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영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화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50% 감경해왔던 특허수수료도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 적용되며,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5%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 등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7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중에는 방위산업 부문을 신설해 기존 13개 분야를 14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술 내 구체적인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일반시설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은 3~12%까지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면 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면 6~18%까지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 국가전략기술 내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가 추가돼 현행 5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과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설계·제조시설까지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중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내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의 암모니아 발전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 및 제조시설 2곳이 확대되며,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소형원자로(SMR)에서 일체화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중 항공유 생산시설이 각각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181개 시설에서 185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 아울러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을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여행객 위주로 여행 추이가 변화하고 ‘따이공’(보따리상) 등 대량 구매가 줄어듦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5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 매출과 더불어 1인당 구매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한 국세와 관세 등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이뤄진다. 환급가산율 등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며 코로나19 기간 1%대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이자율은 2012년 4% 이후 최고치다. 한편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서 대부분의 세수 변화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만큼, 이번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진식 무협 신임 회장 "인적·물적 역량 총동원..수출 증대 올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진식 신임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7일 “무역협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증대에 올인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윤 회장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과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번 윤 회장 취임으로 무역협회는 김영주 전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관료 출신 회장이 맡게 됐다. 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확충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먼저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은 물론 금융, 물류, 해외인증 등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무역협회 제공)특히 무역협회는 민간 통상 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통상 문제를 협회가 민간 기구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무역협회 해외지부 조직 확대·강화를 통해 수출 리스크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워싱턴 지부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해 대비를 미리미리 해둬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미국 지사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경제 관료 출신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평생 경제 관료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수출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며 “또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정 활동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무역업계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의 편중된 시장과 품목 구조를 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의 비중이 47.8%이며, 5대 수출 품목 비중이 43.5%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 목표로 ‘무역구조 전환 및 스케일업을 통한 수출 동력 강화’를 제시하고 △무역 현장 애로 타개 및 회원사 수출지원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주도 △신성장 수출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무역구조 선진화를 위한 연구 정보 제공 △미래 무역 인력 양성 및 무역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전략과 14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철도 대합실 등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습식(물)청소를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최대 4회까치 청소차를 운영한다. 학교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확대하며,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선 탄력 근무를 적극 권고한다.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3일 서울 강남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1~2월을 보면 작년 1~2월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또 중국의 1~2월 농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몇 년 간 수치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거나 낮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며 “ 3월이 전반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신학기도 시작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미세먼지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부처끼리 협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 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봄철 이행 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 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아울러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 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감소 및 전기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라든지 가격 등 수요 문제 없도록 하는 차원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물량들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다.영농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 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 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 조치와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 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높인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그래픽=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