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자다. 아울러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부모가 연간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엔 별도로 건보료를 걷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내지 않던 임대소득세는 물론 추가로 건보료까지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선 종전 계획(2016년)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2주택자 전세 과세는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3주택자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 소득에서 주택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뒤 소득세를 최종 산출할 때도 과세표준에서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3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쳐 세금을 매긴다. 임대소득이 낮더라도 연봉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많아져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다. 다주택자 역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다주택자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고액 연봉자다. 종합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 각종 공제금을 뺀 금액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면 24%, 3억원을 넘는 경우엔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동헌 천지법인 세무사는 “앞으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되면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고 말했다. 가령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3주택 보유자가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60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매겨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 10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매긴다. 근로소득 1억원인 사람이 연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면 기존 방침으로는 1억1000만원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이 책정된다.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 감면 폭이 더 큰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적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2013년 기준) 총 5만2185가구 중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 상당수가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주택자 전세금 과세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6.13 I 김동욱 기자
  • 집 3채 이상 임대소득자, 세금 확 줄어든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길 때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는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분리과세(14%)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자다. 아울러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부모가 연간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엔 별도로 건보료를 걷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내지 않던 임대소득세는 물론 추가로 건보료까지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선 종전 계획(2016년)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3주택자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 소득에서 주택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뒤 소득세를 최종 산출할 때도 과세표준에서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3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쳐 세금을 매긴다. 임대소득이 낮더라도 연봉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많아져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다. 다주택자 역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다주택자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고액 연봉자다. 종합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 각종 공제금을 뺀 금액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면 24%, 3억원을 넘는 경우엔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동헌 천지법인 세무사는 “앞으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되면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고 말했다. 가령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3주택 보유자가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60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매겨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 10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매긴다. 근로소득 1억원인 사람이 연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면 기존 방침으로는 1억1000만원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이 책정된다.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 감면 폭이 더 큰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적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2013년 기준) 총 5만2185가구 중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 상당수가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6.13 I 김동욱 기자
연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 집주인 '건보료 폭탄' 피했다
  • 연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 집주인 '건보료 폭탄' 피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선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더 걷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지역가입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직장인은 연봉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임대업자나 은퇴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들은 자진 신고한 소득으로 건보료가 책정된다. 직장인은 소득이 그대로 파악되다보니 건보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본인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지역가입자는 사정이 달랐다. 특히 임대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의 경우 대부분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해 집주인들의 임대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건보료 등 사회보험료까지 불똥이 튀었다. 앞으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 소득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고령층 임대소득자들이 대거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주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가령 기준시가 2억원의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월세로 내놓아 연 500만원의 임대 수입을 얻는 집주인은 지금까지 다른 소득(종합소득)이 없으면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앞으로 건보료로 월 19만9657원을 부과받게 된다. 자동차가 있다면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건보료가 더 늘어난다.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방침 추진으로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안게 되는 집주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만큼 건보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하다.현재 지역보험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액의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 서민이라는 전제 아래 임대소득의 일정 부분만 반영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반영 비율은 미정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2014.06.12 I 김동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성장·복지확대 선순환 가능하다"
  • △1면-“경제성장·복지확대 선순환 가능하다”-삼성전자 3년째 최우수…홈플러스 3년째 최하위-UHD-TV 월드컵 한일전△세계전략포럼-“잡스의 단순함, 고객사랑이었다”-사인…포옹…셀카…‘미존’ 시걸-[사설]KBS의 공정성 시비, 또 반복돼선 안된다-[사설]부끄러운 OECD 1위, 남녀 임금격차△세계전략포럼-“더 강한 나라 만들려면… 더 공평한 사회돼야”-“동북아 평화안정 열쇠 쥔 한국 美中日 관계 개선 중추 역할을”△세계전략포럼-“빈부·세대 갈등 해법 찾아달라”-“낮은 곳에서 귀기울이는 게 소통”-“갈라진 사회, 신뢰 바로 세워야”-“공감의 리더십 함께 고민해보자”△세계전략포럼-“정보 하나라도 더 얻자” 메모하고 사진찍고… 열기 후끈-“감동… 음악으로 시작한 포럼”△세계전략포럼-“세월호 슬픔 보듬는 위로의 선율 됐으면”-유명인사에 주눅들지 않고 송곳 질문-“소통 위하여 작아집시다”△세계전략포럼-박수로… 눈물로… 소통 갈증을 풀다-세계전략포럼 2014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종합-전문 중견기업 ‘적합업종’ 대상서 뺀다-경제 부총리에 최경환·이한구 의원 거론-이완구 “여·야·정 참여 국가개혁특별위 만들자”-“야당과 인사권 나누겠다” 남경필 당선인 ‘연정’ 시도-“야당이 패배한 선거”△경제·금융-중동·동유럽까지… 은행 해외영도 확장-KB금융 ‘통큰 베팅’ 성공-한국춘란 도매시장 첫 경매-“민원이 스승… 그 안에 모든 답 있다”-김상득 전 KCB 사장도 중징계-5월 취업자수 41만명 증가△산업-동부특수강 새 주인, 세아-현대제철 ‘2파전’-삼성전자, 중국 LTE폰 시장 3위로-국제빈곤 해결 LG가 나선다-한국GM “협력업체 지원 강화”-SK케미칼 친환경소재 유아식기 인기△산업-황창규 KT “사물인터넷 글로벌 표준 리더로”-SKT “ICT 혁명 이끌 것”-월드컵 UHD방송, 케이블선 못봐요△산업-이케아 가구 택배, CJ대한통운이 맡는다-대형마트 ‘반값 분유’ 격돌-LG생건 ‘차석용 효과’ 리스크로 끝나나-CJ ‘안전경영’ 강화, 그룹직속 부서 신설-11번가 “방문자수는 우리가 1위”-CJ제일제당, 햄값 내달 9% 인상△IR클럽-업계 2등 만족않고 ‘장기 성장 DNA’ 갖추려는 아주캐피탈-“꼼꼼한 대출심사 효과… 실적으로 나타나”-“금융지주사가 인수땐 신용등급 올라갈 것”△엔터테인먼트-JTBC ‘킬러콘텐츠’ tvN ‘틈새편성’ 승승장구-“딸 잃은 엄마 연기 관객들 울렸어요”-강원래-김송 부부, 결혼 13년만에 득남△골프&스포츠-돈잔치 월드컵… 16강 탈락해도 98억원 상금-애타는 방송사… “16강 탈락하면 100억원 손해”-“우승후 컷탈락… 징크스가 두려워”△마켓-라인 IPO 기대감 ‘쑥쑥’… 네이버 다시 뛴다-SK네트웍스 1만원 넘었다-메가스터디 ‘끝모를 추락’△증권-비실대는 소장펀드… 日 ‘통큰 비과세’ 주목해야-포스코 신용등급 ‘AA+’로 하향-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또 실패-유통되는 상장사 주식 비율 56%-‘싸이메라’ 앞세워 SK컴즈 부활하나-중국 부양책이 아니라 선진국 부양책이다△글로벌 마켓-“애플 딱 걸렸어”… EU ‘탈세와의 전쟁’-中 차세대 경제리더 IT·엔터 CEO 뜬다-세계은행, 개도국 성장률 4.8%로 하향 조정-구글, 위성업체 5억달러에 인수-‘경영난’ 美라디오샥 “폐점 대신 리브랜딩”△건강-마음은 손흥민인데 몸은 허당… 갑작스런 축구 ‘관절 주의’-같은 약 포장만 바꿔 다른가격에 팔 수 있다-임신계획 있다면 치핵수술 미리 해라△피플-바이오의약품 전성시대 온다“ 전문가들 북적-신동빈 회장 ‘제2롯데월드’ 알리기-이스라엘 새 대통령 리블린-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피터 핸콕 AIG그룹 CEO 선임-최경수 KRX이사장 등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김태옥 IBK명예홍보대사 위촉 △오피니언-청년들 취직할 곳이 없다-6월 그 뜨거운 함성이 그립다-끝나지 않은 ‘한맥사태’△사회·부동산-‘사무장 병원’ 난립…정부 칼 뺐다-2층 같은 ‘아파트 1층’ 눈에띄네-‘두 엄마’ 체포작전 허탕-‘교피아’ 교수 업무 제한-청년 인턴 20%만 정규직 채용
2014.06.11 I 이재호 기자
  • "임대소득과세 소득기준으로 바뀌고 비과세 3년 연장"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임대주택 과세 기준이 주택보유 수에서 연 소득액 2000만원으로 바뀌고, 비과세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2주택 이상 전세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공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1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임대소득 과세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비공식 실무협의를 진행, 개선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정책 토론회 이후 만난 자리에서 “당정이 의견을 모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3일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당정은 임대소득 과세에 있어 주택 수에 따른 차별방안을 폐지하고, 소득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밝힌 내용으로 당정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단독·다가구 주택 등 세대수가 여러개인데도, 소유상으로는 1주택자인 경우가 전국에 90만 가구 정도이고, 1주택자 중에서도 집을 전세놓고 자신들은 다른 집을 임차해 사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한 차원이다.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년간 과세를 유예한다 해도 올해 6월 주택을 구입하면 1년 반 정도밖에 비과세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주택 거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주택 전세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세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1주택까지 확대하느냐, 2주택 이상만 적용하느냐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분리과세할 경우 반대로 1주택 9억 초과 주택 소유자는 종합과세 되는 등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의원은 “고가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한다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어떤식으로 할지 더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 등 사회보험료 부담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임대주택 과세 기준이 소득액으로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윤희 교수는 “임대소득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하면 이 금액을 넘기지 않기 위한 많은 일탈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6.11 I 정수영 기자
소장펀드, 출시 석달 앞두고 여전히 비실비실
  • 소장펀드, 출시 석달 앞두고 여전히 비실비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출시 석달을 코 앞에 두고 있지만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현실은 갑갑하기만 하다. 출처:KG제로인, 단위:억원1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이후 소장펀드로 총 704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3월 출시 이후 10거래일간 133억원 유치 후 4월 314억원으로 몸을 불렸다. 그러나 5월 223억원 유입에 머물더니 이달 5거래일 동안 34억원 들어오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유입되는 자금도 몇몇 운용사에만 집중되고 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전체 자금의 43%에 이르는 305억원이 들어왔다. 이어 신영자산운용으로도 전체 자금 중 19%(134억원)가, KB자산운용으로 9.3%(66억원)이 유입됐다. 그러나 이들 운용사를 제외한 24개 운용사는 다 합쳐 199억원을 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소장펀드는 당초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된데다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다시 물러야 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은행 등 증권사 창구에서는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젊은 층은 결혼이나 유학 등으로 장기투자가 어렵고 세제 혜택에 관심이 많은 40대 이후 세대는 5000만원 이상 소득을 버는 경우가 많다”며 “40대가 5000만원을 번다고 해도 부양가족을 생각하면 절대 많은 것이 아닌데 일괄적으로 기준으로 매기다 보니 이렇다 할 가입 타겟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입요건인 소득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1월 투자자비과세제도(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한 이후 펀드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NISA는 연간 100만엔 범위 내에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에 투자할 경우 5년 동안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본 금융투자업계는 약 873조엔의 예금자산이 NISA를 통해 펀드와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 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소장펀드의 제도 개선과 이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해 외국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며 “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 가입 요건 검토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도입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규정을 풀어달라 하기는 힘들다”며 “그래도 증시와 운용업계를 살리고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무렵 가입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6.11 I 김인경 기자
  •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급감..'中企 과세요건 완화때문'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은 10일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2800명으로 전년 대비 75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중소·중견기업은 50%, 그밖의 법인은 30%의 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 등이 신고 대상이다.올해 신고 대상자가 급감한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가 꼽힌다.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 대상자가 850명으로 전년 대비 89.1%나 감소했다.특히 올해부터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각각 조정됐다.또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된다.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과세가 강화된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후검증에서는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총 76억원을 추징했다.신고대상자는 증여세를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이 연 2.9% 추가된다.
2014.06.10 I 안혜신 기자
  • 흥국운용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수탁고 5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흥국자산운용의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수탁고가 500억원을 돌파했다. 10일 흥국자산운용은 “업계 최초 공모형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인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이 지난 4월 17일 설정된 후 일 평균 17억원씩 유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 BBB+이하 채권에 펀드 재산 30% 이상 투자하는 등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 또 우량 공모주를 선별해 투자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흥국자산운용 측은 “공모주의 청약경쟁률이 때로는 1000 대 1수준을 기록하는데 이 펀드는 공모주 10%를 우선배정 받는다”며 “공모주 투자는 일반주식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 펀드는 현재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에서 판매 중이다.
2014.06.10 I 김인경 기자
  • [생생확대경] 땜질 '임대소득 과세정책'…시장혼선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조세 원칙이다”, “시장에 찬물 끼얹기다” 등등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선 것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서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면 분리과세하고 2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월 말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두번째 나온 수정안이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 임대주택 선진화 방안 발표 일주일만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추진하되 2년간 비과세한다는 과세 방침 후퇴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 장관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은 일종의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의 말 한마디에도 요동친다. 때론 정부가 정책을 펴기 전에 내용을 흘리는 형식으로 ‘시장 떠보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지난 3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주택시장 회복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대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서 장관이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진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해서다. 주택시장은 연초인 1~2월 가격 오름세를 보이다 3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데는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한 몫한 것은 분명하다. 기대심리가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거래량이 줄지 않은 것은 전세 부담에 무주택자들이 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에 나선 덕분이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1월 5만8846가구, 2월 7만8798가구, 3월 8만9394가구, 4월 9만2691가구로 매달 증가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강한 강남 재건축시장 등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위축된 분위기가 나타났다. 사실 주택시장에서는 임대소득 과세 방침과 상관없이 3월부터 강남 재건축시장은 가격이 조금씩 빠질 타이밍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 2월 가격이 급격히 오른 영향 탓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밝혀 심리적 위축이 훨씬 심화된 것이다. 결국 임대소득 과세 정책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해지자 서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또 다시 시장에 혼선을 부추길 소지가 높다. 일단 정부 내부에서조차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재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임대소득 과세 방침 관련 개정안은 기존 발표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6월 국회 통과는 어렵고,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국정감사에 밀리거나 여야 의원들간 이견이 생길 경우 올해 안에 국회 통과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시장 혼선은 불가피할 것 같다. 설익은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2014.06.09 I 정수영 기자
3주택자 분리과세‥21만명 세부담 줄어든다
  • 3주택자 분리과세‥21만명 세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는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대책을 통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한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주택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과세 정상화 방침이 겉돌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데 있다. 세 부담 방식에 각종 예외를 두면서 세금 낼 사람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세금 낼 사람 35만명→최대 14만명까지 감소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차별적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3주택자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 소득에서 주택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뒤 소득세를 최종 산출할 때도 과세표준에서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3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쳐 세금을 매긴다. 임대소득이 낮더라도 연봉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많아져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변경되면 과세 대상자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올해 35만여명에게 임대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주인에게 신고 안내서를 보낸다.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추려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가 안내 대상이다. 적어도 한 채는 전·월세를 놓아 임대소득이 있을 것이란 추정에 따른 것이다. 이들 35만여명 중 21만명은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1만명 중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임대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받고 400만원 기본공제(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받는다. 사실상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21만명 대부분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밑돌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지난 한 해치 전·월세 확정일 자료 137만여건(전세 83만건·월세 54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월세 54만건 중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경우는 4857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반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간 월세소득 1000만원(월 90만원) 안팎인 경우는 51만623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연간 월세소득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9750건(4.1%)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의 99.1%(53만5806건)가 연 월세소득 2000만원 미만이다. 정부가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적용할 경우 21만명 중 고가 월세를 받는 일부(4857건)를 제외하면 대부분 세 부담을 덜거나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을 낼 여력이 가장 큰 사람들이 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 연봉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 더 많이 감면받아다주택자 역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다주택자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고액 연봉자다. 종합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 각종 공제금을 뺀 금액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면 24%, 3억원을 넘는 경우엔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동헌 천지법인 세무사는 “앞으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되면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고 말했다. 가령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3주택 보유자가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60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매겨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 10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매긴다. 근로소득 1억원인 사람이 연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면 기존 방침으로는 1억1000만원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14%의 세율이 책정된다.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 감면 폭이 더 큰 셈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다주택자도 분리과세‥세금 낼 사람 확 줄어든다
2014.06.09 I 김동욱 기자
  • 다주택자도 분리과세‥세금 낼 사람 확 줄어든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부동산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에 걸려 있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해주겠다는 의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2주택 보유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방안대로 기존 방침이 변경되면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21만명이다. 이들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임대소득을 올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분석한 지난 한 해치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21만명의 연 임대소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수집된 전·월세 확정일자는 총 137만4013건으로 이 중 54만663건이 월세다. 54만건 중 월셋값이 167만원(연 2004만원)을 넘는 경우는 총 4857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나머지 53만5806건은 연 월세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다. 고가 월세를 받는 일부 집주인을 제외하면 다주택자 대부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밑돌아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다주택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엄하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역시 1주택자(9억원 초과)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대략 19만명이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바뀌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 여력이 커져 시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3주택자 분리과세‥21만명 세부담 줄어든다
2014.06.09 I 김동욱 기자
  •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미신고시 형사처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부터 10억원을 초과하는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자진 신고해야 한다. 50억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내하고, 해당자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됐다. 지난 2011년 525명, 11조5000억원이었던 신고인원 및 금액은 2012년 652명, 18조6000억원, 지난해 678명 22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다.다만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지만,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해 다른 한 명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사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한층 강화됐다.국세청은 올해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미신고자에 대한 파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 163건을 적발, 총 295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가능지역이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제도 등 영국령 제도들까지 확대됐다”면서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해외금융계좌 보유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4.06.09 I 안혜신 기자
오피스텔의 위기…'대단지'로 돌파
  • 오피스텔의 위기…'대단지'로 돌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몇년간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40㎡이하 초소형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이 맞물리면서, 대표적인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테라스형, 투룸형 등 특화 틈새평면을 적용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공동 관리비와 아파트에 버금가는 커뮤니티 및 보안시설을 앞세운 대단지 오피스텔 공급이 수요자 공략을 위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수도권에서는 ㈜효성과 대방건설 등이 위례신도시와 서울 마곡지구 등에서 1000실이 넘는 대단지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단지 오피스텔은 관리비 부담이 적을뿐 아니라 불편한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1실당 1대 이상의 넓은 주차공간을 제공,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 주변 생활여건이 우수하고, 단지 내 상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 등 젊은 2~3인 가구의 실거주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실제로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분양한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은 높은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을 기록해 주목받았다. 대우건설이 지난 4월 서울 마곡지구에 분양한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는 최고 12.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이 역시 마곡지구에 공급한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는 최고 22.8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계약 시작 닷새만에 완판되기도 했다.분양관계자는 “대단지 오피스텔은 소규모에 비해 물량이 많아 미분양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및 기반 시설 등에 강점이 있어, 향후 활발할 거래를 통한 안정적 시세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효성이 이달 중 분양예정인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는 위례신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위례신도시 업무지구 22블록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20층, 총 1116실(전용 24~60㎡) 규모다.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 게스트룸, 북카페 등 고급 커뮤니티를 갖췄고, 성남골프장과 남한산성 조망권까지 확보했다. 인근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며 향후 위례신사선(예정) 개통시 지하철 2호선 삼성역까지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대방건설은 이달 서울 마곡지구 B7-3·4블록에 대단지 오피스텔인 ‘마곡 대방 디엠시티’를 공급한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14층, 총 1281실(전용 24~64㎡)규모로 피트니스센터와 GX룸, 실내골프장 등을 갖췄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단지다. 마곡지구는 LG컨소시엄, 코오롱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과 기업체 50여곳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배후수요도 두텁다.△서울·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대단지 오피스텔 물량.
2014.06.09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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