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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가치, 3000억→5조 만든 의약품 2종은?
  • 삼성바이오 가치, 3000억→5조 만든 의약품 2종은?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로직스)의 회계위반 논란과 관련해 17일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2015년 당시 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수직상승시킨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 2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베네팔리’와 ‘플릭사비’에 대한 국내 시판허가를 2015년 9월과 12월에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했다. 이들 제품은 이어 이듬해 1월과 5월 유럽에서 각각 허가를 받으며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에피스가 2015년 하반기에 잇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당시 이 회사 평가가치도 2014년 말 3300억원에서 이듬해 말 5조 272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바이오시밀러는 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을 뜻한다. 화학의약품은 분자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오리지널약과 화학구조가 완벽히 일치하는 복제약(제네릭)을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세포나 단백질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의약품은 이론상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의 복제약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른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은 비슷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시밀러’(similar)를 쓴다.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이긴 해도 부가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업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제네릭은 3년 정도를 투자하면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제네릭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0억원이다. 이렇게 만든 제네릭의 평균가격은 30달러 수준이다. 화학의약품은 오리지널약 특허가 풀리면 수 많은 업체들이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경우 과거 오리지널약이 1만원 이상이었지만, 특허만료 후 복제약들은 3000원대에 판매 중이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개발에 평균 6년의 기간과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복제약이라고 해도 평균 약값이 제네릭보다 100배나 높은 3000달러 수준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약과 같이 기술장벽이 높아 쉽게 만들지 못한다.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레미케이드’(존슨앤드존슨)는 2012년 특허 만료 후 첫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셀트리온(068270)) 출시까지 2년이나 걸렸다. 현재까지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를 받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는 램시마와 플릭사비 두 개에 불과하다. 개발이 어려워 경쟁자가 없다 보니 바이오시밀러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55%나 됐다.에피스의 베네팔리와 플릭사비는 각각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엔브렐’,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다. 엔브렐과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각각 82억 6200만달러(약 9조원)와 77억 8400만달러(약 8조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체 의약품 순위에서 2위와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엔브렐의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는 출시 첫해인 2016년 한해만 1억달러(약 1080억원)를 벌어들였다. 이듬해에는 3억 7100만달러(약 4006억원), 올해 1분기에는 1억 2100만달러(약 130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같은 기간 플릭사비는 각각 10만달러(약 1억 800만원), 900만달러(약 97억원), 660만달러(약 7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제품 매출은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 실적을 포함한 수치다.에피스는 베네팔리와 플릭사비를 판매하면서 최근 실적도 급증하는 추세다. 에피스는 이들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인 2015년에는 매출이 239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 바이오시밀러 실적을 본격화한 2016년과 지난해에는 매출이 각각 1474억원과 314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에피스는 글로벌 매출 1위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랄디’, 유방암 표적항암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온트루잔트’를 잇달아 유럽에서 허가 받았다.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한 회사로 자리잡았다. 업계에서는 통상 6~7년 걸리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설립한지 4년만에 2종이나 출시할 만큼 에피스가 보유한 바이오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다.에피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회사 가치는 지속적으로 커졌다. 증권가에서는 에피스의 현재 기업가치를 13조원에서 24조 8000억원까지 다양하게 추정한다. 이날 열리는 감리위에서는 2015년 당시 로직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할 때 책정한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적정했는지도 다뤄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상3상에 들어가면 상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한다”며 “2015년 당시 에피스는 4종의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었던 만큼 당시 책정한 기업가치는 적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8.05.17 I 강경훈 기자
금감원·삼성바이오, 오늘 감리위 등판…승부수 누가 쥘까
  • 금감원·삼성바이오, 오늘 감리위 등판…승부수 누가 쥘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위반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판가름할 첫 감리위원회가 17일 열린다. 사진은 1년간 특별감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회계처리 위반’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바)가 17일 감리위원회에서 예선전을 치른다.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이 격전지다. 이날 8명의 감리위원(9명중 1명 제척) 판단에 따라 ‘대심제’가 적용, 금감원과 삼바가 한 테이블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 논리 대결을 펼친다. 감리위원들은 사전에 안건 내용을 통보받았으나 17일은 이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인 만큼 금감원과 삼바 양측의 설명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감리위를 거쳐 이달 중 실질적인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가치 높아져…지배력 상실”핵심 쟁점은 삼바가 2012년 4월 바이오젠과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2015년 말 잃는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배력은 △피투자자(에피스)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투자자(삼바)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삼바는 이중 마지막 요건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이오젠은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지분 49.9%를 취득할 콜옵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콜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고 판단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삼바의 지분율은 50.1%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바이오젠, 삼바 동수로 구성돼 단독으로 에피스의 경영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단 설명이다. 지배력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지, 누구랑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계처리가 변경된 2015년 말 시점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만큼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올라갔냐는 점이다. 콜옵션 행사 비용 대비 행사를 통해 얻게 된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높아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삼바는 2015년 말이면 에피스가 개발한 엔브렐·레미케이드 시밀러가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이고 판매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유럽 승인(엔브렐 2016년 1월, 레미케이드 5월 승인)도 앞두고 있어 기업 가치가 이전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판단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B23)에 따르면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행사비용보다 행사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이 증가한 상태)로 행사를 통해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인 권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삼바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2015년 말부터 1조 8200억원으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에피스를 ‘연결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분류, 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시장가액(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 작성한 5조2000억원 차용)으로 평가, 종속기업투자이익 4조5000억원이 발생하게 됐다. 영업활동을 통해선 2000억원 손실을 봤는데 영업외손익에서 2조7000억원 가량이 생겨 결과적으로 순이익 1조9000억원을 낸다. 설립 후 첫 흑자다. 자본 역시 달라진다. 2014년말 6300억원이던 자본도 2조7700억원으로 급증한다. 누적 결손금이 한번에 사라졌다. ◇ 금감원 “삼바의 에피스 지분율은 계속 높아져”그러나 금감원은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배력을 판단하는 마지막 요건인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유지된단 얘기다. 에피스 설립 후 최근까지 계속해서 지배력은 더 강화됐기 때문. 삼바는 2012년 에피스를 85%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말엔 91.2%로 높아졌다. 2015년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지분율은 계속 높아져 작년말 현재 94.6%를 보유하고 있다. 에피스가 신약 개발을 하는데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용도 삼바측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 콜옵션 가격 상승 외에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에피스는 삼바가 지배하는 회사가 맞단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BC152)도 잠재적 의결권 관련 지배력 재평가에서 투자자의 예상 이익의 변동이 연결 결론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의 변동만으로 연결 결정이나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국제회계기준상 지배력, 잠재적 의결권을 평가하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감리위원들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금감원이 회계조작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특히 삼바의 회계처리 논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알려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도 연관된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가져가기 위해선 제일모직이 46% 이상을 보유했던 삼바의 고평가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삼바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에피스에 높은 가치를 매겨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삼바 회계처리 위반의 최종 제재 권한을 가진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도 심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조치안과 관련된 맥락도 함께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바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바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9월 1일 완료됐고 삼바의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 12월 말, 상장은 2016년 11월에 이뤄져 시점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18.05.17 I 최정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감리위 쟁점은?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감리위 쟁점은?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위반 논란과 관련 17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감리위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 바이오젠이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할 의향이 있었는지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산정했는지가 그 것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2016년 6월말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금감원은 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를 제안했다는 입장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올라가 바이오젠이 이익을 보게 된 상황인 만큼 콜옵션 행사에 바이오젠의 의지는 관련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원가 대신 시장가격으로 기업가치를 계산해 4년 연속 적자에서 1조9000억원 흑자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적법한 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문제삼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는 기관에 따라 1조5000억원대에서 10조원대까지 다양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부터 국내와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졌다. 금감원은 제품 판매 승인이 나오기 전 측정한 기업가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산정은 자체 판단이 아니라 복수의 회계기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삼성 측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결정까지 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감리위는 1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회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될 것”이라며 “감리위원이 8명에 불과해 내용이 공개되면 누가 발설했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17일 임시 감리위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감리위 속기록 작성은 의무가 아님에도 사후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작성된 속기록의 공개 여부는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2018.05.17 I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감리위 참석해 소명"(상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감리위 참석해 소명"(상보)
  •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회계부정 의혹 논란을 겪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위해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감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일 참고자료를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해 이미 많은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감리위원들을 상대로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삼성의 바이오 사업 현황과 중장기 전망,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는 글로벌 고객사와 국내외 규제기관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CMO(의약품 위탁생산)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제품의 품질과 데이터의 신뢰성, 법과 규정의 준수가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글로벌 CMO 리더십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전관왕을 달성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해외 규제기관들로부터 2년여 만에 14개 의약품 생산 승인을 획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5일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회계규정 위반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태한 사장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조치사전통지서에는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행위의 구체적 근거와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감리위 심의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관련 혐의를 벗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리위 출석은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결정에 이르는 시작단계인 만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6 I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감리위 직접 출석해 소명"
  •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감리위 직접 출석해 소명"
  •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핵심 임원들이 출석해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회계처리 위반사항에 대해 회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사 측은 핵심 쟁점에 대해 이미 많은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감리위원들을 상대로 정확히 설명할 것이며 삼성의 바이오 사업 현황과 중장기 전망,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고객사와 국내외 규제기관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CMO(의약품 위탁생산) 기업”이라며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제품의 품질과 데이터의 신뢰성, 법과 규정의 준수가 생명”이라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글로벌 CMO 리더십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전관왕을 달성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해외 규제기관들로부터 2년여 만에 14개 의약품 생산 승인을 획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감리위 출석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이르는 시작 단계”라며 “남은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6 I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검증' 감리위원회 D-2…3대 쟁점은
  •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검증' 감리위원회 D-2…3대 쟁점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감리위원회에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바)가 회계처리 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특히 이날 감리위원 판단에 따라 대심제가 적용될 경우 금감원과 삼바가 얼굴을 맞대고 앉아 회계 안건을 놓고 논리 대결에 나선다. 삼바 회계처리 논란의 3대 쟁점을 살펴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가 17일 감리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1년간 특별감리를 벌여 이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 감사인의 콜옵션 부채 인식 요구가 ‘지배력 상실’의 계기?삼바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처리 변경 배경에 대해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15년 말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옵션을 1조8200억원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한다. 삼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만큼 에피스 회사 가치가 높아졌다며 이는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단 의미라고 해석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이 49.9%로 올라갈 뿐 아니라 이사회도 삼바와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 하지만 이런 식의 논리 구조는 상당히 어색하단 지적이 나온다. 삼바는 콜옵션을 부채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배력 상실까지 회계처리가 이어졌다고 하지만, 통상 콜옵션이 실질 권리를 갖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배력을 잃는다면 그 후속조치로 부채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그랬다고 하더라도 굳이 에피스의 지분율 가치를 시장가액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단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삼바는 에피스의 복제약이 승인 조차 나지 않은 2015년 8월 안진회계법인이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만든 에피스의 가치 평가 자료(5조2700억원)를 차용한다. 회계학계 관계자는 “2015년 당시엔 기업 가치 평가에서 장부가액을 쓰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던 터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해도 그 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해도 무방했다”며 “왜 굳이 자의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은 안진회계법인의 현금흐름법(DCF)을 사용한 기업가치 평가액을 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금흐름법은 삼바 상장주관사가 투자설명서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지표라고 적시할 만큼 신뢰성이 낮은 가치 평가 방식이다. ② ‘시장가치’ 지배력 평가에 얼마나 영향 주나삼바가 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이오젠이 당장이라도 콜옵션을 행사할 만큼 에피스가 매력적인 물건이 됐다고 봤기 때문. 그러나 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 삼바에게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이란 점에서 이것만 믿고 지배력 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안진은 2015년 5월 구(舊)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는 에피스를 포함, 삼바의 가치를 19조3000억원으로 산정했다가 석 달 뒤엔 6조8500억원(당시 에피스는 5조2700억원)으로 낮춰 잡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제회계기준도 콜옵션의 가치 변동에 따라 지배력이 달라지지 않도록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BC124’에선 콜옵션 보유자가 권리 행사시 장애물(재정적 또는 다른 장애물)은 없는지 살펴 기초주식의 시장가격의 변화만으로 연결 결론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에 콜옵션이 부여될 때부터 2015년말까지 지배력을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바이오젠의 2012~2013년 유상증자 가격이나 콜옵션 행사가격이나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돼 콜옵션엔 애초부터 가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단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가 진행됐다면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사로 보든, 관계사로 보든 2015년말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 파생상품부채는 시가로 평가되고 에피스는 지분법 평가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해 에피스 실적(적자)에 지분율을 곱한 값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에 지배력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서 콜옵션 부채는 물론 에피스 주식도 시가로 평가,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냈을 뿐 아니라 5300억원의 누적결손금이 1조6000억원의 이익잉여금으로 바뀌게 됐다. ③ 회계기준 악용한 ‘고도 전략’ vs 고의적 분식 이런 회계처리가 삼바 말대로 회계법인의 말을 착실하게 수행한 결과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인지도 논쟁 거리다. 금감원이 삼바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주식 가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진행됐고 이 부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이 필요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이를 위해선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의 고평가가 요구된다. 홍순탁 참여연대 회계사는 “2015년 5월 안진과 삼정이 삼바 가치를 각각 19조3000억원, 18조4900억원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은 1대 0.35가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합병은 2015년 9월 완료됐으나 삼바의 시장가치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2015년말 회계처리 변경, 2016년 11월 상장 등의 수순이 필요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삼바는 회계처리가 변경되지 않았어도 코스피 상장 규정(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000억원 이상)을 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5년말 자기자본 6000억원 수준과 연간 적자폭을 고려할 때 3년밖에 버틸 수 없는 수준이란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또 참여연대는 삼바의 기업가치 6조8500억원은 제일모직이 싸게 삼성물산 주식을 교환했단 것을 교묘하게 가리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제일모직에 염가매수차익 1조9700억원(2015년말)이 발생했는데 합병 삼성물산이 이 염가매수차익과 삼바에서 발생한 영업권(1조8900억원)을 상계처리한다. 그 결과 염가매수차익 순액은 8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영업권은 자산으로 분류, 계속해서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돼야 하는 부분이고 염가매수차익은 말 그대로 이익인데 자산과 이익을 상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단 지적이 나온다. 회계학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은 같은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비용과 이익도 상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자산과 이익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회계처리로 인해 삼성그룹은 합병도 하고 경영권 승계도 하고 삼바를 상장하는 등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다 이뤘다”며 “회계처리 위반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삼바의 영업권= 합병 전 제일모직은 삼바를 46.7%, 삼성물산은 5.8%를 보유해 제일모직은 삼바를 관계사로 처리해왔으나 양사가 합병하면서 51%를 넘는 지분을 보유해 종속사로 분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합병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바의 공정가치는 3조5000억원인데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담을 때는 삼바의 개별자산 공정가치 중 삼성물산분인 1조6100억원만큼을 차감해 그 차액인 1조8900억원을 영업권으로 자산화하도록 해놨다. 안진이 5월에 평가한 삼바 가치 19조3000억원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이 경우 염가매수차익보다 영업권이 훨씬 더 큰 것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란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2018.05.15 I 최정희 기자
금감원-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 금감원-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두고 대립각…후폭풍 우려
  •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의 회계 처리 위반 판단에 따른 대응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전무, 윤호열 상무. 2018.5.2/뉴스1[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분식회계 여부 뿐 아니라 사전통지 공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는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이 함께 출석하는 ‘대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회계 처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이나 삼성바이오는 결과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분식회계? 전문가도 엇갈려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온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지난 2011년 설립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6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흑자전환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상장 전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 부분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회계전문가와 협의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것이기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합작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이 바뀐게 없는데 종속회사를 관계사로 바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가치 평가에서 정보위험이 크고 주관적 판단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의 금액 규모가 적정했느냐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반면 회계업계 한 전문가는 “금감원이 어느 부분이 분식이라고 지적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기존에 두 번이나 감리를 통해 아니라고 결론이 났던 부분을 다시 꺼내 분식회계라고 지적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사전통지 공개…시장혼란 사전 방지 VS 미확인정보 유출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조치사전통지서 통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감리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바이오에 감리결과 관련 보안에 유의하라고 통보한 금감원이 오히려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2일 전날대비 17% 이상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4일 35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리결과 내용에 대해 밝힌 적이 없으며 앞으로 철저히 비밀에 부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금감원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개인투자자 소송 준비…손해배상도 떠안을 판금감원 조사에 대한 최종 의결은 이르면 이달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이다. 증선위는 IFRS의 재량적 처리를 주장하는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금감원의 주장 중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만만찮은 후폭풍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더불어 고의적 분식회계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결론이 나면 금감원은 신뢰 및 위상 추락과 함께 시장 혼란을 야기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결은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만일 증선위에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 삼성바이오나 회계법인은 제외하고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피고로 추가해 소송할 계획이다. 증선위에서 회계 처리 위반으로 최종 결과가 나올 경우 삼성바이오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양측각 대립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학과 한 교수는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금감원 책임자들은 모두 바뀔것이고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라며 “미숙하게 행정처리한 금감원에 대해선 항상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5.11 I 이후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중심 '콜옵션' 행사 조건은?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부정 이슈와 관련해 논란의 핵심인 콜옵션 행사 조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콜옵션은 옵션거래에서 특정 지분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2015년 당시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합작사인 바이오젠에 의도적으로 콜옵션 행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을 바이오젠 측에 요청한 적이 없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의 전환은 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바이오젠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2012년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 전문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 설립할 당시 두 회사는 각각 1400억원과 247억원을 투자해 지분 85%와 15%를 보유했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은 올해 6월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수차례 증자를 통해 현재 2068만 3705주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각각 1956만 7921주(94.6%)와 111만 5874주(5.39%)를 보유 중이다.논란은 2015년에 있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두 회사는 기존 보유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협의했다. 바이오젠은 ‘MSD가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판권을 MSD와 계약이 끝난 뒤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가격과 조건이 맞으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나스닥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상장을 포기했다. 이후 상장을 전재로 한 콜옵션 협의는 진전이 없었다.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연이어 성공, 회사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다양하다. 바이오젠은 지난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 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50%-1주인 1034만 1851주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 보유한 111만 5874주를 제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922만 5977주를 합작설립 당시 주식발행가인 5만원에 일부 이자를 더한 금액에 확보할 수 있는 것. 이와 관련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1주를 확보하기 위해 총 4613억원에 이자를 더해 5000억원 안팎의 금액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 절반인 2조 5000억~5조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다만 회계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콜옵션을 요청했는지,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뜻을 밝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콜옵션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행사 시 필요한 비용보다 행사 후 얻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행사 후 이익이 더 크다면 행사자 의사와 상관 없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 회계 전문가는 “바이오젠의 경우 수천억원을 들여 수조원 가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콜옵션 행사 의사와 상관 없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5.10 I 강경훈 기자
  •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에 뿔난 개미, 소송 제기한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주가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피고로 추가해 소송할 계획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다. 김광중 한결 금융투자소송그룹 변호사는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금감원이 잠정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 제기를 의뢰했다”며 “현재 10명 이하의 피해자들이 의뢰 신청을 마쳤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전날대비 17% 이상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4일 35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온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6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흑자전환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가능했다. 회계처리 변경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00억원대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문제가 있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를 통해 통해 허위로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장한 것이 된다. 이후 공시된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도 허위로 작성한 셈이 된다. 김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해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였을 주식이 부풀려짐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공방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 변호사 측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회계기준과 사실관계 해석 문제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명 나면 정상적으로 형성되던 주가가 금감원의 과실로 인해 폭락한 것이므로 금감원과 국가 등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분식회계 소송 중 금감원이나 국가 등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는 없었지만 이번 사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금융당국 양측 중 한 곳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된 결과”며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에서든 손실 보전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5.09 I 이후섭 기자
뿔난 삼성바이오 "금감원, 미확인정보 공개 심히 유감"(종합)
  • 뿔난 삼성바이오 "금감원, 미확인정보 공개 심히 유감"(종합)
  •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답답한 입장을 토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공개해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았다. 2일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금감원이 내용에 대해 보안유지를 당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3일 금감원은 금감원과 사전 협의 없이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했다. 그 이후 다양한 내용이 공개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이나 입장표명은 없었다. 금감원의 보안유의 통보 때문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에서 △1일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론에 미리 공개 △2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는 금감원 결론 공개 △6일조치사전통지서 게재 내용 공개 등이 회사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금융감독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돼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 금감원이 정보를 유출했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회사 측은 “감리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처럼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정해진 감리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마무리했다.금감원은 지난 1일 출입기자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통상적으로 조치 사전통지 사실은 미공개하는데 금감원이 자체 감리사안에 대해 사전통지 여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한 채 통지서 발송사실만 공개하다 보니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사흘 새 30% 가까이 급락했다. 금감원 발표 직전 공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사전통지서의 언론 공개는 금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됐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특성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공매도 등이 대량 발생하는 등의 사태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2일에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있다는 감리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공개됐고 6일에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60억원과 대표해임, 검찰 고발 등 최고수위 중징계안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리결과 주요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감리위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주요내용 보고 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최종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내용들이 모두 조치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공개하기는 곤란한 것들”이라며 “당사자의 입은 틀어막은 채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를 흘리는 것이 공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올해 6월말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다 2015년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갔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관계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정한 게 의도적이었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를 만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로부터 회계처리에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 감리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이나 다음달 7일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미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가 결정된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고등법원·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4~5년 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 전문가는 “금감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 정밀감리를 진행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공개된 정보가 단편적이라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업계에서도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바이오가 국가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급하게 의견을 밝히기 조심스럽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특정 기업 내부 이슈인 만큼 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되든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면 바이오의약품 업계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연구비 회계처리 논란이나 신약개발 위험성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떠도는 상황에서 신약개발 등 미래가치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받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명쾌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5.08 I 강경훈 기자
  • 금감원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율 올라갔는데 지배력 상실했다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회계처리 방식 변경을 두고 ‘위반이다, 아니다’로 논쟁을 벌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부분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반면 금감원은 오히려 지배력이 더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과는이달 17일 감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23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높아져” vs “지분율 더 높아져”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바이오에피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당시 바이오젠은 ‘50%-1주’까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는데 삼성바이오는 2015년 이 콜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콜옵션이 행사되면 지분율이 절반 가량으로 하락할 뿐 아니라 회사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멤버도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동수로 바뀌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2015회계연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법 평가방식도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3000억원대에서 4조8800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삼성바이오측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바이오에피스의 엔브렐, 레미케이드 시밀러가 2015년 10월과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았고 12월 말 당시 엔브렐 시밀러는 유럽 승인(2016년 1월, 레미케이드 5월 승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는데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단 레터(Letter)도 받았단 게 삼성바이오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생각은 다르다.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지만 오히려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더 높아졌다. 즉, 지배력이 더 강화됐단 지적이다. 실제로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엔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85% 수준이었으나 2015년말엔 91.2%로 높아졌다. 2015년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지분율은 계속 높아져 작년말 현재 94.6%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이오에피스를 연결 기준으로 처리하다 지분법 평가 방식을 바꾼 이후에도 삼성바이오측의 지분율은 외려 더 늘어났다”며 “개발 자금도 삼성바이오측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영향력은 더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이 2015년 콜옵션 레터 등을 보낸 것에 대해선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마이너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무산되면서 콜옵션 레터는 무용지물이 됐고 실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콜옵션 만기(6월) 두 달여전인 올 4월이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 과징금 깨질까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을 과실, 중과실, 고의 중 ‘고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60억원대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등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받은 액수 중 2013년 7월 경남저축은행에 부과된 66억9200만원이 가장 많은 액수로 기록됐는데 이 기록이 깨질지도 관심이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등 주주간 약정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날 금감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을 때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3일에는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받아서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며 “하지만 관련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기사화돼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이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을 언론에 공개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사전통지서의 언론 공개는 금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됐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특성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공매도 등이 대량 발생하는 등의 사태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8 I 최정희 기자
뿔난 삼성바이오 "금감원, 미확인정보 유출 유감"(상보)
  • 뿔난 삼성바이오 "금감원, 미확인정보 유출 유감"(상보)
  •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8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공개하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틀 뒤인 3일 금감원과 사전 협의 없이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일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론에 미리 공개 △2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는 금감원 결론 공개 △6일조치사전통지서 게재 내용 공개 등이 회사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금융감독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돼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 금감원이 정보를 유출했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회사 측은 “감리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처럼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정해진 감리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마무리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출입기자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일에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있다는 감리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공개됐고 6일에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60억원과 대표해임, 검찰 고발 등 최고수위 중징계안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리결과 주요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감리위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주요내용 보고 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최종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 감리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이나 다음달 7일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미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가 결정된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고등법원·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4~5년 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특정 기업 내부 이슈인 만큼 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8 I 강경훈 기자
'삼성 사태' 수습..첫 시험대 오른 윤석헌 금감원장
  • [Zoom人]'삼성 사태' 수습..첫 시험대 오른 윤석헌 금감원장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카리스마 있고 강단도 있는 분입니다. 개혁을 강하게 할 겁니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위원회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경제학자는 윤 원장을 이렇게 평가했다. 윤 원장은 8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청와대는 최흥식, 김기식 전 원장에 이어 또다시 민간 출신 인사를 원장으로 발탁했다. 윤 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금융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도다.그러나 윤 원장이 금융 개혁에 앞서 취임과 동시에 수습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최대 관심사는 삼성과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다.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제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공방 등이 윤 원장이 맞닥뜨린 ‘첫 시험대’다. ◇윤석헌號 첫 시험대…삼바 분식회계, 삼증 배당사고 수습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은 다수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이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특별 감리를 벌여 삼성그룹의 핵심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을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꿔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반영한 것이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금감원 결정이 공개된 후 사흘간 이 회사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 8조5000억원 규모가 증발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첫 심의하고 이달 23일이나 다음달 7일쯤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감리위나 증선위에 금감원장이 직접 참석하진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의 수장인 만큼 결과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만약 금감원 판단과 달리 삼성 측 분식 회계가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전임 원장 2명의 불명예 사퇴로 가뜩이나 바닥에 떨어진 금감원의 신뢰와 위상에는 치명타다. 반대로 금융위가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앞으로 윤 원장의 금융 개혁 드라이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현안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수습이다. 금감원은 윤 원장 취임일인 8일 삼성증권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283만 주)에게 현금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28억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1주당 1000주(28억1000만 주)로 잘못 입고해 일부 직원이 주식을 내다 팔고 주가가 급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당시 잘못 입고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을 형사 고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남은 것은 금감원의 회사 징계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리느냐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석헌 표 금융개혁, 외풍 휘둘리지 않는 감독에 초점‘윤석헌 표’ 금융 개혁은 이런 난제를 넘어선 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윤 원장은 7일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와 만나 취임 포부로 “금융 감독 본연의 업무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전임 최흥식 원장의 취임 일성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김기식 전 원장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의 둘과 강조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발언의 무게감은 차이가 크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우리나라에서 감독기구가 견제와 균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금감원을 지시·감독하는 금융위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액셀(가속장치)’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위험 감독이라는 ‘브레이크(제동장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급증한 가계 부채다. 따라서 그의 금융 개혁은 일차적으로 금융위 중심의 금융 산업 정책이라는 ‘외풍(外風)’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 강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1948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샌타클래라대 경영대학원(MBA)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박사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경영대학원장 및 경영대학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2018.05.08 I 박종오 기자
삼성바이오 회계논란, 혼란 줄이기 '시급'
  • [현장에서]삼성바이오 회계논란, 혼란 줄이기 '시급'
  •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제약바이오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6일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특별감리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후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에게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금감원은 당초 감리위를 이달 말 열 예정이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불신과 혼란이 퍼질 대로 퍼진 상황이다. 지난 1일 금감원 발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사흘 새 30% 가까이 급락했다. 금감원 발표 직전 공매도 물량도 증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금감원 통지문 내용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주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와 제재 수위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행사 관련 협상 내용 등 최종결론이 나기 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될 민감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시장에 떠돌면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감리위가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마무리하면 이어 23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증선위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미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가 결정된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고등법원·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4~5년 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전반으로 불신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특정 기업 내부 이슈인 만큼 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면 바이오의약품 업계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연구비 회계처리 논란이나 신약개발 위험성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떠도는 상황에서 신약개발 등 미래가치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받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명쾌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방식은 금감원이 2년 전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직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정권의 필요에 맞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며 “시장경제에 정치적 판단이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8 I 강경훈 기자
시총 9조 증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날개없는 추락 어디까지
  • 시총 9조 증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날개없는 추락 어디까지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추이(단위: 원)[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날개없는 추락 중이다.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30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4일동안 낙폭만 약 30%에 이른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이날까지 증발한 시가총액만도 9조6931억원을 넘는다. 시총 순위는 6위에서 11위로 밀려났다. 불과 한달 전만해도 장중 60만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35만9500원까지 미끄러진 탓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공정가액으로 정한 것이 의도가 있는 회계위반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의도적인 위반은 없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하지만 투자자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기관 매도가 무섭다. 기관은 4거래일동안 718억4326만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팔아치웠다.증권가는 당분간 주가 약세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분간 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서근희 KB증권 연구원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계 처리를 위한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5.06 I 안혜신 기자
금감원,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 금융위에 보고
  • 금감원,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 금융위에 보고
  •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회계 처리 위반 판단에 따른 대응과 후속 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이 6일 오전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 감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삼성 측에 사전 통지한 조치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감리위원회 개최 일정 등은 이날 보고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일 삼성그룹 핵심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조치 사전 통지서를 회사와 회계법인에 보냈다. 이 회사가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을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등 기업 가치를 부풀려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분식 회계 여부 및 징계는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2018.05.05 I 박종오 기자
  • [사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관련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금감원이 특별감리 결과를 통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그 파장이 어떻게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 똑같은 지적에 대해 “아무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던 금감원의 입장이 번복됐다는 점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는 상황이다.논란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진행한 회계처리의 적법성 여부다. 당시 회계평가 기준이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바뀐 게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회계처리를 통해 1조 9000억원의 흑자를 냈으니만큼 의혹의 눈총이 쏠린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가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결론이 뒤집혔다는 자체가 심각하다. 지난해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이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마무리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단순 실수’도 아닌 ‘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이번 특별감리 과정에서도 이 회계처리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과 관련짓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금감원 측은 “앞서 회계법인 감사와 회계사회 감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어느 특정 기업을 두둔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기업을 손보려는 먼지털기식의 조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면 기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호시탐탐 우리 기업들을 넘보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에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다는 점도 깊이 따져봐야 한다. 앞으로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객관적이고도 신중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2018.05.04 I 허영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쇼크'…바이오업계 전체로 번지나
  • 삼성바이오로직스 '쇼크'…바이오업계 전체로 번지나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중(오른쪽)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 윤호열 상무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금감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위반 결론을 내렸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이행했고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위반과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는 특정 기업에 국한된 일로 업계 전반적인 상황과 다르다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심 이번 불똥이 업계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공정가액으로 정한 것이 의도가 있는 회계위반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도적인 위반은 없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제약·바이오업계는 올해 초부터 연구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금감원으로부터 테마감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바이오 대표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회계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는 기존 바이오벤처 연구개발비 자산처리와 전혀 상관 없는 이슈지만, 넓게 보면 ‘회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일로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의 온상에 이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연구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연구비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집행한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진행 중이다. 신약개발에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면서 영업손실을 감췄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만 따지면 아직 신약을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벤처 대부분 재무제표가 보잘 것 없다”며 “부가가치가 큰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이라는 미래가치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 주장에 따르면 바이오벤처가 재무제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는 신약개발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된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약개발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연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자, 외부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불투명한 미래가치로 투자자인 바이오젠도 지속적인 투자를 망설였을 정도다.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신약개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각 기업마다 연구분야와 연구물질, 특성 등이 모두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8.05.03 I 강경훈 기자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삼성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봐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삼성물산 합병 정당성 따져봐야"
  • (출처: 참여연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를 특별감리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란 논평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정당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이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2016년말 자체 감리 없이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무책임한 답변을 뒤집는 것”이라며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중인 금감원의 뼈아픈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 대상이 국내 최대 재벌기업인 삼성의 총수일가 승계 작업의 핵심과 마주 닿아있단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위반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과 이어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은 1대 0.35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결정됐는데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시 제일모직을 23%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 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가져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삼성측에서 이 합병비율이 정당하단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제일모직이 46%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였다. 참여연대는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핵심 근거는 6조6000억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의 미래 성장가치였다”며 “그런데 만일 이런 가치 추계가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결과라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됐단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결론을 낼 경우엔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은 2015년 5월 마무리됐고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회계처리 변경이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단 입장이다. 합병 비율의 근거가 된 딜로이트와 KPMG 등 두 회계법인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도 2015년 7월에 작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 상장 등은 삼성물산·참여연대 합병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후(先後)는 중요하지 않다”며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후속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근거가 된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두 회계법인은 미래의 수익가치를 할인해 합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8조6000억원(KPMG)~8조9000억원(딜로이트)으로 평가했다”며 “이 수치는 또 다른 평가사인 ISS의 평가 결과인 1조5000억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례적인 수치는 그 당시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로직스가 91.2% 지분 보유)가 가까운 장래에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란 과감한 가정을 채택하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논란의 핵심은 2015년중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해 미국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염두해 바이오에피스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약 4조5000억원(91.2% 보유)의 장부상 이익(장부가액→공정시장가액을 낸 부분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015년중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없었다”며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올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딜로이트와 KPMG 두 회계법인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가 2015년말 당시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판매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고 바이오젠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콜옵션 행사에 대한 레터(Letter)를 보내왔다며 이를 근거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은 무산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레터도 흐지부지됐다. 바이오젠은 3년여가 지난 올 4월에서야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018.05.03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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