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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감리·셀트리온 효과…제약·바이오株, 대세 상승기 진입할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약·바이오주(株)가 그간의 악재를 털어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결과에서 모두 경고, 시종요구 등 경징계를 받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업계 대장주인 셀트리온(068270)이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복제품) ‘트룩시마’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반등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증권업계는 호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가에 선반영된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셀트리온, 장중 6% 반짝 상승 다만 이러한 호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29일 제약·바이오주 상승세는 미미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거래일대비 0.42% 오른 23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트룩시마의 미국 판매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6.36%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 9월20일 하반기 고점인 31만1500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 13일 하반기 저점(19만7000원)을 찍고 반등했다. 이는 테마감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폐지 심사 돌입 등 동종 업계 주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향후 순항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한미약품(128940)은 전일대비 2.16% 오른 44만95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 업체는 동종업계에서 R&D 모멘텀이 풍부한 업체 중 하나로 꼽힌다. 내년 1분기에는 폐암치료제 ‘포지오티닙’의 미국 혁신치료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오늘은 셀트리온 주력 제품인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허가가 난 데다 어제 테마감리 결과가 나온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통상적으로 연말에 파이프라인(주력제품군) 모멘텀이 살아나는 영향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있다. 대표 제품의 FDA 허가를 앞둔 대웅제약(069620)과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SK케미칼(285130) 신라젠(215600) 바이로메드(084990) 등은 이날 하락세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전일대비 0.26% 하락한 18만8500원에, SK케미칼은 1.02% 하락한 7만8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신라젠은 2.62% 하락했고, 바이로메드도 1.41% 떨어졌다. 해외진출 확대를 노리는 코오롱티슈진(950160)도 1.67% 하락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제약바이오업체들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각종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FDA 허가 승인이 나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시장 개선…해외진출 가속화내년에는 제약·바이오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D 결과물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 심화는 지속되겠지만 FDA 허가를 비롯해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R&D 이벤트가 다양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제품의 FDA 허가가 예상되고, SK케미칼과 신라젠, 바이로메드 등의 미국 임상 결과 및 진행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해 주가를 떠받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들의 유럽 시장 점유도 확대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의 ‘허쥬마’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3’가 대표적이다. 특히 허쥬마는 셀트리온의 또 다른 주력 제품으로 연내 FDA의 허가 승인이 예상된다. SB3도 내년 상반기 중 미국에서 출시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 제품은 올 상반기 유럽시장에 진출해 경쟁심화에 따른 성장 우려가 있으나 SB3는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 허쥬마는 네덜란드 등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허가 승인으로 인한 시장확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뜨거운 삼바 분식회계…"IFRS 재량권 남용 첫 사례"(종합)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 (사진=김재은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기업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탓이다.이가운데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IFRS에서 제공하는 원칙중심을 넘어선 재량권 남용을 분별한 중요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 평가의 적절성과 지배력 상실 시점이 핵심이다. 증선위는 에피스를 2012년 설립부터 관계사로 평가했어야 하며, 2015년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4조5000억원을 계상한 게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칙중심 IFRS 재량권 남용 분별한 첫 사례”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IFRS는 도입 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적용 수행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바 사건은 2011년 국제 회계기준 도입 이후 일어난 STX(011810), 대우조선해양(042660), 대우건설(047040), 모뉴엘 등 대형 분식회계사건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식은 대다수가 회계기준을 벗어난 의도적 악용이 존재했고, 고의성을 스스로 입증할 만한 사안이었던데 반해 삼성바이오는 IFRS 모호함과 경영자에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수많은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기업과 경영자는 자신의 유인에 의해 IFRS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의 경우 경영자가 의도를 갖지 않고 과정을 공개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했다면 금감원이나 증선위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삼성바이오가 2012년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했다면 실질지배력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나 이를 공시하지 않고 삼성물산(028260) 합병과 자본잠식에 대한 맞춤형 회계처리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칙중심 회계는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삼바 사건에서 보여준 내부문건처럼 자본잠식을 막기위해, 상장을 위해,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IFRS에서 부여한 경영자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 4.5조 반영 타당하려면 2가지 전제 필요하지만…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4조5000억원을 장부에 반영한 삼바의 회계처리가 적절하려면 가치평가 결과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력 상실이 2015년에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초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작성됐음을 명시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가치평가에 활용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는 평가결과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할인율을 조정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할인율과 같은 투입변수를 공정하게 측정하도록 규정돼있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기초자산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가 급증해 깊은 내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콜옵션)을 실질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0호(연결제무제표) BC124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내가격으로, 그리고 외가격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결범위가 빈번히 변경되는 것을 우려해 종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즉, 시장상황(기초주식 시장가격/바이오에피스 가치)의 변화만으로 연결 결론에 변화를 줘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하고, 시너지와 같이 다른 이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며 장애물까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단지 기초주식 가격의 변화만으로 연결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홍순탁 회계사는 “그럼에도 한발 물러나 기초주식 가격 변동만으로 연결범위를 변동시키고, 안진회계법인의 8월 가치평가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가치평가는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의약품개발 인허가단계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회계사는 “유럽의약청 홈페이지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 등을 재구성해 보면, 2014년 12월과 2015년 8월말 에피스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단계는 매우 유사하다”며 “퍼스트 무버인 베네팔리는 2014년 판매승인단계의 6단계인 판매승인신청서가 접수되고 2015년 8월까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에서 언급한 인허가 단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적 지식만 있다면 2014년말 시점에도 지배력 상실상태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는 “결국 삼성바이오가 택한 방법은 2014년말 콜옵션 가치평가 불능의견서를 2015년에 급조하는 것이었다”며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평가회사가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측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엔론의 회계부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다. 먼저 논란의 초기 단계에 회계기준 해석차이라는 형태를 지니고, 두번째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임의평가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충실한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꼽았다. 홍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다.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바라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바 사태 재발 막으려면 어떻게?발제자인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두번째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이 아닌 내부 감시기구와 논의해 감사의견을 독립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손 교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은 한국 기업 특성상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조차 지배주주 입김이 들어간다”며 “보수환수제도 등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회계 환경과 제도상 정부, 구성원 인식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IFRS는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 정비와 의식의 변화와 함께 감사인 책임을 강화하고 정교한 규제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감춰진 의도를 찾기 위해 규제당국에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 부여를 검토하고, 규제당국이 포괄주의 IFRS에서 네거티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 “청년회계사 감사업무 기피…구조적 모순 너무 커”토론자로 나선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계사는 “청년회계사들은 요즘 감사업무를 기피한다. 사명감이나 도덕성으로 덮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문제에 있어) 불확실한 처벌과 확실한 압력 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며 “감사의견을 변형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청년회계사들은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선택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이 회계사는 “감사인들이 하는 행위를 환영하는 사람은 기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중에는 아무도 없다”며 “누구도 투명한 정보를 원하지 않으니 투명하게 감사를 해봐야 쓸데가 없다”고 했다. 그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대한 발표를 보며 감독당국은 ‘역시 똑똑하다 하지만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감사인들은 감독당국이 그저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평소 감독당국은 공범이고 방관자이지만, 논란이 일어나면 감독당국은 정의의 사도로 변모한다고 지적했다.
- 삼성바이오, 엔론 회계부정과 닮은 꼴 3가지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 (사진=김재은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장부에 반영한 4조5000억원의 회계처리는 △가치평가 결과가 장부에 반영할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력 상실(관계회사로의 전환)이 2015년에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4조5000억원의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삼성바이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엔론의 회계부정과 유사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공인회계사)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치평가 결과에 활용한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는 2015년 8월기준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한 것으로 ‘에피스로부터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기업가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3호(공정가치측정) 문단 89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현금흐름할인법)의 변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활용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며, (중략)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도 제공받지 못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국제회계기준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는 평가결과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할인율을 조정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할인율과 같은 투입변수를 공정하게 측정하도록 규정돼있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초자산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가 급증해 깊은 내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콜옵션)을 실질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0호(연결제무제표) BC124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내가격으로, 그리고 외가격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결범위가 빈번히 변경되는 것을 우려해 종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즉, 시장상황(기초주식 시장가격/바이오에피스 가치)의 변화만으로 연결 결론에 변화를 줘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하고, 시너지와 같이 다른 이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며 장애물까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단지 기초주식 가격의 변화만으로 연결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홍순탁 회계사는 “그럼에도 한발 물러나 기초주식 가격 변동만으로 연결범위를 변동시키고, 안진회계법인의 8월 가치평가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가치평가는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의약품개발 인허가단계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개 바이오시밀러 매출액 합계는 8억원 미만(2017년)으로 유럽시장 인허가 단계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했어야 최소한의 합리성이 확보된다. 홍 회계사는 “유럽의약청 홈페이지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 등을 재구성해 보면, 2014년 12월과 2015년 8월말 에피스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단계는 매우 유사하다”며 “퍼스트 무버인 베네팔리는 2014년 판매승인단계의 6단계인 판매승인신청서가 접수되고 2015년 8월까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에서 언급한 인허가 단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적 지식만 있다면 2014년말 시점에도 지배력 상실상태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는 “결국 삼성바이오가 택한 방법은 2014년말 콜옵션 가치평가 불능의견서를 2015년에 급조하는 것이었다”며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평가회사가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측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엔론의 회계부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다. 먼저 논란의 초기 단계에 회계기준 해석차이라는 형태를 지닌다는 것. 연결범위의 해석이나 지배력 상실의 해석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회계규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본질이 회계기준 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두번째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임의평가가 있었다. 엔론 회계분식에 대한 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엔론사는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투자자산의 시가를 과대평가하는 등 시가평가 회계를 남용했다. 엔론은 1%의 가정치 변경만으로 수천만달러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서 나온 할인율 조정과 동일한 수법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실한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이다. 엔론에게는 아더앤더슨이 충실한 조력자였고, 삼성바이오는 삼일·삼정·안진회계법인이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삼정삼일회계법인과 양헌 법무법인은 바이오젠과의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는 초안을 친절하게 준비해줬다. 홍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다.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바라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