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870건

  • (특징주)시스윌 하한가..中 DMB사업 허위발표 논란
  • [edaily 이진우 백종훈 기자] 코스닥의 통신장비업체 시스윌(055970)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중국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에 대해 허위발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10일 시초가부터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시스윌 측이 언론사들에 보낸 발표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로 촉발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스윌은 지난 4월 중국협력업체가 인민일보에 낸 광고를 인민일보 보도내용으로 포장, 중국 DMB사업 일정이 확정됐으며 시스윌이 투자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스윌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4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던 시기와 시점이 절묘하게 일치해 자금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과장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스윌은 지난 4월 8일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4월25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했다. 시스윌 측이 배포한 자료가 보도된 시점은 유상증자 청약 직전 거래일인 4월22일이었다. 이에 대해 김연수 시스윌 사장은 "지난 4월15일에 중국 광전총국 산하 방송과학원과 에이딘TV의 중국 현지법인 `공중무한`이 DMB사업관련 협정을 체결했다고 자료가 나갔다"고 확인했다. 김 사장은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었으나 에이딘TV가 22일날 다시 자료를 내자고 해 자료가 배포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2일 자료는 에이딘TV 주도로, 또 에이딘TV 이름으로 나간 자료라 우리와는 무관하다"며 이에 대한 내용증명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스윌이 9.09%를 투자한 에이딘TV의 박봉환 대표는 "지난 4월 15일에 중국 광전총국 산하 방송과학원과 공중무한이 DMB표준연구소 설립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22일 보도자료를 낸 것은 시스윌의 유상증자와 관계가 없고 또 일부러 일정을 맞춘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보도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05.06.10 I 이진우 기자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연령별 파워재테크(1)
  • [edaily]  연령별 파워재테크를 연재하며…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덜 쓰고 더 버는 것이지만 재테크에 입문하는 새내기 20대와 그 동안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60대 은퇴생활자의 재테크는 그 처한 상황의 차이 만큼이나 주안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에 각각의 연령대 별로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재테크 목적을 꼽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처음 시작하는 20대를 위한 목돈마련 전략, 내 집 마련을 추진하는 30대를 위한 내 집 마련 대출재테크,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를 위한 재산불리기 펀드 공략, 노후준비가 목전인 50대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하여, 그리고 노후 생활에 진입하는 60대를 위해서는 은퇴 후의 실버재테크를 주제로 연재한다.  연령별 파워재테크-20대 새내기를 위한 목돈만들기 전략 학교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새내기가 주는 이미지는 다분히 역동적이고 패기가 넘친다. 처음 시작하기에 경험은 없지만 대신에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 재테크에서도 20대는 새내기에 비유된다.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20대는 그 동안 이론을 통해 접하던 재테크를 지금부터는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시현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장이 열리는 셈이다. 시작하는 20대의 재테크는 목돈마련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해나갈 여러 목표들에 대해 기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혈기 만큼이나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마련해 그럴듯한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듯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디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잡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마시길. 목돈마련이라고 해서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 마냥 밋밋하게 그저 앞만 보고 쉼 없이 열심히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 또한 하나의 재테크 이기에 목표와 계획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그 효과가 배가 된다.  목돈마련의 핵심 하루라도 빨리 목돈마련을 이루고 싶다면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주의깊게 새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바로 “더 많이/분산해서/최적의 수단을 선택한다”가 목돈마련의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 많은 금액을, 목적에 따라 분산해서, 최적의 수단을 통해 저축(또는 투자)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먼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목돈마련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했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금융상품을 잘 선택해 높은 수익을 내면 목돈마련이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다. 물론 수익이 많이 나 그 만큼 이자를 많이 받으면 목표금액의 달성이 빨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기대하는 것 만큼 축지법처럼 목표달성이 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몇 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어도 수년씩이나 당겨지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더 빨리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더 많이 저축해야만 한다. 그래서 목돈마련의 제1덕목을 저축금액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20대인 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많이 더 빨리 모으고자 한다면 더 많이 저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목적에 따라 분산하라는 것은 목돈만들기를 한번에 하나씩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목적에 따라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라는 의미다. 예를 들면 1년 후 다양한 투자를 위한 종자돈 마련, 3년 후 결혼에 사용할 자금, 아파트 청약자격 확보를 위한 청약통장 등 그 용도별로 자금모으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식이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분산해서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심리적으로 자주자주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기다리는 지루함이 줄어들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며, 또한 한건씩 진행할 때는 하나를 끝내고 다른 건을 시작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반면에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할 땐 처음 0에서 시작할 때에 비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신에 이 경우에도 제한된 저축 금액인 만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하고 중요한 목표일수록 저축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목표일수록 초기에는 저축비중을 적게 배분하면서 진행하도록 한다. 목돈마련의 세번째 핵심인 최적의 수단은 효과적인 상품을 의미한다. 목돈마련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목표기간에 따라 그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 포인트이다. 아무리 훌륭한 상품이라도 내가 정작 필요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약이 있다면 결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목돈마련 기간이 3년 이라면 만기가 3년 이하인 금융상품을 추린 후 그 가운데 금리나 세금혜택 등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또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절세상품의 경우 상품에 따라 세대주여부나 나이제한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가입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20대 목돈마련의 필수상품 3+1 20대가 꼭 가입해야 할 목돈마련 상품을 꼽는다면 주저없이 다음의 3+1 전략을 권한다. 목적별 적금상품 3가지와 고수익을 위한 투자상품 1개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네가지 상품을 통해 시작한다면 아마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목적별 적금상품 3가지는 효과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부금, 최고의 절세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노후를 위한 작은 시작 연금저축을 말한다. 가입기간이 3~5년인 청약부금은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금리면에서도 같은 기간의 적금상품에 비해 높으면 높았지 불리하지 않다. 이 때문에 꼭 청약목적이 아니라 목돈마련 용도로도 활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청약부금에 가입 시 이를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한다면 절세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주택자금처럼 장기간 큰 금액을 모을 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최고다.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되며, 여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40%,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절세효과를 감안할 경우 다른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질수익률을 자랑한다.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루두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목돈마련이라기 보다는 노후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55세가 될 때 까지 불입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도 연금저축의 특징이다. 저축금액을 그대로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저축금액 대비 소득공제 효과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높다. 대신에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미리부터 준비하는 노후 대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투자상품 1가지는 고수익을 위한 적립식펀드의 활용이다. 적립식펀드는 적금식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씩 투자할 경우 투자시점의 분산과 함께 투자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주가조정기 등에 적립식펀드를 통해 분할투자전략을 구사한다면 향후 주가 상승 시 그만큼 남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적립식펀드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기투자 보다는 투자기간 3년 이상을 잡고 자동이체 등을 통해 매월 규칙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2005.06.01 I 한상언 기자
  • 판교 택지낙찰조건, 평당 1500만원이하 써야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참여 업체 자격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함께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자격강화`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분양 예정가격은 낮게, 채권은 높게 쓴 업체에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판교 25.7평초과 주택용지,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도입 이번에 마련된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시가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보다 낮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높게 쓸 경우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분양가평가기준 가격은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에 1.1(신축주택조정치)를 곱한 값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조정도 가능토록 했다. 실례로 다음달 31개 필지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당신도시 내 분양면적 30평형 이상 단지의 평균가격이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이 될 전망이다. 또 채권평가는 건축면적당 채권 매입액을 기준 단위로 해 채권 매입액 만큼 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순손실(채권 매입 후 바로 유통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평가 방식에 따를 경우 판교는 분당 30평형 평균가격이 평당 1500만원이 분양평가 기준가격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병행입찰제는 5월에 용인흥덕지구에서 시범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6월에 택지가 공급되는 성남판교지구에 우선 적용된다. 또 택지지구 인근 주택가격이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지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택지청약자격 강화, 1사 1필지 원칙은 완화 택지지구에서 응찰 시행회사 난립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택지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청약자격도 강화된다.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양 기술자 3인 이상 ▲ 최근 5년간 100가구 또는 100가구 이상 건설한 회사 ▲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회사 등으로 택지청약자격이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로 판교신도시에 택지청약이 가능한 업체는 종전 570여개 업체에서 269개 업체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택지청약 자격 강화로 공공택지 공급시 응찰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입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전국 택지지구에서 운영하던 1사 1필지 이상 청약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채권·병행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 용지 별로 각각 1번의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경우에 따라 1개회사가 최대 3개 필지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조정 방안은 오는 23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판교 분양계획 확정..청약전략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의 분양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판교입성´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가구수는 당초 2만9700가구보다 2896가구가 줄어든 2만6804가구로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분양에서는 총 31개 블록 1만6157가구가 선보인다. 공급가구수가 정해짐에 따라 판교신도시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에 맞는 공급규모와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판교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엔 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가 배정되고, 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가 돌아간다. 또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일반1순위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 25.7평이하, 성남 2304가구·수도권 5376가구 배정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2만4191가구중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물량은 1만4023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7680가구다. 이중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2304가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76가구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성남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2304가구중 40%에 해당되는 922가구는 성남의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 몫이다. 또 30%인 806가구는 성남지역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성남 1순위 통장 가입자에게는 나머지 물량인 576가구가 돌아간다. 수도권 1순위에게 돌아가는 5376가구중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2150가구,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882가구, 나머지 1344가구는 일반 1순위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성남에 거주하는 40세·10년 이상 무주택자는 당첨이 안 될 경우는 매번 청약이 가능해 총 6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남 35세·5년이상 무주택자는 총 5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가 분양가격 심사 등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483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성남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 물량은 공급가구수의 30%인 1459가구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70%인 3404가구가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놓고 일반 1순위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자격 당첨유리.. 1순위 요건 확보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 최종 분양물량이 확정된 만큼 자신의 청약순위 요건부터 챙겨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세대원중 당첨 사실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무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없어진다. 이 경우 세대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능한 자격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가 중소평형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분양가상한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당첨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적극 활용할 만 하다. 무주택우선 순위자들중 청약예금 30.8~40.8평이하, 40.8평초과 가입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전일까지 30.8평이하 예치금으로 낮추면 중소형아파트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입회수가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과감히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되므로 적어도 60~120회이상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부산·기타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3~4년 정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30.8평 초과~40.8평 이하(400만원)나 40.8평 초과(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기 10년 공공임대를 노려볼 만 하다. 11월에 일괄분양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3911가구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2662가구 ▲18평~25.7평 952가구 ▲25.7평 초과 297가구 등이다. ◇경쟁치열.. 다른 수도권 유망 분양물량 눈돌리는 것도 방법 한편, 판교신도시의 공급가구수 축소로 당첨확률이 더욱 낮아진 만큼 수도권의 다른 대체 유망 분양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판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설사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일 후 5년, 중대형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첨 후 10년간은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일반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사업장들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주상복합 등 신규 분양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판교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첨확률과 자금여력 등을 따져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05.19 I 이진철 기자
  • 관심쏠린 판교, 청약기간도 역대 최장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판교 1만6157가구를 11월에 동시 분양키로 결정한 가운데 청약일정, 전매 일시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거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총 물량의 40%가 우선 배정된다. 또 판교의 경우 25.7평 이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후 5년 동안 금지되는 등 전매 제한이 뒤따른다. 우선 판교신도시의 청약 순서는 무주택 우선순위가 세분화되면서 만 40세·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성남·수도권)→만 35세·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성남·수도권)→일반 1순위(성남·수도권)→2순위(성남·수도권)→3순위(성남·수도권) 순으로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이 경우 성남거주 40세·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최고 6번 정도의 청약기회가 생겨,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판교의 인기 등을 감안할 때 1순위에서 마감된다고 해도 지역별˙순위별 청약기간이 늘어나 청약기간은 동시분양 사상 최대 기간을 기록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이나 사전예약접수 등을 병행한다고 해도 지역별, 순위별로 최소 2~3일 정도의 청약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최소 12일에서 최고 18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 아파트의 청약접수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부터 3순위 접수까지 약 6일~9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셈이다. 건교부는 청약기간 단축을 위해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인터넷 청약,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성화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핸드폰 청약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010년 11월 전매 가능 11월 일괄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33평형 이하 아파트는 2010년 11월부터 전매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병행입찰제`가 적용(전용면적 25.7평 초과)되는 아파트는 등기(2008년말)때까지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향후 5, 10년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 재당첨이 제한된다.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는 2008년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택지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는 과거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도 과거 당첨사실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005.05.19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게된 배경은. ▲판교신도시는 2003년 12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인구밀도를 당초 밀도의 135%(86.4인/㏊)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건교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주택계획이 조정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총 사업비 조정내역은? ▲이달 10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98% 수준으로 완료단계에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7조9688억원으로 조정됐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상비 3조1490억원, 조성비 3조4325억원, 간접비 1조3873억원이다. -택지의 조성원가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743만원이다. 총 282만평중 매각이 가능한 용지가 107만2000평으로 가처분율이 38.1%다.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가처분율이 55~60%이지만 판교의 경우 공원·녹지가 36.7%, 도로 15.9%, 기타공공시설 9.3%로 가처분율이 38.1%다. -일반분양 아파트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예상가격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건설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공급예상가격을 알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현재 감정평가업체에 복수로 평가를 의뢰해 평가중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 ▲택지개발법령상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 임대주택건설용지 등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서 우선공급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와 군인공제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므로 수익성이 주목적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구임대가 목적이므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상복합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올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상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상업용지인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제외했다. 정확한 분양시기는 내년 이후 주택분양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연립주택건설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연립주택은 건축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 기반시설 준공시기인 오는 2008년말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분양시기를 늦췄다. -올 11월에 분양을 하면 입주시기는. ▲공동주택의 입주는 하수처리장,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완공된 이후인 2008년말부터 시작돼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납골시설이 변경에서 빠진 이유는. ▲납골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경기도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진입로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추진중에 있어 별도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 추진일정은? ▲오는 11월말 일괄 분양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오늘 승인됐고, 이달중 택지공급이 승인되면, 6월중에 주택건설업체에 주택건설용지가 추첨 또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에 의해 공급된다. 주택건설사업체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MP조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1월말경 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2005.05.19 I 이진철 기자
  • 불법양도 모른채 분양권 매수..분양계약 취소는 `부당`
  • [edaily 문영재기자] 불법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브로커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부정한 취득`으로 보고 계약취소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른바 `떴다방` 등에서 불법양도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샀던 `선의의 매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22일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자 김모씨가 "불법양도 사실을 몰랐는데도 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권이 거래된 지난 2001년 당시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허용됐고 원고가 사전에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을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김씨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촉법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다고 해도 김씨의 사익 역시 중요하다"며 "김씨가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대상자였던만큼 아파트 계약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9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떴다방을 통해 현대I파크 분양권을 6000만원에 샀다. 국세청은 이듬해 주택거래과열지역에 속한 해당 아파트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분양권이 청약통장 브로커 사이에서 불법양도돼 당첨된 사실을 적발해 냈고 이를 통보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알리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2005.04.22 I 문영재 기자
  • 강남 저밀도 초소형 일반분양, 매력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분양이 임박한 강남권 노른자위 저밀도 재건축 단지에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2차 서울동시분양에 선보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2차 아파트 11평형 178가구에 이어 두 번째 초소형 분양이다. 특히 이번 분양물량은 소형의무비율 탓에 `기형적 평형`이 배치된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하는 첫 대규모 분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해당 해당 저밀도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들은 강남권 임대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을 들어 분양 성공을 자신하고, 임대사업자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타킷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형 대비 높은 고분양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대거 일반분양이 쏟아진다는 점을 들어 10평형대 아파트의 경쟁력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업체, 독신자·임대사업자 대상 `타킷 마케팅`..분양성공 자신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에 쏟아질 소형아파트는 ▲송파구 잠실주공2단지(12평 868가구) ▲잠실시영(16평 344가구) ▲강남구 삼성동 AID(12~18평 416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이달 4차 동시분양이나 5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저밀도 재건축 조합과 시공회사는 내심 성공을 자신하면서,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분양 마케팅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분양 성공을 기대하는 데는 같은 단지 안 중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용률이 높아 독신세대를 비롯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임대사업자의 청약이 의외로 많을 것이란 점을 들고 있다. 또 여기에 지난해 2차 동시분양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인 개나리 2차 11평형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7.9대 1에 이르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잠실시영 공동사업자 중 하나인 쌍용건설(012650) 관계자는 "잠실이나 강남 일대 테헤란로 인근에는 직장부근에서 잠만 자는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며 "이들이 기존 고급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전망이 밝고, 이를 겨냥한 청약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각 업체들은 독신세대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마케팅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달 4차 동시분양에 선보일 잠실주공2단지의 경우 오는 4월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분양컨설팅을 맡은 부동산뱅크는 전국의 임대사업자 6만여 명의 리스트를 파악, 이 가운데 약 30%정도로 추산되는 강남권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사전에 DM발송 등의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측도 12평형 분양가를 다른 일반분양분인 24,33평보다 낮추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분양 예정인 잠실시영아파트와 삼성동 AID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높은 분양가·공급과잉 등 이유로 투자가치 회의적 견해 지배적 반면 강남권에서 10평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첫째 이유로 꼽는 것이 분양가다. 실제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에서 선보일 12평형의 분양가와 관련해 업계에선 평당 1600만~1800만원선을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는 12평형의 경우 2억원에 육박한다. 잠실 A공인 관계자는 "소형 평형은 공사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소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격이 평당 1600만원 이상에서 책정될 경우, 분양에 애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이 4월과 5월에 걸쳐 한꺼번에 나온다는 점도 악재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두 달에 걸쳐 나올 10평형대 물량이 1500가구를 넘어서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강남의 초소형 평형에 거주할 수요층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매력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4.11 I 윤진섭 기자
  • 1순위 청약통장 2분기 `올인` 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아껴뒀던 1순위 청약통장을 어디에 사용할까? 올 2분기에 유망 분양 물량이 수도권에 대거 쏟아진다. 국지적으로나마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 물량의 면면도 뛰어나다. 강남권(잠실 저밀도재건축)을 비롯해 마포구 상암지구, 목동 등 입지가 뛰어난 곳들이 수두룩하다. 8일 업계 전문가들은 4~6월 2분기 분양 물량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비 청약수요자 입장에선 청약통장을 사용해 볼만한 단지가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지역을 골라 청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론 통장 사용에 앞서 수요자들이 사전에 판단할 부분도 있다. 2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도할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10평형대 일반분양이 주류다. 주거용 보다는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기에 알맞아, 수요자 입장에선 `주거용인지, 임대용인지`에 대한 사전 판단이 선결 조건이다. 오는 11월에 일괄분양 예정인 판교시범단지 청약도 고려 대상이다. 엄청난 경쟁률을 피해 아파트 단지가 우선인 수요자라면 2분기 분양 물량에 관심을 둘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통장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분기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대거 쏟아져 올 2분기 분양시장을 달굴 지역은 서울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이다. 우선 우방(013200),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잠실 2단지가 5월초에 분양된다. 21~33층 65개동 12평~48평형 총5563가구 중 12평~34평형 11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2평형 868가구 ▲24평형 245가구 ▲33평형은 2가구 등이다. 12평형이 전체 일반분양의 80%를 차지한다. 이처럼 12평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형평형 의무비율(20%)를 맞추기 위해 조합원 배정 후 남은 가구를 소형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예상 평당 분양가는 ▲12평형 1400만~1500만원 ▲24평형 1850만~1900만원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과 6월에는 잠실시영과 강동시영1단지가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쌍용건설(012650), 두산산업개발(011160) 등 총 6개사가 참여하는 잠실시영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전에 분양승인을 받아 6월에 분양을 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총 6864가구 중 16~52평형 86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강동시영 1단지는 5호선 명일역, 암사역의 더블역세권에 강동구내 최고인 배재중고와 한영중고 등 유망학군이 자리잡고 있다. 용적율 276.8%에 건폐율 12.9%로 동간거리가 넓고 조망이 뛰어나다. 인근 1단지에비해 50~60평형의 중대형 평형대가 있어 강점이다. ◇마포 상암지구 마지막 일반분양·목동 주상복합 관심 SH공사가 내놓는 마포구 상암동 상암지구 4단지 아파트도 일반분양 물량은 적지만 알짜 아파트로 통한다.761가구 가운데 40평형 156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상암지구에 공급되는 마지막 일반분양 아파트로 청약예금가입자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 안팎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도심 가까운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있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짓는 종로구 무악동 무악연립 재건축 아파트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단지 규모는 25∼58평형 811가구이며 조합원분을 뺀 256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인왕산 자락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도심까지 승용차로 2∼3분 거리다. 5월에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중 관심을 끄는 물량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양천구 목동 트라팰리스를 꼽을 수 있다. 42~91평형 526가구로 구성된다. 41~49층 4개동으로 구성되며 33~41층 높이의 목동 하이페리온 2차보다 높다.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는다. 이수건설과 금호건설은 부평구 산곡동 한양아파트 1단지 재건축 아파트 1365가구 중 68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송도신도시 A-1블록에서 32∼64평형 9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두 일반 분양분이다. 국제도시개발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큰 아파트로 꼽힌다. 포스코건설이 4월 중순에 내놓을 송도 포스코 더샵 퍼스트월드도 관심 물량이다. 공급평형은 아파트는 34평~124평형이며, 30~40평형대가 990가구, 50평~60평형대가 572가구로 구성된다. 이어 초대형 평형이 80평~90평형이 24가구, 100평형 이상이 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5.04.08 I 윤진섭 기자
  • "방카슈랑스 상품 직접 규제 나선다"
  • [edaily 김병수기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선다. 개발 상품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고, 실제로 부과하는 사업비의 한도를 정해 보험료를 낮춰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요인이 없다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영업보험료) 기준 약 1.2% 정도 인하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감독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공식 밝혔다.☞방카 보험료 인하 강력 추진 감독당국은 먼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기초서류 변경내용시 금감위에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이 개별상품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최근 금융자율화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김창록 부원장은 "전반적인 금융상품 개발 자율화에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방카슈랑스 상품이 특정 내용을 보장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문제를 야기한만큼 상품개발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향후 시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자율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카 보험상품의 신계약비는 표준예정신계약비율의 7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 한도가 정해지면 그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1.2%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상품에 적용된 사업비가 과도하게 은행의 수수료 등으로 넘어가 소비자 입장에선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업비 규제를 통해 은행으로의 과도한 수수료 이전을 막고 보험료를 적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모집수수료 지급, 상품설계 등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 방카슈랑스 상품을 개발·판매하면서 과도하게 은행으로 넘어가는 각종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제휴시 각종 불평등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이 마련됐다.☞방카 세부규정 윤곽 `보험권 압승 예상` 이번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의 제휴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사는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은행이 보험계약건에 대해 자기정보라는 이유로 제휴계약 해지이후에도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해, 보험사는 재유치 마케팅에 나서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과 보험사간 제휴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사가 10년간 고객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보험사에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평등한 제휴계약 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에서 모집과 관련된 각종 판촉비와 각종 행사비 등 비용부담도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 제휴계약 기간도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 구매고객을 위해서도 은행 점포의 상품설명의무를 신설해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토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은행은 보험금 불지급 사유·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내용에 추가해야 한다. 한편, 은행의 설계사 채용기준도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자 ▲모집업무를 폐지한 날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자 ▲최소 채용기간은 1년이상 등으로 강화돼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도록 했다.
2005.03.29 I 김병수 기자
  • 방카슈랑스 보험료 인하 강력 추진
  • [edaily 김병수기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섰다. 개발 상품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고, 실제로 부과하는 사업비의 한도를 정해 보험료를 강력히 낮춰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요인이 없다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영업보험료) 기준 약 1.2% 정도 인하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규정변경안을 예고하고, 조만간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먼저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업비 한도를 정해 보험료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예정신계약비(보험료에 포함되는 사업비)의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를 표준신계약비율의 7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 한도가 정해지면 그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1.2%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상품에 적용된 사업비가 과도하게 은행의 수수료 등으로 넘어가 소비자 입장에선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업비 규제를 통해 은행으로의 과도한 수수료 이전을 막고 보험료를 적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모집수수료 지급, 상품설계 등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 방카슈랑스 상품을 개발·판매하면서 과도하게 은행으로 넘어가는 각종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인 방카슈랑스 상품은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동안 방카슈랑스 관련 상품은 판매후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융상품 개발 자율화에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방카슈랑스 상품이 특정 내용을 보장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문제를 야기한만큼 상품개발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제휴시 각종 불평등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의 제휴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사는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은행이 보험계약건에 대해 자기정보라는 이유로 제휴계약 해지이후에도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해, 보험사는 재유치 마케팅에 나서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과 보험사간 제휴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사가 10년간 고객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보험사에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평등한 제휴계약 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에서 모집과 관련된 각종 판촉비와 각종 행사비 등 비용부담도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 제휴계약 기간도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 구매고객을 위해서도 은행 점포의 상품설명의무를 신설해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토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은행은 보험금 불지급 사유·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내용에 추가해야 한다. 이밖에 방카슈랑스 관련, 1개 보험사 판매비중 산정시 합산되는 보험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의 `합작`의 개념을 `최대 지분 또는 지분의 15% 이상 소유`로 정의하는 대신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라는 규정은 삭제했다.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선 자동차보험상품 개발시 다른 회사가 이미 만들어 팔고 있는 상품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 상품개발 자율성을 높혔다.
2005.03.06 I 김병수 기자
  • 판교 분양 인터넷 청약은 `필수`
  • [edaily 윤진섭기자]오는 11월 예정된 판교신도시 청약 접수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인터넷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는 2만1000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는데 따른 혼잡을 피하고 과열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은행 창구를 통한 청약접수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기회에 인터넷 청약을 배워두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모로 편리하다. 이에 따라 판교분양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청약 이외에도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 접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청약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라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해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자. ◇공인인증서 발급, 청약전산수록 해두면 편리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을 찾아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통장도장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청약 관련 서류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해 청약자격을 전산 수록을 해두는 것도 청약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다. 청약자격 전산 수록을 하지 않을 경우엔 청약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시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청약자격이 전산에 등록되면 인터넷 청약을 할 때 은행에 갈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히 청약에서 당첨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판교 청약시 해외 출장중이거나 여행중이더라도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만 있다면 청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기본적으로 청약관련통장, 통장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인터넷 청약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사이트에서 청약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2,3순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2순위 청약통장을 대상으로만 인터넷청약을 받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해당은행에 문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 외 직접 방문을 피할 수 있는 주택청약 서비스 판교신도시 청약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가능할 전망이다. ARS 전화 청약신청은 폰뱅킹(텔레뱅킹)에 가입하고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하면 전화안내를 통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므로 방문을 하는 불편한점은 해소될 수 있지만 시각적인 면에서 인터넷 청약보다 불편해 신청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서류는 인터넷뱅킹 신청시와 동일하다. 휴대폰 모바일 청약신청도 주택청약과 관련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난달 14일부터 국민은행에서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로 모바일뱅킹 전용휴대폰으로 주택청약신청은 물론 청약접수확인 및 당첨조회 등 청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스마트카드 칩을 휴대폰(모바일뱅킹 전용 휴대폰)에 내장하고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하면 된다. 아직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이동통신사가 한정돼 있으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5.03.04 I 윤진섭 기자
  • 판교 분양연기, 집값안정 기여.. 분양시장 ´악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시점을 당초 올 6월에서 11월로 연기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인 판교신도시 분양이 일단 연말로 연기돼 최근 분당, 용인 지역 등 판교 주변의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판교발 부동산열풍을 일정기간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청약기피 현상이 심화돼 침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11월이면 풍부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른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에 해당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판교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매입 수요가 줄어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사전평가제, 높은 프리미엄 보장.. 청약과열 부추길 듯 업계는 가격프리미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판교분양을 한번에 대규모로 실시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현상을 한번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를 사실상 제한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의 기대로 청약과열 현상은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용 25.7평 이상에 대해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해 채권입찰제로 공공택지에 대한 시장기능을 부여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프리미엄을 개발업자가 가져갈 지, 아니면 수요자들이 가져가지에 대해 명확치 못해 또다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가 분양성은 확실한 곳이지만 업체마다 아파트 설계가 다른 상황에서 분양가를 미리 정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성면에서는 악영향이 될 것"이라며 "결국 아파트 품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택지입찰에 땅값을 얼마로 써내야 할지, 분양가를 얼마로 정할지 혼란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신규 분양시장 침체우려.. 잠실·동탄은 호재기대 한편, 건설업체들은 판교 분양이 연말로 연기됨에 따라 판교 아파트 기대감으로 청약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예정된 서울 잠실재건축 일반분양이나 화성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인기 분양물량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화성동탄3차 동시분양 주간사인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판교와 동탄의 수요층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3월 분양을 추진했었다"면서 "다만, 판교신도시가 곧바로 3개월 후에 예정돼 있다는 부담이 사라지고 일부 수요자들도 동탄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신규 분양시장에는 한동안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자제해 청약률 및 계약률에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판교와 수요층이 겹치지 않는 유망 단지와 미분양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2.17 I 이진철 기자
  • (일문일답)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17일 판교신도시 분양 및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집값불안은 재건축 및 판교분양에 따른 집값 상승심리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지적 불안요인은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 마련한 것이다.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는 어려워지는가. ▲집값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의 해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 대기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기조 견지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실제 여러차례 나눠 분양하는 것보다 일괄분양할 경우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므로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분양에 따른 청약경쟁률 완화 정도는. ▲분양물량이 당초 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당초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 청약 1순위자가 100%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40세·10년 무주택 성남 거주자는 480대 1에서 120대 1로 완화된다. -당초는 채권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채권상한제도 채권입찰제 보완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건설업체 및 시행사의 개발이익 환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저가응찰한 경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분양가 병행입찰제 시행은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동안 택지채권입찰제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입법예고 등을 마치고 현재 법체처 심의중에 있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을 위한 사항은 이미 보완, 반영됐다. -응찰자격 강화도 법적근거가 필요한가. ▲응찰자격 강화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시 규정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의 지침개정 없이 건교부 업무지시로 가능하다. -강화된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종전 기준(3년간 300가구 시행실적)으로 신도시내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581개 업체(04년 12월말 기준)였으나, 강화된 기준(300가구 시행+시공능력)을 충족하는 업체는 288개다. -응찰자격중 시공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건설업(토목·건축) 면허자 및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를 포함한다.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자본금 5억, 기술자 3인, 최근 5년간 100가구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은.(05년 1월31일 현재) -통장 불법거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불법거래한 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첨 또는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거래당사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장 불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건교부 주택국(02-2110-8304) 또는 주택공사 임대공급처(031-738-3703)에 전화를 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내에 운영될 ´청약통장 불법거래 고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 고발센터´에도 신고가능하다. -도정법상 위헌소지 문제는 왜 제기되었는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건축비 보상만 규정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은 언급이 없다. 이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대지지분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규정을 마련치 않은 것이나, 재건축 조합측은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위헌소지를 제기한 것이다. -위헌소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재 다음과 같은 두세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협의중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적안이 선택되면 이를 법률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1안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 없이 기부체납 한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2안은 조합으로부터 대지지분의 취득없이 사용대차나 법정지상권 형식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될 때까지 해당 대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도정법을 4월에 시행할 수 있는지. ▲법 통과 직후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경우 4월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2종 주거지역내 재건축 층고제한 완화는 철회된 것인가. ▲그렇다. 2종 주거지역내 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 일반 및 재건축 단지의 층고제한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가 구청위임 환원을 거부할 경우 대책은. ▲구청위임이 재환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관계법령 개정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어떤 경우에 주택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하게 되는지. ▲조사대상은 허위가격 신고 내지 신고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로서, 작년 하반기 이후 불성실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후 지난 1월31일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4000여건으로 이중 100여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처벌방안은. ▲국세청은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17일)부터 현장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조사반 편성은 판교신도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투기대책반(13개반 26명)을 편성했다. 노출 및 비노출 방식을 병행해 판교신도시 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떴다방 및 부동산 브로커 등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방지가 목적이다. 또한, 판교지역 중개업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성남주민 등에 대해서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시 처벌조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2005.02.17 I 이진철 기자
  • 판교아파트 분양 11월로 연기(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아파트 분양이 11월로 연기돼,2만1000여 가구가 일괄 분양된다. 또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평가제가 병행되며, 택지응찰자격도 강화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당초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분양키로 했던 아파트 분양을 11월경에 2만1000여 가구(임대 4000가구 포함)를 일괄 분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공공분양·공공임대가 한꺼번에 분양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여가구가 조성되며 , 2만1000가구 일반분양(임대아파트 4000가구 포함), 단독주택 2700여가구, 국민임대 6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도 3월에서 6~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는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입주시기는 2007년~2008년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11월 분양 연기, 채권입찰제·분양가 사전평가제 혼합 시행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의 판교신도시 분양 연기는 그동안 `6월 분양`을 공언해 왔던 정부의 방침을 뒤 짚는 것이여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키로 한 채권입찰제에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시 말해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택지공급시기(6월~7월)전까지 확정해 별도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에는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시켰다. 건교부는 25.7평 초과 중대형 택지입찰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정시켰다. 이밖에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청약과열 대책도 나왔다. 우선 청약방식이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접수로 바뀐다. 건교부는 “현재 20% 수준이 인터넷 청약률을 높일 방침”이라며 “은행별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 접수제 도입도 검토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건교부는 불법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모델하우스 업체별 분산배치,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청약 과열 대책으로 내놨다. ◇개발이익환수제 4월 시행, 초고층 재건축 추진 원천봉쇄 최근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안도 나왔다. 우선 건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4월에 당초 대로 추진하겠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도 신규 임대주택단지에만 층고제한(15층) 완화는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일반단지와 재건축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지난 1월 26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구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안전진단 실시시기 조정도 잠정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어 시기조정위를 재가동하도록하고, 구청위임 환원도 독려할 방침이다. 강남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중인 초고층 재건축에 대해 건교부는 불허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 형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이미 서울시와 기존 단지에 대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판교신도시급 개발 건교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최근 지정된 양주옥정(184만평),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택지지구는 녹지율과 용적률, 그리고 자족기능 시설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의 녹지율은 35% 수준인 반면 기존 택지지구는 25% 수준이었다. 또 용적률은 판교의 경우 150% 수준이었고, 기존 택지지구는 200% 수준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용적률 하락이 점쳐진다. 또 이들 3개 택지지구엔 당초 조성되지 않기로 했던 중앙공원과 테마공원이 들어서며 자족기능 비율도 10%수준으로 높아진다. 한편 건교부는 동탄(273만평), 파주(274만평), 아산(107만평-총 827만평) 등 신도시 아파트를 차질없이 분양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내실화도 덧붙였다. 우선 2~3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근 9개월간 신고된 내용의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최고 5배 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는 6개월간 업무정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집값 안정시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지정 검토할 계획이다.
2005.02.17 I 윤진섭 기자
  • 은행권, 판교 청약 `혼란막자` 대책 부심
  • [edaily 오상용기자] 오는 6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20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과 정부가 벌써부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판교 신도시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신청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시중은행 주택청약담당자들은 지난 14일 건교부에서 모임을 갖고 판교신도시 주택청약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인터넷만으로 청약을 받거나 인터넷 청약률을 40%선으로 높여 창구 혼란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35세이상 무주택자와 40세이상 무주택자들의 연령과 복잡한 절차를 감안할 때 인터넷 청약률을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오히려 평소 인터넷 청약률 20%를 밑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선 청약 접수기간 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은행들이 사전예약제를 도입할 경우 청약 공고 일정을 앞당겨 사전 예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은행에 전했다. 은행 관계자는 "사전예약제 도입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며 시스템 마련 등 은행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1순위자 청약 접수기간도 평소 보다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하루 이틀 정도였던 1순위자 청약기간을 ▲40세이상 무주택자 이틀 ▲35세이상 무주택자 이틀 ▲일반 1순위 청약자 사흘 등 7영업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들은 17일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권 주택청약담당자 회의를 갖고 청약기간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 판교 주택 청약과 관련한 제반 사안들을 협의하는 한편, 실무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2005.02.17 I 오상용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