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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816건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전문)
  • [edaily]◆주요내용 □ 고수익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함 □ 주요내용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고수익채권 펀드(고수익채권에 30% 이상 투자)를 허용 2) 증권사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증권사 책임하에 운용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하되, ㅇ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형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운용 3) 고수익채권 발행기업의 전환사채(CB) 발행요건을 개선하여 전환사채 형식을 통한 채권발행지원 4) 채권발행시 수탁회사(증권사)와 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보호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채권자보호장치 강화 5)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6) 채권평가에 필요한 기초 data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하고, 채권거래정보 공시체계를 개선하는 등 시장infra 구축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1. 국내 고수익 채권시장의 현황 □ 고수익채권이란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채권으로서 수익성은 높으나 상응하여 투자위험이 큰 채권을 의미함 ㅇ 최근 시장에서는 투자적격등급인 BBB 채권도 BB등급이하 채권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 ㅇ 고수익채권의 발행잔액은 약 30조원 규모(전체 대비 27.5%)임 □ IMF 외환위기이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증가하던 고수익채권의 발행 및 유통은 대우사태 이후 급속히 감소 ㅇ 전체 채권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들어 4% 수준으로 99년 상반기(28%)의 1/7 수준으로 크게 위축됨 - 해당기업들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 ㅇ 유통시장에서도 신용위험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기피로 금년들어 고수익채권의 유통은 99년 상반기의 1/6수준으로 감소 2.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국내 고수익채권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투자수요가 없고 ㅇ 채권보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며 채권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평가기능 등 Infra도 부족하기 때문임 ㅇ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신용위험에 상응한 고금리채권발행을 기피하고 있음(Signaling Effect) □ 하반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BBB 포함시 13.8조원 추정)이 원활히 소화되도록 해야함 ㅇ 특히,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금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채권수급안정 방안이 미리 강구되어야 함 □ 또한, 고수익채권의 발행기업이 주로 구조조정 추진기업과 성장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ㅇ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3.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를 허용하고, 고수익채권투자를 대행하는 Wrap Account 도입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 ◇ 고수익채권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수탁회사를 통한 채권자보호제도의 강화 ◇ 채권가격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장 Infra 개선 가. 고수익채권펀드의 설립 □ 고수익채권(BB+이하)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 설립 ㅇ 설립형태: 투자신탁(투신), 은행신탁, Mutual Fund(공모 및 사모펀드) ㅇ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농특세(총16.5%)를 비과세 - 비과세혜택은 2002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펀드기간은 1~3년으로서 최소 의무투자기간은 1년(1년이내 환매시 과세) - 일시납 뿐만 아니라 적립식 상품도 허용 ㅇ 세금우대 이외에 공모주 배정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 □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가평가하며, 외부전문기관에 펀드의 평가 등 사무위탁을 의무화함 ※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판매 나. 수요기반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 증권사가 고수익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Wrap Account 허용 ㅇ 예탁자산은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일정비율(예: 30%)이상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잔여분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 - 현재에는 증권사가 투자자문만을 하는 자문형만 허용 ㅇ 다만, 일임형 Wrap Account는 고객과의 사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자산운용규정을 별도 마련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6월) □ 고수익채권은 금리만으로 투자수요를 진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 ㅇ 일정기간 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부채총량이 감소하게되므로 재무구조개선 측면에서도 바람직 ㅇ 이를 위하여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 - BB+이하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 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을 허용 * 현행기준: 1개월평균·1주일평균·최근일 종가의 평균가 최근일 종가 채권청약 3거래일 전 종가중 높은 금액 - 워크아웃등 구조조정대상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전환가격 설정을 허용(산정기준 적용배제) ※ 금감위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 (6월) 다.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채권투자자는 대출기관과는 달리 통상 담보물이 없을 뿐아니라 다수인으로 분산되어 있어 권리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ㅇ 수탁회사가 채권투자자를 대행하여 기업과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증권회사가 수탁회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증권사간 인수경쟁으로 투자자보호기능은 미흡 □ 특히, 고수익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해나갈 필요 수탁회사(증권사)와 발행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투신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ㅇ 표준계약서에는 발행기업의 재무비율, 담보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투자자보호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 예: 발행자 甲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ㅇ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시 조기환매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조치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ㅇ 장기적으로 인수주간사와 수탁회사를 분리하여 수탁회사가 채권자보호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제정(투신협회) 및 유가증권신고 관련 금감위규정 개정(6월) 라. 채권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채권신용평가는 투자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장 Infra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업경영상황을 반영해야함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 신용등급이 기업경영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유도 ㅇ 금감원이 신용평가회사를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채권의 부도율을 계산할 때 발행당시의 등급뿐만 아니라 변경된 신용등급을 감안함 ※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별 부도율을 계산하여 부도율이 높을 경우 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위등급평가 채권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많은 벌점이 부과됨 투자자가 채권의 부도확률·신용등급 변경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의무화 ※ 예: 발행된 채권이 신용등급별로 해마다 어떠한 신용등급으로 변화했는 지를 보여주는 신용등급변화표(transition matrix) 등을 공시 투신협회의 평가시 신용등급별로 부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않으면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면제구간을 운용 ㅇ 신용평가회사가 부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문제점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6월, 금감위, 투신협회) 마. 채권정보의 인프라 구축 □ 국내 채권평가기관은 역사가 짧아 부도율·회수율 등 고수익채권의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 ㅇ 부족한 정보도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고수익채권에 대한 평가기능이 매우 취약함 → 고수익채권의 위험도·수익성이 정확히 분석되지 못하여 시장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거래활성화를 크게 제약 □ 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주도하에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 ㅇ 향후 2년간 채권의 발행주체, 금액 등의 발행정보와 부도율·회수율 등 채권평가의 기초정보 수집·정리 ㅇ 기초 정보를 토대로 고수익채권의 정확한 시장가치가 산정되어 투자자간 거래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예상참여기관: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증권전산, 채권시가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 □ 매매거래후 실시간으로 채권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는 공시체제를 구축 ㅇ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협회에 매매내역을 5분 이내에 통보(현행 30분)하고 협회는 시장에 실시간으로 공시 ※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증권업협회) 개정 4. 기대효과 □ 고수익채권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 ㅇ 현재 BB등급 이하 기업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등을 통해 채권발행을 하고 있으나, 자기신용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음 □ 하반기에 집중되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 ㅇ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규모는 총34조원으로서 차환문제가 없는 우량채권·Workout 채권 등을 제외할 경우 14조원 수준임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2000년 비과세펀드 시행시 6개월간 11조원 조성),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CBO채권발행(신용보증여력 7조)등으로 무리없이 해소가능 ㅇ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는 2002년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므로 내년 이후에도 채권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저금리 시대의 다양한 투자욕구에 부응할 수 있음 ㅇ 현재에도 일부 세제혜택을 준 High Yield, CBO 펀드는 평균수익률이 9% 수준임(정기예금금리 5~6%)
2001.06.05 I 이종석 기자
  • 다음 주(5.21~26) 국내외 주요 증시일정
  • [edaily] (국내증시) ◇21일(월) - 유상기준: 세원텔레콤(발2,400원,배57.57%) - 매수청구신청 마감: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유니씨앤티 ◇22일(화) - 일반공모주청약: 휴먼이노텍(21-22일) - 실권주청약: 로커스홀딩스(21-22일) - 등록공모주청약: 인터스타테크놀러지(21-22일) - 추가상장: 유상(일화모직공업,신천개발) 무상(신천개발) ◇23일(수) - 유상청약: 로지트코퍼레이션,다산인터네트(22-23일) - 반대의사접수마감: 한국정보중개 ◇24일(목) - 유상청약: 영흥텔레콤(23-24일) - 반대의사접수 마감: 컴슨통신 ◇25일(금) - 액면분할기준: 테크노세미컴(5,000원->1,000원) - 매수청구신청 마감: 인터피온 - 일반공모주청약: 세신(24-25일) - 등록공모주청약: 테스텍(24-25일) - 추가등록: 유무상(한성엘컴텍) ◇26일(토) - 감자기준: 지코(66.667%) - 반대의사접수 마감: 원진,타운뉴스 (해외증시) ◇21일(월) - 미 연준위 로저퍼거슨, 은행가협회 회의서 뱅킹 이슈 발언 - 필라델피아 연준위, 분기 전문가 전망 서베이 ◇22일(화) - 레드북 주간 미 소매판매 서베이(전주 +0.5%) - 도쿄-미쓰비시은행, 주간 연쇄점판매 발표(전주 +1.3%) ◇23일(수) - ABC/Money Magazine, 소비자신뢰 설문 발표 ◇24일(목) - 연방 실업신청건수(전주 8000건 줄어 38만건. 전망 38만5000건) - 통화공급 통계 발표 - 앨런 그린스펀, "경제발전" 관련 뉴욕 경제인 클럽에서 발표 ◇25일(금) - 1분기 GDP 1차 수정치 발표(사전집계 GDP +2.0%, 디플레이터 +3.2%; 전망치 GDP +1.4%, 디플레이터 3.2%) - 1분기 기업 수익 발표 - 4월중 주택판매 통계(3월 +4.8%) - 미시건대, 5월중 소비자신뢰도 서베이 - 4월중 내구재 주문(3월 +3.5%; 전망치 -2.2%) - 상업/산업 대출 통계
2001.05.19 I 이정훈 기자
  • 대상, 서초동 삼풍부지에 고급아파트 757세대 분양
  • [edaily] (주)대상은 23일 서초동 사법연수원 맞은편에 착공한 고급아파트 "아크로비스타" 757세대에 대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남 도심의 중심권역에 위치한 이 지역에 대해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전용률이 높아 주거중심의 대규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 최고를 의미하는 아크로(Acro)와 전망(View)의 뜻을 가진 비스타(Vista)를 조합한 이름의 이 단지에 들어설 아파트는 29~37층 3개 동에 모두 757세대이다. 각 평형별 세대수는 ▲50평형 376세대 ▲60평형 223세대 ▲70평형 75세대 ▲80평형 53세대 ▲90평형 14세대 등이다. 그리고 주력평형인 50-60평형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대상은 분양방식으로 비공개 방식과 공개 청약 후 추첨 등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로 저층부는 모델하우스 오픈 시점인 25일부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계약을 실시한다. 또 2차로 상층부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반 공개청약을 받아 5월 7일 추첨 후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94평형 14세대는 주문자 분양방식을 도입, 전용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입주자의 주문대로 설계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평당 분양가는 층과 방향에 따라 1000만원∼1800만원 선에서 결정됐다. 회사는 부대시설로 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남녀사우나 및 헬스장과 에어로빅 등 모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1000여평 규모의 종합 스포츠센터를 국내 최초로 입주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곳의 운영 수익금을 관리비로 대체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대상은 "설계 등 각 부문에서는 해외 전문회사와 제휴관계를 통한 첨단 설계시스템을 구축, 최고 수준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건축부문은 세계 수준의 건축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S.K.M과 건원, 공사감리는 TGV를 감리한 프랑스의 엥제로프그룹, 구조부문은 오페라하우스의 구조설계로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은 오베 아룹 인터네셔널가 맡았다. 또 조경설계는 자연친화적인 설계로 유명한 미국의 가네스 & 펠드만이 맡았고 시공은 국내 최초로 초고층 아파트인 "대림 아크로빌"의 시공과 입주를 맡았던 대림산업이 하게 된다.
2001.04.23 I 문주용 기자
  • (특징주)세종하이테크 한성엘컴텍 삼테크
  • [edaily] ◇세종하이테크(-400원, 6000원) = 그동안 추진해 왔던 외자유치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영구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날 세종하이테크(37330)는 "최대주주인 최종식 및 특수관계인과 소너스마린SA사(파나마 및 홍콩소재 법인) 및 에퀴테앤드에퀴테(미국소재 법인)가 최대주주 지분인수 등을 위한 사전약정서를 체결했다"며 "본계약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일부 지분을 외국계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하이테크 최대주주인 최종식 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8%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하이테크는 최근 3일간 올랐으며 이날도 상한가로 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매물이 나오면서 오름폭이 둔화됐으며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공시가 나온 뒤에도 주가는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졌다. 오후 2시쯤 하락으로 떨어진 후 낙폭을 확대, 장중 최저가로 마감했다. 전일 42만주였던 거래량은 121만주로 3배 늘었다. ◇한성엘컴텍(+420원, 4800원) = 다음달 19~20일 40%의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대주주가 신주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를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간의 하락에서 벗어나 큰폭으로 올랐다. 이날 한성엘컴텍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가 유상신주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를 장내에서 매각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대주주가 구주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주가안정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 청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성엘컴텍의 최대주주인 한완수 사장의 개인 지분율은 46.37%,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6.61%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장중 내내 약세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마감 동시호가때 사자주문이 대거 유입되면서 9.6%올랐다. 오후 2시49분까지만 해도 주가는 전일보다 80원 내린 4300원에 머물러 있었다. ◇삼테크(+270원, 4150원) = 블루투스 모듈 개발업체인 블루윈크와 블루투스 모듈을 공동으로 개발, 샘플 판매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호재로 작용, 강세를 나타냈다. 삼테크가 이번에 개발한 블루투스 모듈은 기존 제품이 문자데이터 송수신 기능만 갖고 있는 데 비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까지 송수신할 수 있다. 삼테크는 제품가격이 개당 100달러로 해외시장에서의 블루투스가 수천달러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에릭슨이 블루투스 칩 양산을 내부사정으로 중단, 수요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인텔, IBM 등으로 구성된 SIG(Special Interest Group)로부터 BQB(Bluetooth Qualification Body) 인증 획득을 추진중이다. 이날 삼테크는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곧바로 반등, 장 종료까지 견고하게 오름세를 유지했다. 최근 이틀간의 하락에서도 탈피했다. 거래량은 전일 44만주에서 105만주로 늘어났다.
2001.03.29 I 문병언 기자
  •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2000.12.25 I 김기성 기자
  • (초점)계속되는 경제팀 "사과"..우려 목소리 높아
  • 경제수장들의 잇따른 대국민 사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수장의 잇따른 사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국민과 금융기관, 금융시장을 상대로 신뢰성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개혁의지 퇴색과 노동계 파업 등 사회 각층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경제팀에 자꾸 흠집이 가해질 경우 구조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진념 경제팀의 "사과행진"은 공적자금 추가조성 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진 장관은 8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게 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9월22일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위야 어찌됐든 당초 자금으로 부족해서 도와달라 말씀 드리게 돼 경제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후 국회 설명과정에서도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 사과를 했고 최근에는 당시를 회상, "국회의원들이 나더러 사과장관이란 별명을 붙여줬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21일 6개 은행 완전감자에 대한 사과가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을 쓰려는 사전절차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일종의 아이러니다. 추가 조성을 하면서 사과하고 추가조성한 공적자금 쓰면서 또다시 사과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위원장도 사과경력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다. 금감위는 지난 10월27일 김영재 부원장보가 결국 정현준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대변인 명의로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감독당국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감원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하여 죄송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원장도 이후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 국회 등에서 수없이 사과한다는 말을 해왔다. 두 사람의 사과는 11월부터는 합동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진 장관과 이 위원장은 잇따른 금고사고와 관련, "금융감독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합동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구도 간곡하게 바뀌었다. 그쯤에서만 끝났더라도 경제부처내에서 사과와 관련한 장탄식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채 못돼 진 장관과 이 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을 낭독했다. "은행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소액투자자 손실보상을 위해 신주인수청약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그동안 기존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를 할 경우 쏟아질 비난을 몰랐던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기존에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감자가 없다는 전임자의 말때문에 차등감자를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결론에 최종적으로 도달, 6개 은행 모두에 대해 완전감자 결정을 내렸다. 한 고위관계자는 "완전감자에 따를 비난이 20%라면 차등감자를 했을 경우의 비난은 80%정도라고 봤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대책강구 지시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여론화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매듭은 짓고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과연 정부정책이 대국민 사과를 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는지, 정도에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때마다 사과를 해야 하는지, 그럴 경우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잃는 것인지, 정부가 계속 사후에 밀리는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어쨋거나 더 이상 사과할 일도, 사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0.12.21 I 조용만 기자
  • 파워로직스 등 19개사에 과징금 부과- 금감위
  •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주식모집 과정에서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파워로직스, 케이디파워를 비롯한 19개사에게 총 7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19개사들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2년간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모집하면서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이들 19개사를 포함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벤처· 중소기업은 39개사에 달하며 금액은 15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위반 19개사 과징금 및 위반내용) ◇파워로직스(과징금 8935만8000원)= 99년12월30일 유상증자시19억5720만원을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간 총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74명)되고 청액권유 금액 합계액이 27억322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2000년 4월18일 일반투자자 79명을 상대로 40억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케이디파워(과징금 2993만7600원)= 99년 8월3일 41명으로부터 19억9584만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아이커뮤넷(과징금 1228만1250원)= 2000년 2월20일 7억5700만원을 모집하면서 2년간 모집합산금액이 10억4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미제출. 2월24일 6100만원의 유상증자시 2년간 모집합산 금액이 11억400만원임에도 신고서 미제출. ◇테크밸리(과징금 5911만5150원)= 2000년 5월18일 342명으로부터 39억4101만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가드텍(과징금 8298만1080원)= 99년 10월6일 133명으로부터 23억2622만원, 2000년 3월10일 사모로 32억2945만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개풍광학(과징금 3140만4600원)= 2000년 3월30일 108명으로부터 20억9364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현민시스템(과징금 3190만5000원)= 2000년 3월15일 117명으로부터 21억2700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현영시스템(과징금 4500만원)= 2000년 3월24일 169명으로부터 30억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대한정보시스템(과징금 471만2400원)= 3차례에 걸친 증자금액이 11억1416만원임에도 불구 신고서 미제출. ◇애드컴인포메이션(과징금 3000만원)= 2000년 5월19일 138명으로부터 20억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에스아이이티(과징금 2545만7250원)= 2000년 5월14일 121명으로부터 16억9715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스포츠뱅크코리아(과징금 5272만4250원)= 2000년 3월30일 959명으로부터 35억1495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하이브나라(과징금 1855만9800원)= 2000년 3월13일 103명에게 12억3732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온앤오프(과징금 6112만5000원)= 2000년 1월24일 54명에게 40억7500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데이콤콜투게더(과징금 3210만원)= 2000년 2월2일 161명에게 21억4000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휘스트(과징금 4500만원)= 99년 12월18일 35명으로부터 6억7100만원, 2000년2월1일 29명에게 3억19백만원을 모집하고 2월26일 30억원의 유상증자시 모집은 아니지만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가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었음에도 신고서 미제출. ◇아이티켓(과징금 1490만7000원)= 2년간 3억7139만원을 모집하고 2000년 4월9일 9억9380만원을 모집하면서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내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모집금액이 13억6519만원임에도 신고서 미제출. ◇엔티아이코리아(과징금 1552만5000원)= 2000년 3월3일 유상증자시 4억200만원을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간 청약권유 대상자를 합산한 총 청약권유대상자가 54명에 달하고 청약권유금액이 16억9375만원임에도 신고서 미제출. 2000년3월중 33명에게 6억3300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화이버텍(과징금 5700만원)= 99년 3월30일 76명에게 9억2600만원 모집, 99년12월28일 이후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서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가증권 모집으로 간주되고 2년간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신고서 미제출.
2000.09.08 I 김상욱 기자
  • (분석)코스닥 발행 시장 위축되나
  • 세종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 이후 코스닥 신규 등록 종목이 첫 거래일부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는 현상까지 빚어지는 등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코스닥 발행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우기 공모주 소화에 큰 역할을 했던 투신사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 등이 코스닥 등록후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공모주 청약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발행시장을 위축시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코스닥 발행시장이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겠지만 일부 종목에서 존재했던 거품을 제거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코스닥 발행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수익모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행시장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됐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코스닥 공모가 거품이 제거되는 등 신규 등록 프리미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발행시장 위축되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기업은 총 3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25개 기업이 5월 이후에 몰려있다. 월별로는 6월(12), 5월(9개), 7월(5개), 3월(2개), 1월(1개), 3월(1개) 순으로 많았다. 기민홍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과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이후 코스닥시장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금감원 등의 사전 등록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진 철회기업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자진 철회기업의 증가가 곧바로 발행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들이 자본차익만을 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시장은 크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묻지마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기업의 수익모델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창중 LG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등록만 하면 수직상승의 패턴을 보였던 신규 등록 종목이 최근들어 약세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세종하이테크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통시장이 침체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팀장은 "결국 발행시장의 활성화 여부는 유통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거쳐 코스닥 발행시장의 비이성적인 투기요소가 한거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증권사 기업금융부의 한 관계자는 "종전과는 달리 수익모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은 앞으로 투자기관이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발행시장이 이전보다 위축될 공산은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관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열기가 식어 신규 등록 종목의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발행시장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공모가 거품이 빠진다. 지난달 만해도 신규 등록 종목의 공모가는 수요예측을 거쳐 희망발행가를 훨씬 웃도는 게 일반적이었다.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확정공모가는 대체로 희망발행가보다 50~100% 높았다. 예를 들어 옥션은 희망발행가의 두배인 4만원에 공모가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달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오히려 희망공모가 보다 공모가를 낮추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쎄라텍의 경우 희망공모가인 3만2000원보다 크게 낮아진 1만5000원에 공모가가 결정됐다. 이달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누리텔레콤도 희망발행가를 당초의 4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낮춰 금감원에 신청했다. 이밖에도 오공(공모가 6000원, 희망가 5500원), 진두네트워크(공모가 9000원, 희망가 8000원) 등의 공모가는 희망가를 크게 웃돌지 못했다. 이처럼 공모가가 희망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줄어든 것은 지난달 한솔창투 한국신용평가 한림창투 등이 등록 하자 마자 시장조성에 들어간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세종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이 신규 등록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 결과 코스닥 황제주로 등극했던 네오위즈를 비롯해 옥션, 한국정보통신 등 코스닥 대표기업들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코스닥시장의 신규 등록 프리미엄은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오는 24일부터 시초가 결정방식이 거래소와 같은 싯가방식으로 바뀌면 신규 등록 종목이 상한가 행진을 지속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07.14 I 김기성 기자
  • 한국IMT-2000 예비주주 모집중단
  • 한국IMT-2000컨소시엄은지난 19일부터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그리고 컨소시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온 예비 국민주주 모집을 28일 오전 10시부터 중단하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러나 28일 오전 10까지 청약을 마친 주주들에게는 연말 사업자 선정시 청약우선권이 부여된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장상현 추진위원장(온세통신 사장)을 비롯, 신윤식 자문위원장(하나로통신 사장), 김성현 대외협력위원장(PICCA회장 겸 넥스텔 사장)등 운영위원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19일부터 시행해 온 예약참여 신청접수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온세통신과 하나로통신을 비롯,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 소속 211개사, 60여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10만여개 전기, 전자,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초기자본금의 30%를 대상으로 1세대당 최저 10주에서부터 최고 1000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예약참여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으며 27일 10시 현재까지 모두 25530세대에서 2397만4930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명 한국IMT-2000 사업추진단장은 "이번 예약참여 신청접수는 올 9월말로 예정인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충분한 실무검토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시행했으나 국민을 담보로 사업권을 획득하려 한다는 일부 재벌그룹의 계속된 음해로부터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막는 한편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고려, 중단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단장은 또 "28일 오전10시를 기해 추가적인 예약참여 신청접수는 중단하지만 지난 19일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이번 예약참여 신청을 마친 국민들은 올 연말 사업권 획득시 예비주주로 인정, 청약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06.27 I 이훈 기자
  •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2개사 과징금 부과- 금감위
  • 금감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50명 이상을 상대로 10억원이상을 공모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넥스텍과 ㈜메드밴에 대해 각각 7066만원과 1485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넥스텍은 지난해 7~11월 2차례에 걸쳐 77명을 대상으로 4억5175만원의 주식을 모집했고 이후에도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47억1120만원의 주식을 모집, 총 10억원이상을 공모하고도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메드밴의 경우 99년 회사설립시 63명으로부터 8억원의 주식을 모집한 뒤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65명으로부터 9억9000만원을 다시 모집하는 과정에서 역시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금감위는 현재까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9개 중소-벤처기업이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상당수 기업도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외에 일정기간 코스닥 등록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시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여부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0.06.23 I 조용만 기자
  • (특징주)옥션 프로칩스 세보엠이씨 재스컴
  • ◇옥션(-900원, 6만1900원) 등록 이후 4일간 불안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던 옥션이 결국 5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도 하락세로 출발하는 등 불안한 모습은 여전했다. 이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지켰지만 장 마감 직전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옥션도 함께 떨어졌다. 등록 이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옥션이 이처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관의 매도세 때문이다. 기관은 5일동안 옥션 주식을 무려 91만주나 순매도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441억원에 달한다. 기관은 공모 청약에서 받아간 물량을 거의 다 내놓은 셈이다. H투신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은 옥션의 적정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며 매도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투신이 최근 옥션의 적정가치를 공모가격인 4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2만3000원으로 제시한 게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옥션의 가치가 이처럼 낮은 것만은 아니다. 평가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 가운데 주로 외국계 증권사의 점수가 매우 후한 편이다. 크레디리요네증권은 최근 옥션의 12개월내 목표주가를 12만2000원으로 제시했다. 외국인투자자도 이번주 들어 옥션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L증권 애널리스트는 "옥션은 다른 인터넷업체들 처럼 적자를 내고 있지만 경매라는 경쟁력있는 수익모델을 갖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시장관계자는 "등록하자 마자 너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 상승세가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프로칩스(↑510원, 4840원) 전일 100만주(3.30%)의 대규모 자사주 취득 공시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오르지 못한 프로칩스가 자사주 재료에다 대규모 수출설까지 돌면서 장 막판 순식간에 상한가에 진입했다. 상한가 매수 잔량도 23만주를 넘어섰다. 거래량은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350만주에 달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프로칩스의 주가가 최근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자사주 취득 등의 재료를 갖고 있어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보엠이씨(↑780원, 7330원) 세보엠이씨(옛 세보기계)가 반도체 업황의 호조 기대로 연일 상승세를 타며 전고점을 가볍게 넘어섰다. 세보엠이씨는 최근 하루 거래량 30~40만주의 절반 수준인 16만7386주가 거래되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비교적 저항없이 지난 3월28일 기록한 전고점(장중고점 6800원)을 간단히 돌파한 것. 이날 상한가를 기록함에 따라 세보엠이씨는 지난 5월29일 2520원을 바닥으로 7330원까지 무려 190.8% 급등했다. 이러한 초강세는 반도체업계의 호황이 지속되며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세보엠이씨는 반도체클린룸 및 DUCT공사를 수행하는 전문 건설업로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공사물량이 충분한데다 삼성전자로부터의 반도체 시설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신한증권의 김동원 연구원은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스컴(↑970원, 9070원) 한전 케이디엔과 206억원 상당의 중소용량 광다중화장치(FO-MUX)를 공급키로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공급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로 외형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건이 사전에 예견됐던 일이라며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한전측이 개발하면 사주겠다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D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공시가 나오자 단타매매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속도 경쟁이 붙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현재 주가가 적정가 수준이라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다음달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주가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21일 BW 36만주, 28일 CB 210만주, 8월30일 BW 121만주 등 총 367만주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들 사채의 주식 전환가는 평균 8500원 수준으로 주가가 1만원을 넘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돼 주가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다.
2000.06.21 I 김희석 기자
  • 기업결합 사전심사제 도입 추진 - 공정위 업무보고(3보)
  • 공정위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해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사후승인이 아니라 입찰전에 경쟁제한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초래하는 부실기업 매각은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독과점을 이유로 매각후 승인을 안하면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부처가 협의해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대우자동차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 현재 국내외 5개 업체가 뛰어든 대우차 인수전에 독과점 및 경쟁제한성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사무실 면적기준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불필요한 진입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택배 등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통신설비 등 정보인프라 접근을 방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통신판매 등을 규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발전시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상품수령후 10일이내에는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하는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
2000.04.18 I 조용만 기자
  • 총선후 정책진단-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 정부의 올해 금융정책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와 예금자보호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총선 후에도 당초 정해진 금융개혁 스케줄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금감위 김영재 대변인은 최근에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2001년부터 부분보호제로 전환된다. 올해말까지는 원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되지만 내년부터는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과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의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보험의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과 98년 7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증권의 청약자예수금과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등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간 우열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 결국 일부 부실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예금인출로 또다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인들은 특히 부분 예금보호제 전환의 사전조치로 해석되는 금융기관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제도가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금융시장 불안을 감내할 힘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험요율 차등화제도는 당초 올해초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차등폭과 요율을 정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이 제시됐지만 정책당국의 결단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자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사정이 매우 꼬여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엔 금융당국이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각 기관의 보험요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선이라는 변수가 정책 시행을 다소 지연시켰다고 보면 앞으로는 예금보험요율 인상과 예금자보호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을 통해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의 폭과 파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0.04.13 I 김병수 기자
  • 4월중 달라지는 증시제도 (요약)
  • 1.내부통제기준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고객보호를 위해 모든 증권회사는 해당회사 임직원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2.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코스닥 법인이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여. 3.유가증권 발행제도 개선 <>인터넷 등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자사업설명서 교부근거를 마련해 공모 법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통신기술 발달을 거래법에 반영. <>간이사업설명서 도입=신문 방송 광고나 안내문을 통한 청약서 권유시 약식의 사업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기재시에는 정식사업설명서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강화=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재무상태 등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선 공시를 의무화. 4.자기주식 취득 완화. <>자기주식 의무보유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취득 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5.증권회사에 대해 랩 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허용 6.지정 감사인 제도 개선=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7.증권관계기관의 자율성 강화 <>증권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10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차환발행시 일시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1개월 이내에서 상환하도록 함. <>증권거래소 등 예결산 보고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의 예산 결산에 대한 금감위 보고의무 폐지.증권금융회사의 정관 변경에 대한 금감위 승인제를 사후보고로 완화.증권예탁원 업무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금감위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완화.
2000.04.01 I 이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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