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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거래재개…업계 "불확실성 제거 계기"(종합)
  • 삼성바이오 거래재개…업계 "불확실성 제거 계기"(종합)
  • 인천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유지 결정에 대해 바이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상장적격성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1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이날 기심위가 상장적격성 유지를 결정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매매거래 재개 결정을 내린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걸쳐 경영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사전예방 및 사후검증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강화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로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 등 향후 대응책을 발표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데 따라 앞으로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식거래 유지 결정 외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3공장 수주 본격화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이후 회계 이슈에 대응하느라 해외 수주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11공구 33만578㎡(10만평) 부지에 추진 중인 5공장(가칭) 건설 계획도 향후 재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바이오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재개 결정에 대해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상장폐지로 결정 났다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잇단 소송이 이어지며 더 큰 혼란이 생겼을 것”이라며 “해가 바뀌기 전에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업계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를 비롯해 연구비 자산화 논란 등 올 한해 회계 관련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 부회장은 “여러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바이오산업은 생산량 10조원, 수출 5조원을 넘기고 바이오벤처 기술이전 규모도 5조원이 넘는 등 전체적으로는 탄력을 받고 있다”며 “정부도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발목 잡는 규제를 재정비하는 등 기업이 힘을 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 관계자도 “불확실성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업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며 “그래서 이슈보다 더 과도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쳤고 이는 바이오업계 전체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정치권이 아닌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2.10 I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 "불확실성 제거 계기돼야"(상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 "불확실성 제거 계기돼야"(상보)
  • 인천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주식거래 유지 결정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상장적격성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1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재개에 대해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상장폐지로 결정났다면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잇단 소송이 이어지며 더 큰 혼란이 생겼을 것”이라며 “해가 바뀌기 전에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를 비롯해 연구비 자산화 논란 등 바이오업계는 올해 회계 이슈로 시끄러웠다. 이 부회장은 “여러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바이오산업은 생산량 10조원, 수출 5조원을 넘기고 바이오벤처의 기술이전 규모도 5조원이 넘는 등 전체적으로는 탄력을 받고 있다”며 “정부도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발목잡는 규제를 재정비하는 등 기업이 힘을 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 관계자도 불확실성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며 “그래서 이슈보다 더 과도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쳤고 업계 전체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정치권이 아닌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심위가 상장적격성 유지를 결정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매매거래 재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전예방 및 사후검증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강화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로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 등의 대응책을 발표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2.10 I 강경훈 기자
시가총액 22조 거물 `삼성바이오`, 11일 거래 재개(종합)
  • 시가총액 22조 거물 `삼성바이오`, 11일 거래 재개(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가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지 한 달 여만이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회계처리를 정정할 경우 2016년 11월 상장 당시 직전 회계연도(2015년)가 자본잠식에 빠져 코스피 상장 요건에 미달하게 된다. 회계처리를 정정했더니 상장 요건에 미달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단 점에서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로 상장 심사를 진행하는 한국거래소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패널티 없이 ‘상장 유지 및 거래 재개’ 등이 이뤄진단 점에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단 지적이다. ◇ “2016년부턴 자본잠식 해소”…계속 사업성 등 높아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선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공익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경영 투명성과 관련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며 “경영투명성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평가를 변경한 것을 고의적 회계처리 위반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 위반액이 4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3조7000억원)의 2.5%(자산총액 2조원 이상)를 넘는데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삼성바이오는 즉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11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같은 달 30일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키로 했고 이에 따라 10일 회의가 열린 것이다. 증선위의 명령대로 회계처리를 정정해도 2016년부턴 자본잠식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재무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3공장 완공으로 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영업 지속성도 상장 당시보단 높아진 편이다.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비중은 15.7% 정도로 추정돼 그 비중이 높진 않지만 시가총액이 22조1300억원으로 시총 상위 7위에 해당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 필요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분식회계 결론 및 제재 조치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이는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회계처리 정정했더니 상장 요건 미달’…아무런 제재 없어 다만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에 상장할 당시에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가 없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정정할 경우 삼성바이오 상장 직전 해인 2015년에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 2015년말 자기자본이 2조8000억원에서 2300억원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꼴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종속기업투자이익 4조5000억원이 사라지는 대신 에피스를 함께 세운 미국 바이오젠에 지급해야 할 콜옵션이 수 조 원대 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바이오젠이 올해 콜옵션을 행사해 지난달 말 75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단 점 등에선 올해말엔 재무건전성이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할 2016년 11월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자본잠식 기업은 코스피에 입성할 수 없게 돼 있단 점이다. 삼성바이오는 거래소가 적자 기업도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게 2015년 11월 상장규정을 개정,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도 상장할 수 있게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진입했다. 증선위의 결정대로 회계처리가 이뤄졌다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 자체가 불가능했단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삼성바이오처럼 분식회계를 통해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이후 시가총액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많아질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명목으로 상장이 유지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2항3호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투자자 기만 행위 자체에 대해선 거래소 내 별도 제재 규정이 없다. 상장실질심사시 고려 대상도 아니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2항3호를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 사례는 2012년 4월 중국원양자원 밖에 없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5월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등에 실질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해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2018.12.10 I 최정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다행"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다행"
  • 인천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오후 기심위가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심위의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입장 전문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사내이사 중심의 경영에서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으로 바꾸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했습니다.또한 2016년부터 8월부터 회계 전문가인 외부 교수 중심의 감사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한층 더 개선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투명성을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대폭 강화해 나겠습니다.1.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강화(‘19년 2분기)- 전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체계 운영2.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19년 1분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과 지원 강화 등 추진3.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19년 1분기)- 현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 등을 신설하여 감사위원회 보좌기능 강화4.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로 Compliance 역량 제고(’19년 1분기)- 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5.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19년 1분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또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12.10 I 강경훈 기자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11일 거래 재개(상보)
  •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11일 거래 재개(상보)
  •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를 면하면서 8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에 베팅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대량의 주식을 순매수 한 바 있다.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권 매매거래 재개는 1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심위를 개최해 삼성바이오 기업 심사를 실시했다. 기심위는 회부키로 결정한 후 20영업일 내에 회의를 열면 되지만, 결정한 후 6거래일만인 이날 조속히 회의를 개최했다. 기심위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공익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삼성바이오의 개인투자자는 8만 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21.52%에 달하는 물량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사흘(12~14일) 동안 978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를 예상해서다. 이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시각이 대두되기도 했다.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때문에 한 달 가까이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삼성바이오를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심위에 사안을 넘겼다.다만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에 상장할 당시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가 없단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정정할 경우 삼성바이오 상장 직전 해인 2015년에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한편 삼성바이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8.12.10 I 이슬기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방암 바이오시밀러…임상결과 공개
  •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방암 바이오시밀러…임상결과 공개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방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온트루잔트’ 투약 후 1년 추적 임상결과를 공개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2018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에서 기존 임상시험 후 5년간 진행하는 추적 관찰 중 첫 1년 추적관찰 연구결과를 포스터 세션에 발표했다.시험에 참여한 환자는 온트루잔트와 오리지널인 허셉틴 투약 완료 환자 중 일부인 367명으로 6개월마다 추적검사를 실시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 있는 세포를 이용해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제조에 쓰이는 세포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다르다. 이번 발표에는 온트루잔트 개발을 위해 오리지널인 허셉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허셉틴의 항체의존적세포독성(ADCC)의 배치간 변화가 포함됐다.ADCC는 유방암 유발 유전자인 HER2가 과발현되는 암세포에 면역세포가 살상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유효기간의 만료일자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인 허셉틴에서 ADCC가 낮아지는 변화가 발견됐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온트루잔트와 허셉틴, ADCC가 낮은 허셉틴을 구분해 추적 1년간의 무사건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무사건 생존율은 온트루잔트 96.7%, 일반 허셉틴 98.2%, ADCC가 낮은 허셉틴 92.5%이었고, 전체 생존율은 온트루잔트 100.0%, 일반 허셉틴 100.0%, ADCC가 낮은 허셉틴 99.1%이었다.김철 삼성바이오에피스 전무(임상의학본부장)는 “생존율에서 온트루잔트와 오리지널인 허셉틴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트루잔트는 지난 3월 유럽과 한국에 출시됐으며 국내에서는 ‘삼페넷’이라는 이름으로 팔린다. 국내는 대웅제약이, 유럽은 MSD가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12월 FDA에 허가신청을 제출하고 현재 심사 중이다.
2018.12.09 I 강경훈 기자
또 다시 표류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골든타임 놓칠라"
  • 또 다시 표류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골든타임 놓칠라"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 성질이 달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계속 미루다보면 자칫 한국 바이오산업이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5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춰 기존 합성의약품과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이오의약품은 화학물질의 합성반응을 이용해 만드는 합성의약품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단백질·유전자 등을 원료로 만드는 약이다.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바이오의약품을 기존 ‘약사법’과 별도로 관리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심의했으나, 공청회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유전자치료제·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기존 의료법·약사법 등에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제안된 관리법안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빠른 허가와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 분야 혁신성을 강화하고 지원하자는 내용이 골자다.이 법안에 대해 지난 9월 법안소위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입장을 뒤집어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달 공청회를 바로 열더라도 법안 통과는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법안 시행은 빨라야 202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이 같은 결과에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기다리는 바이오 업계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시작한 논의가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정철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팀장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잘 반영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즉시 시행해 보다 많은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고, 우리나라도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13억 6851만달러로 전년대비 28.6% 늘었다. 지난 2013년 4억 458만달러와 비교하면 238%나 뛰었다. 국가별 수출 규모도 지난해 미국이 3억 8600만달러로 전년대비 232% 증가하는 한편, 독일(173%), 네덜란드(487%), 프랑스(189%), 영국(3202%) 등 전반적인 수출이 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산 바이오의약품이 뻗어가고 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서 만든 바이오의약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연간 1조원 어치가 넘게 팔리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에 이어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트룩시마’도 지난달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와 ‘플릭사비’도 유럽에서 환자 10만명에게 처방이 이뤄지며 올해 3분기까지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한 시점이다.이에 대해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산업 발전 초기 단계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 국가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나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국가 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법안은 2년 이상 논의가 이뤄졌다”며 “관련 학계와 업계, 정부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했고 여러 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수정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늦춘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이를 통합법안 형태로 만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재차 발의했다.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 회사 직원이 완제의약품에 대한 이물질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에서 이 회사 연구원이 바이오의약품을 들여다보고 있다.(사진=셀트리온)
2018.12.05 I 김지섭 기자
셀트리온 '트룩시마' 美허가 등
  •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셀트리온 '트룩시마' 美허가 등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신약개발과 선진 생산체계 구축으로 최근 10년간 제조업 평균을 훌쩍 넘어서는 고용증가율을 보이며 종사자수가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에서도 일등공신으로 점차 부각됩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화제가 된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주(11월 26일~30일)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모았습니다.셀트리온 혈액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사진=이데일리 DB)◇셀트리온 ‘트룩시마’ 미국 진출 확정셀트리온(068270)이 지난 29일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의 미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서류를 제출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약은 혈액암 치료제인 로슈의 ‘맙테라’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리툭산이라고 부르는 약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7조원 가량 매출을 올립니다. 이중 미국시장이 5조원 가량 됩니다. 트룩시마는 이미 유럽에서 지난해 4월 출시한 뒤 일부 국가에서는 오리지널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습니다.미국에서도 전망은 밝습니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산도즈가 미국 출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은 FDA 심사를 큰 무리 없이 마쳤지만 산도즈는 보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산도즈 입장에서는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트룩시마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장 분위기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민영보험 체계라 굳이 복제약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탓에 미국 정부도 바이오시밀러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이데일리DB)◇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제기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4일 증선위가 내린 처분에 본격 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처리 적정성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달라진 점을 적극 주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달 19일 오전 10시에 이번 소송의 첫 심문을 시작합니다.증선위 결정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안건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시비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정지 기간은 기심위 결정 때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바이오업계 테마감리 ‘계도’로 종결지난 1년간 바이오업계 이슈였던 테마감리 심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화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테마감리 결과를 심의해 중징계 없이 경고와 시정요구 등 계도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업계는 R&D 비용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 감리를 펼쳤습니다. 업계는 R&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신약개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부터 연구비를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도조치에 대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 탓에 과도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8.12.01 I 강경훈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회계기준 적법…거래재개 최선 다할 것"
  •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회계기준 적법…거래재개 최선 다할 것"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당사는 증선위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합니다.”30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사장은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해 홈페이지에 CEO 레터를 공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입장문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재감리 결과 발표에서 지난 7월 증선위 심의 당시 위반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결(종속회사) 처리를 처음부터 지분법(관계회사) 회계처리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기준 변경 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관계회사)으로 적용하지 않고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발표했다.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이에 대해 김 사장은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를 대상으로 1차 감리 결과에 대해 지난달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김 사장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세계 최고 바이오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글로벌 의약품위탁생산(CMO) 기업으로 기업 윤리와 신뢰성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고 있다”며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또 그는 “이번 이슈가 당사의 본질적 기업가치나 사업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고객에 대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수주 확대에 전력을 다해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2018.11.30 I 김지섭 기자
거래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심위 상정 결론낸다
  • 거래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심위 상정 결론낸다
  •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회부해 논의키로 했다. 이러한 기심위 회부 여부는 오늘(30일) 공식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기심위에 상장할 예정이고, 기심위 위원 중 6명의 제척 사유 확인도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기심위에 넘겨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이미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심위원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기심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기심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열려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기심위 개최를 결정하면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또 기심위는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상장유지나 폐지 혹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기심위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8.11.30 I 이슬기 기자
  • 테마감리·셀트리온 효과…제약·바이오株, 대세 상승기 진입할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약·바이오주(株)가 그간의 악재를 털어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결과에서 모두 경고, 시종요구 등 경징계를 받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업계 대장주인 셀트리온(068270)이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복제품) ‘트룩시마’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반등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증권업계는 호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가에 선반영된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셀트리온, 장중 6% 반짝 상승 다만 이러한 호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29일 제약·바이오주 상승세는 미미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거래일대비 0.42% 오른 23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트룩시마의 미국 판매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6.36%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 9월20일 하반기 고점인 31만1500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 13일 하반기 저점(19만7000원)을 찍고 반등했다. 이는 테마감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폐지 심사 돌입 등 동종 업계 주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향후 순항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한미약품(128940)은 전일대비 2.16% 오른 44만95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 업체는 동종업계에서 R&D 모멘텀이 풍부한 업체 중 하나로 꼽힌다. 내년 1분기에는 폐암치료제 ‘포지오티닙’의 미국 혁신치료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오늘은 셀트리온 주력 제품인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허가가 난 데다 어제 테마감리 결과가 나온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통상적으로 연말에 파이프라인(주력제품군) 모멘텀이 살아나는 영향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있다. 대표 제품의 FDA 허가를 앞둔 대웅제약(069620)과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SK케미칼(285130) 신라젠(215600) 바이로메드(084990) 등은 이날 하락세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전일대비 0.26% 하락한 18만8500원에, SK케미칼은 1.02% 하락한 7만8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신라젠은 2.62% 하락했고, 바이로메드도 1.41% 떨어졌다. 해외진출 확대를 노리는 코오롱티슈진(950160)도 1.67% 하락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제약바이오업체들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각종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FDA 허가 승인이 나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시장 개선…해외진출 가속화내년에는 제약·바이오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D 결과물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 심화는 지속되겠지만 FDA 허가를 비롯해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R&D 이벤트가 다양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제품의 FDA 허가가 예상되고, SK케미칼과 신라젠, 바이로메드 등의 미국 임상 결과 및 진행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해 주가를 떠받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들의 유럽 시장 점유도 확대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의 ‘허쥬마’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3’가 대표적이다. 특히 허쥬마는 셀트리온의 또 다른 주력 제품으로 연내 FDA의 허가 승인이 예상된다. SB3도 내년 상반기 중 미국에서 출시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 제품은 올 상반기 유럽시장에 진출해 경쟁심화에 따른 성장 우려가 있으나 SB3는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 허쥬마는 네덜란드 등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허가 승인으로 인한 시장확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11.29 I 박태진 기자
삼성바이오 행정소송…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맡아
  • 삼성바이오 행정소송…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맡아
  •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고의 분식회계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앤장은 행정법원 판사, 행정사무관, 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등을 거친 행정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인성 변호사는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 관련 행정소송에서 700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이에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11.29 I 강경훈 기자
④삼바가 미국 기업이었다면?…韓·美 회계 제도 차이점은
  • [흔들리는 IFRS]④삼바가 미국 기업이었다면?…韓·美 회계 제도 차이점은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분식회계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회계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삼바 분식회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기준(US-GAAP)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는 거래 인식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규정중심의 미국의 회계기준(US-GAAP)과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주요한 차이점은 거래의 인식 방법에 있다. 미국의 회계기준이라면 이번 삼바 사태의 쟁점 중에 하나인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 규정중심 회계기준에는 거래가 확정된 것만 기록하도록 돼 있어 실제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바이오가 애당초 에피스의 지분을 바꿀 수 없게 된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규정중심 회계기준에서는 콜옵션(주식매수권)이 시행돼 실제로 지분율이 줄었을 경우에만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며 “이번 삼바의 경우처럼 90%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해 실질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는 확정되지 않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공정가치 등 평가를 허용한다. 원칙(Principle)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거래가 확정되지 않아도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면 추정한 가치도 인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회계기준과 큰 차이점이다. 삼성바이오 경우를 예로 들자면 IFRS 기준에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모든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IFRS의 정신은 아니라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정중심의 회계원칙을 쓰는 미국이나 원칙중심인 유럽이나 모두 회계원칙을 어기면 징계받는 것은 똑같다”며 “IFRS에서는 전문가 판단을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제는 전문가적인 판단과 평가가 옳고 적합한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2018.11.29 I 이광수 기자
①'삼바' 사태는 고무줄 회계기준 탓…대혼란 불렀다
  • [흔들리는 IFRS]①'삼바' 사태는 고무줄 회계기준 탓…대혼란 불렀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은 한국 회계의 위기다.”(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현실을 감안 못한 회계기준은 차라리 이혼이 낫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업들과 회계업계 사이에 대혼란이 일고 있다. 기업 회계의 자율성을 중요시한다던 원칙이 분식회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2011년 국내 도입한 IFRS에 대한 불신론이 커지고 있다. IFRS는 130여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으로 규정한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토록 한 제도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시점과 배경을 두고 금융당국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IFRS 해석과 규제환경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악의적인 자금 유출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제적 실질을 감안한 기업의 판단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업이 당시 상황에 맞게 판단해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향후 감리에서 틀렸다고 결론이 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IRFS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재무 담당자는 물론 회계 법인들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로 분류되는 대형 회계법인의 판단도 감리 과정에서 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물론 회계사들 사이에 ‘무엇이든 뒤집힐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의 회계처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멘탈 붕괴’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보수와 진보간 진영 논리 싸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각각 나뉘어 토론회를 열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로 결론내린 것은 기업의 자율성이란 원칙을 중시하는 IFRS를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반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 등은 “기업이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해 다른 의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7일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해 취소청구와 효력정지신청서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의 재감리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과 함께 계열사 지배력에 대한 회계 처리의 적정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11.29 I 이명철 기자
뜨거운 삼바 분식회계…"IFRS 재량권 남용 첫 사례"(종합)
  • 뜨거운 삼바 분식회계…"IFRS 재량권 남용 첫 사례"(종합)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 (사진=김재은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기업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탓이다.이가운데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IFRS에서 제공하는 원칙중심을 넘어선 재량권 남용을 분별한 중요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 평가의 적절성과 지배력 상실 시점이 핵심이다. 증선위는 에피스를 2012년 설립부터 관계사로 평가했어야 하며, 2015년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4조5000억원을 계상한 게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칙중심 IFRS 재량권 남용 분별한 첫 사례”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IFRS는 도입 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적용 수행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바 사건은 2011년 국제 회계기준 도입 이후 일어난 STX(011810), 대우조선해양(042660), 대우건설(047040), 모뉴엘 등 대형 분식회계사건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식은 대다수가 회계기준을 벗어난 의도적 악용이 존재했고, 고의성을 스스로 입증할 만한 사안이었던데 반해 삼성바이오는 IFRS 모호함과 경영자에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수많은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기업과 경영자는 자신의 유인에 의해 IFRS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의 경우 경영자가 의도를 갖지 않고 과정을 공개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했다면 금감원이나 증선위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삼성바이오가 2012년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했다면 실질지배력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나 이를 공시하지 않고 삼성물산(028260) 합병과 자본잠식에 대한 맞춤형 회계처리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칙중심 회계는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삼바 사건에서 보여준 내부문건처럼 자본잠식을 막기위해, 상장을 위해,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IFRS에서 부여한 경영자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 4.5조 반영 타당하려면 2가지 전제 필요하지만…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4조5000억원을 장부에 반영한 삼바의 회계처리가 적절하려면 가치평가 결과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력 상실이 2015년에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초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작성됐음을 명시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가치평가에 활용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는 평가결과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할인율을 조정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할인율과 같은 투입변수를 공정하게 측정하도록 규정돼있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기초자산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가 급증해 깊은 내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콜옵션)을 실질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0호(연결제무제표) BC124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내가격으로, 그리고 외가격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결범위가 빈번히 변경되는 것을 우려해 종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즉, 시장상황(기초주식 시장가격/바이오에피스 가치)의 변화만으로 연결 결론에 변화를 줘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하고, 시너지와 같이 다른 이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며 장애물까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단지 기초주식 가격의 변화만으로 연결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홍순탁 회계사는 “그럼에도 한발 물러나 기초주식 가격 변동만으로 연결범위를 변동시키고, 안진회계법인의 8월 가치평가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가치평가는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의약품개발 인허가단계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회계사는 “유럽의약청 홈페이지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 등을 재구성해 보면, 2014년 12월과 2015년 8월말 에피스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단계는 매우 유사하다”며 “퍼스트 무버인 베네팔리는 2014년 판매승인단계의 6단계인 판매승인신청서가 접수되고 2015년 8월까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에서 언급한 인허가 단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적 지식만 있다면 2014년말 시점에도 지배력 상실상태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는 “결국 삼성바이오가 택한 방법은 2014년말 콜옵션 가치평가 불능의견서를 2015년에 급조하는 것이었다”며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평가회사가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측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엔론의 회계부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다. 먼저 논란의 초기 단계에 회계기준 해석차이라는 형태를 지니고, 두번째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임의평가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충실한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꼽았다. 홍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다.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바라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바 사태 재발 막으려면 어떻게?발제자인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두번째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이 아닌 내부 감시기구와 논의해 감사의견을 독립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손 교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은 한국 기업 특성상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조차 지배주주 입김이 들어간다”며 “보수환수제도 등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회계 환경과 제도상 정부, 구성원 인식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IFRS는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 정비와 의식의 변화와 함께 감사인 책임을 강화하고 정교한 규제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감춰진 의도를 찾기 위해 규제당국에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 부여를 검토하고, 규제당국이 포괄주의 IFRS에서 네거티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 “청년회계사 감사업무 기피…구조적 모순 너무 커”토론자로 나선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계사는 “청년회계사들은 요즘 감사업무를 기피한다. 사명감이나 도덕성으로 덮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문제에 있어) 불확실한 처벌과 확실한 압력 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며 “감사의견을 변형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청년회계사들은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선택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이 회계사는 “감사인들이 하는 행위를 환영하는 사람은 기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중에는 아무도 없다”며 “누구도 투명한 정보를 원하지 않으니 투명하게 감사를 해봐야 쓸데가 없다”고 했다. 그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대한 발표를 보며 감독당국은 ‘역시 똑똑하다 하지만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감사인들은 감독당국이 그저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평소 감독당국은 공범이고 방관자이지만, 논란이 일어나면 감독당국은 정의의 사도로 변모한다고 지적했다.
2018.11.28 I 김재은 기자
정치·진영 논리로 갈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 정치·진영 논리로 갈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판정을 둔 이견이 정치권, 진영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원칙중심 회계라는 국제회계기준(IFRS) 특성상 기업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만큼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 특례를 적용해 거래소에 상장(IPO)한 시기는 2016년 11월로 박근혜 정부 때이고,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에서 재감리 결과 분식회계라고 결론지은 영향도 있다. ◇ 與 의원 토론회 “IFRS 원칙중심 재량권 남용”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 이후 관련 토론회만 수차례 열렸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 평가의 적절성과 지배력 상실 시점이 핵심이다. 증선위는 에피스를 2012년 설립부터 관계사로 평가했어야 하며, 2015년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4조5000억원을 계상한 게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선 삼성바이오가 IFRS 원칙중심 회계에서 재량권 남용을 적발한 첫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발제를 맡아 “수많은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기업과 경영자는 자신의 유인에 의해 IFRS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바이오의 경우 2012년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했다면 실질지배력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이를 공시하지 않고 삼성물산(028260) 합병과 자본잠식에 대한 맞춤형 회계처리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4조5000억원을 장부에 반영한 삼바의 회계처리가 적절하려면 가치평가 결과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력 상실이 2015년에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초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작성됐음을 명시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가치평가에 활용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바이오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말과 2015년 8월말 에피스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단계가 매우 유사해 2014년말 시점에도 지배력 상실상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선 “삼성 때리기” 의심반면 지난 27일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사회 주최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관계사 회계처리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설립때부터 관계사 분류가 맞다는 증선위 판단에 대해 “삼바가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경영진 임명권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사로 처리하라는 것은 회계법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제회계기준에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효력이 있으면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조항이 있다”며 “2015년말 에피스의 회계변경은 편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변경했다는 지적에 ”적자상태임에도 미래가치때문에 높은 주가를 유지했고, 자본잠식이었더라도 주가가 폭락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자본잠식이 문제였다면 증자를 통해 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바 사태 문제의 핵심이 회계규정 위반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삼성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018.11.28 I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 엔론 회계부정과 닮은 꼴 3가지
  • 삼성바이오, 엔론 회계부정과 닮은 꼴 3가지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 (사진=김재은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장부에 반영한 4조5000억원의 회계처리는 △가치평가 결과가 장부에 반영할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력 상실(관계회사로의 전환)이 2015년에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4조5000억원의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삼성바이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엔론의 회계부정과 유사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공인회계사)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치평가 결과에 활용한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는 2015년 8월기준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한 것으로 ‘에피스로부터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기업가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3호(공정가치측정) 문단 89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현금흐름할인법)의 변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활용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며, (중략)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도 제공받지 못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국제회계기준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는 평가결과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할인율을 조정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할인율과 같은 투입변수를 공정하게 측정하도록 규정돼있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초자산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가치가 급증해 깊은 내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콜옵션)을 실질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0호(연결제무제표) BC124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내가격으로, 그리고 외가격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결범위가 빈번히 변경되는 것을 우려해 종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즉, 시장상황(기초주식 시장가격/바이오에피스 가치)의 변화만으로 연결 결론에 변화를 줘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하고, 시너지와 같이 다른 이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며 장애물까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단지 기초주식 가격의 변화만으로 연결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홍순탁 회계사는 “그럼에도 한발 물러나 기초주식 가격 변동만으로 연결범위를 변동시키고, 안진회계법인의 8월 가치평가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가치평가는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의약품개발 인허가단계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개 바이오시밀러 매출액 합계는 8억원 미만(2017년)으로 유럽시장 인허가 단계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했어야 최소한의 합리성이 확보된다. 홍 회계사는 “유럽의약청 홈페이지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 등을 재구성해 보면, 2014년 12월과 2015년 8월말 에피스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단계는 매우 유사하다”며 “퍼스트 무버인 베네팔리는 2014년 판매승인단계의 6단계인 판매승인신청서가 접수되고 2015년 8월까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에서 언급한 인허가 단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적 지식만 있다면 2014년말 시점에도 지배력 상실상태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는 “결국 삼성바이오가 택한 방법은 2014년말 콜옵션 가치평가 불능의견서를 2015년에 급조하는 것이었다”며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평가회사가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측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엔론의 회계부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다. 먼저 논란의 초기 단계에 회계기준 해석차이라는 형태를 지닌다는 것. 연결범위의 해석이나 지배력 상실의 해석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회계규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본질이 회계기준 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두번째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임의평가가 있었다. 엔론 회계분식에 대한 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엔론사는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투자자산의 시가를 과대평가하는 등 시가평가 회계를 남용했다. 엔론은 1%의 가정치 변경만으로 수천만달러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서 나온 할인율 조정과 동일한 수법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실한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이다. 엔론에게는 아더앤더슨이 충실한 조력자였고, 삼성바이오는 삼일·삼정·안진회계법인이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삼정삼일회계법인과 양헌 법무법인은 바이오젠과의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는 초안을 친절하게 준비해줬다. 홍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다.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바라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8.11.28 I 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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