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854건
- (특징주)세종하이테크 한성엘컴텍 삼테크
- [edaily] ◇세종하이테크(-400원, 6000원) = 그동안 추진해 왔던 외자유치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영구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날 세종하이테크(37330)는 "최대주주인 최종식 및 특수관계인과 소너스마린SA사(파나마 및 홍콩소재 법인) 및 에퀴테앤드에퀴테(미국소재 법인)가 최대주주 지분인수 등을 위한 사전약정서를 체결했다"며 "본계약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일부 지분을 외국계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하이테크 최대주주인 최종식 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8%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하이테크는 최근 3일간 올랐으며 이날도 상한가로 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매물이 나오면서 오름폭이 둔화됐으며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공시가 나온 뒤에도 주가는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졌다. 오후 2시쯤 하락으로 떨어진 후 낙폭을 확대, 장중 최저가로 마감했다. 전일 42만주였던 거래량은 121만주로 3배 늘었다.
◇한성엘컴텍(+420원, 4800원) = 다음달 19~20일 40%의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대주주가 신주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를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간의 하락에서 벗어나 큰폭으로 올랐다.
이날 한성엘컴텍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가 유상신주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를 장내에서 매각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대주주가 구주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주가안정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 청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성엘컴텍의 최대주주인 한완수 사장의 개인 지분율은 46.37%,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6.61%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장중 내내 약세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마감 동시호가때 사자주문이 대거 유입되면서 9.6%올랐다. 오후 2시49분까지만 해도 주가는 전일보다 80원 내린 4300원에 머물러 있었다.
◇삼테크(+270원, 4150원) = 블루투스 모듈 개발업체인 블루윈크와 블루투스 모듈을 공동으로 개발, 샘플 판매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호재로 작용, 강세를 나타냈다. 삼테크가 이번에 개발한 블루투스 모듈은 기존 제품이 문자데이터 송수신 기능만 갖고 있는 데 비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까지 송수신할 수 있다.
삼테크는 제품가격이 개당 100달러로 해외시장에서의 블루투스가 수천달러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에릭슨이 블루투스 칩 양산을 내부사정으로 중단, 수요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인텔, IBM 등으로 구성된 SIG(Special Interest Group)로부터 BQB(Bluetooth Qualification Body) 인증 획득을 추진중이다.
이날 삼테크는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곧바로 반등, 장 종료까지 견고하게 오름세를 유지했다. 최근 이틀간의 하락에서도 탈피했다. 거래량은 전일 44만주에서 105만주로 늘어났다.
-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 (분석)코스닥 발행 시장 위축되나
- 세종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 이후 코스닥 신규 등록 종목이 첫 거래일부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는 현상까지 빚어지는 등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코스닥 발행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우기 공모주 소화에 큰 역할을 했던 투신사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 등이 코스닥 등록후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공모주 청약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발행시장을 위축시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코스닥 발행시장이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겠지만 일부 종목에서 존재했던 거품을 제거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코스닥 발행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수익모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행시장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됐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코스닥 공모가 거품이 제거되는 등 신규 등록 프리미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발행시장 위축되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기업은 총 3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25개 기업이 5월 이후에 몰려있다. 월별로는 6월(12), 5월(9개), 7월(5개), 3월(2개), 1월(1개), 3월(1개) 순으로 많았다.
기민홍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과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이후 코스닥시장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금감원 등의 사전 등록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진 철회기업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자진 철회기업의 증가가 곧바로 발행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들이 자본차익만을 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시장은 크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묻지마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기업의 수익모델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창중 LG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등록만 하면 수직상승의 패턴을 보였던 신규 등록 종목이 최근들어 약세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세종하이테크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통시장이 침체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팀장은 "결국 발행시장의 활성화 여부는 유통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거쳐 코스닥 발행시장의 비이성적인 투기요소가 한거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증권사 기업금융부의 한 관계자는 "종전과는 달리 수익모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은 앞으로 투자기관이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발행시장이 이전보다 위축될 공산은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관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열기가 식어 신규 등록 종목의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발행시장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공모가 거품이 빠진다.
지난달 만해도 신규 등록 종목의 공모가는 수요예측을 거쳐 희망발행가를 훨씬 웃도는 게 일반적이었다.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확정공모가는 대체로 희망발행가보다 50~100% 높았다. 예를 들어 옥션은 희망발행가의 두배인 4만원에 공모가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달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오히려 희망공모가 보다 공모가를 낮추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쎄라텍의 경우 희망공모가인 3만2000원보다 크게 낮아진 1만5000원에 공모가가 결정됐다. 이달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누리텔레콤도 희망발행가를 당초의 4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낮춰 금감원에 신청했다.
이밖에도 오공(공모가 6000원, 희망가 5500원), 진두네트워크(공모가 9000원, 희망가 8000원) 등의 공모가는 희망가를 크게 웃돌지 못했다.
이처럼 공모가가 희망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줄어든 것은 지난달 한솔창투 한국신용평가 한림창투 등이 등록 하자 마자 시장조성에 들어간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세종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이 신규 등록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 결과 코스닥 황제주로 등극했던 네오위즈를 비롯해 옥션, 한국정보통신 등 코스닥 대표기업들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코스닥시장의 신규 등록 프리미엄은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오는 24일부터 시초가 결정방식이 거래소와 같은 싯가방식으로 바뀌면 신규 등록 종목이 상한가 행진을 지속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IMT-2000 예비주주 모집중단
- 한국IMT-2000컨소시엄은지난 19일부터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그리고 컨소시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온 예비 국민주주 모집을 28일 오전 10시부터 중단하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러나 28일 오전 10까지 청약을 마친 주주들에게는 연말 사업자 선정시 청약우선권이 부여된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장상현 추진위원장(온세통신 사장)을 비롯, 신윤식 자문위원장(하나로통신 사장), 김성현 대외협력위원장(PICCA회장 겸 넥스텔 사장)등 운영위원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19일부터 시행해 온 예약참여 신청접수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온세통신과 하나로통신을 비롯,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 소속 211개사, 60여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10만여개 전기, 전자,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초기자본금의 30%를 대상으로 1세대당 최저 10주에서부터 최고 1000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예약참여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으며 27일 10시 현재까지 모두 25530세대에서 2397만4930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명 한국IMT-2000 사업추진단장은 "이번 예약참여 신청접수는 올 9월말로 예정인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충분한 실무검토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시행했으나 국민을 담보로 사업권을 획득하려 한다는 일부 재벌그룹의 계속된 음해로부터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막는 한편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고려, 중단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단장은 또 "28일 오전10시를 기해 추가적인 예약참여 신청접수는 중단하지만 지난 19일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이번 예약참여 신청을 마친 국민들은 올 연말 사업권 획득시 예비주주로 인정, 청약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