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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②"신용카드 게 섰거라"
  • (체크카드)②"신용카드 게 섰거라"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씀씀이 조절쉽고 소득공제 혜택도 큰 체크카드. 하지만 국내 체크카드 사용비율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다.최근 국내에서 체크카드는 전체 발행카드중 약 20%, 은행계 카드사 발행카드중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발행카드중 50% 이상이 체크카드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국내에서 체크카드 활성화가 더딘 까닭은 뭘까.◇ 전업 카드사 "은행계좌, 수수료 등 발급제약 많다"체크카드는 이용시 본인 통장에서 바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은행계좌 확보가 필수다.하지만 LG·삼성·현대·롯데 등 `전업 카드사`는 보유 은행계좌가 없다. 게다가 제한적인 은행과만 제휴하고 있어, 만약 이용자가 엉뚱한 은행계좌만 가진 경우 회원모집이 어렵다.LG카드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체크카드는 리스크가 적어 좋다"면서도 "그러나 제휴를 맺은 은행이 2~3개 은행뿐이어서 이들 계좌가 없는 고객에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현대카드는 2종의 체크카드를 발급중이며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신협과 은행계좌 제휴를 맺고있다. 삼성카드는 3종의 체크카드를 내놓고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와 은행계좌 제휴를 맺었다. 단말기 수수료도 큰 부담이다.체크카드 결제시 은행계좌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업체에 건당 100원선의 수수료를 줘야하기 때문이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아무래도 소액결제가 잦은 편"이라며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단말기 업체에 주고나면 이익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계좌 문제와 단말기 수수료 등으로 인해 체크카드 도입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신용카드도 `벽`체크카드가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내 신용카드 제도가 잘 발달한 탓도 크다.장성빈 비자코리아 이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보다 신용카드 제도가 발달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적어 굳이 체크카드를 쓸 필요를 못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국내보다 더 높다. 자연히 체크카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장 이사는 또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발달돼 체크카드 환급서비스에 못지않다는 점도 또다른 원인"이라고 말했다. 0.3~0.5%에 이르는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체크카드 못지않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통장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다는 장점이 약점이 되기도 한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유롭게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의 경우 체크카드는 다소 답답할 수 있다"며 "통장한도내에서 사용하려면 차라리 현금을 찾아쓰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카드 소비 문화가 점차 합리적으로 정착될 것을 가정하면 이같은 체크카드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6.10.26 I 백종훈 기자
  • 증권사 지급결제 참여, 찬반양론 `팽팽`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증권사들이 대표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입법예고됐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의 참여를 허용했다간 금융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쪽과 위험이 전혀 없다는 쪽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포괄주의와 겸영에 따른 감독기능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증권사 지급결제 참여논란 `평행선`증권사들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일부 부여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의 대리전이 뜨겁다.12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자본시장통합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은 양측의 입장을 대변해 찬반양론을 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대표기관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에 일부 참여할 경우 현재의 가상계좌 방식에 비해 이용자 편의성은 나아지지 않고 수수료 절감효과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효율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제비용이 증가할 뿐이지만,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제시스템은 붕괴되고 만다"며 "효율성을 위해 안전성을 희생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이런 관점에서 김 위원은 "증권사들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증권업 자체에 있으며 증권업 내부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반면 조성훈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 참여는 위탁계좌 전체가 아닌 현금인출 가능한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만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되도록 규정돼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증권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증권결제시스템의 위험이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주식시장 변동과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은행의 고유업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급결제는 예금과는 별개 기능으로 분리(unbundling)될 수 있는 기능이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을 은행의 고유업무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시장봉쇄(market foreclosure)이며, 권역간의 공정경쟁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포괄주의 따른 감독·투자자보호 `미흡`포괄주의와 겸영으로 대변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는데 따르는 감독기능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자유화와 포괄주의 규제원칙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의 여부는 감독당국의 운용자세에 상당부분 의존한다"며 "진입이나 부수업무 규제 등이 전향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자유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겸영과 업무범위 확대는 이해 상충 행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정보 차단벽(차이니즈 월)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감독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장기간 숙성과 진화를 허용할 여유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차이니즈 월의 모범적인 구축이 어떤 방식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와 함께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위법행위 신고시 처리절차와 설명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방안도 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감독권한이 법에 있지만,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직무유기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상시적이지 않은 감사원 감사 뿐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투자자의 이익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금융감독당국이 판단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단을 맡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이어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업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가 있지만,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며 "보다 강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09.12 I 이정훈 기자
  • 증권업계 "지급결제 불이행 위험 낮아..기능부여해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증권사는 주식거래와 연결돼 있어 결제불이행위험이 높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증권업계가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여서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 선진화`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증권사에 소액결제 기능이 부여된다해도 이는 증권계정 전체가 아니라 현금인출가능액, 즉 예탁금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예탁금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예치,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로 미지급 위험이 없다"고 김 부장원은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다만 "자산예치기관인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 및 위험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이와 함께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들었다. 증권계좌와 제휴 은행계좌를 두개 가져야 해서 불편하며, 자금이 양쪽을 오가며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주장이다.한편 김 부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업계에 유리한게 아니라 은행과 증권간의 불균형한 것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장외파생상품업무에 대해 현재 은행보다 증권사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관별 규제가 아닌 기능별 규제에 입각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투자금융회사의 발전 유형과 관련, 골드만 삭스형, 모건스탠리형, 맥쿼리형 라자드 형 등을 들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금융(투자은행업무), 메릴린치는 자산관리에 특화한 반면 모건스탠리는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신용카드에 고루 다변화한 모델로 분류됐다. 또 SOC(사회간접자본)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특화한 맥쿼리, M&A자문에 특화한 라자드 등은 특화 금융사의 사례로 제시됐다. 법 시행 이후 이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김 부원장은 "골드만삭스급의 세계 1위급 금융사는 어려울지 모르나, 아시아권에서 1급 금융사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사 중 지주사 계열 증권사나 재벌계열 증권사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 법은 증권업을 돕고 은행에는 해가 되는 법이 아니며, 오히려 은행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2006.08.27 I 김수연 기자
햄버거 한 개 값도 카드로..결제혁명 오나
  • 햄버거 한 개 값도 카드로..결제혁명 오나
  • [뉴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과 캔커피 하나를 골라들고 계산대 앞에서 신용카드를 꺼내기란 여간 멋적은 일이 아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를 사거나 하는, 비교적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구입할 때는 대부분 마찬가지다. 계산대의 점원은 `요걸 사면서 카드를 쓰나, 째째하게…`하는 눈빛을 건네거나, 더러는 "잔돈 없으세요?"라며 대놓고 핀잔을 주기 마련이다. 손님 역시 카드를 꺼내든 손이 민망해 괜히 지갑이나 호주머니를 뒤적이다간 "어째 잔돈이 하나도 없네"하며 괜한 변명을 우물거리기가 일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서도 왠지 불편한 이런 상황, 그러나 이 같은 광경은 머잖아 보기 드문 일이 될 수 있다. 소액구매를 위한 간단한 `비접촉식 카드 결제`가 생활로 자리잡게 될 때의 얘기다. ◇ 거대한 소비제국의 결제 혁명 `Contactless` 한여름 점심무렵, 관광객과 주변 사무실의 회사원들로 북적이는 맨하탄 브로드웨이 한편에 자리잡은 맥도날드 매장. 10여개의 계산대마다 간단하게나마 허기진 배를 달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 순서 기다리기가 지루할 법도 하지만 수많은 손님들을 소화해 내야 하는 이 곳 계산대에는 좀더 빨리 사람들을 맞을 채비가 돼 있다. 계산대 마다 설치된 비접촉식 카드 결제 단말기가 그것이다. 순서를 기다려 주문을 하고, 국내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카드 칩이 장착된 핸드폰을 꺼내 단말기에 대기만하면 계산은 끝이다. 굳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거나 잔돈을 거슬러 받을 필요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서명하고 영수증을 건네받을 필요도 없다. 서울 시내에서 버스카드를 들고 버스를 타듯이 `Tap and Go`(건드리고 가다)하면 된다.마스타, 비자 등 국제 카드브랜드사들이 최근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바로 이같은 소액결제 확대를 목적으로 한 `비접촉식 카드 결제`의 보급이다. 마스타카드의 경우 뉴욕에서 한 블록 건너 하나 꼴로 등장하는 듀에인 리드, CVS와 같은 편의점(드럭 스토어 형태)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비접촉식 결제 방식을 전파하고 있다. 맨하탄 42번가에 위치한 듀에인 리드의 한 점원은 "작은 금액은 여전히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다"면서도 "비접촉식 휴대폰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25달러 이하의 금액은 서명이 필요 없도록 해, 비접촉식 결제(마스타카드 패이패스)는 소액 위주의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타카드에 따르면 평균 결제액은 약 20달러로 추산됐으며, 25달러 이하 금액 사용이 75%가량, 우리돈 만원이 채 안되는 10달러 이하의 결제도 4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패이패스(비접촉식 결제)를 장착한 회원은 카드 사용 횟수가 평균 18% 늘어났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마스타카드 월드와이드의 캐슬린 콘포티 패이패스 담당 부장은 "10달러 이하의 결제가 절반가량이라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현금 사용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패이패스는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1000만장 가량 발급되어 있으며, 북미 지역과 유럽 등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야구장 내 매장, 멀티플렉스 영화관 체인과 같은 2만7145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기 손에 지갑이나 휴대폰을 꺼내 쥐고 소액의 상품을 사는 방식으로의 변화. 소비의 제국 미국은 이미 `잔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결제 혁명이 진행 중이다. ◇ 국내 결제시장의 변화는? 국제 카드브랜드사들은 국내의 결제시장을 변화시키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마스타카드는 삼성카드와 함께 이마트를 처음으로 페이패스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교보문고, 크라운 커리, 훼미리마트 등과 제휴를 넓혀가고 있다. 비자카드도 할인점 홈플러스를 비롯한 `비자 웨이브` 가맹점 확보 경쟁에 나서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내의 비접촉식 결제 성장환경이 어느 국가보다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카드의 생활화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결제 행태나 단말기 인프라의 환경적 측면에서 확장이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걸림돌도 도사리고 있다. 양사 모두 본래 타깃이 소액결제인 비접촉식카드를 회당 결제금액이 5만~10만원 이상인 할인점에서 최초로 시작했다는 점. 이는 양사의 경쟁 탓에 단기간 전국망 확보를 위한 미봉책이었다는 지적을 야기한다.또 결제용 단말기 공급 및 칩카드 사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제 시장에 발을 들이려고 하는 이동통신업체들과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카드업계의 보이지 않는 알력도 국내 시장의 확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러한 이유로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에서보다 국내의 변화가 지체돼 가맹점 저변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비접촉식 카드 경쟁은 무의미해진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막대한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비접촉식 카드`가 단순히 `해외에서만 요긴한 여행 필수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국제 카드브랜드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2006.08.21 I 윤도진 기자
  • (세원확충)④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한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현금영수증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세원을 확충하는 주요 수단으로 제시됐다.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직일수록 현금영수증 가맹 비율이 낮다.또 집단상가와 전문직 자영업자 등 과표양성화가 필요한 곳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곳에서는 거래 자료의 흔적이 없어 어려워 탈세하기가 그만큼 쉽게 마련.조세연구원은 이에따라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를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정착시켜 과표양성화를 꾀하자는 계산이다. 조세연구원은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등을 통해 직불카드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됩니다"..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조세연구원은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불이익을 부여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시에는 각종 감면배제, 가산제,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등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거부했을시 감면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발급거부 사업자에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세연구원은 소비자가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 인증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간주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단 거래일로 부터 일정기간의 기한을 정하고 만일 허위 신고일 경우 소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조세연구원은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신고 한 건당 5만원을 지급토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기준액 3000원으로 하향 ▲현금영수증카드 보급확대 ▲현금영수증 복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 소득공제 20%로 확대 추진 조세연구원은 현재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동일하게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직불카드의 경우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금액이 작은 소액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유도해 소득파악률을 제고한다는 계산이다. 또 상품권처럼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무기명인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가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에 기여하므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07.27 I 정재웅 기자
  • 성형수술도 소득공제 혜택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성형수술을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의료비 소득공제가 치과,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소득공제 규모만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투명하게 노출돼 탈루가 힘들어지게 된다.이와관련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앞으로 반드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며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르면 2008년부터 개인용 은행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해야 한다.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토론안을 토대로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방안`을 확정해 오는 8월 중순 발표할 세재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업용 계좌 등 유예기간이 필요한 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책들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우선,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게 하고 인건비, 임차료 뿐 아니라 사업상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거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용 계좌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계좌와 사업계좌를 혼용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계좌를 추적한다 해도 세무조사나 세정 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사업용 계좌 적용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용 계좌 도입 방안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1~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할 방침으로, 이르면 2008년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을 일괄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점 일괄조회가 가능해지면 금융기관 본점으로부터 모든 점포의 거래내역을 받아 계좌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 조작이나 국제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등 각종 조세포탈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현행 국세청이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지점)에 한해서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본점 일괄조회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적인 소득파악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깐깐하게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고 자동적으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도 부여된다.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를 막기로 했다.또 미용이나 성형,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등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부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율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악의적인 탈세에는 가산세 부과 규모를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연구원은 현행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해 20~3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지만 40~70%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도매상 등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무당국의 확인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 음식·숙박업이나 소매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때 직접 국세청에 현금거래를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소득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확대, 소액 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성실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세 부당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자영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에 대한 일몰시한 2년 연장 외에도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상한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 현행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배 초과 증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입금액 증가규모 기준을 1.3배에서 1.2배로 낮춰 세부담 증가 상한제 혜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현재 50%에서 2015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6.07.27 I 하수정 기자
(edaily 초대석)최도성 증권연구원 원장
  • (edaily 초대석)최도성 증권연구원 원장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자본시장 통합법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국제 규격의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A매치가 열리는 필드에서 동네축구나 계속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도성 증권연구원 원장(사진)은 통합법으로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IB)가 나올 수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금융기관들도 국제구장에 맞는 세계 일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처럼 동네축구만 하고 있으면 세계 굴지의 기관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 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IB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축구처럼 히딩크(인재)를 영입하든 자본을 크게 확충하든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를 만나 통합법에 따른 시장 변화와 금융기관들의 대응전략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박동석 증권부 부장] -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평소 최고경영자 승계(CEO Succession)에 관심을 갖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영권 승계는 독특하다. 경영권 승계라기 보다는 대물림으로 더 익숙할 정도로 상속이 일반화되어 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 축적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동양적 전통이며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과 기업의 소유지분을 대물림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경영권이란 기업의 자산과 자원을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잘못 쓸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CEO승계 매우 중요..잘하는 공기업 CEO재임기간은 더 늘려야 "- 경영권 승계는 재벌 뿐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맞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배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는 대부분 시장에서의 성과와 관계없이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기업의 경우 시장의 성과와 관계없이 재임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른바 나눠먹기식이나 낙하산인사로 최고경영자가 채워져서야 기업 경쟁력을 말할 수 있겠는가.서울대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1636년 설립된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의 역대 총장수와 1924년 문을 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역대총장의 수가 거의 같다. 약 300년이나 역사가 긴데도 역대 총장 수가 서울대 총장수와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CEO승계 문제의 핵심은 `잘해도 나가야하고 못해도 계속하는` 모순이다. - 화제를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돌려보자.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통합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금융투자상품의 열거주의적 정의(negative list)를 통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금융투자업의 겸업과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번째는 투자자 보호의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 시장에는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나. ▲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신규 업무의 수행 등에 있어서 대형화, 겸업화의 압력을 심하게 받을 것이다. 스스로 변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강한분야 개발해 키워야 산다" -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대형사들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선택과 집중 원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강한 분야를 개발하고 비교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축구도 마찬가지 아닌가. 예전에는 수비는 방어만 하면 됐다. 수비가 넣은 골은 골로 인정도 안해줬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독일 월드컵만봐도 축구선수들은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A매치에서 뛸 수 있다. 수비도 골을 넣어야 하고 공격수도 수비를 해야 한다. 대형사는 외국 대형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종합투자은행으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는 중소형사의 경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틈새를 공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고수익채권, 인수합병(M&A), 주식, 파생상품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도 대형화 전문화가 대세다. 애초 자산관리에서 시작한 메릴린치는 위탁매매(브로커리지)에 승부를 걸고 골드만삭스의 경우 자기매매와 M&A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말하자면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택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 통합법과 관련해서 증권회사의 소액결제기능을 두고 말이 많은데.▲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소액지급결제기능 참여도 중요한 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의 핵심적인 목적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은행도 독점 포기해야 동반 성장 가능"증권회사에 소액결제기능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나. 금융기관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행도 독점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경쟁 풍토가 조성된다. 지금 논의되는 증권회사의 결제기능은 증권금융을 통해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는 개념인데 큰 위험은 없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스템 안정성문제도 우려할 바가 안된다. 주식으로 투자된 부분이 아니고 예탁금으로 남아있는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결제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멀리보자면 증권회사에 소액결제기능을 주는 것이 맞다. 혹자는 월급계좌를 증권사가 가져가서 은행의 수익부문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미 증권사에도 월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추가로 월급계좌의 대규모 이탈을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증권사의 월급계좌 이체가 은행의 수익부문에 대한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증권사가 참여해 은행권의 독점이윤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편익을 주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은행권에서 크게 보고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도와주면 좋겠다. 증권회사의 소액지급결제 참가는 자금의 이체와 소액현금의 지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며 수표발행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은행의 업무영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구리도 우물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큰 물 만나"개구리가 언제까지 우물안에만 있으란 말인가. 우물안 개구리가 연못으로 나와 연못에서 헤엄치고 호수에도 가고 강으로 나가야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게 아닌가. - 그럼에도 통합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 통합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사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통합법은 증권사 등 플레이어들이 자신 있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장(field)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 끝이다. 그 나머지는 금융기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죽고 사는 것은 하기 나름아니겠나.- 통합법 이외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은 또 어떤게 있는지. ▲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편협한 시각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감독시스템의 선진화도 필수적이다. -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칼 아이칸과 KT&G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외국 자본 논란에 대해서 `외국 자본에 대해 부정적 시각만을 갖고 있어서는 금융허브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정서와는 상반되는 견해인데. ▲ M&A시장은 기업경영의 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한 시장의 제도다. 탁월한 경영진에게 경영을 맡길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피하고 문을 닫아거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해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는 길이 우리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이칸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아이칸보다 훨씬 더 다루기 힘든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이다. "칼 아이칸은 시작에 불과..외국자본 적극 활용해야"우리가 기업경영의 수월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계속 국내외의 공격자들에 의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 최근 증권업협회 건물로 연구원을 이전했다. 증권연구원의 향후 발전 계획은 어떻게 되나. ▲ 자본시장의 싱크탱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성장동력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며 성장동력 산업은 위험산업이므로 위험자본 즉 주식자본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시장이 은행시장과 균형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장 취임 후 고급인력들을 많이 유치했다. 계속 탁월한 인재들을 발굴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증권업협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자산운용협회, 및 10대 증권사들이 사원기관으로 참여해 많이 도와주고 있다. - 5~6년 전부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 주가 2000시대를 점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사업구조, 재무구조 등이 국제 수준에 맞게 개편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수익비율(PER)로 거래될 것으로 확신한다. ◆ 최도성 증권연구원장 주요 경력 74년 2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80년 8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94년 9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998.1 ~ 2000.2 한국증권학회 부회장 2001.4 ~ 2004.3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2002.6 ~ 2005.3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 겸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5.1 ~ 2005.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2005.4~ 한국증권연구원장 선임
2006.07.10 I 공희정 기자
  • 나이스, 고성장+저PER+고배당株..`매수`-동양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은 5일 나이스(036800)에 대해 "사업안정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주가이익비율(PER)이 6.8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5년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2006년에는 200원의 배당(배당수익률 6.1%)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차입경영과 8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무안정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목표주가 6000원, 투자의견 `매수`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이다. ◇나이스(036800) 나이스는 신용카드 결제승인 대행 서비스 전문업체다. 가맹점에 단말기를 유통시키고 이를통해 결제되는 신용카드 한건당 90원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분기 일평균 결제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5.9% 증가한 890만건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증가, 소액 카드결제가 보현화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신용카드 결제 승인시장의 13.5%를 점유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시장점유율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이미 확보한 가맹점에서 단말기 교체가 쉽지 않으며, 경재업체간 서비스의 질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나이스의 200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5.2%, 41.1% 증가한 555억원, 61억원으로 전망된다. 나이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000원을 제시한다. 이는 사업안정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예상 주가이익비율(PER)이 6.8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5년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2006년에는 200원의 배당(배당수익률 6.1%)이 기대된다. 또한 무차입경영과 8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무안정성도 매우 높다. (정우철 애널리스트)
2006.07.05 I 공희정 기자
  • 자통법, 금융재편 시동..걸림돌도 만만찮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안(試案)발표와 공청회 등을 거쳐 29일 입법예고안 골격을 드러냈다. 증권 자산운용 선물회사 등의 업무를 매매 중개 집합투자(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자산보관관리) 등 6개로 분류해 겸영을 허용하는 한편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개발 판매할 수 있는 상품포괄주의를 도입한다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논란이 됐던 증권사에 대한 소액결제허용도 그대로 추진된다.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경쟁력있는 투자은행(IB)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자산운용 능력의 배가, 금융업의 대형화 유도 등의 효과도 노린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공청회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온 은행과 보험업권의 의견도 일부 수렴됐다. 일각에서는 자통법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금융업계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단순매매 중개(브로커리지) 중심의 천수답식 수익구조를 개선, 기업공개나 M&A, 기업자금조달 등 고부가 IB업무 비중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부작용, 지급결제 리스크 증가, 은행 보험권의 형평성 요구증가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걸림돌도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또 한미 FTA의 신금융서비스나 국경간 거래규제 완화 등과 맞물릴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력을 강화해주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불식도 정부의 과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유예기간을 감안할 경우 2008년 하반기에나 가서야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실제 금융업권의 가시적 움직임은 2010년 쯤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험업계 "휴~"..보험상품 방문판매 규제 피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새로 반영되거나 시안에서 바뀐 내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의 방문판매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변액보험 가운데는 원본손실이 있는 투자상품의 성격을 갖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자통법 상 `요청하지 않는 투자권유 금지제도` 적용대상이라는 게 애초 재경부의 방침이었다. 보험업계는 이렇게 되면 고객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상품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주장해왔다. 상당수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상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상당한 충격이 온다고 지적해왔다. 재경부는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방문 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장치는 위험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한편으로 투자자의 거부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시안에 없었던 투자자 보호장치들을 새로 도입했다. ◇유명무실 `증권사 직원 직접투자규제`, 선진적 감독장치로 전환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식직접투자제한을 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선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증권사 임직원들은 월급여의 50% 이내에서는 증권저축을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다.  또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등도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려웠다. 재경부는 직접투자제한을 없애면서 이번에 자기 명의로 1인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도록 했다. 위반시 형별로 제제하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부여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사실상 증권사 임직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이나 연금신탁 등을 금융투자업으로 보지않고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게 한 것도 은행이나 보험업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제리스크 "이중삼중 안전장치" 주장..은행 반발 여전 증권사(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통한 입출금 월급이체 카드결제 등을 허용하는 지급결제기능부여에 대해 재경부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 등의 반발에 밀리지 않고 그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다. 결제대상금액은 고객예탁금(매매계좌 내 현금)으로 한정, 주식(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영록 국장은 "증권사를 대표해 소액결제망에 연결되는 증권금융(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결제금액의 30% 담보를 내놓도록 해 은행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개별 증권사도 결제대금의 100%를 담보로 예치토록 하는 등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행부터 나서서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은행권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최종법안에 어떻게 남길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부동산·선박·벤처펀드 등 감독 일원화..부처협의 더 해야 재경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에 정해진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감독당국이 갖도록 일원화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과 입법예고 뒤 추가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다.  개별 부처에서 다소 반발한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2008년 하반기 시행..금융권 재편 시동자통법 시행시기는 일러도 2008년 하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시장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1년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면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 순조롭게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은 2008년 하반기가 된다. 다만 기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이 일괄적으로 금융투자회사로 재인가 등록을 받는 기간은 공포일 1년 후부터 법 시행전까지 6개월동안으로 정했다. 따라서 이르면 2007년부터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6개 금융투자업종 가운데 어떤 업종을 겸영해야할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일부 재벌계열 증권 선물 자산운용사들은 서로 합병을 검토해 보거나 중소 금융회사들간에는 짝짓기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동안은 서로 눈치보기를 하거나, 중소형사들은 특정분야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로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증권연구원은 3~4개 정도의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 보험 등 타 금융업권의 대 국회 로비 등을 감안할 경우 자통법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006.06.29 I 김수헌 기자
  • 금융硏-증권硏, 자통법 놓고 `업계 대리전` 치열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국내 대표적인 금융시장 연구기관인 증권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이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놓고 증권업계와 은행업계 대리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증권연구원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자통법 골격을 짰던만큼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증권사에 대한 금융상품 포괄주의 도입, 겸영허용, 소액지급결제기능 부여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공청회에서 이같은 입장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한편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대체로 재경부(증권제도과)의 팔이 안으로 굽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은행의 논리를 대변하는 금융연구원의 지적을 일부 고려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겸영, "은행 보험은 이미 허용" 對 "증권업 시너지보다 부작용 더 커" 증권연구원은 증권사가 주축이 돼 출범할 `금융투자회사`에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자산관리보관 등 6개 금융투자업을 제한없이 겸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같은 거대투자은행 출현을 기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간 핵심업무에는 여전히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하는 핵심업무는 은행의 경우 수신업 지급결제업, 보험업은 보험인수업, 금융투자업은 매매 중개업이다. 지급결제업을 은행 핵심업무로 분류한 것은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동걸 선임연구원은 "자통법이 허용하는 매매 중개업과 자산운용업간 겸영은 금지돼야 한다"며 "자회사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등의 문제는 심각한데 비해 기대효과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그는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재경부는 업무간 차단벽(차이니스월), 내부관리시스템, 공시강화, 감독강화, 위반시 제재 등 원론적 수준의 대책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연구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은행과 보험은 이미 간접투자산운용업법 특칙에 의해 내부겸영이 허용돼 있고, 특히 은행은 예대업무 뿐 아니라 주식·회사채 인수, 유가증권 위탁매매 등을 제외한 증권업무와 보험상품 판매 등을 직접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 주요국에서도 내부겸영을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내부겸영을 막는 것은 업권간 규제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계적 투자회사가 자산운용부문을 분리 또는 매각하는 것은 경영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지 법적 금지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예 법적으로 원천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급결제, "증권사도 100% 지급보장" 對 "경제거래 혼란 우려" 증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여부는 증권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논쟁이슈다. 금융연구원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도 소비자 편익증가는 불확실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시대에 증권계좌에 직접 지급결제를 허용한다고 해서 소비자 편익이 얼마나 증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 따라서 증권계좌를 통한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증권사 CMA(자산관리계좌)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동걸 위원은 "증권사가 지급결제업무에 참여할 경우 제도가 불안해지면 일상 경제거래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연구원은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인식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다. 은행의 핵심업무는 수신을 통한 여신업무라는 것. 김형태 부원장은 "과거 수신을 통한 예금이 지급결제에 적합하다고 인식됐기 때문에 결제기능이 은행 고유영역으로 파악된 것 같다"며 "그러나 굳이 지급결제 대상을 예금만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 예탁금도 지급결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험만 없다면 은행에서 총괄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증권연구원의 입장이다.  김 부원장은 "지급결제허용은 증권계정 전체가 아니라 현금인출가능액 부분 즉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만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집중예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 지급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 "누이좋고 매부좋다" 對 "한쪽만 이익..은행 보험에도 포괄주의 달라"  금융연구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형평성. 금융연구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겸영허용 허용이나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원본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을 부담하는 금융상품) 도입에 대응해 은행이나 보험업권에도 이같은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통법 상 금융투자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은행 및 보험사 관련업도 기관법(機關法)이 아닌 업법(業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업의 경우  `수신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업`을 정의하면서  금융상품은 `원본 (또는 그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상품` 으로 포괄적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연구원은 이에 대해 "자통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효과는 개별 금융회사의 관점보다 금융그룹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은행 자회사나 금융투자 자회사가 취급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금융지주회사에게는 보다 균형적인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달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김형태 부원장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이 심화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은행의 거래상대방으로 성장하게 되면 은행의 위험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6.05.22 I 김수헌 기자
  • 다날, 적극적 해외진출 긍정적..`매수`-미래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미래에셋증권은 10일 다날(064260)에 대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사업의 기반 위에 해외로의 적극적인 진출로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주가는 1만5000원, 투자의견은 `매수` 제시. 리포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날(064260) - 6개월 목표주가 15,000원 및 BUY 투자의견으로 조사분석 대상에 편입 다날에 대한 커버리지를 개시하며 6개월 목표주가 15,000원 및 BUY 투자의견을 제시함. 동 목표주가는 2%의 영구성장률과 10.3%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에 기초한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해서 도출됨. 동 목표주가는 2006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기준 약 30.9배에 달하나 2007년 EPS 기준 15.4배 수준으로 추정됨. 2007년의 이익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그 이유는 1) 중국에서의 휴대폰 결제에 대한 사업권을 지난해 획득하였고, 2) 동 사업의 실적이 2007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임.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 및 인터넷 서비스의 높은 성장성을 고려할 때, 이익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부진한 1분기 실적은 컨텐츠 사업부의 일시적인 손실에 따른 것 최근 영업이익 4.4억원, 순손실 2.9억원의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함. 동 실적은 컨텐츠 사업부의 일시적인 손실과 시장성 유가증권 평가손에 따른 것임. 경영진이 향후 컨텐츠 사업에 대한 운영을 보수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시장성 유가증권 또한 저작권 취득을 위한 투자유가증권 성격이 강해 1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음. 다날의 성장동력인 휴대폰 결제 부문은 전년동기대비 약 30%의 이익성장을 보였으며, 2분기부터는 야후코리아 등의 국내 신규거래처 및 중국 사업의 매출이 발생함으로써, 1분기 대비 큰 폭의 이익 성장을 보일 전망. -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은 제 3국 진출 추진은 또 다른 긍정적 모멘텀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사업의 기반 위에 해외로의 적극적인 진출로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특히,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 음악 등 소액 결제가 빈번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유료화를 앞당김으로써 해외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최근 진출한 중국에 이어 올해는 일본으로의 진출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음원유통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국내 인터넷 업체들과의 제휴 등을 통한 해외 진출은 리스크가 적어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함. (오재원 애널리스트)
2006.05.10 I 공희정 기자
  • 자투리 돈 재테크에 증권사 CMA ‘인기’
  • [조선일보 제공] 직장 동료인 A씨와 B씨는 자신의 급여 통장에 여유자금을 500만원씩 석 달간 넣어뒀다. 그런데 A씨와 B씨가 받은 이자는 크게 달랐다. 한 통장에는 2500원, 다른 통장에는 4만6870원이 입금된 것이다. 두 통장 모두 언제든지 돈을 넣고 찾을 수 있는 단기 상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A씨는 은행의 보통예금을, B씨는 증권사 CMA(자산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3%대 수익률에 공과금 납부까지증권사가 지난해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CMA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자투리’ 돈을 굴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돈을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데다 국공채나 우량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해 연 3~4%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은행의 보통예금(연 0.1~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증권사 CMA는 급여 이체는 물론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공과금 납부, 주식 거래, 인터넷 뱅킹, 공모주 청약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oogle_ad_section_end-->◆종금사 CMA와는 크게 달라증권사 CMA란 원래 미국 메릴린치 증권사가 금융상품에 각종 부가 서비스를 결합시킨 상품이다. 이 서비스를 국내 증권사가 도입하면서 CMA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사 CMA는 기존에 종합금융사가 판매해왔던 어음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이름은 똑같지만, 투자 대상은 전혀 다르다. 종금사 CMA는 기업 어음을 비롯한 할인 어음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예금 상품의 하나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CMA는 머니마켓펀드(MMF)나 RP에 투자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이에 대해 증권 전문가들은 “증권사 CMA는 대부분의 자산을 국공채 및 우량 기업의 채권으로 굴리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한다.◆확정금리·수수료 면제… 다양한 서비스증권사 CMA는 3~4%대의 수익률, 급여 이체 및 공과금 납부, 공모주 청약자격 부여 등 혜택이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상품에 따라 확정 금리, 예금자 보호, 은행 수수료 면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동양종금증권의 CMA는 예치 자금을 종합금융사 고유의 단기 수신상품인 어음관리계좌(CMA)에 투자하고 있어 은행 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거래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적립해 준다.한화증권의 스마트 CMA는 RP에 투자해 연3.75%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같은 CMA 안에서도 고객의 성향에 따라 투자대상을 RP나 MMF로 고를 수 있다. 교보증권 CMA 고객은 별도의 약정을 맺으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소액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홍원상기자 wshong@chosun.com
  • 증권계좌로 은행 손쉽게 이용한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 중 증권계좌도 은행계좌처럼 월급이체나 송금, 카드·지로대금결제, 현금지급기를 통한 입출금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nbsp; 증권사 카드로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의료비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보험사들의 `보충형(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출시가 확대된다. 아울러 택지공급 때 원가산정나 입찰방식&nbsp;등 공급체계를&nbsp;합리화,&nbsp; 분양가가 인하되고 민간에서 작성하는 호가위주의 부동산값 통계를 대신해&nbsp;정부가 직접&nbsp;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값 통계를 발표한다. 자영업자·전문직종에 대한 소득파악제고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범위가 더 확대되고, 종료시한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규정이 신설된다. 설비투자금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창업할 때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투자·창업 활성화가 촉진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nbsp;주재한&nbsp;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5%안팎, 취업자 증가 35만~40만명, 소비자 물가 3%수준, 경상수지 흑자는 150억 달러 안팎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nbsp;이같은 내용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nbsp;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으로 잡았다.그리고 ▲경기회복기반&nbsp;▲중기(中企)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대·중소기업 상생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확대 ▲자본시장 통합 등 금융개혁&nbsp;▲신흥시장진출 ▲동북아 금융 물류허브기반 ▲부동산시장 안정 ▲재정기반확충 등을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중으로 증권사가 은행 공동전산망에 가입, 이용할 수 있게 법적규제가 풀린다. 이렇게 되면&nbsp;증권계좌를 은행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입법화 할&nbsp;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nbsp;`금융투자회사`(증권사 중심의 자산운용·선물·신탁업 겸영회사)가 대표기관(증권업협회 또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은행 공동망에&nbsp;가입한 뒤 결제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토록&nbsp;할 방침이다.&nbsp;아울러 금융투자회사 출범 전이라도 결제 등 증권사의 `부수업무`를 금지한 증권거래법을 고쳐,&nbsp; 증권계좌를 통해 결제·송금·수시입출금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제휴를 맺은 일부 증권사와 은행들간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송금 입출금&nbsp;말고도 증권카드만으로도&nbsp;어느 은행에서나 신용카드 대금결제, 공과금 자동납부, 송금 및 수시입출금(CD ATM기 이용) 등이 가능해진다.&nbsp; 정부는 한편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말 종료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지금은 설비투자금의 10%를 세금에서 빼 주지만, 내년부터는 7%로 낮아진다. 이와함께&nbsp;최저자본금(벤처 2000만원, 일반기업 5000만원) 제도를 없애는 한편 대기업의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출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같은 공보험만으로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없고 질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nbsp;없다고 판단,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상품 개발과 판매확대에 나선다. 이와함께 자립형 사립고와 공영형 혁신학교(공영형 자율학교) 설립확대, 공공 대형골프장 건설, 보석 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한다.&nbsp;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2008년 첫 지급을 목표로 내년에는 저소득 임금근로자의&nbsp;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휴면예금을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 무보증 소액대출에 이용하는 등&nbsp;취약계층지원대책도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택지공급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공사 등이 택지를 대량으로 비축, 싼 값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호가 위주의 민간 부동산 통계가 소비자 심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실가에 기초한 정부통계 발표방안도 검토중이다. 세제정책은 ▲자영업자와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파악제고 ▲비과세 감면조항의 대거 정리 ▲각종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등에&nbsp;중점을 두어진다.&nbsp;이에따라 내년 종료시한(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는 실효성 등을 정밀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보조금의 경우 연탄은 한장당 일정금액을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던 방식을 저소득층 직접보조로 바꾸고, 장애인LPG보조금도 장애인별 교통수당 차등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률적 가격보조에서&nbsp;수요자에 대한 직접보조로 바뀐다.&nbsp;한편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연금수급보장에 대한 불안과 운용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된다.
2005.12.28 I 김수헌 기자
  • 정부, 채권시장 어떻게 바꿀까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기업에 장기자금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밑그림을 23일 공개했다. 극도로 위축돼 있는 회사채 시장을 키워 시중자금 단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중 10년 초과 국채발행이나 10년 국채선물 상장 등은 이미 공개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또 대형 딜러기관 육성을 통해 채권 유통시장을 브로커 중심에서 딜러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 정부는 이밖에 국채선물 결제방식의 전환, 합성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 허용, 신용평가제도 개선과 각종 투자자보호 장치 도입 등 새로운 대책을 선보였다. ◇ 국채선물 현물결제 방식 전환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10년물 신규 상장 추진외에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던 현물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신중히 검토될 예정이다. 국채선물시장이 투기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금결제 방식을 현물결제로 바꾸지 않는 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채선물 거래가 현금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채선물 도입되던 지난 99년 9월 국채시장이 그리 크지 않아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 이로 인해 채권의 실물을 인수도 하는 대신에 최종거래일의 현물(채권) 가격과 전날 국채선물의 정산가격과의 차액을 주고 받는 현금결제 방식이 불가피했다. 국채선물로 1계약(현물로 1억원 규모)을 거래할 경우 증거금으로 180만원만 있으면 돼 무려 55.6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현물이 필요한 헤지거래나 차익거래보다 현물과는 전혀 무관한 투기적 선물거래가 기승을 부리며 시장이 자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현물시장 참여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을 흔드는 소위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만연했다. 따라서 현물과 선물간 연계거래나 선물의 고유기능인 헤지 강화를 위해서는 결제방식을 실물 인수도가 필요한 현물결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호주나 싱가포르 등은 우리와 같은 현금결제 방식이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현물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물결제로 바꿀 경우 투기세력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선물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적으로 헤지기능 활성화로 선물거래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며 국채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선물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과도기적으로 매도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한 시장의 신용보강 기능 강화 이번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 목표중 하나는 BB등급 이하의 투기등급 기업들도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들도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은행대출위주의 기업 자금줄을 채권시장으로 돌려 자금흐름을 장기화하고 내년말부터 시행될 신BIS협약(바젤2)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합성부채담보부증권(CDO)발행 허용을 통한 시장원리에 의한 신용보강 강화 방안이다. 금융기관 등이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해 투기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은행들이 고위험 대출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동안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보증이나 기술신용보증 등 공적부문의 신용보강을 이용했지만 이로 인해 시장의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프라이머리CBO 등으로 기술신용보증의 경우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재정부담을 키웠다. 합성CDO발행이 허용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이나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따로 떼서 매도함으로써 위험자산을 줄일 수 있다. 신BIS협약을 앞두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매력적인 상품. BIS비율이 개선되고 신용위험에 대한 헤지가 가능해 지면 채권매입이나 대출확대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 회사채 보증과는 달리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대해 원리금의 적기지급 보증만을 전담하는 단종보험업 도입도 추진된다. ◇ CP정보 취합, 은행연합회에서 증권업협회로 변경 기업어음(CP_) 정보의 취합과 공개를 증권업협회로 바꾸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중 하나다. CP발행시 인수와 유통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시켜 시장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유동성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권역별로 CP 거래정보를 취합해 올해 8월부터 공유하도록 했으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대상기관이 자신의 CP거래정보 제공자인 증권 은행 종금사로 한정되는데다 공유정보도 발행회사, 만기별 잔액, 신용등급 등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CP정보 공개 확대가 되면 지난 2003년 카드사태처럼 과도한 CP발행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 시설자금을 CP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기업의 관행을 회사채 발행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도채권의 회수율 정보를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집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가 은행, 투신사 등 투자기관, 자산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등 부실채권인수 공공기관, 법원 파산부 등으로부터 부도채권 회수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것. 이 경우 산업별 또는 신용등급별로 부도와 회수 가능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금리)가 형성돼 투자등급 채권의 발행이나 인수의 촉진이 가능하리란 기대다. ◇ 인수와 수탁의 분리..`투자자 보호` 목적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사채관리회사`의 도입이 추진된다. 미국의 채무수탁자나 일본의 사채관리회사와 마찬가지로 수탁만 전담으로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증권사가 수탁기능을 겸하고 있어 투자자를 위해 회사채 발행기업을 감시해야 할 수탁회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최종 투자자에게 되팔아야 하는 증권사로서는 투자자에게 해당 채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 상법상에는 인수회사(증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채관리회사가 도입되면 공모발행시 사채관리회사를 의무적으로 따로 지정해야 한다.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의 재산상태나 영업상황을 조사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시하고 채권자 명부를 관리하고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채권자 이익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신용평가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스탠다드앤푸어스(S&P), 무디스 등 외국 평가사가 머지않아 국내 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전문 평가인력을 30명 이상 확보해야 회사채와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모두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20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 신용평가 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는 물론 기업의 유동성수준에 대한 평가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를 높여 회사채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자산운용사 등 채권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유도해 신용평가사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경우 증권거래를 제한하거나 미공개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규범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 외국인의 국내채권 국제장외거래 허용 검토 국내 현물시장에서 외국인 참여율은 지난해말 기준 0.8%, 국채선물시장에서는 12% 정도다.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게 현실이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채권 국제장외거래 금지 규정 완화가 추진된다. 지금은 모든 국내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국제 장외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관련 사채가 아니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국제장외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국제 장외거래가 허용되더라도 경영권 침해 우려가 없는 단순한 채권자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 채권을 외국인이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외국인 투자한도가 없어 등록을 받을 필요가 적지만 채권투자자금에 대한 외환유출입을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도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매수기반 확대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투자자가 우회투자를 통해 조세회피에 이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 기관 및 개인의 회사채 투자 확대 유도 연기금이나 투신권 등 기관투자가들이 회사채, 특히 저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이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투자가능한 신용등급 하한을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나마 투신사들이 회사채를 사주고 있지만 BB미만의 투기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현실이다. 정부는 단순히 신용등급 하한을 정하기보다는 산업별로, 신용등급별로 다양한 손실한도를 정하는 등 정교한 위험관리기법으로 적절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소매채권시장을 활성화 해 개인 등 소액투자자들이 채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방침도 세웠다. 지금도 국채전문딜러와는 별도로 채권전문딜러가 존소매채권시장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채권전문딜러제도를 개선해 개인 등 소액투자자들이 쉽게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가 채권을 상시 보유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시켜 줄 계획도 잡혀 있다.
2005.11.23 I 강종구 기자
  • `잔돈 저축하려다 과소비?`..美 직불카드 논란
  •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미국인들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고안한 직불카드 서비스가 오히려 낭비를 부추긴다며 소비자 단체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잔돈은 가지세요`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직불카드로 구매한 대금을 달러 단위로 결제한 뒤 잔돈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계좌에 넣어준다. 즉, 직불 카드로 샌드위치 한개와 음료수를 5달러45센트어치 살 때 6달러가 결제되고 나머지 55센트는 고객의 예금계좌로 넘어가는 것. 다이앤 모레이즈 BoA 부사장은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원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자주 들었다"면서 "고객들이 저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BoA는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첫 3개월동안 카드 사용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고객들의 예금계좌에 적립해주기로 했다. 이후에는 총 사용금액의 5%를 적립하며 총 적립액은 연간으로 통장에 반영된다. 서비스의 연간 예금 상한선은 250달러이며 최소 의무 보유잔액은 100달러다. 은행측은 일반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150~200달러 가량을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차 세계 대전 이후 11%에 달하던 미국의 저축률은 최근 몇년간 2%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미국인들의 저축률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미국내 대형은행 가운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달러 단위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하게 되고 카드 사용 수수료와 고객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 동시에 은행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퍼블릭 인터레스트 리서치 그룹의 에드 마이얼즈윈스키 소비자 프로그램 국장은"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고객들의 예금은 줄어들 것 같다"라며 "은행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BoA는 직불카드를 통해 이뤄지는 개별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게 된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직불카드 구매 건별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마이얼즈윈스키 국장은 BoA가 이 서비스를 통해 소액구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상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벌충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커피 한잔 가격이라도 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0.05 I 홍정민 기자
주식옵션 거래대상 30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 주식옵션 거래대상 30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오는 26일부터 주식옵션 결제방식이 실물에서 현금으로 바뀌고 대상주식도 기존 7개에서 30개로 확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주식옵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제도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이달 26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nbsp;이에 따라 그동안 거래가 거의 없어 죽은 시장이나 마찬가지였던 주식옵션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주식옵션 기초주권 이번에 주식옵션 기초주권에 추가되는 종목은 LG전자(066570), SK(003600), 신한금융(055550)지주, 삼성SDI 등 23개 종목이다. 따라서 기존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한전, 국민은행, KT,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총 30개 종목의 주식옵션이 거래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5월2일을 기준으로 유통주식수 1000만주 이상인 종목 가운데 소액주주가 1만명 이상이며 연간 거래대금 5000억원 이상을 충족시키는 주식을 대상으로 시가총액과 재무상태를 감안해 기초주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12일부터 22일까지 2주에 걸쳐 실제 30개 기초주식을 대상으로 주식옵션 시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화와 시장운영 실무능력을 최종 점검하고 즉각적으로 시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시험하게 된다. 시험시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5분까지며 13일과 15일, 20일, 22일에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 실제 시스템 가동을 테스트한다.
2005.09.12 I 권소현 기자
  • 현금 영수증에 대한 세 가지 의문과 답변
  • [오마이뉴스 제공] 새로 바뀐 현금영수증 제도 얘기가 한참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번 받아보려 해도 발급해 준다는 곳도 찾기 힘들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가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나, 이를 보도하는 신문, TV 의 내용만을 흘려들으면 몇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혜택을 받는데, 금액이 큰 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액을 현금영수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혜택보다 수고가 많은 게 아닐까? 여기서,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하는 사용분은 현금영수증만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등이다. ‘현금영수증 등’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을 말한다. 둘째, 현금영수증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한 것인지, 되도록 현금영수증 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신용카드는 결제가 20일 이상 미뤄지고 사용액에 따른 POINT 혜택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자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현금을 사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이전에 금액이 소액이라 신용카드 쓰기 망설여졌던 식당, 슈퍼, 편의점 등에서 금액이 5000원을 넘어서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까지 더하니 세금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 2004년도에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 홍길동씨가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사용을 한다면, 2004년도의 경우 14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7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현금영수증은 무시하고 신용카드만을 사용한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1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홍길동씨가 2004년도와 같이 14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150만원의 현금영수증 받기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 인지는 연말에나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금 징수를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정책의 협조에 따른 격려금의 개념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낮추더라도 불평할 수는 없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전체 세수에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을 따질 때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의한 정산부분은 빼놓고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한 가지 근로소득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소득에 따른 세율 구분이다. 현재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의 세율은 37%다. 그렇다고 세금이 8000만원×37% 인 2960만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4000만원은 18%, 4000만원~8000만원은 27%, 8000만원이상의 소득은 37%의 세율로 계산하여 1710만원이 된다. 실제로는 기본공제만 해도 1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어쨌든 불경기인 시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제도가 될 우려도 있겠지만, 세수의 투명성이 세금의 공평성으로 이어져, 소득세의 세수를 높이고 간접세(자동차세, 주세, 담배…)의 세수를 낮추어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분배의 형평성을 이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中 은행카드, 한국 등 해외이용 허용(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중국은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카드에 대해 처음으로 해외사용을 허용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웹사이트를 통해 유니온페이 카드 보유자들이 내년 1월10일부터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에서 자국 카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차이나 유니온페이는 중국 국영은행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자국 카드 해외사용 허용 방침은 유연한 환율제도 도입에 앞서 자본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세닌왕구오증권의 애널리스트 루 웬레이는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제도 변경에 대비한 포석"이라면서 "인접국가들에 대한 카드사용을 통해 위안화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니온페이 카드 보유자들은 한국 등지에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쇼핑이나 숙박, 여행, 의료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거래는 소액거래에 국한되지만, 인민은행은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박과 관련된 거래나 은행간 자금이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은행카드는 본토에서만 사용돼 왔으며 올들어 1월 홍콩, 9월 마카오 등 자치지역으로 사용이 확대됐다.
2004.12.29 I 조용만 기자
  • 전자화폐의 설움 `신용카드에 밀려..`
  • [edaily 강종구기자] 무거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등장한 전자화폐가 설움을 당하고 있다. 워낙 많은 신용카드가 발급된데다 1~2만원의 소액 결제에도 신용카드가 널리 쓰이는 바람에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도입 5년째지만 시장규모는 여전히 미미하기만 하다. 24일 한국은행과 국회 재경위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평균 전자화폐 이용액은 고작 3억4700만원. 한달에 약 100억원 꼴이다. 일평균 9641억원이 이용되는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0.036%에 불과하다. ◇ 발급·이용 모두 지지부진..대부분 교통카드 신세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케이-캐쉬(K-CASH), 몬덱스(Mondex), 비자캐쉬(VisaCash), 마이비(MYbi), 에이-캐쉬(A-CASH) 등 모두 다섯종류. 16개 은행과 2개 카드회사가 발행하고 있으나 6월말 현재 발급매수는 567만6000매, 발급잔액은 92억원에 불과하다. 전자화폐는 발급이나 이용이나 올들어 정체상태다. 지난해말 500만매가 발급됐는데 6월말 현재 567만매로 더딘 발걸음. 이용은 그보다 더 부진해 건수로는 지난해 6월 1512만건에서 올해 6월 1459만건으로 줄었고 이용금액도 지난해나 올해나 매월 100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는 개인이 지난해 1000만장 이상이 줄고도 개인 9156만장, 법인 235만장을 합쳐 9391만장이 발급돼 있다. 지난해말 기준 1000명당 1959.7개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반면 전자화폐기능 카드는 1만명당 1개꼴이다. 다른 도입국들에 비해서도 전자화폐 도입은 매우 부진한 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1000명당 2344개의 전자화폐가 발급돼 있을 정도로 사용이 보편화돼 있다. 네델란드도 1인당 1개 이상의 전자화폐기능 카드를 갖고 있고 벨기에나 독일 역시 신용카드보다 전자화폐 발급이 훨씬 많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자화폐가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가 워낙 널리 쓰이고 굉장히 소액인 거래에도 사용돼 전자화폐가 부각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정액을 충전해야 하는데다 가맹점이 없는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못한 것도 맹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화폐 발행금액 1294억원중 92.7%인 1200억원이 교통카드로 사용됐고 쇼핑몰, PC방 등 일반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제조사 자본잠식 심각..감독도 소홀 전자화폐가 기를 펴지 못하다 보니 단말기를 깔고 발행 금융기관과 단말기를 연결해 결제 및 정산 등 시스템 운용을 해야 하는 5개 제조사들은 거액의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기는 커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전자화폐 발급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결제원 마이비 몬덱스코리아 등 5개 시스템운영자들 중 금융결제원(케이캐쉬)을 제외한 4개사는 지난해말 현재 자본금 526억원에 자기자본은 16억원에 불과해 97%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중에만 15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어 수익성도 저조하다. 전자화폐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을 정도로 관리감독도 소홀한 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발행기관이 은행들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비금융기관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독 규제 관련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정부가 늦게나마 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말 전자금융거래법을 입법예고 한 것.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이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금감원 허가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활성화시 통화정책 걸림돌..지준대상 포함될 듯 전자화폐가 활성화될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자화폐 이용이 미미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쓸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학생, 주부 등의 경우 전화화폐가 현금 대신으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울, 부산 등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마찬가지로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자화폐는 현재 지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화폐를 많이 쓰게 되면 현금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 또 은행들은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떼어놔야 하지만 전자화폐를 충전하면 예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준대상에서 벗어난다. 극단적으로 전자화폐가 현금을 100% 대체한다면 한은의 통화정책도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용창조기능도 억제하게 된다. 현금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화폐발행기능은 유명무실화된다. 이에 대비해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에도 전자화폐를 지준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몫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물론 그런 일을 나타나지 않겠지만 어느정도 영향을 있을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화폐도 지준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일 뿐"이라고 말했다.
2004.09.24 I 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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