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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달라져요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201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은 물론 관련 업계 사람들은 `경인년(庚寅年)`을 새로운 환경에서 맞을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제한된다. 병원 한 곳에서 양방·한방·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에 미리 진료비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환자들의 정보보호와 알권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새로운 제도들이 2010년을 기다리고 있다.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돼 단속되며, 1차위반시 시정명령에 이어 재차 위반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을 발견해 업체에 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사실을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물혼입 불만사항을 소비자와 영업자끼리 음성적인 뒷거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안전수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이밖에 예비군시설 내 음식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 성형수술·임플란트 비용 공개 모든 의료기관들은 오는 31일부터 성형수술비나 임플란트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증명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그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한 병원에서 한·의·치과 모두 진료 가능 이달 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 환자 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이달 말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된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임신부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이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 임신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개선된다.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진찰·신체계측·상담·발달평가·보호자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를 받은 영유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실시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 장애등록제도 대폭 손질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된다. 관절장애 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된다.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이 신설되며,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올해 안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위생시설·안내시설·관람석·열람석·음료대·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 현대차, 임단협 무파업 타결 확정(상보)
-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4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가결시켜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완전타결됐다.현대차(005380) 노사는 이에따라 1994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없이 임단협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노조는 지난 23일 오전 울산공장을 비롯, 전주, 아산, 남양연구소, 모비스, 정비, 판매위원회 등 전국 6개 위원회 전체 조합원 4만5146명을 상대로 올해 노사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2256명(투표율 93.60%)이 투표에 참가해 2만6290명(62.22%)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현대차 노사 양측이 올해 임단협의 연내 타결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새 집행부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타결 수준을 뛰어넘는 등 조합원의 권익과 실리를 충분히 챙겼다는 측면도 무파업 임단협 타결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21일 울산공장에서 21차 본교섭을 갖고 기본급을 동결하되 경영성과 달성 성과급 300% 및 200만원, 경영실적 증진 격려금 200만원, 무분규 타결 관련 일시금 100만원 및 무상주 40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단협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또 고용보장 및 경쟁력향상을 위한 확약서 체결, 3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건강진단 때 췌장암 및 난소암 검사 추가 등의 단협안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1994년을 제외하곤 매년 파업을 벌여왔다. 현대차 노사가 기본급을 동결키로 합의한 것도 노조 설립 이후 23년 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노사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울산공장에서 강호돈 부사장과 이경훈 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현대차 노사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은 현재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기아차(000270)의 노사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기아차 `K7`, 한달 만에 계약 1만7천대 돌파☞기아차 `1지점 1봉사` 200개 지점 돌파
- `여성-갑상샘암, 남성-위암` 가장 많다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한국 남성들에겐 위암이, 여성에게서는 갑상샘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수명까지 암발생률은 남성은 34%, 여성은 29%가랑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산출한 암발생률(2006~2007년), 암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율 및 2007년 암유병률(1993~2007년)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암발생이 연간 2.9%씩 증가했다. 남성은 1.3%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여성의 경우 4.9%로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남 76세 여 83세)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34.4%) 여자는 4명 중 1명(28.9%)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서 갑상샘암(남 24.5% 여 26.0%) 대장암(남 7.0% 여 5.3%)이 매년 증가했고 남자의 전립샘암(13.2%)과 여자의 유방암(6.6%)도 매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자 5대암(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샘암) 여자 5대암(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이 남녀 각각에서 전체 암발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2006년 암발생자수는 15만3237명(남 82027명, 여 71210명) 2007년 암발생자수는 16만1920명(남 85257명 여 76663명)으로 2005년 145858명 대비 각각 5.1% 11.0% 증가했다. 2006년 조발생률(인구 10만명당 암환자 발생수)은 10만명당 313.5명이었고,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2.7명이었다. 2007년 조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329.6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8.5명이었다. 2007년에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 갑상샘암·대장암·폐암·간암·유방암·전립샘암 순으로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상샘암 발생률의 큰 증가폭은 유방암 및 간암검진 종합검진 증가에 따른 초음파진단 등에서 동시 발견율이 높아진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57.1%로 1993~1995년(41.2%) 대비15.9% 포인트 2001~2005년(53.1%) 대비 4.0% 포인트 증가해 암환자 절반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종 특히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구형 암`이라고 불리는 대장암 유방암의 생존율도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 국가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날 국립암센터는 국가암발생자료 구축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암발생 자료를 이용해 암유병자를 최대 9년까지(1년, 2년, 5년, 9년 산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말 기준 9년 이하 암유병자(암생존자)는 총 60만6804명(남 28만3275명, 여 32만3529명)이었다. 5년 암유병자는 44만5275명(남 21만3102명 여 23만2173명) 2년 암유병자는 23만4128명(남 11만5632명 여 11만8496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전체 인구(4913만360명) 중 9년 암유병자의 분율은 1.24%(남 1.15% 여 1.32%)로 인구 100명당 1명이 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암유병자 분율은 4.79%(남 7.03% 여 3.31%)로 남자는 14명당 1명 여자는 30명당 1명이 9년 암유병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기준 9년 암유병자의 암종별로는 위암의 유병자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장암 갑상샘암 유방암 간암 폐암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 생존자는 위암이 3만54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장암은 2만1911명 유방암은 2만1534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발생률 증가 및 암생존율 향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암유병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에 따른 질병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암생존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고려와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암발생률·유병률 통계결과의 분석을 통해 암종별·위험요인별 예방 지침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며 "또한, 암검진사업 추진과 암환자 의료비 보장성 강화 및 지원 등 국가차원의 암정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부다비, 두바이 100억弗 지원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12월1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아부다비, 두바이 100억달러 지원-"내년 하반기 서민도 경기회복 체감"-기후변화 대안은 원전 유럽 원자력 르네상스▲종합-美 최초 노벨 경제학상 폴 새뮤얼슨 교수 94세로 별세-한승수 前 총리 SC그룹 사외이사로-희망홀씨대출 20만명 넘어섰다-"이라크유전 대타입찰로 홈런 자원개발 인력 6배로 늘릴 것"-작년 결혼 100쌍중 14쌍은 `연상아내` ▲정치-"세종시로 부처이전땐 20년간 100조원 손해"-윤증현 "4대강 예산 축소 생각 안해"▲국제-그린스펀 "美고용시장 빠른속도 회복"-"금융社 도덕성부터 갖춰라"▲금융-충당금 적립시한 놓고 저축銀-당국 갈등-사회이사 모범기준 내년초 공개▲기업과 증권-현대·기아차 "내년 중국서 100만대 팔겠다"-대우건설 풋백옵션행사 내달 15일로 한달 늦춰-방통위 "LG텔 통신요금 내려라"-네이버 10년…검색 점유율 다음의 5배▲증권-펀드매니저 운용실적 낱낱이 공개한다-전기車업체 에이디텍스 우회상장-경영난 JAL 제휴선 변경 추진 대한항공 `표정관리`-공모형 리츠시장 내년엔 살아날까▲부동산-`청약률 0` 단지 또 나오기 시작-올해 해외건설 수주 478억 달러 사상 최대◇서울경제신문 ▲1면 -금융회사 배당금 최대한 축소 유도-50분만에 123배 대박 옵션시장에 무슨 일이…-아부다비, 두바이에 100억弗 지원-`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얼슨 타계-베이비붐 세대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종합 -"한국인 업무능력 탁월…소비성향 높아"-올 해외건설 수주액 478억弗 `사상 최대`-방통위, LG 통신3사 합병 인가-미소금융 `기부금 조세특례` 난항-자장면 값 108배 올랐다▲정치-내년 예산안 연내 통과 `빨간불`-정부 "北 신종플루에 178억 규모 지원"▲금융-저축은행 경영 업그레이드 바람-SC제일銀 `기관경고` 중징계 받을듯▲국제 -달러화 강세 이어지나-"일자리 창출 위해 中企 대출 늘려라"▲산업 -`中 철강업계 구조조정` 한국 得失은…-삼성전자 `우수中企 끌어안기` 박차-김준기 동부회장 연내 사채 2000억 추가 출연-SKT `모바일 신용카드` 선보인다 ▲증권 -코스닥도 `연말 랠리` 기대 커진다-한전기술, 상장 첫날 43% 급등-2년전 판 ELF 68% `깡통`-"내년 의류株 투자해볼만"▲부동산 -강남 재건축의 `굴욕`-강남3구의 아파트 5가구중 1가구 전셋값 1억 이상 `급등`◇한국경제신문 ▲1면 -임금피크제, 노조 아닌 개인이 결정-"세종시 원안 강행땐 연간 3조~5조 손실"-아부다비, 두바이에 100억달러 지원-정부 부문이 국가브랜드 깎았다-삼성, 4세대 통신 LTE 첫 서비스▲종합 -40년간 소득 75배·자장면 값 107배 올랐다-삼성서울병원, 암진단 `반도체 PET` 세계 첫 개발-年 9억2000만원 쇼핑한 `王고객`-"한국 이게 뭡니까"-`한은법 개정`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금융-해외송금…대출·카드 상담까지…ATM의 진화-하나카드 "맞춤형 모바일카드로 승부"-금리 인하에도…꿈쩍 안하는 서민금융 대출 금리 ▲정치-공무원·민원인 출장비용 年 1200~1300억-예산안 처리, 23일이냐 30일이냐 ▲국제 -`10년 성적표` 국채가 주식보다 탁월-베이징車 `사브` 일부자산 인수▲산업 -10년 뒤의 IT기술은?…SK텔, 해답 찾는다-MK "내년에도 공격경영"-종편 성공하려면 광고규제 완화돼야▲부동산-높이 솟아올려 녹지 더 많이…`빼빼로 아파트` 뜬다-올 해외건설 수주 478억弗 `사상최대`▲증권 -코스닥도 연말장세 기대에 `햇살`-건설株, 두바이 자금지원에 `활짝`-LG 통신3社 합병 승인…`거래지속` LG텔 관심-현금대신 주식배당 상장사 잇따른다
- (제약 레벨업!)⑦안국, `불황은 없다..특허승소·빠른성장`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우리에겐 불황이란 없다.` 제약산업은 비교적 경기와는 무관한 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여전히 `불황`을 모르는 제약들 또한 많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약사가 안국약품이다. 안국약품(001540)의 외형적인 성장은 단연 돋보인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2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144억원에 비해 56.5% 늘어났다.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67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인 759억원에 80억원 차이로 근접하고 있다. 수익성은 더욱 크게 개선됐다. 3분기 영업이익은 2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56% 이상 성장했으며,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는 실적을 달성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안국약품은 400여명이 올해 매출 1000억원 달성을 위해 뛰고 있다"며 "창의적인 도전을 통한 혁신, 감성경영의 체질화로 일체감 형성과 목표달성, 비전달성에 대한 가치 공유로 지속적인 성장기업으로 만들자는데 전직원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0년엔 세계적 신약개발" ▲ 안국약품은 최근 노바스크와의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리,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올해의 목표는 `1000억원 매출 달성`이지만, 안국약품은 `2020년 세계적 신약개발`이라는 미래를 향해 뛰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한 첨병으로 대표품목인 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이 선두에 서 있다. 이 약은 `S-암로디핀과 R-암로디핀이 50대 50의 비율로 혼합된 라세믹(Racemate) 물질인 암로디핀(Amlodipine)으로부터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는 S-암로디핀 성분만을 순수하게 분리해 만든 국내 최초의 카이랄(Chiral) 암로디핀 의약품이다. 기존 암로디핀 제제의 절반 용량으로도 동등이상의 혈압 강하효과를 나타내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R-암로디핀을 제거했다. 따라서 기존의 암로디핀 제제를 복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을 현저히 줄인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레보텐션`은 안국약품이 지난 2002년부터 4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2006년 1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보험약가 등재를 거쳐 그 해 7월부터 발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안국약품이 `노바스크(암로디핀베실산염)`의 이성질체 의약품인 `레보텐션(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을 개발하자, 화이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제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분쟁이 촉발됐다. 발매 당시 기존 암로디핀 제제와의 차별성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판매금지로 성장이 주춤하는 시련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올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함으로써 4년여에 걸친 긴 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같은 대법원 승소는 다른 국내외 제약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레보텐션의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는 종근당, `노바스크`의 제네릭을 발매하는 국제와 현대 등 제네릭을 발매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품판매 중단과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암로디핀과 올메사탄 복합제인 `세비카`를 판매하는 다이이치산쿄 등 다국적제약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은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거대품목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혈압치료제 `레보테놀(S-아테놀올)`도 이성질체 개량신약으로서 `레보텐션`과 함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 신약개발의 새로운 모델 `기침약 애니코프` ▲ 안국약품의 `애니코프`는 신약개발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안국약품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테오브로민`성분의 비마약성 말초작용 기침약 `애니코프캡슐300mg`을 지난 7월부터 발매했다 `애니코프(Anycough)`의 주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기침을 유발하는 기관지 혹은 폐말단의 미주신경 흥분을 말초에서 억제하며, 이러한 기침억제 효과에 대해 세계적인 특허로 등록돼 있다. 안국약품은 2002년 미국의 `MIDEP`로부터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해 국내에서 비임상, 임상 1상·2상·3상 등 풍부한 임상시험을 거쳐 6년여 간의 연구개발 끝에 지난해 5월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특히, 치료효과에 대한 확증을 목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에서는 강력한 마약성 기침약과 비교해서도 기침환자에게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고, 중추적인 부작용은 현저히 낮은 약물이라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입증됐다. 신약 후보물질을 자체적으로 도출하기 힘든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해 세계적 신약으로서 제품화에 성공을 이루고, 다시 해외로 특허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는 신약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안국약품은 기침약 `애니코프(Anycough)`를 거대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마케팅과 영업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나아가 `푸로스판`과 함께 국내 진해거담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특허 기술과 판권 확보에 힘입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해외시장에서의 허가 등록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진행 중에 있다. ◇ "끊임 없는 연구개발로 건강의 등불" ▲ 안국약품 본사안국약품은 현재 새로운 개량신약으로 AG SFT(고혈압치료제)의 전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AG SCT(고혈압치료제)와 AG SPT(소화성궤양용제)는 임상 3상 및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2012년 발매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이밖에 신규 용도의 개량신약과 약물전달기전을 달리한 개량신약, 천연물 신약의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안국약품은 미국 코레로직 시스템스와의 기술이전을 통해 세계적인 `암 진단키트`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코레로직의 `난소암 진단키트`는 3년간 미국 12개 병원과 연계해 임상을 완료했고, 2010년 미국 FDA의 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안국약품은 아시아인에 맞는 `암 진단키트`개발을 위해 국내외 대형 종합병원들과 연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이로써 난소암과 상관관계가 높은 멀티바이오마커들의 데이타베이스를 확보해 아시아 주요 3대 국가 (한국·일본·중국)의 임상을 통해 빠른 시간 내 동양인에 맞는 `암 진단키트`의 상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난소암 이외의 `암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코레로직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진단키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술은 혈액의 특정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이므로, 진단뿐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따라서, 향후 안국약품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혁신적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안국약품은 국내외의 기술력 있는 바이오업체에 투자함으로써 원천기술 및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관련기사 ◀☞(제약 레벨업!)⑥보령, `내실과 공익, 두마리 토끼 잡았다`☞(제약 레벨업!)③동아, `국내 첫 매출 8천억 돌파` 순항☞(제약 레벨업!)①엄습하는 위기감-`녹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