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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회계논란 정면돌파(종합)
  • 삼성바이오,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회계논란 정면돌파(종합)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회계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또 사건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신청서’도 제출했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빠르면 지난주 즉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증선위의 공식 통보가 지난 21일 오전 이뤄지면서 법무검토 등을 거쳐 이날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투자자와 거래처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하기 때문에 △검찰고발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 회계처리 적정성과 금융감독원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 등에 대해 주장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회계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도 영향이 없었으므로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차 감리와 재감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다. 1차 감리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결(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에 대해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 2015년 자회사를 지분법(관계회사)으로 회계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면서 지분법으로 변경해서는 안되고 연결을 유지했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입장이었다.그러나 재감리에서는 2012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당사 지분은 85%었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신제품 추가와 판권 매각 등을 결정할 때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보면서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동의권이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 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판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방어권’에 해당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지분법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또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가 됐다”며 “이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이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베네팔리’와 ‘플릭사비’ 등을 잇달아 상용화하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한편 증선위로부터 이번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 내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결론 내릴 예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소집통보 후 심의를 진행하는 등 최장 영업일 57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2018.11.28 I 김지섭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뒤집나…행정소송 돌입(상보)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뒤집나…행정소송 돌입(상보)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회계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빠르면 지난주 즉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증선위의 공식 통보가 지난 21일 오전 이뤄지면서 법무검토 등을 거쳐 이날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 회계처리 적정성과 금융감독원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 등에 대해 주장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회계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도 영향이 없었으므로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차 감리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2~2014년까지 회계를 연결기준으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감리에서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를 설립할 당시 당사 지분은 85%었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가 됐다”며 “이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증선위로부터 이번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관련 내용을 분석 중에 있다. 특수2부는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이번주 내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상장 적격석 실질심사 대상인지 결론 내릴 예정이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거래정지 기간은 늘어날 전망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 전경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2018.11.28 I 김지섭 기자
“삼성바이오 회계 규제 적정한가”…공방 제2라운드
  • “삼성바이오 회계 규제 적정한가”…공방 제2라운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 사태가 회계기준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 처리를 분식(粉飾)이라고 판단한 결정이 ‘원칙 중심’ 회계기준과 상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IRFS) 해석에 대한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간 공방은 제2라운드인 소송전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지배력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결정이 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증선위 결정에 이어 양측간 행정소송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삼성바이오 사태로 인한 회계 관련 규제 환경에 대한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따른 판단이 삼성바이오처럼 나중에 제재로 돌아오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증선위 결정 이후 회계 전문가들이 처음 모인 23일 한국회계학회 세미나에서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불확실성과 금융당국 규제 문제점이 논의됐다.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란 회계기준서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은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업의 결정을 존중하기보다는 사후 징벌적인 성격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러한 회계기준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일부 회계 업계 시각이다. 특히 세미나 질의응답에서 한 대학교수는 “전임 정부에서 나온 증선위 결정이 이번 정부 들어 뒤집히는 게 회계 원칙에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조성표 회계학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논란으로 한국 회계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과 회계법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긴 어렵고 제도와 인프라가 미약한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금융당국도 IFRS 체제에서 회계감독에 고충이 있음을 토로했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감독 기관이 제재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히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독기관은 원칙중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 처리 과정을 중시하는 업무 관행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회계감독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을 경우 향후 소송전에서 삼성바이오측 입장에 힘이 실린다는 관측이다. 삼성바이오는 회계기준 원칙에 따라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금융당국도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 등을 근거로 고의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논리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에피스의 가치평가가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시되는 만큼 추가 감리 등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2018.11.25 I 이명철 기자
신약 ‘기술수출’로 바이오 산업 훈풍
  •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신약 ‘기술수출’로 바이오 산업 훈풍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신약개발과 선진 생산체계 구축으로 최근 10년간 제조업 평균의 배를 넘어서는 고용증가율을 보이며 종사자수가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에서도 일등공신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화재가 된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주(11월 19일~11월 23일)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모았습니다.19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왼쪽)와 라만싱 먼디파마 대표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보사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1998년부터 20년동안 수천억을 투자해 개발한 유전자치료제로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코오롱생명과학)1. 코오롱생명과학·인트론바이오 기술수출 성과이번 주에는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기술수출 계약(라이선스 아웃)은 한 회사가 신약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별로 역할을 분담해 빠르게 상업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과 물질 등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지난 19일 미국 먼디파마와 ‘인보사’의 일본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총 금액 6677억원(약 5억9160만달러)으로 반환 의무없는 계약금 300억원(약 2665만달러)과 단계별 판매 마일스톤 약 6377억원(약 5억6500만달러)으로 이뤄졌습니다. 국산의약품의 단일 국가에 대한 기술수출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먼디파마는 일본내에서 인보사 연구, 개발, 특허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계약기간은 일본내 제품 출시 후 15년까지입니다.이로써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약 5000억원 규모의 미츠비시타나베사측과 계약파기에 따른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인천 그랜드하얏트에서 인보사의 국내 출시 1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진행해 임상 정보를 공유했고, 이번주부터 미국 임상 3상의 환자 투여를 시작했습니다.코오롱생명과학에 이어 20일에는 인트론바이오(048530)가 미국 로이반트 사이언스에 슈퍼박테리아 바이오신약 ‘SAL200’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규모는 총 6억 6750만달러(약 7526억원)에 달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인트론바이오는 계약금 1000만달러(약 112억원)을 우선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로이반트는 인트론바이오의 SAL200에 대한 전 세계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2. 삼성바이오, “회계 적절성 입증할 것”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 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게재하며 자사의 사례는 다른 분식회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엔론·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해 “두 사례는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림에 따라 기업본질의 가치가 훼손됐고, 외부에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전혀 다른 사례라는 입장입니다.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감리와 재감리에서 금감원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특별한 지적하지 않았고,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지분법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돌입했습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셀트리온)3.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기내 갑질 의혹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은 최근 여객기에서 막말과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21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한 뒤 이코노미석에 탄 직원들을 일등석 전용 바(bar)로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 사무장이 “규정상 이코노미석 승객은 일등석 전용 바에 들어갈 수 없다”며 그를 제지하자, 서 회장은 막말을 하고 보복성 갑질을 했다고 해당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또 서 회장이 고의로 라면을 수 차례 끓여오라고 주문하고, 승무원 외모 비하 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규정위반에 대해 사무장과 의견 나누는 과정에서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갔으나 보도된 것처럼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라면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한 차례 주문했다가 덜 익어 재조리를 요청했고 이후 재주문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서 회장이 승무원 외모 비하 등을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11.24 I 김지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을 둘러싼 논란 3가지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을 둘러싼 논란 3가지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바) 고의적 회계처리위반(분식)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삼바 측은 정면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는 삼바 기업 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삼성물산(028260) 합병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삼바의 분식을 둘러싼 핵심 논란 3가지를 짚어봤다.◇ 에피스 지배력 누구에게?먼저 금융당국(증선위)은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며 4조5000억원의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실질 지배력 유무를 기준으로 연결, 지분법을 구분한다. 실질 지배력이 있다면 연결로 반영해 자회사 자산을 100% 가져오게 된다. 실질 지배력이 없다면 보유지분만큼 비율대로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지배력 변동이 생겼을 경우다. 지배력이 있다가 소멸될 경우, 반대로 없다가 생긴 시점에만 보유지분 가치만큼 공정가치(시가) 평가가 허용된다. 그외 시가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삼바는 2015년 실질 지배력 변동이 생겨 지분법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에피스를 지분법(실질 지배력 없음)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2015년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하며 4조5000억원의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실질지배력 유무는 통상 주주총회에서 과반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했는지, 주총에 실질적 힘이 없다면 이사회 의사결정을 따져 판단한다. 삼바는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했고, 미국 바이오젠은 15%를 가졌다. 삼바는 대신 바이오젠에 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했다. 에피스 이사회는 삼바 3명, 바이오젠 1명으로 구성됐으나 주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만장일치나 바이오젠 동의가 필요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삼바 케이스는 관계사가 아닌 50대 50 공동지배로 처리해야 한다”며 “관계사든, 공동지배든 지분법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선 같다”고 설명했다. 유사사례로 현대오일뱅크가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프랑스 쉘과의 합자회사인 현대쉘베이스오일을 연결(종속회사)에서 지분법(관계회사)으로 변경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는 애초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판단, 시가평가 없이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적용해 지분법(60%)만큼만 반영했다. 금감원과 증선위는 회계처리 변경을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삼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합병 연관성?두번째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바 분식의 연관성 여부다. 금융당국은 삼바의 회계처리에 관해 재감리를 진행했고,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에만 초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7월에 이뤄졌고, 삼바의 상장은 2016년 11월에 진행됐다. 애초 삼성물산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참여연대 등에선 삼바의 가치 부풀리기가 삼성물산 합병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삼바 측도 “회계변경이 없더라도 2016년 상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바가 2015년 회계만을 지분법으로 변경하고, 2012~2014년은 연결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논란은 여전하다. 통상 회계기준 변경시 과거 재무제표도 소급적용해 일괄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칙 중심의 IFRS에서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사가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장부가(투자금액)만큼만 반영을 한다. 그 이상 손실은 0으로 처리하는 유한책임이다. 대신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바이오젠에 부여한 직후 기말부터 콜옵션(파생상품)에 대한 시가평가도 했어야 한다. IFRS에선 다만 콜옵션(파생상품) 행사 가능성이 명확하다면, 지분법 주식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파생상품이 궁극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면 아예 지분법 주식을 평가할 때 반영하게 돼 있다”며 “다만 이부분 역시 콜옵션을 가진 쪽(바이오젠)의 회계처리시 명확한 부분이고, 부여한 쪽(삼바)에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회계기준서에도 명확치 않다”고 덧붙였다.만약 지분법과 콜옵션을 각각 평가할 경우 자산은 0에 수렴했는데, 파생상품 부채가 많아 삼바가 자본잠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바는 2015년 지분법으로 변경하며 에피스를 시가평가로 전환, 4조8806억원을 계상했다. 2014년까지는 2905억원을 반영하던 에피스 가치가 2015년 4조5000억원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시기에 누락해오던 콜옵션 부채 1조8000억원도 반영했다. 참여연대 등은 삼바가 2012~2014년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 삼바 가치를 부풀려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병전 삼바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은 삼바 부풀리기로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0.35대 1)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삼성물산 감리 가능성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감독원과 증선위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물산, 삼바 보고서 내부 참고용 맞나?마지막으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전 회계법인에 의뢰한 삼바 기업가치 산정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다. 두 회계법인은 삼바 가치를 8조원대(안진 8조9360억원, 삼정 8조5640억원)로 추정했는데, 이는 당시 증권사 기업가치 추정 평균값과 비슷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료가 내부 참고용이 아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근거로 쓰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박 의원의 4대 회계법인이 증권사 리포트 수치를 단순 합산하고 평균해 기업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기업 내부 참고용 보고서는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외부 공표가 의무화된 보고서의 경우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엄격히 거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부 참고용 보고서가 국민연금에 전달됐고, 국민연금이 이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옛)삼성물산이 주요주주(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 서비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보고서를 국민연금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고, 외부에 공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시 적정가치 산출보고서를 쓴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장은 해임됐다.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때문에 금융당국과 삼성 측의 잇단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바 분식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의 적정성 논란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2018.11.22 I 김재은 기자
삼바 운명, 기심위에서 결정날 듯.."개선기간 부여보다 상장유지" 전망
  • 삼바 운명, 기심위에서 결정날 듯.."개선기간 부여보다 상장유지" 전망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09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16개 회사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는데 최근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바)가 ‘고의적인 회계조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본잠식에 사업 계속 가능성이 의심됐던 대우조선해양(042660)도 상장이 유지된 상황에서 삼바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답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단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면 관건은 언제쯤 주식 거래가 재개될 것인가다. 삼바는 대우조선과는 경영이나 재무상태가 다른 만큼 개선기간 부여로 대우조선처럼 1년 넘게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보단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 내년 1월 중순까진 거래정지가 지속될 것이란 평가다. ◇ 거래소, 정정된 회계처리 보고 판단할 듯한국거래소는 삼바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내달 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때까지 삼바는 증선위에서 요구한 대로 2012년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과 바이오젠이 보유했던 콜옵션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정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21일에야 증선위의 조치통보서를 받아보고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 수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정정된 재무제표가 거래소에 도착할 때까진 상장폐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삼성바이오는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거래소 안팎에선 이 가능성은 낮단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을 때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기심위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 유지’를 결정하기 보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심위에 회부해 상장 유지나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 올 연말엔 자본잠식 가능성 낮아회계처리 정정시 관건은 최근 사업연도까지 자본잠식이 계속됐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증선위는 2012년 에피스를 설립했던 당시부터 삼바가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한다고 판단해 회계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 경우 삼바는 에피스의 지분을 절반(이사회 구성원 동수)만 보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하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는 주기적으로 시가 평가해 파생상품부채 손실 여부 등을 판단,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 지분가치(80~90% 지분율)를 원가평가한 부분(2650억원)과 2015년 시가평가한 부분(4조5000억원)을 없애고 지분법 평가로 바꿔야 한다. 에피스의 매해 수 백억~수 천억원대 손실 중 절반이 삼성바이오 손익에 반영돼야 한다. 콜옵션 부채의 경우 애초엔 그 가치가 0으로 매겨지지만 주기적으로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과정에선 콜옵션 행사가격과 공정가격의 차액 만큼이 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약 1조9000억원) 등으로 계상된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 경우 삼바는 코스피 상장 당시 직전 회계연도인 2015년말 자본잠식 상태가 될 뿐 아니라 올 9월말 자본 역시 마이너스 상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단순 계산하면 9월말 재무제표상 자본(3조7000억원)에서 에피스 시가평가액 3조9000억원(2015년말 계상된 종속기업 투자이익 4조5000억원에서 법인세 6000억원 차감분)을 차감하게 된다(2016년부터 콜옵션 시가평가, 에피스 지분법 적용 중). 약 2000억원의 자본잠식이 예상된다. 그러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이달 7일 75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됐고 콜옵션 부채 평가손실 등이 사라진다면 올 연말 재무제표에선 자본잠식이 해소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삼바에 개선기간을 부여할 실익이 없단 분석이다.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는 경영·재무·영업 등에 문제가 있지만 기업에 시간을 주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나 삼바는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단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바는 개선기간을 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8.11.22 I 최정희 기자
최종구 “삼바와 법적절차 진행…삼성물산 감리 여부도 검토 중”
  • 최종구 “삼바와 법적절차 진행…삼성물산 감리 여부도 검토 중”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자본시장 혁신간담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와 법적절차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위반 고의성(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증권선물위원회와 삼성바이오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셀리버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 개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에 대해 증선위가 내린 최종 결론에 대해 회사가 불복하고 있으니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의 감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금융감독원과 증선위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를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2015년말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회계적인 해석 차이를 증선위가 분식으로 결론내렸다”고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 부풀리기를 사전에 알았고 증선위가 열리기 이틀 전 4대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까지 열었다는 내용의 전날 기사와 관련해 “명백하게 왜곡된 악의적 보도라 정정을 요청했다”며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회의 개최는 국회의원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치평가를 할 때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언급했다.또 가치산정 보고서에 대해서도 “기업 내부참고 목적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작성목적, 이용가능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를 향해 안진회계법인의 2015년 10월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한 2015년 말 자료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작성해 그해 10월에 삼성물산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내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자(회사의 관계회사 포함)에게는 공개될 수 없다. 자료가 삼성물산 내부 참고 목적이 아닌 제3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금융위는 기업의 내부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가 합병 찬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심지어는 회계처리목적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 조사 감독권한이 없다’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11.21 I 윤필호 기자
  • 삼바 `고의 회계변경`결론 낸 금융위, 논란에 적극 대응 `눈길`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바)의 회계변경에 대해 ‘고의’라고 최종 판단한 금융당국이 이후 불거지는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저녁 삼바가 홈페이지에 올린 FAQ에 대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증선위 측은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회사의 소명 내용과 함께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증선위 결정 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바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재무제표는 어떤 회계적 이슈도 없었다”며 “자회사인 에피스를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차감리와 재감리에서 금감원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1차 감리에선 2015년 지분법 변경이 아닌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감리시 설립부터 현재까지 지분법 처리가 적절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계이슈를 미국 엔론사태,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하는데 대해서도 삼바 측은 반발했다. 삼바는 “엔론 사태 또는 대우조선해양은 이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축소해 외부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했고, 본질적 기업가치 변화에 영향이 없어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한편 금융위는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알았다’는 MBC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증선위가 4대 회계법인을 불러 비밀리 회의를 열었고, 비상장 기업 가치를 구할 때 증권사 보고서 수치를 평균내는 방식을 쓰느냐고 물었고, 삼바 외엔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방식에 대해 금융위는 기존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지만, 회계법인과 회의 이후엔 감독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했다고 보도했다.이와관련 금융위는 “지난 12일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 실무 담당자가 참석해 금융위 공정시장과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 결과를 참고해 당일 의원실에 답변서를 송부했으며, 이를 비밀로 할 이유나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삼바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 금융위는 “기업 내부참고 목적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조사·감독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해당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2015년말 삼바 회계처리와는 무관하며 증선위 심의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2018.11.21 I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 "금감원 재감리서 입장 바꿔…회계 적절성 입증할 것"(종합)
  • 삼성바이오 "금감원 재감리서 입장 바꿔…회계 적절성 입증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회계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도 영향이 없었으므로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는 전혀 다릅니다.”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 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게재하며 자사의 사례는 다른 분식회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이슈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당사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감리와 재감리에서 금감원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특별한 지적하지 않았고,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지분법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부터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당사 지분은 85%이었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는 “해당 시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기업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가 됐다”며 “이에 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무 문건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유출된 물건은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당시 미래전략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회사는 회계법인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일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두고 엔론·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례는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림에 따라 기업본질의 가치가 훼손됐고, 외부에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전혀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당사는 사람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전 증선위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하고, 제재 조치에 대한 시행문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전달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전경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2018.11.20 I 김지섭 기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투명…대우조선해양과 달라" 재확인
  •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투명…대우조선해양과 달라" 재확인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회계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도 영향이 없었으므로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는 전혀 다릅니다.”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 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게재하며 자사의 사례는 다른 분식회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이슈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떤 회계적 이슈도 없다”며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자회사인 에피스를 당사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부터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에피스 설립 당시 당사 지분은 85%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회사 측은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로 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한 바이오젠의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이라며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는 “해당 시기에 에피스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직적인 권리가 됐다”며 “이에 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2015년 회계기준을 변경할 때 미래전략실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부문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출된 물건은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회사는 회계법인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일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를 두고 엔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 미국의 엔론 사태 또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림에 따라 기업본질의 가치가 훼손됐고, 외부에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전혀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는 사람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라며 “이번 증선위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증선위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해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이고 정제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 게시문(자료=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2018.11.20 I 김지섭 기자
증선위,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법적 공방 예고
  • 증선위,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법적 공방 예고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며, 이에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린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를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역시 7월 증선위의 공시 고의 누락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결론에 따라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의결 내용을 담은 시행문을 우편 발송했다.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심의 중이다.삼성바이오도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향후 분식회계 이슈는 치열한 법적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8일 증선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내린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이 완료되는 2~3년 가량 제재 집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할 경우 한 달 내에 회계장부를 수정해야 하는데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018.11.20 I 윤필호 기자
호암 이병철 회장 31주기…삼성家는 지난주 선영 참배
  • 호암 이병철 회장 31주기…삼성家는 지난주 선영 참배
  •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사진)의 31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삼성과 CJ, 한솔, 신세계 그룹 등 범(凡) 삼성가 인사들이 차례로 선영을 찾았다. 추모식은 선영에서 묵념을 하고 고인의 뜻을 기리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028260) 패션부문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지난주 먼저 선영을 찾았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진 이후 추도식을 주관해온 만큼 올해도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구속 수감중이어서 불참했다.이날 행사에는 신종균·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 등 삼성 계열사 사장단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팀장(사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 겸 CFO(최고재무책임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도 참배했다. 다만 다리를 다친 권오현 삼성 종합기술원 회장은 불참했다. 이날 오전에는 삼성 일가 대신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이 9시30분께 선영을 찾았다. 아들인 선호씨 내외와 딸 경후씨 등 가족들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기일인 11월 19일 매년 용인 선영에서 추모식을 연다. 과거에는 범(凡)삼성가의 공동행사였으나 2012년 삼성과 CJ의 상속 분쟁이 불거진 이후부터는 시간을 달리해 그룹별로 진행해왔다. 이날 저녁에는 장손인 이 회장의 주관으로 서울 중구 필동 CJ 인재원에서 기제사가 진행된다.이재현 회장은 2010년까지 생전 고인이 살았던 서울 장충동 자택에서 제사를 지내다 이듬해부터 CJ인재원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병철 선대 회장은 1938년 대구 중구에 삼성상회를, 1968년 삼성전자공업을 설립해 오늘날 삼성그룹의 기틀을 닦았다.
2018.11.19 I 김겨레 기자
삼성물산 감리 가능성 높아지는데…주요 쟁점은
  • 삼성물산 감리 가능성 높아지는데…주요 쟁점은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후폭풍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의 수정에 따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감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관련주(株)에 대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삼성물산 감리 검토…쟁점은 합병비율16일 금융당국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에 불거진 삼성물산의 주요쟁점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 당시 결정한 합병비율이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해 실질적인 콜옵션 권리를 보유했음에도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은 과실·중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에피스에 대해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부분은 잘못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에 따라 원인으로 제기됐던 삼성물산과 제익모직의 합병 건에 대한 감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의 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합병에서 유리한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합병 당시 주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에는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 지분 51%에 대해 3조5000억원으로 자산평가를 실시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금융당국은 삼성물산의 감리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지시에 따라 평가차익 인식을 수정하고 이후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은 합병의 결과로 삼성바이오가 50% 지분이 넘는 자회사로 변경됐다”며 “지분법으로 처리하다가 변경한 것인데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삼성바이오 건과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상장 특혜·엘리엇 ISD 우려 등 논란 확산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의 후폭풍이 다양한 논란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섣불리 삼성물산의 감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당장 삼성바이오가 상장 과정에서 받았다는 특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6년 코스피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금융당국이 규정을 개정해 상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공식화되면서 당시 상장 특혜를 가리기 위한 수사 가능성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아울러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7790만달러(한화 약 88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증선위는 이에 대해 “향후 삼성바이오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가능성 혹은 다른 쟁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지만 ISD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투자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말 삼성바이오와 외부 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에 투자한 주주들 역시 불안감이 역력하다. 삼성물산 주가는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심사가 본격화된 이달 들어 4.61% 하락했다.
2018.11.19 I 윤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신약개발과 선진 생산체계 구축으로 최근 10년간 제조업 평균의 배를 넘어서는 고용증가율을 보이며 종사자수가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에서도 일등공신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화제가 된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주(11월 12일~11월 16일)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모았습니다.인천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뒤)와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사진=이데일리DB)위 사진은 인천 송도에 자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로직스)와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입니다. 뒷 것물이 로직스고 앞쪽이 에피스입니다. 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이 주력이라 공장이 있는 반면, 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개발이 주력이라 연구소 위주라 건물 크기가 작습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로직스 분식회계 건입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로직스가 4조 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습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증선위 조치에 따라 로직스 주식은 당일 오후부터 바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상장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해 에피스를 설립했습니다. 투자 비율은 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였습니다. 바이오젠은 2018년 6월까지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직스는 에피스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영업, 인사 등 모든 경영상 책임이 로직스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만 해도 에피스는 실적이 없이 적자만 쌓이고 있던 상황이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잇따라 승인을 받으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는 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공동경영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로직스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치로 재평가한 가격으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대해 증선위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을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재감리를 진행한 금감원은 2012년 합작계약 때부터 바이오젠과 로직스가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2, 2013년 에피스를 연결 회계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에피스는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시장가치 4조 8000억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로직스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면서 로직스 당기순이익은 2014년 393억원 적자에서 2015년 1조 9000억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서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익에 대해 인식했음에도 이 같은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고의로 비정상적인 대안을 모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로직스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며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고,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도 동의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증선위 발표 이후 로직스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금감원 자체조사를 비롯해 한국공인회계사협회가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감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로직스 주식이 거래중지되자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8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5조원은 발이 묶였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합치면 묶인 돈의 규모는 더 커집니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로직스 주식을 얼마에 사겠으니 쪽지를 달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로직스와 회계법인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감원 등 정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직스가 행정소송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논란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2018.11.17 I 강경훈 기자
청년회계사회 "삼바 분식회계…가치평가 범위 논의 시작해야"
  • 청년회계사회 "삼바 분식회계…가치평가 범위 논의 시작해야"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 회계 논란이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단순히 회사와 감사인을 징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가치평가의 인정범위와 적절한 평가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업무제한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반복되는 회계부정의 대응 방식을 보면 항상 비판의 대상이 있지만, 그러한 구조를 만든 금융당국의 책임은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도 그대로고 인식도 그대로라면 제2, 제3의 삼성바이오나 대우조선해양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미래기술 관련 불확실한 일에 대해 감사인이 특정 이익에 치우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대한 우리사회의 합의가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가치평가의 인정범위와 적절한 가치평가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을 두고 분식 의혹을 받아왔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사전에 공동지배 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 권리에 해당함에도 2014년 에피스를 연결 회계처리한 것이 중과실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2015년 에피스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도 자의적으로 회계기준을 해석·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또 청년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 내면 불편한 것은 회사들이고 제도가 바뀔 때마다 회사들의 엄살은 끊이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역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부족해 발생한 사건 인만큼 정부는 회계에 관해서만큼은 기업의 기를 살리기 보다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회사와 회계법인 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는 점은 계속 개선돼야 한다며 증선위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2018.11.16 I 이광수 기자
  • [사설] 삼성바이오, 감독 당국 책임은 없는가
  • 바이오 업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돌발 변수가 들이닥쳤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그제 삼바가 고의로 4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결과를 인용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8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최고 수위다.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적법 처리라고 주장해 온 삼바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정투쟁을 예고했다.이번 결정으로 삼바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주식거래가 전격 정지됐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42영업일,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회계기준 위반 때문에 상장 폐지된 전례가 없다지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2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증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세계 1위인 삼바는 대외신뢰도 추락으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작년 말 준공한 인천 송도공장의 본격 가동도 차질을 빚는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맞닿아 있는 삼바의 분식회계가 확정되면 삼성그룹도 후폭풍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제동이 걸리고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기업가치를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로 평가한 회계 처리의 적법성 여부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라면 2016년 삼바가 상장될 당시 진작 걸러져야 했다. 당시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감독원도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 받았다는 삼바의 반론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번 결정에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는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삼바 측은 통상적인 서류일 뿐이라고 반박한다.자본시장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회계 부정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금융 규제의 잣대가 왔다갔다 해서야 설득력이 떨어진다. 삼바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더라도 자의적 판단으로 1년 8개월이나 끌며 피해를 키운 감독 당국의 책임도 피해갈 수는 없다.
2018.11.16 I 허영섭 기자
③자원 부족한 이스라엘·스위스…바이오산업 성장비결은 정부지원
  • [위기의 한국 바이오]③자원 부족한 이스라엘·스위스…바이오산업 성장비결은 정부지원
  • 스위스 바젤의 로슈 본사.(사진=로슈 홈페이지)[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이스라엘과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는 모두 한정된 시장과 자원, 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바이오 선진국으로 거듭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전문가들은 전체 인구 845만명에 우리나라 영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소국인 이스라엘이 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로 △막대한 세제혜택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꼽았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바이오기업이 글로벌 복제약 1위인 ‘테바’(TEVA)다. 테바의 글로벌 제네릭(화학합성의약품 복제약) 시장점유율은 18%(1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25%(2위)다. 이스라엘은 정부 조직에 수석과학관실을 두고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초기단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이 목표인 ‘와이즈만 연구소’,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맡는 기술지주사 ‘예다’, 벤처투자 전문 ‘요즈마’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아일랜드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시설이 집중했다. 아일랜드 의약품 공장 90곳 중 40곳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아일랜드는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제약사 유치 전략을 택했다. 이곳에는 정부와 현지 종합대학,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 연구소’(NIBRT)가 있다. 여기에선 매년 40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도 한다.세금감면 혜택도 있다. 아일랜드 내에서 R&D(연구·개발) 활동으로 창출한 지적재산권 수입에 대해서는 유효세율을 6.25%로 감면해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아일랜드에서는 R&D 비용이 100이라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56%고 나머지 44%는 조세감면이나 무상원조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다”고 말했다.경기도 정도 크기인 벨기에의 성장도 눈부시다. 벨기에는 전체 국가 R&D 예산의 40%인 15억유로(약 2조원)를 바이오산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30위권 제약사 중 29곳이 벨기에에 R&D센터나 지사 등 거점을 두고 있다. 벨기에가 특히 집중하는 분야는 신약 임상시험이다. 세금감면 뿐 아니라 임상시험 신청 2주안에 승인을 받을 정도로 절차를 간소화했다.스위스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로슈의 고향이다. 이들 회사를 비롯해 스위스 제약사들의 글로벌 의약품 시장점유율은 10% 이상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스위스 수출액 중 3분의 1이 의약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위스에서는 유한양행(000100)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수출, 셀트리온(068270)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바이오시밀러 특화 전략 등 국내 바이오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모델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말로만 정책지원을 외칠 게 아니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6 I 강경훈 기자
②궁지몰린 바이오산업…안팎으로 '적신호'
  • [위기의 한국 바이오]②궁지몰린 바이오산업…안팎으로 '적신호'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반도체 등을 잇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기업들은 분식회계 논란과 실적 악화 등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여기에 이들 기업이 주력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글로벌 경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부터 주식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태한 대표 해임과 함께 80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36만ℓ 규모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가 자칫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거래처들이 회계부정 등 윤리적인 측면을 문제 삼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등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상황”이라며 “연간 28만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스위스 론자도 생산시설 확대를 검토 중인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국내에서 여러 논란에 발목이 잡힐 경우 글로벌 바이오산업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바이오시밀러 경쟁도 점점 심화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개척한 분야다. 특히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은 구조가 복잡해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통념을 뒤집고, 2012년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출시하며 관심을 모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인 ‘베네팔리’를 시작으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루수두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랄디’ 등 총 4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군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했다.하지만 램시마 성공을 지켜 본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후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기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갖고 있는 업체도 가격을 낮추는 특단의 조치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을 견제하면서 시장은 점점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 미국 애브비가 연간 20조원 매출을 거두는 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휴미라’ 가격을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휴미라와 같은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려던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암젠, 산도즈 등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됐다.유럽에서의 경쟁 심화로 램시마 가격이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시장점유율 확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달성하면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해마다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매년 역성장하는데, 이 점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한계”라고 지적했다.바이오기업들이 올 3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낸 것도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적신호로 보여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8.8%나 줄어든 105억원에 그쳤고, 셀트리온 역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44.2% 줄어든 736억원에 머물렀다. 공장 정비에 따른 가동률 하락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이유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테마감리)에 따른 R&D(연구·개발) 비용 증가도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던 것을 R&D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바이오 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주요 바이오업체의 매출액 대비 자산화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5~88%에서 올해 반기말 기준 0~81%로 줄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테마감리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그동안 업계가 고의적으로 자산을 부풀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줬다”고 언급했다.정책적인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아직 국회 문턱에서 머무르고 있다. 국산 신약 육성을 위한 ‘신약 약가 우대제도’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영향으로 제 구실을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이제 막 해외로 나아가는 단계인데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할 시기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이 해외에서 자리 잡고 바이오벤처에 투자도 이뤄지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인천 연수구 송도 셀트리온에서 이 회사 연구원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사진=셀트리온)
2018.11.16 I 김지섭 기자
①회계논란·경쟁격화…흔들리는 바이오산업
  • [위기의 한국 바이오]①회계논란·경쟁격화…흔들리는 바이오산업
  • 인천 송도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한국 바이오산업이 내우외환에 빠졌다. 바이오기업들이 안으로는 회계논란으로 위축된 가운데, 밖으로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경쟁 격화로 수익성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다. 15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애브비는 최근 글로벌 1위 바이오의약품인 ‘휴미라’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바이오의약품 선두주자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업체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을 복제약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상식을 깨고, 2012년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출시하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셀트리온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등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다.그러나 애브비 등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이 가격 인하와 함께 특허 전략을 구사하는 등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화이자·베링거인겔하임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은 레드오션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런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 등은 최근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8.8%나 줄어든 105억원, 매출액도 20.7% 감소한 1011억원에 그쳤다. 셀트리온 역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44.2% 줄어든 736억원, 매출액은 0.4% 감소한 2311억원에 머물렀다. 이들 업체는 공장 정비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바이오시밀러 경쟁 과열로 제품 공급단가를 낮춘 이유가 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이 같은 상황에 정책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최종 심의를 갖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 7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 온 김태한 대표의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등 바이오 상장사를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 그동안 자산으로 다뤄온 R&D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기업의 R&D 투자 의지를 꺾고 신약 출시를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인천 송도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2018.11.16 I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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