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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가판분석)6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매경 : "공자금손실 60조, 이자포함 100조"-금감원
-한경 : 워크아웃 13사 조기졸업...채권단·금감원 확정
-서경 : 부실기업 살아난다..100여개사 구조조정, 실적개선
-경향 : "6.10대첩" 함성 다시 터진다.
-국민 : 미국꺾고 16강 간다..젊은피 3인방 전진배치
-한겨레 : 결전의 날.."이번엔 미국이다"
-대한매일 : 16강 결전의 날..미국 넘는다
◇주요뉴스
-3분기 BSI 15년래 최고..산업은, 1218사 조사 128 기록(전 조간)
-민주당 박병윤의원, 하이닉스 매각 연말까지 유예(전조간)
-하이닉스 독자생존 논란 재연..정부·채권단"매각 재추진"/업계·학계·정치권"자력회생"(한경)
-금융사 허위 업무보고땐 최고 5000만원 벌금..9월부터 시행(서경)
-미성년 직장인 부모동의땐 신용카드 발급받는다(전조간)
-카드 빚독촉 해도 너무한다(매경)
-간이과세 적용 못 받는다..국세청, 내달부터 시행(서경)
-세무조사 되도록 줄인다..국세청, 탈세혐의 통보 사전수정 유도(매경)
-뮤추얼펀드 설립 쉬워져..자본금 1억으로 축소(전조간)
-해외투자펀드 환차손 악소리..원화값올라 원금 최대 16% 손실(매경)
-1분기 北·美 교역액 219만불로 작년 100배(매경)
-월드컵 중국특수 실종..까다로운 입국심사·중국팀 부진등 영향(한경)
-업무용 분류 가정용 7~9인승 승용차등 보험료 20일까지 환급(전조간)
-사망전 보험금 일부 사망전에 지급..삼성생명 "리빙케어"첫선(매경)
-보험·카드사 수수료 충돌..손보 공식 인하요청(매경)
-담배인삼공사 청약 1인당 한도 안둔다..21~24일 주식공매(서경)
-법정근로시간 단축 재검토해야-한경연(전 조간)
-용인~ 양재 고속화道 건설 난항..재원부족으로 사업차질(한경)
-저축은, 대출금리 횡포..수요많은 200만원에 최고금리 60% 적용(서경)
-은행 총여신 78% 정부 산하은행이 차지(매경)
-5천원 2장, 1천원 4장 붙은 연결형 지폐 판매(전 조간)
-파워콤 유찰땐 재입찰 추진..한전, "수의계약 의무없다"(서경)
-LG증권,극동건설 인수참여..회사채 1400억 매입방식 서울에셋에 합류(한경)
-극동건설 9월께 법정관리 탈피..성호건설과 MOU체결(매경)
-대우전자 가전만 살리고 정리..영화회계법인 회사 분할안제출(매경)
-INI스틸·日가와사키 기술제휴..車배개관재료 공동개발키로(한경)
-연합철강, 中에 표면처리강판 공장(한경)
-KT·한국정보통신·MS손잡고 카드가맹점 정보화 사업(한경)
-4대그룹총수 IMF후 첫회동(매경)
-세계최대 BIO2002 토론토서 개막..한국바이오 세계에 알린다(매경)
-초기간암 발견 정확도 90% 진단시약 세계 첫개발..가톨릭대(한경)
- 정통부 KT주식 매각결과 발표문(전문)
- [edaily 문주용기자]
1. 매각결과
□ 경 과
o 2002. 3. 17 : KT지분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내 3개사와 외국계 1개사로 자문사단 구성
- 자문사단 : 삼성증권, LG증권, 현대증권, JP Morgan
o 2002. 4. 29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로 매각방안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 주요내용》
o 주식매각방안
- 우리사주 5.7% 사전할당
- 잔여물량(22.7%)을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할당하여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2002. 5. 7 : 주식 공모매각 공고
o 2002. 5. 18 : 주식 청약 완료
o 2002. 5. 21 : EB 청약 완료
□ 매각 결과
o 총 매각물량 88,574,429주(EB포함) 전량 매각 (매각대금: 4,783,019,166천원)
- 전략적투자자(15%) : SKT 11.34%,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
- 기관투자자 (4%) :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 기관 참여
- 일반투자자(3.7%)
- 우리사주 (5.67%)
o KT의 제1주주로 부상한 SKT는 원주형태로 9.55%, EB 1.79% 매입
※ SKT는 EB(1.79%)물량을 KT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SK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 매각할 방침임을 발표
※ 9.55% 지분율은 MS의 KT신주인수권부채권(2.97%)의 주식 전환시 KT의 SKT지분 9.27%에 상응하는 비율
2. 평 가
□ 1987년 민영화계획 수립 이후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KT민영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규제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o 정부와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환경 확립
□ 정부의 매각목표인 ‘KT 정부지분 완전 매각’, ‘적정가격 매각’ 달성
o 이번 매각은 총 4조7천8백억원 규모로 국내증시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할인율이 1.37%에 불과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량매각
□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성공적 민영화로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o 향후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정부가 약속했던 2002. 6월 이내 KT 완전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목표했던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는 SKT의 돌발적인 5% 주식청약으로 다소의 차질이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음
o 이번 주식매각 공고시 ‘기존 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선임 협조 배제’ 규정에 의하여 SKT의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함
o 만일 SKT가 KT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시 인가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 기업결합시 신고대상
※ SKT가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독점(86%)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 가능
o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는 상법상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
- 현재 KT는 SKT지분 9.27% 보유
※ 상법 369조(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KT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 배제
o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써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여 우호적인 제3자 배정 가능
o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 검토
※ SKT도 정관으로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
o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특정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o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내건 3%이상 지분 매입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 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 행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o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 유지
o 사외이사 수를 확대(7명→9명)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 선출)
o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 발전 보완
o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경쟁체제 담보
o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 강구
4. 향후 추진 일정
o 2002. 5. 25 : 주권 교부
o 2002. 7월중 :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 (자료)Q&A로 알아본 인수제도 개선방안
- [edaily 박호식기자] 다음은 증권업협회의 인수제도 개선방안을 Q&A형식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 분석기준이 폐지될 경우 공모희망가격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혼란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
▲분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인수회사가 공모가격 결정시 내부의사결정에 참고로 이용한 유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유사기업과 공모기업의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등 주요 재무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공모가 수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므로 투자혼란은 없을 것이다.
- 공모금액이 일정규모(예:5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수요예측 이외에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나?
▲경매, 확정공모가방식 등을 포함하여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의 협의를 거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사전에 그 방법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개정된 제도하에서는 주간사회사가 다른 인수회사와 상의하여 일반인의 청약과 투자방법을 결정한다. 공모주식이나 주간사회사에 따라 개인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청약에만 참여시킬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기재된 수요예측방법과 청약 방법을 사전에 잘 읽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해당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간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거래증권사가 주간사나 인수회사가 아닌 경우 공개기업의 주식청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총 공모물량중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된다. 또한, 과거에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간사회사가 청약자를 선정하고 배정기준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다수 계좌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일반투자자입장에서 기업공개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주식청약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업공개 주식업무가 활발한 주간사회사나 인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증권사마다 일반투자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법이 다르고 기업공개업무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소지도 크므로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공개주식은 최초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주간사회사가 공모가를 공정하게 책정할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실사를 하였는지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업공개 주식의 공모가는 주간사회사가 결정하는 데 상장후 거래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투자자도 반드시 해당주식의 공모가가 적정한 지를 따져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해당 증권사의 과거 취급한 공개 주식 주가가 상장후에 공모가에 못미친 사례가 많았다면 그만큼 거래증권사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인수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공모가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매입가격을 시황전체의 큰 하락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까지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월간, 공모주식의 100%까지 주가가 공모가격의 80%이상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의 시장조성은 다른 요건은 같으나 시장조성가격을 공모가격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준지수로 공시한 종합지수 또는 업종별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초과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공모가가 10,000원인 A종목에 있어 등록전일 Kosdaq지수가 100이었으나 1월이내에 지수가 85 또는 80까지 하락하였을 경우
<종전규정>시장조성가 : 8,000원
<개정방안>▷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550원, 지수하락률 : 15%(10%보다 5% 초과하락) - 시장조성가 : 9000원(1-0.05) = 8,550원
▷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100원. 지수하락률 : 20%(10%보다 10% 초과하락). 시장조성가 : 9000원(1 - 0.1) = 8,100원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공모절차와 공모주식의 배정, 상장후 매입 등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A기업의 기업공개에서 당초 발행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인수하여 공모하기로 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1,000주에 대한 인수계약과 함께 150주를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예; 40일)까지 공모가액으로 취득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면 초과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된다.
증권회사는 공모주식에 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1,150주를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초과배정되는 150주는 규정상의 청약그룹별 배정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는 공모주식이 상장돼 거래되기 전까지 초과배정 주식을 대주주 등에게서 빌리는 방법으로 청약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빌린 주식을 일정기간(예; 발행일로부터 4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으로 동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갚고 주가가 공모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옵션을 행사하여 발행회사에서 150주를 받아 주식을 갚으면 된다.
또 초과배정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증권회사는 거래가 개시되는 날부터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모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여야 한다.
- (채권전략)KT 투자의 법칙..`Legal Flow` 활용법
- [edaily 정명수기자] 최근 은행들은 1년물 채권을 5.5%대에서, 2년물 채권은 6.5%대에서 발행하고 있다. 은행채가 시장에 나오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14일 현재 금리스왑(IRS) 시장에서 IRS 1년물은 5.43%, 2년물은 6.10% 정도다. 만약 은행들이 스트레이트 본드를 발행하지 않고 CD로 자금을 조달한 후 스왑시장에서 고정금리와 스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들은 1년물 IRS 페이(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를 하면서 3개월마다 5.43%를 주고(2년물의 경우는 6.10%), 대신 CD금리를 받는다. 스왑뱅크로부터 받은 CD금리는 은행이 발행한 CD의 이자 지급에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1년물 은행채를 발행할 때보다 10bp 정도, 2년물은 30~40bp 정도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현금흐름(cash flow)` 차이를 적절하게 이용, 이자를 그만큼 줄인 것이다.
현금흐름을 이용한 또 다른 상품 한가지. 최근 모투신사에서 3개월짜리 펀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 자금시장의 특성상 3개월 단기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착안한 것.
우선 카드사에 2년 이상 장기 카드채를 발행하도록 한다. 이 카드채를 ABS로 만들어 현금흐름을 3개월 단위로 바꾸는 것이 핵심. 카드채를 SPC에 넘기고 SPC는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ABCP를 다시 발행한다. 이 ABCP를 투신사가 매수한다. 투신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3개월 자금으로 이 채권을 산다.
ABCP의 근원 채권이 만기 2년이상 장기채여서 통상적인 3개월 CD금리보다 높다. 투신사에 자금을 맡긴 고객들은 CD금리 또는 정기예금금리보다 약간만 높게 수익률이 나오면 만족이다. SPC에 남겨진 "나머지 이자"는 금리가 급등, 채권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률 보충용으로 비축한다.
`Cash Flow`를 조금만 바꾸면 전혀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른바 `Legal Flow`를 약간만 수정하면 법률적인 문제때문에 투자 제한이 있는 곳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발행을 앞두고 있는 KT 교환사채(EB)가 그 대표적인 예다. 현행 법률상 외국인들은 통신사업자의 주식 지분을 49%이상 취득할 수 없다. 이번 KT 민영화에도 외국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싼 값에 KT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들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일단 국내 A기관을 통해 KT 주식과 EB를 청약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 A기관은 B증권사를 통해 이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다. B증권사는 사전에 C투신사에 KT 주식과 채권으로만 채워지는 펀드를 설정,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한다.
B증권사는 A기관에서 받은 주식과 채권을 C투신사 펀드로 넘긴다. 외국인 투자자는 C투신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KT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익증권을 사는 것은 적법하다.
수익증권을 소유한 외국인은 KT 주식과 채권의 매도 타이밍, 매도 가격 등을 정해 투신사로 하여금 매매하도록 한다. 사실상 KT 주식과 채권을 법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다.
KT 주식과 채권이 A기관->B증권->C투신을 거치면서 수익증권으로 바뀌고 외국인 손에 들어갈 때까지 법률적 흐름(Legal Flow)은 어느 하나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투자행위는 통신사업자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시 은행채 문제로 돌아가자. 모 시중은행의 자금담당자에게 "CD 발행후 스왑을 하면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담당자는 "그같은 방법은 알고 있으나 부서간의 협조 문제, 시스템 문제 등이 있고 아직은 스왑으로 조달비용을 낮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은행은 자체 파생상품 데스크가 있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다만 부서간 회계처리 등이 복잡할 따름이었다.
다른 은행의 파생 데스크 관계자는 보다 솔직하게 답했다. "좀 귀찮습니다. 금리스왑을 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회계 절차도 어렵고 부서간에 조율도 해야하고...."
KT EB를 `적법하게 위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 기관의 관계자는 각각의 투자 절차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딜`을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라고 한다.
스왑을 포함한 장외파생상품은 투자의 편의성, 효율성을 높여 준다. 아무리 지식이 있었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만 가치가 있다. 귀찮아서 이자 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국내 은행들과 적법하게 위법적으로 KT 투자를 성사시키려는 모 기관 중 누가 더 프로페셔널한 것일까.
- (자료)KT민영화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약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KT(30200)가 7일 오전 11시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Q&A자료
▲이번 정부지분 매각방안과 특징은
- 정부가 보유중인 28.4%의 지분을 증시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 달성이 가능하도록,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안정적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전략적투자자 확보가 가능한 매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매각구조는 주식공모와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동시매각으로서, 주식매출 시 매입자에게 교환사채를 청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매각물량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배정은, 우리사주 5.7%, 전략적투자자에게는 주식 5%, 1주당 EB 청약우선권 2개를 부여하여 EB물량 10%로, 전체물량 15%를 배정하였으며 기관투자자는 주식 2%, EB 우선매입 2%, 일반투자자 주식 1.8%, EB 우선매입 1.8%를 배정하고, 각 매입주체별 잔여지분 발생시 일반 EB 발행을 통해 전체물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며, 매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5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Book-Building을 실시하여 5월 16일에 최종주식 매각가격을 확정한 후, 전략적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을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받아서 주식 공모물량과 EB 사전배정 물량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5월 21일 EB 청약을 받고 5월 24일 배정공고를 한 후 5월 25일 주식공모 배정자에게 주권 및 EB 신청자에게 EB를 교부함으로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종 발행가격은 정부재산 매각이 국유재산법상의 매각방법 및 가격결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일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Book-Building에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하고, 국유재산법상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매각의 성공여부와 매각 실패시 잔여지분 처리방안은
- 현재 KT의 주식은 선진통신사업자 대비 약 50%정도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내매각에 참여하려는 투자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정부 보유지분 28.4%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잔여지분이 남게 되면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사주 매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지분이 최대 15%까지 확보 가능한 것에 관련해 특정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 이번 정부 매각은 KT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KT는 이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면서 전문 경영진이 주주대표들이 선임한 비상임이사와 매년 경영계약을 맺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비중에 따라 주주권 행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재벌기업처럼 소규모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이번에 주식을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는 각각 1:2, 1:1의 비율로 교환사채(EB)발행 시 우선 매입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3%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는 KT 신규사업 진출 시 사업제휴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KT의 지배구조와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말해달라.
- KT는 민영화 이후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견제 및 감독권한의 강화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장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의 수행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주를 통해 평가 받는 이상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KT는 공기업으로서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와 정부의 정책목표 우선 달성 등으로 경영자율성이 다소 제약되어 왔으나, 민영화이후에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수익성에 입각한 사업 추진, 시장 상황에 맞는 스피드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주주와 고객, 종사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계 초일류기업이 될 것입니다.
▲왜 민영화가 필요한지.
- 첫째, 전화적체 해소 등 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이 달성 되었고,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정착 및 규제제도 확립으로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되어 더 이상 공기업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심화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효율성 향상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로 인해 신속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질적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민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영화 이후 보편적서비스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2년마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자 지정 기준에 의하면 보편적 서비스의 전 역무(시내, 도서, 공중, 선박무선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KT뿐입니다.
KT는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 편익을 위한 공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향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KT의 민영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금 등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나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주주가치 제고 및 소수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금년에 주식소각제를 도입하였고, 국내 매각 완료 후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정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주식소각제는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한 적정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되며, 중간배당제는 저금리기조 정착으로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자 확보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등 주가 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주식가치 제고차원에서 시행을 고려할 계획이며, 현행 법령상 외국인 보유한도(49%)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화 후에는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며 대규모 해외DR 발행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과 관련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 국가의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는 KT가 일정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완전 민영화 이후 전문경영체제 하에서 운영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부의 경영 개입은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 결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 인 IMF를 경험한 바 있는데 KT의 선진경영체제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할 명분은 없습니다. 소유지분이 분산되고 외국인 지분이 49%나 점하게 된 시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경영 간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영화된 KT는 외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와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사외이사 비중강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 노조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 이번 매각은 정부재산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노조에서 간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노조에서 우려하는 바는 KT가 일부 대기업의 소유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KT의 민영화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우려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분 공유되어 있으며, 지난 해 임금동결안 처리에서 보여주듯 World Class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한 노사의 의지가 결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매각 후 7월에 임시주총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임시주총이 열리는 이유와 안건은
- 국내매각을 완료한 후 특별법으로부터 배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소유지분이 15% 이하로 축소되고 둘째, 정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민간주주가 있으며 셋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주총을 7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총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구현, 주주가치 제고 및 소액주주 권한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완전 민영화이후, KT의 경영과 관련하여 개선되는 적용법규나 규제는
- 민영화가 완료되면 민영화특별법(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 동안 공기업인 정부출자기관으로의 법적지위가 상법상 실질적인 민간기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적 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익중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칭규제 및 3강 구도에 대한 의견은
- 정부에서 공정경쟁 환경 및 효율적인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현재도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선시장은 번호이동성 도입,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 도입,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미 무선시장보다는 경쟁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KT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그러한 규제환경의 틀 안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3강 구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통신사업자의 주주구성 및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위적인 제3 종합 통신 사업자가 탄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구도 조성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설령,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과거 시내, 시외, 국제, 초고속인터넷, 무선시장에서 재벌 기업들과 경쟁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 왔듯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CEO로서 민영화 이후 KT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생각인지
- 민영화 이후 KT를 해외 유수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적 수준인 초일류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는 민영화로 인해 경영자율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이 가능토록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KT가 지향하는 Value Networking Company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IP, Broadband, e-Portal, 유무선 통합에 기반한 미래핵심사업과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경영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고객 Needs를 이해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중시 경영을 펼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가장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경영 전략은
- 먼저, 외부적으로는 400억 세계인이 지켜보는 2002년 FIFA 월드컵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고 IT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세계적인 기업 KT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도 잔존해 있는 공기업 스타일의 기업문화 및 경영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KT는 전국적인 최첨단의 네트워크, 전국민 = KT 가입자라는 가입자 기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 등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매출 21조원, 영업이익율 20%이상, ROE 15%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로 도약할 것이며, ABC, ERP, BSC등 선진경영기업을 도입하고, 투자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절감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SK텔레콤 보유지분의 처분계획과 사용계획은?
- 현재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보유지분은 2002년 4월 11일 100만주 매각이후 9.3% (약 826만주)이며 현 시가 기준으로 약 2조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KT는 KTF, KTICOM등 무선자회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보유지분은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여 향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매각할 예정입니다만, 매각가격 극대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매각시기 및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 MS사와의 제휴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며,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은
- MS사는 과거의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Net이라는 이름의 솔루션 보급회사로 성장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KT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가입자를 보유한 KT와 MS사의 솔루션 능력의 결합은 정보통신기업으로서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KT의 기업 슬로건인 “The Value Networking Company”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현재 MS 사와 구체적인 사업은 VOIP 사업을 시작했으며, KT 와 MS 공동 포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DSL 이외 KT의 미래 성장엔진은
- KT는 단순한 전화사업자가 아닌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Value Networking”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4대 신규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 현재의 Broadband사업을 육성하고, 둘째, KT만이 갖고 있는 유무선통합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한 Wireless LAN과 같은 유무선통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에게 One-stop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e-portal사업, 그리고 IP기반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IP기반의 VPN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미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KT 매각추진방안 및 지배구조개편-정통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KT 국내매각 추진계획중 ▲국내매각 추진방안,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일정
1. 국내매각 추진방안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5를 사전 할당
◇2단계 : 잔여물량(22.7%)를 교환사채와 규가증권매출(Book-Building)방식으로 동시 매각
ㅇ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Book-Building방식)
ㅇ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를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ㅇ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력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ㅇ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느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도인 15%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ㅇ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ㅇ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 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ㅇ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사외 7명 → 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ㅇ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ㅇ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ㅇ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3. 추진일정
ㅇ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ㅇ 2002. 5.17 ~ 18 : 공모가 확정공공 및 주식 청약
ㅇ 2002. 5. 23 : 국고납부
- (자료①)하이닉스-마이크론 MOU 세부내용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①
◇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2002년 4월19일 하이닉스반도체주식회사("모회사" "양도인"), 모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수권에 의하여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매수인" "양수인") 사이에 체결됐다.
당사자들이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의 효력" "공개" "실사" "독점적 거래" 및 "준거법;관할"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당사자들간에 어떤 측면에서든 구속력있는 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 양해각서 효력
양해각서는 △협의회에 의한 매수인이 만족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계획(이 양해각서 및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를 포함)의 승인 △모회사의 이사회에 의한 그 채권재조정계획과 이 양해각서의 승인 △매수인의 이사회에 의한 이 양해각서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단, 서울 시간으로 2002년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위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모든 승인을 상기 시점까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양해각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거래개관
양수인은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자산을 양수하고 관련된 특정부채를 양수한다. 양도인은 일정한 예외로 지정된 경우 외에 어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모회사의 추가 출연의무 없는(non-asscssablc) 보통주식 총수(그 주식의 발행 및 양도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발행이 있은 후, 그리고 기발행된 모회사의 전환사채의 전환을 가정하고, 그 밖에 자기주식 방식(treasury stock mcthod)에 의하여 주식이 완전 발행된 상태를 기준으로 점검)의 15%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에 투자한다.
◇ 취득대상 자산
거래에 의하여 이전될 자산은, 당사자들이 검토 후 양도인의 비메모리사업의 일부로 보유하기로 달리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i) 이천,청주,유진공장 부지 (ii) 모든 메모리반도체 웨이퍼 제조설비 (iii)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수행에 관련되거나, 사용되거나, 지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모든 기타 자산(지적재산권 포함).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전된 자산이 양도인이 그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 관한 통상적인 진술(양수인에게 수용가능한 특정된 예외사유를 포함)을 제공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자산을 검토하여 양도인의 비메모리 사업의 일부로서 남겨져야 할 자산을 특정한다. "용역 및 지원 합의"에 기술된 용역 및 지원 협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제공될 권리 및 용역과 아래의 "양도인에 대한 라이센스"에 기술된 양도인의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인에게 남겨질 자산은 양도인이 비메모리 사업을 계속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사사들의 의도이다.
거래완결시에 이전대상 자산은 양수인이 특정하여 인수하기로 한 부채에만 관련된 것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정한 통상적인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선취권, 담보권, 청구권 및 책임이 해제 및 소멸된 상태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모든 거래완결 및 소유 부동산과 기타 이전대상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이전 관련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이전대상 부채
양수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주로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부채를 인수한다. 인수부채는 차입 또는 기타 여신(리스 포함) 형태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다. 양도인이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자본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원금의 최고 미화 3억 달러까지는, 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부채"와 "신규자금제공"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수인의 거래완결 이후 취득 사업에 관한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부채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과정의 영업부채로서, 아니면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수반될 부채로서 양수인이 인수할 부채인지를 특정한다. 전술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여신의 잔존원금 상환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인수부채는 아래의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미국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도내에서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의 산정에 포함된다.
◇ 거래구조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다음 목적들 사이에 최선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i)조세부담의 최소화 및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 (ii)관련당국, 채권자, 주주, 제3자의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의무의 수와 정도의 최소화 및 (iii)거래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시간의 최소화
◇ 대가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 양도인에게 매수인의 보통주 108,571,429주를 교부한다("인수주식"). 지분투자에 대한 대가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에 모회사에게 미화 2억달러 상당을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한다.
◇ 신규자금 제공
한국채권단의 은행 신용공여의 확정은 양수인의 거래진행의무의 선행조건이다. 그 신용공여의 확정은 최종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결하되(단 인수완결을 조건으로 효력발생), 한국 내의 인수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15억 달러 이상(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용"에 기재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양도인의 차용금 최대 미화 3억 달러를 상환하기 위하여 거래완결시 차용될 금액 포함)이어야 한다.
◇ 일정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취득한 자본 설비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차입한 금액 최대 미화 3억달러까지는 위 "신규 자금제공"에 기재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되고 차환된다. 다만, 그러한 취득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취득한 자산은 이전대상 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
양수가격은 거래완결시 유동자산에서 인수된 사업의 모든 부채를 공제한 금액("조정된 운영자본")이 미화 0달러 미만인 경우 감액된다. 이 금액은 모회사가 우선 작성하고 매수인의 사전 검토를 거친 다음, 모회사와 매수인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위 "신규 자금제공" 및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에서 의도된 신용공여를 통하여 갱신 차환될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에 관한 양도인의 차입은 조정된 운영자본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조정된 최소운영자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수주식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환된다.
거래완결과 동시에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만약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상으로 조정된 운영자본이 상당한 정도로 마이너스라고 예상되면, 그러한 예상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수주식을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아래 "면책;예탁"에 기재된 예탁계약에 추가한다.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대한 분쟁은 분쟁해결 방안으로 해결한다.
◇ 경쟁금지약정
양도인(및 그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들)은 7년간 어떤 측면에서든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 체결일과 최종계약 체결일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 적절한 예외사유를 협의하여 합의한다. (i)embedded 메모리반도체(embedded 메모리의 정의에 대한 합의에 따름)와 같이 그 장치(devices)에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메모리 적용(memory applications)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도체 장치의 설계, 생산, 마케팅 및 판매, (ii)(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서 유보될 수 있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하는) 제3자를 위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관한 파운드리(foundry) 서비스 및 (iii) 기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기존 계약상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메모리반도체 장치의 생산 및 판매. 다만 그러한 계약상 의무는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완전히 공개되고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 지분투자권
△이사회 의석: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모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을 양수인의 보통주 소유비율에 따라 정수로 반올림한 수로(최소 1명 이상) 임명할 권리가 있다.
△정보요구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정한 모회사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지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모회사가 보통주 또는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소유지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종업원 인센티브 계획을 위하여 주식을 유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예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상장: 모회사는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모회사 보통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하고, 거래완결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또는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관련 한국 증권법상 가능한 날)부터 그 주식이 관련 한국법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설비 및 고정시설 처분 제한
양도인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양수인이 취득한 부지의 일부 또는 그 안에 있거나 양수인으로부터의 서비스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설비(또는 양수인의 사업수행에 부정적 영향 없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관련된 고정 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를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그 동의는 매수인 독자의 재량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이 우선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러한 설비, 관련된 고정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을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할 것을 청약하고 양수인이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단 그러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는 양수인에게 이미 제안된 조건보다 양도인측에 덜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모회사가 일정한 비핵심(non-core) 자산을 그 처분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양해하며, 최종계약에 위반됨이 없이 모회사에 의하여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합의하는 자산을 최종계약에 특정한다. 단, 그러한 매각대가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원금 분할 상환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양도인 영업의 운영자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이전대상 계약
협의회가 채권재조정계획을 승인하는 날부터 최종계약일까지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계약을 검토하고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을 결정한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한다. 그러나, 자금차입의 성격을 갖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제적 조건을 갖거나, 영업 수행상 제한을 포함하거나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계약은, 매수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실사 결과를 조건으로 하여, 양수인은 (i)비벤디 시설, 용수 및 수처리시설 관리 계약 및 (ii) Sithe 열병합발전설비와 공급계약상의 계약완결 이후 기간분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를 인수할 것으로 예정한다.
거래를 완결하여야 할 양수인의 의무의 선행조건으로서,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진 모든 중요 계약(즉, 실사 종료 후 중요하다고 특징되는 계약)은 어떠한 중대한 이익의 손실이나 중대한 제약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제3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졌으나 이전될 수 없는 계약의 이익과 부담은, 가능한 범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동일조건("mirror")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조세문제
매수인 및 모회사는 양수인의 고도기술에 대한 한국 조세감면("고도기술 감면")을 얻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조세부담의 최소화,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라는 목적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고도기술 감면을 얻은 결과로 면제되지 않는 한, 거래에 기인하는 거래 조세(예를 들면 등록세, 취득세)와 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조세관련 비용(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순비용 포함)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조세 및 조세관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양수대금할당
매수인과 모회사는 당사자들이 양수가격 할당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성실에 의하여 협조하고, 합의에 이를 경우 그 할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모든 소득세, 사업세(franchise tax) 및 기타 조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며, 그 할당에 관한 합의에 상치하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 증협,투자상담사례집 발간
-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업협회는 증권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고 증권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동안 투자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을 선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증권투자 이것이 궁금하다"인 사례집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설명과 일반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운용에 관한 사항, 일선창구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 기본적인 상식을 수록했다.
일반상식은 신규상장 및 등록기업의 공모주청약방법과 내부자거래란 무엇인가, 배당금 지급, 계좌이관방법, 증권카드 분실시 재발금 절차 등을 담았다.
증권거래소시장은 단주매매방법, 대량매매제도, 매매거래정지,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포함돼 있다. 코스닥시장은 협회중개시장 등록 및 취소요건, 소속부지정제도, 투자유의종목지정 등이 포함돼있다. 선물옵션시장은 코스피200과 기준가격 결정방법, 프로그램매매, 선물거래종료를 위한 결재방법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