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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은 왜 北 바다에서 피격됐나…'오리무중'
  • [사사건건]해수부 공무원은 왜 北 바다에서 피격됐나…'오리무중'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쪽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북으로 향한 이유를 놓고 온갖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요구로 당시 사건 경위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통지문에 “남녘 동포에 실망감을 더해 미안하다”는 뜻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주 사건 키워드는 △북한 피격으로 공무원 사망 △개천절 집회 강행 논란 △의대생 국시 가능성 등입니다.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사진=형 이모씨)◇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으로 사망…북측으로 향한 이유는 오리무중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은 낮 12시 51분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을 타고 있던 A씨(47·8급)가 실종됐다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A씨는 북한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가 북측으로 향한 이유를 두고 월북, 극단적 선택, 실족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24일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서장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A씨가 실종 직전에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CCTV 두 대는 고장난 상태로 A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해경은 선내에서 A씨의 수첩, 지갑 등 소지품을 발견했지만 유서 등 특이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금융·보험 계좌를 조사 중입니다.A씨의 월북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족은 “말도 안 된다”라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A씨의 형 B씨는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A씨의) 신발이 그렇게 (가지런히) 벗어져 있었다고 해서 자진 월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동생이 그 배에 탄 지 4일밖에 되지 않았기에 선박의 상황 변화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며 키가 180cm 정도로 선박 난간에 허벅지 정도 닿기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씨는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 “빚이 있었다고 해서 월북했다는 건 정말 웃을 일이다. 보통 사람이 빚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빚 있으면 월북을 해야 하는 동기가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와중, 25일 오후 북한은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북은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은 “처음에는 (A씨가)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A씨에게 40~50m 거리에서 10여발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전했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했더라도 북한의 야만적인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와 남북관계에 던진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A씨가 정말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우연히 배에서 떨어져 떠 다니다 북한 영해에서 참사를 당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경찰,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막는다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시민들의 시선이 차가운데요. 일부 단체는 한 발 물러나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로 전환했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관된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행할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 일부 우파시민사회 대표들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카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쇼핑 등에 도입됐는데요. 보수단체는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집회에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하지만 경찰은 준비 과정에서 이들이 대면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막고 운전자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와 벌금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강경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경찰은 서울 도심권까지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자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복하는 이들에 대해 현장 검거와 직접 해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경찰은 시위자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를 벌이는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채증 작업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직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이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분들은 집회 참가를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전국 경찰이 비상한 각오로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소명을 완벽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했지만, 국시 응시여부는 불확실하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가고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전국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vs정부 “공정성 등 고려해 어렵다”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전국 40개 의대 전원 본과 4학년은 국가고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국시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응시 접수 시한을 2차례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의료 정책을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해왔는데요. 정부는 24일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바로 국시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했고, 응시 접수 시한도 2차례나 연기한 바 있어 이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상태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여전히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에 수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한편 의협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잘못된 정책 추진에 맞선 학생들의 고결하고 단호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으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해 혼란을 야기한 정부가 전향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독촉했습니다.
2020.09.26 I 손의연 기자
지옥밖엔 갈곳이 없었다‥'이자 3만%' 대출 내몰린 서민
  • 지옥밖엔 갈곳이 없었다‥'이자 3만%' 대출 내몰린 서민
  • 특사경도 놀랐다 이런 살인적 금리는 처음 봤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7만원을 빌려주고 다음날 50만원을 갚도록 계약을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죠. 연 이자율로 치면 3만1000%나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인 시대, 살인적인 불법 대출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일명 ‘황금대부파’는 2018년 6월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이런 식의 불법 대부행위를 벌였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영세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자를 먹잇감 삼았다. 1주일 이하 초단기로 20만~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준 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붙여 되돌려받는 식이다. ◇ 27만원 빌려주고 연 3만% 이자 뜯어내이들의 대출에는 딱히 정해진 금액과 금리조차 없었다. 상황에 따라 일종의 흥정을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를 찾은 소비자가 “오늘 40만원 빌려주면 내일 바로 50만원으로 갚겠다”고 신청하면, 이 조직에선 “50만원 말고 70만원으로 갚으라”고 하는 식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는 처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계약은 성립한다. 1주일 만기 대출의 경우 5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해 지급한다. 만약 1주일 안에 못 갚을 경우 1주일 이자인 20만원을 추가로 내면 일단 만기를 1주일 더 연장해주는 식이다.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연 3만1000%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이자율일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연 2만%나 1만8000% 등의 불법대출도 있었다”고 전했다. 살인적 이자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문자나 전화로 공갈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식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3610여명, 대출규모와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황금대부파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지난 4월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더 갈 곳 없는 취약층‥지옥인지 알고 찾았다소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불법사금융 업체란 사실을 알고도 찾았다. 제도권이나 정책금융기관에서 더 돈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조직은 온라인에서 ‘무직자 대출’이나 ‘신용불량자 대출’ 등을 홍보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였다.서민금융연구원은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부업을 이용한 6등급 이하 저신용자 가운데 지난해 8만9000명~13만명이 신규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액으로는 약 1조5000억~2조300억원 규모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계에서도 거절당한 사람이 이 시장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대대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상담과 구제활동에 적극적이다.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을 새로 만드는 등 피해예방 활동에 나섰다. 불법대출에 대해선 최고 이자를 연 24%에서 6%(상사이자율)만 적용토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입법 조치도 추진한다.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 4명 중 3명(75.9%)은 불법 대출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연 17% 금리의 ‘햇살론17’ 등 서민정책금융상품 확대가 한 방법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업 역할도 중요하다. 불법사금융으로 가기 전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는 177만7000명으로 9년 만에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면서도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불법사금융 수요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불법 대부업체에서 압수한 광고전담. (사진=서울시)
2020.09.24 I 이승현 기자
대출금리 31000%…2달간 불법사채업자 861명 검거
  • 대출금리 31000%…2달간 불법사채업자 861명 검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를 모아 불법대부업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무직자대출’·‘신용불량자대출’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최고 3만1000% 금리에 불법대출을 했다. 27만원을 대출해주면 다음날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조건이다. 피해자는 총 3610명. 경기도 특법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 A씨 등 9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정부가 지난 6월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대대적인 단속과 피해구제 등에 나서고 있다. 전용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진행한다.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등은 지난 6~8월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사금융업자 총 861명을 검거했다. 집중단속 이전에 비해 5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842명을 붙잡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19명을 검거해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건을 포착,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광고 7만6532건(오프라인 7만5221건·온라인 1311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광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시민감시단과 불법광고 수거·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즉각 사용 중지시켰다.(자료=금융위원회)불법사금융 피해상담도 활발히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이 기간 1235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58% 많다. 금감원은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설치해 피해자 편의를 도왔다.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453건이 법률구조공단 전문 법률상담을 받았다. 이 중 9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가 진행 중이다.이달부터는 피해 예방 전용 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한다. 이 유튜브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리입금’ 등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과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신종수법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해당 유튜브는 피해구제 신청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보여줘 실제 피해자가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입법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최고 이자를 연 24%에서 6%(상사이자율)로 낮추기로 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도 무효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계정. (자료=해당 계정 갈무리)
2020.09.22 I 이승현 기자
사람 차별하는 디지털‥노인 연체율 낮은데, 대출금리 가장 높았다
  • 사람 차별하는 디지털‥노인 연체율 낮은데, 대출금리 가장 높았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을병(가명, 71세)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은행 창구를 찾았지만, 특별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는 2년 전에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자라도 좀 낮춰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평생 다른 은행과 거래해본 적이 없는 김씨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최근 기존의 아파트담보대출을 1%대 금리로 바꿔주는 모바일 전용 대환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김씨는 그런 상품이 있는지도 몰랐다. 실제로 이 상품엔 2만명 이상이 몰렸지만, 30대와 40대가 각각 44%와 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13%에 그쳤다. 60대 이상은 별도로 집계도 되지 않았다. 김씨처럼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노인들이 한 이동통신회사가 진행한 ‘알기 쉬운 스마트폰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금융시장의 디지털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대와 70대 이상의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각각 12.9%와 13.0%를 기록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30대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11.2%에 불과했다. 반면 70세 이상의 경우 평균 연체율은 2.3%로 전 연령대중에서 가장 낮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노인층이 가장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다양한 금융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도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0대 이상 고령층의 일반은행 모바일뱅킹 이용률은 8.9%에 불과했다. 20대는 79.7%와 격차가 컸다. 전체 성인 평균인 57.1%에도 한참 못 미친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대출 만기 때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5%에 그쳤다. 30대는 20%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탔다. 제1·2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노인층은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밀려난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지난해 말 조사에 따르면 다른 금융사에서 필요한 만큼 못 빌려 대부업을 이용했다는 답변이 60대 이상에서 56.8%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인 44%를 크게 웃돈다. 20대는 32.6%에 불과했다. 대부업체나 비등록 사금융업을 모두 이용해봤다고 대답한 비율도 60대 이상에서 9.1%로, 전체 평균인 6.6%를 웃돌았다. 연령대가 높아지고 디지털 접근이 떨어질수록 대부업 활용이 많았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코로나19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에서 노인 소외는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광태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사무국장은 “은행 금융상품들이 온라인으로 공시되지만 고령층은 이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면서 “평소 거래하는 은행 1~2곳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떠밀려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노인에 대한 금융사의 인식이 바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산업은 생산연령인구를 주된 고객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빠르게 저출산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09.21 I 이승현 기자
“나는 업글인간”... 재능공유 플랫폼에 모이는 2030
  • “나는 업글인간”... 재능공유 플랫폼에 모이는 2030
  • 평소 다양한 취미 공예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홍연주(27)씨는 퇴근 후 종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개설된 수업을 살펴본다. 원석비누공예 원데이클래스에 참석한 이후 꼬마곰 비누 만들기에도 참여했다. 홍씨는 “터치 몇 번으로 설정하면 원하는 종류의 수업을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들을 수 있다"며 "요즘에는 나무 수저 만들기에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자기계발에 힘쓰는 2030세대가 재능공유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의 정착과 ‘업글인간’이 만나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생겨난 것.'업글인간'은 사회적 성공보다 개인의 성장에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업그레이드(Upgrade)와 인간의 합성어다. 이들은 재능공유 플랫폼에서 취미부터 재테크까지 해결한다. 주 52시간 정착으로 여가시간이 늘자 재능공유플랫폼이 각광받고있다. (사진=탈잉 홈페이지)최근 '클래스101', '숨고', '탈잉' 등 재능공유 플랫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탈잉은 월 평균 1만 5000명이 이용하고, 숨고는 출시 2년 만에 누적 이용 1000만건을 달성했다.이 플랫폼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프리랜서나 소상공인들이 판매자 등록을 신청하면 플랫폼 측에서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확인을 거친 뒤 승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용자는 등록된 수업을 살펴본 후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골라 결제하면 베이킹, 셀프메이크업부터 보컬, 블로그 마케팅까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저녁’이 생기자 ‘여가’가 달라졌다재능공유 플랫폼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요인으로는 주 52시간 제도 정착을 꼽을 수 있다.소위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여가생활을 바꾸고 있는 것. ‘퇴근 후 만나는 나의 가죽공방’,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상의 즐거운 상상 그리기’. 재능 거래 플랫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다.클래스101을 통해 아이패드 드로잉 수업을 수강한 직장인 김나영(25)씨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며 “온라인 강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려운 점은 아쉽지만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기업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발표한 ‘대한민국 직장인 여가 트렌드’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장인 500명 중 60%가 ‘여가·휴식·취미활동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들은 여가와 휴식 활동이 변화한 주된 이유로 ‘늘어난 시간’을 꼽았다.직장인 양동민(27)씨도 최근 탈잉을 통해 헬스 개인 트레이닝(P.T)과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들었다. 양씨는 “지역을 고를 수 있어 퇴근 후에는 회사 근처에서, 주말에는 집 근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다”며 플랫폼의 장점으로 “퇴근 후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꼽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남녀 7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 중 65%가 ‘나는 업글인간이다’라고 응답했다. (사진=메조미디어 2020 교육업종 분석리포트)“나는 업글인간”...다양한 자기계발재능공유 플랫폼 활성화에는 자기계발에 시간을 쏟는 인구가 많아진 점도 한 몫 하고 있다.실제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남녀 7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 중 65%가 ‘나는 업글인간이다’라고 응답했다. 업글인간은 취미부터 지적 성장까지 자기계발에 기꺼이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취미부터 재테크까지 플랫폼에서 해결한다.대학생 전예진(25)씨는 평소 관심 있었지만 배울 곳을 찾기 어려웠던 일러스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영상 관련 업종 취업을 위해 경력을 쌓고 있는 유시원(26)씨도 탈잉을 통해 영상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수업을 들었다. 수업은 주 1회 3시간씩 카페에서 진행됐다.유씨는 “영상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기가 어려운데 탈잉에는 프리미어부터 애프터이펙트까지 다양한 영상 수업이 있다”며 “업무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싶어 수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직장 3년차 A씨는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며 주식수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플랫폼에서 부업이나 창업관련 수업은 꾸준히 베스트 카테고리에 올라있는 인기 수업이다.수요의 다양화...‘롱테일 법칙’ 적용된 재능 공유 플랫폼 취미생활부터 자기계발, 부업목적까지 사용자의 수요가 다양해지자 플랫폼도 변화를 꾀했다. 과거에는 외국어, 컴퓨터, 춤 등에 국한돼있던 분야들을 현재는 엑셀, 주식, 인테리어, 홈트레이닝까지 확장하며 카테고리도 세분화했다. 유명인을 전문가로 적극 섭외하기도 한다. 클래스 101은 래퍼 그레이, 마술사 최현우, 97만 유튜버 신사임당을 튜터로 섭외했다. 재능공유 플랫폼은 수업 내용과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숨고, 탈잉, 클래스101)1대1 맞춤형 커리큘럼이 가능한 것도 플랫폼의 강점이다. ‘숨고’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하는 임효연(25)씨는 “수강생은 주로 20·30대인데 목적은 대학원 수업 이해, 여행 목적부터 이직까지 다양하다”며 “플랫폼을 통해 소수로 진행되다보니 그 목적에 맞게 커리큘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확장에도 적극적이다.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클래스101은 온라인 강의 구매 시 필요한 재료를 무료배송하고 있다. 수채화 수업을 결제하면 강의와 함께 강의에 필요한 수채화 물감, 붓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식이다.탈잉 역시 VOD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집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발맞춘 것이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재능공유 플랫폼에도 ‘롱테일 법칙’(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이 적용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학원의 경우 다수가 원하는 것을 제공했지만,이제 소수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도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 시대가 열렸다”며 “이러한 1인 맞춤형 서비스가 2030세대의 구미를 당겼고 가치를 창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2020.09.03 I 정다은 기자
P2P업체 '옥석가리기' 앞두고 3곳 중 2곳이 사실상 포기(종합)
  • P2P업체 '옥석가리기' 앞두고 3곳 중 2곳이 사실상 포기(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가운데 P2P업체 3곳 중 1곳만 ‘적정의견’을 받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P2P업체 정식등록 심사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3분의 2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37곳을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78곳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26일 기준 237곳의 P2P업체 가운데 124개사가 금감원 요청에 회신했다. 그 중 79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의견거절’을 받은 1개사를 제외하고 78곳이 적정의견을 받았다.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 26곳은 영업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12곳은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했다. 7곳은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금감원 요구에 아예 회신하지 않은 업체는 113개에 이른다. 이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다.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회계 투명성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된 P2P연계대부업체 전부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P2P업체 등록심사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회계문제가 없는 업체로 대상을 정리해두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받은 78곳이 신청을 하면 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나머지 업체는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한정의견 혹은 의견거절을 받거나 아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P2P연계대부업 등록의 반납을 유도키로 했다. 당국은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처분 등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금감원 측은 “현장검사를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되면 제재와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다만 1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국은 감사보고서 미제출 및 자료제출 요청 미회신 업체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P2P업계에선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포기한 업체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가 3곳 중 1곳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선두권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적정의견을 받은 P2P업체도 자본금 요건과 내부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식 등록을 할 수 있다.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은 대부업체로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해야한다. P2P금융 혹은 온투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P2P업계에선 적으면 10곳, 많아야 30곳의 업체가 정식 등록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9.02 I 이승현 기자
부실 P2P업체 걸러내기…237개사 중 78곳 '적정의견' 받아
  • 부실 P2P업체 걸러내기…237개사 중 78곳 '적정의견' 받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실한 P2P업체를 걸러내는 금융당국의 1차 전수조사에서 78곳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7곳의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26일 기준 237곳의 P2P업체 가운데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다. 그 중 79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의견거절’을 받은 1개사를 제외하고 78곳이 적정의견을 받았다.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의 경우 26곳은 영업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12곳은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했다. 7곳은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아예 회신하지 않은 113개사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다.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곳이 등록신청을 하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의견 혹은 의견거절을 받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P2P연계대부업 등록의 반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현장 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등록취소 처분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미제출 및 자료제출 요청 미회신 업체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1차 전수조사에서 적정의견을 제출한 P2P업체도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식 등록을 할 수 있다. P2P업체는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를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되면 제재와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자료=금융감독원)
2020.09.02 I 이승현 기자
`제도권 안으로` 온투법 본격 시행…"11월 등록업체 나올 것"
  • `제도권 안으로` 온투법 본격 시행…"11월 등록업체 나올 것"
  • 자료=8퍼센트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됐다. P2P 업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1년 내에 금융당국에 등록해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등록한 업체들은 투자한도 축소, 자금분리 강화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동시에 투자 세율은 대폭 낮아지는 혜택도 받는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올해 10~11월에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업체는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차등해 규정한다. 1년의 등록 유예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은 전체 240개 P2P 업체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수는 수십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에 2~3개월 걸린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11월 정도나 돼야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투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들은 재무상황과 경영현황은 물론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사업자가 연계대출의 80% 이상을 투자자에게 모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기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횡령이나 도산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높아진 연체율과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로 인해 투자한도는 대폭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P2P 전체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업체당 투자한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P2P 업체의 대출금리는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연 24%를 적용받는다.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27.5%에서 15.4%로 낮아진 점은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P2P금융 투자에 대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원천 징수됐으나, 금융당국은 온투법을 준비하면서 8월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같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과세하기로 했다가 아예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법적으로 15.4%로 인하하기로 했다.업계 관계자는 “투자 세율이 낮아지면서 소액 분산투자를 통해 절세 효과를 1~5% 수준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투업법 등록을 통해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8.27 I 이후섭 기자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금융'…금융당국 "철저히 등록심사"
  •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금융'…금융당국 "철저히 등록심사"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개인과 개인(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건전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업체는 온투법 관련 법령에 따라 앞으로 1년 간 금융당국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위해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5억~30억원 등 차등화된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도 받는다. P2P 업체는 재무상황과 경영현황은 물론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연 24%를 적용받는다.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P2P업체는 원칙적으로 자기계산 투자를 할 수 없는데 모집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하면 자기자본 범위에서 허용된다.투자자에게는 대출내용과 차주 사항 등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P2P 업체는 횡령 또는 도산 시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출 및 투자한도 제한도 있다. P2P 업체는 동일 차주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유형별·상품별로 총 투자한도가 다르다.이와 함께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된다.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은 요건을 갖춘 P2P 업체로부터 정식 등록을 받는다. P2P 업체의 신청인·대주주·임원 등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P2P대출 전수조사’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곳도 불가능하다.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누락 및 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해도 신청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요건을 철저히 심사해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등록 업체들에 대해선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과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 업체가 등록을 미루며 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해 별도의 ‘P2P 가이드라인’도 적용한다.
2020.08.26 I 이승현 기자
잇단 사기에 P2P 몸살…"빨리 규제해주세요"
  • [현장에서]잇단 사기에 P2P 몸살…"빨리 규제해주세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오는 26일로 예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P2P법) 시행이 이십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P2P업계의 금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담보 P2P업체 ‘넥펀’의 대주주 이모 넥스리치펀딩 대표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됐다. 영업중단을 선언한 지 20일 만이다. 넥펀은 새로운 투자자가 돈을 맡기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갚는 돌려막기 식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넥펀의 누적 대출액은 610억원인데, 이 중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251억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가 ‘혁신 사례’라고 평가하던 팝펀딩 역시 지난달 대표와 임원 등 3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팝펀딩은 담보물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일부 차주업체들의 영업 부진까지 겹치며 145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돌려막기로 일관해 왔다. 업계 전반의 연체율도 좋지 못하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4일 기준 144개 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16.69%에 달한다. 올해 초 연체율이 11.47%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포인트 이상 올랐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연체율이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부실까지 더해진 탓이다. 실제로 연체율이 100%인 업체가 9곳, 50~99% 사이인 업체가 7곳이다. 잇따른 사고에 금융당국도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P2P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이달엔 26일까지 모든 P2P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만일 보고서에서 부적격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을 통해 대부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P2P업체들은 빨리 법제화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다. 제도권 영역에 들어서면 자기자본금을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는 등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부실과 연체율 관리 미흡이 P2P 업계 전반의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제도화의 틀에 들어가는 게 그나마 살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P2P업체 관계자 역시 “제도화를 통해 옥석가리기가 이뤄지는 게 장기적 관점에선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2020.08.05 I 김인경 기자
‘D-30 온투법` P2P금융, 투자한도·세금은 어떻게
  • ‘D-30 온투법` P2P금융, 투자한도·세금은 어떻게
  • 자료=기획재정부[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P2P(개인간거래) 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P2P금융이지만, 온투법 시행으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면서 기존 취지인 중금리 대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금융에 대한 세율이 약 12%포인트 낮아져 충분한 투자 유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이 P2P금융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총 30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업체당 투자한도도 줄어 상품 선정에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득세법 개정으로 온투법 등록업체 세율 27.5%→15.4%로 인하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P2P금융 투자에 대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을 준비하면서 8월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같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과세하기로 했다.이에 더해 이번에 아예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법적으로 15.4%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들은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다만 온투법 시행 이후 1년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기존대로 투자수익에 대해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 변경(자료=금융위원회)◇개인투자 총 3000만원 못 넘겨…업체당 투자한도 1000만원으로 줄어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전 P2P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영업 공백이 없도록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유예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체 240개 P2P 업체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유예기간 동안 온투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들이 불건전 영업을 지속할 수 없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의 업체당 투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P2P 금융에 대해서는 개인의 업체당 투자한도만 규제하고 있었으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P2P 전체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의 P2P 투자는 5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의 투자한도를 설정해 온투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하지만 P2P 업체들의 연체율 급등과 원금손실 등으로 투자위험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이후 마련한 감독규정에서 전체 투자한도를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으로 낮췄다. 총 투자한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개인의 업체당 투자한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계 “투자한도 역행 아쉬워…무리한 마케팅 단초 제공할 수도”시행령에서 5000만원이었던 투자한도를 내심 늘려줄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투자한도에 대해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업체로 편입되는 것인데 투자한도는 역행하고 있다”며 “업체당 투자한도가 줄어드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고단(고수익·고리워드·단기상품)`을 내세워 유혹하는 업체들이 다시 등장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금융당국은 일단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향후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07.27 I 이후섭 기자
P2P 업체당 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축소(종합)
  • P2P 업체당 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축소(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일반 개인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 한 곳 당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투자상품은 50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다. 8퍼센트, 피플펀드, 테라펀딩 등이 대표적인 회사다. 오는 8월말부터 규제를 강화한 P2P법이 시행되도 1년간 유예기간을 허용했는데, 이 기간 규제공백을 막으려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아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우선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하향조정된다. P2P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하나당 500만원까지인 한도는 유지하되, 업체당 총 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상품투자는 업체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P2P법령에서 개인 투자자의 전체 투자 한도를 3000만원, 부동산 상품은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업체당 투자 한도를 조정한 것이다. P2P법 따라 등록했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해당업체 채권 잔액의 100분의 7, 또는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정했다. 가령 대출잔액이 300억원이라면 21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이런 투자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플랫폼에서 투자광고를 할 때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P2P업체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혹은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대출 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처럼 고위험상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같은 중요한 경영공시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투자상품 대출의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투자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과도한 리워드도 금지했다. 이밖에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금융위 관계자는 “P2P법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일인 8월2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7.20 I 장순원 기자
온투법 시행 한달여 앞으로…준비 분주한 P2P업계
  • 온투법 시행 한달여 앞으로…준비 분주한 P2P업계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P2P(개인간거래)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P2P업체, 준법감시인 선임 잇따라…등록여부 가를 핵심 요건12일 P2P 업계에 따르면 펀다,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데일리펀딩 등이 준법감시인을 선임했거나 선임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규정한다. P2P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가 주요 등록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달 들어 펀다는 금융감독원에서 16년간 재직한 조상욱 부대표를 영입하며 준법감시인 업무를 맡겼다. 어니스트펀드도 대신증권·대신자산운용·대신저축은행에서 32년간 근무한 정상헌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피플펀드도 국민연금보험공단 준법감시실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를 영입했고, 렌딧은 당초 회사 직원 중 준법감시인 자격에 부합하는 인력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8퍼센트와 데일리펀딩은 준법감시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테라펀딩 관계자는 “당초 회사에 준법감시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이번에 온투법 시행을 맞아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른 인력으로 변경해 선임했다”며 “여신 관리 및 IT 분야 인력도 추가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피플펀드의 `개인신용 포트폴리오`(왼쪽), 8퍼센트의 `예치금 금고` 등 신상품이 출시됐다.(자료=각 사 제공)◇신상품도 출시…구조화상품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자금 관리온투법 시행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신상품 출시에 나선 업체들도 있다. 금융당국에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한편, 새로운 기준의 상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최근 피플펀드는 회사에서 취급한 개인신용채권에 직접 투자하고, 다수의 채권에 소액 분산투자할 수 있는 ‘개인신용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전북은행이 자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자금 유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대출과 투자 기간을 100% 일치시켰다. 또 투자자가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최소 50개에서 100개의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 되도록 설계했다.피플펀드 관계자는 “온투법에서는 구조화 상품을 금지하고,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키기 위해 동일한 기간을 두도록 한다”며 “이런 온투법 취지에 맞춰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8퍼센트도 신규 서비스 ‘예치금 금고’를 출시했다. 예치금 금고의 자금은 플랫폼과 분리돼 NH농협은행에 의한 자금관리 API가 적용되며, 은행명의 계좌에서 개인 신용과 부동산 담보 등의 자산에 분산 투자된다. 예치금 금고 가입자는 해당 API를 통해 예치금을 입금한 이후 투자, 대출실행, 대출자가 납입한 원리금의 투자자 예치금 전환, 투자자가 예치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출금하는 시점까지 자금 흐름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받는다.◇금융당국, 깐깐한 심사 예상…“전산시스템 등 준비 철저히 해야”온투법 등록 여건에는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여부도 포함된다. 주전산기·각종서버·전용회선 등 전산시스템과 통신수단을 구축해야 하고, 출입통제·방화벽 등 보안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또 부서별로 충분한 업무공간을 확보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P2P업계 관계자는 “물적설비는 이미 갖추고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기준에 미비한 회사들도 많다”며 “준법감시인 등 인력 요건도 문제지만, 전산시스템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될 부분이 많아 앞으로도 준비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온투법 등록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240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다른 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인 8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라 바로 등록업체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에서 엄청 철저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등록업체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0.07.12 I 이후섭 기자
'구조화상품 팔지 마라' 당국 권고에 ‥카카오페이, 일부 P2P 판매 중단
  • '구조화상품 팔지 마라' 당국 권고에 ‥카카오페이, 일부 P2P 판매 중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잘나가던 카카오페이 P2P금융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페이가 팔던 P2P 개인신용대출 투자 상품 중 일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취급 자제 권고를 내리자 카카오페이가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카카오페이가 판매를 중단한 제품은 ‘개인신용분산투자’ 상품이다. 상품의 개발사는 피플펀드고, 카카오페이의 애플리케이션에서 2018년 12월부터 1년반 가량 판매됐다. 얼마전까지 카카오페이 ‘투자하기’를 통해 취급됐던 개인신용분산투자 상품.이번에 중단된 개인신용분산투자상품은 상환 만기가 최장 5년에 이르는 개인신용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개인신용대출채권을 모아 큰 덩어리의 채권을 만든다. 이를 구조화 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60개월(5년) 만기 대출 100개를 모은다. 이렇게 모인 대출채권은 10억원짜리 60개월 대출 채권이 된다. 기초자산이 되는 일부 채권에서 부실이 나와도 투자자는 원금 등에 손실을 입지 않는다. 부실 등의 위험이 기초 자산 안에서 분산돼 배분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10억원짜리 대출 채권은 또다른 신용을 일으키는 담보로 활용된다. 10억원 대출을 상환받는 권리인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 형태다. 피플펀드의 대부업 자회사 피플펀드대부가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9억원을 1년만기로 대출해준다. 피플펀드는 P2P플랫폼을 통해 9억원 대출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 기간은 짧게는 4개월, 보통은 1년으로 설정된다. 레버리지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 금융사에서도 통용돼 왔다. 2000년대 미국 은행들은 다수의 주택담보증권(모기지)를 모아 채권으로 만들고, 이를 담보 삼아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내달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P2P금융 합법화법)에도 이런 구조화 상품을 금지하고, P2P금융업체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1000만원을 빌리는 대출자의 대출 채권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증권으로 만들고 이 증권을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파는 건 가능하지만, 중간에 반복적으로 신용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상품 개발사인 피플펀드는 당국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2018년 9월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고, 결론적으로 위법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면서도 “작년 9월 온투법 통과 이후 당국과 논의하여 온투법 시행 이후 더 이상 상품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상품 구조 변경 및 점진 축소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피플펀드 측은 꾸준히 취급액을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위법적인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투자한 상품에 문제는 없었고 연체도 전혀 없었다”면서 “기존 상품의 상환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플펀드와 함께 온투법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2P금융업계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구조화 상품을 막는 게 P2P금융상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들 상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피플펀드 공시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분산투자 상품의 누적 취급액은 2948억원, 잔액은 617억4816만원인데, 연체율과 연체 건수는 0이다. 피플펀드의 다른 상품인 개인신용 연체율 0.92%, 연체 건수는 52건이다. 잘만 관리하면 구조화상품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0.07.10 I 김유성 기자
정세균 총리 "청소년 타깃 SNS 고금리 사채 철저히 대응하라"
  • 정세균 총리 "청소년 타깃 SNS 고금리 사채 철저히 대응하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불법사금융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척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사채인 이른바 ‘대리입금’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 현장인력 등과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 총리와 함께 윤석헌 금감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문승욱 국무2차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금웅위 부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서민금융 이용자, 불법사금융 경험자 등이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등 근절을 지시하자 정부는 이튿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해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정부는 또 불법사금융 형사처벌 강화(벌금 5000만원→1억원)와 불법사금융 이자수취 제한(이자율 연 24→6%),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를 상대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이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SNS 등으로 확산되는 대리입금과 금융기관 사칭 허위광고 등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건수는 월 평균 434건으로 전년에 비해 51% 증가했다. 미등록대부 피해 상담이 29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금리 피해와 불법추심 피해가 가각 87건과 51건으로 집계됐다.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및 처벌과 예방과 차단, 피해구제, 소비자 경각심 제고 등 모든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지적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거래에 대해선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대리입금은 SNS에 광고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2~7일 간 빌려주며 대출금 20~50%를 수고비 명목의 이자로 요구한다.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획상품 구매, 게임머니 등 부모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타깃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아내는 것이다.대출금액이 소액이지만 단기간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늦게 갚으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연체비)도 부과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또 신분확인을 이유로 가족과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해 돈을 못 갚을 경우 협박에 이용하기도 한다. 주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반복적인 대리입금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받아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 위반이 될 수 있다.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를 접수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으로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자료=금융감독원)
2020.07.09 I 이승현 기자
P2P업체 `옥석가리기`…전수조사에 자율규제 확대 추진
  • P2P업체 `옥석가리기`…전수조사에 자율규제 확대 추진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P2P 업체에 대한 `옥석가리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체율 급등과 원금손실 등으로 투자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P2P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업계 내에서도 출범을 앞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사모펀드, P2P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P2P의 경우 약 240개에 달하는 전체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P2P금융은 당초 중금리 대출 등을 표방하고 도입됐던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대출에 쏠린 점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중단되면서 올 들어서는 연체율이 급등해 평균 16%를 넘어섰다. 일부 업체들의 연체율은 90%가 넘는 등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도 나왔다.업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와 P2P금융업법 도입을 계기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남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협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P2P업체들 중 일부에서 예외적인 영업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자율결의 준수 범위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 44개사, (옛)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5개사 등 49개 업체가 자율결의에 동참하고 있다.온투협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P2P업 등록 전에 협회 차원의 자정작용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전수조사를 통해 건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깐깐한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많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2P업계는 지난해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P2P금융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결의를 맺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 용도불분명 대출 및 주택매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올 들어 자율결의에 참여한 49개사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는 1월 93억4000만원에서 6월 셋째주 기준 63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9억원 이하 주담대 신규 취급액도 416억5000만원에서 321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2020.07.02 I 이후섭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車보험 팔수록 손해만' 가입거절 올 들어 급증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7월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車보험 팔수록 손해만‘ 가입거절 올 들어 급증- 이재용·최태원 ‘동행 리더십’ 소부장 克日 길 열다- 中전역서 韓관광상품 판매 재개…한한령 풀리나- 상임위 독점 巨與…반나절 만에 추경 3조 증액- [사설] 내로남불 장관들 앞세워 어떻게 투기 잡겠나- [사설] 여름철 휴양지의 코로나 확산은 막아야 한다△줌인&- [줌인]갓 쓰고 한복 입은 ‘량젠장 오빠’…“남이섬·에버랜드 놀러갑시다”- 코로나 이후 4배 증가한 원격근무…만족도 높지만 지속 시행은 글쎄 △전화위복 된 日 수출규제 1년- 불화수소 등 ‘脫일본 국산화’ 결실…소·부·장 경쟁력 日92% 수준 상승- 기업당 최대 182억…소·부·장 100개 기업 집중 육성- 닛케이 “한국, 소재 국산화 가속…日불매운동도 정착”△홍콩국보법 제정 강행- 홍콩 ‘금융허브’ 위상 위태위태…기업·자본 ‘헥시트’ 뇌관될 수도- 홍콩 경유해 中가는 반도체·화장품 물류비용 증가- 홍콩 악재는 예정된 이벤트…亞증시 일제히 올랐다△가입 문턱 높아지는 車보험- 작년 1.6조 사상 최대적자에…사고 한 번 난 차량도 가입 막히기 일쑤- 또다른 적자 뇌관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 높이기 나선 보험사들△정치- 巨與 독주에 국회부의장직 거부한 정진석 통합당 의원 “文정권 주사파 운동권 포진…독재 밀어붙여”- 文대통령 “EU, 그린뉴딜 파트너 되길” EU 정상들 “韓, ILO비준 노력해야”- 추경심사 참여 조건 단 통합당 “2주 시간달라”- 비건 이르면 내주 방한…대북 메시지 낼까- 홍준표 ‘사형 확정 6개월 내 집행’ 법안 발의- 이낙연 지지율 하락세…윤석열 깜짝 3위△국제- “연준이 돈 찍어 우량 기업 돕는게 맞나” 시끌-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가격 공개 美환자 5일 복용에 최소 280만원 책정- 코로나가 집어삼킨 ‘태양의 서커스’…파산보호 신청△경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불씨 살렸지만…제조업 경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 한전, 인니 화력발전 계속 진행…두산重 숨통 트여- 한은, 美국채 담보로 증권사에 달러 공급한다- 법인 장기임대에도 종부세·양도세 부과△금융- 1628원이었다 5000원…널뛰는 케이뱅크 가치- 쪼그라든 대부업…서민 급전창구 막히나- 에티오피아 코로나 대응에 수출입銀 7000만달러 지원- 카드사들 떠안았던 ‘재난지원금 9兆’ 부담 던다△산업&기업- 신무기 무장 ‘싼타페’ SUV 왕좌 탈환 시동- OLED·텔레매틱스·배터리 1위 LG그룹, 글로벌 전장시장 ‘질주’- 손익분기점 빝도는 정제마진에 정유사 적자 늪 탈출 ‘산넘어 산’- “코로나 재확산, 임직원 안전 우선”…삼성전자, IFA 안 간다△산업- 비대면 힘싣는 통신사, 대리점엔 깐깐…갈등 확산- 중기부, 산하기관 ‘공동연구센터’ 추진- 신작+중고가 ‘투트랙’…삼성, 스마트폰 하반기 파상공세- 블록체인 핵심 원천기술 개발 본격화…1133억 R&D 예타 통과△소비자 생활- 15년만에 뜬 간편식 소스…식품에도 ‘깡’ 있다- 꽃게랑 스낵을 입다- 화장품 넘어 공연티켓…역직구 다양화- SPC삼립, 쿠팡과 손잡고 온라인 브랜드 ‘얌’ 키운다△수요 과학 카페- 1초만에 41경 5530조회 연산…‘슈퍼컴 대전’ 뛰는 미·중·일, 기는 한국- 부쩍 늘어난 집중호우, 길어진 가뭄 온난화 영향에 여름 계절풍 세진 ‘탓’- 공기 속에 숨은 코로나 바이러스, 광촉매 필터로 무력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 “비대면 의료, 첨단장비 갖춘 공유병원 세우고 동네의사에게 맡기자”- “해외선 원격의료가 대세? 보조재로만 활용하는 수준”△증권&마켓- 우후죽순 레포펀드 ‘디폴드 해프닝’…과잉 유동성 부작용- ‘해외여행 대신 골프’ KMH석달새 52%↑-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에…몸 불린 하이일드펀드 ‘급체주의’△증권- 상조만 콕, 버스만 콕 집어…새분야 개척에 베팅하는 사모펀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등 中수혜주 ‘쑥’- 라임 이어 옵티머스도 ‘배드뱅크’ 설립하나- 에이치엘비 옵티머스에 400억원 투자, 왜△엔터테인먼트- 집콕 느니 집쿡도 진화하네- [현장에서] 숨통 트인 영화계, 방역 방심은 금물- 블랙핑크 신곡, BTS 넘어 K팝 세계 기록 행진△BOOK- 일본은 지금 마지막 정점에 서 있다- 8인의 석학, 자본주의 미래를 말하다- 음성인식 AI 플랫폼, 선점할 자는 누구인가△피플- [이데일리 TV초대석-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당장 투자자산으로 갈아타라”- 호반그룹, 협력사에 450억 지원금 쾌척- 부영그룹, 마산장학재단에 100어구언 출연- 국내 최연소 유산기부 차은혜씨 “부모님 덕에 망설임 없었죠”△오피니언- [목멱칼럽] 정규직화로 일자리 지킬 수 있을까- [전문기자 칼럽] 사회적 책임경영, 페북보다 앞선 카카오- [기자수첩] 장관 입만 탓하는 정치권의 품격론△부동산- ‘잦은 대책’의 학습효과…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계속 오를 것- 미분양관리지역 14곳 대거 해제- ‘재초환 합헌 후’…조합 8곳에 312곳 부담금 통지- 반도그룹, 건설부문·투자운용부문 나눠 전문 경영인 배치△사회- 尹 수사자문단 소집에 수사팀 “독립성 달라”…사실상 ‘檢총장 지휘’ 거부- 서울시, 이르면 내달 ‘4차 추경’ 편성- 국민 69% “혼인·헌연 아니어도 가족”- “저 가게 확진자 다녀갔다며?” 코로나 낙인에 발길 뚝 끊겨-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권력유착은 아냐”- “중학교 서열화 유발…고입 석차백분율 폐지”
2020.06.30 I 정다슬 기자
불법사금융 이자 연 6% 제한…정부 입법예고 돌입
  • 불법사금융 이자 연 6% 제한…정부 입법예고 돌입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불법 대부업자는 이자를 6%만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8월10일까지다.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6%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고 있다.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아간다. 원금 변제 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또 연체이자를 연체 시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을 받게 하고 이 원리금 전체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계약에도 제동이 걸린다.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여 144만원을 받는데 이런 행태가 차단된다는 뜻이다.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벌금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0.06.28 I 장순원 기자
불법대출, 6% 넘게 낸 이자 돌려받는다(종합2보)
  • 불법대출, 6% 넘게 낸 이자 돌려받는다(종합2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에 붙는 최고 이자가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만약 6%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그만큼을 향후 갚아야할 원금에서 빼준다. 과도하게 받은 이자는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23일 금융당국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을 선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금감원에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일 평균 신고 및 제보가 20건 수준이었지만 50%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저소득자나 가정주부, 무직, 노령층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이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 평균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 신고·제보건수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24%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갚아야할 원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냈다면, 6%의 금리를 넘어가는 14만원의 이자만큼을 원금을 까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이자를 붙인 금액에 또다시 이자를 더하는 행태도 차단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120만원에 대해 다시 20%의 이자를 붙여 144만원을 받는 행태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차단하고 최초 원금에 붙는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이밖에도 구두로만 맺으며 계약서 없는 대출 체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나 서금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주체를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불법사금융의 벌금형도 강화한다.‘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이어진다. 정부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끌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 예방을 위해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대출 상품처럼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모호하게 따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함께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신종 수법이 출현해서 피해가 증가하면 경고문자도 발송하고 불법 전단지 등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집중수거에 나선 후,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이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비자들이 신속히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이나 시행방안들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에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이 투입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금융 단속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추심이나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구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피해자 맞춤 연계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이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도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소개해 고금리 불법 상품에 대한 유혹을 막을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부처간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이자율 제한 등 제도개선과 병행해야 하는 입법 문제는 29일자로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6.23 I 김인경 기자
무허가 대출 이자 24%→6%로 제한..'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종합)
  • 무허가 대출 이자 24%→6%로 제한..'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에 붙는 최고 이자가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재난문자처럼 신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고 문자도 발송된다. 23일 금융당국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을 선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금감원에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일 평균 신고 및 제보가 20건 수준이었지만 50%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저소득자나 가정주부, 무직, 노령층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이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 평균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 신고·제보건수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가 현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다.하지만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아간다. 원금 변제 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을 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을 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여 144만원을 받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구두로만 맺으며 계약서 없는 대출 체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나 서금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주체를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불법사금융의 벌금형도 강화한다.또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이어진다. 정부는 청와대 반부피비서관이 이끌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 예방을 위해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대출 상품처럼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모호하게 따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함께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신종 수법이 출현해서 피해가 증가하면 경고문자도 발송하고 불법 전단지 등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집중수거에 나선 후,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이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비자들이 신속히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이나 시행방안들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에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이 투입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금융 단속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추심이나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구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피해자 맞춤 연계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이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도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소개해 고금리 불법 상품에 대한 유혹을 막을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부처간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이자율 제한 등 제도개선과 병행해야 하는 입법 문제는 29일자로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6.23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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