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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중 토지 용도지역·지구 축소계획 발표
- [edaily 김상욱기자] 현재 각 부처별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존폐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규제와 지정면적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된다. 이와관련 각 부처들은 4월중 자체 정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업활동의 근거가 되는 공장용지와 택지 등의 공급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가용토지를 꾸준히 공급하는 한편 이와관련한 중복규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 4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규제기본법에는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 의견청취와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을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도 내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중앙부처별로 지정실적이 미미하거나 목적이 비슷한 지역이나 지구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과다지정된 지역이나 지구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각 부처들은 관할 용도지역·지구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체 정비계획을 4월중 발표키로 했다.
정비계획에는 소관 용도지역·지구의 현황 및 목적, 행위제한 내용, 그동안의 재조정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며 자체정비계획이 없거나 현행유지가 필요할 경우 사유 및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우선 오는 4월중순에는 건교부와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이 4월말에는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행자부, 산자부, 국방부, 문화부 등이 정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건교부의 경우 재해 및 지하수관련 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추진중이며 국방부도 군사관련 4개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진행중이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총 32억평에 대한 규모 재검토를 통해 올해말까지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선 이미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을 낮추고 국고지원 대상규모도 50만㎡에서 30만㎡로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경우 15만㎡에서 3만㎡로, 도시첨단은 3만㎡에서 1만㎡로, 농공은 6만5000㎡에서 3만㎡로 조정됐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도 기반시설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고 장기미분양상태인 북평과 대불단지의 분양가도 30%에서 50%까지 인하해준다.
가용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1만㎡미만의 소규모공장의 집중을 유도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또 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입지제한이 완화됐고 올해말까지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종합정보망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유재산의 경우 비축용토지를 우선 취득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며 국유재산의 경우 이미 경제성없는 소규모 토지의 매각기준을 완화했다.
또 농지은행 도입과 함께 토지공사의 비축토지 매입예산도 작년 502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증액됐다.
- (대체)서초구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24일 오전 11시33분에 출고된 `서초구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사 중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취득, 등록세도 현재보다 2~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에 대해 건교부가 `1.2배~1.6배 수준으로 증가 예상`이라고 알려와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또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반포동 재건축 J 아파트 25평형은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이 4억600만원으로 현재 취득해 28일 이전에 검인을 마칠 경우 1656만원을 낸다. 그러나 28일 이후 검인을 마치면 실거래가인 10억원이 기준이 돼, 취·등록세가 4000만원으로 2.4배가 증가한다`는 기사도 건교부가 `25평형 과세표준시가 표준액을 5억7000만원(취등록세 2280만원), 실거래가 9억원(취등록세 3600만원)`으로 알려와 대체합니다.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취득, 등록세도 현재보다 1.2~1.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서초구 내에서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등 4개 동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서초구는 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전월대비 아파트 가격이 2.0% 상승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췄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아 가격불안조짐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정 여부가 검토되었던 수원 영통구와 충남 천안시는 이사철 등을 맞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란 점이 고려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28일부터 전용 18평 초과하는 일반 아파트는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적용되며,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8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고지역 내에서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므로 취득, 등록세도 현재보다 2~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반포동 재건축 J 아파트 25평형은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이 5억7000으로 현재 취득해 28일 이전에 검인을 마칠 경우 2280만원을 낸다. 그러나 28일 이후 검인을 마치면 실거래가인 9억원이 기준이 돼, 취·등록세가 3600만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거래내역 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현재 지자체, 국세청과 공동으로 정밀 조사 중이며, 4월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과세당국 통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초구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종합)
- [edaily 윤진섭기자]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취득, 등록세도 현재보다 1.2~1.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서초구 내에서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등 4개 동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서초구는 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전월대비 아파트 가격이 2.0% 상승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췄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아 가격불안조짐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정 여부가 검토되었던 수원 영통구와 충남 천안시는 이사철 등을 맞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란 점이 고려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28일부터 전용 18평 초과하는 일반 아파트는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적용되며,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8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고지역 내에서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므로 취득, 등록세도 현재보다 2~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반포동 재건축 J 아파트 25평형은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이 5억7000만원으로 현재 취득해 28일 이전에 검인을 마칠 경우 2280만원을 낸다. 그러나 28일 이후 검인을 마치면 실거래가인 9억원이 기준이 돼, 취·등록세가 3600만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거래내역 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현재 지자체, 국세청과 공동으로 정밀 조사 중이며, 4월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과세당국 통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취득·등록세도 현재보다 1.2배~1.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서초구 내에서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등 4개 동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서초구는 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전월대비 아파트 가격이 2.0% 상승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췄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아 가격불안조짐이 있다"며 "이를 조기에 차단키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정 여부가 검토되었던 수원 영통구와 충남 천안시는 이사철 등을 맞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란 점이 고려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28일부터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일반아파트는 새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적용되며,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8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신고지역 내에서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며 "취득·등록세도 현재보다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거래내역 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현재 지자체, 국세청과 공동으로 정밀 조사 중이며, 4월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과세당국 통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주·연기 행정도시 주변 개발제한 일부완화
- [edaily 이진철기자] 충남 공주·연기의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오는 5월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의 개발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지목인 ´대´인 토지는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을 말한다.
또 집단취락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방식을 적용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비·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예정지역 등 안에서 지정된 구역 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기준, 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등의 구성,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안에서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며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공포일부터 2개월 후인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말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중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예정지역 등의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며, 건설청의 설치 및 도시계획·건축사무 등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50가구· 증가용적률 30%미만, 환수제 비켜간다
- [edaily 윤진섭기자]50가구 미만이거나 늘어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다세대, 연립주택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8일 개정, 공포 예정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재건축 후 증가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건축 관계법에 의해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10% 이상은 공급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공급토록 조치했다.
건교부는 건립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시세의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토록 했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재건축 추진도 원활해진다. 새 시행령 개정안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돼 있을 때에는 이 중 3분의 2이상의 단지(주택 수 포함)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후·불량화 된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지는 20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이 300가구 이상이여만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밖에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건물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재개발 사업은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등 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해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구역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수를 사업 종료 시점까지 의결정족수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건교부 업무보고)②수도권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해 수도권 육성대책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 수도권 지역 내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연내 수립
건교부가 보고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미디어시설, 금융.업무.유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대거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신수도권 발전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 경기도 파주출판문화단지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 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은 금융, 국제 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물류 중심,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했다.
또 단기 수도권 개혁 방안으로 건교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 개선`으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총량제의 틀 속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수도권 발전방안을 담은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내달 시행되는 세제혜택 구체 내용은
- [edaily 김상욱기자] 친환경 승용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소규모로 제조되는 과실주에 대한 세금도 낮아진다. 음식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감면과 함께 투기지역이라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요건이 확정됐고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유승용차 세제혜택 커진다
올해중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50% 경감된다. 이에따라 2000cc를 넘는 경우 세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며 2000cc이하는 5%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유로4 경유승용차는 2000cc기준으로 약 3%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이같은 혜택은 쏘나타나 아반테, 세라토, SM3 등 일반형 경유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스포티지나 투싼, 싼타페 등 다목적형 승용차는 제외된다.
정부는 유로4형의 경우 유로3형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유로4형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로4형이란 유럽연합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로-1이후 4번째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오는 4~5월중 유로3 경유승용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아 리오와 현대 베르나의 경우 유로4형으로 각각 3월과 4월 출시될 예정이다. 나머지 유로4 경유승용차들은 대부분 연말 출시예정이다.
◇작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 과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 투기지역이라도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된다. 작년에 수용된 부동산이라도 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할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이 기간중 확정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 기준 세금차이가 약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투기지역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곳은 서울 상암, 인천 서창, 판교 신도시, 파주 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아산 신도시, 인천 논현,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 천안 신도시, 하남 풍산, 남양주 진접·마석·호평, 화성 봉담 등이다.
또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일 등 기준시가 적용일도 규정됐다.
◇소규모 과실주 세금부담 경감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이하인 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람으로 한정됐다. 적용대상자들은 생산량중 200㎘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분은 기존대로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작년에 464㎘를 출고했고 과세표준이 33억4200만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10억200만원의 세금이 부담돼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7억8600만원까지 2억1600만원 줄게 된다.
만일 작년 출고량 200㎘에 미치지 못했다면 세부담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198㎘를 출고하고 과세표준이 11억86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현행 기준 세금은 3억5600만원이지만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7800만원까지 세금이 떨어진다.
한편 앞으로 주류 상표에서 세금을 포함한 출고가격 표시도 사라진다. 수입주류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주류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음식업자 공제율 상향
음식업자나 농산물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을 간주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기존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된다.
매입세액공제는 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다만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까지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 대해서 증빙서류없이 공제할 수 있다.
이번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원이고 농산물구입액이 2000만원이었다면 개정전 부가세액은 342만원이 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은 305만원까지 줄어든다.
◇외투기업 조세·역모기지론 지원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1월1일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지원요건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 1000만달러이상, 물류업은 500만달러 이상으로 결정됐다.
현재 외국인전용단지는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지역에 지정돼 있으며 125개업체가 총 7억6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중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 요건중 연구개발업(R&D)에 대해서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은 강화된다. 유상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 실제 투자금액의 증가없이 감면기간만 연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후 7년이내 유상감자시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노령자들의 생활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당담보(역모기지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60세이상인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2년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후 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장기저당은 저당기간 10년이상으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받는 연금식 대출을 말하며 만기시 담보주택을 처분해 상환하게 된다.
- 가좌,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 [edaily 윤진섭기자] 가좌 뉴타운과 전농·답십리 뉴타운의 개발기본계획이 각각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 전농·답십리뉴타운은 청량리 및 청계천복원구간과 연계돼 있고, 가좌뉴타운은 월드컵공원, 상암DMC 등과 인접해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 유망지로 손꼽혀 왔던 곳들이다.
17일 서울시는 지난 15일 전농, 답십리와 가좌 등 두 곳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일대 32만 4590평(107만3000㎡) 규모에 조성되는 가좌뉴타운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3곳과 중·고교 각 1곳씩이 신설된다.
또 뉴타운 중심에는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월드컵공원, 한강 등을 연결하는 보행자 및 자건거 도로도 갖춘다.
동대문구 전농1,4동과 답십리1,3,5동 일대 27만3467평(90만4000㎡) 규모의 전농·답십리뉴타운은 지역내 초·중·고와 서울시립대, 경희대, 외국어대 등의 주변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서울 동북권의 교육문화 중심지로 육성된다.
시는 뉴타운 전체지역의 약 80%에 달하는 세입자를 위해 공공 주도의 순환재개발용 아파트를 건립,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방침이다.
전농·답십리뉴타운에는 현재 구역지정이 확정된 답십리12구역 외에 전농7·답십리16구역 등 모두 5개 재개발구역(13만6431평)과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6만7762평), 7개 자율정비구역(6만9274평) 등이 있다.
시는 이들 두 뉴타운사업지의 적용 용적률을 190% 이내로 하되, 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별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240%까지 허용하고 전체 평균치는 2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아파트의 높이는 구역별로 최대 15층까지로 제한했다.
- 부동산 관련 `4대 개정안`, 국회통과 관심 집중
- [edaily 윤진섭기자] 국회가 파행 16일만에 정상화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 4인 회담을 열고 새해 예산안과 상정된 각종 법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각종 민생 법안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된 건설, 세제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당장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한 내용이 많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무비율 축소 여부 관심
국회 건설교통부 위원회에 심의 상정된 법안 중 최대 관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통과 여부다. 이 법안은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22일 오전 건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건교위에 상정돼 통과되면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률 시행이 2~3개월 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에 대해 반대 의견이 팽배해, 건립의무비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거래 시, 군, 구 신고 등 부동산 중개업법..임시국회 통과 어려울 듯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7일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 여부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등원 한 후 청문회를 거친 후 결정키로 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이호웅 의원측 관계자는 "중개업법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키로 했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와야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2월경)까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 시행시기도 당초 7월에서 내년 9월경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개정안은 `떴다방`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 단속권을 중개업협회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 인하..국회 통과될 경우 31일 공포 가능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는 법안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지방세법 개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선 이 법안을 심의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본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30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1일에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동시에 해 내년 1월 시행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통과될 경우 내년 4월30일 시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맞물려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발의로 건교위에 계류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건교부는 내년 초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50만가구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26만가구 등 총 676만가구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정부가 표준주택(13만5000가구)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 4월 30일 고시한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내년 4월 30일 일괄 고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ㆍ등록세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이 밖에 ▲화물유통촉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상정돼 있다.
- 미아 집창촌, 쇼핑몰·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
- [edaily 윤진섭기자] 집창촌으로 유명한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이 현대화된 쇼핑몰과 주상복합 타운 등으로 개발된다. 또 인근 미아뉴타운으로 지정된 강북구 미아 6,7동 일대 지역도 오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성북구, 강북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기본 구상안`과 `강북 미아 뉴타운 개발기본구상안`을 각각 발표]했다.
◇미아균형발전 촉진지구, 친환경 복합도시 개발
이번 균형발적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미아동 일대 14만5000평 규모. 시는 이 곳은 문화, 쇼핑, 업무기능이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 미아 사거리 일대, ▲ 미아삼거리 ▲ 김음역 일대 등 5개 거점으로 구분해 랜드마크형 업무, 문화 복합단지, 현대화된 쇼핑몰, 산학연 벤처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균형발전 촉진지구 중앙 부근에는 집창촌의 정비와 함께 총 2400평 규모의 랜드마크형 거점공원이 남북방향으로 배치된다. 또 미아지구 북측의 솔샘길 주변에는 도봉로변의 기존 상업기능을 활성화해 미아지구의 발전차원에서 동북 2권에 부족한 전략업무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집창촌 밀집지역인 종암4거리 일대는 현재 높은 지가 등을 감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상복합 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지구내 주민들에게는 일정비율 선순위 분양 및 임대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가옥주 및 주택소유자에게는 1가구 1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상가소유주에게는 상업시설의 우선분양 및 입체환지 방식을 통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상인은 상업시설 우선 분양권 또는 임차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012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는 미아 뉴타운은 이미 개발된 지구내 SK북한산시티와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강북4,5,6구역 등 3곳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2020년까지 마무리 계획
우선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실시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단계로 상징성이 크고 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미아사거리 일대와 길음역 일대 일부가 개발된다. 2단계는 길음역 일대 나머지 지역과 미아삼거리역 일대, 3단계로 솔샘길 주변 전략업무지구와 종암사거리 서북측 쇼핑몰과 주상복합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도봉로변 등 나머지 지역은 내년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
미아 뉴타운은 내년 3월 중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2006년경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오는 2012년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