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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 반환요구 조정이 가장 많아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총161건이 신청되어, 이중 77건이 조정성립되고 46건이 불성립, 38건이 조정절차중단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이 지난 2008년 2월 4일 조정원 업무개시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맹사업거래분쟁협의회를 통해 총 302건의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에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고, 두 번쨰로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건이 47건으로 21건이 조정성립, 12건이 조정불성립, 14건이 조정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계약이행의 청구, 영업지역보장, 부당이득반환 등의 순으로 분쟁조정요청이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경우, 사업자간의 편의성을 돕기위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조정성립이후 신청인인 가맹점주에게 조정성립된 내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StartFragment-->신청취지 계조정절차 완료조정절차 중단(소제기 등)조정성립조정불성립1.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1617746382.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76013.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472112144. 계약이행의 청구1811615. 부당이득반환107126.영업지역의 보장1910547. 상표및 의장권 침해00008. 기타4022117합계3021548167▶ 관련기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분쟁, 1588-1490 으로☞[창업 LIVE]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간 피해 줄여☞(창업기획) 정보공개서, 심사과정은 거쳤으나 사실확인은 안돼☞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잠원동에 개설된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분쟁, 1588-1490 으로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업무를 시행한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관련한 분쟁조정 302건이 접수되어, 이중 154건이 조정성립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설립 1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조정 관련 결과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 분야까지 통합해 총 433건이 의뢰 됐다고 밝혔다. 이중에 217건이 조정성립되고, 조정불성립이 103건, 조정절차중단이 113건으로 전체 68% 조정율을 보였다는 것. 이와관련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실장은 관련자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 조정이 성립되어 사회적 비용의 경제적 비용으로 총 141억1,900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호현 원장은 지난 21일, 창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정원은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1588-1490의 전화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창업 LIVE]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간 피해 줄여☞(신년사) 공정거래조정원장 "전문인력 확충과 유관기관 협조 강화할터"☞제3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잠원동에 개설된다.
- [창업 LIVE]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간 피해 줄여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사업자 당사간에 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호현 원장은 창업기자단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정위는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특히, 신 원장은 "현재 67~8%의 성사율을 보이고 있다."며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이 성립이 된다면 공정위 이첩되는 대신 마무리를 함으로써 편리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업자 당사간간의 거래상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 등 높은 소송비용과 짧지 않은 소송 기간 등을 분쟁조정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신 원장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거래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신 원장은 "공정거래질서와 관련해 기업의 평가에 대해 공공기관 성격에서 가능할것 같다."며 "앞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평가업무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하고, 이관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업무인 "시장연구기능에 대해서 확장하는가 하면, 분쟁과 관련해 내실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며 "공정위와 관련법령 협의를 통해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사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7년 8월 공정거래법에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형태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난 2007년 12월 3일 처음 설립 됐다. ◇ 창업 동영상 뉴스 _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기자간담회▶ 관련기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분쟁, 1588-1490 으로☞(신년사) 공정거래조정원장 "전문인력 확충과 유관기관 협조 강화할터"☞제3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잠원동에 개설된다.
- 송년모임 천국… 역시 신사동, 역삼동 최고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서울시내 700개의 동단위 중에서 연말연시 송년회로 가장 북적대는 곳은 강남구 신사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활정보번호서비스 전문업체 한국전화번호부(대표 이택상)가 연말연시를 맞아 슈퍼페이지 전화번호부 상호편에 수록된 서울지역 유흥오락시설 분포도를 조사(키워드: 카페, 호프, 주점, 칵테일, 포장마차, 노래방 등)한 결과 강남구 신사동(204개소)과 역삼동(195개소)이 근소한 차이로 서울에서 유흥오락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현동(175개소), 서교동(172개소), 서초동(160개소), 역삼1동(151개소), 여의도동(134개소), 창천동(130개소), 잠원동(121개소), 화양동(88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위치한 신사동은 유흥문화의 명불허전(名不虛傳)임을 입증했고, 사무실 밀집지역에다 강남역 주변 상권이 집중 발달된 역삼동 또한 유흥문화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서울지역 내 유흥오락시설 상위 10위권 중 역삼동, 신사동, 논현동, 서초동, 역삼1동, 잠원동 등 무려 6곳이 강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의 거리로 대표되는 홍익대학교 주변인 마포구 서교동은 서울에서 4번째로 유흥오락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신촌’으로 일컫는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또한 8번째로 유흥오락시설이 많이 위치한 곳으로 나타나 홍익대와 연세대 일대가 신흥놀이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건대입구역’ 일대인 광진구 화양동도 10위에 올랐다. 반면, 전통적 유흥오락시설의 중심가로 불리었던 종로구 관철동(종로2가 일대)은 78개소,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62개소에 불과해 유흥문화의 중심지가 강남과 홍대 일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전화번호부는 국내 유일의 공식전화번호부 발행 업체로 지난 40여년 동안 KT,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매년 약 1천500만부의 전화번호부를 발행, 무료 배포한다. 서울지역 유흥오락시설 분포도 조사 결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조사키워드 : 카페, 노바다야키, 주점, 소주방, 단란주점, 노래방 등 순위지역 구분 계1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2042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1953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1754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1725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606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151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34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1309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12110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88중간 생략12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종로2가)781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74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62(출처: 한국전화번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