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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물 휴먼사이트 주의하세요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서울시는 확인된 쇼핑몰 이외에도 휴면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피해 발생사이트에 대해서는 호스팅업체 등과 연계하여 사이트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소비자상담 과정에서 물품대금 입금 후 미배송,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히고 있는 휴면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18개 업체중 서울(자치구)에 등록한 나리다솜, 투걸, 바디스튜디오 등 9개 업체에 대하여 폐업조치, 사이트폐쇄 등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대구 등 타 자치단체에 등록한 9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 휴면사이트란 실제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사이트지만 상품구입표시, 대금결제방법 등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정상영업 중인 쇼핑몰로 오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 휴먼쇼핑물 사이트 이렇게 대비해야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면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품구입 전 해당업체의 거래 안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당업체의 게시판에 환불거부, 배송지연 등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시에는 현금 계좌이체를 피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현금 계좌이체를 해야 할 경우 결제확인 과정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해야만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쇼핑몰에 대하여 사업자정보와 해당 쇼핑몰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사용여부,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전자상거래 시 사전에 확인할 수 25가지 정보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안정성과 고수익, ELS 투자가이드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글로벌증시의 조정세가 길어지면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EL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기업이 생산활동이 계속되는 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지만, 주식이나 펀드에서 적잖은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에게 펀드에의 추가투자는 부담스러운 상품일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는 투자하고 있는 주가지수(혹은 벤치마크지수)가 투자시점 대비 상승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ELS는 일정부분까지 하락해도 원금을 보장받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 ELS(주가연계증권) 어떤 상품일까?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은 주가나 종합지수와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종합주가지수와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ELS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위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으나, 2005년부터 견조한 증시 환경에 높은 조기 상환률과 더불어 안정·고수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3년 4조원에 불과했던 발행금액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2007년의 경우 24조 5천억원에 달할 만큼 인기 금융상품이 되었다. 과거에는 기초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었던 반면 2007년에는 KOSPI200과Nikkei225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갈수록 TSE REIT·DJ Euro stoxx50·HSCEI와 같은 해외증시 관련 Index 등 기초자산으로 편입되는 상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ELS, ELF, ELD의 차이점?ELS구조와 유사한 형제상품으로 ELF와 ELD라는 상품이 있다.ELS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청약을 통해 가입하며, 상환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사전에 제시된 수익률은 확실히 지급되는 상품이며, ELF(Equity Linked Fund)는 ELS를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만든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ELD(Equity Linked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주가를 연동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원금보장 형이며 상품의 다양성은 낮은 편이며, 특히 원금보장에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기 보다는 어떠한 조건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 주식 vs. 펀드 vs. ELS, 목돈투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목돈을 투자해서 17%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품가격이 매수가격 대비 17%이상 상승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고 했을 때550,000원에 매수한 삼성전자의 주식이 최소한 643,500원이 되어야 17%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펀드 투자 또한 마찬가지, 주식편입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에 종합주가지수가 1,663포인트일 때 가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도 펀드에서 17%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945포인트 대에서 환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ELS는 다양한 조기상환 조건의 기회가 주어지는데다 조기상환 조건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상환 가능 조건을 낮추거나(스텝다운),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하는 등(원금보장형) 상품의 선택에 따라 위험도와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안정 지향적 투자자에게도 적합하며, 주식형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 ELS 상품 실전에 활용하기 막상 ELS에서 제시하는 고금리를 보면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지만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많은 않다. 그 중 하나가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중인 상품을 예로 들어 ELS에 보다 쉽게 다가가 보자. 이 상품은 우리투자증권에서 판매중인 상품으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는 3년이고, 매 6개월마다 17%의 금리를 ‘줄까? 말까?’ 결정을 한다. 그 기준이 되는 종목은 지수가 아닌 개별주식으로 삼성전자와 KT의 주가이다. 이처럼 모든 ELS는 초기 상품 공시 때부터 만기와 수익률, 기초자산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만기: 상품의 만기가 3년이라고 해서 3년을 꼬박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상환(만기는 3년이지만, 만기이전이라도 조기상환 평가일에 조건이 충족이 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고 상환되는 것) 조건이 충족되면, 그 시점(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에서 원금과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일단 조기상환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금과 수익률을 받고 상품은 소멸하게 된다. 금리조건이 좋다고 해서 상환을 안받고 계속 투자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금을 지급받고 나면 다른 상품에 다시 청약해야 한다. ⊙기초자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2개의 주식이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사례이다. 삼성전자와 KT의 주가가 매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조기상환 조건의 가격 이상 유지가 되면 조기상환이 된다. ⊙연 수익률: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만기 이전인 6개월 시점에서 받게 되는 연 환산수익률이다. 6개월 시점에서 조기상환이 될 경우의 실제 수익률은 17%가 아닌 8.5%(17%의 6개월 분의 금리)이다. ⊙조기상환 조건: 조기상환이란 만기(3년) 이전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6개월 단위로 연계된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해 주는 조건이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의 기준가격이 555,000원, KT가 47,850원이라고 하자. ELS가 설정되고 나서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조기상환 조건인 85% 이상(삼성전자가 467,500원, KT가 40,673원)이면 연 17.0%의 수익률을 받게 된다. 그런데 6/1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기준가격의 85%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그 다음 6개월(기초대비 18/24개월)로 기회는 넘어가며 이때는 80% 이상의 주가가 유지되면 된다. 그래도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30/36개월째에는 75%이상이면 연 17.0%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처럼 조기상환 조건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조건을 Step-Down형이라고 하며 최근 ELS 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기상환 조건: 만기까지 조기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만기인 36개월째에 주가가 75% 이상이면 3년 동안 총 51.0%(년 17% X 3년)의 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만기시 주가가 70%대에 머물러 있다면 3년 동안 주가가 6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원금손실 여부가 결정이 된다. 한번이라도 기초자산의 주가가 60% 이하로 하락했고 만기에 70%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면, 하락한 폭만큼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기초자산의 주가가 36개월 동안 60%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에 30%(년 10% X 3년)의 수익을 받게 된다. ◈ ELS 투자 시 주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1. 수익률보다는 연계된(Linked) 주식 또는 지수의 전망을 확인하라. 기초가 되는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따라 고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만기 시에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2005년경에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는 ELS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원금마저 날리는 예도 있으며, 특정종목이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ELS의 경우 주가 하락폭이 커 원금보장선(60%)을 깼기 때문에 만기 시에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기초자산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 지고 있으므로 수익률보다는 기초자산의 전망을 먼저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 2. 투자 기간과 조기상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라. ELS는 조기상환이 되지 않으면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장기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 단기간(1년 이내)에 꼭 써야 할 목적자금이라면 만기 3년의 ELS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3.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다. ELS의 실제 상품구성을 보면 참으로 복잡하다. 대부분의 ELS는 90% 이상이 국공채 등의 채권을 편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5%내외를 옵션에 투자를 한다. 하나의 ELS에 여러 종류의 옵션으로 수익과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의 금융공학 상품이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상품운용상의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다. ELS 투자결정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닌 기초자산이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한들, 조기상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한들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조기상환이 안되거나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ELS투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헷갈리는 증시, 적립식 펀드가 답이다!
- 못믿을 신평사.."문제없다" 열흘뒤 우영 부도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LCD 부품업체 우영(012460)이 지난 29일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신용평가사의 회사 분석능력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18일 우영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신용등급을 `BB-`로 평정했다. 이들 신평사의 등급정의에 따르면 `BB`수준의 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에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에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부도가 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부도사태가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에 이뤄진 평가다. 부도를 내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우영은 BB- 등급을 토대로 6억5000만원의 BW를 발행했다. 유가증권 예비발행 신고때 제시한 150억원에는 크게 모자라는 금액이었지만, 신평사 등급을 믿고 BW를 인수한 투자자들로서는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이번 BW발행 주관 증권사인 한양증권에 따르면, 발행채권 모두는 사전에 청약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 한양증권측은 투자자들을 대표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그렇게 갑자기 부도가 날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삼성전자라는 고정거래처가 있고 매출이 1월초와 비교할 때 약간 감소했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등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신평사들의 등급평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우영은 전체 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회사”라며 “운전자금 부담 등으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면 BB등급대는 다소 과했다”라고 평가했다. 투기등급에 대한 평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투자등급과 달리 등급간 차이를 구분 짓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자의적인 평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져 일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신용평가사들이 투기등급에 대해서는 등급간 차별성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투기등급 비중이 30% 이상인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시장은 이 비중이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 유의미한 통계치을 얻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펀더멘털이 열악해 싱글B 등급을 받더라도 (연이은 M&A에 따른 현금유입에 힘입어) 높은 부도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영과 같은 규모의 회사를 그런 회사들과 같이 낮은 등급으로 평정할 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획일적인 신평사의 등급평정 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투기등급의 경우에는 정량적 분석만큼이나 정성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등급의 아웃라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며 "현금흐름과 경영상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거쳐 등급이 평정되는 원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기평과 한신평은 부도가 확정된 지난 29일과 3일 우영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BW신용등급을 `BB-`에서 `D`로 강등했다. 부도가 난 뒤에서야 등급을 강등한 것이다.▶ 관련기사 ◀☞신평사, 우영 신용등급 `D`로 강등..`부도공시`☞상장폐지 우영, 정리매매 4~12일☞LCD부품社 우영 결국 부도..징후는 없었나?
- 지방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전부 해제 (종합)
- [이데일리 윤진섭 김세형기자]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30일부터 전부 해제된다.건설교통부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30일부터 모두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인천만 남게 됐다. 건교부는 “지방 집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아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을 적용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부터 분양권 전매 등이 가능해진다. 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또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기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한편 재정경제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으로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벗어났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배제된다.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투기지역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력은 30일부터 발생한다.
-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했었다"..건교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29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했었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건교부는 23일 "주택거래허가제는 집값이 이상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감안해 검토했던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왔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10·29대책 발표에 앞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건교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내놓았으나 당시 국토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채택되지 않았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다음은 건교부가 당시 작성했던 주택거래 허가제 법률초안. 住宅去來許可制 槪要 2003. 10 建 設 交 通 部 1. 住宅去來許可區域 □ 주택거래허가구역은 ㅇ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임 □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指定되는 경우 ㅇ 허가구역내 모든 주택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됨 < 우리부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의 지정 제도 > ㅇ 投機過熱地區 (주택건설촉진법 §32의5) -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 제한,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우선 분양 등 ※ 지정지역 현황 : 서울시, 경기도(접경, 도서지역 제외), 인천시(일부 도서지역 제외),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ㅇ 土地去來許可區域 (국토이용관리법 §21의2) -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지역 현황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 2. 許可區域 指定基準 가. 法定基準 ⇒ ①②③을 모두 충족 ①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②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물가상승률 -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통계는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를 사용 나. 細部基準(施行令) ⇒ ①②③ 중 하나 충족으로 가능 □ 위 법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주택가격 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다음의 세부 지정기준을 적용 ① 직전 분기대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80%보다 높고 주택매매가격이 2%이상 상승하였거나, ② 직전 분기대비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실적이 20%이상 증가하였거나, ③ 관할 지자체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3. 許可區域 指定節次 案件 上定 : 건교부장관이 상정 □ 주택투기가 성행하여 법정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통해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 審議委員會 審議 : 허가구역 지정여부 심의 □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할 수 있음 ㅇ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며, 실무위원은 위원이 지명-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지정기준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심의 ㅇ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1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위원(12명) : 재정경제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조정관,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 위촉직위원(6명) :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公 告 : 공고한 날부터 5일후 효력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구역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공고(관보게재)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ㅇ 시-도지사는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4. 許可基準 및 期待效果 가. 허가기준 ㅇ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허가 - 1가구 1주택자는 조건부(6월내 기존주택 매각시) 허가 -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는 불허 * 1가구 1주택자가 계획대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주택가격의 3%) ㅇ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종업원 주거용으로 거래시 예외적으로 허용 나. 기대효과 ㅇ 다주택보유자의 거래제한 및 1가구1주택자는 조건부 허가되도록 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 유도 ㅇ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은 무효 5. 指定解除 및 縮小 □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지자체 장이 지정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ㅇ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 별첨 : 주택법중개정법률안 별 첨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5조의2). 나.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5조의3). 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구역안에서는 다주택 소유자 등에 대하여 주택거래계약의 허가를 제한함(안 제85조의4). 라.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계획대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함(안 제85조의5). 마.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주택등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97조제13호). 법률 제 호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9장 및 제10장을 각각 제10장 및 제11장으로 하고,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주택거래의 허가 제85조의2(주택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택가격상승률?주택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허가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절차 공고사항의 효력발생 시기 및 구역지정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주택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및 주택구입의 목적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에 대한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의 통지 및 허가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4(허가의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신청일 현재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양수받으려는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양수자(양수자 및 양수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개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양수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나. 양수자가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로서 신청일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경우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다만, 당해 법인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벌칙)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주택등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5조의4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양수자가 3월의 기간내에 기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양수자에 대하여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01조제3항 내지 제5항은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주택거래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된 허가구역안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건교부,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시행권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도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인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에서 도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이며, 지자체가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한도보다 각각 50%포인트씩 낮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용적률 한도를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협조만 하면 법 개정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다만 인수위나 서울시 모두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선 개발이익환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건교부는 업무 보고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내용과 향후 운영 계획도 같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혼부부 12만가구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지난해 청약가점제 도입시 검토된 바 있다.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이밖에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송파신도시 등 신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건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 (내년부터 달라져요)5만불까지 서류없이 해외송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해 적격 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보안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없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취득은 훨씬 쉬워진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분야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와 예방,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공정위 등록후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 그외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회원이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과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주택 대상자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했다. ▲휴면예금으로 복지사업 지원= 내년 1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월3일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미화 300만달러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송금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유학생 송금절차 간소화= 해외 유학생․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과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BIS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된다. 은행 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채권장외 호가정보 실시간 공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증권회사 등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된다.
- 연말분양 옥석고르기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이 몰리면서 연말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해 `밥상`은 풍성하다. 하지만 고분양가, 전매제한 등 체크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이 있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택할지, 고분양가를 감수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택할지 사전에 정하고 청약에 나서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 2기 신도시를 노린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유를 갖고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고 지적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12월 분양물량은 6만-8만가구에 달한다. 부동산뱅크는 118곳 7만8877가구로, 부동산114는 95곳 6만3420가구로 집계했다. 작년 12월 분양물량은 2만2000여가구였다. ◆공급 봇물 = 동시분양으로 공급되는 굵직한 물량만 해도 은평뉴타운(1643가구) 고양 위시티(6854가구) 고양 하이파크시티(4872가구) 파주운정신도시(5068가구) 등 4-5곳에 달한다. 대형건설사도 연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김포 인천 파주 등 전국에서 36000여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인천검단 청라지구 등지에서 2500여가구, 대우건설은 송도 파주 등지에서 2600여가구를 내놓는다. 연말에 쏟아지는 물량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와 적용 받지 않는 단지가 섞여 있어, 수요자들은 청약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서북부의 경우는 운정신도시 은평뉴타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위시티나 하이파크시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천 청라지구는 아파트에 따라 다르다. 같은 지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라 분양가는 3.3㎡(1평)당 300만-4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100㎡(30평)라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청약 전략 = 실수요자라면 5-10년 정도의 전매제한을 받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유리하다. 특히 중대형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계약후 5년)이 1가구1주택 비과세 기간(입주후 3년)과 비슷해 불리할 게 없다.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선착순 분양을 노리는 게 좋다. 동시분양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파주운정신도시와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위시티, 하이파크시티의 경우 적지않은 물량이 미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분양대금 납입조건이 유리한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최근들어 미분양이 쌓이면서 분양대금 납입조건을 완화한 업체들이 상당수 등장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청약자가 고려해야 할 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고른다면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고려해야) -신도시를 원한다면 (판교, 광교, 송파 등 내년 이후 분양하는 우량 신도시 청약도 고려) -청약점수가 낮다면 (선착순 분양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 -청약점수가 높다면 (우량지역, 우량아파트에 선별 청약)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비율 낮은 아파트가 유리)
- (미리보는 경제신문)용산, 금융·IT·관광 허브로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3일자 주요 경제신문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주가·환율·유가 널뛰기 왜? -이회창씨 8일 출마 선언할듯-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28조 용산개발 삼성컨소시엄서 따내▲트렌드-미래에셋 신드롬 下 "中·인도 증시 뜨기전 한발앞서 펀드 내놔"-"99년 바이코리아 광풍과는 달라" ▲종합-올해 세계 최고 발명품은 아이폰-대선 앞둔 선심행정 논란-비 자주 내리면 우산장수만 웃는다?-전문직전용 신협 잘나가네-해외부동산 투자한도 내년 철폐-등록금 후불제 도입 추진 ▲정치-이회창 출마 임박..충청신당 나오나-昌·朴 연대 이루어질까 ▲국제-원자재 수출호조 브라질이 뜬다-BP, 사회·환경책임 우수기업 1위-美 주택압류 작년의 2배 ▲기업과 증권-하나로텔 인수, 맥쿼리 급부상-삼성석화 태양광소재 진출-김준기회장 동부CNI지분 아들에 증여-기아차 10월 美판매 고속질주-지주사 CJ 9월 423억 적자 ▲부동산-3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 분양 활발-아차산역 주변 용적률 높여 ◇서울경제 ▲1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에 삼성건설-국민은행 컨소시엄-금리인하 하루만에 美 신용경색 재연-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회창 내주초 탈당·출마선언 할 듯 ▲종합-美 주택시장 회복없인 해결 어렵다-두바이유만 폭등..85弗 돌파-주상복합비율 15%로 최소화..'상한제' 따른 수익 악화 방지 -삼성 와이브로 美사업 차질 우려-全 국세청장 "거취표명할때 아니다"-경제자유구역 5곳 추가 시청-대한통운 내년 1분기 새주인 맞을듯-외환보유액 2600억弗 돌파▲국제-美 車시장도 급속 위축-시스코 향후 5년간 中에 160억弗 투자-달러페그제 국가들 美와 함께 0.25%P 금리 인하 ▲산업-동부 경영권 승계작업 가속-日업체들, 삼성 '턱밑 추격' -롯데 대한화재 인수 "쉽잖네"-삼성석화 "2015년 매출 5兆 달성"▲증권-미래에셋證 "질주는 계속된다"-인사이트펀드 인센티브 '파격'-삼성물산, 용산 개발사업 호재로 '신고가'-심텍·테크노세미켐·넥스턴.."4분기 실적 기대하라"-사조산업 '이회창 테마주' 부각에 상한가 ◇한국경제 ▲1면 -용산, 금융·IT·관광 허브로-뉴욕발 쇼크..주가 43P 급락-당진·새만금 등 5곳 경제특구 신청-대학등록금 후불제 도입 ▲종합 -"10년내 인간 블랙박스 나온다"-은행대출 연대보증 급증-공무원 해외출장 사전심사 받아야-평양에 "치킨 배달왔어요"-재경부 산하기관장 실적은 꼴찌·연봉은 최상위..퇴직후 밥그릇 챙기기?-산자부는 문어발 공기업-꺼지지 않는 서브프라임 불씨-기업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진으로 경쟁력 상실 ▲정치 -昌 출마 초읽기?..측근들 "결심굳혔다"-힐 "핵가진 북과 평화협정 없을 것"-검증공방 얼룩..최악의 진흙탕 국감 ▲국제 -힐러리 초반 대세론 지켜낼까-중국 갑부들 워런 버핏 따라하기?..기부문화 확산 ▲산업 -동부, 대권 승계작업 속도낸다-정몽구 회장, 7일께 러시아 출국..여수 엑스포 막판 표심잡기-삼성석유화학, 바이오·에너지로 2015년 매출 5조-틈새상품 실버폰 기대밖 선전-10월 IT수출 사상최고치 달성-동화약품, 충주에 신공장 세운다-대한통운 M&A 내년 2월 체결 ▲부동산 -초고층 아파트 청약손짓-용인 연말까지 7465가구 분양장치-아차산역지구 용적률 250%로 완화 ▲증권-미래에셋 'BUY 삼성' 급피치-신한지주 순익 23.6% 감소-사모M&A펀드, 텔로드 경영권 노리나-신한지주 순익 23.6% 감소-아모레퍼시픽 황제주 오르나▶ 관련기사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초비상☞(미리보는 경제신문)유류세 인하 긍정검토☞(미리보는 경제신문)미국發 훈풍 코스피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