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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삼성바이오, 2년전만해도 `문제 없다`더니..금감원, 왜 입장 바꿨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 논란은 분식회계 등을 엄벌할 금융감독원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 전후까지만 해도 금감원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상장 후 6개월 만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를 특별감리하더니 1년 만에 상장 전 회계처리가 ‘문제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상장심사 시 제대로 된 회계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 방증일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2년 전엔 ‘문제 없다’던 금감원…왜 말 바꿨나? 금감원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상장하기 전후까지만해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단 입장이었다. 금감원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예비상장기업에 대해 회계감리를 벌이는데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도 상장 전 두 달여간 감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가 그대로 수용됐고 삼성바이오는 별문제 없이 코스피에 입성했다. 참여연대 등에서 그 해 12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회계처리의 정당성에 대해 금감원에 물었으나 금감원은 다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한공회의 예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는 2개월로 기간도 짧을 뿐 아니라 면밀히 들여다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의 질문에 금감원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회계제도실에 관련 민원이 들어왔고 제도실측에서 사실 판단의 문제라고 답했다”며 “다만 그 당시엔 삼성바이오에 대해 감리를 하기 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의 상장 논란부터 회계처리 문제까지 공론화되자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삼성바이오 감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그 해 4월부터 특별감리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상장 전 감리는 짧은 기간 브로드하게 보는 것이고 특별감리는 참여연대 등에서 지적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만 1년간 살펴본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 상무는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빅4 회계법인 중 3곳의 의견을 받았고 상장 과정에서 회계법인, 회계전문가, 금감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를 따랐다”며 “이제와서 회계 사기, 분식회계기업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 이달 중순 감리위 심의 예정..첨예한 논리 대결 예상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를 감리한 후 ‘문제 있다’고 결론을 내면서 공(功)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삼성바이오가 다음 주까지 금감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감리위를 열 수 있어 감리위는 이달 중순경에야 열릴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논란의 핵심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정당했는지다. 국제회계기준상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변경되면 보유 지분의 가치평가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결과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91.2%)는 3000억원에서 4조 8800억원으로 17배가량 폭등했고 삼성바이오는 5년 만에 1조 9000억원대의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변신했다. 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데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50%+1주)와 바이오젠(50%-1주)의 지분율이 비슷해지고 이사회 구성도 `1대 3`에서 `2대 2` 동수로 바뀌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삼성바이오측의 주장이다. 회계기준상 지배·종속 여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콜옵션) 등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게 돼 있어 콜옵션 가능성이 크다면 종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바이오젠은 2015년에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정말 높았을까. 삼성바이오측은 바이오에피스의 엔브렐, 레미케이드 시밀러가 2015년 10월과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았고 12월 말 당시 엔브렐 시밀러는 유럽 승인(2016년 1월)을 앞두고 있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 상승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컸다는 입장이다. 실제 바이오젠은 2015년 2월 바이오에피스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상장 전에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Letter)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로 뒀다가 중간에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처리 일관성에 문제가 있단 입장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는 “콜옵션 행사에 대한 판단은 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충분히 올랐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시장가치가 올랐다기보다 회계법인이 현금흐름법으로 추정한 가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5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에피스는 당시 나스닥에 상장하려다 이를 철회했는데 오히려 시장가치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홍 회계사는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들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향후 이익을 낼 자신이 없다고 장부를 만들었는데 모회사인 바이오로직스는 이익을 많이 낼 것이라고 가치평가를 한 것이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2018.05.03 I 최정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종 결정 지연-유안타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유안타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정 및 해결(행정소송 등)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향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한 금융위원회의 최종결정 및 진행과정에 따라 투자의견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심사감리 착수 이후 지난 1일 금감원 조치사전통보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판단의 근거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이와 관련 향후 일정은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최종결정)→행정소송의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대응시간 할애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서미화 유안트증권 연구원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올해 상반기 금감원 및 금감위 단계에서 최종 결정 후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정 및 해결(행정소송 등)이 늦춰지는 것이다. 향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한 금융위원회의 최종결정 및 진행과정에 따라 투자의견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2018.05.03 I 성선화 기자
“삼성바이오, 단기간 불확실 해소 어려워…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대신
  • “삼성바이오, 단기간 불확실 해소 어려워…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대신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대신증권은 3일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단기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전날 주가 낙폭이 과대하게 나타나면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했다.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하며 감리와 관련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주요 쟁점은 지난 2015년 결산 실적 반영 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한 사안에 대한 위반 여부”라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로 관련 회계기준을 충분히 반영했고, 상장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여러 번 검증됐으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홍 연구원은 “회계기준 변경은 2015년 바이오젠의 에피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면서 “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승인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바이오젠의 직접적인 행사 의사 표명도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바이오젠의 1분기 실적발표에서도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의사를 재언급한 바 있다”며 “또 상장 과정에서 감독원의 자체조사와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감독원의 상장 관련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절차 등 여러 차례의 회계 심사가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일 주가의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18.05.03 I 윤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 위기 벗어나면 저가매수 기회-한국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 위기 벗어나면 저가매수 기회-한국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100% 상장폐지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장폐지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 61만원을 유지했다. 지난 1월 29일 목표주가(53만원)대비 평균주가 괴리율은 마이너스(-) 14.4%다.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회계분식이 아닌 회계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밝혔다”며 “관계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연결이 아닌 관계회사로 편입한 것은 독단 결정이 아닌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회계처리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이슈의 주요 쟁점은 에피스를 종속회사 연결에서 관계회사로 편입한 것이 합당한 회계처리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회사측은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IFRS 제1110호 B23에 의거해 콜옵션 행사를 가정하고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했다. 그는 “바이오젠은 2015년 하반기 콜옵션 행사계획이 있음을 삼성 측에 통보했다”며 “최근 바이오젠이 공식적으로 콜옵션 행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콜옵션 행사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회사가 에피스 지분을 절반 이상 확보햇음에도 에피스가 관계회사로 편입되는 이유는 IFRS 규정상 과반의 지분을 갖고 있어도 사업 의사결정에 있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회사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 이사회 멤버는 삼성 3인, 바이오젠 1인에서 삼성 2인, 바이오젠 2인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삼성이 실질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회사에 소명 기회를 준 후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회계기준 위반으로 최종결론이 난다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후 15일간 거래정지도 가능하다. 그는 “이번 건으로 상장폐지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뿐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시장의 충격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거래소는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100% 상장폐지로 결정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과거 분식회계에 연루됐던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 대우조선해양(042660) 등도 상장폐지를 면했다.진 연구원은 “이번 사안은 5월 내로 상황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장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면 저가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5.03 I 이명철 기자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해명, 사실 아냐” 반박
  •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해명, 사실 아냐” 반박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다수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엔 바이오시밀러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부감사인들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회계위반 결정을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그동안 수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이슈가 다시 제기돼 유감”이라며 “모든 회계처리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한 사안”이라고 적극 해명했다.앞서 심 의원은 지난해 2월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특혜 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다. 지난해 4월부터 감리에 착수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가치를 공정가액으로 바꿔 반영한 것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18.05.02 I 조진영 기자
  •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안했어도 상장 문제 없었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2016년 국내 증시에 무난히 상장할 수 있었을까.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덕분에 무리가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거래 중지,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회계처리 변경 없었다면 상장 무산됐을까삼성바이오는 원래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던 기업이다. 기업공개(IPO) 대어를 국내 증시에 유치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구애가 이어졌고, 거래소는 급기야 적자기업이라도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000억원 이상이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삼성바이오를 위한 규정 변경이 특혜였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당시 회사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바뀐 규정에서도 상장할 수 있었는가가 시장이 갖고 있는 의혹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계처리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상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계산이다. 2015년 지분 가치 없이 2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고 해도 2014년말 자본총액이 6300억원이니 자본은 4000억원이 넘는다. 또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후 2015년 말까지 누적된 주주 유상증자 금액이 1조2000억원으로 자본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자본총액은 상장 필요조건일 뿐 특혜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측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21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누적결손금 5000억원을 다 털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상장심사 과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회계처리 위반이라면 상장폐지 위기 올까삼성바이오의 상장 특혜가 사실이 아니고 상장 자체에도 무리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최악의 경우 상장 유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 우려를 반영하면서 이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일대비 17% 이상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가 나올 경우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지난해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와 관련해 위탁감리조사를 벌였던 한국공인회계사회 고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도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콜옵션 등을 회계처리하도록 돼있고 회사 소명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한 것 자체가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당시 감사인과 지정감사인은 물론 금융당국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사안으로 이번 이슈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새로운 혐의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를 보면 국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관련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현직 임원을 포함한 상장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나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을 때가 대상으로 위반금액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다. 삼성에피스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가 얻은 지분 가치가 2조원 이상으로 당시 자본을 크게 웃돈다.회사측은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이번 회계처리를 통해 얻은 실익도 없다고 항변하지만 결국 증선위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선위 검찰 고발 조치에 들어가면 삼성바이오는 바로 거래정지가 되고 과징금 처분이 나오면 금액에 따라 향후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변수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다.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49.9%를 보유하게 되면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예측이 틀리지 않은 것이 되고 의도적인 회계처리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앞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젠은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삼성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측은 6월 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며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 처리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8.05.02 I 이명철 기자
5년만에 흑자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의 마술인가 vs 분식인가
  • 5년만에 흑자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의 마술인가 vs 분식인가
  •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였던 기업을 단박에 흑자로 전환시켜준 회계의 마술이 ‘분식회계’였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측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이달중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를 통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간 분식회계를 둘러산 첨예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측은 제재 결과가 나온 후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의 최대 근거가 제일모직이 46%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 가치가 높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특히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까지 국민연금의 합병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에 돌입하면서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엘리엇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이번 감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왜 장부가액서 공정가액으로 바꿨나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91.2%) 평가방식을 2015년 왜 갑자기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꿨느냐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장부가에서 공정시장가로 변경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2015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49.9%까지 주식 취득 권리)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회계법인의 의견을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엔브렐 시밀러는 그 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월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공동투자해 설립했는데 당시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었다. 특히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으로 바이오젠은 그 해 하반기 콜옵션 행사에 대한 ‘레터(Letter)’를 삼성바이오측에 보냈을 정도로 콜옵션 의지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나스닥 상장이 무산되면서 이 레터는 무의미해졌다. 어쨌든 이런 회계처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2900억원에서 무려 4조8800억원대로 17배 가량 껑충 뛰었다. 삼성바이오에 4조5000억원대의 지분평가이익이 발생한 것. 이런 회계처리가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는 2015년 순이익이 2100억원 적자에 불과했을 텐데 회계처리 변경으로 1조9000억원대 흑자를 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참여연대 등에선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은 2012년에 이뤄졌고 그 뒤로도 계속 종속회사로 분류하다 2015년에 갑자기 관계사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종속사인지 관계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배력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구(舊)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선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콜옵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은 가능성만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시기도 3년여가 더 지난 올 4월이었다. 또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1조8200억원 가량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작 바이오젠은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한다. 다만 삼성바이오측은 바이오젠의 회계처리는 콜옵션을 회계상 인식하지 않은 미국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문점은 남는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전부를 행사해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1주’를 보유한다고 해도 나머지 ‘50%+1주’는 여전히 삼성바이오가 갖는다. 절반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회사를 종속사가 아닌 관계사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측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전부 행사하더라도 삼성바이오가 ‘50%+1주’를 갖게 되지만, 주요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며 “이사회가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동수로 바뀌게 돼 경영권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 만년 적자 ‘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무려 5조원대?삼성바이오측이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부풀렸단 의혹도 제기된다. 바이오에피스는 2012년부터 작년말까지 내내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런 기업의 지분가치가 5조원대에 이른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의 91.2% 지분이 2015년말 4조8800억원대에 이르렀단 것은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5조3000억원대에 달한단 뜻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외부 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매출 및 현금흐름 전망에서 성공 가능성을 감안해 5조2726억원으로 평가했다”며 “상장주관사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를 3조4150억원이라고 평가한 것에 비해 과대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가치가 5조2000억원대에 달하기 위해선 통상 5년간 미래 추정 영업이익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바이오에피스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 역시 미래 이익이 흑자를 낼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단 점이다. 2015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예상 연평균 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에 미달해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술했다. 즉,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익이 날 경우 이를 상계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데 결손금을 상계할 만큼 이익을 내기 어렵단 얘기다. 작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세무상 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워 미래 법인세 차감효과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말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무려 2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로선 향후 10년내 세금을 낼 만큼 이익을 내기 어렵단 것을 뜻한다.
2018.05.02 I 최정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하루 새 4.6조 증발…바이오株 '앗뜨거'
  •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하루 새 4.6조 증발…바이오株 '앗뜨거'
  •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오른쪽부터), 김동중 전무, 심병화 상무가 취재진 질문 답변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4조 6000억원 가량 쪼그라들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바이오 업종 랠리를 이끈 대장주)株) 역할을 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급락은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금감원이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상장사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처리와 관련한 테마감리 결과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유가증권 시장 의약품 업종과 코스닥 시장 제약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삼성바이오 시총 4.6조 증발…의약품 업종지수 7% 급락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전 거래일 대비 7.13% 하락했다. 구성 종목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급락하면서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4% 이상 하락했다. 삼일제약 보령제약 신풍제약 우리들제약 등도 일제히 내렸다. 부광약품 녹십자 대웅제약 등 일부 구성종목만 상승 마감하고 대다수 구성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 내 바이오 상장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제약 업종에 포함된 나이벡 이수앱지스 팬젠 엔지켐생명과학 강스템바이오텍 신신제약 등이 5% 이상 내렸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오롱티슈진(Reg.S) 코미팜 네이처셀 등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 상장사 주가도 일제히 떨어졌다. 금감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향후 제재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리위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방식을 바꾼 덕분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2900억원에서 4조8800억원으로 뛰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평가이익을 반영해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감독 당국이 판단한 회계처리 위반금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불안은 더욱 커졌고 한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 상위 3위까지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급락으로 순위가 6위로 떨어졌다. ◇ 바이오 연구개발 비용 테마감리 불안감 확산 금감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테마감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제약·바이오 10개사를 선정해 R&D 비용 회계처리와 관련한 테마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산대비 개발비 비중이 높거나 자산화 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른 기업, 사업계획 부분이 변경된 시점에 개발 자산으로 잡았던 부분을 빠르게 손상처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감리 결과에 따라 테마감리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회계 이슈와 함께 최근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거품론이 나오고 있던 점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줬다. 강양구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난달 주당순자산비율(PBR) 6.4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해외 바이오 업종 평균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추가로 PBR이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현대차투자증권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서 중립으로로 하향 조정했다.
2018.05.02 I 박형수 기자
'회계위반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불사"
  • '회계위반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불사"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심병화(왼쪽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전무, 윤호열 상무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금감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위반 결론을 내렸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이행했고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이데일리 강경훈·최정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위반 결론을 내린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금감원의 회계위반 결정을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Compliance Contract & Communication센터장)는 “그동안 수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이슈가 다시 제기돼 유감”이라며 “모든 회계처리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금감원이 회계위반으로 결론 내린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정한 부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 삼성바이오에피스 회사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3000억원에서 5조 2726억원으로 급증,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이익도 2014년 393억원 적자에서 2015년 1조 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경영혁신팀장)는 “이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다수 회계법인 의견이었다”며 “장부가액으로 회사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회계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이유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이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으며, 당시 ‘50%-1주’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지고 있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 2013년까지 4번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2014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가 임상3상에 들어가고 국내와 유럽에서 잇달아 승인을 받으면서 바이오젠은 2015년 유상증자에는 참여,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열 상무는 “그렇게 되면 이사 수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양측이 동수로 하는 등 공동경영 형태가 되고 양측 합의 없이는 아무 것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CFO)는 “최근 글로벌 트랜드는 윤리 규정을 어긴 회사와는 투자나 거래를 끊는 것”며 “회계처리나 상장과정에서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제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5.02 I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 '이중잣대'
  • [기자수첩]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 '이중잣대'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영화제목이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태도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치로 회계에 반영,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회계위반 결정을 받았다. 그 결과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일 대비 17.21% 폭락한 40만 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문제로 지적받은 회계평가는 2년 전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 특히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까지 거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그랬던 금융당국이 2년 후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의견을 낸 것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금감원 책임도 막중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최종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징금 부과부터 극단적으로는 상장실질심사나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가 아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이 주력이라 글로벌 사업을 위해서는 나스닥에서 자금수혈을 받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속적인 구애를 펼쳤고 때문에 나스닥 대신 코스피를 택했다.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은 현재 태동기에 있다. 바이오의약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수다. 우리 주식시장은 내국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약 10%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계당국이 낸 결과를 수년 뒤 스스로 뒤집는 일이 잦아지면 이는 대외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사안이 왜 이제와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금감원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2018.05.02 I 강경훈 기자
  • 코스피, 삼성바이오로직스 충격에 2510선 '턱걸이'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만에 하락 전환하며 약보합으로 출발했다. 이날 발표된 국내 수출이 기저효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전일 대비 20% 가까이 폭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2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97포인트(0.34%) 내린 2506.81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2500선을 회복한 이후 지수를 방어하는 모양세다. 투자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29억원과 107억원이 순매수 중이다. 기관은 435억원을 순매도 하고 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규모가 많지 않다. 전 거래일에 차익 실현으로 순매도를 기록했던 개인은 이날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건설업, 전기가스업, 기계, 운수창고, 은행, 금융업, 전기전자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통업, 의약품, 의료정밀, 통신업, 보험, 증권, 철강금속, 섬유의복 등이 하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별로는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일 금융감독원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일 대비 17.42% 급락해 거래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년 연속 적자에서 흑자전환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지었다.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또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밖에 현대차(005380), 셀트리온(068270), POSCO(005490), 삼성물산(028260), 현대모비스(012330), LG화학(051910), 삼성생명(032830) 등이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다. 개별종목별로는 전 거래일에 이어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우(000725), 하이스틸(071090) 등이 20% 급등세다. 현대로템(064350), 대호에이엘(069460), 동양철관(008970), 한일시멘트(003300), 대원(007680)건설, 대동공업(000490) 등의 오름폭이 크다. 반면, 폴루스바이오팜(007630), 삼일제약(000520), 컨버즈(109070), 나노메딕스(074610), 필룩스(033180), 롯데관광개발(032350) 등이 하락해 거래되고 있다.
2018.05.02 I 성선화 기자
  • [특징주]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에 '급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락했다. 2일 오전 9시6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전거래일보다 9만6000원(19.67%) 내린 39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41만500원에 하락출발한 삼성바이오는 장중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40만원이 붕괴된 상황이다. 전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에 회계처리 관련 문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를 이어가다 코스피 상장 직전 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해 흑자전환한 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2018.05.02 I 오희나 기자
  •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KB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KB증권은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간 특별 감리를 마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게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것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금융위원회가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흑자 전환해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도입한 성장유망기업 요건에 적합해 상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며 “현재까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는 미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해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12월 내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 처리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서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8.05.02 I 박형수 기자
금융당국 "회계기준 위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 기준 지켰다" (종합)
  • 금융당국 "회계기준 위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 기준 지켰다" (종합)
  •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결론 냈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최정희·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정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이에 대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 회계기준 따랐을 뿐인데…”금감원은 이날 1년 넘게 벌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무리하고,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향후 제재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안내하는 절차다. 감리위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감리위를 통과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이 내린 결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과거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며 “다수 회계법인으로부터 수 차례 적정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해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올해 6월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영업 및 인사 등 모든 경영상 책임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구체적인 실적이 없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상황은 2015년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잇따라 승인을 받으면서 막연했던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럴 경우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 빅4 회계법인 ‘적정의견’…논란 가중 관계회사로 전환하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치로 재평가한 가격으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장부가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바이오시밀러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가치는 4조 8000억원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에 반영, 당기순이익이 2014년 393억 적자에서 2015년 1조 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금감위는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했으며 이날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낸 것.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년부터 4년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한 2016년 재무제표 역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2015년 말부터는 삼성물산 연결자회사로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는 등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3곳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회계전문가 및 관계당국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 금감위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1 I 강경훈 기자
금감원 "회계 위반" 결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법 없다" 반박 (상보)
  • 금감원 "회계 위반" 결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법 없다" 반박 (상보)
  • 인천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무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제제방안 논의와 관련,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명을 준비하라는 안내문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과거에 수 차례 입장을 밝혔기에 특별히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며 “증선위, 금감위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2018년 6월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이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영업 및 인사 등 모든 경영상 책임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구체적인 실적이 없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상황은 2015년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잇따라 승인을 받으면서 막연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사로 전환했다. 관계사로 전환되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치로 재평가한 가격으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부가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시장에서의 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인정받았고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 393억 적자에서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서게 됐고 이 과정이 적접했는지를 살펴본 것이 금감위의 특별감리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하는 2016년도 재무제표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2015년 말부터는 삼성물산 연결자회사로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는 등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3곳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진행 중으로 회의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1 I 강경훈 기자
금감원 "회계처리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법 없었다" 반박
  • 금감원 "회계처리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법 없었다" 반박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고 잠정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처리 과정 문제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상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 위반 사실과 함께 향후 예정조치를 정리한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소명 절차를 거친 이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위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감리위를 통과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와 증선위에 부의하기 전 위반사실과 예정조치 내용을 회사와 감사인에게 전달했다”며 “이후 금융위가 회의를 통해 제재여부 및 수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직후부터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처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지분을 갖고 영업·인사 등 모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15% 지분을 가진 미국 바이오젠은 지분을 절반까지 늘려 공동 경영을 주장할 권리(콜옵션)가 있지만, 당시 이 권리는 행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015년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신약이 유럽 승인을 받은 이후 상황이 급반전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 지분을 절반까지 늘려 공동 경영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지분 절반만큼 경영에 관여하는 관계회사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취득가액이 아닌 4조 8000억원이라는 시장가치(공정가액)로 평가한 가격을 회계장부에 다시 반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치 재무제표는 당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되는 2016년도 재무제표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말부터는 삼성물산 연결자회사로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당사 재무제표가 포함된 삼성물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이며,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1 I 강경래 기자
  •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향후 제재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리위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4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감리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된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상장 직전인 2015 회계연도에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부분이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의문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러한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2900억원에서 무려 4조8800억원대로 17배 가량 껑충 뛰었다. 만약 회계처리 변경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00억원대의 적자를 냈을 것이란 추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가 완결되지 않아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말할 수는 없지만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조사했고 그 부분에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보한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에선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대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종속사가 아닌 관계사로 전환되면서 지분가치 평가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이오에피스에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한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여 지분율을 절반(49.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바이오젠은 이러한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처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더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말 현재 에피스의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사인데도 지분가치 평가방식을 변경해 실적 눈속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계약은 2012년에 이뤄졌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진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인식하다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신약이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후 갑자기 관계회사로 인식한 점은 회계처리의 일관성에 어긋난단 지적이 나온다. 콜옵션 계약은 2012년부터 있었고 신약 승인이 종속사냐 관계사냐를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감사인인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에선 감사의견 ‘적정’의견을 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비상장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단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감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이 금감원과 논리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8.05.01 I 최정희 기자
포스코건설, 주상복합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내달 분양
  • 포스코건설, 주상복합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오피스텔과 판매시설로 구성된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는 대지면적 1만5665㎡에 지하 3층~지상 23층 2개 동 규모다. 지상1층과 2층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3층부터 조성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1~59㎡ 710실로 원룸형과 투룸형으로 구성된다.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공원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거주 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인천 주요 지역과 서울 접근성이 좋다.SM1블록과 SM3블록 사이에는 대형 쇼핑몰인 트리플 스트리트·현대 프리미엄 아울렛·홈플러스 등이 있으며, 해돋이공원·미추홀공원·누리공원이 단지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해송초·송원초·해송중·박문여고 등의 학군도 도보권에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다.코오롱글로벌 본사·포스코글로벌 R&D센터·한국단지공업P&D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유수의 기업들이 가까이에 있다. 또한 단지 인근 11공구 내 약 99만㎡의 부지가 바이오허브로 확대될 예정에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도 건립을 앞둬 향후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대규모 유입도 예상된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는 도보권에 역, 쇼핑시설, 마트 등이 있고 원룸형과 투룸형으로 꾸며져 있어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판매시설 또한 트리플스트리트와 함께 송도의 핵심상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7 I 정병묵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美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매각·보유?
  • 삼성바이오에피스, 美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매각·보유?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선택권(콜옵션)을 행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젠 측은 24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최대 49.9%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 개발 전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당시 바이오젠은 지분의 15%인 247억원을 투자하며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이후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558억원(5.4%. 111만5784주)으로 투자금을 늘렸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4.6% 중 44.5%를 바이오젠에 넘겨야 한다. 콜옵션 행사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업계에서는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바이오젠 입장에서 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서 성장하는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는 사라진다. 바이오젠이 주식발행가(5만원)에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젠은 약 4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액(558억원)까지 합칠 경우 총 4558억원을 투자하게 된다.시장에서 생각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회사 가치는 약 10조원이다. 콜옵션 행사한 뒤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경우 바이오젠은 투자액의 10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 다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뜻만 밝혔을 뿐, 주식을 매각할지 보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확보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중 일부를 삼성물산이 매입할 수 있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이에 삼성물산(028260) 측은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매입 계획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결정되지 않았던 만큼, 올 하반기 중엔 삼성물산이 바이오젠 지분 매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외이사는 삼성 측이 3명, 바이오젠 측이 1명이다. 하지만 콜옵션 행사 후 양 측 이사 수는 동일해지고 대표이사도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입장에서는 모든 계획을 바이오젠 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양측의 이해가 충돌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파이프라인(연구개발 품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바이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삼성 입장에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늘릴 당위성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더 키워 매각할지, 아니면 콜옵션 행사 후 바로 주식을 현금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6 I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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