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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 "검인부터 받자"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택거래자들이 계약후 검인받기를 서두르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맺고 해당 구청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실거래가 취득·등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에서 최근 주택거래자들이 계약 실시후 곧바로 검인받기에 나서고 있다. 건교부는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성남시 분당·수정구, 김포시, 아산시, 춘천시 등 전국의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제 첫 지정대상으로 꼽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3~6배 가량 주택거래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후 취득·등록세 부담은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우성3차 34평형이 기존 2240만원에서 3920만원으로 1.75배, 선경2차 55평형은 2146만원에서 9860만원으로 4.6배가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전용면적 25.7평형이하는 농특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비싸거나 25.7평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일수록 취득·등록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인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래자들로 붐비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공인 관계자는 "수요자와 매도자가 신고지역 지정전 서둘러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분위기"라며 "계약이 이뤄지면 서둘러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덕동 대신공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래후 곧바로 검인을 받으려는 분위기였지만 고덕주공 2∼4단지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 알려진 후 검인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신고제로 세금부담이 커져 당분간 지정된 지역의 매매거래가 위축되겠지만 가격안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서둘러 거래를 체결하려는 매도·매수자들의 문의는 많지만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도 "실수요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인기지역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시 부대비용 증가분 만큼 집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서울 용산이나 뚝섬, 청계천 주변을 비롯해 대전 등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관심지역과 강남권 개별단지들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신규수요 억제효과가 있겠지만 영향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개별단지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4.04.20 I 이진철 기자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건교부, 주택거래허가제 초안 마련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달부터 내부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의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복안은 두 가지다. 주택초과부담금을 신설해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거나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 하지만 이미 보유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고려, 처분을 강제하지는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부동산 공개념위원회를 통해 이들 시안과 함께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법률 시안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주택거래허가구역은 주택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허가구역 내의 모든 주택거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주택자는 아무 제한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는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집을 취득할 수 있다. 만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일종의 과태료(집값의 3%)가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가 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시준시가)의 10~12%, 1가구 3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에는 주택가격(기준시가) 15%의 주택초과소유부담금을 매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가 주택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규 주택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시안도 함께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취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연구원 유해웅 연구실장은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단국대 석종현 교수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설이 가능하다"며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일단 주택투기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편법이 등장, 1가구 다주택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자녀들을 세대를 분리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전문) [검토의견] [1] 제1안은 강력한 주택거래허가제를, 제2안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를 담고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제2안의 제목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의 도입 방안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주택거래허가제의 문제점 주택거래허가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관계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본 문제점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재 1989. 12. 22. 88헌가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데는 토지재산권의 특수성(토지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고정성, 인접성, 본원적 생산성, 환경성, 상린성, 사회성, 공공성, 영토성 등 여러 가지 특징 등)과 국토에 관한 제한과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2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 위헌 의견이 5:4일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의 위헌의견도 매우 강력하였음. 그렇다면 토지와 같은 특수성도 미약하고 헌법상의 근거도 없는 주택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헌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음. 나. 직접적 규제방식의 문제점 거래허가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에 가해지는 공법적 규제 기운데 이른바 직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경제적 효과라는 면에서 볼 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규제방식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 따라서 주택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을 행정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간접적 규제방식, 즉 부담금제 및 각종 토지세제 등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한 것임.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방식인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직접적 규제방식인 거래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의 문제점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담금제는 간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거래허가제보다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택지소유상한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99. 4. 29. 94헌바37 결정을 참조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요율 등에 있어서 동 결정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제2안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4] 결론 주택거래허가제는 위헌성의 소지가 많아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내용을 정비·보완하여야 할 것임.
  • `세제`로 막고..안되면 `공개념`
  • [edaily 양효석기자]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지금당장 시행할 부문(1단계)과 단기적 대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안될 경우 추가로 내놓을 중장기 부문(2단계)으로 대별된다. 1단계의 경우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며 2단계에서는 `공개념` 등 반 시장적인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1단계, 세제대책 중심..투기성 자금 차단도 정부는 연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는 2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이전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1단계 대책으로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기존 3개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지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방식은 재개발방식보다 주민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하고, 2004년 상반기중 국유지 분할상환조건을 연리 5%, 1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3%, 2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지역내 특목고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중 원활한 택지확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자금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채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하향 적용대상도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에서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도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X1.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토지 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유과세 과표도 20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로 과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구 울산 광주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지정하고, 11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강북 뉴타운 추가건설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2단계, 토지공개념 도입..반시장 조치 불가피 정부는 1단계 주택안정대책 시행후 시장반응이 미미할 경우 2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대출 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 주택감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투기지역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투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10.26~11.1)
  • [edaily 김춘동기자] ◇10월26일(일요일) -재경부: 2003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오후) -금감위: 자동차보험 자기무과실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기획조사 결과(오후) -한 은: 일반은행의 자본보완증권 발행 동향 및 전망(오후) -산자부: 비파괴검사 국제회의 개최(오후) -환경부: 2002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오후) ◇10월27일(월요일) -재경부: 2002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잠정결과(오후) -한 은: 2003년 9월중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동향(오후) -공정위: 21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산자부, e러닝 분위기 확산 본격 추진(오전) 산업용밸브분야 국제표준화 총회 유치(오후) -건교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노선 증편 및 신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부실감리업체 실태조사 및 정비 결과 -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10월28일(화요일) -재경부: `저축의 행사` 장관 치사(11:00) -금감위: MMF제도 개선방안(오후) -한 은: 저축유공 수상자 간담회 개최(오전) `제40회 저축의날` 포상수상자 선정 결과(오전) `제40회 저축의날` 기념식 개최(오전) -예산처: 친환경양식어업직불제 도입(오후) -공정위: 17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지능형홈산업표준화포럼 창립 및 세미나 개최(오후) 교통카드 하나면 전국 어디서나 OㆍK(오후) 산업기술개발사업 제도개선 패널토론회 개최(오후) 2003년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추가 선정(오후) -건교부: 고속도로 3개구간 확장 개통 추진 국도상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청구권 만료 -노동부: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오후) -복지부: 한·양약 복합투여의 실태 및 현황조사 실시(오후) -환경부: 자동차 환경인증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오전) ◇10월29일(수요일) -재경부: 2003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08:30) 11월 국채발행 계획(17:00) -금감위: 증선위 안건관련(오후) -한 은: 2003년 9월중 국제수지동향(08:30) 2003년 9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오후) -예산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묘사업 추진(오후)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불응업체 15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오후) -산자부: 초광대역통신(UWB)산업표준화 포럼 개최(오후) 제2회 한ㆍ중ㆍ일 민관표준회의 개최(오후) -환경부: 남·북한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 선출(오후) ◇10월30일(목요일) -재경부: 200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오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제세미나(오후) -금감위: 대부업법 1주년 성과 및 시사점(오후) -한 은: 경기와 주화수요간의 관계분석(오후) -예산처: 노숙자 상담보호센터 설치지원(오후) -공정위: 번호이동제 도입에 따른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주의촉구(오후) -산자부: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10:00) 제2차 한국-핀란드 ICT 워크삽(오전) 제3차 ASEM 전자상거래 컨퍼런스(오후) -건교부: 11월중신규주택 분양계획 9월말주택건설실적 2003년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 발표 2단계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 준공 지하철내장재교체등 금년도안전대책착수과제 실천계획 마련 -노동부: 자립점포 임대지원사업 안내(오후) -복지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오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개선관련 공청회 -환경부: `03 3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발표(오후) ◇10월31일(금요일) -재경부: 200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금감위: 금감위 안건관련(오후) -예산처: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오후) -산자부: 마이크로바이오칩 센터 개관식(오전) 제17차 韓ㆍ美 동남부 경협위 개최(오후) -건교부: 3분기토지시장 동향 -노동부: 2003년 고용보험백서 발간(오후) 인턴 구인ㆍ구직 일제등록기간 설정ㆍ운영(오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배포시) ◇11월1일(토요일) -산자부: 제7회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 개최(오전)
2003.10.25 I 김춘동 기자
  • (경제운용방향⑤)소득2만불시대 기반구축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 ㅇ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7월말) ㅇ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 ㅇ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ㅇ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ㅇ [유전자통합정보시스템], [나노종합Fab 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ㅇ 석·박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3년10개월)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 ㅇ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ㅇ 지식서비스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구조개혁 가. 시장개혁의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 ㅇ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ㅇ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ㅇ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ㅇ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말) ㅇ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 ㅇ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2월말)하고, 부실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ㅇ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 ㅇ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04∼06)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국가채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ㅇ 재정융자방식의 다양화와 균형있는 융자조건 운용 등을 위해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용방안 마련 □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까지 확대(하반기 중)하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 ㅇ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대상사업의 재조정)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ㅇ 기금신설시 타당성의 체계적인 점검, 금융성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기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복권수익금은 통합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중 일부를 관련 유사사업에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ㅇ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5∼15천원 부과)·문예진흥기금 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은 04년부터 폐지하고,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도 정비 -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03. 7월부터 인하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약 9%수준 경감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 감면 추진 ㅇ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추진 ㅇ 한국전력은 증시상장을 추진중인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ㅇ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공단(04.1)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철도운영공사는 연금처리대책 마련후 설립 추진 3. 노사개혁 □ 노사갈등 해결원칙 확립과 사회적 협의 문화의 정착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ㅇ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 ㅇ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 ㅇ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ㅇ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유도 ㅇ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 추진 ㅇ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4. 동북아 경제중심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ㅇ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 조성 ㅇ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ㅇ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ㅇ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5. 국가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 육성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04년 중 지역혁신체계(RIS)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공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 -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 ㅇ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ㅇ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2003.07.14 I 김희석 기자
  • (자료)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 1.유류세율의 조정(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현행 03.7.1 =========================== 휘발유 586원/ℓ 572원/ℓ 경유 232원/ℓ 261원/ℓ LPG 203원/ℓ 297원/ℓ 등유 107원/ℓ 131원/ℓ 중유 6원/ℓ 9원/ℓ *교육세 및 주행세는 별도 2.금지금(gold bar:금괴)의 영세율 적용 배제 (현행)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변경)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3.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현행)부가세통칙에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부가세 납부 (변경)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4.인·허가 사업의 폐업 (현행)폐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변경)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5.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설)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6.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행)대상품목:290개 품목→ (변경)대상품목:289개 품목 7.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할당관세) 인상 (현행)20% →(변경)30% 8.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늉광 유연탄 나트타제조용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 무수암모니아 직접환원철 조동 산화니켈등 12개 품목: 1~ 2%→무세화 원유(나프타제조용제외): 5%→3% <공정거래위원회> 1.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현행)국내기업간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시에 공정위에 신고 (변경)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도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각각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 2.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현행)이사회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후 1일 이내 공시 (변경)7일 이내로 연장 3.비금융회사 수익증권거래시 의결대상기간조정 (현행)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 (변경)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 대상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1.방카슈랑스제도 도입 (현행)은행등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취득 불가 (변경)은행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 2.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현행)보험회사는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예치 3.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 (현행)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필요 (변경)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 4.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현행)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변경)해당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겸업 가능 5.5년 국채선물·5년 국채 선물옵션상장 (신규)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선물을 신규상장 6.증권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현행)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만 시행 (개정)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시행.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퇴출기준 강화 및 최저시가총액 시행 <정보통신부> 1.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신설)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서비스신청요금 가정용 회선당 40000원, 기업용 기업가입자당 4만2000원. 2.원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개발·보급 (신설)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되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3.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신설)이동전화요금체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정보 제공. 4.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확대 (현행)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을 수도권에 대해서만 실시 (변경)전국으로 확대. 신청문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 또는 지방체신청 5.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실시 (신설)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2006년 6월까지 전국 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1.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현행)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변경)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2.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확대 (현행)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변경)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3.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현행)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변경)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성 금지 4.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현행)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변경)전체공정의 80%에 달한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5.정비구역 지정 (현행)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변경)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6.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현행)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변경)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기타> 1.인터넷등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응하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현행)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을 제한없이 허용.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 및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 (변경)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개정: 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과 관련 법정 보상금제도 도입 등. 신설: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2.농산물 원산지 및 GMO(유전자변형농작물) 표시위반시 처벌강화 (현행)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신규추가)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소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야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장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강화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무상 제공 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에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2003.06.25 I 김희석 기자
  • (2003예산안)문화·환경·복지·의료 등
  • [edaily 손동영기자] <문화부문> ◇문화예산의 비중을 1%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중문화 향유기반을 조성 ▲구 명동국립극장 복원(200억원) 및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 추진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도서구입 지원(587억→659억원) ▲국악·발레·오페라 등의 국립공연예술단의 단원 확충(587→657명) ◇고부가가치의 문화 컨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기반,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520억→607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영화진흥금고 출연(500억원) ▲문화컨텐츠 종합 컴플렉스 및 종합스튜디오 건립 지원(신규 38억원) ◇자연·역사·문화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910억→1233억원) ▲관광지개발, 7대 문화권개발 등 문화관광개발사업(597억→824억원) ▲국가 및 지자체 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강화(1500억→1700억원)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2003년 대구U대회 성공적 개최지원(224억→423억원) <복지부문> ◇항구적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금년 침수지역 및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시행. ▲금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 확대(991억→1500억원) ▲홍수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 확대(2007억→3082억원) ▲수해상습지·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 강화(2650억→4050억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전액을 교통안전 사업에 투자(8425억원) ▲사고잦은곳·위험도로 개선과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1673억→270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신규투자(444억원) ▲낙석·산사태 및 항만·철도·항공 안전시설의 정비 지속 투자 ◇식·의약품 안전 및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확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체계 및 검사장비 확충(579억→719억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진단과 동식물 검역·방역 강화(538억→609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투자 지속 ▲응급환자 사망률 축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투자 대폭 확대(118억→404억원) ▲도시가스·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투자 지속 추진 <환경부문> ◇상수도·수질·대기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도서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을 중점 지원(838억→1064억원) ▲4대강 수질오염방지, 하수처리장·하수관거 설치 등 수질개선 투자 확충(1조7583억→1조8999억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대폭 확대(646→2000대, 454억→704억원) ※ 수도권 청소차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신규 지원(80대, 24억원) ◇친환경적·위생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소각시설·매립지 등 쓰레기 처리시설의 지속 확충(1493억→1592억원) ▲폐형광등 및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처리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101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조성 및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충 ▲자생생물의 표본보존을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의 착공 지원(50억원)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보전대책을 신규로 지원(40억원) ▲환경기술(ET) 육성을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700억→720억원) 부문 02 예산 03 예산안 비고 문화관광지원 계 13,985 14,266 2.0% 증가 국민생활보장 계 32,321 39,394 21.9% 증가 환경보전개선 계 28,629 29,687 3.7% 증가
2002.09.24 I 손동영 기자
  • 내년 교통안전시설 투자에 5710억원 투입
  •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는 내년중 위험도로 개선,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교통안전시설 투자에 57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내년부터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자특회계)의 세입으로 확보, 보다 많은 자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며 이같은 교통안전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중 교통안전시설 투자 예산 5710억원은 올해예산에 반영된 3626억원에 비해 2084억원이나 많은 것. 기획예산처는 내년중 중앙분리대 설치에 453억원,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1049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시설에 444억원, 위험도로나 사고가 잦은 구간을 개선하는데 225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안별로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대폭 늘려 현재 15%에 불과한 중앙분리대 설치율(국도 4차로이상 기준)을 내년에 30%, 2005년에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사고잦은 곳 1502개소를 개선하고 249개소의 위험도로를 개량한다. 무인단속기는 내년중 660대를 신규도입, 내년말까지 총 2526대를 운영키로했다. 특히 내년 도입분 가운데 141대는 과속과 함께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단속기로 마련할 예정. 기획예산처는 또 전국 570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매년 6~10개의 지방도시에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키로 했다. 내년에는 공원유치에 적극적인 6개 시도에 72억원을 들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2002.08.27 I 손동영 기자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금감원(자료)
  • [edaily] 다음은 금감원이 1일 밝힌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전문) 1. 금융회사의 여신문화를 선진국형으로 개선 유도 □ 기본방향 ㅇ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기업의 소요자금을 원활히 지원토록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기반조성 유도 □ 세부추진계획 ① Workshop 행사 개최 (금융감독원) ㅇ 제목 :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여신정책 운영방안 ㅇ 목적 : "신용위주의 여신취급 관행화 및 탄력적 여신정책을 통한 여신지원 확대" 등에 대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여타은행에 확산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ㅇ 참석대상 및 진행방법 -­ 참석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의 여신담당 임직원 -­ 진행방법 : 신용대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 외국은행의 사례 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ㅇ 개최일시 : 2001년 상반기중 실시 ㅇ 발표주제 -­ 신용대출 활성화 추진 우량은행의 추진사례 (1∼2개 은행) -­ 선진국 은행의 추진사례 (외은지점) -­ 감독당국의 향후 지도 및 점검방향 (금융감독원) ㅇ 패널토의 : 주제발표자 및 패널토의자 (4∼5개 기관) ②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의 구축 및 추진실적 점검(금융감독원) ㅇ 목적 :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에 대한 구축·추진실태 점검 및 효과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업무추진방향 마련 ㅇ 일정 : 2001. 하반기 ㅇ 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 ③ 여신검사체계의 선진화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 ㅇ FLC제도 관련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지속 * 예시 ·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 FLC관련 내부규정의 적정성, 감독당국 규정과의 부합성 · 건전성 분류 및 여신감리 기능의 적정성 · 신용등급별 부실율 등 여신정보 축적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ㅇ 검사원전문화 차원에서 업종별 전문검사원을 지정·운영 - ­ FLC전문검사원은 산업별 리스크 측정·관리 및 FLC관련업무 고도화를 위해 건전성분류협의회 운영, 거액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업종별로 전담 -­ 검사원전문화추진방안과 병행하여 추진 -­ 추진시기 : 연중 ④ 신용취급여신에 대한 정당한 조치기준 운영 (금융감독원) ㅇ 검사결과조치시 면책 및 감면기준의 적극적인 적용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사업무 선진화방안(’00.8, 기 조치) 추진 -­ 결과책임규명 중심에서 취급과정·사후관리 중시로 변경 -­ 부실여신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적 예방검사에 주력 ㅇ 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01.1, 기 조치) ㅇ 금융회사의 자체 부책심의시 신용여신 취급자에 대한 공평한 처분 유도 -­ 신용취급 부실여신의 취급자가 담보대출취급의 경우에 비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분(변상,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점검 2. 금융회사 업무지도를 통한 추진 □ 기본원칙 ㅇ Software 측면에서의 FLC정착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원은 금융회사가 자체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구축하여야 할 기본사항 제시 ㅇ 개별 금융회사의 항목별 추진일정 및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 추진실적을 점검 및 독려 □ 세부 추진계획 ① 신용수준에 기초한 여신정책 요인의 차등 적용 ㅇ 개별 금융회사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업특성(예: 도·소매 금융, 거액여신취급 제한, 영업구역 등)을 감안, 여신정책*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획일적·경직적 여신정책을 개선 * 신용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여신금액, 여신기간, 담보징구 등 여신조건, 여신금리, 충당금설정 등을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함 ㅇ 여신정책에 대한 예시 -­ 대출이 감소추세의 경우 시장수요를 도외시한 자행 중심적(Me-First) 대출운용을 지양하는 등 여신정책 전환 -­ 여신금리는 신용리스크에 의한 신용평가등급별 Risk Premium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 -­ 신용수준에 따라 여신정책의 주요 요인 적용기준을 차등화 ② 신용평가모형의 보완·정비 지속 ㅇ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를 산업별로 축적관리 ㅇ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검증·보완 ㅇ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은 일정규모이상 여신업체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CPA 감사필 회계자료를 요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예,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재무약정(Covenants)에 의한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겠음 ㅇ 또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 평가시 우대 ③ 신용수준에 의한 신용대출 확대 ㅇ 신용상태가 양호(예: 10단계 신용평가모형의 경우 정상거래처(1∼6등급)중 1단계 상위인 5등급 이상)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취급은 신용대출 취급원칙을 점진적으로 규정화 ㅇ 특히 차주앞 제공된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전용되지 않도록 필요시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사용내역”을 징구 ㅇ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별 총신용한도 위주로 Win-Win Strategy 차원에서 신축적인 신용대출 운용 관행화 ㅇ Win-Win Strategy의 예시 ·시장의 정당한 자금수요에 적극적·탄력적·합리적으로 대응 ·미래현금흐름과 사업성이 양호한 업체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적극 지원 ·신용리스크를 감안한 여신금리(‘High Risk, High Return")의 차별화 ·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대출취급 등 ④ 차주 및 금융회사간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운영 ㅇ 차주의 사업상 취약점에 대하여 재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사전 예방 ㅇ 기업이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정보자료가 허위,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함과 아울러 금융거래의 중단 또는 제한조치 이행 ⑤ 적절한 신용보강 비상계획(Appropriate Triggers) 설정·운영에 의한 부실화 예방 위주의 Loan Review 기능 강화 ㅇ 재무약정 위반 등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에 대비하여 금융회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Appropriate Triggers*을 마련·운영 * Loan Review결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종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과 같은 기능을 말함 ㅇ Covenants 등에 의한 Loan Review 결과 및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여신정책 변경요인을 자동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신부실화의 사전예방에 주력 ⑥ 금융권 내부의 신용대출 취급 분위기 조성 ㅇ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을 지정 및 운영 -­ 여신직군의 전문화 및 전문심사역 우대방안 추진 -­ 일정한 자격과 경력 보유자를 전문여신 직군화하여 여신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종별 전문심사역 제도를 활성화 -­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으로 하여금 여신심사 뿐만 아니라 차주에 대한 회계지도·경영상담 등을 종합수행하는 컨설팅기능 수행 ㅇ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위한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의 구체화 및 적극 활용 -­ 특히 개별 금융회사의 면책기준은 자기자본을 고려, 심사역별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 예를 들면, 부실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심사역별 부실비율(심사금액 대비 부실화 금액 및 건수)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면책 ⑦ 기업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 유도(개별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ㅇ 대기업 및 외감대상업체의 경우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자료 감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ㅇ 금융회사는 채권은행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담당 -­ 감사인선임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 -­ 부실감사 적발시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해 엄격히 제재 ㅇ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1회이상 적출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앞 기업신용정보에 등록 -­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 ㅇ 회계분식기업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및 가산금리 부과 -­ 차주가 분식회계자료 제출을 통하여 여신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출된 경우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에 의한 가산금리 부과 등 제재를 다음 예시와 같이 엄정 적용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기준 예시 ▲단순한 회계오류(중요성의 원칙 적용, 예를 들면 계정과목당 ±5%차이) - 당해기업에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중요성의 원칙" 판단 - 금융회사 자체 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 - 자체 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 적용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등 ▲고의 및 중과실(여신수혜 또는 세금포탈 목적의 분식회계) - 여신거래 취급기준 설정 및 적용(예, 신규여신 취급 억제, 기존여신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회수조치, 만기연장 불허 등) - 중점관리대상 기업체로 선정·관리 - 건전성 분류 하향조정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자체 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 적용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 전국은행연합회앞 신용정보 집중 - 수사당국 또는 세무당국앞 통보 등 3. 기업신용정보의 집중 활용방안 추진 □ 기본방향 ㅇ 기업신용정보를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시 이를 적극 활용 □ 세부 추진계획 ㅇ 전국은행연합회에 "공동실무작업반" 구성하여 추진.­ 다만, 필요시 우리원 검사총괄실은 측면 지원 ㅇ 동 작업반은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 마련 □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 ㅇ 기본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내에서 기업의 신용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집중·관리관련 세부기준 결정 ㅇ 기업신용정보 집중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 기업신용정보 집중 대상* 결정 * 현행의 불량정보는 물론 우량정보까지 확대하고, 우량정보는 선진국(주)의 경우와 같이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불량채권·사업성과 전망·영업현황 등 각종 위험(산업·경영·재무·영업 및 현금흐름) 관련자료를 추가하되, 우량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용량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 -­ 이용 금융회사의 자격, 기업정보 작성기준일, 정보수집방법, 정보의 조회 및 회답 방법 등 정보이용에 필요한 사항(예: 기업명, 법인번호 등) 결정 -­ 기타 정보의 집중, 가공,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등 ㅇ 필요시 관련 규정 등의 개폐(안) 마련 ㅇ 최종 시행방안의 홍보계획 등 4.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FLC전문가 양성 유도 □ 기본방향 ㅇ FLC제도에 대한 여신심사역의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여신심사의 전문성 확보 ㅇ 여신전문심사역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기반 조성 □ 세부 추진계획 ① 금융회사 자체 FLC전문가 양성 (개별 금융회사) ㅇ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연수과정에 FLC과목을 추가하여 교육토록 유도 (2000.5월 기 조치) ②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 추진 (한국금융연수원) ㅇ 우리원에서 한국금융연수원앞 요청한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적 추진 (2000.5월 기 조치) ③ (가칭)공인신용분석사제도 도입·시행 (한국금융연수원, 전국은행연합회) ㅇ 한국금융연수원에서 2001.하반기 (가칭)공인신용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 CFA) 제도를 도입·시행 예정 ㅇ CFA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CFA의 직무범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기, 의무, 등록부 관리, 우대방안 등 -­ CFA관련규정 제정 -­ 규정내용 및 규정상 우대방안 등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 홍보계획 등 ㅇ 개별 금융회사는 CFA 자격 취득후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역을 대상으로 규정상 우대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토록 유도
2001.04.01 I 조용만 기자
  • LG전자/반도체 등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27일)
  • [edaily] 다음은 27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LG전자 (02610, Mktperform): IMT-2000관련 리스크 증가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 - 신임정통부장관의 강경한 동기식 사업 추진 의지로 LG그룹의 동기식 IMT-2000사업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LG텔레콤의 대주주인 LG전자의 계열사 지원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장기성장성이 낮은 LG의 동기식 IMT-2000사업과 관련 LG그룹의 cash-cow인 LG전자의 대규모 현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프로칩스 (30350, Underperform): 화의절차개시신청 - 지난 주 금요일에 동사의 2000년도 감사보고서에서”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후 어제 저녁 갑작스럽게 화의신청을 발표하였음 - 화의 신청의 표면적인 사유는 무리한 신규사업 진출 및 제조설비확장으로 인한 투자손실, 금융비용부담, 영업부진과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오늘부터 동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매매거래는 3일동안 중지되며 화의신청에 따른 신용도 저하 및 매매제한에 따라 동사의 투자의견을 기존 Marketperform에서 Underperform으로 하향조정 함 ◇이동통신서비스 (Neutral): 신임정통부 장관 동기식사업 출연금 삭감 강력시사 - 양승택 신임정통부장관이 LG그룹이 동기식 사업을 추진하도록 출연금삭감도 불사할 것을 강력시사 - LG그룹의 동기식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LG텔레콤의 투자의견을 Trading BUY로 상향조정함. 동사의 2세대망과 가입자의 가치가 현재의 낮은 Valuation에서 단기간 급상승 가능성 있음 -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에는 부정적이나,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 이유는 LG텔레콤이 동기식 사업을 추진해도 장기성장성이 여전히 낮다고 보기 때문 ◇반도체 (Overweight): 반도체가격 또 다시 큰 폭으로 반등 -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월요일에도 반도체가격 급상승 (아시아 3-5% 상승, 북미 10% 상승). 특히 128Mb DRAM (싱크로노스 PC133)이 미국 현물시장에서 US$5.10수준까지 급 반등 - 이는 이미 코멘트해 드린 것처럼 1) 지진으로 일본 NEC사의 히로시마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2) DRAM구매처들의 재고수준 하락 등에 따른 선취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 - 여기서 중요한 점은 DRAM수요 증가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확인하기 직전인 2/4분기동안 가수요(주요 구매자들이 재고물량 다시 확보) 발생으로 보다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빨라질 가능성 상존 (당사제시 반도체지수 -- DRAM가격 대비 주가와의 상관관계 참조 바람) - 또한 지진으로 인한 NEC사의 히로시마 반도체공장 피해가 단순하게 10일정도의 조업중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중이었던 웨이퍼(반제품)에 손상(온도, 습도, 청정도 등이 지진으로 변했을 경우)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의 조업중단 현상으로 나타나 현물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예상 보다 높을 가능성 상존. 특히 소폭의 수급불균형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을 불러일으켰던 과거 경험을 상기할 필요 - 따라서 삼성전자와 현대전자에 대해 보유비중 확대 권고. - 이미 어제(월요일) 코멘트 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선 Strong BUY (기존 BUY)로, 현대전자에 대해선 무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Trading BUY (기존 Marketperform)로 투자의견을 공식적으로 상향 조정 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택지공급효과 제한적 - 건설교통부가 성남·부천·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내 18개소와 전면해제지역중 제주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결정. - 전일 건설주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도에 힘입어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의 의미는 재산권행사 가능해졌다는 정도이며, 택지확보나 건설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 - 99개소에 달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는 시기가 2001년말이기 때문에 실개발은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건축물 불허방침이 지속되기에 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사업은 실효성이 부족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상승과 수요위축으로 매매가 활발하지 못함.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부동산의 급매물 증가로 개발제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자산유동화기능도 기대키 어려움 - 토지를 보유한 건설사는 삼부토건(01470, Underperform : 제주시 53.1만평), 삼환기업(00360, Underperform : 용인연수원 0.6만평), 서광건설산업(01600 : 제주도 67평), 신성(01970 : 북제주군 0.7만평), 중앙건설(15110 : 목포·광명 7.3만평) 등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 ◇3월 중 무역수지 16억달러 흑자 예상 - 3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4.6% 증가한 151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비 4.9% 감소한 13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비 14억달러, 전월비 9억달러 개선된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 미국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당사의 예상치와 유사한 5%대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일반의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위축으로 인해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거래 흐름은 1) 경기회복 기대를 증가시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고, 2) 해외유동성의 국내유입 확대를 통해 저금리기조를 지속시키며 3) 엔화환율에 연계된 원화환율의 상승세를 둔화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당사는 하반기 실물경기의 회복은 궁국적으로 미국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미국경제가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중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함
2001.03.27 I 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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