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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기업소개(씨엠에스)
-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97년 설립된 씨엠에스는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의 대부분(98%)을 석권한 생활쿠폰 마케팅 전문업체다.
씨엠에스는 주력인 쿠폰과 매장내광고를 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인 86억원은 대부분 쿠폰사업에 올렸다. 반면 매장내광고사업의 매출은 3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쿠폰산업은 쿠폰발행자, 가맹점, 소비자, 그리고 씨엠에스와 같은 쿠폰유통 관리업체들로 구성된 일종의 시스템산업이다. 또 기술집약형이라기 보다 지식집약형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 모두에게 두루 혜택을 주는 윈-윈(win-win) 판촉전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쿠폰발행업체의 수가 증가할 수록 쿠폰발행업체의 비용부담은 물론 쿠폰유통 관리업체의 원가구조도 개선되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에 농협하나로마트, 수협바다마트, LG슈퍼마켓, 한화스토아, 농심, 서원유통, 해태유통 등 전국 4600여개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로는 대상, 동서식품, 동원산업, 두산, 롯데칠성음료, 우뚜기, 제일제당, 카스맥주, 풀무원, 한국코카콜라, OB맥주, 태평양, LG생활건강 등이 참가하고 있다.
주간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쿠폰산업이 경기변화에 별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제조업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TV광고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TV광고예산을 쿠폰판촉으로 돌려 확실한 매출증대 효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제조업체의 예산이 풍부해지게 되고,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활발해져 쿠폰발행량 및 회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100여년의 쿠폰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쿠폰사업의 흐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400원짜리 쿠폰을 신문에서 오리거나 쿠폰행사중인 유통업체매장(슈퍼)에서 입수해 쿠폰해당상품과 함께 제시하면 쿠폰할인액, 즉 400원을 할인받는다. 유통업체(슈퍼)는 소비자가 사용한 쿠폰을 쿠폰행사기간 종료 후 씨엠에스로 보내면 씨엠에스는 여기에 수수료 100원을 더해 500원을 제조업체에 청구해 받는다.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500원중 400원과 쿠폰수수료 100원중 50원을 유통업체에게 지급한다. 다시말해 유통업체는 450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유통업체는 할인액 전부를 보전받게 되며 부가적으로 회수하는 장당 50원의 수수료수입이 발생하는 것. 이 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지급한 할인액에 대한 이자와 쿠폰취급에 대한 인건비 충당의 목적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50원은 씨엠에스의 수익으로 잡힌다.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 점유율은 씨엠에스가 9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오케이캐쉬백쿠폰(1.7%)과 모쿠스(0.3%)가 뒤를 이었다.
매장내광고사업(CMS Media)은 쿠폰 가맹점중 일일매출액 2000만원이상, 일고객수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이미지 차별화와 효과적인 제품정보제공을 통해 해당제품의 매출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의 매장내광고시장에서는 씨엠에스외의 경쟁자가 아직 없고, 매출도 미미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국내 매장내광고사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일반소비자들의 70% 이상이 사전에 어떤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기 보다는 매장내에서 구매상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씨엠에스는 광고대상의 특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연구 개발해 본격적인 수입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씨엠에스는 개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형태의 도매물류사업과 POS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씨엠에스의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7.5%와 35.1% 증가한 86억원과 1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매출 110억원과 순이익 16.5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간사는 추정했다.
공모후 최대주주는 방희열외 7명으로 44.09%의 지분을 보유한다. 이들 지분은 등록 후 2년동안 보호예수된다. 또 한국기술투자 등 8개의 벤처금융이 20.3%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중 10%의 지분은 3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인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할인점의 제품가격이 쿠폰가맹점의 쿠폰할인 후 가격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제조업체는 쿠폰행사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 할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쿠폰할인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제조업체의 쿠폰행사 참여감소와 소비자들의 쿠폰사용량감소로 이어져 씨엠에스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 SK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쿠폰사업에 진출했고, 앞으로도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쿠폰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력을 갖춘 경쟁업체들이 늘어날 수록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밖에 쿠폰산업은 소비자물가 안정과 부가가치 창조에 일조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가 전무한 상태인데,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한 쿠폰시장은 성장성과 응용가능성이 무한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신규업체들의 잇따른 참여 가능성도 유의사항으로 지적됐다.
씨엠에스는 내달(4월) 1~2일 이틀간 미래에셋증권 주간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본질가치인 1870원보다 33.6% 높은 2500원(액면가 5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재무지표(2001년 기준)>
-자산총액 104억6431만
-부채총액 12억7476만
-자본총액 91억8955만
-매출액 86억 939만
-영업익 8억1449만
-경상익 12억3732만
-순이익 8억3587만
-주간사 미래에셋증권
- 실물보유자,31일까지 명의개서를..예탁원
- [edaily]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중인 투자자들은 이달 31일(월요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즉, 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또는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해야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 26일 오후까지만 주식입고를 받는 증권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조흥은행 등과 같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부 은행들과 코스닥등록법인 중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또한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권 배면에 자기 이름이 기재되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증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원하는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26일(수)까지 매수(28일 최종결제됨)하거나, 장외에서 31일까지 매수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면 해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12월 27일과 28일 매매분은 각각 내년 1월 2일, 3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 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로 주어지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이나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BW인수권 등의 권리를 배분 받지 못하게 된다.
※명의개서 불편을 덜기 위해선 = 명의개서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선 가까운 증권회사에 보유주권을 예탁하면 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되고 이후 증권예탁원은 각종 권리를 확보하여 이를 투자자의 계좌로 자동 배분해준다. 예탁원은 또한 의결권행사 내용도 통지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더불어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맡기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 (사이버패트롤)인터넷과 공모사기
- [edaily]◇인터넷과 주식공모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기업들로 하여금, 특히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인수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권회사들은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용이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신생기업이 온라인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한 기업들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미만을 공모할 수 있었던데 비하여 올해는 20억 미만까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일 것이고, 또한 투자자들로서도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꽤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 선진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된다고 알려져 잇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주식공모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거짓의 투자기회를 제공한 사례
일반적으로 주식공모사기는 주식이나 채권 및 기타 증권에 대하여 위조의 모집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사기 사례를 보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우는 투자자들이 증권을 매수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증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주식모집이 허위의 설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과장된 사업전망과 과대한 자산평가 등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말해 실제로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고 단지 가공의 유령회사를 만든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챙기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투자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 진 허위의 주식공모사기를 보기로 하자. A기업의 회장인 제임스는 인터넷 무선통신기술과 관련해 자신의 기업은 특허신청을 한 기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식공모를 하였다. 약 2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0,000 달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특허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실제 제품도 없는 부도난 회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빌은 A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하였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잃고 좌절상태에 있었던 빌에게는 큰 기대를 갖게 하였는데 A기업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은 실현가능한 특허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빌이 A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에는 사무실 집기와 직원도 전혀 없는 장소로 밝혀졌던 것이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던 빌이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은 인터넷이 사기를 범하기에 얼마나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준 사건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장외기업의 대표이사가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인 K씨는 신문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여 자금을 조달,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공모가격은 주당 4,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액면가 대비 8배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손실을 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영업이익 발생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또한 최종부도처리 이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신문사와 인터넷에 주식모집 광고와 게시를 계속해 주식공모사기를 저질렀다.
최근에도 일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자신들이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모사기 피할 수 있나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묻지마 투자"에 편승하기가 쉽다. 인터넷 소액공모를 통해 인수한 주식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처리될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청산과정에서 주주몫을 나눌수 밖에 없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내 상장 또는 등록한다는 회사측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상장이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금성의 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해결책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 주식공모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라는 점이다. 인터넷주식공모는 매체의 특성상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모회사가 곧 상장 또는 등록할 것이란 소문이나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동종업계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장·단점과 문제점을 숙지해야하고 재무제표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수익가치나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기본원칙에 소홀히 하면 아무도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한다.
둘째는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사업전망이 가장 중요한 투자척도가 된다. 인터넷공모는 대부분 20억원 미만의 사모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심사절차나 유가증권발행절차가 없어 투자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물론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이들은 아무래도 발행회사쪽에 가깝고 나쁜얘기는 쓰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의 경쟁력·기술력·자금상황·주당발행가격의 산정근거·매출 추정근거 등을 이해할때까지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검토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는 사무실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모하는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살피고 낭비요소나 업무집중도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하급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동업자의식으로 회사를 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는 발행기업이 정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주의의무를 기울인다. 따라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발행기업이 임의적으로 회사내용을 과대포장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공모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한 공모는 공모가격이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발행기업이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한다. 또한 장외시장에서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외에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살펴본 것은 최소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에 응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요즘 처럼 시장이 상승장인 경우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할 수 있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요약)금융규제 정비계획 주요내용-증권부문②
- [edaily]
ㅇ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의 사전징수체제 개선추진(중장기 검토)
-거래편의성 제고, 증거금 부담경감 위해 위탁증거금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필요, 다만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및 금융전산망 가입 등이 전제돼야 함,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시 체계적 위험방지를 위해 단계적 추진 필요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거래유형별 차등 위탁증거금제 도입 추진(중장기 검토)
-투자목적 및 위험에 상응한 위탁증거금 징수로 금융기회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참여 유도
--->증권거래소 규정 개선
ㅇ 선물 기본 예탁금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반기중)
-개인투자자의 선물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투지기회를 확대할 필요성 대두, 금년중 시스템 효율성 등을 감안 선물 기본예탁금 폐지 또는 완화 추진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외화에 의한 증거금 납부 도입여부 검토(중장기 검토)
-우리금융시장의 현시르, 외환관리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도입여부 결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상장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제한(LOCK UP)완화(하반기중)
-협회등록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락업 적용을 배제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연말 휴정일 폐지 또는 단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협회등록의 추가·변경시 등록주선인 경유제도 폐지(하반기중)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최소자본금 하향조정(법령개정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실상 유동화자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주기위한 서류상회사에 불과, 따라서SPC의 법정 최소자본금 하향조정
--->법 개정
ㅇ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반기 중)
-단주배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청약철회를 주간사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함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시장조성제도의 개선(중장기 검토)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한 유가증권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해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신규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하반기중)
-협회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개선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 무보증사채발행시 복수평가의무화 폐비(중장기 검토)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제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 검토
--->유가증권인수업뮤 규칙 개정
ㅇ ETF 설립허용(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복합형태 펀드(Fund of Funds) 설립허용(법령개정후)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의 확대 통해 복합형태의 펀드 설립허용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금리스왑거래 허용(법령개정후)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추진(법령개정후)
-의결권해상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재목적 달성토록 하고 사모M&A 펀드를 제외한 모든 증권투자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상 제외를 추진
--->법 개정
ㅇ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제한 면제(법령개정후)
-금융기관이 증권투자회사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 포괄적으로 금금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한 금감위 의결 사항을 명문화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완화(법령개정후)
-증궡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 완화, 그러나 펀드의 소형화 및 남설을 막기위해 최저순자산액요건은 강화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결산주총 제도 개선(법령개정후)
-주주의 주총 직접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 증권예탁원의 중립투표제 이용, 주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법 개정
ㅇ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중장기 검토)
-시장의 감시기능 추이를 감안,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요건 완화추진 --->시행령 개정
ㅇ투신사표준신탁약관 재·개정업무의 투신협회 이관(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동일종목 투자제한완화(법령개정후)
-거래소상장줗식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총액비중만큼 확대하는 특례를 협회등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확대
--->법 개정
ㅇ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완화(중장기검토)
-계열회사 주식투자한도를 인덱스 펀드 등 지수투자펀드에 한하 시가총액비중범위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ETF 활성화 추이를 보아 추진
--->법 개정
ㅇ공동광고 금지 완화(법령개정후)
-판매권유광고의 기준마련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제도보완후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공동광고 허용
--->시행령 개정
ㅇ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절차간소화(하반기)
-투자자보호에 문제가없다고 판단되고 기관투자자만을 상대로하는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 경우 신고절차 간소화
--->감독규정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변경신고주기 완화(법령개정후)
-변경신고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 아닌 사항(상호, 임원, 자본금 변경 등)에 대해 변경신고를 매분기마다 일괄적으로 하도록해 신고주기를 완화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제한 완화(법개정후)
-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을 완화해 운용전문인력 중 임원 1인 이상 포함의무를 배제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하반기중)
-30일에서 20일로
--->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 선물투자제한 근거 명시(법령개정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기목적의 선물투자 제한을 법령에 명시화
--->시행령 개정
ㅇ증권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하반기중)
-수익증권과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도록 별도의 회계처리기준 제정
--->기준 제정
ㅇ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즉시)
-우선등록 허용후 법령상 미비점에 대해 추후 보완
ㅇ자산운용회사의 겸영허용(중장기 검토)
-추후 자산운용산업 일원화 추이에 따라 결정
--->법 개정
- IPO 기업소개(사이어스)
- [edaily]사이어스(대표 이종섭)는 지난 97년 3월 설립된 시스템 통합업체다.지난해 기술인력 위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면서 솔루션통합 및 유지보수서비스사업 위주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및 솔루션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스템 구축,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종합서비스로 이어지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동종업계 대비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59억원과 11억원을 달성, 각각 전년대비 252%와 322% 증가하는 높은 성장을 이뤘다.
영업실적으로는 지난 99년 한국 IBM과 비지니스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LG-IBM과 BP(대리점) 계약을 체결, IBM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IBM의 인지도가 높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찰청, 국세청, 수의과학검역원, 국회, 대법원 등의 고객을 확보해 매출의 50% 이상을 공공분야에서 거둬들여 공공부문 전문 SI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일반 가정 및 건물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주거환경 편리성을 높이는 CyVonet(세대별 분배 시스템)을 개발완료했으며 올해 22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금은 10억5000만원이며 주요주주는 이종섭 사장과 석상걸 이사, 목법상 이사, 이상복 감사로 이들 4인이 전체 지분의 57.1%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SI시장이 대기업들의 과점과 중소업체들의 경쟁상태에 있어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약점이다.
IBM과 관련한 영업비중이 절대적이므로 IBM의 일방적인 일부 핵심품목 공급거절이 발생할 경우 영업상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IBM제품의 경쟁력에 따라 영업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구입 비용으로 지난해 자기자본의 13.2%에 해당하는 3억1000만원을 산정해 놓고 있어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될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한투자신탁증권은 밝혔다.
사이어스는 오는 18∼19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공모가는 본질가치인 3667원보다 36% 높은 50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재무제표, 2000년 기준>
자본금 10억5000만원
매출액 158억6000만원
영업이익 15억5000만원
경상이익 14억7000만원
당기순이익 10억7000만원
주간사 대한투자신탁증권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전문)
- [edaily]◆주요내용
□ 고수익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함
□ 주요내용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고수익채권 펀드(고수익채권에 30% 이상 투자)를 허용
2) 증권사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증권사 책임하에 운용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하되,
ㅇ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형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운용
3) 고수익채권 발행기업의 전환사채(CB) 발행요건을 개선하여 전환사채 형식을 통한 채권발행지원
4) 채권발행시 수탁회사(증권사)와 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보호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채권자보호장치 강화
5)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6) 채권평가에 필요한 기초 data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하고, 채권거래정보 공시체계를 개선하는 등 시장infra 구축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1. 국내 고수익 채권시장의 현황
□ 고수익채권이란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채권으로서 수익성은 높으나 상응하여 투자위험이 큰 채권을 의미함
ㅇ 최근 시장에서는 투자적격등급인 BBB 채권도 BB등급이하 채권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
ㅇ 고수익채권의 발행잔액은 약 30조원 규모(전체 대비 27.5%)임
□ IMF 외환위기이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증가하던 고수익채권의 발행 및 유통은 대우사태 이후 급속히 감소
ㅇ 전체 채권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들어 4% 수준으로 99년 상반기(28%)의 1/7 수준으로 크게 위축됨
- 해당기업들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
ㅇ 유통시장에서도 신용위험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기피로 금년들어 고수익채권의 유통은 99년 상반기의 1/6수준으로 감소
2.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국내 고수익채권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투자수요가 없고
ㅇ 채권보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며 채권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평가기능 등 Infra도 부족하기 때문임
ㅇ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신용위험에 상응한 고금리채권발행을 기피하고 있음(Signaling Effect)
□ 하반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BBB 포함시 13.8조원 추정)이 원활히 소화되도록 해야함
ㅇ 특히,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금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채권수급안정 방안이 미리 강구되어야 함
□ 또한, 고수익채권의 발행기업이 주로 구조조정 추진기업과 성장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ㅇ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3.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를 허용하고, 고수익채권투자를 대행하는 Wrap Account 도입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
◇ 고수익채권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수탁회사를 통한 채권자보호제도의 강화
◇ 채권가격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장 Infra 개선
가. 고수익채권펀드의 설립
□ 고수익채권(BB+이하)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 설립
ㅇ 설립형태: 투자신탁(투신), 은행신탁, Mutual Fund(공모 및 사모펀드)
ㅇ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농특세(총16.5%)를 비과세
- 비과세혜택은 2002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펀드기간은 1~3년으로서 최소 의무투자기간은 1년(1년이내 환매시 과세)
- 일시납 뿐만 아니라 적립식 상품도 허용
ㅇ 세금우대 이외에 공모주 배정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
□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가평가하며, 외부전문기관에 펀드의 평가 등 사무위탁을 의무화함
※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판매
나. 수요기반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 증권사가 고수익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Wrap Account 허용
ㅇ 예탁자산은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일정비율(예: 30%)이상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잔여분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
- 현재에는 증권사가 투자자문만을 하는 자문형만 허용
ㅇ 다만, 일임형 Wrap Account는 고객과의 사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자산운용규정을 별도 마련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6월)
□ 고수익채권은 금리만으로 투자수요를 진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
ㅇ 일정기간 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부채총량이 감소하게되므로 재무구조개선 측면에서도 바람직
ㅇ 이를 위하여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
- BB+이하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 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을 허용
* 현행기준: 1개월평균·1주일평균·최근일 종가의 평균가 최근일 종가 채권청약 3거래일 전 종가중 높은 금액
- 워크아웃등 구조조정대상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전환가격 설정을 허용(산정기준 적용배제)
※ 금감위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 (6월)
다.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채권투자자는 대출기관과는 달리 통상 담보물이 없을 뿐아니라 다수인으로 분산되어 있어 권리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ㅇ 수탁회사가 채권투자자를 대행하여 기업과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증권회사가 수탁회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증권사간 인수경쟁으로 투자자보호기능은 미흡
□ 특히, 고수익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해나갈 필요
수탁회사(증권사)와 발행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투신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ㅇ 표준계약서에는 발행기업의 재무비율, 담보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투자자보호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 예: 발행자 甲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ㅇ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시 조기환매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조치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ㅇ 장기적으로 인수주간사와 수탁회사를 분리하여 수탁회사가 채권자보호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제정(투신협회) 및 유가증권신고 관련 금감위규정 개정(6월)
라. 채권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채권신용평가는 투자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장 Infra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업경영상황을 반영해야함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
신용등급이 기업경영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유도
ㅇ 금감원이 신용평가회사를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채권의 부도율을 계산할 때 발행당시의 등급뿐만 아니라 변경된 신용등급을 감안함
※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별 부도율을 계산하여 부도율이 높을 경우 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위등급평가 채권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많은 벌점이 부과됨
투자자가 채권의 부도확률·신용등급 변경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의무화
※ 예: 발행된 채권이 신용등급별로 해마다 어떠한 신용등급으로 변화했는 지를 보여주는 신용등급변화표(transition matrix) 등을 공시
투신협회의 평가시 신용등급별로 부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않으면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면제구간을 운용
ㅇ 신용평가회사가 부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문제점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6월, 금감위, 투신협회)
마. 채권정보의 인프라 구축
□ 국내 채권평가기관은 역사가 짧아 부도율·회수율 등 고수익채권의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
ㅇ 부족한 정보도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고수익채권에 대한 평가기능이 매우 취약함
→ 고수익채권의 위험도·수익성이 정확히 분석되지 못하여 시장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거래활성화를 크게 제약
□ 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주도하에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
ㅇ 향후 2년간 채권의 발행주체, 금액 등의 발행정보와 부도율·회수율 등 채권평가의 기초정보 수집·정리
ㅇ 기초 정보를 토대로 고수익채권의 정확한 시장가치가 산정되어 투자자간 거래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예상참여기관: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증권전산, 채권시가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
□ 매매거래후 실시간으로 채권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는 공시체제를 구축
ㅇ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협회에 매매내역을 5분 이내에 통보(현행 30분)하고 협회는 시장에 실시간으로 공시
※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증권업협회) 개정
4. 기대효과
□ 고수익채권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
ㅇ 현재 BB등급 이하 기업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등을 통해 채권발행을 하고 있으나, 자기신용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음
□ 하반기에 집중되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
ㅇ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규모는 총34조원으로서 차환문제가 없는 우량채권·Workout 채권 등을 제외할 경우 14조원 수준임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2000년 비과세펀드 시행시 6개월간 11조원 조성),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CBO채권발행(신용보증여력 7조)등으로 무리없이 해소가능
ㅇ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는 2002년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므로 내년 이후에도 채권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저금리 시대의 다양한 투자욕구에 부응할 수 있음
ㅇ 현재에도 일부 세제혜택을 준 High Yield, CBO 펀드는 평균수익률이 9% 수준임(정기예금금리 5~6%)
- 다음 주(5.21~26) 국내외 주요 증시일정
- [edaily]
(국내증시)
◇21일(월)
- 유상기준: 세원텔레콤(발2,400원,배57.57%)
- 매수청구신청 마감: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유니씨앤티
◇22일(화)
- 일반공모주청약: 휴먼이노텍(21-22일)
- 실권주청약: 로커스홀딩스(21-22일)
- 등록공모주청약: 인터스타테크놀러지(21-22일)
- 추가상장: 유상(일화모직공업,신천개발) 무상(신천개발)
◇23일(수)
- 유상청약: 로지트코퍼레이션,다산인터네트(22-23일)
- 반대의사접수마감: 한국정보중개
◇24일(목)
- 유상청약: 영흥텔레콤(23-24일)
- 반대의사접수 마감: 컴슨통신
◇25일(금)
- 액면분할기준: 테크노세미컴(5,000원->1,000원)
- 매수청구신청 마감: 인터피온
- 일반공모주청약: 세신(24-25일)
- 등록공모주청약: 테스텍(24-25일)
- 추가등록: 유무상(한성엘컴텍)
◇26일(토)
- 감자기준: 지코(66.667%)
- 반대의사접수 마감: 원진,타운뉴스
(해외증시)
◇21일(월)
- 미 연준위 로저퍼거슨, 은행가협회 회의서 뱅킹 이슈 발언
- 필라델피아 연준위, 분기 전문가 전망 서베이
◇22일(화)
- 레드북 주간 미 소매판매 서베이(전주 +0.5%)
- 도쿄-미쓰비시은행, 주간 연쇄점판매 발표(전주 +1.3%)
◇23일(수)
- ABC/Money Magazine, 소비자신뢰 설문 발표
◇24일(목)
- 연방 실업신청건수(전주 8000건 줄어 38만건. 전망 38만5000건)
- 통화공급 통계 발표
- 앨런 그린스펀, "경제발전" 관련 뉴욕 경제인 클럽에서 발표
◇25일(금)
- 1분기 GDP 1차 수정치 발표(사전집계 GDP +2.0%, 디플레이터 +3.2%; 전망치 GDP +1.4%, 디플레이터 3.2%)
- 1분기 기업 수익 발표
- 4월중 주택판매 통계(3월 +4.8%)
- 미시건대, 5월중 소비자신뢰도 서베이
- 4월중 내구재 주문(3월 +3.5%; 전망치 -2.2%)
- 상업/산업 대출 통계
- (특징주)세종하이테크 한성엘컴텍 삼테크
- [edaily] ◇세종하이테크(-400원, 6000원) = 그동안 추진해 왔던 외자유치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영구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날 세종하이테크(37330)는 "최대주주인 최종식 및 특수관계인과 소너스마린SA사(파나마 및 홍콩소재 법인) 및 에퀴테앤드에퀴테(미국소재 법인)가 최대주주 지분인수 등을 위한 사전약정서를 체결했다"며 "본계약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일부 지분을 외국계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하이테크 최대주주인 최종식 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8%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하이테크는 최근 3일간 올랐으며 이날도 상한가로 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매물이 나오면서 오름폭이 둔화됐으며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공시가 나온 뒤에도 주가는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졌다. 오후 2시쯤 하락으로 떨어진 후 낙폭을 확대, 장중 최저가로 마감했다. 전일 42만주였던 거래량은 121만주로 3배 늘었다.
◇한성엘컴텍(+420원, 4800원) = 다음달 19~20일 40%의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대주주가 신주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를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간의 하락에서 벗어나 큰폭으로 올랐다.
이날 한성엘컴텍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가 유상신주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를 장내에서 매각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대주주가 구주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주가안정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 청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성엘컴텍의 최대주주인 한완수 사장의 개인 지분율은 46.37%,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6.61%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장중 내내 약세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마감 동시호가때 사자주문이 대거 유입되면서 9.6%올랐다. 오후 2시49분까지만 해도 주가는 전일보다 80원 내린 4300원에 머물러 있었다.
◇삼테크(+270원, 4150원) = 블루투스 모듈 개발업체인 블루윈크와 블루투스 모듈을 공동으로 개발, 샘플 판매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호재로 작용, 강세를 나타냈다. 삼테크가 이번에 개발한 블루투스 모듈은 기존 제품이 문자데이터 송수신 기능만 갖고 있는 데 비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까지 송수신할 수 있다.
삼테크는 제품가격이 개당 100달러로 해외시장에서의 블루투스가 수천달러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에릭슨이 블루투스 칩 양산을 내부사정으로 중단, 수요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인텔, IBM 등으로 구성된 SIG(Special Interest Group)로부터 BQB(Bluetooth Qualification Body) 인증 획득을 추진중이다.
이날 삼테크는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곧바로 반등, 장 종료까지 견고하게 오름세를 유지했다. 최근 이틀간의 하락에서도 탈피했다. 거래량은 전일 44만주에서 105만주로 늘어났다.
-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