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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 국민연금 사각지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골프장 캐디는 10명 중 1.5명, 퀵서비스 기사는 4명, 학습지교사는 4.5명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 42만명 중 59.3%(24만명)가 지역소득 신고자로 편입,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가 14.6%로 가장 낮았고 퀵서비스 기사 38.7%, 학습지 교사 44.6%, 보험설계사 64.6%, 택배기사 70.8%,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94.4% 등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골프장 캐디 등의 소득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분노출을 기피하고 과세소득 보유자가 약 7%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지역소득신고자 기준 소득 월액은 평균 123만8000원이며, 보험설계사 130만원, 택배기사 105만원,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와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사가 각각 101만원, 학습지교사 96만원 등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대부분은 소득이 낮아 가입을 기피하고 당사자와 접촉이 어려워 소득신고 편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장 가입자 특례 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형태로만 가입을 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대상으로 허용하면 소득이 많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 상당수가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주민세·담뱃세 인상, 野의원 전원 “반대”…與 ‘신중론’
-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증세 논쟁’은 연말 국회를 달굴 최우선 쟁점이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타결 이후 급박히 실시된 국정감사로 여야간 직접 격돌이 잠시 멈춘 듯 하지만 국감 이후 새해 예산안과 맞물린 세법 개정안이 본격 테이블에 오르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데일리가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고스란히 예고됐다.◇담뱃세 野 전원반대.. 與도 세목신설 반대 기류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개념의 개별소비세 인상안도 발표했다. 관련 상임위는 기획재정위(개별소비세법), 안전행정위(지방세법), 보건복지위(건강증진법) 등 3곳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위원장 제외)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에 담배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정부안)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4명(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 6명, 정의당 1명) 중 야당의원은 전원(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오제세, 박원석 의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수확대를 위해 현행 부과 취지에 맞지도 않는 개별소비세가 담뱃세 인상 수단으로 동원됐다”고 했고,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국민건강과 상관없이 국세수입 증대 꼼수”라고 지적했다.반면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을 비롯한 4명(박명재, 이만우, 정문헌 의원)은 정부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여당의원 중 박맹우 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박덕흠 의원이 ‘중립’ 의견을 나타냈다. 여당내에서 담뱃값 인상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세목(稅目)을 신설하는 문제 또는 인상 폭에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그래픽=이미나 기자로 해석된다. 박덕흠 의원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포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기존 담뱃값에 포함된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안이다. 관련 상임위인 안행위 소속(위원장 제외) 여야의원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 15명(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 7명, 통합진보당 1명) 중 야당의원 8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개별소비세 인상에 반대한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과 의견을 같이한 셈이다. 여당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찬성의견, 2명이 중립의견을 나타냈다. 주목되는 것은 여당의원의 중립의견 제시 이유가 ‘개별소비세를 지방세 개념인 소방안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강기윤 의원)는 등 담배소비세 자체보다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항목 신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 일부가 세목 신설을 우려하는 것과 유사해 향후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수정 목소리가 본격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행위 여당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어느 선에서 인상할 시기가 있다”면서도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돌릴 필요도 있다”고 했다.◇주민세·자동차세도 난항 예고주민세(2~3년에 걸쳐 2배 인상)와 자동차세(생계형 제외한 자동차세 2017년까지 100% 인상)에 대해서도 소관상임위인 안행위 소속 야당의원은 전원 반대 의견을 제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의원들은 ‘서민증세’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여당 의원들은 주민세 인상안에 찬성 5명(중립 2명), 자동차세는 찬성 4명(중립 3명)이다.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 자치단체장 단 한 곳도 여·야할 것 없이 반대가 없다”며 “지방 재정 확충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강기윤, 서청원, 윤영석) 비중이 주민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또다른 핵심 사안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선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 3명이 ‘중립’, 야당의원 4명은 ‘찬성취지의 수정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여야 의견이 역전된 듯한 양상이다. ‘중립’으로 답한 여당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최근 당내에서 사내유보과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야당의원들은 ‘취지에는 찬성하나 정부안은 미약’(김현미·박원석 의원) 등의 의견을 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안+알파(α)’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사회합의 통한 직접증세 불가피론”‘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범사회적기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직접 증세에 나서는 방안’에 대한 질문은 던진 결과,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 전원(7명)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여당의원들은 반대가 3명이었지만, 찬성(1명)과 중립(3명)도 4명에 달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여당내 기류가 주목된다. 직접증세에 찬성의견을 나타낸 의원에 한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떤 세목부터 올려야하나’고 추가 질문한 결과, ‘법인세’를 최우선으로 택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부분을 원상복귀하고, 불가피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박범계 의원), ‘법인세 실효세율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박덕흠 의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직접증세 특히 법인세에 대한 이러한 의견은 향후 세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서민 증세’ 공방과 함께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감]관세청, 통관절차 간편화..불법통관 우려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통관절차가 간편화면서 불법통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건수는 1만1159건으로 전년대비 40% 가량 늘었다. 이 중 목록통관 건수는 3807건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물품 신고 유형별 건수 및 금액‘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방편으로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소액(미화 100달러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이 확대되면서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목록을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마약 등 위해물품을 가방으로 신고하거나 세관장확인대상인 의약품을 캔디로, 신품을 중고품으로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의 물품을 수인의 수하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하거나 이름·상호·주소 등을 가공해 분산신고, 또는 수인의 물품을 1인의 이름으로 합산해 신고하는 사례 △과세물품을 면세범위내로 신고하거나 다량의 물품을 소량으로, 견품으로 보기 곤란한 물품을 견품 또는 무상으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한정된 전담인력으로 해마다 특송화물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적발 실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송화물 반입물량은 2011년 1150만8000건, 2012년1414만1000건, 2013년 1772만1000건, 올해 7월말 1275만5000건을 기록했다. 1일 1인당 처리건수 2011년464건에서 올해 7월말 70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 [톡!talk!재테크]차명계좌 금지와 절세 패러다임의 전환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차명 거래란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명거래를 하는 이유는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차명계좌의 사용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우선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 금지법에 의하면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된다. 바로 명의자와 명의대여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을 정도로 차명거래에 대해 전면 금지하고 있다.국세청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건별로 50만 원(2015년 이후는 100만 원으로 확대)을 최고한도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범 공시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차명으로 사용해온 계좌를 통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쓰는 경우 소득신고된 내역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게 되면 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에 의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지출된 금액의 출처에 대해 자금증빙이 되지 않으면 소득 탈루나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다. 차명거래는 가족 간의 명의를 빌려 분산예치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범죄목적이 아닌 가족 간 소액 차명거래나 동창회, 종친회 통장 등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차명거래는 앞으로 국세청의 FIU 자료 활용 등 여러 분석방법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탈세보다는 절세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른 금융자산의 절세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조절하자.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인정되는 채권 등 펀드상품, 외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 외화예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증여를 하는 경우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현재 차명으로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다시 반환하거나, 증여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3개월이 지나서 반환하게 되면 당초에 입금도 증여, 3개월 후 반환도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제는 배우자 간은 6억 원까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존속은 3000만 원(2015년 이후 5000만 원으로 확대 예정)까지 10년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절세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차명으로 거래하는 내용이 있다면 11월 29일 이전에 실명전환하거나 합법적인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한도까지나 저율로 과세되는 금액의 한도까지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손자 등 세대를 생략한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는 미리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므로 자산가와 사업가들의 금융자산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 더존, 회계/세무 분야 명사초청 무료 특강 오픈
- ‘신설법인의 세무실무’, ‘업종별 세무조사 종합대책’ 등 관심 분야를 주제로 다뤄더존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교육에 기여[e-비즈니스팀] 더존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 실무자들이 각 직무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질 높고 수준 있는 온라인 강좌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특히, 기초회계,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해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 양도세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명사초청 특강’ 시리즈를 차별화해 제공하면서, 그 동안의 온라인 강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명품 교육 서비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8일 더존이 온라인 교육 사이트 ‘더존 Smart 아카데미’에 신규 공개한 명사초청 특강은 ‘신설법인의 세무실무’(최인용 세무사, 8시간 15차시), ‘업종별 세무조사 종합대책’(윤창인 회계사, 8시간 15차시),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김영수 회계사, 4시간 9차시) 등 세 가지이다.이번에 공개된 강의들은 창업과 세무조사, 그리고 주식평가 등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핵심 키워드를 담아 명사초청 특강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각 분야 핵심 이론과 주요 실무사례를 폭넓게 다루는 한편, 초급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고 전문가가 실무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아냈다는 설명이다.신설법인의 세무실무는 창업 세무 분야의 국내 실무 전문가인 최인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최인용 세무사(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국세청 전자상거래 조사요원 강의, 한양대 대학원 최고위 과정 외래교수 및 다수의 저술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쌓은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창업실무의 핵심을 알려준다.세무조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창인 회계사는 업종별 세무조사 종합대책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윤창인 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풍부한 이론적 지식에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두루 거치며 경험한 폭넓은 현장 경험을 더해 현재 국세공무원 교육원 외부강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강사로 나선 김영수 회계사(신한회계법인 감사2본부)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해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및 재경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영등포세무서 과세적부심 심의위원을 두루 거친 비상장 주식 평가분야 최고 권위자이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를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으며 업무 단계별 사례 위주로 쉽고 상세한 강의를 선보인다.더존 Smart 아카데미는 급속한 정보화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무이론지식을 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사회 환원적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직무교육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강의가 무료로 제공된다. 더존 Smart 아카데미의 모든 강의는 최적의 수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방송 시설인 더존 미디어 센터에서 전문 제작 인력이 고품질로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smart.eduzon.c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더존 Smart A 프로그램 사용 고객이라면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또한, 강의는 수강자가 필요한 주제만 골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언제든 강의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지원해 회사나 집에서는 물론 출퇴근 등 이동 중에도 쉽고 편리하게 수강이 가능하다.한편, 더존 Smart 아카데미는 지난 3월 오픈해 법인세(배택현 세무사), 부가가치세(한장석 세무사), 종합소득세(배택현 세무사), 양도소득세(안수남 세무사), 4대 보험(신현범 세무사), 기초회계(김겸순 세무사) 등 세무회계 분야 스타강사들의 명품강좌 시리즈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 [국감]1~7월 세수규모 119조..목표세수 대비 58% 그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1~7월 목표세수 대비 실제 징수 실적이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세수 규모는 1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비’는 58.2%로, 전년대비 3%포인트 저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경영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줄어든 데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법인 영업이익은 2012년 6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6조3000억원으로 3.1%(2조1000억원) 줄었다. 이어 금융업법인총세액도 2012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5000억원, 올해 잠정치는 5조500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은 “남은 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면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FIU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강화, 고액소송·심판 중심의 불복대응체계 등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204조9000억원으로 전년실적 190조2000억원 대비 14조7000억원(7.7%)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소득세는 54조3821억원, 법인세 46조181억원, 부가가치세 58조4545억원, 개별소비세 5조9819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국세청의 세출 예산은 1조5014억원이다. 이중 인건비(68.3%, 1조248억원)와 기본경비(10.1%, 1517억 원)가 78.4%를 차지했다.이어 나머지 사업비(21.6%, 3248억원) 중 부과·징수활동비가 1194억원(8%), 정보화예산 975억원(6.5%), 청사시설개선 등(1.3%, 197억원), 공공요금·수수료(367억원) 등을 차지했다.
- [100세 시대 동반자]한화투자證, 코어펀드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고령화 및 공적연금의 축소 움직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은퇴·연금자산 준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자가 낮은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으로는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준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 채권, MMF 등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운용사에 유리한 펀드판매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의 입장에서 운용사 철학과 수익성, 리스크 관리방안, 비용구조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코어(Core)펀드를 선정했다. 특히,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는 고객의 은퇴·연금자산 마련, 절세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장기투자에 적합한 코어(core)펀드를 위주로 계좌를 구성했다.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되는 연금펀드는 매년 펀드를 결산할 때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득자산가의 경우 해외펀드 및 국내외 채권형펀드에 투자하면서 유지기간중 발생된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없이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5.5%~3.3%로 저율과세되는 절세목적형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 등 일반고객들을 위한 연말정산(세액공제 400만원 기준 52만8000원 세금환급) 상품인 동시에 은퇴이후 국민연금수령시기까지 약 10년 동안의 소득공백기 대비형 상품으로 설계할 수 있다. 계약후 연금개시전까지 최소 5년 동안 과세이연효과(매년 펀드결산시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국내외 채권형 코어(Core)펀드로는 ‘피델리티연금미국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C’,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신탁 1호 주식 C’ 등이 있다. 일반 고객이 선호하는 국내상품으로는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 C’,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호 주식 C’,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 주식 C-P형’ 등이 있다. 변동성을 줄이는 안정형 상품으로는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 C’, ‘마이다스거북이50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 C’, ‘한화개인 MMF 1호 C-P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