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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24일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소
- [edaily 지영한기자] 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설치하고 24일 오전 11시 서울 가락동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을 비롯해 이종걸 새천년민주당 의원, 조휘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이윤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태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스팸메일 신고·상담은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 대응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인터넷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운영하며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스팸메일 관련 신고·상담이 급증하고 있고, 전송방식 및 형식도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키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인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정통부는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전자우편, 휴대폰, 팩스 등을 통한 스팸성 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및 상담 이외에도 신종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해외관계기구와 협조체계 구축, 사업자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개소식에 맞춰 24일부터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를 통해서 불법스팸메일 신고프로그램과 스팸메일차단S/W를 무료 다운로드하고, 대폭 간소화된 신고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이메일주소추출방지S/W(Never
Spam)도 계속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소를 계기로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스팸메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코리아닷컴, VIP회원제 실시
- [edaily 박호식기자]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코리아닷컴이 VIP고객에게 이익을 환원시키기 위한 VIP회원제를 인터넷 서비스중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VIP 고객은 유료컨텐트 사용 누적 적립포인트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3등급으로 나뉘며, 누적 적립포인트 30만포인트 이상이 되면 VIP 고객으로 선정된다. 유료 컨텐츠 1원당 1포인트를 제공하며 게임을 포함한 모든 유료컨텐츠 사용금액이 해당되지만, 쇼핑 이용실적은 제외된다.
이러한 선정기준 아래 처음 선정한 VIP고객은 약 4200 여명으로 코리아닷컴 850만 회원의 약 0.5%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부여하는 혜택들도 다양하다.
우선 VIP 고객으로 선정된 회원에게는 등급별로 5~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VIP고객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VIP 고객 전용 이벤트 및 시사회, 콘서트 초대 등 다양한 문화 혜택이 수시로 실시되며 VIP 고객 전담 고객 지원실을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리아닷컴(http://vip.korea.com)의 신규 서비스를 미리 맛 볼 수 있는 기회와 VIP 고객을 늘 잊지 않고 있다는 ‘Thank you 메일’도 월 1회 발송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코리아닷컴 VIP회원들을 위해 영화 ‘’마들렌’ 시사회를 갖기도 했다.
또한 코리아닷컴은 VIP존 오픈 기념으로 VIP 고객으로 선정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경품을 주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이벤트를 오는 2월9일까지 실시한다. 1등 1명에게 플레이스테이션, 2등 5명에게 MP3 CDP, 3등 20명에게 토니로마스 식사권을 제공한다.
이같이 휴대전화나 카드사들이 포인트에 따라 선정된 우량고객을 우대하는 VIP서비스가 온라인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최근 유료화로 진로를 바꾼 포털사이트 시장에서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리아닷컴 마케팅팀 조태현 팀장은 “유료컨텐트 사용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사용실적을 고객에게 환원하는 당연하다. 유료컨텐츠 이용자 확대를 위해 VIP 회원들에게 제공할 특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등급에 따른 컨텐츠 할인율
등급 포인트기준 할인율
브론즈 300,000~500,000포인트미만 5%
실버 500,000~1,000,000포인트미만 7%
골드 1,000,000 포인트 이상 10%
- 개인정보침해·불법스팸메일 처벌 급증-정통부
- [edaily 지영한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나 불법 스팸메일(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내지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해 행정처분을 받은 없체가 1년전에 비해 무려 15배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는 9일 2002년 한해동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전송 관련 규정위반으로 정통부로부터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977개였으며 이중 56개업체가 과태료를, 921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총 66개 업체가 행정처분(과태료 24개, 시정명령 42개)을 받았던 지난 2001년에 비해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이는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메일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등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많은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정통부의 단속활동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침해 = 2002년 한해동안 개인정보 침해로 총 162개 업체가 과태료(32개) 및 시정명령(130개)을 받았다. 이는 64개 업체가 행정처분(과태료 22개, 시정명령 42개 업체)을 받은 2001년에 비해 약 153%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보면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고지사항 미 고지가 총 63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업체는 총 94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온라인 사업자로는 인터넷쇼핑몰이 총 11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사이트 운영업체가 총 24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는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 총 6개 업체가 처분을 받았다.
◇불법 스팸메일 전송 = 지난해 불법 스팸메일 전송으로 총 815개 업체가 과태료(24개) 및 시정명령(791개)을 받았다. 2001년에는 단 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 전송하여 총 22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광고메일 전송시 메일 제목란에 표시해야하는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칙표시 등을 하여 총 793개 업체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쇼핑몰이 총 593개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영어교육 학원이 총 52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성인사이트(48개) 통신사업자(45개), 보험,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 업체(36개)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메일주소추출기 판매업체도 12개가 있었다.
한편 정통부는 금년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월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 스팸메일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이메일주소 무단 추출·판매금지, 청소년에 대한 음란성 광고메일 전송금지 등 새로운 규제사항들이 추가됨에 따라 1월 중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법 위반 업체 적발시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상장협, "공정공시 6월∼1년 계도기간 설정" 건의
- [edaily 이경탑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정공시제도 시행과 관련 최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에 공정공시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적응을 위해 6개월에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상장협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2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 일정기간의 계도기간 설정외에도 기업들의 공정공시 등 효율적인 공시업무 수행을 위해 기업 내부정보관리 및 공시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제도적·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거래소 등 감독기관이 기업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해 필요한 과정의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하고 이들에게 전문가로 인증될 수 있는 자격증(예:기업공시사) 제도를 도입 ·운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장협은 현행 공정공시와 관련,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규정 또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중심으로 세밀히 검토하여 공정공시운영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이와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이외에도 시행초기에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공정공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구체적 근거 제시를 전제로 `안전지대(safe harbor)` 항목을 확대하고, 현행 수시공시사항에 공정공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열거하는 등 공정공시를 기존 공시제도와 연계 또는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상장협의회는 지난 18일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교창 변호사, 문택곤 삼일회계 대표이사, 정기영 회계연구원장 및 유정준 한양증권 대표이사, 이방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법조인 학계 CEO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상장협이 최근 금감원과 거래소 등에 건의한 `공정공시 초기 시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 및 사례요약` 내용이다.
(1) 제도 자체로 인한 문제점 및 사례
▲공시대상 정보의 포괄성
-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까닭에 예컨대 보험 신상품 출시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는가 하면 일부 기업은 대표이사 개인의 홍보성 공시의 발표와 함께 시사회 및 경품행사를 벌인다는 마케팅 보도자료를 공시함.
▲공시대상 중요정보의 불명확성
-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 "기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음.
- 이러한 공시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업이 거래소등에 문의하고 있으나 명확한 해석 대신 판단여부를 개별기업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함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만 가중시킴.
▲공정공시 대상여부에 대한 기관간 해석차이 발생
- 자사 홈페이지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에 개괄적으로 실적이 발표(3/4분기 실적이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크게 호전)된 경우 해당기업과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정보를 주고 받은 경우 FD적용 대상이 됨. 다만 정보의 구체성에 따라 FD위반 여부에 대하여 기관간 차이를 보임.(코스닥시장 : 구체적 수치가 없으므로 FD위반이 아님, 거래소 :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매출 및 흑자전환 등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FD위반임)
▲공정공시의 자료는 대부분 호재성 재료
- 회사에서는 대부분 호재성 공시를 보내고 있어 기업의 홍보장터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언론취재와 공시
- 신문·방송등에 대한 보도목적의 취재는 공정공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기자의 취재에 응한 뒤에 공시여부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하고 있음.
▲보도자료 형태의 발표
- 보도자료 형태의 발표를 하는 경우 사실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포장하는냐에 따라 공시의 주가 반영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위반시 과도한 제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
-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제재조치(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폐지)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초래함.
(2) 기업 및 증권시장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사례
< 기업측면 >
▲회사관계자는 침묵이 최선
- 공정공시 위반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6회면 퇴출되는 등에 따라 애널리스트나 기자의 취재에 침묵만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이러한 과도한 정보유출의 차단으로 오히려 건전한 투자판단의 기회가 상실된다는 비판도 제기됨.
▲기업공시부담의 증가
- 공정공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홍보자료를 내기 전 일일이 거래소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일부 회사의 경우 공시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뒤 공시하는 경우도 발생
▲공정공시를 통한 호재의 연속 사용
- 공정공시를 통해 확정사항이 아닌 사항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자 일부 기업은 규모가 큰 공급계약을 재탕·삼탕 반복공시에 나섬.
- 즉 수출계약 추진중이라고 공정공시 후 확정되면 수시공시를 통해 다시 한번 호재 공시를 함.
▲기자취재에 대한 답변의 정도에 어려움
-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물어올 경우 어느 선까지 답변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범케이스로 걸릴 경우 크게 당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아 일단 입조심하자는 분위기임.
▲IR활동의 위축
- 국내 기업설명회와 해외 로드쇼 등 IR행사가 일반 대중보다 일부 주주들에게 먼저 기업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앞으로는 정보공개 즉시 공시해야 하는 만큼 의미가 축소됨.
- 따라서 기업경영활동의 일환인 IR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음.
▲공정공시로 문제가 생길 만한 행사의 연기
- 투자자들의 질문에 어느 선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공식행사나 모임에서 CEO나 주요 임원들의 축사 내용에 들어있는 기업정보도 공시해야 하는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당분간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공정공시로 문제가 생길만한 행사도 연기
▲기업내 정보독점으로 인한 조직의 유연성이 훼손될 가능성
- 기업들이 정보접근 가능범위를 제한하고 나서 사내 정보유통량이 크게 축소됨은 물론 조직내 정보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우려됨.
- 즉 공정공시 대상이 될 만한 각종 정보를 특정 조직원에게만 전담토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시장측면 >
▲공정공시는 손빠른 단타족의 먹이감
- 발빠른 Day Trader나 Scalper(초단기 트레이더) 등 단타족들이 공정공시를 이용한 치고 빠지기에 몰두하고 있어 공정공시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즉 각종 공시사이트에 공정공시가 올라오는 즉시 단타족들이 재빨리 주식을 사놓고 기다림. 이때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공정공시는 대부분 기업에 우호적인 것이어서 제목만 보고 매수함. 이후 공정공시가 뉴스로 나가면 매수물량을 곧바로 매도로 전환함. 이후 호재를 보고 뒤늦게 매수에 들어온 일반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받아 안게 됨.
- 일부 Day Trader들은 자신들의 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기회로 삼고 다음을 기다림.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공정공시에 대한 코멘트를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다시 수익을 실현함.
▲일반투자자의 정보분석 능력의 결여
- 공정공시의 시행으로 정보의 양이 증가하여 일반투자자는 정보의 부족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이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지를 놓고 고민하게 된 측면도 있는 반면 기업의 정보제공 차단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자료가 기업의 실제 경영현황과의 오차가 커질 수 있어 이는 곧 일반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보흐름의 왜곡 초래
-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던 준중요정보를 과거에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해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던 것이 사라짐에 따라 오히려 투자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내부자정보 사전유출 의혹
- 주가가 오른 후 공시가 나오는 등 공시시각과 주가상승 시점간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종목은 과거처럼 공시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재료의 사전노출 의혹까지 일고 있음
- 현대카드, 다이너스 서비스 업그레이드
- [edaily 김병수기자]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가 다이너스 브랜드 강화를 위한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착수했다. 다이너스카드는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항공권 할인서비스,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할인, 공항라운지 동반 무료 입장확대를 추가해 ‘텐텐 업그레이드’라는 명칭으로 1일부터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텐텐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전구간 전항공사 항공권에 대해 국내선 10% 할인, 국제선 최저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권 구입은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현대카드 홈페이지내 여행사이트를 이용하거나 2167-6200로 이용하면 된다.
또 다이너스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공항라운지 무료 서비스 이용 인원을 회원과 동반 1인에서 회원과 동반 2인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공항라운지 방문 시에 생일을 맞은 회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하고 전문 여행 가이드 북도 제공한다.
출국 전 대기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곳 공항라운지에서는 간단한 음료와 다과가 제공되며 팩스, 전화, 인터넷, 프린터등 사무기기가 설치되어 간단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각 항공사 취항안내, 세계 유수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할 수 있는 케이블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이 갖춰져 있어 정보를 얻기도 용이하다. 또한 영어, 일어가 능통한 전담 직원의 통역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이너스카드 회원은 커피 마실 때도 특별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10%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 (자료)델타정보통신 조사결과 및 조치
- [edaily 김상욱기자]
1. 사건 개요
◇ 전 증권사 직원 등이 M&A를 가장하여 자기자금없이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상승시켜 지분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주주, 사채업자, 사이버 애널리스트, 증권회사 직원, 일반투자자 등을 동원하여 시세를 조종한 사건임
2. 특징
□ M&A형식을 가장한 사기사건
- 시세조종혐의자들이 자기자금없이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채업자의 자금을 차입한 후 단기간에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획득하려한 사건
□ 지능적인 시세조종
- 시세조종 주문계좌가 특정점포 또는 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상이한 IP를 이용하여 HTS 주문을 내면서,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주가상승을 유도하여 매매심리 포착을 회피
□ 조직적인 시세조종
- 대주주, 증권사 직원, 사채업자 및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이 준비단계에서 종료시점까지 역할을 분담
3. 혐의자별 역할
◇대주주 : 시세조종 지원
- 김○○(D사 대주주겸 대표이사) 등 동사 대주주는 ‘02. 7. 2.계약금 수수도 없이 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M&A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채업자의 주담보대출에 동행하거나 지분양도대금을 본인들의 주식으로 되돌려 받고 처분을 시세조종 행위자에게 위임하는 등 시세조종세력에 동조
◇사채업자 : 시세조종 자금 대여 및 시세조종 원활화 조력
- 대주주 및 시세조종 혐의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서 담보주식의 시장 매도여부를 조율하는 한편,
- ’02.8.23 사전에 통정하여 담보주식을 매도하고 수도결제전에 시세조종 혐의자 등에게 차액을 선지급
◇증권사 직원 및 일반투자자 : 시세조종 행위
- 증권사 직원 및 일반투자자들은 M&A설 유포 및 시세조종을 전담하면서 주식 매집후 동 주식처분을 위하여 H투신운용 계좌의 불법도용을 모의
◇ 사이버 애널리스트 : 허위사실 유포
-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은 정○○ 등의 사주를 받아 M&A설 및 주가조작설 등을 유포하여 일반인들의 매수세를 유인
4.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
가. 조사결과
(1) 시세조종 금지위반
□ 전 K증권 투자상담사 정○○은 2002. 6. 안○○(D증권 투자 상담사)·이○○(전 W은행 직원) 등과 함께 자기자금 없이 D사를 M&A하면서 동사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공모하고, 동 M&A 및 시세조종을 총괄지휘한 자로서
- 먼저, D사 대주주 김○○ 등 3인으로부터 동사의 지분 인수를 위해 2002. 7. 2. 계약금 없이 계약을 하고, 같은 달 15. 정△△(일반투자자)의 자금 7억원을 차입하여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정식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2. 7.15.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사이에 270여만주를 인수함.
ㅇ인수 주식수 : 2,701,242주(36.8%)
ㅇ인수 금액 : 68억원(주당 2,500원)
▷ 김○○(D사 대주주겸 대표이사) 등 대주주는 정○○ 등과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M&A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채업자의 주담보대출에 동행하거나 지분양도대금을 본인들의 주식으로 되돌려 받고 처분을 정○○ 등에게 위임하는 등 시세조종세력에 동조
- 이후 정○○ 등 3인은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인수한 270여만주를 담보로 반○○ 등 사채업자 3인으로부터 112여억원을 김△△(일반투자자), 조○○(S디지탈 대표이사 겸 K전자 대주주)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주주 지분인수자금으로 68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세조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함
□ 시세조종의 주모자인 정○○ 등 3인은 대주주 지분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하였는 바,
- 정○○은 시세조종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 이○○는 일별 매매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 안○○은 D사의 성장성을 포장하는 방안과 시세조종후 고점에서 매집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한편,
▷ 동인들은 2002. 7. 2.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사이에 T증권 A지점 강○○계좌 등 70개 계좌를 이용하여 계 855회에 걸쳐 허수주문, 통정매매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실이 있음
※ 주가 : 1,260원(2002.6.28.)→5,370원(2002.8.23.)〔+326.19%〕
※ 부당이득: 70억원〔249만주·5,350원-2,500원)〕
□안△△(T증권 영업부 직원) 등 10인은 정○○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조력하거나 지시를 받은 자들로서
- 안△△,(전 T증권 직원) 이□□(일반투자자), 김○○(M증권 C지점장), 정△△(일반투자자) 등 4인은,
- 2002. 7. 2.부터 같은 해 8.23.까지 사이에 S증권 D지점 P계좌 등 44개 계좌를 이용하여 계 333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 통정매매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임○○(K증권 A지점 차장)은 3회에 걸쳐 통정매도주문을 수탁함
※ 주 가 : 1,260원(2002. 6. 28.)→5,370원(2002. 8. 23.)〔+326.19%〕
- 이 과정에서 정○○의 지시를 받은 사이버애널리스트 이△△(팍스넷사이트, 필명 뚝심왕), 이◇◇(동 사이트, 필명 참숯나라) 등은 “D사에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및 외자유치 등 호재성 재료가 발표될 것이다”
- “동사 주가가 2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유포하는 한편, 동 허위사실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동호회 회원들이 동 주식을 매수토록 권유한 바 있음.
- 다만, 상기인들은 주행위자인 정○○의 자금지원 또는 시세조종 권유를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시세 조종주문을 실행하는 종범의 역할을 함.
- 정○○ 등 시세조종 혐의자들은 반○○ 등 사채업자의 차입금 상환요구 등에 대한 자금압박을 해결하고, 시세조종과정에서 매집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 T증권 영업부 직원 안△△에게 3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2. 8.23. H투신운용(주) 계좌를 도용하여 5백만주를 매수주문토록 함으로써 사채업자의 담보주식 등이 전량 매도된 사실이 있음.
(2) 공시의무 위반
□ D사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김○○는 2002. 7. 2. 형식상 양수인인 임○○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2. 7.12. 동 계약서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 한 다음, 이를 2002. 7.15.(20:30)신고 하는 등 지연공시를 한 사실이 있고,
□ 또한, 동인이 보유한 주식 1,101,289주중 2002. 8. 2. 751,289주와 8.21. 350,000주가 정○○측에 양도되었음에도, 2002. 8. 5. 09:30 공시(“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시에는 소유지분 전량(1,101,289주)이 양도된 것으로 공시한 사실이 있으며,
□ 2002. 8.23.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변경” 공시를 하면서 임○○ 명의로 보유중인 2,695,000주가 2002.8.22. 장○○에게 양도된 것으로 허위공시한 사실이 있음.
(3)대량보유·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김○○(D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1,101,289주를 임○○(실질거래자 정○○)에게 2002. 8. 2. 및 8.21. 각각 751,289주(10.2%), 350,000주(4.7%)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2002. 8. 2. 보유주식 전량(1,101,289주, 15.0%)을 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혐의가 있고,
- 또한, 정○○은 김○○의 상기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
나. 조치 내용
- 검찰고발
ㅇ 정○○(37세, 전 K증권 투자상담사)
ㅇ 안○○(38세, D증권 투자상담사)
ㅇ 이○○(39세, 일반투자자)
- 검찰통보
ㅇ 김○○(D사 대표이사)
ㅇ 안○○(D증권 대리)
ㅇ 이○○(일반투자자)
ㅇ 이○○(사이버 애널리스트)
ㅇ 김○○(M증권 지점장)
ㅇ 임○○(K증권 차장)
ㅇ 정○○(일반투자자)
ㅇ D사
- 기타 : 정○○(사채업자) 등 7명을 수사의뢰하고, D사에 단기매매차익 112,752,795원을 청구토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