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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①)하이닉스-마이크론 MOU 세부내용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①
◇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2002년 4월19일 하이닉스반도체주식회사("모회사" "양도인"), 모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수권에 의하여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매수인" "양수인") 사이에 체결됐다.
당사자들이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의 효력" "공개" "실사" "독점적 거래" 및 "준거법;관할"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당사자들간에 어떤 측면에서든 구속력있는 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 양해각서 효력
양해각서는 △협의회에 의한 매수인이 만족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계획(이 양해각서 및 여기에서 의도된 거래를 포함)의 승인 △모회사의 이사회에 의한 그 채권재조정계획과 이 양해각서의 승인 △매수인의 이사회에 의한 이 양해각서의 승인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단, 서울 시간으로 2002년 4월30일 오후 6시까지 위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모든 승인을 상기 시점까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양해각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거래개관
양수인은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자산을 양수하고 관련된 특정부채를 양수한다. 양도인은 일정한 예외로 지정된 경우 외에 어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모회사의 추가 출연의무 없는(non-asscssablc) 보통주식 총수(그 주식의 발행 및 양도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다른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발행이 있은 후, 그리고 기발행된 모회사의 전환사채의 전환을 가정하고, 그 밖에 자기주식 방식(treasury stock mcthod)에 의하여 주식이 완전 발행된 상태를 기준으로 점검)의 15%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모회사에 투자한다.
◇ 취득대상 자산
거래에 의하여 이전될 자산은, 당사자들이 검토 후 양도인의 비메모리사업의 일부로 보유하기로 달리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i) 이천,청주,유진공장 부지 (ii) 모든 메모리반도체 웨이퍼 제조설비 (iii)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수행에 관련되거나, 사용되거나, 지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모든 기타 자산(지적재산권 포함).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전된 자산이 양도인이 그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 관한 통상적인 진술(양수인에게 수용가능한 특정된 예외사유를 포함)을 제공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자산을 검토하여 양도인의 비메모리 사업의 일부로서 남겨져야 할 자산을 특정한다. "용역 및 지원 합의"에 기술된 용역 및 지원 협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제공될 권리 및 용역과 아래의 "양도인에 대한 라이센스"에 기술된 양도인의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인에게 남겨질 자산은 양도인이 비메모리 사업을 계속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사사들의 의도이다.
거래완결시에 이전대상 자산은 양수인이 특정하여 인수하기로 한 부채에만 관련된 것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정한 통상적인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선취권, 담보권, 청구권 및 책임이 해제 및 소멸된 상태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모든 거래완결 및 소유 부동산과 기타 이전대상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이전 관련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이전대상 부채
양수인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주로 양도인의 메모리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부채를 인수한다. 인수부채는 차입 또는 기타 여신(리스 포함) 형태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다. 양도인이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자본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원금의 최고 미화 3억 달러까지는, 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부채"와 "신규자금제공"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수인의 거래완결 이후 취득 사업에 관한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부채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과정의 영업부채로서, 아니면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수반될 부채로서 양수인이 인수할 부채인지를 특정한다. 전술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 여신의 잔존원금 상환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인수부채는 아래의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미국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도내에서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의 산정에 포함된다.
◇ 거래구조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다음 목적들 사이에 최선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i)조세부담의 최소화 및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 (ii)관련당국, 채권자, 주주, 제3자의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의무의 수와 정도의 최소화 및 (iii)거래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시간의 최소화
◇ 대가
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 양도인에게 매수인의 보통주 108,571,429주를 교부한다("인수주식"). 지분투자에 대한 대가로, 양수인은 거래완결시에 모회사에게 미화 2억달러 상당을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한다.
◇ 신규자금 제공
한국채권단의 은행 신용공여의 확정은 양수인의 거래진행의무의 선행조건이다. 그 신용공여의 확정은 최종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결하되(단 인수완결을 조건으로 효력발생), 한국 내의 인수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15억 달러 이상(아래의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용"에 기재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양도인의 차용금 최대 미화 3억 달러를 상환하기 위하여 거래완결시 차용될 금액 포함)이어야 한다.
◇ 일정한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
최종계약 체결과 거래완결 사이에 취득한 자본 설비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차입한 금액 최대 미화 3억달러까지는 위 "신규 자금제공"에 기재된 신용공여에 따라 상환되고 차환된다. 다만, 그러한 취득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취득한 자산은 이전대상 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
양수가격은 거래완결시 유동자산에서 인수된 사업의 모든 부채를 공제한 금액("조정된 운영자본")이 미화 0달러 미만인 경우 감액된다. 이 금액은 모회사가 우선 작성하고 매수인의 사전 검토를 거친 다음, 모회사와 매수인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위 "신규 자금제공" 및 "일정한 거래완결 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에서 의도된 신용공여를 통하여 갱신 차환될 거래완결전 자본지출에 관한 양도인의 차입은 조정된 운영자본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조정된 최소운영자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수주식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환된다.
거래완결과 동시에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만약 예비적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상으로 조정된 운영자본이 상당한 정도로 마이너스라고 예상되면, 그러한 예상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수주식을 조정된 최소 운영자본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아래 "면책;예탁"에 기재된 예탁계약에 추가한다. 거래완결 대차대조표에 대한 분쟁은 분쟁해결 방안으로 해결한다.
◇ 경쟁금지약정
양도인(및 그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들)은 7년간 어떤 측면에서든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 체결일과 최종계약 체결일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 적절한 예외사유를 협의하여 합의한다. (i)embedded 메모리반도체(embedded 메모리의 정의에 대한 합의에 따름)와 같이 그 장치(devices)에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메모리 적용(memory applications)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도체 장치의 설계, 생산, 마케팅 및 판매, (ii)(매수인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서 유보될 수 있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하는) 제3자를 위한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관한 파운드리(foundry) 서비스 및 (iii) 기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기존 계약상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메모리반도체 장치의 생산 및 판매. 다만 그러한 계약상 의무는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완전히 공개되고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 지분투자권
△이사회 의석: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모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을 양수인의 보통주 소유비율에 따라 정수로 반올림한 수로(최소 1명 이상) 임명할 권리가 있다.
△정보요구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매수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정한 모회사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지권: 한국법상 요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이외에도, 양수인이 모회사 보통주를 그 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한, 모회사가 보통주 또는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소유지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종업원 인센티브 계획을 위하여 주식을 유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예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상장: 모회사는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모회사 보통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하고, 거래완결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또는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관련 한국 증권법상 가능한 날)부터 그 주식이 관련 한국법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설비 및 고정시설 처분 제한
양도인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양수인이 취득한 부지의 일부 또는 그 안에 있거나 양수인으로부터의 서비스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설비(또는 양수인의 사업수행에 부정적 영향 없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관련된 고정 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를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그 동의는 매수인 독자의 재량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이 우선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러한 설비, 관련된 고정부착물 또는 다른 자산을 처분, 임대 또는 전대할 것을 청약하고 양수인이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단 그러한 처분, 임대 또는 전대는 양수인에게 이미 제안된 조건보다 양도인측에 덜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모회사가 일정한 비핵심(non-core) 자산을 그 처분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할 예정임을 양해하며, 최종계약에 위반됨이 없이 모회사에 의하여 매각될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합의하는 자산을 최종계약에 특정한다. 단, 그러한 매각대가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원금 분할 상환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양도인 영업의 운영자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이전대상 계약
협의회가 채권재조정계획을 승인하는 날부터 최종계약일까지 사이에, 매수인과 모회사는 양도인의 계약을 검토하고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을 결정한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전대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한다. 그러나, 자금차입의 성격을 갖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제적 조건을 갖거나, 영업 수행상 제한을 포함하거나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계약은, 매수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양수인의 실사 결과를 조건으로 하여, 양수인은 (i)비벤디 시설, 용수 및 수처리시설 관리 계약 및 (ii) Sithe 열병합발전설비와 공급계약상의 계약완결 이후 기간분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를 인수할 것으로 예정한다.
거래를 완결하여야 할 양수인의 의무의 선행조건으로서,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진 모든 중요 계약(즉, 실사 종료 후 중요하다고 특징되는 계약)은 어떠한 중대한 이익의 손실이나 중대한 제약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제3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은 매수인과 모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전대상 계약으로 정해졌으나 이전될 수 없는 계약의 이익과 부담은, 가능한 범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동일조건("mirror")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조세문제
매수인 및 모회사는 양수인의 고도기술에 대한 한국 조세감면("고도기술 감면")을 얻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각 당사자 및 그 자문역들은 관련 당사자의 조세부담의 최소화, 가능한 세제상 혜택 및 이익의 최대화라는 목적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거래 구조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고도기술 감면을 얻은 결과로 면제되지 않는 한, 거래에 기인하는 거래 조세(예를 들면 등록세, 취득세)와 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조세관련 비용(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된 순비용 포함)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조세 및 조세관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양수대금할당
매수인과 모회사는 당사자들이 양수가격 할당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성실에 의하여 협조하고, 합의에 이를 경우 그 할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모든 소득세, 사업세(franchise tax) 및 기타 조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며, 그 할당에 관한 합의에 상치하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 증협,투자상담사례집 발간
-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업협회는 증권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고 증권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동안 투자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을 선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증권투자 이것이 궁금하다"인 사례집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설명과 일반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운용에 관한 사항, 일선창구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 기본적인 상식을 수록했다.
일반상식은 신규상장 및 등록기업의 공모주청약방법과 내부자거래란 무엇인가, 배당금 지급, 계좌이관방법, 증권카드 분실시 재발금 절차 등을 담았다.
증권거래소시장은 단주매매방법, 대량매매제도, 매매거래정지,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포함돼 있다. 코스닥시장은 협회중개시장 등록 및 취소요건, 소속부지정제도, 투자유의종목지정 등이 포함돼있다. 선물옵션시장은 코스피200과 기준가격 결정방법, 프로그램매매, 선물거래종료를 위한 결재방법 등을 담았다.
- IPO기업소개(씨엠에스)
-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97년 설립된 씨엠에스는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의 대부분(98%)을 석권한 생활쿠폰 마케팅 전문업체다.
씨엠에스는 주력인 쿠폰과 매장내광고를 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인 86억원은 대부분 쿠폰사업에 올렸다. 반면 매장내광고사업의 매출은 3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쿠폰산업은 쿠폰발행자, 가맹점, 소비자, 그리고 씨엠에스와 같은 쿠폰유통 관리업체들로 구성된 일종의 시스템산업이다. 또 기술집약형이라기 보다 지식집약형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 모두에게 두루 혜택을 주는 윈-윈(win-win) 판촉전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쿠폰발행업체의 수가 증가할 수록 쿠폰발행업체의 비용부담은 물론 쿠폰유통 관리업체의 원가구조도 개선되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에 농협하나로마트, 수협바다마트, LG슈퍼마켓, 한화스토아, 농심, 서원유통, 해태유통 등 전국 4600여개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로는 대상, 동서식품, 동원산업, 두산, 롯데칠성음료, 우뚜기, 제일제당, 카스맥주, 풀무원, 한국코카콜라, OB맥주, 태평양, LG생활건강 등이 참가하고 있다.
주간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쿠폰산업이 경기변화에 별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제조업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TV광고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TV광고예산을 쿠폰판촉으로 돌려 확실한 매출증대 효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제조업체의 예산이 풍부해지게 되고,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활발해져 쿠폰발행량 및 회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100여년의 쿠폰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쿠폰사업의 흐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400원짜리 쿠폰을 신문에서 오리거나 쿠폰행사중인 유통업체매장(슈퍼)에서 입수해 쿠폰해당상품과 함께 제시하면 쿠폰할인액, 즉 400원을 할인받는다. 유통업체(슈퍼)는 소비자가 사용한 쿠폰을 쿠폰행사기간 종료 후 씨엠에스로 보내면 씨엠에스는 여기에 수수료 100원을 더해 500원을 제조업체에 청구해 받는다.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500원중 400원과 쿠폰수수료 100원중 50원을 유통업체에게 지급한다. 다시말해 유통업체는 450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유통업체는 할인액 전부를 보전받게 되며 부가적으로 회수하는 장당 50원의 수수료수입이 발생하는 것. 이 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지급한 할인액에 대한 이자와 쿠폰취급에 대한 인건비 충당의 목적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50원은 씨엠에스의 수익으로 잡힌다.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 점유율은 씨엠에스가 9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오케이캐쉬백쿠폰(1.7%)과 모쿠스(0.3%)가 뒤를 이었다.
매장내광고사업(CMS Media)은 쿠폰 가맹점중 일일매출액 2000만원이상, 일고객수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이미지 차별화와 효과적인 제품정보제공을 통해 해당제품의 매출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의 매장내광고시장에서는 씨엠에스외의 경쟁자가 아직 없고, 매출도 미미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국내 매장내광고사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일반소비자들의 70% 이상이 사전에 어떤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기 보다는 매장내에서 구매상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씨엠에스는 광고대상의 특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연구 개발해 본격적인 수입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씨엠에스는 개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형태의 도매물류사업과 POS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씨엠에스의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7.5%와 35.1% 증가한 86억원과 1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매출 110억원과 순이익 16.5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간사는 추정했다.
공모후 최대주주는 방희열외 7명으로 44.09%의 지분을 보유한다. 이들 지분은 등록 후 2년동안 보호예수된다. 또 한국기술투자 등 8개의 벤처금융이 20.3%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중 10%의 지분은 3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인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할인점의 제품가격이 쿠폰가맹점의 쿠폰할인 후 가격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제조업체는 쿠폰행사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 할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쿠폰할인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제조업체의 쿠폰행사 참여감소와 소비자들의 쿠폰사용량감소로 이어져 씨엠에스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 SK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쿠폰사업에 진출했고, 앞으로도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쿠폰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력을 갖춘 경쟁업체들이 늘어날 수록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밖에 쿠폰산업은 소비자물가 안정과 부가가치 창조에 일조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가 전무한 상태인데,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한 쿠폰시장은 성장성과 응용가능성이 무한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신규업체들의 잇따른 참여 가능성도 유의사항으로 지적됐다.
씨엠에스는 내달(4월) 1~2일 이틀간 미래에셋증권 주간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본질가치인 1870원보다 33.6% 높은 2500원(액면가 5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재무지표(2001년 기준)>
-자산총액 104억6431만
-부채총액 12억7476만
-자본총액 91억8955만
-매출액 86억 939만
-영업익 8억1449만
-경상익 12억3732만
-순이익 8억3587만
-주간사 미래에셋증권
- 실물보유자,31일까지 명의개서를..예탁원
- [edaily]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중인 투자자들은 이달 31일(월요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즉, 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또는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해야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 26일 오후까지만 주식입고를 받는 증권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조흥은행 등과 같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부 은행들과 코스닥등록법인 중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또한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권 배면에 자기 이름이 기재되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증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원하는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26일(수)까지 매수(28일 최종결제됨)하거나, 장외에서 31일까지 매수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면 해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12월 27일과 28일 매매분은 각각 내년 1월 2일, 3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 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로 주어지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이나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BW인수권 등의 권리를 배분 받지 못하게 된다.
※명의개서 불편을 덜기 위해선 = 명의개서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선 가까운 증권회사에 보유주권을 예탁하면 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되고 이후 증권예탁원은 각종 권리를 확보하여 이를 투자자의 계좌로 자동 배분해준다. 예탁원은 또한 의결권행사 내용도 통지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더불어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맡기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 (사이버패트롤)인터넷과 공모사기
- [edaily]◇인터넷과 주식공모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기업들로 하여금, 특히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인수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권회사들은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용이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신생기업이 온라인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한 기업들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미만을 공모할 수 있었던데 비하여 올해는 20억 미만까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일 것이고, 또한 투자자들로서도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꽤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 선진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된다고 알려져 잇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주식공모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거짓의 투자기회를 제공한 사례
일반적으로 주식공모사기는 주식이나 채권 및 기타 증권에 대하여 위조의 모집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사기 사례를 보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우는 투자자들이 증권을 매수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증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주식모집이 허위의 설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과장된 사업전망과 과대한 자산평가 등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말해 실제로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고 단지 가공의 유령회사를 만든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챙기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투자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 진 허위의 주식공모사기를 보기로 하자. A기업의 회장인 제임스는 인터넷 무선통신기술과 관련해 자신의 기업은 특허신청을 한 기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식공모를 하였다. 약 2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0,000 달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특허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실제 제품도 없는 부도난 회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빌은 A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하였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잃고 좌절상태에 있었던 빌에게는 큰 기대를 갖게 하였는데 A기업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은 실현가능한 특허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빌이 A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에는 사무실 집기와 직원도 전혀 없는 장소로 밝혀졌던 것이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던 빌이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은 인터넷이 사기를 범하기에 얼마나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준 사건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장외기업의 대표이사가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인 K씨는 신문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여 자금을 조달,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공모가격은 주당 4,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액면가 대비 8배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손실을 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영업이익 발생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또한 최종부도처리 이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신문사와 인터넷에 주식모집 광고와 게시를 계속해 주식공모사기를 저질렀다.
최근에도 일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자신들이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모사기 피할 수 있나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묻지마 투자"에 편승하기가 쉽다. 인터넷 소액공모를 통해 인수한 주식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처리될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청산과정에서 주주몫을 나눌수 밖에 없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내 상장 또는 등록한다는 회사측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상장이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금성의 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해결책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 주식공모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라는 점이다. 인터넷주식공모는 매체의 특성상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모회사가 곧 상장 또는 등록할 것이란 소문이나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동종업계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장·단점과 문제점을 숙지해야하고 재무제표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수익가치나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기본원칙에 소홀히 하면 아무도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한다.
둘째는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사업전망이 가장 중요한 투자척도가 된다. 인터넷공모는 대부분 20억원 미만의 사모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심사절차나 유가증권발행절차가 없어 투자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물론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이들은 아무래도 발행회사쪽에 가깝고 나쁜얘기는 쓰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의 경쟁력·기술력·자금상황·주당발행가격의 산정근거·매출 추정근거 등을 이해할때까지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검토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는 사무실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모하는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살피고 낭비요소나 업무집중도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하급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동업자의식으로 회사를 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는 발행기업이 정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주의의무를 기울인다. 따라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발행기업이 임의적으로 회사내용을 과대포장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공모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한 공모는 공모가격이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발행기업이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한다. 또한 장외시장에서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외에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살펴본 것은 최소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에 응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요즘 처럼 시장이 상승장인 경우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할 수 있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요약)금융규제 정비계획 주요내용-증권부문②
- [edaily]
ㅇ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의 사전징수체제 개선추진(중장기 검토)
-거래편의성 제고, 증거금 부담경감 위해 위탁증거금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필요, 다만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및 금융전산망 가입 등이 전제돼야 함,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시 체계적 위험방지를 위해 단계적 추진 필요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거래유형별 차등 위탁증거금제 도입 추진(중장기 검토)
-투자목적 및 위험에 상응한 위탁증거금 징수로 금융기회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참여 유도
--->증권거래소 규정 개선
ㅇ 선물 기본 예탁금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반기중)
-개인투자자의 선물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투지기회를 확대할 필요성 대두, 금년중 시스템 효율성 등을 감안 선물 기본예탁금 폐지 또는 완화 추진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외화에 의한 증거금 납부 도입여부 검토(중장기 검토)
-우리금융시장의 현시르, 외환관리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도입여부 결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상장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제한(LOCK UP)완화(하반기중)
-협회등록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락업 적용을 배제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연말 휴정일 폐지 또는 단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협회등록의 추가·변경시 등록주선인 경유제도 폐지(하반기중)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최소자본금 하향조정(법령개정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실상 유동화자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주기위한 서류상회사에 불과, 따라서SPC의 법정 최소자본금 하향조정
--->법 개정
ㅇ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반기 중)
-단주배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청약철회를 주간사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함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시장조성제도의 개선(중장기 검토)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한 유가증권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해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신규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하반기중)
-협회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개선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 무보증사채발행시 복수평가의무화 폐비(중장기 검토)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제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 검토
--->유가증권인수업뮤 규칙 개정
ㅇ ETF 설립허용(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복합형태 펀드(Fund of Funds) 설립허용(법령개정후)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의 확대 통해 복합형태의 펀드 설립허용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금리스왑거래 허용(법령개정후)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추진(법령개정후)
-의결권해상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재목적 달성토록 하고 사모M&A 펀드를 제외한 모든 증권투자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상 제외를 추진
--->법 개정
ㅇ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제한 면제(법령개정후)
-금융기관이 증권투자회사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 포괄적으로 금금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한 금감위 의결 사항을 명문화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완화(법령개정후)
-증궡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 완화, 그러나 펀드의 소형화 및 남설을 막기위해 최저순자산액요건은 강화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결산주총 제도 개선(법령개정후)
-주주의 주총 직접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 증권예탁원의 중립투표제 이용, 주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법 개정
ㅇ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중장기 검토)
-시장의 감시기능 추이를 감안,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요건 완화추진 --->시행령 개정
ㅇ투신사표준신탁약관 재·개정업무의 투신협회 이관(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동일종목 투자제한완화(법령개정후)
-거래소상장줗식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총액비중만큼 확대하는 특례를 협회등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확대
--->법 개정
ㅇ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완화(중장기검토)
-계열회사 주식투자한도를 인덱스 펀드 등 지수투자펀드에 한하 시가총액비중범위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ETF 활성화 추이를 보아 추진
--->법 개정
ㅇ공동광고 금지 완화(법령개정후)
-판매권유광고의 기준마련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제도보완후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공동광고 허용
--->시행령 개정
ㅇ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절차간소화(하반기)
-투자자보호에 문제가없다고 판단되고 기관투자자만을 상대로하는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 경우 신고절차 간소화
--->감독규정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변경신고주기 완화(법령개정후)
-변경신고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 아닌 사항(상호, 임원, 자본금 변경 등)에 대해 변경신고를 매분기마다 일괄적으로 하도록해 신고주기를 완화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제한 완화(법개정후)
-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을 완화해 운용전문인력 중 임원 1인 이상 포함의무를 배제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하반기중)
-30일에서 20일로
--->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 선물투자제한 근거 명시(법령개정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기목적의 선물투자 제한을 법령에 명시화
--->시행령 개정
ㅇ증권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하반기중)
-수익증권과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도록 별도의 회계처리기준 제정
--->기준 제정
ㅇ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즉시)
-우선등록 허용후 법령상 미비점에 대해 추후 보완
ㅇ자산운용회사의 겸영허용(중장기 검토)
-추후 자산운용산업 일원화 추이에 따라 결정
--->법 개정
- IPO 기업소개(사이어스)
- [edaily]사이어스(대표 이종섭)는 지난 97년 3월 설립된 시스템 통합업체다.지난해 기술인력 위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면서 솔루션통합 및 유지보수서비스사업 위주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및 솔루션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스템 구축,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종합서비스로 이어지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동종업계 대비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59억원과 11억원을 달성, 각각 전년대비 252%와 322% 증가하는 높은 성장을 이뤘다.
영업실적으로는 지난 99년 한국 IBM과 비지니스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LG-IBM과 BP(대리점) 계약을 체결, IBM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IBM의 인지도가 높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찰청, 국세청, 수의과학검역원, 국회, 대법원 등의 고객을 확보해 매출의 50% 이상을 공공분야에서 거둬들여 공공부문 전문 SI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일반 가정 및 건물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주거환경 편리성을 높이는 CyVonet(세대별 분배 시스템)을 개발완료했으며 올해 22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금은 10억5000만원이며 주요주주는 이종섭 사장과 석상걸 이사, 목법상 이사, 이상복 감사로 이들 4인이 전체 지분의 57.1%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SI시장이 대기업들의 과점과 중소업체들의 경쟁상태에 있어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약점이다.
IBM과 관련한 영업비중이 절대적이므로 IBM의 일방적인 일부 핵심품목 공급거절이 발생할 경우 영업상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IBM제품의 경쟁력에 따라 영업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구입 비용으로 지난해 자기자본의 13.2%에 해당하는 3억1000만원을 산정해 놓고 있어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될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한투자신탁증권은 밝혔다.
사이어스는 오는 18∼19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공모가는 본질가치인 3667원보다 36% 높은 50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재무제표, 2000년 기준>
자본금 10억5000만원
매출액 158억6000만원
영업이익 15억5000만원
경상이익 14억7000만원
당기순이익 10억7000만원
주간사 대한투자신탁증권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전문)
- [edaily]◆주요내용
□ 고수익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함
□ 주요내용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고수익채권 펀드(고수익채권에 30% 이상 투자)를 허용
2) 증권사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증권사 책임하에 운용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하되,
ㅇ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형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운용
3) 고수익채권 발행기업의 전환사채(CB) 발행요건을 개선하여 전환사채 형식을 통한 채권발행지원
4) 채권발행시 수탁회사(증권사)와 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보호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채권자보호장치 강화
5)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6) 채권평가에 필요한 기초 data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하고, 채권거래정보 공시체계를 개선하는 등 시장infra 구축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1. 국내 고수익 채권시장의 현황
□ 고수익채권이란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채권으로서 수익성은 높으나 상응하여 투자위험이 큰 채권을 의미함
ㅇ 최근 시장에서는 투자적격등급인 BBB 채권도 BB등급이하 채권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
ㅇ 고수익채권의 발행잔액은 약 30조원 규모(전체 대비 27.5%)임
□ IMF 외환위기이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증가하던 고수익채권의 발행 및 유통은 대우사태 이후 급속히 감소
ㅇ 전체 채권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들어 4% 수준으로 99년 상반기(28%)의 1/7 수준으로 크게 위축됨
- 해당기업들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
ㅇ 유통시장에서도 신용위험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기피로 금년들어 고수익채권의 유통은 99년 상반기의 1/6수준으로 감소
2.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국내 고수익채권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투자수요가 없고
ㅇ 채권보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며 채권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평가기능 등 Infra도 부족하기 때문임
ㅇ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신용위험에 상응한 고금리채권발행을 기피하고 있음(Signaling Effect)
□ 하반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BBB 포함시 13.8조원 추정)이 원활히 소화되도록 해야함
ㅇ 특히,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금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채권수급안정 방안이 미리 강구되어야 함
□ 또한, 고수익채권의 발행기업이 주로 구조조정 추진기업과 성장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ㅇ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3.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를 허용하고, 고수익채권투자를 대행하는 Wrap Account 도입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
◇ 고수익채권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수탁회사를 통한 채권자보호제도의 강화
◇ 채권가격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장 Infra 개선
가. 고수익채권펀드의 설립
□ 고수익채권(BB+이하)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 설립
ㅇ 설립형태: 투자신탁(투신), 은행신탁, Mutual Fund(공모 및 사모펀드)
ㅇ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농특세(총16.5%)를 비과세
- 비과세혜택은 2002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펀드기간은 1~3년으로서 최소 의무투자기간은 1년(1년이내 환매시 과세)
- 일시납 뿐만 아니라 적립식 상품도 허용
ㅇ 세금우대 이외에 공모주 배정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
□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가평가하며, 외부전문기관에 펀드의 평가 등 사무위탁을 의무화함
※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판매
나. 수요기반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 증권사가 고수익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Wrap Account 허용
ㅇ 예탁자산은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일정비율(예: 30%)이상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잔여분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
- 현재에는 증권사가 투자자문만을 하는 자문형만 허용
ㅇ 다만, 일임형 Wrap Account는 고객과의 사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자산운용규정을 별도 마련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6월)
□ 고수익채권은 금리만으로 투자수요를 진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
ㅇ 일정기간 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부채총량이 감소하게되므로 재무구조개선 측면에서도 바람직
ㅇ 이를 위하여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
- BB+이하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 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을 허용
* 현행기준: 1개월평균·1주일평균·최근일 종가의 평균가 최근일 종가 채권청약 3거래일 전 종가중 높은 금액
- 워크아웃등 구조조정대상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전환가격 설정을 허용(산정기준 적용배제)
※ 금감위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 (6월)
다.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채권투자자는 대출기관과는 달리 통상 담보물이 없을 뿐아니라 다수인으로 분산되어 있어 권리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ㅇ 수탁회사가 채권투자자를 대행하여 기업과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증권회사가 수탁회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증권사간 인수경쟁으로 투자자보호기능은 미흡
□ 특히, 고수익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해나갈 필요
수탁회사(증권사)와 발행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투신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ㅇ 표준계약서에는 발행기업의 재무비율, 담보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투자자보호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 예: 발행자 甲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ㅇ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시 조기환매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조치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ㅇ 장기적으로 인수주간사와 수탁회사를 분리하여 수탁회사가 채권자보호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제정(투신협회) 및 유가증권신고 관련 금감위규정 개정(6월)
라. 채권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채권신용평가는 투자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장 Infra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업경영상황을 반영해야함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
신용등급이 기업경영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유도
ㅇ 금감원이 신용평가회사를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채권의 부도율을 계산할 때 발행당시의 등급뿐만 아니라 변경된 신용등급을 감안함
※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별 부도율을 계산하여 부도율이 높을 경우 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위등급평가 채권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많은 벌점이 부과됨
투자자가 채권의 부도확률·신용등급 변경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의무화
※ 예: 발행된 채권이 신용등급별로 해마다 어떠한 신용등급으로 변화했는 지를 보여주는 신용등급변화표(transition matrix) 등을 공시
투신협회의 평가시 신용등급별로 부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않으면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면제구간을 운용
ㅇ 신용평가회사가 부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문제점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6월, 금감위, 투신협회)
마. 채권정보의 인프라 구축
□ 국내 채권평가기관은 역사가 짧아 부도율·회수율 등 고수익채권의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
ㅇ 부족한 정보도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고수익채권에 대한 평가기능이 매우 취약함
→ 고수익채권의 위험도·수익성이 정확히 분석되지 못하여 시장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거래활성화를 크게 제약
□ 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주도하에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
ㅇ 향후 2년간 채권의 발행주체, 금액 등의 발행정보와 부도율·회수율 등 채권평가의 기초정보 수집·정리
ㅇ 기초 정보를 토대로 고수익채권의 정확한 시장가치가 산정되어 투자자간 거래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예상참여기관: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증권전산, 채권시가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
□ 매매거래후 실시간으로 채권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는 공시체제를 구축
ㅇ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협회에 매매내역을 5분 이내에 통보(현행 30분)하고 협회는 시장에 실시간으로 공시
※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증권업협회) 개정
4. 기대효과
□ 고수익채권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
ㅇ 현재 BB등급 이하 기업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등을 통해 채권발행을 하고 있으나, 자기신용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음
□ 하반기에 집중되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
ㅇ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규모는 총34조원으로서 차환문제가 없는 우량채권·Workout 채권 등을 제외할 경우 14조원 수준임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2000년 비과세펀드 시행시 6개월간 11조원 조성),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CBO채권발행(신용보증여력 7조)등으로 무리없이 해소가능
ㅇ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는 2002년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므로 내년 이후에도 채권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저금리 시대의 다양한 투자욕구에 부응할 수 있음
ㅇ 현재에도 일부 세제혜택을 준 High Yield, CBO 펀드는 평균수익률이 9% 수준임(정기예금금리 5~6%)
- 다음 주(5.21~26) 국내외 주요 증시일정
- [edaily]
(국내증시)
◇21일(월)
- 유상기준: 세원텔레콤(발2,400원,배57.57%)
- 매수청구신청 마감: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유니씨앤티
◇22일(화)
- 일반공모주청약: 휴먼이노텍(21-22일)
- 실권주청약: 로커스홀딩스(21-22일)
- 등록공모주청약: 인터스타테크놀러지(21-22일)
- 추가상장: 유상(일화모직공업,신천개발) 무상(신천개발)
◇23일(수)
- 유상청약: 로지트코퍼레이션,다산인터네트(22-23일)
- 반대의사접수마감: 한국정보중개
◇24일(목)
- 유상청약: 영흥텔레콤(23-24일)
- 반대의사접수 마감: 컴슨통신
◇25일(금)
- 액면분할기준: 테크노세미컴(5,000원->1,000원)
- 매수청구신청 마감: 인터피온
- 일반공모주청약: 세신(24-25일)
- 등록공모주청약: 테스텍(24-25일)
- 추가등록: 유무상(한성엘컴텍)
◇26일(토)
- 감자기준: 지코(66.667%)
- 반대의사접수 마감: 원진,타운뉴스
(해외증시)
◇21일(월)
- 미 연준위 로저퍼거슨, 은행가협회 회의서 뱅킹 이슈 발언
- 필라델피아 연준위, 분기 전문가 전망 서베이
◇22일(화)
- 레드북 주간 미 소매판매 서베이(전주 +0.5%)
- 도쿄-미쓰비시은행, 주간 연쇄점판매 발표(전주 +1.3%)
◇23일(수)
- ABC/Money Magazine, 소비자신뢰 설문 발표
◇24일(목)
- 연방 실업신청건수(전주 8000건 줄어 38만건. 전망 38만5000건)
- 통화공급 통계 발표
- 앨런 그린스펀, "경제발전" 관련 뉴욕 경제인 클럽에서 발표
◇25일(금)
- 1분기 GDP 1차 수정치 발표(사전집계 GDP +2.0%, 디플레이터 +3.2%; 전망치 GDP +1.4%, 디플레이터 3.2%)
- 1분기 기업 수익 발표
- 4월중 주택판매 통계(3월 +4.8%)
- 미시건대, 5월중 소비자신뢰도 서베이
- 4월중 내구재 주문(3월 +3.5%; 전망치 -2.2%)
- 상업/산업 대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