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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우려 확산…금투협회장 “제도 보완부터 해야”(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우려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투자자 이탈, 시장 혼선 등을 고려해 제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이날 증권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제도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참석한 증권사 16곳은 국내증권사 14곳(미래에셋,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 토스), 외국계증권사 2곳(제이피모간, UBS)이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A 대표는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 대표는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이 예상된다”며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아울러 증권사 CEO들은 밸류업 관련해서는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부자만 물려받나?.. 중산층 “상속세 줄이려면 빨리 준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사진=게티이미지)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상속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상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상속 경험자들은 상속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중산층 10명 중 8명 “상속 준비 필요”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산층의 상속 경험과 계획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하나금융연구소가 중산층의 상속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인식을 확인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주요 골자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율이 60대 이상에서 38%인 반면, 40대에서 48%까지 올랐다. 상속은 보통 부모로부터 1~2회 정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증여는 40대 31%, 60대 이상 9%로 젊은층에서 2회 이상 증여 받은 경험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이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상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속 준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60대는 아플 때, 40대는 ‘가능한 빨리’라고 응답해 상속 시점에 가까워져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절세’(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34%), 노후 생활자금의 원활한 운용(29%), 법적 갈등 예방(23%) 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증여를 활용해 향후 상속세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산을 분할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졌을 때 미리 자녀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절세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상속 경험자에게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70%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재산 분할 분쟁(23%)보다 상속에 대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46%),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부족(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29%)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다.상속을 계획하는 중산층의 60%는 상속을 스스로 준비할 의향을 보였으며 그보다 적은 40%가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속을 경험한 경우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향이 미경험자보다 1.3배 더 높았다. 전문가 중에서는 세무·법률가의 도움을 우선시했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금융회사는 세무·법률가 보다 지인의 소개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낮아 아직까지 금융회사가 상속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낯설어하는 것으로 해석됐다.◇상속 전문 서비스 속속 출시…67% “이용 의향”한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고령층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상속 전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 모두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미래 피상속인을 위한 절세 컨설팅에서 유언 집행에 이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상속 계획자의 67%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여성 A씨는 인터뷰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유언장 작성부터 요양 시설 연계 등 노후케어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라고 말했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우리나라는 가계자산 구조 특성상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당연히 향후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의향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저축, 투자, 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상속하겠다는 의향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속을 위해 즉시연금과 치매안심신탁, 비금전신탁 등 신탁 상품 위주로 추가 투자하려는 의향도 과거보다 높아졌다.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만이 알고 있으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을 때 42%가 이용 의향을 보일 만큼 관심이 있었다. 특히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서 일반 가구 대비 이용의향이 더 높아 향후 1인 가구가 증가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초고령사회, 상속을 위한 금융상품 운용과 절세를 포함한 법률 컨설팅, 유언장 작성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 증가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황선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산이전은 가족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노후 설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세무·법률가를 통한 상담 외에도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속 전문 서비스를 통해 현명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