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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앤락, 1Q 영업익 전년비 12.4%↓..`해외확장 비용부담`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락앤락(115390)이 해외법인 확장에 따른 비용증가로 1분기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법인이 고성장세를 이어가며 매출은 큰폭 증가했다.락앤락은 1분기 영업이익이 144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2.4%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088억원으로 41.9%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20억원을 기록해 23.7% 줄었다.회사 측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해외법인 확장에 따른 인원과 해외 직영점 증가, 홈쇼핑 매출 성장에 따라 각각 인건비 인상과 지급임차료, 운반비, 판매수수료 등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또 K-IFRS에서 기타의 영업외손익이 영업 쪽으로 반영돼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락앤락 관계자는 "K-IFRS의 적용으로 영업마진의 변화가 있었지만 매출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인 판가 인상으로 영업마진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반면 매출은 여전히 큰폭의 성장세를 이어갔다.락앤락은 1분기 국내 내수시장에서 전년동기 대비 37.0% 증가한 3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체 회사매출에 약 48%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법인 경우 약 73.1% 성장한 520억원을 달성했다.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중국에서는 TV홈쇼핑과 특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매출이 증가했고, 북경을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의 홈쇼핑 매출은 전년대비 약 3배 성장한 매출을 기록했다.국내에서는 아웃도어용품(핫앤쿨), 리빙용품(리빙박스·인플러스), 주방용품(쿡플러스) 품목이 전년 동기대비 128.6%가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특히 저장용품이 비수기인 겨울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도자기 밀폐용기인 `실비`가 224.1% 증가한 성장세를 보였고, 보냉병인 `락앤락 핫앤쿨`은 146.4%, 조리용품인 `쿡플러스`는 123.5%, 수납용품인 `리빙박스`는 93.9% 매출성장률을 보였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김성태 락앤락 전략기획실 상무는 "이번 분기 매출액인 1088억원은 1분기 목표로 정한 889억원과 비교해 22.4% 초과 달성한 수치"라며 "이중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1분기에 TV홈쇼핑과 특판 매출이 증가한 것과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인해 내열유리 밀폐용기인 락앤락글라스의 매출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락앤락, `비수기에도 선방..하반기는 더 좋을 것`..매수-IBK☞락앤락 `1분기 마진 하락은 일시적 현상`-하나대투☞락앤락, 1분기 영업익 144억..전년비 12%↓
- LH, 파주신도시 10년공공임대 1352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신도시 A19-1블록에 건설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1352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에서 3번째로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 후에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감정평가 가격으로 우선 분양전환된다. 임대조건은 중간층 기준으로 전용면적 74㎡형은 보증금 6600만원, 임대료 37만원이다. 84㎡형은 보증금 7100만원, 임대료 41만원이며 입주 시기는 오는 11월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이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일반공급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만5000원 이하의 자산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는 제2자유로, 김포~관산 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계획) 등이 있어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A19-1블록은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각 가구에 비데, 음식물 탈수기, 씽크용 절수기 등을 설치한다. LH는 다음달 30일까지 LH파주사업본부 주택전시관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해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하며 사이버견본주택(http://www.paju-lh.or.kr)으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7100)로 문의하면 된다. ▲ 파주신도시 A19-1블록 조감도
- [문답풀이]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은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이달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최고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거주자나 배우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유의할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금은 이달 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이나 우편,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일정요건을 충족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전 현지 접수창구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31)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하면된다.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해도 된다.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다. 인터넷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신청절차]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한 뒤 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근로소득 작성→ 전세명세 작성→계좌정보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등의 순으로 하면된다.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전화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전화신청(ARS) 절차(자료 : 국세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자로서 수급요건 중 총소득과 부양자녀, 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6월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 검토해 요건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하토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없나?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등이다.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나?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18세 미만(1992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요? ▲신청안내문을 분실했더라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번)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제출할 서류
- [단독]알파돔시티, `매수자 금융`으로 1.1조원 조달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총 사업비 4조9000억원 규모의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사업이 건물 매수자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난 타개에 나선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사업1부 관계자는 "자산 매수자가 사업비용을 투자 혹은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조달 방법을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내일(12일)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관계자는 "매수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알파돔시티에 다시 대출해주거나 자체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며 "아직까지 국내 PF 사업에서 이같은 자금조달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일종의 `매수자 금융` 방식인데, 알파돔시티 대주주인 행정공제회와 학교법인 단호학원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주주 외에도 여러 곳이 참여해 대략 1조1000억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LH 관계자는 이번 사업변경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알파돔시티는 참여 건설회사들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해 왔는데 건설출자자들의 지급보증 여건이 안돼 진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물건을 살 사람이 돈을 대는 매수자 금융 방식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규모가 큰 테넌트(임차인)를 유치하려 한다"고 말했다.이번 사업계획 변경 안건은 오는 12일 특수목적회사(SPC) ㈜알파돔시티 이사회를 거쳐 발주처인 LH에 제출될 예정이다.한편 ㈜알파돔시티 건설출자자들은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계속해서 출자자 지위를 유지하되 도급공사비 삭감과 같은 고통분담안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불투명한 분양시장 탓에 지급보증을 꺼려온 건설출자자들은 현재 약 6000억원의 토지대금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LH 측은 전했다.㈜알파돔시티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25%), LH(19%), 롯데건설(11.5%), 풍성주택(5.0%), 산업은행(4.0%), 대림산업(000210)(4.0%), GS건설(006360)(4.0%), SK건설(4.0%), 두산건설(011160)(4.0%), 신영(3.5%), 단호학원(3.0%), 한국외환은행(3.0%), 서희건설(2.0%) 등이 출자하고 있다.(최근 감사보고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