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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기업소개)윈스테크넷
- [edaily 김기성기자] 윈스테크넷(대표 김대연)은 국내 침입탐지시스템(IDS)시장에서 1위에 올라있는 네트워크 정보보호 전문기업이다. 지난 96년 설립됐다.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는 단순한 접근제어 기능을 넘어서 네트워크나 시스템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침입을 탐지하는 적극적인 정보보안 소트트웨어를 말한다.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을 담당하던 방화벽을 건물의 담장 및 경비원에 비유하자면 IDS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담장을 넘어 오거나 다른 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할 경우, 모든 행위를 통제실에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고 할 수 있다.
윈스테크넷의 IDS 솔루션 이름은 `스나이퍼 IDS`. 이 솔루션은 편리한 사용자 환경(GUI)이 꾸며졌을 뿐 아니라 원거리 서버에 대해 원격지 접속 중앙통제를 할 수 있고 트래픽양과 사용자 수에 따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리눅스와 솔라리스 등의 운영체계(OS)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용 네트워크 드라이버 개발로 기가백본 네트워크망을 위한 기가비트 IDS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성능은 2년 6개월간의 개발 및 테스트, 수차례의 공개테스트(BMT) 등에서 입증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성 승인인 K4, K2 인증을 받았다. 디지털이노베이션 국무총리상, 중기특위원장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도 을 갖고 있다.
또 행자부 국가초고속망, 대법원, 통계청 등 주요 정부기관과 전국 군·시·도청 및 교육청 등 시군구 자치단체, KT·데이콤·산업은행·농협중앙회·LG투자증권 등 다수의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행자부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으로 선정돼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수출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교베교육위원회, 야마가타현S시청, 대만타이베이시청 등 일본과 대만에 레퍼런스 사이트를 구축했으며 중국 공안부 인증을 획득해 저장성 전자정부, 천주시청, 청해텔레콤, 항주일보 등에 공급하는 중국에서 성과를 거뒀다.
윈스테크넷은 차세대 보안솔루션인 침입방지시스템(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도 지난 7월 출시했다. 이는 해킹 등 정보 침해행위를 차단, 인터넷·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는 능동적 개념이다.
이어 기존 IDS 고객과 신규고객을 위해 IDS 제품군의 사용자환경(GUI)를 개선하고 위협관리기능(Threat Management System)을 추가한 `스나이퍼 IDS V3.0`을 지난 9월 내놓았다. 이러한 업그레이드 기능에 대해 국정원 K4, K2 인증 효력을 유지하는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윈스테크넷 측은 "향후 몇년간 IDS와 IPS가 각각의 영역에서 공존하는 과도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기간동안 적절한 제품과 기술로 시장에 대응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윈스테크넷은 지난해 매출액 65.69억원과 영업이익 12.68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각각 30.9%와 64.2%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13.51억원과 10.49억원으로 85%와 92.1%씩 늘어났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2.5%와 61.8% 늘어난 87억원과 20.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17.85억원과 12.68억원으로 각각 32.1%와 20.8%씩 증가할 것으로 회사측은 추정되고 있다.
최대주주는 금양통신으로 공모후 지분 16.6%를 보유한다. 또 금양통신 김을재 대표이사의 조카인 김대연 윈스테크넷 사장 등을 포함한 8명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20%다. 최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36.6%는 2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된다. 우리사주조합 기존 지분 3.23%는 등록 후 1개월간, 신주 지분 4.19%는 1년간 팔 수 없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지분은 동양창투 10.1%, 한미열린기술 5.03%, 한림창투 4.02%, 일본 자이크(JAIC) 5.8% 등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는 없다. 자본금은 등록전 18.85억원에서 등록후 23.85억원으로 증가한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보안산업이 IT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 정보보안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새로 참여하는 업체수도 크게 늘고 있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판매 단가 인하경쟁 등으로 정보보안업계의 실적이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모주 청약은 오는 9~10일 이틀간 LG투자증권 주간으로 실시된다. 공모가는 3200원(액면가 500원)으로 확정됐다. 증권사별 배정물량은 LG투자증권 10만주, 굿모닝 대우 동원 삼성 현대가 각각 1만주씩이다.
◇주요 재무지표(상반기 기준, 괄호안은 2002년기준)
-매출액 33.4억(65.6억)
-영업익 5.3억(12.6억)
-경상익 4.9억(13.5억)
-순이익 3.9억(10.4억)
-자산총계 79.59억(69.96억)
-부채총계 16.83억(11.60억)
-자본총계 62.77억(58.35억)
-자본금 18.85억(18.85억)
-주간사 LG투자증권
-공모일 9~10일
-공모가 3200원(액면가 500원)
- 2030세대 사회 새내기 재테크 제안
- [edaily] 20대에 대한 정의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께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겠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거나 물려주신다면 몰라도 장차 나와 생겨날 가족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운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본인도 20대 초반에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달파지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젊어 일 많이 하고 돈 벌기 시작할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열심히 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저축과 목돈 운용을 통해 재무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하고 평생 습관이 될 자신만의 건실한 투자 감각을 익히도록 기본적인 재테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테크를 위한 준비
조깅이나 수영 등 모든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재테크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의 장. 단기 재무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들러 싸고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밟는 것이 바로 재테크 준비운동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나는 어떤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
첫째, “먼저 사고 나중에 갚자.” 형
우선 저지르고 나서 수습을 하는 형태로서, 선 소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짊어지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먼저 돈을 모은 다음 나중에 사자.” 형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매 목표를 정하고 행도하는 형태로서, 추가 금융비용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서, 이로 인한 자산 수익의 획득을 추구한다.
자, 당신은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가?
합리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유형이 적정함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2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지난 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20대는 현 직업 근무 연수 3년 미만(30.7%), 1년 이하의 짧은 거주기간(48.7%)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우리 20대는 학업, 직장의 선택 및 이동, 내 집 마련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 ~ 40대 이상과 비교한다면 마치 유목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주택 및 승용차 보유율은 3~ 40대에 비해 낮은 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를 본다면, 우리나라 20, 30대 초반 미혼남녀의 제 1 재테크 목표는 결혼자금 마련과,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본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조달 자금의 규모와 원자재 도입 가격, 건축 진행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재료비 및 금융비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요소는
- 월 순소득 규모
- 현금 및 예금 자산 파악
- 부채 상태
- 월 소비 지출 내용 및 규모
- 목돈 마련 및 운용자금 규모의 설정 등이다.
3단계, 경제 전망 및 정보의 이용
현실감 있는 재테크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시장의 흐름, 금융시장 움직임 및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다거나,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때 돈을 벌었다더라와 같은 정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보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보의 획득이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테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파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는 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업률 등이 도움이 되며.
둘째, 금융시장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정책, 국고채권 발행 현황 및 계획 등을 알 수 있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일일 동향에 대해 대략의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셋째, 외에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설정액 규모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일간지 경제 섹션, 경제전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상식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재테크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 30대는 이른바 초 저금리시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40, 50대는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장만이 이만저만한 근심거리가 아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후 콜 금리의 하락 및 동결은 각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처음 5% 대에 접어들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목돈 좀 만져보자는 보상심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초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투자로 실질적인 복리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둘째, 내 집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물자산 확보도 제테크의 중요 수단이다.
셋째, 안정형 예금상품, 절세형 상품 및 고 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다섯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 상품 등을 가입하여,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전 구간에 따른 자금의 운용을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가능해 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신의 재무 목표 설계를 위해서는 한정된 수입을 목표별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축은 모으다, 쌓다의 개념으로서 아껴서 모은다는 의미이라서, 자산 수익을 얻는 목적에 가까우며, 투자는 밑천을 대다, 자신의 판단 하에 돈을 대다라는 의미라서, 저축의 위험의 개념이 적은 반면, 투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료 3》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
20대 미혼으로서, 생활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사랑의 보금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내 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허접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은행 MMDA나 투신사 MMF, 3개월 정도 단기 운용 가능한 자금은 종합금융사의 CMA가 좋을 것 같다.
둘째,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비과세나 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상품과 주택청약 관련 상품 등에 가입한다.
셋째,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늘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의 노후는 20대 때부터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한 상품으로는 은행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좀 더 수입이 많아지고 직장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30대 초 중반에는 종신보험 가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 30대 재테크 역량 키우기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재테크 역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핵심 역량임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20대는 생애라는 머나먼 원정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키우고,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 시기이기 때문이다.
먼저, 월 순소득의 40% 이상(맞벌이 30대 부부인 경우 가능하다면 50%)을 저축하여야 한다.
한창 젊을 때 할 것, 배울 것도 많은 데 40% 이상 저축하라니...
그래도 저축이 우선 이다. 기본적 역량이 없이는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다 유리한 입지를 위해 자기 계발에 투자한다거나, 내 가족만의 보금자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가입하였는가.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종자돈 구실을 하게 된다.
지난 해 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었다. 지금 가입이 않되지만, 이미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만기까지 꾸준히 적립하기 바란다.
이 상품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 부분을 보완한 신비과세장기저축이다. 저축 기간이 기본 7년까지로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후 3년간은 확정금리가 적용되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미혼 남녀와 새내기 부부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플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주의할 것은 이 상품도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 4. 비과세 금융 상품〉
둘째, 내 집 마련 금융상품에 가입 하였는가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다가 결혼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간 모아둔 돈이 된다면 그 걸로 전세(월세는 20대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목돈 마련에도 장애일 수도 있지만, 괜히 헛일하는 것이 아닌 가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를 마련하면 되지만, 모자란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목돈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는 주택청약저축. 부금은 가입 후 2년간 정상 불입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의 민간 건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1순위자 100만명 시대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질린 분들은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향 후 재건축 및 지속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이 예상되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꼭 가입하기 바란다.
단기 목표를 정했다면, 상여금으로 청약예금에 예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5. 주택청약 가능 상품〉
사실, 비과세나 저율과세(세금우대라고도 부르며 이자소득에 대해 10.5%의 세율이 적용) 상품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도 비과세 상품은 있다. 그러나 20대는 비과세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는 목표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저축 상품은 꼭 가입하자.
셋째, 인터넷 뱅킹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을 하거나, 가입 시 자동이체 약정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전자금융이나 자동이체 납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B와의 금융 상담이나 제 신고 접수 건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일일이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볼게 아니라, ATM이나 나의 PC에서 거래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
넷째, 주거래은행은 가지고 있는가.
신문에서 주거래은행, VIP서비스 등의 말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예치하여야 한다고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주거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 신용카드 이용, 마이너스대출, 공과금 자동이체 등과 같이 실생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무 흐름을 한 은행으로 모을 때, 그 은행이 나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수고객 대접이란, 밝고 상냥한 웃음을 머금은 창구 직원의 깍듯한 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수고객으로 누리게 될 금리 우대,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쉬울 때 아주 낮은 문턱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6. 월 순소득 150만원의 50%(75만원) 저축 안》
다섯째, 보험 가입은 고려하고 있는가?
“아직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나의 피가 뜨겁고, 가능성이 있는 이 때, 보험들 돈이라면 차라리 골프 레슨을 받는 게 낳겠다.”
시간과 공간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면 가능한 발상이다.
필자는 은행원이지만, 누구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하는 고객에게도 가입을 권유한다. 자신과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의 유사시에 대비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새 종신연금이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20대 수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험료는 월 순 소득의 7% ~ 10% 범위 내가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 초년생과 주식 투자
적지 않은 분들이 20대 목돈 마련 전에 고 수익을 노려 주식 직접투자에 뛰어 들었으나, 투자 원금까지 까먹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한 경우를 종종 보았다.
평소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2 ~ 30대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실을 부풀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포함됨.),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각 금융회사마다 개인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주식투자 때문에 신용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우선 거래은행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정리한 다음, 향 후 대출금 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 직접투자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학습한다는 자세로 공모주 청약이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에 투자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20대에는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유자금 투자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한 감각 익히기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목돈운용을 안정적인 예금에만 예치해 놓는 것은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만약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모이면, 투자 위험은 존재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형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동 상품도 주목할 만...
2003년 들어 금융상품 중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원금보장의 기본적인 형태에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이라 할 것이다. 30대 이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 공격적인 투자는 망설여지나, 은행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고려해 볼 상품이라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의 ELD, 증권사의 ELS 그리고 투신사의 ELSF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이 어느 때이고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은행의 ELD는 고 수익 기대상품이라지만, 만기일의 주가지수 상승률이 제시한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아예 없거나, 은행 정기예금 1년제 이자율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중권사의 ELS는 원용한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운용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올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료 8》 ELD, ELS, ELSF 비교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방법
본인은 일본 카튜니스트인 오사무 데스카의 ‘아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였는데, 그의 시리즈 중 인간에게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운동선수를 다룬 ‘백 네트의 푸른 그림자’를 특히 인상 갚게 보았던 적이 있다.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희망과 절망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절세 효과까지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 대비 초과 지출(과소비), 단기 부채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금융기관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 상품 이용하기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결혼에 따른 생활 기반의 마련은 집 마련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초기인 20대 후반 ~ 30대 초반은 전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우리, 국민은행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주택 임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불하였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금액의 70% 최고 6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연 금리는 5.0 ~ 5.5%로 비교적 저렴하다.
연 급여에 제한 없으나, 이율이 다소 높은 전세자금 대출은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연 급여 3천만원 이하)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연 6.0%인 근로자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으나 시중금리에 연동하여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담보대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부동산 조세 및 대출 상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융자비율이 4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을 끼고 대출 받아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 1년 중 기다려지는 날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등 이외에 의료비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정부에 지난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영수증, 보험 영수증 및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 소득 공제 명세서 등을 잘 챙겨야 할
경리부에서 자세한 일정과 절차를 알려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집값 하향안정 도움"(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사전에 예고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이번 대책에 토지공개념 도입은 향후 시장추이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는 등 정부가 집값의 급락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른 연착륙에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 부동산으로 몰리는 시중 유동자금을 단기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면서 공급확대에 대한 대책도 병행, 무주택자의 상태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 장기적인 집값안정에 도움
부동산전문가들은 당장 급매물 출시 등에 따른 집값의 급락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택법 제정 등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과 함께 추진될 경우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한 것은 다주택보유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당장 급매물이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다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보유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라며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물을 증가시켜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를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비관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소유여부 파악과 유예기간을 얼마나 정할지가 문제"라며 "대체 투자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틈새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담보 비율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무분별한 자금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는 "낮은 대출이자를 활용, 담보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수세를 감소시켜 집값 거품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이사는 그러나 "담보대출 이용자는 부유층이 아닌 대부분 서민들"이라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비율 75% 확대와 현재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 고속철역세권, 수도권 신도시개발 등은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어 구색맞추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청약 재당첨기간 강화나 공급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투기억제에 촛점을 맞춘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중개업소, 강남 집값 연말부터 영향 받을 것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집값 추가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수능시험 등 전통적인 비수기인 만큼 11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담동 삼익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매도문의는 꾸준했지만 호가를 낮춘 급매물은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가상승 제동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증가, 가격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선 이번 1단계 대책으로는 시중 여유자금의 부동산 투자심리를 꺾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결국 2단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대치동 미래공인 관계자는 "최근 강남지역 거래가 위축된 것은 정부 대책 영향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수능시험과 기말고사를 앞둔 계절적 교육문제가 더 큰 원인이었다"며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는 한 강남 주택보유자들이 세금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에 대해선 중개업소마다 평가가 각기 달랐다. '이중다운계약서'와 같은 불법거래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 거래시점과 신고가액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주상복합 사업계획 수정 불가피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분양가 규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향후 주택사업에 미칠 영향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전매제한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분양시기 조절 등 대책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건설(000720)은 "분양가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이번 대책만으로 집값이 안정돼 2차 추가대책이 실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건설(006360)은 "이번 대책이 기존 아파트의 수요를 차단을 쪽으로 나와 건설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를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047040)도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건설업체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선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대형건설사에 비해 주택사업 위주의 중견건설사들은 향후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무는 "규제에 비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기존 계획을 재탕한 인상이 짙다"며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져 미분양이 증가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온라인구매,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
- [edaily 김춘동기자]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계약을 한 이용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경우 판매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줘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화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성질의 재화 등의 경우에도 `몰(판매자)`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업체간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했다. 서비스 중단 및 변경에 따른 손해 발생시에는 배상책임 및 입증책임을 쇼핑몰이 지도록 했다.
마일리지 및 적립금 등의 경우에도 쇼핑몰이 사전에 서비스 중단·변경에 따른 보상기준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 지급토록 했다.
회원등록 관련 쇼핑몰이 회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회원에게 통지토록 하고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회원에 대한 통지에 있어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상품판매와 대금 청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토록 했다.
또한 약관의 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해 7일 이전부터 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구매신청 후 주문완료 이전에 이용자가 취소·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보증토록 하고, 쇼핑몰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필수정보에 포함켰다.
- LG카드, 3000억 후순위 BW 발행 결의(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LG카드(32710)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LG카드는 이에 따라 상반기에 4000억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난 21일 3000억원의 후순위 전환사채(CB)를 발행한데 이어, 이번에 3000억원 후순위 BW를 통해 올해 총 1조원의 자본확충 계획을 조기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된다. 만기 5년 6개월 후순위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형태로 표면이자율 3%, 만기보장수익률 7%로 만기까지 보유시 총42.34%(세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 300만원의 이자수익(5년 6개월간 1651만원)을 거둘 수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258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LG카드는 BW 청약을 8월 7일~8일 이틀간 실시키로 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인 2만1000원과 청약 3일전(8월4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청약금액은 1인당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사전 전화 및 인터넷 예약은 8월5일~6일까지 가능하다.
8월 12일 최종 납입과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이번 BW는 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며 행사가격 조정은 발행 후 3개월 및 이후 6개월마다 행사가를 조정(Refixing)해 주가 하락시 행사가격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주간사는 대우증권, 공동간사 굿모닝신한증권, 인수사 LG투자증권, 청약취급처는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 LG투자증권의 전국 본ㆍ지점으로 결정됐으며, 일반공모 후 잔량발생시 주간사, 공동간사, 인수사에서 총액 인수한다.
- (IPO기업소개)미광콘택트렌즈
- [edaily 이진우기자] 미광콘택트렌즈(대표 김쌍기)는 콘택트렌즈 전문업체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다. 세계 최초로 미용 컬러렌즈를 개발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국내 콘택트렌즈산업은 지난 50년대 후반 미국으로부터 콘택트렌즈 기술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경성 콘택트렌즈(하드렌즈)였으나 60년대에 연성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가 출현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규모는 지난 2000년 기준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세계 콘택트렌즈시장의 지역별 비중은 미국 51.0%, 유럽 25.6%, 일본 10.1%, 아태지역 6.5% 등이며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5.96%, 특히 아태지역은 연평균 10.5%의 성장이 예상된다.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에 따라 미광콘택트렌즈는 지난해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재 19.1%인 수출비중을 늘리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현재 인증절차가 진행중인 FDA 승인을 획득할 경우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다. FDA 승인을 위해 사전에 통과해야 하는 생체적합성 검사(Biocompatibility Test), 화학 검사(Chemistry Test), 멸균검사(Sterility Test)중 생체적합성 검사의 일부인 독성검사 등의 1차 테스트를 지난 3월 통과했을 뿐이다. 향후 2차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택트렌즈는 `P-HEMA`라는 고분자물질을 주재료로 하는 연성(SOFT)콘택트렌즈.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미용 목적의 컬러콘택트렌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장규모가 커졌다. 미광콘택트렌즈의 전체 매출중 미용 컬러렌즈 비중은 42.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콘택트렌즈는 사용자가 미세한 착용감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인 만큼 기술력이 중요한 요소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이를 위해 콘택트렌즈 제조공법중 하나인 단면몰드(Side mold casting) 제조공법을 자체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관련 기술 4건을 특허 출원, 3건의 특허를 받았고 국제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작년부터 TV광고를 시작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광고선전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콘택트렌즈 구매패턴이 최근 1회용 콘택트렌즈시장의 성장으로 일반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 바슈롬 존슨앤존슨 등 국내시장을 오랫동안 선도해왔던 해외업체들에 비해 떨어지는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
이 회사의 영업은 주로 전국 7200여 안경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영업사원의 방문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도매상을 통해 간접 영업을 하기도 한다.
미광콘택트렌즈의 지난해 매출은 100.5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1.8억원과 25.2억원으로 각각 14.7%와 13.4%씩 감소했다. 올 1분기에는 매출 23.9억원, 영업이익 5.14억원, 경상이익 5.18억원, 순이익 5.18억원 등을 기록했다.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김쌍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로 공모 후 지분율은 36.4%(206만여주)다. 이 지분은 공모후 1년간 보후예수되며 1년 후부터는 매달 보유지분의 5%씩 매각이 가능하다. 벤처금융 소유주식 8만5070주는 1개월간 보호예수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4만주도 1년간 팔 수 없다. 또 구주주 소유주식 92만4928주도 증권예탁원에 1개월간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된다.
이에 따라 공모 직후 1개월간 매도가 불가능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396만5000주의 77.50%에 해당하는 307만2768주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라식수술 등 시력교정 수술은 콘택트렌즈 업계의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은 시력교정수술에 따른 부작용과 비용문제로 직접적인 경쟁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시력교정수술의 발달로 인해 부작용과 비용이 줄어들 경우 콘택트렌즈의 위협적인 대체재가 될 수도 있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지난 80년 9월 개인기업으로 설립된 후 2000년 12월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했다. 대구에 본사가 있으며 공모자금 76.5억원중 대부분인 62억원 가량을 제조공장 신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 경산시 증산동의 500평 규모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내년 9월까지 공장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작년 10월17일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에서 짧은 업력 탓에 한차례 보류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재도전에 나서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올해 3월 새로 도입된 공개예정법인 회계감리를 마친 후 처음으로 코스닥위원회 예심을 통과한 회사이기도 하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한국투자증권을 주간사로 총 170만주의 공모주에 대한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4500원으로 수요예측에 의한 가중평균가격 4250원에서 5.88% 할증됐다.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178억원이다.
<주요재무제표(2002년 기준:괄호안은 2003년 1분기)>
-매출액 100.5억(24억)
-영업익: 31.8억(5.1억)
-경상익: 31.5억(5.2억)
-순이익: 25.2억(5.2억)
-자본금(공모전):19억8250만원(공모후 28억3250만원)
-부채비율: 11.6%
-주간사: 한국투자신탁증권
- (자료)애완견·사진원판등 피해보상규정
- [edaily 김희석기자] 1. 애완견 관련 사항
□ 애완견의 폐사시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종전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고
- 판매후 14일이내 폐사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되, 사인(死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음.
ㅇ 이번 개정안은 미국(Pet Lemon Law)의 경우에서처럼
- 구입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시 판매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며(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후 15일이내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함.
ㅇ 또한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음.
2. 사진현상 및 촬영업(사진원판 관련)
□ 사진촬영계약의 법률적 성격
ㅇ 소비자의 촉탁으로 사진인이 대가를 받고 촬영하는 사진계약은 촉탁자의 인격권(초상권)과 사업자(사진촬영자)의 창작·예술행위에 따른 저작권이 결합되어 있는 계약임.
-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인화되는 사진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사진원판(컴퓨터파일 포함)에는 재산법(물권법)이 적용된다고 함.
ㅇ 따라서, 소비자·사업자 모두 사전에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사진촬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할 것임.
□ 사진원판의 인도여부 및 가격문제
ㅇ 기본적으로 사진원판의 인도여부 및 사진가격에 원판(컴퓨터파일 포함)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전(사진촬영전)에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러한 사전 계약이 없는 경우 사진원판은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은 1년으로 하였음.(원판 보관기간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자에 따라 장기간 보관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ㅇ 사전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로부터 사진원판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ⅰ)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추가 부담없이 ⅱ) 디지털방식의 사진파일은 소비자가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음.
ㅇ 이 경우에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도록 하여 예술성·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에 있어서는 사진촬영자(사업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음.(다만, 예술성·창작성이 부족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원판의 영리적, 상업적 이용문제
ㅇ 사진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이에 상당한 창작성·예술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므로, 창작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사진(이 경우 사진촬영자가 저작권을 보유)의 경우에는 촉탁자가 비록 사진원판을 인도받더라도, 사업자의 사전 동의·허락없이 영리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원판의 인도시 재인화권리(복제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저작권법 제27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진원판(음화, 컴퓨터 파일 등)을 개인적·사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사진관의 휴·폐업시나 소비자의 원거리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설사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진원판은 언제부터 인도 받을 수 있나?
ㅇ 개정안은 관보 게재후 2003. 8. 1부터 시행되므로 이날 이후 촬영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증명사진의 원판은 이전부터 인도불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ㅇ 기념사진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계약이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고객관리 및 영업전략 차원에서 인도해 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사업자가 원판인도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원 또는 행정기관의 합의권고나 분쟁조정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보임.
ㅇ 이 경우 사진원판 인도를 원하는 소비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사실관계·구체적 계약의 내용과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예술성의 정도에 따라 원판 반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사진가격의 인상 가능성은?
ㅇ 사진업은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영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없으며,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유업이며, 이번 개정도 소비자·사업자간 자유로운 계약으로 `원판인도`또는 `원판불인도`등을 정하는 것임. 따라서 소비자가 종전과 같이 `원판불인도`(인화된 사진만을 선택)를 원하는 경우 사진가격이 인상될 요인은 거의 없음.
ㅇ 그러나, 사업자에 따라서는 사진원판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도 원판인수를 강요하면서, 이를 빌미로 가격인상을 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것은 종전의 `원판인도불가의 게시물 또는 인쇄물`과 같은 불공정 거래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
3. 기타사항
□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사항
ㅇ 운송계약해제로 인한 보상기준을 약정운임기준에서 계약금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음.
ㅇ 사업자의 운송계약 취소시 배상기준을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 보상기준을 해제일시에 따라 2배액, 4배액, 6배액, 10배액에서 2배액, 3배액, 4배액, 5배액으로 경감
□ 예식업 관련 사항
ㅇ 현행규정에는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기준만 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도 많은 실정이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의 보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ㅇ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부대품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배액을 배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체육시설업 관련 사항
ㅇ 소비자가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당시 제공받은 물품(라켓, 운동복 등)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ㅇ 이번 개정으로 계약 해지시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화, 운동복 등)의 대금청구를 금지하였음.(다만,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관련 사항
ㅇ 소비생활 및 기술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기준을 강화하였음.
- 1시간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인터넷교육서비스업 관련 사항
ㅇ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당시 제공받은 사은품(CD세트, 어학기기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빈발하므로, 중도해지시 사은품 반환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소비자가 관련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은 반환 ▲사은품 사용시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고 반환(단순한 포장개봉은 사은품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
□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8228;각종단체 및 백화점 등 문화센터 강좌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소비자의 호응이 크지만, 수강이용규정 등(예: 개강 첫주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불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ㅇ 백화점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도 학원과 같이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타 개정사항
ㅇ 가구의 경우 좀 등 벌레 발생으로 인한 보상기간을 구입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구입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로 벌레가 발생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실제 민원통계에서도 2년이 초과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음)
ㅇ 자동차의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자동차 하자로 인한 보상기준을 당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에서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으로 변경
ㅇ 모터싸이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과 5천km에서 1년과 1만km로 연장
ㅇ 정수기의 부품보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ㅇ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를 공산품(가전제품) 품목으로 추가하여 보상기준을 적용
ㅇ 정수기, 온수기를 현재 공산품(주방용품) 품목에서 공산품(가전제품) 품목으로 재분류
- LG카드, 3천억 후순위CB 만기수익률 8%
- [edaily 김병수기자] LG카드(32710)는 3000억원의 후순위 전환사채 금리조건이 표면 3%, 만기보장수익률 8%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만기는 5년 6개월이다.
주간사는 굿모닝신한증권, 인수증권사는 LG투자증권, 청약 취급처는 굿모닝신한증권, LG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동원증권, 하나증권 전국 본지점으로 결정됐다.
1인당 최저 5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7월 14일~16일이며 7월 21일 최종 발행 완료될 예정이다. 사전 전화 및 인터넷 예약은 7월10일~12일까지 가능하다.
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기준가격은 1만8000원과 청약 3일전인 오는 7월 9일 주식가격(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또한, 주가가 전환가보다 하락시 전환가가 하향 조정되며, 전환가 조정은 발행후 3개월과 이후 6개월마다 최초 전환가의 70%까지 하향조정된다.
일반공모 후 잔량발생시 주간사인 굿모닝신한증권과 인수증권사인 LG투자증권이 총액인수하게 되어 21일 회사로의 전액자금납입이 이뤄지게 된다.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 21일부터 강남 재건축단지 집값동향 현지 점검
- [edaily 김희석기자] 건설교통부는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강남재건축단지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지동향 점검에 착수했다.
18일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재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1일∼22일 이틀간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집값 및 분양권 시장에 대한 현지 동향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점검지역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수원, 광명, 화성, 대전, 천안, 청주등 10개 지역이다.
이와함께 3월 집값 조사결과 상승폭이 커서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동향점검 결과를 토대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재경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이 최근 청약경쟁률이 급상승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과 추진절차가 강화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03.7)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재건축 허용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자치구에 안전진단평가를 법과 시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토록 공문을 시달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 (자료)CRC통한 시세조종 조사결과 및 조치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한 주식 시세조종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착수배경>
□ 02. 5월경 금감원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B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동년 6. 7. 조사에 착수
□ 동년 10. 9. S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미결제(215억원) 사태가 발생하여 10.17. 동 종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 상기 2개사 주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10.23.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구조조정전문회사인 D사가 상기 B사, S사 및 K사, 코스닥등록기업인 H사 등 4개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행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함
□ 동년 11. 6. K사 및 H사 주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실시 하였음
<사건 개요>
□ 전직 증권회사 직원(9명)으로서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자(4명)들이 주축이 되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D사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S사, B사, K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대부분의 발행주식 물량을 확보한 후 유통물량을 통제하면서 시세조종을 행함
- 또한, 이들은 코스닥등록 기업인 H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동사의 코스닥 등록 직후 단기차익을 위해 시세조종을 도모함
□ 동인들은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진행하던중 02.10월 내부세력들간의 내분으로 S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 215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최종 미결제 82억원)를 일으킨 후 도피하였음
<사건 특징>
□ 시세조종 전력자를 포함한 전직 증권회사 직원인 소위 `증권전문가` 집단들이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합법적 금융행위로 위장하여 일반인들의 신뢰를 확보한후 일부 투기적 투자자들 및 증권시장 주변의 사채업자들과 연계하여
- 자체자금 없이 유상청약주식의 사전예약매매, 청약주식의 담보대출 및 주담보계좌의 설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여 시세조종을 함
□ 혐의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1년 동안 4개 종목에 대해 순차적인 시세조종을 실행하면서
- 26개 증권사 141개 지점의 325개 계좌(대부분이 차명계좌) 및 총 1,588억원의 자금을 동원하였으며
- 구조조정 및 시세조종결과 취득한 총이득이 계 865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나 방법 등에 있어서 근래 최대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동건 혐의자들은 시세조종에 따른 원가분석, 목표주가 설정, 매수세 유인, 고가매도방법 등 시세조종행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청 및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무려 325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위주의 자금거래 및 매매거래의 분산 등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 시세조종에 관련된 혐의자들은 14명으로 이중 12명은 검찰고발, 2명은 수사기관통보 되었음.
<조사결과>
□ 시세조종금지 위반
- D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김○○ 등 14인은 상호 공모하여 01.9월부터 약 3∼4개월 간격으로 H전자 등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연속적인 시세조종을 실행
- 이들은 시세조종을 위해 대상 종목별로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였음
- 구조조정 및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은 총 1,588억원이며 동원된 계좌는 325개 계좌, 취득한 이득은 약 865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