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365건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새국면(종합)
  •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새국면(종합)
  •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 달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기준 위반 논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 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투자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 7921주 중 922만 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고, 바이오젠은 주당 5만원과 관련 이자를 더해 7486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급한다. 이 작업은 국가별 기업결합 신고 절차가 끝나는 9월 28일까지 마무리 짓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경영하게 된다. 이사회 역시 두 회사 같은 수로 구성된다.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지난 5월부터 논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도 삼성바이로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1년간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지분법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고의로 변경했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지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게 당연한 상황에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회계를 변경했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달 4월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2012년 바이오시밀러 개발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한국시간 2018년 6월 29일 24시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 - 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에서 팔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은 모두 바이오젠 유럽 공장에서 생산한다.바이오젠은 이번 콜옵션 행사로 최대 4조 2000억원의 차익을 거두게 됐다. 바이오젠은 지금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558억원을 투자해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7486억원을 투자하면 바이오젠의 투자액은 8044억원이 된다. 시장에서 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최대 10조원이다. 이 중 절반이 바이오젠의 몫이기 때문에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8044억원으로 5조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불확실한 예상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었다. 한 벤처투자 관계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 4조 2000억원의 수익이 사라지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9 I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에피스 공동경영(상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에피스 공동경영(상보)
  •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취득과 관련한 국가별 기업결합 신고 절차에 돌입하고, 약 3개월 후인 9월 28일 이전 콜옵션 계약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콜옵션 계약이 최종 완료되면 삼성바이로직스는 현재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 7921주 중 922만 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9월 28일 기준 7486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의 지분을 가진 삼성 중심의 합작사로 설립되었으나 이번 콜옵션 행사로 바이오젠의 지분율이 현재 5.4%에서 약 50%까지 늘어나며 본격적인 공동경영 체제로 전환되고, 이사회 역시 양사 동수로 구성되게 된다.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콜옵션에 따른 파생상품부채로 반영된 1조 9335억원이 완전히 사라져 부채비율은 2018년 1분기 기준 88.6%에서 35.2%로 떨어지고, 약 7500억 원의 현금도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2012년 바이오시밀러 개발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한국시간 2018년 6월 29일 24시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 - 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바이오젠은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했다.이러한 협력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만 6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글로벌 톱10 의약품들의 바이오시밀러를 최다 보유한 기업으로 거듭났다.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은 “앞으로 양사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6.29 I 강경훈 기자
대웅제약, 유방암 바이오시밀러 '삼페넷' 런칭 심포지엄 개최
  • 대웅제약, 유방암 바이오시밀러 '삼페넷' 런칭 심포지엄 개최
  • 대웅제약이 유방암 바이오시밀러 ‘삼페넷’ 출시를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대웅제약 제공)[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호텔에서 ‘삼페넷’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삼페넷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조기 및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 올해 3월 국내출시됐다.이번 심포지엄은 삼페넷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삼페넷의 임상3상 결과를 소개하고 유방암 치료법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100여명의 의사가 참석했다.박성환 대구가톨릭병원 교수, 노우철 원자력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학민 국제성모병원 교수,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김태용 서울대병원 교수, 김희준 중앙대병원 교수 등이 발표를 맡았다.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삼페넷의 우수한 제품력과 대웅제약의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 및 강력한 영업력을 기반으로 삼페넷을 블록버스터로 키울 것”이라며 “삼페넷 출시를 계기로 기존 항암제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항암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삼페넷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 올해 3월 유럽에 출시되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다.
2018.06.27 I 강경훈 기자
뜨는 바이오시밀러, 정부가 발목 잡을라
  • [데스크의 눈]뜨는 바이오시밀러, 정부가 발목 잡을라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셀트리온은 2013년 업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인 ‘램시마’를 출시했다. 이후 램시마는 유럽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기록,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인 레미케이드(존슨앤드존슨)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랐다. 셀트리온은 이어 각각 ‘허셉틴’과 ‘리툭산’(이상 로슈)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와 ‘트룩시마’도 상용화했고, 그 결과 지난해 전년보다 41.5% 늘어난 매출액 9491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는 각각 레미케이드와 ‘엔브렐’(암젠)의 바이오시밀러인 ‘플릭사비’와 ‘베네팔리’를 2015년 잇달아 상용화했다. 이어 각각 ‘휴미라’(애브비)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임랄디’와 ‘온트루잔트’까지 상용화했다. 에피스는 2015년 당시 239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이듬해 1474억원, 지난해 314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바이오시밀러가 제약·바이오산업에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화학적 의약품 복제약인 제네릭과 부가가치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인다. 바이오시밀러의 평균가격은 제품 당 3000달러로 30달러인 제네릭보다 100배 정도 비싸다.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시장은 2013년 9억달러에서 2016년 43억달러로 3년 새 5배 정도 커졌다. 이어 2020년에는 304억달러, 2026년에는 8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바이오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최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내에서도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은 13억 6213만달러로 전년 6억 9230만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산업과 관련, 2020년까지 △국내 생산 200억달러 △글로벌 시장점유율 22% △수출 100억달러 △고용 12만명 △글로벌 기업 5개 달성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하지만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최근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 두 달 가까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연구·개발(R&D)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 석 달째 금감원으로부터 테마감리를 받고 있다.에피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업체들이 회계 이슈로 발목이 잡히는 동안 후발주자로 나선 해외 제약사들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통째로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 화이자는 이달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레타크리트’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역시 휴미라 복제약인 ‘실테조’의 판매허가를 미국과 유럽에서 잇달아 받았다.우리나라가 어렵사리 주도권을 잡은 바이오시밀러 분야. 금융당국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8.06.27 I 강경래 기자
  • 증선위, 삼바 회계 위반 `표적` 달라졌다..고의보다 `과실`에 무게(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위반 안건의 표적을 바꿨다.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문제 삼았던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을 수정해 2015년 이전 재무제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치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에피스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지배력이 없었단 판단으로 2015년 지배력 변경은 면죄부가 될 수 있단 의미다. ◇ 증선위 `2015년 이전 회계처리 문제` 시사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의 안건이 여러 개인데 이중 가장 핵심적인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안건에 대해서만 증선위가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치안 중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미공시 문제 등은 기존 안건대로 심의하지만,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안건은 ‘2012~2014년 연도별 재무제표 위반’으로 변경 심사될 수 있단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과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를 둘 다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어느 한 쪽이 문제라면 나머지 한 쪽은 문제가 없단 얘기다. 즉,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에는 문제가 없단 뜻이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기존 조치안인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증선위는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삼바가 2015년에 바이오젠 콜옵션 가능성을 고려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 연결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12년부터 계속해서 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문제란 얘기다.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진 콜옵션에 가치가 없다고 보고 에피스는 연결 종속사로만 처리해왔다. ◇ 회계처리 위반 고의성 얕아져..코스피 상장의 부적절성은 어쩌나 이 경우 삼바 회계처리 위반의 고의성은 얕아진다.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바 가치 뻥튀기가 필요했다는 게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고의성이 있단 근거였다. 삼바는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피스 지분 장부가액→공정시장가액 처리)을 통해 자본이 6000억원대에서 2조7000억원대로 네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한 꼴이 된다. 이에 따라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은 문제가 없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 위반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했다면 콜옵션은 파생상품부채로 시가평가해야 되고 만년 적자였던 에피스 주식은 지분법 평가에 따라 처리해야 돼 2015년말이면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16년 코스피 상장이 가능했겠냐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이 되는 경우라면 ‘고의’로 보도록 하고 있다. 고의적인 회계 조작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고발까진 가지 않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 또 2015년말 자본잠식이었다면 상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삼바의 회계처리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관련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우는 중국 기업 한 개 사례밖에 없다”며 “삼바 건이 해당될지 여부는 추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매매 거래가 정지된 후 상장유지 또는 개선계획 부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다른 안건인 콜옵션의 미공시에 대한 제재 강도는 세질 전망이다.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사로 본다는 것은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가치가 있음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삼바는 2012~2013년 사업보고서에 콜옵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14년에 콜옵션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으나 콜옵션이 지배력 상실은 물론 수 조원대의 부채를 유발할 만큼의 영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이에 대해선 중과실 이상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수정안이 다시 제출되더라도 자문기구인 감리위 논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이미 감리위 논의 과정에서 2015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달 4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를 진행한 후 임시 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2018.06.21 I 최정희 기자
  • 증선위, 삼바 회계 위반 `표적` 달라졌다..고의보다 `과실`에 무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위반 안건의 표적을 바꿨다.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문제 삼았던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을 수정해 2015년 이전 재무제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치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에피스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지배력이 없었단 판단으로 2015년 지배력 변경은 면죄부가 될 수 있단 의미다. ◇ 증선위 `2015년 이전 회계처리 문제` 시사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의 안건이 여러 개인데 이중 가장 핵심적인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안건에 대해서만 증선위가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치안 중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미공시 문제 등은 기존 안건대로 심의하지만,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안건은 ‘2012~2014년 연도별 재무제표 위반’으로 변경 심사될 수 있단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과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를 둘 다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어느 한 쪽이 문제라면 나머지 한 쪽은 문제가 없단 얘기다. 즉,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에는 문제가 없단 뜻이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기존 조치안인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증선위는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삼바가 2015년에 바이오젠 콜옵션 가능성을 고려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 연결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12년부터 계속해서 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문제란 얘기다.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진 콜옵션에 가치가 없다고 보고 에피스는 연결 종속사로만 처리해왔다. ◇ 회계처리 위반 고의성 얕아져..코스피 상장의 부적절성은 어쩌나 이 경우 삼바 회계처리 위반의 고의성은 얕아진다.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바 가치 뻥튀기가 필요했다는 게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고의성이 있단 근거였다. 삼바는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피스 지분 장부가액→공정시장가액 처리)을 통해 자본이 6000억원대에서 2조7000억원대로 네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한 꼴이 된다. 이에 따라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은 문제가 없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 위반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했다면 콜옵션은 파생상품부채로 시가평가해야 되고 만년 적자였던 에피스 주식은 지분법 평가에 따라 처리해야 돼 2015년말이면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16년 코스피 상장이 가능했겠냐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이 되는 경우라면 ‘고의’로 보도록 하고 있다. 고의적인 회계 조작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고발까진 가지 않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예상된다. 또 2015년말 자본잠식이었다면 상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다. 또 다른 안건인 콜옵션의 미공시에 대한 제재 강도는 세질 전망이다.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사로 본다는 것은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가치가 있음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삼바는 2012~2013년 사업보고서에 콜옵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14년에 콜옵션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으나 콜옵션이 지배력 상실은 물론 수 조원대의 부채를 유발할 만큼의 영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이에 대해선 중과실 이상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수정안이 다시 제출되더라도 자문기구인 감리위 논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이미 감리위 논의 과정에서 2015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달 4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를 진행한 후 임시 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2018.06.21 I 최정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결말 일러야 7월 중순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결말 일러야 7월 중순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논란과 관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기존 조치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종 결론은 일러야 7월 중순쯤 나오게 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3차 심의 결과 금감원에 원 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금융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증선위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오후 1시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참석해 질의응답을 펼치는 대심제로 심의를 펼쳤다.이날 회의도 밤 10시 이후까지 진행됐지만 예상대로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증선위가 2015년 이전 회계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따져봐야 할 내용이 늘어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증선위는 금감원에 조치안 보완을 요청한 이유는 기존 조치안은 2015년 회계 변경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파트너인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때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 2015년 이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따져야 2015년 회계 변경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그 이전 회계 처리가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의미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기존 조치안에 대한 논의 내용과 합쳐 수정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한 빨리 결론 내기 위해 수정안건에 대한 감리위 심의는 생략할 예정이다.증선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에 대한 결론은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론 도출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안의 힘은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길게 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선위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 작성 및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만큼 최종 결정은 조금 지연될 것”이라며 “예정된 차기 회의 일자인 7월 4일 이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조치안 변경 요청은 기사를 보고 안 내용으로 20일 회의에서 회사 측이 없는 상황에서 요청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변경 요청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상황 변화와 상관 없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2018.06.21 I 강경훈 기자
  • 증선위, 삼바 조치안 금감원에 보완 요청.."2015년前도 문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감리 조치안에 대해 3차 논의를 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2015년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안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금감원이 기존에 마련한 2015년 회계변경 안건과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위반 사항 등을 병합해 심사하겠단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삼바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조치안을 일부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기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기 조치안에는 삼바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증선위는 에피스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진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 주식 매입에 대한 권리인 콜옵션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분류해왔다. 이런 회계처리가 위반일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그 대신 금감원이 처음에 지적한 2015년 회계처리 위반은 고의성으로 몰고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했다면 2015년 회계처리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삼바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했다면 2015년말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만큼 2016년 코스피 상장이 가능했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남게 돼 향후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선위는 삼바 감리위 과정에서 2014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던 만큼 금감원이 안건을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감리위 심의는 생략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안건 작성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삼바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면서도 “증선위는 4일 차기 회의 이후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열고 7월 중순까지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21 I 최정희 기자
  • 삼바 `2015년 이전 회계 논란`..`제재 셈법`도 달라진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하는 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융감독원과 사전 논의 후 오후 1시부터 삼바측 관계자들을 불러 금감원·삼바·회계법인간 본격적인 대질심문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 또한 밤 10~12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선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삼바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1차 증선위 대심 논의에선 금감원의 조치안인 2015년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이 논의의 쟁점이었다면 이번 회의에선 아예 쟁점이 바뀌었다. ◇ `2015년 이전 회계처리 타당성`..제재의 전제 조건으로 등장 금융위는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증선위의 삼바 논의 경과를 밝혔다. 금융위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 조치안은 2015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즉,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증선위가 판단할 수 있어야 콜옵션 공시 문제에 대한 조치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단 얘기다. 증선위의 삼바 제재 조치의 전제 조건으로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단 것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는 삼바 분식회계 논의의 핵심 쟁점이 ‘2012년 에피스 설립 때부터 삼바가 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했냐’로 옮겨갔단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에피스 설립부터 가치가 있었느냐, 그로 인해 삼바가 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됐느냐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진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분류하다 2015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권고로 콜옵션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꿨다. 그러나 참여연대에선 에피스 설립부터 바이오젠과 공동 투자 형태로 회사 구조를 짰고 바이오젠이 2012년과 2013년에 에피스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데다 유상증자 가격이 콜옵션 행사가격(삼바 출자액에 연 14%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돼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젠이 참여한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은 5만원이고, 이 당시 콜옵션 행사가격은 5만7000원 정도다. 다만 이 경우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파생상품부채로 시가평가해야 되고, 관계사인 에피스 주식은 지분법 평가를 해야 돼 2015년말 삼바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게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 경우 2016년 코스피 상장이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이다. ◇ 2015년전 회계가 문제라면?..금감원 조치안부터 다시 써야 증선위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도 이를 즉시 제재할 수는 없다. 증선위는 금감원 조치안 범위내에서만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조치안은 금감원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삼바 분식회계’라는 폭탄이 다시 금감원에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2015년 회계처리 변경과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판단이 병합될 경우 삼바의 제재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안건대로 2015년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따른 고의성 논란, 2012~2013년 콜옵션 미공시 등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반면 2015년 이전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2015년엔 오히려 잘못된 회계처리를 정정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고의성보다는 과실에 무게가 실리는 대신 콜옵션 미공시 부분은 전자보다 더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
2018.06.20 I 최정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증선위…관건은 '과거 회계처리'
  •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증선위…관건은 '과거 회계처리'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논란과 관련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계를 논란이 시작된 지난달 초로 되돌린 모양새다. 논의 대상을 문제가 된 2015년 회계변경에서 그 이전인 2012~2014년 회계처리 방식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5년 회계변경만 지적한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 그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전에 열린 세 번의 감리위 전체 내용을 모른 채 감리위가 도출해 낸 최종 결론만 가지고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회계 이슈만 다루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와 달리 증선위는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감리위 의견만 가지고는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사실상 문제가 제기된 지난달 초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증선위가 “그 이전에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낼 경우 금감원의 ‘2015년 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이 주장의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문제는 또 있다.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증선위가 이를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에 대해서 적절성을 판단할 뿐 이를 넘어서는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감원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조치안을 다시 제출하고 감리위에서 이를 다시 다뤄야 한다.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공동설립자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여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한 회계 전문가는 “국제회계기준은 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주관식”이라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만 놓고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와 회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달 초 열린 바이오USA에 참가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객사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험요인은 회사 자체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이나 수준은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 없는 대한민국 정부”라며 “회계 논란은 기업가치나 역량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된다면 처음부터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겉으로는 얼굴을 찡그릴지 몰라도 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라며 “이 정도 역량을 갖춘 회사라면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했다.
2018.06.20 I 강경훈 기자
  • [특징주]증선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세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강세다. 20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날 대비 4.46% 상승한 39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쟁점별 사실관계를 파악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란 소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조처 수위는 회계 절차상의 중과실 또는 과실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고의성 여부는 입증이 힘들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심사감리 착수 이후 5월 1일 금감원 조치사전통보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잠정 결론냈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 그리고 이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증권선위 결정 이후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서미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올해 상반기 금감원 및 금감위 단계에서 최종 결정 후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6.20 I 성선화 기자
복잡해진 증선위…"2015년前 삼바 회계 문제 있어도 제재 못해"
  • 복잡해진 증선위…"2015년前 삼바 회계 문제 있어도 제재 못해"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기 위한 3차 회의를 열어 쟁점별 사실 관계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2012~2014회계연도의 회계처리 적정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 해도 이를 증선위가 즉시 제재하긴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을 뛰어넘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 이 경우엔 금감원의 감리부터 다시 이뤄져 조치안이 새로 제출돼야 한다. 삼바 회계처리 위반 여부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단 얘기다. ◇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잘못인가’ 판단이 중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이날 열리는 제3차 증선위에선 삼바와 감사인인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 금감원간 대질심문이 이뤄진다. 증선위는 이날 쟁점별 사실 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짓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 금감원의 조치안에선 2015년 회계변경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단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미국 합작회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공시 문제에 대한 조치 수준도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결정할 수 있단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한 양형을 따지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단 의견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안건화할 것인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엄수 조항에도 불구하고 증선위 논의 사항을 스스로 밝힌 것은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이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판단하는데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 2015년 이전 회계 문제라면?…금감원, 조치안 다시 작성해야 문제는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증선위가 이를 즉각 제재할 수 없단 점이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증선위가 금감원 조치안을 넘어서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조치안을 다시 제출해야만 증선위에서 제재할 수 있단 얘기다. 삼바는 에피스 설립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아(콜옵션 가치가 행사비용보다 낮음)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분류해오다 2015년에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콜옵션 가치가 행사비용보다 높음)며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 결과 삼바는 2015년에 일회성 순이익과 함께 조 단위의 자본을 갖춘 회사가 됐다. 그러나 증선위에서 2015년 이전에도 에피스를 관계사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2012~2014회계연도의 회계처리도 위반이 된다. 삼바 분식회계 문제를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는 삼바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사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콜옵션 파생상품 부채와 관계사(에피스)의 지분법 이익 반영으로 2015년말 삼바는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이란 주장이다. 2016년 코스피 상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제가 대두될 경우 왜 금감원의 조치안이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만 머물렀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이 삼바 감리 과정에선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를 문제로 삼았으나 실제 조치안에선 2015회계연도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삼바의 회계처리 위반 고의성을 입증하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015년의 회계처리를 문제로 삼았으나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가 문제라면 고의성에선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삼바 회계처리 위반의 고의성은 2015년 상반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위해 그 후속조치로 삼바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져야 했단 점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2015년 회계처리 정정 또는 그 이전의 회계처리 문제를 보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는 절대로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06.20 I 최정희 기자
브랜드 사용료, LG가 삼성보다 비싼 이유는
  • 브랜드 사용료, LG가 삼성보다 비싼 이유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해 LG전자(066570)는 상표권(브랜드)사용료로 1103억원을 지출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는 브랜드 사용료로 12억원을 벌었다. 이는 삼성과 LG라는 브랜드 소유권이 각각 다른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사용료는 통상 기업 집단의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받는 로열티다. 수수료율은 사용료 수취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브랜드는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전자,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삼성생명(032830), 삼성증권(01636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삼성중공업(010140) 등 13개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웬만한 계열사는 자신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브랜드 사용 권한이 없는 호텔신라,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메디슨 등 계열사는 이 13개 회사에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수료는 관련 매출액의 0.5%다. 이들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는 삼성물산 58억3700만원, 삼성전자 12억2600만원 등 총 90억8800억원이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경제연구소 등 16개 회사는 브랜드 무상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한 LG는 그룹의 순수지주회사인 (주)LG가 브랜드를 관리하고 계열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거둬들인다. 지난해 (주)LG가 올린 브랜드 사용료 매출은 2763억8900만원. 역대 최대다.(주)LG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전체 매출의 39%에 달하는 금액으로, 60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지난해 (주)LG에 브랜드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낸 회사는 핵심 계열사인 LG전자였다. LG전자는 1103억1100만원을 LG에 지급해 총 브랜드 사용료 수취 금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LG디스플레이(034220)(532억8200만원), LG화학(051910)(477억75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주)LG가 브랜드 사용료를 ‘(직전년도 매출액-광고선전비)x0.2%’로 책정하고 있어 매출 규모가 큰 계열사가 사용료도 많이 내는 구조다. 브랜드 사용료 책정 기준이 됐던 2017년 매출은 LG전자 61조3900억원, LG디스플레이 27조7900억원, LG화학 25조6900억원이다.문제는 수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회사 경영이 어렵더라도 브랜드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점이다.2017년 영업이익은 LG화학(2조9300억원), LG전자 (2조4700억원), LG디스플레이 (2조4600억원) 순이었지만 상표권 사용료는 LG전자가 LG화학이 낸 것 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지급해야한다. LG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는 미리 잠정 합의한 후 실제 계열사 매출에 따라 가감된다”며 “지난해 계열사 매출이 10%정도 늘어 상표권 수입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18.06.16 I 김겨레 기자
삼바 회계처리이슈…`에피스` 설립부터 관계사냐, 논란 번질듯
  • 삼바 회계처리이슈…`에피스` 설립부터 관계사냐, 논란 번질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바) 분식회계 조치안을 뛰어넘어 ‘2012~2014회계연도의 회계처리 적정성’까지 살피기로 하면서 삼바의 회계처리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지금까지는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2015년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였다면 이젠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진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처리하다 2015년 지배력을 상실, 관계사로 변경 처리했다. ◇ 에피스 설립부터 관계사냐, 종속사냐 금융위원회는 13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선 2015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단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제재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 문제’도 2012~2014회계연도의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먼저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단 게 금융위의 설명다. 만약 증선위가 에피스가 설립됐던 2012년 2월 당시부터 바이오젠의 콜옵션(에피스 주식을 삼바로부터 49.9%까지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이 존재했던 점을 감안해 애초부터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고의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보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금감원의 조치안은 2015회계연도의 회계처리만 문제 삼고 있지만 ‘에피스 설립때부터 지배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엔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해야 돼 연결 종속사로 처리된 2012~2014회계연도의 회계처리도 위반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경우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파생상품부채로 시가평가해야 돼 삼바는 2015년말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2016년 코스피 상장이 가능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에피스 설립부터 관계사 분류시 회계처리(출처: 참여연대)◇ 참여연대 “애초부터 관계사”..그랬다면 2015년말 자본잠식 추정 삼바의 분식회계 문제를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는 삼바가 에피스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에피스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 권리를 가져 삼바가 애초부터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5년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상승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며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하는 회계처리가 아닌 애초부터 계속해서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한단 주장이다. 삼바가 에피스 설립시점부터 바이오젠과 공동 투자 형태로 회사 구조를 설계했고, 바이오젠이 2012년과 2013년에 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데다 유상증자 가격이 콜옵션 행사가격(삼바 출자액에 연 14% 수익률 가산한 금액)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그 근거다. 바이오젠이 참여한 2012년과 2013년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은 5만원이고 이 당시 콜옵션 행사가격은 5만7000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근거로 에피스 설립부터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2015년말 6700억원 가량의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2015년에 인식한 종속기업처분이익(에피스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 변경으로 나타난) 약 4조5000억원 및 관련 법인세 효과가 제거된다. 또 개별재무제표의 관계사(에피스) 주식에 대해선 지분법 평가가 적용되고 파생상품부채(콜옵션)는 시가평가돼 1조82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2~2014회계연도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2012~2013년 사업보고서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공시 문제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2012~2014회계연도에 삼바가 한대로 에피스를 연결 종속사로 처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종전처럼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판단, 연결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바꾼 회계처리가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삼바, 금감원,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대질심문을 진행한 후 쟁점별 사실 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짓는단 방침이다. 다만 2012~2014회계연도 회계처리까지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삼바의 제재 수위를 논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음 달 정례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있다.
2018.06.14 I 최정희 기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살핀다
  •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살핀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기준 위반을 조사 중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기준을 변경한 2015년뿐 아니라 그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절성도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로 지적된 2015년보다 앞선 과거 회계처리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과 12일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를 비롯해 회사측과 회계법인의 소명을 들었다. 특히 12일 회의는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로, 논란을 조금이라도 일찍 종식시키려는 증선위의 의지로 해석된다.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이전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했는지 살펴야 2015년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 따질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와 적절성, 기준변경 근거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 위반에 대해서도 2015년 이전에 회계처리를 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우선 살펴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심제를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8.06.13 I 강경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