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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서 페이북 결제된다"...BC카드, 국영 결제사업자와 MOU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BC카드가 베트남 국영 결제중계망 사업자와 손을 잡는다. 양국서 발행한 카드로 카드 가맹점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협약식 직후 최원석 BC카드 사장(앞줄 왼쪽 네 번째), 하 반 시외 베트남 관광청 부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응웬 당 훙 NAPAS 부대표(앞줄 왼쪽 여섯 번째), 12개 베트남 은행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BC카드)BC카드는 17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베트남 국영 결제중계망 사업자 NAPAS와 ‘비현금 결제(Non-cash payments) 프로모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최원석 BC카드 사장, 응웬 당 훙 NAPAS 부대표, 하 반 시외 베트남 관광청 부청장, 베트남 12개 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NAPAS는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기관으로 ATM(현금지급기) 1만8000대, 포스(POS) 26만대를 통해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48개 베트남 은행을 회원사로 두고 NAPAS 브랜드 카드를 발급 중에 있으며 회원수는 1억명에 달한다. BC카드와는 사업적 유사성으로 지난 2017년부터 긴밀히 협력 중에 있다.이번 MOU의 핵심은 베트남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현금 없는 사회’ 전환과 연계된 방한 베트남 관광객의 비현금 결제 편의성 제고다. 앞으로 한국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은 별도 환전 없이 자국 카드 및 QR결제로 BC카드의 국내 최다 가맹점(340만개)을 통해 편리한 쇼핑이 가능해졌다.베트남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베트남 신용카드 시장은 매년 23% 성장했다. 올해 방한 베트남 관광객은 미국, 중국, 필리핀에 이어 4위(약 7만9000여명, 8월말 기준)를 차지했다. NAPAS는 신용카드 시장 성장과 방한 베트남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국제 결제 네트워크 확대를 모색해왔고 한국 대표로 BC카드와 협력하게 됐다. 국내 고객과 가맹점도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베트남 방문 예정 고객은 BC카드와 페이북 QR결제만으로 현지 가맹점 이용이 가능해진다. NAPAS는 베트남 현지 220만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카드 기반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 가맹점 측면에서는 베트남 관광객 증가로 가맹점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BC카드는 NAPAS 브랜드 발급사(베트남 은행)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번 방한을 통해 베트남 은행 주요 관계자들은 국내 NAPAS 카드 결제 환경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BC카드의 카드 기반 다양한 디지털 결제 기술을 직접 보며 ‘현금 없는 사회’ 해법을 찾는 동시에 향후 NAPAS 카드 활성화 프로모션도 공동 진행 예정이다.최원석 BC카드 사장은 “코로나 이후 베트남 국민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률은 90%에 달하고 평균 연령 30세의 매우 젊은 국가로 새로운 결제 수단도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BC카드의 디지털 결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양국 국민들에게 편리한 결제 경험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3년 전 사라진 김규리씨…실종 전 母에 15억 고소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9년 사라진 여성 김규리(가명)씨의 실종 사건이 재조명됐다.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고발과 증발 - 마지막 통화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3년 전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김씨를 추적했다.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던 김씨는 미술을 전공한 뒤 부산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일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하지만 세 남매 중 유독 온순하고 가족을 살뜰히 챙겼던 김씨는 2017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 없이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자신을 걱정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며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결국 김씨는 “성인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없다는 게 화가 난다”는 메시지만 남긴 채 2017년 11월 신분증과 통장 등을 챙긴 뒤 집을 나갔다.김씨의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가출하기 전인 11월 7일 특정금전신탁 5000만원 환매와 은행 거래 계좌 일괄 해지 후 1억원이 넘는 잔고를 모두 인출한 것을 확인했다.이후 가족들은 김씨와의 연락이 끊기자 해운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김씨로부터 “서울과 강원도에서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김씨의 위치 추적 결과 그는 집에서 멀지 않은 기장군에 머물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이에 가족들은 김씨가 교제하다 헤어졌던 홍모씨가 기장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홍씨는 접촉을 시도한 제작진에게 “김씨와 연락이 끊어졌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할 뿐이었다.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김씨가 집을 떠난 후 5개월이 지난 2018년에 일어났다. 김씨는 “어린 시절 당한 차별과 학대를 보상하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고소를 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어머니가 김씨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건 김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 앞에서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는 부모에게 당한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자 다수 언론사에 제보까지 했다. 다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김씨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 그는 정체 모를 남성과 동행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의 정체는 홍씨였고, 김씨가 실종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홍씨에게 210만원을 입금한 정황이 포착됐다.또 가출 전 김씨가 인출한 1억원과 가출 후 대출받은 돈 모두 홍씨의 계좌로 들어갔으며, 김씨가 홍씨의 카드로 이민 가방이라 불리는 커다란 여행 가방 3개를 구매한 흔적도 발견됐다.이와 관련해 홍씨는 “가족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던 김씨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라며 “그 일 때문에 김씨 실종 후 경찰의 강압수사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빌라에 머물게 했을 뿐, 동거한 적이 없다”며 “현금을 맡아주는 대신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가방은 김씨가 구매했고, 마지막 통화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2019년 1월, 김씨는 마지막으로 이모에게 “연락처를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현재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씨의 생존 반응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김씨의 마지막 생존 반응은 2019년 1월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발신 기록이다. 하지만 김씨는 여기서도 1분 내외의 짧은 통화만 했고, 대부분의 연락이 문자로 이뤄졌다.경찰 측은 “이것이 실제 김씨의 통화 내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씨의 1분 이상의 발신 내역은 홍씨와의 통화뿐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씨의 가족들은 경찰청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부산 지방 경찰청은 강력범죄 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정해 처음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현재 경찰은 김씨의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지속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통장매매 광고 사례. 그래픽=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 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 금융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금감원은 “이 같은 광고는 취약 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또 당사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올해 1~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형태가 전년 동기 대비 210.8%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어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형태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이 중 통장매매 형태의 불법 금융 광고는 통장 등 접근 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광고 행태를 보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하는 식이다.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통장 뿐만 아니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매입한다고도 광고하며,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싱 사기 등 범죄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하지만 통장 등을 양수한 자(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돼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 수단에 이용하기 때문이다.이에 금감원이 안내한 소비자 주의사항은 △통장 등 매매·대여 시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함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 행위이므로 대출 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음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불법 금융 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또 신종 불법 금융 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유의 사항 및 대처 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은 "익명성 보장시 응답자 최대 48%는 'CBDC' 선택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현금보다 익명성이 약한데 익명성이 보장돼야만 CBDC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CBDC와 프라이버시:무작위 설문실험’이라는 제하의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에 의뢰돼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3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BDC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설문참가자에게 돈세탁방지규정(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용자의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CBDC의 사용 편익 등 정보 제공에 차이를 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문항의 선택지에는 CBDC 외에도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이런 여러 가지 결제 수단 중 CBDC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2~48%로 집계됐다. CBDC 선택 응답 비중이 높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였다. 특히 사생활에 민감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CBDC 사용 거래 정보를 별도의 기관에 보관하는 ‘분리 저장’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활용 방지도 되는 ‘익명성’ 보호가 높을수록 CBDC로 결제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48.1%로 높았다. 이는 현금 선택이 불가능한 온라인 거래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현금 선택이 가능할 때에도 35.5%로 비교적 높았다. 거래정보가 하나의 공간에 저장되고 개인정보활용이 가능하다며 익명성 보장이 가장 약할 경우엔 이 비율은 각각 33.8%(현금 선택 불가능), 22.3%(현금 선택 가능)로 낮아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오익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개인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IT대기업 및 민간금융기관이 개인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CBDC 사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CBDC가 없는 상황에서 현금 선호도가 높을수록, CBDC 이해도가 높고 익명성이 보장될수록 CBDC 사용 의사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진 CBDC보다는 신용카드, 페이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CBDC 사용시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48.1%만 CBDC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절반 이상은 기존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권 부연구위원은 “하나의 결제수단에 대해 48% 이상이 나온 것은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CBDC 도입시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 CBDC 설계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 사생활 보호가 꼽혔다”며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CBDC를 설계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논란 잦아들까...관건은 '고의 연체' 솎아내기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부실우려 차주)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줄이는 핵심 열쇠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의 최초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데다, 이들 차주 특성을 고려해 보증부 대출 등 기존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은 채무도 지원 대상으로 올리면서다. 특히 10일만 연체해도 선제 조정을 받을 수 있어 고의 연체 여부를 걸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사진=금융위원회)◇“31~90일 이자 감면, 연체일수 세분화해야”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엔 채무조정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채무조정 이후에도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할 방침이다.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크게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와 1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 차주’로 나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1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90일 미만 연체자 대상·이자율 조정),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자 대상·원금 조정)과 비교하면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이 더 넓은 셈이다.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 차주 조정을 연체 30일 기준으로 세분화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관건은 10일 이상 30일 미만 연체한 차주가 정말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인지, 고의로 연체한 차주인지를 걸러내는 일이다. 금융회사는 보통 한달 내 연체한 채권은 ‘정상’, 1~3개월 연체시 ‘요주의’, 3개월 이상 연체시엔 ‘고정’ 이하로 분류한다. 즉 정상 채권에 대한 연체 고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질적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이유다.금융위는 그러나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대상자를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할 계획인데, 이를 공개하면 채무조정 요건을 일부러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하는 금리를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10~29일 연체자에겐 연 9% 초과 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이보다 낮은 금리에 대해선 약정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30~89일 연체한 차주에겐 이보다 낮은 단일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상환기간을 차등화해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책정할 방침이다. 예를들면 상환기간이 3년 이하 시 연 3%대 후반, 3~5년 시 4% 중반, 5년 이상 시 4% 후반으로 정하는 방식이다.이와 관련해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체일에 따라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면 도덕적 해이 예방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환기간이 동일한 차주를 대상으로도 61~90일 연체 차주보다 30~60일 연체 차주에게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30일 이하 때 매기는 금리와의 차이를 줄이면 빚을 일부러 연체하는 차주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한달 내 연체한 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차주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31일만 연체해도 금리를 확 깎아주면, 아무리 열심히 갚으려는 차주여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채무조정 신청 기회는 단 한번...부실차주엔 ‘신용 패널티’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중 신청은 딱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 신규 대출을 조달하거나 채무조정을 재신청하는 등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려는 조처다. 다만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빚을 갚다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이용 프로그램으로 갈아탈 수 있다. 부실우려 차주에겐 원금 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원금 감면은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가 대상이다. 빚이 1억5000만원이고 재산이 1억원이면 5000만원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한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또 담보 대출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더라도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부실차주에겐 신용패널티가 부여된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 기간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부실우려 차주의 채무조정 이용 정보는 신정원에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한편 금융위는 채무조정 채권을 금융회사가 정부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에 대해 “매각은 중립적인 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이뤄진다”며 헐값 매각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담보채권은 담보가액 범위 내에선 원금 이상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할 방침이다.
- 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긴급지원 전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해당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KB금융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900세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활동에 나선다.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한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써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KB금융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국민들께서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