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632건
- '네 개냐 다섯 개냐'…나흘 뒤 결정될 코인 거래소 판도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 개일까 다섯 개일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나흘 뒤 끝나는 가운데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몇 곳 남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만 원화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명 계좌를 받아 사업자 신고라는 ‘큰 산’을 넘은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 이중 가장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냈던 업비트는 지난 17일 신고가 수리됐다. 빗썸, 코인원, 코빗도 순차적으로 신고가 수리될 전망이다.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코인원 고객센터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업계의 시선은 ‘다크호스’ 고팍스에 쏠려 있다.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가진 거래소 중 유일하게 “원화마켓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공지를 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 폐업이나 일부 영업 종료 시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지난주 무더기로 원화마켓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고팍스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한 거래소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설명대로라면 원화마켓을 닫으려면 최소 일주일 전 공지를 하고, 정리 매매를 할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을 준 뒤 종료해야 코인간 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원화마켓 종료 공지가 늦어 정리 매매 기간이 신고 마감일을 넘기면 코인간 거래소로도 신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해석이다.다만 고팍스는 이와 달리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 및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해 안내하겠다”며 원화마켓 종료 여지를 남겼다.결론적으로 고팍스가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구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전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암호화폐 시장이 25일부터 4개 거래소로 출발하는 것이지만, 고팍스를 더한 ‘4+1’ 체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거래소들의 속내를 알 순 없지만, ‘독과점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업비트 입장에선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한 곳 더 나오는 후자가 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신고를 마친 네 개 거래소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코빗에는 후자가 반가울 리만은 없다. 원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래소에서 이탈할 수 있는 고객들을 흡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거래량으로 본다면 고팍스는 코빗보다 규모가 크다. 코인마켓캡 기준 20일 오전 11시 고팍스의 일일 거래대금은 445억원, 코빗은 215억원 수준이다.암호화폐 시장의 판이 다시 짜이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빗썸은 사업자 신고를 마치자마자 한꺼번에 200여 명의 IT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단일 규모로는 업계 최대로, 업비트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새다. 기존 4개 거래소 가운데 상장된 코인이 가장 적었던 코빗은 최근 상장 코인의 수를 66개까지 늘리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코인거래소 줄줄이 문닫은 날, 업비트 1호 가상자산 사업자 됐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첫 번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됐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지 약 한 달만이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로써 업비트는 특금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24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17년 출범한 업비트는 명실공히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국내 거래량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회원수는 850만명에 달한다.두나무 관계자는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확인(KYC)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두나무 신고가 수리되면서 뒤이어 신고서를 냈던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들 신고도 조만간 줄줄이 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같은 날 수십 개의 중소 거래소들이 문을 닫거나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당국이 원화마켓 중단 등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사업자 신고 마감 최소 일주일 전까지 공지해달라고 권고했는데, 오늘이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이다.지닥,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라이빗,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등 은행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미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으며, 알리비트·케이덱스는 이날 폐업을 공지했다.다만 고팍스는 유일하게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현 시점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풀이됐다.만약 고팍스가 실명 계좌를 받아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 외 고팍스까지 5개가 된다. 암호화폐 시장이 5개 사업자로 재편될 수 있는 것이다.플라이빗은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냈다. 실명계좌 없이 코인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로 신고서를 낸 건 플라이빗이 처음이다. 플라이빗 등 대다수 거래소들은 일단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코인 마켓을 운영하며 추후 실명 계좌를 확보할 계획이다.
- 코인 거래소 신고 마감 D-7, 고팍스·지닥·한빗코 '아직 포기 안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업비트 등 이른바 4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고팍스, 지닥까지 6곳 정도를 뺀 국내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오는 24일로 끝나는 데 따른 조치다. 고팍스와 지닥은 사업자 신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명 계좌 확보를 시도할 전망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캐셔레스트, 텐앤텐,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오케이비트, 빗크몬, 오아시스, 비블록, 와우팍스 등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로 금융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실명 계좌를 포기하지 않은 곳과 애초에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던 곳을 제외한 거의 전부다. 여태껏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이미 폐업이 유력시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후오비코리아는 공지사항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신고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기 위해 줄기차게 시도해온 거래소들이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이 거래소들은 일단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코인 마켓을 운영하며 추후 실명 계좌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원화마켓 종료 등을 포함해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신고 기한이 끝나기 최소한 일주일 전인 오늘까지 공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다만 고팍스, 지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고팍스는 이날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현 시점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그러면서도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 및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닥, 한빗코도 남은 신고 기한 내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빗코의 경우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공지를 내진 않았다. 한 거래소 대표는 “희망 고문 같지만 다음주까지 은행의 회신을 기다려보고 사업자 신고 마감 마지막날인 24일 신고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 “이용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나홀로 상장 코인’은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자료=금융위원회)
- 원화거래 끊기는 코인 거래소들…헌법소원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을 앞두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단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면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가야 할 판국이다. 신고 핵심요건인 실명계좌 문제를 은행에 맡기는 과정에서 법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된다.◇“대입 심사를 대치동 학원가에 맡긴 꼴”…외부 위탁규정 없어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으며, 법안소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이 법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사실상 개정안 통과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개정안에는 신고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 담겨 법이 통과되면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되는 형국이다. 현재 실명계좌 발급으로 인한 책임 문제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새로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하나도 없다. 이에 금융당국의 심사를 먼저 거치고 나서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하면 은행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알려주도록 하라는 것이다.이러한 절차 문제는 헌법소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으로 위탁한 것인데,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아 `신고제도로 위장한 금지제도`나 마찬가지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외부에 위탁하려면 그에 맞는 규정을 만들고 정부가 책임지고 심사기준을 줘야 하는데, `오리무중`인 제도로 신고를 받고 있어 본질적으로 위헌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대학 입시에서 합격 심사기준을 대치동 학원가에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치코인이 모두 증발하면 결국 공중분해돼 투자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된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으로, 가상자산의 정의가 너무 모호한 부분 등 헌법소원을 통해 근본부터 따질 게 많다”고 덧붙였다.◇실명계좌 확보까지 버틸 자금력이 문제…“수수료도 현금화 어려워”중소형 거래소들은 일단 코인 간 거래소로 신고한 이후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신고를 노릴 심산이지만,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에 미온적이라 그때까지 버틸 자금력이 문제다. 한 중소형 거래소 대표는 “기존에 원화로 받던 거래 수수료도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다른 거래소에 가서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다”며 “법인 고객은 실명계좌가 발급되지 않기에 수수료 수익을 단돈 1원도 못 가져갈 수 있다. 문 닫으란 소리나 마찬가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거래소 대표는 현금화가 필요할 정도의 수수료나 벌 수 있겠냐고 푸념하기도 했다.◇독과점 더 심해져, 사업 다각화만이 살길…NFT 마켓 준비 생존 이후에도 `빅4`의 독과점 체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속에서 중소형 거래소들의 몸부림은 계속될 전망이다. 빅4와 경쟁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테더·USD코인 등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이 원화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향후 플랫폼 통화 중에 원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코인이 나오면 중앙화된 거래소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기는 힘들겠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며 “중소형 거래소 입장에서는 서비스 모델을 좀 바꿔 개인간거래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급부상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지금 당장은 신고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FT 마켓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등 고민할 부분이 많아 체계적으로 준비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내 코인 어떡할까?…'혼돈의 시간' 투자자 대처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은 사실상의 생존 명단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제 와 ISMS 인증을 받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28개가 속한 이 명단에조차 들지 못했다면 폐업이 유력시된다. 이처럼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하는 상황에 코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빗썸에선 거래되고, 업비트선 안 될 수도’…알트코인 옮길 시 지원 확인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로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네 개 거래소만이 사업자 신고를 마쳐 정상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독과점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어찌 됐든 비트코인 투자자의 경우 4대 거래소 모두 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거래소가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원하는 곳을 골라 옮겨야 한다.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실명계좌 없이 ISMS 인증만 취득했다면 문을 닫진 않겠지만 24일 이후 원화 거래는 할 수 없다. 비트코인 마켓 등 ‘코인 투 코인(C2C)’ 마켓만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거래소에 원화마켓을 포함해 영업을 종료할 시 최소 30일간 원화 출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알트코인 투자자는 본인이 보유한 코인이 옮기려는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거래소마다 상장된 코인의 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기준 3위 암호화폐인 에이다를 비롯한 도지코인· 폴카닷 등은 4대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를 지원한다. 지금 거래하는 거래소의 신고 상황이 불안하다면 비트코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해 갈아탈 수 있다.반면 바이낸스코인은 4대 거래소 중 빗썸, 코빗에서만 거래가 가능해 거래소를 옮긴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또 4대 거래소 중 테더를 지원하는 곳은 아직 없어 테더의 원화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일단 출금한 뒤 현재 이용하는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 수 있다. 유니스왑은 4대 거래소 중 업비트 원화마켓엔 상장돼 있지 않다.현재 대다수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로 우선 신고할 채비를 하고 있다. 후일을 도모하겠단 판단이다.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은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은행과 막판까지 협의를 나누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당수 김치코인 4대 거래소서 거래, 리스크 잘 따져봐야”대부분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김치코인’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상장된 곳이 적어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지만, 대부분 4대 거래소 위주로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번 ‘폐업 리스크’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다. 쉽게 말해 상당수 김치코인 투자자들은 이미 4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단 얘기다.실제로 메디블록(업비트, 코빗), 플레이댑(업비트), 위믹스(빗썸), 메타디움(업비트, 빗썸), 밀크(업비트, 빗썸, 코인원), 보라(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카르고(업비트) 등 대표적인 김치코인 전부 4대 거래소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클레이(빗썸, 코인원, 지닥, 코빗, 프로비트), 썸씽(업비트, 빗썸, 프로비트), 아이콘(업비트, 빗썸, 프로비트, 코인원) 정도가 아직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곳에도 상장돼 있는 상태다. 프로비트의 테더 마켓에선 썸씽이 거래되지 않고 있어, 지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한 원화마켓을 닫는다면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할 수 있다. 지닥의 비트코인 마켓은 클레이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이밖에 다른 김치코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이용 중인 거래소 신고 현황과 본인이 보유한 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를 확인해 리스크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 폐업이나 일부 영업 종료 과정에서 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가격 하락의 책임이 사업자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책은 없어 보인다”며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정도가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예치금, 코인의 인출 요청을 거부할 때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