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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겨울에 떠나기 좋은 동남아 자유여행지는
- [이데일리 e뉴스팀] 자유여행 전문 여행사 다이어리트래블에서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 떠나기 좋은 동남아 자유여행지 세 곳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다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추천했다.◇보라카이, 하얗게 빛나는 비치에서 즐기는 자유로움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필리핀의 보라카이는 자유여행을 떠나기 최적의 섬이다. 가로 7Km 세로 1-3Km 의 작은 규모의 섬으로 그 중에서도 중심가인 D-mall 을 기점으로 다양한 맛집과 편의 시설이 모여 있어,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여행할 수 있다. 낮에는 바다에서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고급스런 스파 마사지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밤에는 화이트비치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클럽 문화까지 있어 휴양부터 레저까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자유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보라카이와 관련된 항공, 호텔, 현지 놀거리 등은 보라이다이어리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보라카이 자유여행 정보도 얻을 수 있다.◇다낭, 시내부터 근교까지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핫 플레이스다낭은 최근 자유여행지로 급부상한 베트남의 휴양 도시로, 다낭 시내부터 차만 타면 쉽게 이동 가능한 근교의 지역들까지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해 자유여행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낭 시내는 한강이라는 이름의 강을 사이에 두고 늘 활기찬 미케비치와 다양한 쇼핑 센터, 맛집들과 휴식과 유흥을 즐기기 좋은 상권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근교의 가볼만한 곳으로는 다낭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호이안 시티, 다낭 시내에서 차로 40분여 거리에 있는 바나힐이 대표적이다. 호이안은 베트남 500년전 고대 항구 도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당시 포구였던 덕에 중국, 일본, 프랑스의 문화가 베트남 문화와 함께 공존해 호이안만의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바나힐의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해발 1500m에 자리한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다낭 시내부터 근교까지 두루 즐길거리가 다양한 다낭의 경우, 데이투어 상품 또는 렌터카를 이용해 근교를 여행하는 것도 알찬 여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다낭의 데이투어와 렌터카는 다낭다이어리에서 예약 가능하다.◇코타키나발루, 세계 3대 선셋 그 비경을 보다남태평양의 피지, 그리스 산토리니와 함께 세계 3대 선셋으로 손꼽히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는 앞서 추천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매년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휴양지이다. 1년 내내 평온한 날씨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말레이시아 지역의 맛과 멋을 체험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친구, 연인, 가족 등 어떤 구성의 여행이라도 만족감을 선사한다.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게 최고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즐길거리가 많다. 아름다운 코타키나발루의 바다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호핑 투어와 스쿠버 다이빙을 포함한 액티비티,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반딧불 투어와 레프팅, 코타키나발루의 자연 경관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각종 투어 등 여행이 짧게 느껴질 정도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따라서 틀에 박힌 여행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진행할 수 있다. 코타키나발루의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궁금하다면, 코타키나발루다이어리 사이트를 방문해보자. 예약 문의부터 궁금한 사항까지 모두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 "직장인 평균 월급이 330만원?"…정부 통계가 만든 착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근로자 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넘는다고? 도대체 어느 나라 통계냐”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임금통계를 놓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불만의 댓글이 쇄도한다. 하루 절반을 쉬지 않고 일하고도 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백만 원을 넘을까 말까인데, 근로자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월 급여 평균이 330만원 ?”…일용직 등은 조사대상서 제외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작년 5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330만 원으로 조사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00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이 같은 정부 통계를 보면서 근로자 대다수는 통장에 매달 꽂히는 월급을 생각하며 큰 괴리감을 맛본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2만5000개 가량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조사대상에서 국제기구나 외국계 기업은 제외된다. 특히 △건설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최종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보모, 파출부, 가사운전사, 정원사, 가정교사 등) △제조업 내 가내도급자(의류, 전자부품 등)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업장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한 근로자(대리운전, 차량이동판매, 포장마차, 노점상, 행상 등) △농림어업부문의 가구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창업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 중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근로자도 조사대상이 아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도 고용계약이 1년이상인 임금근로자나 정규직만으로 한정 짓고 있다. 일당이나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은 통계에서 모두 빠진다. 급여를 받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통계에서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셈이다. 이렇게 선별한 집계 대상 근로자들이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 지급한 전체 임금을 근로자 수로 나누면 근로자 월 평균임금이 나온다. 사장이나 이사 등 최고위 임원도 이 때는 근로자에 포함된다. 연봉이 억대이든 수십억원이든 관계없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연봉은 83억3000만원으로 일반직원 평균 연봉(1억200만원)의 81.7배에 달했다. 급여순으로 줄을 세운다고 치면 가장 아래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줄 밖으로 내보내고, 위쪽은 포함해 합산한 뒤 평균을 내다보니 실제 체감하는 급여수준과 괴리감이 큰 금액이 평균 급여액으로 제시된다. ◇ 실제 월급 330만원, 2천대 기업안에는 들어야 함정은 또 있다.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급에는 4대 보험금 등을 납부한 뒤 실제 급여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가 집계하는 명목·실질임금은 4대 보험금 등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 기준이어서 차이가 크다. 이와 관련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 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0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은 4498만원었다. 이 금액을 받는 연봉자가 부인과 2명의 20세 이하 자녀를 뒀다고 가정하고 월평균 실수령액을 추산해 보면 337만8093원 정도가 나온다. 국민연금 16만 4170원, 건강보험 11만1630원, 장기요양보험 7310원, 고용보험 2만3710원, 소득세 5만7660원, 지방소득세 5760원 등 37만240원이 공제액으로 빠진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은 2000대 기업안에 드는 정규직 직장인들이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수치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고용부가 고의로 수치를 부풀려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의 목적 자체가 고용동향과 근로실태 파악에 맞춰져 있는 탓에 임금에 대한 조사 역시 외형 기준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 내 종사자 총량과 근로자의 전체 임금 총량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체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며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주로 고용동향이나 근로실태(임금 및 근로시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작년 근로자 月평균 실질임금 300만원☞ '임금체불 증가'…건설고용지수 작년보다 하락☞ 민노총 "올 임금 월 23만7000원 정액인상해야"☞ '임금피크제 지원'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참여기업 모집☞ 삼성전자, 올해 평사원 임금 2% 인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미루면 임금 덜 준다☞ [표]2016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계획☞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4403명 추가 채용☞ 로봇이 빠르게 대체할 저임금 일자리…불평등 야기☞ 조선 업계 엇갈린 통상임금 판결…왜?☞ 전경련 "11개 그룹 전계열사 임금피크제 시행 중"☞ [이데일리N] 박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은 과도기적 임시방편"☞ 안철수 보좌관, 사퇴 후 SNS에 `간언 안 듣는 임금` 글로 직언☞ 금호타이어 노사 작년 임단협 잠정합의 "임금피크제 연말 도입"(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