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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보도계획(7월 7일~11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이번 주(7월 7일~11일) 주요기관 보도계획이다.◇7일(월)▲산업통상자원부10:00 중앙아 경제사절단 합동토론회 개최11:00 불법 위조상품, 이제 국제표준으로 차단한다 - 위조사기방지 국제표준화 총회 개최11:00 2014년 상반기 소재부품 교역 동향배포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공식협상 결과▲공정거래위원회12:00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농림축산식품부 11:00 농관원, 고구마·감자에 대한 양곡표시제 특별계도 실시- 여름 감자 및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즈음하여 집중 계도·홍보▲해양수산부 11:00 21세기 다산주니어 최종 선발 11:00 상반기 크루즈 관공객 전년 대비 80.9% 증가 ◇8일(화)▲기획재정부10:00 6월 최근 경제동향 15:00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11:00 제4차 지역실물경제실무협의회 개최 - 8(화) 14:00 충남도청 중회의실13:00 창조경제 산업엔진 발전계획 발표- 대·중소기업이 손잡고 미래먹거리 육성 위한 新산업생태계 창출▲공정거래위원회09:00 공정위 광주순회심판 심의 결과 12:00 2013년 다단계 판매업자의 매출액 및 후원수당 등 주요 정보 공개 ▲한국은행12:00 2014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12:00 2014년 5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해양수산부 11:00 제11회 전국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11:00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연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11:00 2014년 상반기 식물신품종 품종보호동향 ◇9일(수)▲기획재정부10:00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0:30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06:00 위기의 디스플레이 산업, 대·중소 기업 협력으로 돌파한다 - 정부·삼성·LG,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5년간 300억원 투자11:00 2014년 6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11:00 FTA 원산지확인서 관리, 이젠 필수! - 9(수) 15:00 섬유센터에서 우수기업 인증사업 MOU 체결12:00 ‘서비스디자인‘으로 정부 3.0 브랜드 과제 재설계 - 9(수) 14:30 디자인과제 발표대회 개최(서울청사)▲공정거래위원회12:00 커피믹스 제품 가격 및 품질 비교정보 생산 결과 ▲한국은행12:00 2014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 12:00 2014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해양수산부 11:00 습지, 풍요로운 삶과 휴식의 공간 11:00 아름다운 어항 디자인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1:00 여름휴가 가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30선 선정- 산, 강, 바다 등 주제별로 여름휴가 가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30선 선정, 올 여름 휴가를 농촌으로 가도록 유도 11:00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개혁 추진 - 식물검역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종자류의 수출촉진, 신속통관 지원, 수출입 물류비용절감을 통해 농산물 수출입 무역활성화 지원 ◇10일(목)▲기획재정부09:30 2014 청소년 통계 12:00 201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산업통상자원부06:00 국내 유일 자동차 튜닝 전문전시회 개최- 10(목) 11:00 서울오토살롱 개최(코엑스)06:00 2014 지자체-기업 투자상담회 개최- 10(목) 11:00 JW메리어트호텔 11:00 2014년 6월 자동차 산업 동향▲공정거래위원회12:00 2014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정보 공개 ▲한국은행06:00 2014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배포시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 13:30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 ▲농림축산식품부 06:00 농관원,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농정협의회 개최- 7월부터 8월말까지 농관원 주관으로 이통장, 지자체 관계관, 생산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군 농정협의회 개최(118회/2950명 참석 예정)11:00 6월 농식품 수출 동향 보도- 품목별·부류별·국가별 농식품 수출 증감 현황, 원인 등11:00 약방의 감초, 국내 첫 품종 나왔다 - 신 품종 원감 개발…수량 많고 약효 성분 함량 높아 11:00 ’종자 전문가 양성 및 자격증 과정‘ 맞춤형 교육실시- 국립종자원·한국종자연구회 공동주관 종자관리 전문가 교육▲해양수산부 11:00 LNG선 마음 편히 입-출항 할 수 있는 길 앞당겨 11:00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문턱 낮춰 ◇11일(금)▲기획재정부12:00 2014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4-28>
- [변액보험 직구토크]사업비 '제로' 추가납입 100% 활용법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처절한 실패를 맛 본 재테크가 바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이다. 2년전 가입 후 단 한번도 펀드를 변경한 적이 없었고 스스로 펀드 변경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심지어 내 펀드를 적어도 6개월 단위로 교체해줘야 하는 것인도 몰랐다.명색이 ‘재테크 전문기자’지만 변액보험에 대해서만큼은 일자 무식이었다. 가입 2년만에 펀드의 뚜껑을 열어봤을 땐 대부분이 마이너스였다. 아깝지만 보험을 해지할까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해약을 하면 400만원 가까이를 손해를 봐야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듣고 변액보험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했다. 그 결과 ‘알면 아는만큼’ 돈이 되는 재테크가 ‘변액보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변액보험은 잘 활용하면 엄청난 무기가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독이 된다. 먼저 기본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재테크 상품이 아니다. 보험이지만 보험은 아니고, 펀드지만 완벽한 펀드는 아니다. 따라서 재테크 계의 신종 무기와도 같은 변액보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주 ‘직구토크’는 내게 맞는 변액보험 활용법을 알아보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을 모셨다. 15년 동안 변액보험만 담당해온 유기현 PCA생명 영업개발팀 부장과 삼성생명 마케팅추진파트 김태성 차장이다. 지난 1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이들은 “10명 중 2명 정도만 변액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털어놓는 변액보험 활용법을 공개한다.[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유기현 PCA생명 영업개발팀 부장(왼쪽), 김태성 삼성생명 마케팅추진파트 차장(오른쪽)이 변액보험 활용법에 대해 ‘직구토크’를 하고 있다.◇버려진 내 보험…“설계사 바꿔달라” 당당히 요구하라▶성선화 기자(이하 성)=개인적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이 형편없어 억울한 마음이 든다. 한 달에 50만원씩이나 붓고 있는데 근로소득에 비해 납입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도 든다. 차라리 25만원만 기본 요금으로 하고 나머지 25만원은 추가 납입을 하는 게 나을 뻔했다. PCA생명 변액상품은 추가납입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유기현 PCA생명 마케팅개발 부장(이하 유)=그렇다. PCA생명은 변액보험의 추가납입 분에 대해 사업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 기본납입료에 대한 사업비를 15% 정도다. 예를 들어 기본납입료는 10만원을 내면 사업비를 뗀 8만 5000원만 쌓이지만, 추가 납입을 하면 10만원 전부가 저축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이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김태성 삼성생명 상품기획팀 차장(이하 김)=한 달 납입금 50만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통’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달리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 납입은 원금의 2배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본 납입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변액보험을 20~30년 초장기 투자 상품으로 접근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추가 납입할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목돈이 생긴다면 그때 추가 납입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성=삼성생명도 추가납입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나.▶김=그렇지는 않다. 3%정도의 낮은 사업비는 떼고 있다.▶성=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강조하는데, 사실 비과세 혜택이란 것도 수익이 나야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고객들이 단기로 보고 조급해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현재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해서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10년 단위의 장기 상품이지만, 변액보험은 이보다도 훨씬 긴 20~30년짜리 ‘초장기’ 상품으로 봐야한다. 펀드가 마이너스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면 된다. ▶성=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를 적절하게 갈아타주는 게 맞다고 본다. 몇년 동안 똑같은 펀드에 넣어두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펀드 변경과 관련해서는 보험 설계사들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유=옳은 지적이다. 내부적으로도 설계사들에게 고객 펀드 관리에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신경을 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또다른 문제는 손해를 봤을 때 책임 문제다. 만약 설계사가 펀드를 잘못 추천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고객은 설계사를 원망하게 되고 심할 경우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투자를 권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웬만큼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자신있게 펀드 변경을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성=그렇다고해도 팔기만 팔고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직업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15%나 되는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설계사가 받는 이유는 펀드 변경 등 어려운 관리 때문이다.▶유=담당 설계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고객은 설계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고객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대부분 고객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펀드 수익률에 관한 부분도 고객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다. 만약 설계사의 관리가 소홀하고 불만족스러울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직구토크 인터뷰 - 김태성 삼성생명 상품기획팀 차장◇펀드변경,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성=결국 변액보험 펀드 관리는 개인의 몫인 것 같다. 스스로 펀드 관련 공부를 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김=솔직히 맞는 말이다. 설계사가 펀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펀드 교체는 스스로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성=문제는 고객들이 정확하고 제대로 된 펀드 투자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PCA생명의 변액 펀드는 무려 30여개다. 삼성생명도 펀드의 종류가 이처럼 다양한가?▶김=삼성생명은 총 9개의 펀드로 구성돼 외국계인 PCA 생명보다는 펀드 라인이 적은 편이다. ▶성=PCA생명의 펀드는 무려 30여개다. 이중에서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지 너무 막연하다. ▶유=펀드 구성은 고객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괄적으로 정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성=굉장히 다양한 펀드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펀드에 대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유=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라는 게 나간다. 이를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성=맨 처음에 변액 보험에 가입할 때 모든 펀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이들 펀드를 잘 알고 변경을 하는 고객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고객 중에 스스로 펀드를 변경하며 운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나.▶유=투자감각이 있는 고객들은 펀드를 제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전체 중 20~30% 정도 되는 것 같다. PCA 생명의 경우 연간 펀드 변경 횟수 제한이 없는데, 지난해의 경우 무려 90여 차례 펀드를 변경한 고객도 있다. 거의 3일에 한번꼴도 펀드를 변경한 것이다.▶성=그렇다면 적절한 펀드 변경 주기는 얼마가 좋나.▶유=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로 펀드를 갈아타는 게 좋다고 본다. ◇특정 펀드 찍어서 ‘추가납입’.. 수익나면 비과세로 ‘중도인출’▶성=최근에 스스로 펀드를 변경했는데, 기존에 보유한 펀드와 겹치지 않도록 안배를 했다. 변액보험에서 붓고 있는 펀드를 똑같이 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유=맞는 말이다. 더 좋은 방법은 추가납입을 하면서 직접 펀드를 지정하는 방법이다. 추가납입을 할 때는 특정 펀드를 지정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도 일반 펀드에 비해 싸고,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성=변액 보험의 펀드는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가.▶유=대부분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하고 1%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일부 고객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대신 변액보험의 MMF 펀드에 넣어두고 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을 해간다. 은행 예금 수익률보다도 높은데 세금도 내지 않으니 훨씬 더 이익이다. ▶성=‘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변액보험을 활용하는 핵심적인 스킬인 것 같다. 변액 보험이 있다면 굳이 따로 펀드에 가입할 필요없이 변액 보험 펀드에 가입하고 운용하는 게 낫겠다. ▶유=물론이다. PCA생명의 경우, 1년에 적어도 4개 정도의 새로운 펀드가 론칭 된다. 특히 해외 펀드들이 많다. 이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게다가 수수료와 세금을 절약하니 훨씬 더 유리하다. ◇사망보험금, 전화 한통으로 ‘액수’ ‘받는사람’ 변경 가능[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직구토크 인터뷰 - 유기현 PCA생명 영업개발팀 부장▶성=사람들이 변액보험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상품의 개념을 몰라서인 것 같다. 흔히 보험이라고 하면 예금처럼 그냥 붓고 있으면 저축이 되는 줄 안다. 변액보험에도 보장성보험 기능이 있나.▶김=물론이다. 사망보험, 상해보험 등 고객이 원하는 보험 특약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도 고객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성=가입한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화인해 보니 1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유=부양 가족이 없는 싱글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장으로 달린 식구들이 많다면 사망보험금을 이보다도 훨씬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콜센터에 전화를 해 사망보험금을 높일 수 있다. 대신 펀드로 적립되는 적립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김=원하는 특약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해당하는 특약보험금이 추가되지만 크게 비싼 편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꼼꼼히 따져보고 하세요
- [e-비즈니스팀] 7월은 개인사업자들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달이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확정 신고이며 대상자는 (법인,개인) 일반과세 사업자 이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래도 정규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둘째,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은 해당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넷째,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다섯째,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 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여섯째, 전화 및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일곱째, 매출누락에 유의하여야 한다. 카드단말기 매출은 각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결제 매출은 각 pg사, 현금영수증 매출은 현금영수증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이세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 후 신고하는 게 좋다. 매출누락 시 각종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부가가치세를 신고 방법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근래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각종 개인사업자가 해야 하는 모든 세무신고를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세무비용을 줄이고 경영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려는 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그 중에서도 인터넷 전자장부 중 하나인 이지샵 자동장부는 쉽고 편리하여 많은 사업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장부쓰기’기능을 통해 매출 및 거래비용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어 장부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스스로 진행하는 고객을 위해 7월 2일, 9일, 16일 부가세 신고 사전과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무료 회원가입 후 장부를 체험하면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특별이벤트도 진행 중이다.이지샵 자동장부에 대한 개인사업자들의 후기 및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easyshop.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LS전선 "중국서 해법 찾았다"..고부가시장서 '맹활약'
- LS전선 중국 생산법인인 LS홍치전선의 전경. LS전선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LS전선이 중국을 주요 생산기지이면서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의 중국 사업은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부스덕트 등을 중심으로 한 △전력 송·배전 케이블 시스템과 철도와 지하철 △풍력, 자동차, 전자기기용 케이블 등의 산업용 특수 케이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LS전선은 2003년 장쑤성 우시시에 자동차 케이블 생산법인을 설립, 일찌감치 중국 진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후 LS전선은 중국 전력 케이블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2009년 중견 전력 케이블 업체인 후베이성 이창시의 LS홍치전선을 인수, 중국 전력 케이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LS홍치전선은 기술혁신과 설비투자 등을 통해 초고압과 해저 케이블 등 고기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LS홍치전선은 초고압 생산설비인 VCV(수직연속압출시스템) 타워와 해저 케이블 생산설비 등을 현대화했고, 중국 내 전력시장의 핵심고객인 국가전망과 남방전망, 5대 발전회사의 제품인증 절차까지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작년 국가전망과 남방전망에 국내 업체 최초로 110kV와 220kV급 초고압 케이블 계약을 맺었고, 최근 중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을 중심으로 제품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중국정부의 도시화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확대 정책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과 풍력용 케이블의 수주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이를 지지하는 조가선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중국 국가표준(GB) 및 유럽 철도규격(EN)에 맞을 뿐 아니라 고속철도에 적합하게 열과 마모에 내구성을 강화한 고강도 제품이다. 중국 철도용 전선 시장은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국내의 100배가 넘는다. LS(006260)전선 우시 법인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케이블 사업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용 고전압 하네스(전력 공급 배선 세트)로 확대되고 있다. LS전선은 2012년 BDNT사에 2017년까지 700억 원 규모의 고전압 하네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BDNT는 독일 다임러-벤츠사와 중국 비야디(BYD)사가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위해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5월 LS전선은 중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동풍자동차와 100억 원 규모의 고전압 하네스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네스는 전자제어장치와 통신 모듈을 연결, 전원을 공급하고 각종 센서를 작동·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케이블 부품으로 전기차용은 일반 12V급보다 높은 900V급 제품을 주로 쓴다. LS전선 중국 우시 생산법인. LS전선 제공.▶ 관련기사 ◀☞ LS전선, 아프리카 잠비아에 전력케이블 공급☞ LS전선,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인증☞ LS전선, 美 과세당국 과세감면 위해 사업목적 추가☞ LS전선, 해외법인과 공조로 매출 확대☞ [특징주]대한전선 '약세'..LS전선 인수 가능성 부인☞ LS전선, 케이블 시공사업 강화☞ LS전선, 지능형 통합배선 관리시스템 사업 본격화☞ 법원 "'‘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LS전선 회장 증여세 정당"☞ LS, LS전선 분할·LS아이앤디 종속회사로 편입☞ LS전선, 250kV급 초고압 직류 송전케이블 국제규격 인증☞ LS전선,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 LS전선, 233억원 규모 인도계열사 출자증권 취득
- "세금우대저축에 소득 기준 도입..서민 稅혜택 늘려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다. 또, 고용 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율을 내리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비과세·감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는 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있어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이 서민·취약계층 대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 저축과 연계해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저축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일몰을 연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역시 개선해야 할 비과세·감면제도로 꼽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올해 일몰 대상 상위 10개 국세 감면 제도 중 감면액이 1조8460억원(2013년)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기본공제는 고용창출 유도라는 제도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공제 수준을 고용증가에 비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내 대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견 기업은 2%(수도권 밖 3%),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계없이 4%가 각각 적용된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수도권 밖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최근의 소비 위축 등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거래 투명화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매·음식·숙박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을 때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 연구위원은 “연장하더라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고려해 매출액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는 대기업의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식으로 기업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외에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 [재테크의 여왕]보험 가입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팁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험은 재테크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일단 가입할 때부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에도 꾸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다른 금융상품과는 다른 보험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보험은 3층 구조로 구성된다. △사업비(보험 모집인 수당 등)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등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험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내는 사업비를 가입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떼는 게 아니라 초기에 대부분을 충당해서 써버린다. 다시말해 고객이 보험료를 내는 족족 미리 사업비를 다 챙겨 써버리고 중도해약 시에 해지환급금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보험 사업비의 함정’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30년간 보험업계 몸담아 온 박한석 스마트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주) 대표의 도움으로 ‘보험 가입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팁’을 준비했다. 박 대표는 “만기 때 보험금을 돌려받지 않는 소멸성 보험을 강력 추천하며 보험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그는 “2011년 한 해 동안 생명보험회사들이 중도해지로 인해 올린 수입이 7조원이나 된다”며 “중도에 해지할 보험이라면 애당초 가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①보험은 내가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무슨 보험 가입?보험은 무조건 일찍,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기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크기의 보장내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보험이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정한 후, 다음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찾거나 상품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소위 통합보험처럼 여러 가지 위험 보장을 하나의 보험상품에 묶을 수 있다. 보험에 드는 목적을 제대로 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발생할 위험의 가능성 및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가늠해봐야 한다. 특정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암이나 3대 질병, 9대 질병, 12대 질병, 중대질병 보험 등이다. 주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건물이나 주차장 등 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을,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서는 풍수재해보험 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드는 게 좋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만약 자건거, 보드, 스키 등을 취미로 한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②생명표는 참고만…보험 가입은 언제?보험은 필요한 시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을 적정한 규모로 보장받도록 하는 게 경제적이다. 한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을 가입해야 보험료가 싸진다고 한다. 물론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저렴할 때 가입해두면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처음 계약시 정한 보험료로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보장 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보험료 납부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험보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낸 보험료가 있일 수 있다. 가족력이 있지도 않고 특별한 이상 증상도 없는데 암보험을 조기에 들어야할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다. 차라리 일반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아질 나이쯤에 가입하는 게 나을 수 있다. ③보험 공시이율의 함정…실질이율은 얼마?보험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보험상품의 이율이 은행의 예금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수익률이 은행의 예금이율보다 더 높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은행 예금은 낸 돈 전체에 대해 이자가 붙지만 보험상품은 낸 돈 전체에 대해 이자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만일 저축과 동시에 위험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저축은 은행에 위험은 보험에 나눠 드는 게 좋다. 보험상품의 이율이 은행의 예금이율보다 높다하더라도 실제로 그 수익률이 은행의예금이율보다 더 높지 않다.보험기간 10년, 월 보험료 10만원, 위험보험료 10%, 사업비 10%, 공시이율 연 5% 복리인 저축성 보험과 월 불입금 10만원, 연 4%의 이율의 정기 적금이 있다고 치자. 보험상품의 경우, 위험보험료 10%, 사업비 10%이므로, 보험 계약자가 매월 낸 10만원에 위험보험료 1만원, 사업비 1만원을 제외한 8만원을 매월 적립해 연복리 5%로 적용하면 10년 후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1471만 9489원이 된다. 이는 같은 기간 연 4% 금리인 적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인 1471만9478원과 같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률로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저축성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은행 적금 만기금보다 많기 위해서는 은행 금리와 보험 공시이율 차이로 인한 금액이 보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충당하고 남아야 하는데, 그런 보험상품은 많지 않다. 다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상품의 경우 은행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있다. ⑤보험료의 감액…부분해지와 동일 효과일반 보험 소비자의 생각과 달리 보험료 감액은 보험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 1~2년치의 보험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들어 월 납부보험료 20만원으로 정한 뒤 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월 납부보험료를 10만원으로 줄일 경우 계속 납부하는 10만원 보험료 부분은 계속 유지되지만 나머지 감액한 10만원 보험료 부분은 계약한 시기로 소급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보험회사가 가입자가 낸 사업비를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일정 비율로 나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 초기(1~2년 사이)에 미리 떼어 놓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보험기간 중 납부할 보험료를 감액하는 부분해지는 보험 가입시부터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게 좋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부금액을 감액하려면 애초부터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로 정해야 한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 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다. 매월 납부키로 한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주민번호 수집 함부로 못한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9일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분야 별로는 환경·국토·해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등이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세제·공정거래·조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에너지세율 조정 =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한다.▲과징금 감경 사유 합리적 개선 = 8월 21일부터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된다.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된다.단순 가담자, 조사협력, 자진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등의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는 세분화된다.‘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해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된다.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기준 완화 =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 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지만,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복지·보건▲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교육·노동·환경▲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그해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제도 개선 = 개인적 사유로 휴직하거나 계절적 이유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근로자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융자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1년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2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한 부모·여성 홀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가 1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 중인 근로자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노부모 요양비로 융자할 수 있다.▲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은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 Ⅰ’, ‘영어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5개 줄어들어 17문항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은 줄어든다.▲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 물을 많이 쓰는 사용자가 절수기기 설치 때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절수 시설을 설치하고 물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물절약전문업이 도입된다. 7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누구나 환경부에 등록 후 물절약전문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행정·교통·서울시▲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회사 대표도 징계 가능 대상에 포함 = 8월 7일부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관의 대표(임원)가 추가된다.▲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 =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요금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를 합산해 불만을 샀다.▲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제재 강화 = 11월 말부터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 점검 때 안전운항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항공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해양▲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천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으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로 변경 = 9월부터 컨테이너 하역요금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하역요금 적정 하한선을 마련해 하역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도시가스 공급비용 3.80원 인상 = 8월부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이 1㎥당 49.30원에서 53.10원으로 3.80원 인상된다. 공급비용 조정으로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천350원, 한달 280원이며, 인상률은 0.33%다.▲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완공 =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전 구간(157.3㎞)이 11월 완공된다.
- 우리 주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9일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분야 별로는 환경·국토·해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등이었다. (세제·안전행정·산업·특허)◇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0만원 이상△7월1일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전기 과소비를 막기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대신 전기대체연료인 LNG, 등유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7월22일부터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한다. 현재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국토·해양)◇택시 운전석·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9월25일부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자료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9월25일부터는 반복적,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징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7월22일부터는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12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대상이 제한돼 왔다.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로 전환된다. 다만,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된다. △7월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토지의 용도별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월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12월부터는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8월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6월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1일 20회 운행된다. △7월(잠정)부터 음식판매 용도로 쓰이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만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7월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여성·법무)◇논란의 기초연금, 7월25일 첫 지급△지금까지 20~100%였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8월부터 15~50%로 축소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추가 청구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산정비율 축소로 환자부담은 평균 35% 감소하게 된다.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변경된다.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가 대상이다.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에서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뀐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7월(예정)부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첫 지급일은 7월25일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사람,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 7월22일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다.△7월(예정)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이 운영된다. 치유기관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소재한다. △9월29일부터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쌍둥이 낳은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돼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월부터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 135만원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9월19일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차벌적 처우는 비정규직근로자를 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국방·병무·교육·문화·통신)◇동원훈련 불응시 ‘1년 이하 징역’△6월부터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시설자금, 생산자금, R&D 자금 등을 0.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8월10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지금껏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하반기부터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7월(잠정)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7월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등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11월21일부터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 등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8월 1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산림·공정거래·조달·관세)◇대기업집단 신규순환출자 전면 금지△12월(예정)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에도 이력제가 시행된다. △12월부터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10월(잠정)부터 산지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는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9월(잠정)부터는 수목의 벌채연령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40년 된 소나무와 50년된 잣나무의 벌채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벌채연령 기준이 낮아진다. △1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총 188개소로 늘어난다. △12월1일부터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된다. △12월19일부터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신규순환 출자행위가 금지된다. △16일부터 해외직구의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 [ETF 직구토크]100세 시대 자산관리, ETF로 시작하자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코스피가 1900포인트일때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5억원을 투자한 거액 자산가가 상담을 왔다. 그는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1배 오를 때 2배의 수익을 낸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왜 지수가 2000선인데도 마이너스 수익률이냐”고 문의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투자한 시점보다 지수가 100포인트나 올랐으므로 수익률은 이보다 2배 더 나야 맞다. 하지만 그의 ETF 투자 수익률은 되레 마이너스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이는 그가 레버리지 ETF의 ‘복리효과’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지수와 연동돼 수익률이 나오는 KODEX200에 투자했다면 그의 가설은 맞다. 하지만 그가 투자한 것은 이보다 변동성이 2배나 큰 레버리지 ETF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익률은 산정기준이다. 투자자가 투자한 ‘기간’에 대한 2배가 아닌 ‘투자한 날’의 하루 동안 수익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매일매일 새롭게 산출된다. 전날 2배의 수익을 냈더라도 그 다음날 4배의 손해를 봤다면 결국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새로운 수익률이 산출된다. 이는 월복리 적금과 같은 원리다. 월복리 적금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그 전달까지 납입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가 다음날 원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ETF의 복리효과를 모른 채 지수가 낮을 때 투자했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5억원을 그냥 묻어둔 고액자산가처럼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쳐놓은 투자수단이다. 잘만 활용하면 주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펀드의 번거로움을 없앤 ‘일거양득’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잘 활용하려면 그만큼 정확히, 제대로 ETF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주 ‘직구토크’의 주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ETF 투자다. 이를 위해 국내 ETF 전문가들을 모셨다. ETF 상품을 개발·공급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현빈 ETF전략팀장,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리서치센터 최창규 차장 그리고 ETF 발행 및 유통시장을 감독하는 KRX 한국거래소의 김은정 유가증권시장본부 상품마케팅팀 대리다. 지난 25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 모인 이들은 “국내 ETF 시장은 아직 꽃피지 않은 블루오션”이라며 “특히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려면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투자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우깡, 콘칩 등 묶어서 ‘맛난 과자 ETF’로[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김현빈(왼쪽부터) 한국투자신탁운용 EF전략팀 팀장, 김은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품마케팅팀 대리,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차장▶성선화 기자(이하 성)=추상적인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 특히 ETF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펀드와는 또 달리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개념들이 있다. 예를들면 유동성공급자(LP)라든지 지정참가회사(AP)라든지 등이다. 솔직히 LP가 ETF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L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현빈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전략팀 팀장(이하 김)=주식 거래를 생각해보자. ‘사자’와 ‘팔자’가 몰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 ETF의 유통시장도 마찬가지다. 거래량이 많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때 중간에서 적절한 수준의 거래가 일어나도록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유동성공급자 LP의 역할이다. 주식은 ‘팔자’ 주문을 내면 반드시 ‘사자’ 주문을 내는 상대편이 있어야 하지만 ETF는 LP가 ‘팔자’는 주문에 사기도 하고 ‘사자’는 주문에 팔기도 한다. ▶성=그렇다면 LP가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유통시장에 개입한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선 LP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다. ▶김=그렇다. 현재 모든 LP는 증권사다. 증권사는 LP의 역할을 하면서 LP 보수라는 것을 받고, 한국증권거래소(KRX)에서도 LP가 제 역할을 잘 하다도록 보조금을 준다.▶성=우리투자증권도 LP 역할을 하나? 지정참가회사(AP)란 또 뭔가.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리서치센터 차장(이하 최)=물론 우리투자증권도 LP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AP의 역할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겠다. 고래밥, 새우깡, 콘칩 등 평소에 먹고 싶은 과자를 묶어서 ‘맛난 과자 ETF’ 상품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담배도 아무데서나 파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곳에서만 팔듯, 이 ETF 상품도 아무데서나 팔지 않는다. 지정참가회사(AP)란 고래밥, 새우깡, 콘칩 등을 ‘맛난 과자 ETF’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고래밥, 새우깡, 콘칩 등을 AP에 들고가서 ‘맛난 과자 ETF’로 바꿔달라고 하면 이 상품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성=추상적인 개념을 과자로 설명을 하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렇자면 ETF의 가격은 고래밥, 새우깡, 콘칩 등의 가격을 모두 합쳐 숫자로 나눈 것인가?▶최=그렇지는 않다. ETF의 가격 산정에서 개별 종목의 가격은 큰 변수는 아니다.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ETF의 순자산가치(NAV)가 된다. 예를들어 상장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한 코스피200 ETF의 경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에 달한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이다. 코스피200 ETF의 가격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훨씬 많이 반영돼 있다. 개인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려면 한 종목당 100만원 이상이 들지만 코스피200 ETF에 투자하면 훨씬 더 저렴한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성=그렇다면 ETF 투자시에 중요한 점은 고래밥, 새우깡 등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일 것 같다.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PDF라는 게 있다던데….▶김은정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 상품마케팅팀 대리(이하 정)=PDF란 ETF설정을 위한 납입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을 의미하는데, 해당 ETF를 구성하는 자산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장종료 후 자산운용사가 작성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한다. ETF의 대상종목은 매우 다양한데, 국내외 주식 및 채권은 물론 금 ·은·석유 등 원자재와 통화가 될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특정 산업분야나 삼성, 현대차 그룹 등 특정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있으며, 국내 주식중 고배당 주식이나 대형주를 위주로 구성된 종목 등 현재 총 161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 ETF의 이름을 보면 어떤 자산을 담은 ETF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상품내역은 한국거래소나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해외 ETF 투자, 시장 전망 먼저 살펴야▶성=이제부터 본격적인 ETF 투자 얘기를 좀 해보자. ETF가 주식과 펀드의 장점만 섞은 ‘참 좋은’ 투자수단이라고들 한다.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에 투자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투자수단인지는 모르겠다. 막상 투자를 하보려고 하니 너무 막막하다. ▶최=먼저 ETF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 반드시 ETF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ETF에 대해 내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 다른 수단들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ETF를 활용해서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최근 해외 ETF가 관심을 끄는 것도 분산투자를 위해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생기고 있지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성=최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일본 레버리지ETF를 국내 최초로 상장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다. 하지만 일본 레버리지ETF에 투자하기에 앞서 일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란 국가 자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데 해당 국가의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것 같다.▶김=옳은 지적이다. 이번에 일본 레버리지ETF를 국내 최초로 상장한 것은 아베노믹스의 법인세 인하가 적어도 올 연말까지도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토픽스는 지난 한해동안 50% 상승했다. 선진국이지만 변동성이 크다. ▶성=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나치게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고해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되긴 어렵다고 본다. 단기 처방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은가.▶김=시장 전망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일본 ‘인버스’ ETF를 출시할 계획이다. 일본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성=해외 ETF에 투자하려면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 전망이 선행돼야 하는 것 같다. 이미 선진국은 많이 올랐고, 이제는 신흥국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한다. ▶정=신흥국 증시 투자토 ETF를 통해 가능하다. 중국시장 관련 ETF는 2007년부터 여러 운용사에서 이미 상품을 선보였고, 지난 5월에는 20여개 해외 유망 신흥국의 우량종목 관련 지수인 MSCI EM Index를 추종하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26일에는 인도거래소 우량주에 투자하는 상품도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ETF들이 국내에 상장될 예정이다. 최근들어 확실히 해외 ETF 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국내 주식형 ETF, 보유기간과세 없어▶성=ETF 투자에서 세금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5.4%의 보유기간과세라는 게 있다. 게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세금 측면에서는 국내주식형 ETF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주식형 ETF는 보유기간과세가 없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성=만약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를 한다고 치자. 주식 고수들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ETF도 마찬가지인가? ETF에도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을 수 있나.▶최=당연하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ETF의 가격이라는 종목의 시세처럼 익숙하지 않아 잘 와닿지 않을 뿐이다. 국내 주식형 ETF의 구성 대상이 각각의 개별 종목들임을 상기한다면 당연히 투자 시나리오는 필요하다. ▶성=개별 종목도 손절가를 잡기 힘든데 ETF는 더 힘들 것 같다.▶김=굳이 구체적인 손절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주식처럼 마이너스 10%면 손절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성=주식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가 배당 수익인데, ETF도 배당수익이 발생하나.▶김=ETF에도 배당수익이 있다. 개별주식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개념을 ETF의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분배금을 지급하기위해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설정하는데, 주식형 ETF의 경우는 매년 1월,4월,7월,10월,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기준일이고 그 밖의 대부분의 ETF는 12월 마지막 거래일이 분배금지급기준일이다. ▶성=그렇다면 코덱스200, 킨덱스200 등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의 분배금은 똑같은가.▶김=그렇지는 않다. 운용사마다 분배금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 연도별로도 달라질 수 있다. ▶성=동일하게 코스피200를 추종한다면 분배금을 많이 주는 자산운용사의 ETF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최=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분배금은 ETF 투자를 위한 참고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분배금을 얼마나 줄 것인지는 사후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해당 ETF의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고, 운용보수가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10년 이상 연금처럼 투자하라▶성=마지막으로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ETF를 정리해보자. ETF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최=먼저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고, 그 다음으로 주식과 채권을 구분해서 각각 얼마만큼의 비중을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해당 비중 만큼의 투자할 ETF 상품을 결정하는 게 좋다. ETF 상품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자산 배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성=그렇다면 펀드, 주식, 회사채 등에 직접 투자할 필요없이 ETF만으로 자산배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김=물론이다. ETF라는 투자 수단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현재 펀드로 나와있는 대부분의 상품이 ETF로도 나와 있다.▶정=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매달 꾸준히 연금을 붓듯이 투자하는 것도 노후를 위한 좋은 대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