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사내유보금 과세 검토..배당 확대 가능성 높은 종목 '주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증권가는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검토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다. 이들이 꼽은 수혜주는 현재 배당 성향이 높거나, 향후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송동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15일 “실현 여부를 떠나 정부가 기업의 투자 위축과 유보자금 증가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 측면에서는 일회적 배당금 이슈보다 늘어난 배당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확대 자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은 배당수익률이 1%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사내유보율은 87.7%로 글로벌 1위 수준이어서 과세를 통한 배당 확대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강 연구원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봤다. 사내 유보금 과세가 배당성향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이는 자본의 감소와 ROE 확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한국시장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또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장기 투자의 유인 동기가 된다. 강 연구원은 “배당을 통한 월지급식 펀드 등의 확대로 장기 투자 유인 확대된다면,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을 바라 보는 직접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으로 끌어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한국 증시가 이머징 안에서 디스카운트 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강 연구원은 “배당 확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삼성전자(005930), 기아차(000270), 현대모비스(012330), 현대차(005380), 오리온(001800) 등 5개 종목을 추천한다”고 말했다.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금을 쌓아둔 기업 입장에서는 상여금을 주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재개하거나 셋 중 선택의 기로에 서게됐다”면서 “결론이 무엇이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 연구원이 꼽은 주목해야 할 종목은 롯데제과(004990), 태광산업(003240), KT&G(033780), SK텔레콤(017670) 등이다.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사내 유보금을 통한 배당이 증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보율이 높은 기업 중 배당 상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 할인 해소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 연구원은 롯데칠성(005300), 롯데제과(004990), 삼성전자(005930), 현대글로비스(086280), 롯데쇼핑(023530), SK(003600), 현대중공업(009540) 등을 배당증가 예상 기업으로 꼽았다.▶ 관련기사 ◀☞[투자의맥]저금리·저성장, 배당 증가의 최적의 토양☞[투자의맥]사내유보금 과세 기대..잠재적 배당확대株 주목☞삼성전자, 16일 반올림과 대화 재개
- 헛도는 '역외탈세 근절'..자진신고 유도에만 초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관심이 쏠렸던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 탈세 근절’이 1년 반이 넘도록 헛바퀴만 돌고 있다.역외 탈세 근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역외 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소득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에 나누고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일컫는다.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로 경제정책 방향이 내수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히면서 역외 탈세 근절은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동력 잃은 ‘역외 탈세 근절’..“지속적인 세수효과 기대 어려워”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증세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 복지 등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역외 탈세 근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반발 속에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급기야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잊힌 정책이 돼 버렸다.역외 탈세 근절 등 지하경제 양성화가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것은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년도 총수입 실적’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3조1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정부가 애초 제시한 목표액 2조7000억원보다 4000억원 많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3년 세입보전대책의 하나로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진신고’ 역외 탈세 근절에 한계역외 탈세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도 난제다.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세액은 1조789억원으로 2009년 1801억원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역외 탈세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세청 관계자도 “국외소득은 국내소득과 달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역외 탈세를 적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역외 탈세 방지책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도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을 보면, 역외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과태료를 감면하고, 조세범 고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국내에도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과태료 감면율을 높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게는 적발 때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산세를 많이 물리고, 역외 탈세 공소시효인 부과제척 기간도 국내 탈세보다 연장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안 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영국의 국외원천소득 부과제척 기간은 각각 12년, 20년이지만 국내는 국세의 경우 무신고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 10년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한 거래 입증책임 납세자에게 물어야”해외소득의 자진신고만으로 역외 탈세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 모호해 적발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조세회피는 일종의 절세 전략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과세당국이 탈세라고 판단했지만, 재판에서 탈세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는 예도 있고,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적게 낸 세금만 추징될 뿐 형사처벌은 안 된다.일각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과세당국이 아닌 납세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외 탈세를 입증하기 위해선 과세당국이 직접 위법 사실을 찾아내야 하지만, 제한된 정보를 통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경우 정당한 거래라는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역외 탈세에 대한 처벌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역외 탈세는 벌금형에 그칠 뿐 실제로 징역형 등 중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역외 탈세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 탈세 추징세액과는 별도로 실제 징수율을 높이는 과제도 남아 있다.
- "무신고 가산세 대폭 올려 역외탈세 막아야"-조세硏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도 두 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소득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에 둬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의 경우 40%를 부과하고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각각 10%, 40%를 부과한다.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남아공, 벨기에, 인도, 아일랜드 등은 최고 100% 이상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가산세율은 80%, 미국과 헝가리는 최고 75%에 달한다. 안 위원은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도 두 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4~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미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과태료 50%, 벌금 25만달러 이하를 부과한다. 일본과 프랑스도 각각 25만달러 이하, 계좌당 1500~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는 25~27%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과태료와 벌금은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해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위원은 역외탈세 처벌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과제척기간은 기본 5년이고,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미국과 호주, 캐나다, 중국, 남아공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다. 영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20년이며,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5~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5년인 일반 부과제척기간과 구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1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중이다. 안 위원은 “사기·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5년의 부과제척기간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보다 '거래세' 부과해야" -조세硏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주식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보다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의 경우 목적에 맞게 혜택 대상을 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8일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 시점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보다,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상품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차익거래 감소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세수효과도 거래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기준으로 파생상품에 10%의 소득세를 과세했을 경우 세수효과는 367억7000만원인 반면, 코스피200선물에 0.001%의 거래세를 과세했을 경우 세수효과는 642억1000만원이었다. 홍 본부장은 “거래세가 소득세보다 파생금융상품시장 거래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법안 통과와 행정적 준비, 현물시장과의 과세 균형성 고려 등 실제 도입까지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단 거래세를 도입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홍 본부장은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은 ‘생계형’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생계형 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 가입자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본부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 추가 △60세 이상의 계층에 대해 1인당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연령 기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방안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가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 성격을 지닌다.홍 본부장은 “현재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면 복잡한 비과세·감면 제도가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2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현재의 가입 한도액인 1000만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저축 유인이 크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내수 살려 '체감형 성장' 펼친다(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 나원식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과 관련,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이에 따라 앞으로 최경환 경제팀은 국민체감형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체감형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재확인했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최경환 “국민체감형 성과 도출하겠다”최 후보자는 경기진단과 관련, 대내외 악재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 후 한국은행을 비롯해 전 부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국민체감형 성과 도출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1기 경제팀을 평가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기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약가계부,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업무보고에서 LTV와 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TI와 LTV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 후보자는 그동안 정부가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던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세’에 부정적..담뱃세 인상 공감최 후보자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국세수입 확보는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1년 기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고 밝혔다.그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담뱃세 인상 폭이나 재원배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세입여건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경기 대응 등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재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확충하겠다”며 “또 신설되는 안전주무부서에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거액계좌, 지난해 하반기 정기예금서 엑소더스(Exodus)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5억원을 초과하는 거액계좌가 지난해 하반기 저축성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전신탁은 늘었다. 이는 저금리가 지속된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된데다 일부 법인 자금이 대규모로 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정기예금 계좌 중 불과 0.3%가 예금금액의 절반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한국은행7일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5억원 초과 거액 계좌 동향’과 ‘2013년 하반기중 은행수신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5억원을 초과하는 저축성예금 계좌와 잔액은 각각 10만8010좌, 404조19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말 현재 11만좌, 421조3570억원에서 각각 1990좌(-1.8%), 17조1600억원(-4.1%)이 감소한 것이다.이중 정기예금이 7만2400좌, 302조3200억원으로 같은기간 2940좌(-3.9%), 5조6430억원(-1.8%)이 줄었다. 잔액기준 예금은행 총수신 금리가 지난해 6월말 현재 2.36%에서 12월말 현재 2.19%까지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데다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기업자유예금도 계좌수는 750좌(+3.0%) 늘어난 2만5860좌를 기록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11조7600억원(-11.5%) 줄어든 90조4360억원을 기록했다. 일부 법인의 대규모 자금인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게 한은의 설명이다.CD 거액계좌도 5120좌에 22조9280억원으로 각각 270좌(-5.0%), 2150억원(-0.9%) 감소했다.반면 금전신탁 거액계좌는 2만1910좌에 80조8220억원을 기록, 각각 2610좌(+13.5%), 4조3440억원(+5.7%) 증가했다. 이는 특정금전신탁이 1조1460억원(-2.3%) 감소한 49조5110억원을 기록했음에도(계좌수는 8820좌에서 9190좌로 370좌(+4.2%) 증가) 퇴직연금신탁이 5조5200억원(+21.7%) 급증한 30조9300억원을 기록한 때문이다. 계좌수도 6월말 1만340좌에서 1만2600좌로 2260좌(+21.9%) 늘었다. 이는 연말 기업체의 부담금 납입에 힘입어 50억원 초과 고액 계좌를 중심으로 증가한 때문이라고 한은은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저금리와 과세 강화로 정기예금에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기업자유예금도 특정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인출한 영향을 받았다”며 “반면 금전신탁은 부담금 납입이 집중된 퇴직연금신탁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출처> 한국은행한편 정기예금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3만7000좌로 예금금액 274조8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계좌로 보면 전체 정기예금 계좌 1279만5000좌의 0.3%에 불과한 것이나 금액으로 보면 전체 정기예금 금액 558조8989억원 대비 49.0%에 달하는 것이다.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10억원 초과 계좌비중은 2010년말 54.4%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2011년말 51.0%, 2012년말 49.5%를 기록했었다.반면 1억원 이하는 1236만8000좌, 182조73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정기예금중 계좌는 96.7%, 금액은 32.7% 수준이다.앞선 관계자는 “정기예금에서 1억원이하는 개인계좌가 압도적으로 많다. 5억원까지도 개인 비율이 높다. 반면 5억원 초과 예금은 대부분 법인”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지난해 하반기중 예금과 금전신탁, CD·환매조건부채권(RP)·표지어음 등 시장형상품, 금융채를 포함한 예금은행 수신은 24조9200억원 증가했다. 12월말 기준 수신잔액은 1363조549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